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조치토록 함으로써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은 구 본청 주민복지국과 도시안전국 열 개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열두 개 부서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 본청 소관 및 보건소는 주민도시위원회실에서,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에서 하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 사무와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은 11월 20일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1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