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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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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9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은명·김지영·서승환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및 의사 진행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1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10일 김은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38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 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 선서 후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감사 자료 목록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은명·김지영·서승환 의원 찬성)
10시0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커피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영도구를 커피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리·절영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한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등 공평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어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리종합사회복지관과 절영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가족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1월 1일자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서·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 있는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의장 최찬훈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도구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도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섬의 단일 기초지자체로 과거 조선 산업의 중심지, 무역·해운·금융 업무의 집적지로 원도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감소,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는 도심 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6·25 동란에 따른 폭발적인 주거 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진 역사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비체계적이고 분산적인 도시 환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근대 도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도로와 교통 여건은 우리 영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유일한 도시철도 소외 지역이며, 12m 미만의 소로가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도에 살고 있다면, 영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도의 교통 문제를 새삼 거론하는 것은 도시철도, 트램 등 새로운 교통 인프라의 확충뿐 아니라 현재 운용 중인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 체계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우리 영도의 도로 총연장은 116km이며, 도로율은 21%입니다.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는데, 도시 및 환경 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은 주거지역이 15에서 30%로 평균 22.5%이며, 상업지역은 25에서 35%로 평균 30%입니다. 영도의 도로 보급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도로 총연장 3517km를 16개 구·군청 균일 평균으로 환산한 220km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지가 대부분인 영도의 지리적 요인과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상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자원을 활용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일방통행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해외의 대도시들은 일방통행을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의 이면도로는 거의가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방통행은 교차로 신호 수를 줄임으로써 통과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도로 정비가 쉬워져 교통사고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시도 일부 가로에 일방통행을 도입한 후 조사한 결과 평균 통행 시간은 25에서 50% 빨라졌고, 정지율은 40에서 80%까지 줄어든 반면, 교통사고는 15에서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통행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거리 증가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피해 가능성, 응급 차량 처리 방법,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승객 불편 등 감내해야 할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도입은 지금의 교통난을 푸는 유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영도의 주요 도로인 해양로는 태종대와 부산항대교를 연결하는 구간 중 대영ENG 어귀에서 산업로로 갈라져 약 40m 차이를 두고 약 1.3km의 거리를 평행하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중첩되는 도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로는 구조적으로 태종대 방면으로 볼 때 좌회전 기반 도로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망 구축이 해양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해양로와 주변도로의 기능 정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해양로와 산업로의 중첩 구간을 각각 상하행 일방통행 체계를 도입한다면 확장되는 도로 면적을 활용하여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주차면도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대는 상가 등이 적어 상권에 관한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영도 전체의 교행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로와 산업로는 영도의 교통 체계와 일방통행 도입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영도 내에서 일방통행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면도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우리 영도의 일방통행 보급률은 스물네 개소, 5.7km로 영도구 전체 도로의 5.8%에 불과합니다.
필요성과 효과에 비해 실제 도입이 미미한 이유는 민원에 대한 걱정과 준비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 당국이 세부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시끄러운 일은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논의조차 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구획을 정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유일한 대책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효율성은 여러 연구와 사례로 실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환경이 열악한 우리 영도구에서의 도입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방통행 도입에는 치밀한 교통 수요 분석과 사전 예측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의 경우 가장 먼저 감안해야 할 것이 우회 거리와 우회 통행량과 이를 일방통행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통행량, 통행 시간 단축 효과를 면밀히 비교해 경제성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면도로 또는 도심 소로의 경우에는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정도가 아니라 인도 설치, 노상 적치물 제거, 주정차 단속 등 제반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쉬울 리 없습니다. 인접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되고 난개발된 영도를 새롭게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영도구 내의 열악한 도로 및 교통 환경의 개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지난 아르떼뮤지엄 개관과 함께 현실화된 교통대란뿐 아니라 우리 영도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일방통행 도입의 효과가 아니라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구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일 것입니다.
영도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박 현 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9. 10., 11.)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9. 10., 11.)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리·절영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영도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5분발언
ㅇ 김은명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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