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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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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7월 24일 (수) 오후 01시30분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서승환) 당선 인사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심사된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서승환) 당선 인사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13시30분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성장전략과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처리한 뒤에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규칙안 네 건,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그리고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활발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이는 곧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도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본문 중 청년의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는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 고용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장하여 부산시와의 청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많은 청년의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사업이, 36페이지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 당구장 표시된 세 번째 걸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모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나요?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청년 시책 관련해서 저희 연초에 청년 기본 계획이 있고, 저희 부서 소관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업하고 이제 시 사업을 정리를 해 봤거든예?
그러니까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그다음에 ‘청년 희망 챌린지’라든지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그다음에 ‘청년 동아리 활동 사업’이 있고예.
그리고 인제 국토부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인제 시 공모 사업에서 ‘청년 프로그램’이나 ‘청년 콘서트 개최’ 그리고 ‘동네 청년 활동공간 사업’ 요 정도가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그러면은 이제 본 조례와 관련해서 개정이 되면은 일괄 여기 대상도 다 연령대가 다 바뀌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은 현재 시의 어떤 보조 사업들, 시의 공모 사업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시에서 올해부터 이 나이로 같이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 구의 사업들도 이제 어디 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재 유지하다가 이제 조례가 바뀌면 연령을 확장하면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제 청년 자격증 관계가 조금 이제 그게 있더라고예.
이게 예산 수반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실질 이제 해 보니까 이제 18세 같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인제 35세에서 39세가 포함됐을 경우에 역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인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숫자는 있겠지만 35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이 얼마나 있겠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 수반도 그렇게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은 되고예.
그리고 내년도도 올해 수준으로 예상을 하되 한번 추경을 활용해서 내년 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 관계는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령 개정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은명 위원
다 상관은 없다, 지금 올해까지는.
그리고 지금 좀 궁금한 게 여기 두 번째 보면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명칭을 보면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정 체험 연수 사업이잖아요. 이게 연령이랑 상관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대학생 행정 체험 우리 조례상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모집할 때 연령을 이제 34세로 두고 있습니다.
김은명 위원
저희가 이제 그런 제한을 이제 공고문에 내고 있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예.
김은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김기탁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입니다.
일단 저희 먼저 확인할 게 지금 청년기본법에는 저희가 34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국비 지원 사업은 사실은 저희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39세로 늘린다는 거는, 저희 가장 먼저 해당할 수 있는 ‘청년 자격증 지원 사업’ 지금 34세까지 되어 있는 거에서 과장님 답변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35세에서 39세까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책정을 잡아놓는 게 이 사이에 계신, 나이대에 있으신 분들 재취업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 혹시나 또 따시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어학도? 왜냐하면 어학도 2년이면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그래도 수반하셔야 되는 게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도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는 이미 39세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취지와도 이미 부서에도 맞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산 부분을 꼭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 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은 34세까지 딱 잘라놓거나 이러진 않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린 대로 시의 어떤 지원 사업들이 가는 거는 시 기준을 같이 맞춰 가기 때문에, 저희 공고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령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개정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개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의 확보성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취지는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취지와도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건 김기탁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17조부터 19조까지 보시면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이라든지, 포상 부분, 그리고 홍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발의자의 취지나 이런 걸 한번 여쭙고는 싶어요.
저희가 포상 조례에 관련해 갖고 청년 단체들이 받은 적 있었나 이런 건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근데, 다만 이 취지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문구를 두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청년들에 대한 지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참여를 더 유도하는 그런 명분이 또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의자 취지 한번 제가 듣고 싶어갖고 김기탁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의원님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7조, 18조, 19조 관련해서는 사실은 요번에 조례안 변경에서는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던 내용들이라서 기존에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님들이나 그전에 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던 의원님들의 의지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 개정했을 때 연령 부분만 사실은 손을 봤습니다.
연령 부분에 있어서 이 손을 봤던 이유는 기존에 제가 8대 때도 그렇고, 연령을 조금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을 계속해 왔지만, 사실 연령을 늘리므로 인해서 결국엔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반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이 조례가 맞아떨어져야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부산시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34세까지가 아니라 39세로 늘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청년 연령층을 차츰차츰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은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늘어나면 수요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부산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청년에 관한 예산들을 늘려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주장을 했었고, 부산시 조례가 올해 초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 영도구도 이에 발맞춰서 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39세로 연령을 조정을 좀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쨌든 청년에 관심 많으시고 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금도 마련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기금이 이제 완성되고 나면 지금 그에 대한 이자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어떻게 쓰이길 원하시는지, 발의자로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김기탁 의원
예, 사실 청년기금을 처음 만들 때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도구의 재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금을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올해로 이제 그 기금이 완성이 되면서 20억이라는 기금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비용을 빼서 단일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청년기금이 20억 원이 모였던 금액을 가지고 청년들의 거점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는 데 저는 이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도구에 있는 청년이나 청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거점 활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관련 공간도 있긴 있는데, 그 공간 또한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영도구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는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건비 지원이 가능을 해야 될 텐데, 영도구가 자체적으로 청년센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또, 비용의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들 간에도 약간 연계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 관련 사업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으나 이거에 관련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복지사업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이쪽에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쪽으로 꼭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팀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기사를 보면 영도는 늘 그런 문구가 나와요. “노인과 바다와 산만 남았다”
하지만 저희 10만 명 중에 2만여 명의 청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요청할 거는 청년 관련된 팀이라든지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올해는 좀 어떻게 좀 충원이 될 것 같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총액인건비는 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의지를 여쭙고 싶은 거지, 사실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저도 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자체가 명칭은 신성장정책과인데 이 부서의 어떤 뭡니까? 정체성이나 네임 자체가 뭔가 저희 사업하고는 좀 안 맞거든예.
그래서 이름을 들어도 이 부서가 뭐가 맞다는 논란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최대한 ‘청년’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좀 넣어갖고 저희들이 한번 이제, 부서 명칭은 저희 부서가 주로 업무가 인구, 청년,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정도는 인구 활력화 정도로 하고, 그 안에 팀을 이제 ‘청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고예.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이제 기획실 자체에서 또 한번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년 업무를 ― 청년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 당연히 저희 정체성을 담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예.
그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들 동의하는 게 실제 기금이 2억이면 1년에 이자가, 2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억이거든예? 그러면 1억 갖고 동아리 사업이나 이렇게 몇 개 사업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인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항이, 차라리 그러면 센터를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고예.
내년까지가 인제 기금 존치 기간이니까 고 관계는 내년에 한 상반기나 돼 갖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기금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 겸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복리 증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필요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가 참 청년 복지를 위한 물꼬를 튼 대단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은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청년의 개념에 있어 가지고 하한을 좀 낮추고, 또 상한도 좀 더 높여 가지고 그 대상을 더 늘리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은 청년 복지의 양적 향상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양적 향상을 꾀하는 과정에서 과연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좀 들어요.
앞으로도 청년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청년 복지를 좀 더 증대하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인데, 물론 지금도 우리 관내 청년을 위해서 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질적 향상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가령 대표적으로 자격증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의 그런 만족도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또 있는지, 그것을 좀 의견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좀 청년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가지고 청년들이 바라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본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청년 지식 네트워크로 해서 그러니까 좀 모자라지만 받고 있고예.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향후 청년 정책하는 데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께서 니즈 파악 좀 제대로 하고, 질적 향상도 좀 도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의원
마무리 발언을 좀…….
위원장 김지영
예, 마무리 발언,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잘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청년 전담팀 만드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청년 전담팀 만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 전담팀을 만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의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기록중지
13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서승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께서 서승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경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은명 위원
삼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은명 위원님의 삼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승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서승환 위원께서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승환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부위원장(서승환) 당선 인사
13시53분
부위원장 서승환
예, 방금 선임된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후반기 동안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도와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서승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김기탁 위원님과 김은명 위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인 의회사무과장님과 민원회계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14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문 내용 중 결산검사위원 자격 부분의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중 ‘검사 위원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6과 별표 9의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원 국외 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6항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접대비의 집행 기준을 규칙에 명시하여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교육과 사용 내역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여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본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접대비의 집행 기준을 추가, 안 제8조제1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교육 규정 신설, 안 제8조제2항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규정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타 안건의 질의 토론을 위해서 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의석에 착석)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의거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쟁 및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 규칙의 개선을 건의함에 따라 해당 조례 제4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해당 규칙 별표 6과 별표 9 중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과 양영숙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해당 안건의 관련 부서장이신 민원회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회계과장 퇴장)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예, 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김기탁 의원 자리 이동)
정옥기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회만 연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개정안이?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1회 이상 연임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교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1회가 전에까지 다 포함해서 2회가 됐다면 그분들은 다 교체한다는 내용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그런 의미입니다.
김기탁 위원
기준은 올해부터 정하는, 올해 한 것부터 시작해서 1회가 아니라 그전에 것까지 다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연임 기간을 정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지금 퍼뜩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김기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조례 이후부터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 것도 포함이냐 ‘연임’이라는 부분에, 그걸 질의를 하신 부분이고…….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이전부터 포함돼서 지금 이전에 2019년도에 저기 심사위원 되신 분도 지금 이제 한 차례가 다 연임이 되셨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다시 연임을 해야 됩……, 아니 새로…… 하셔야 되지예.
위원장 김지영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위원장 김지영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말하는 소급 적용 같은 느낌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적용이 보통은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근데 위원의 선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연임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돼왔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임을 한 차례 넣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전에 연임됐던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영
음, 일단은 그거를 권고 사항에 그게 포함된 내용은 아니죠? 일단 이 부분을 연임, 여러 차례 했던 부분이 규정에 없으니까 제한을 둬라.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규정에는 ‘연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있었고, 이 자체가 이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유착을 좀 있다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연임으로 해 왔던 분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일단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용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이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위원장 김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입법이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것인데, 다만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법이 됐을 때 소급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치 법규와 관련해서는 가령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부칙으로, 그렇게 적용되는 시점을 부칙으로 정해 놓는다든지 나름의 입법적인 명확한 장치라고 표현해야 될지, 입법적인 규정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나름의 판단은 하고 계신 것 같지만은, 그게 좀 나름 명쾌하게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라든지 정확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이게 이 자체가 연임이 계속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때까지 우리가 2019년이라든지 한 번 더 연임됐던 그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래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면 저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공무출장 관련해 갖고 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분들은?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위원님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위원님들 대부분 임기가 이제 4년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끝은 언제인가요? 지금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에 만약에 선임이 되셨다면…….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그 날짜요, 그 날짜. 그 날짜 제가 알기로는 ’22년에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2022년에 9월 16일 날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9월 15일까지, 2년 하면 9월 15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거 날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월 15일 되면 바뀌든가 연임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옥기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답변석으로 이동)
안건
7.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25분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로 등록 신청한 단체는 김기탁 의원님을 대표로 하는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입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부의장입니다.
이번 영도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로 등록 신청한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의 개요 및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는 영도 도시 브랜딩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전략을 모색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영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일곱 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난해 추진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양한 도시 브랜드 정체성 전략 사례 조사, 영도 여건 변화 및 최신 도시 브랜딩 트렌드 분석, 전문가 특강 및 자유 토론을 통한 전략 도출, 그리고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회는 영도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 발굴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 연구비는 총 2420만 원으로 연구 활동비 220만 원을 전문가 자문 및 토론 운영비, 인쇄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의원 정책 개발비 2200만 원은 사례 조사, 전략 도출 등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 신청서 및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 연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명 위원
예, 김은명입니다.
김기탁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영도 브랜딩의 달인 되기 PartⅡ가 나와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었고, 좀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고민도 많이 했었고 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게 뭐라 해야…… 이게 타이틀이 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영도 도시 브랜딩 아이덴티티 전략 연구’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단 인제 이거 의제를 이렇게 던지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라 해야 되나요? 타이틀이 좀 바뀔 여지도 있습니까?
김기탁 의원
예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 내일 의원님들 시간 되시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PartⅡ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정 연구 단체를 두 개를 진행을 하면서 인구 감소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전략 관련해서 여론 조사도 해 봤고, 그러면 이제 도시 브랜딩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사전 조사라든지 교육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외 연수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쪽 관련된 곳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을 갔던 이유가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국외 연수 가려고 하는 부분들도 이 과제에 포함이 나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도시센터나 이런 곳들도 사실은 도시 브랜딩이랑 관계가 밀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문화도시센터 출구 전략 조사라든지, 출구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빌바오라든지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그곳도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언론에서 국외 연수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서 전부 다 외유성, 관광성 이런 부분들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는 작년부터 준비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방문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도시에 가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곳들을 방문해야 되고 어떤 곳들을 콘택트해서 기관 방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연구 과제에 다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구 단체가 진행이 되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사실은 이때까지 연구 과제가 대부분 다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시켜서 정책화를 시키고 사업화를 시키는 데까지도 한번 도달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PartⅡ를 구성을 하게 됐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예, 김기탁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연구 단체명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인데요. 그리고 연구 과제명을 봤을 때는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도 도시 브랜딩 아이덴티티 전략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뭐랄까요 아쉽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는 PartⅡ라는 이 표현을 연구 단체명 제일 말미에 붙여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구의회가 했었던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의 활동과는 또 어느 정도 차별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연구 과제명을 봤을 때는 도시 브랜딩의 아이덴티티 전략이라고 해서 사실 상당히 좀 포괄적인 느낌이 들어요. PartⅠ에서도 흔히 쓰였던 그런 어떤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심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조금 포괄적인 표현을 그대로 어떤 과제명으로 유사한 표현을 쓰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별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연구회를 이끌어가실지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과 같이 토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PartⅠ에서는 저희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을 거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왔고, 그 부분들의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요번 PartⅡ 같은 경우는 그 의원님들이 알고 있었던 저번 PartⅠ에서 배웠던 부분, 알게 된 부분,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직접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PartⅡ에서는 결과 도출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들의 결과를 도출해서 사실은 제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PartⅡ라고 하지만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서가 아니라 논문까지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도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화 과정을 거쳐서 결과까지 도출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해 보자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
목표로 하시는 취지 꼭 실현되기를 저 역시도 구성원으로서 바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PartⅠ에서는 어쨌든 여론 조사라든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영도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분석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그리고 실제 잘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이번에는 PartⅡ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더 심화해서 알아보자는 개념이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같이 이제 연구 단체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세세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주제 면이나 조금 더 심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개개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라는 문제,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이 연구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기록중지
14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PartⅡ. 영도 브랜딩의 달인되기 연구회」등록 및 계획서 승인의 건을 연구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김은명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기록중지
14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역 문화 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지역문화예술인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문별 용어의 통일화와 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문의 용어를 재정비하고, 안 제6조는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정비를, 안 제7조에서는, 제7조의2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관리 운영하는 우리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팀장입니다.
그리고 문화기획팀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문화기획팀에 우리 이영애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은 지난 2022년 10월 개장 이래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10만 8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서 지역 대표 캠핑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제정 후에 지금까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네 차례 개정하는 등 조례에 자치단체장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캠핑장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조례 내용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취지대로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은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안번호 제361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중 제기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캠핑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안 제2조 정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캠핑장 위치를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이용 신청과 제5조 시설 이용 시간, 제6조 시설 이용료, 제7조 시설 이용료 감면, 제8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10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12조 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캠핑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시행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여 캠핑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비율 조정 등 5년간의 비용 추계 결과, 올해 기준 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본 의안에 대해 의견이나 권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37회 임시회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조례 전반에 걸쳐 ‘지역 문화 진흥’을 ‘지역 문화 예술 진흥’으로 변경하여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역 문화 예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중 제기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캠핑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시설 이용료 납부 방법을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며,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캠핑장 이용 시 초과 이용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설 이용료 감경 규정을시행규칙에 위임하고,시행규칙의 30% 감경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였고, 영도구민에 대한 감경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시행규칙에 위임하고,시행규칙의 성수기 반환 기준을 개정하였고, 관리자 귀책 사유 시 반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제한 사항을시행규칙에 위임하고,시행규칙에 별표로 캠핑장 시설 이용 제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22년 10월 부산항 하부에 조성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022년 5월 9일 제정되었으나 조례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후 총 다섯 번의 개정 사유가 발생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2024년 5월 임시회 중 위원회 회의 결과,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시행규칙으로 분리하라는 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이번에시행규칙 제정과 함께 조례 전부 개정 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 법규는 자치 법규를 정립하는 주체의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 사용료,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시설 이용료를 규정하고, 시설 이용 시간, 시설 이용료 감경 범위, 시설 이용료의 반환 범위 등은시행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잦은 조례 개정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규칙으로의 위임 범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김은명 의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은명 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용어 재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과 기능에 관련해 가지고 좀 보강을 하고, 저희가 어쨌든 이번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역 문화 예술, 영도에 해당하는 예술 쪽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라든지 이런 취지 자체를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김은명 의원
서승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문화 진흥에 이제 예술이라는 부분을 조금 첨부시켜서 좀 더 체계적인 지역 문화 예술 환경을 구축하고, 또 전문가, 전문적인 지역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자, 거기에 대한 좀 큰 취지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영도구에서 보니까 절영회라고 해서 이제 대표 미술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지금 임의 단체라 해서 문학이나 공연 예술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제 구의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임의 단체들이 서너 개뿐만 아니라 한 열 개, 열한 개 정도, 금정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열일곱 개에서 열한 개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우리 영도구가 법정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만큼 또 문화예술만큼에 있어서는 지역적인 굉장히 공감대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 구임은 분명한데 좀 더 체계적인 지원 형태라든지, 또 이런 심의 기구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딴딴하고 또 전문성 있는 단체나 협회가 또 구성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이제 동호회 요런 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또 있어 왔는데 거기에 사실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이게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을 경우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곳에 지원이 혹시나 편중이 되거나 한다는 약간의 우려는 저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은 생활문화예술단체라든지 동아리 이런 부분을 사실 적극 권장하고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혹시나 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이제 개정하기 전에 좀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방점을 찍은 게 뭐냐 하면 생활문화를 지역 문화 예술에 따로 이제 분리해서 다시 이제 기재를 해 놓은 것 자체가 좀 별개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 생활문화가 지역문화 안에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분리를 해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게 역차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는 내용 안에 생활문화를 뺀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단체들을 좀 더 좀 내실 있게, 더 또 전문성 있게 더 키워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착석해 주시고,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위원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번 임시회 때 조례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부결을 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규칙안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요번 조례를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이 규칙안이 이렇게 올라와야 사실은 조례를 계속적으로 수정 안 한다는 취지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규칙의 부분은…… 사실 규정 바꾸는 거야 절차상 크게 어려움이 없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가 1년 조금, 이제 얼추 1년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1년 8개월.
김기탁 위원
예, 1년 8개월 정도 됐죠. 그러면서 이제 과도기가 어느 정도 접어들고 이제 안정기 접어드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해 보면서 불편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이제는 거의 얼추 다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 거는 여건의 변경들,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의 여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캠핑장에 계신, 오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변경하는 그 수준 말고는 크게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뀔 게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변경은 규정으로 계속적으로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성수기 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우리나라 성수기를 봤을 때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 휴가철 이게 해당이 되지만 사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성수기 때 오히려 이용객이 조금 더 감소하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안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오토 캠핑이라든지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지금 성수기가 따로 그전에는 이래 좀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성수기 구분이 그렇게 별로 없고, 항상 지금 조금 오히려 봄, 가을이 좀 오히려 성수기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조금 여건 변화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용객들이 조금 많이 조금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예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 안 하고 계속적으로 금액을 그냥 책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캠핑이라는 게 봄, 가을이 가장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여름 시기에 성수기를 잡아놓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비싸고 덥기는 덥고, 그러니까 더 이용을 더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앞으로 규칙으로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숙박업 성수기 기준이 지금 여름철로 규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의 캠핑장이 되다 보니까 이 규정에 맞춰가지고 성수기를 조금 이래 7, 8월로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예.
김기탁 위원
근데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들은 다 봄, 가을이 성수기로 해서 요금 다 받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은 이 업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잡아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다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캠핑장 같은 경우 봄, 가을이 다른 데서는 다 성수기로 받고 있는데, 우리 영도구만 못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성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요금이나 이런 것들 조금 올려서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수익에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금액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성수기 때 노쇼가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런 과정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하여튼 의원님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예. 내년부터 또 가을철이 가장 사실은 좀 캠핑장이 활성화되는 어떤 10월, 11월 요때도 성수기로 좀 지정을 해 가지고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격을 조금 이래 높게 책정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 성수기 때 공실이 되는 부분들이 노쇼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면 사실 성수기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데들도 금액을 더 받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 개정안을 보면서 저는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 봐야 될지 조금 머리가 복잡한 그런 심정인데요.
일단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총 다섯 번의 개정이 있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
예, 이렇게 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지금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좀 안 됐나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재작년 10월…….
이경민 위원
10월 달이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오픈을 했으니까요.
이경민 위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운영과 관련된 것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가 너무 빈번하게 개정이 돼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민들 보기에 내지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한 행정의 모습이 맞는지 좀 여러 가지 의아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자면 결국에는시행규칙에 이것저것을 위임함으로 인해서 잦은 조례의 변경을 좀 피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뭐 조례로 입법을 한 그런 형태든지, 아니면 이 어떤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는 형태든지 그것은 둘째 문제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오토캠핑장 이 시설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그 입법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게 정말 올바르게 잘 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반면으로, 반면에는 긍정적인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소비자의 어떤 니즈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아주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운영 방식의 너무나도 빈번한 변경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운영 방식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어떤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강민경 전문위원님께서 나름 아주 뭐랄까요, 지혜롭고 현명한 의견을 검토 의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 기관에서 그 어떤 시장 상황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행규칙에 이렇게 위임하는 형태의 조례, 물론 제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만 이와 관련된 것은 좀 조례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또 집행 기관에서는 또 그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조례에서 무슨…… 여기 나와 있는, 개정 규칙안에 나와 있는 ‘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에 대해서 최하한과 최상한 정도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일응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좀 연구를 해 보셨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조례안을 작성을 하면서 우리 또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또 의결을 거쳤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 조례와 규칙의 어떤 제정 범위라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래 사실은 지방자치법이나 이렇게 보면 조례 같은 경우는 인자 자치단체의 어떤 고유 사무라든지, 어떤 정책, 이런 부분, 큰 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지역 주민에게 이제 조금 재산권 행사라든지, 좀 부담이 가는 내용은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고예.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인자 소관 사무를 조금 이래 세부적인 요 사항을 담도록 그래 돼 있는 그런 취지로…….
이경민 위원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가령 이제 좀 시대의 흐름에 잘 발맞춰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라든지, 기술적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좀 빈번하게 바꿔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가령 법률이라든지, 조례로 규정을 한다면은 바꿀 때마다 행정적인 좀 낭비,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라 할까요?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규칙으로 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원론적인 답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웃음) 그러니까 적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부담을 증가시킨다거나 이제 그 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비 심리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에서 상한과 하한을 정한다든지, 조례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윤곽을 잡아놓으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한해서 이렇게 시행 규칙화하는 그런 방법도 입법의 형태로서 나쁘지 않은 시도고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도 조례에 지금…… 조례안을 갖다가 전부개정을 하고 지금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어떤 그런 지금 사항인데예.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은 인자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인자 캠핑장 시설 이용료 부분은 조례에 담기는 게 맞고, 그 외의 부분은 사실은 감경 기준이라든지, 반환 기준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이제 혜택이 가는 내용이고, 그 부분은 또 운영을 하면서 수시로 조금 이래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세세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자치단체장의 어떤 소관 사무로 보고 규칙으로 요번에…….
이경민 위원
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약간 핀트가 조금 다르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법률이 됐건, 명령이 됐건, 조례가 됐건, 어떤 규범성이 있는, 어떤 법규성에 있는 그런 규정이 어떤 규정에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권리를 좀 제한한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이제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데 명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령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무에 해당이 되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뭔가 좀 주민을 이롭게 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면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랑 조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운영 방식이 조금 이래 가지고 수시로 바뀐 부분까지도 인자 조례에 담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인자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조금 빨리 행정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번에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용료 부분은 또 우리 이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께 부담이 가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례에 담겨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여튼 좀 법무 조례 규칙 심사 과정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금 심도 깊게 조금 논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잠시만, 제가 개입, 잠시만요. 제가 개입 잠시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례안에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고 또 규칙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 나중에, 차후에 따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경민 위원
예, 제 발언 마무리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이경민 위원
예, 마무리 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웃음) 과장님, 여러 각도로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취지로 고민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질의하고 싶은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부서에 문의를 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무나도 지나치게 빈번한 운영 방침의 변경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맨 처음에 2022년 10월 달에 또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운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조금 요 정도가 완벽한 조례안이라고 내용을 이제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1년 8개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래 보니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조금 있고 이래 해서 수시로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요번에 이 조례하고 규칙 정비가 이렇게 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식이 수시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은 즉각 즉각 바로 이래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데 그 부분도…….
위원장 김지영
예, 일단 과장님. 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나서라도 규칙이든, 조례든,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시고 변경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1년 8개월, 2년 가까이 되는 노하우가 집적이 돼 있을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변경이 덜할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서승환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 하시니까 질의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감면받는 기준, 그다음에 반환하는 거, 그다음에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 규칙안들이 올라왔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릴 게 있는 게, 안 제8조에 ‘시설 이용료의 반환’ 부분에 현행 조례에 없었던 그 내용이 개정 규칙안에는 포함이 되었는데요.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부분’, 이거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관광시설팀장 문종민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 서승환 의원님 답변 전에 약간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도…….
위원장 김지영
지금 그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서승환 위원님 답변드리자면, 이제 소비자보호원의 권고 기준으로 지금 캠핑장에서 이제 관리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20%의 일종의 그겁니다. 저희 쪽에서 실책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었던, 어떤 이용료에 대한 추가금을 지급을 해 줘라 그렇게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 기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고, 이 사항은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지, 다른 어떤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은 예외고, 저희 쪽에서 순수하게 실책을 한 경우에만 추가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게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어쨌든 권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거 항을 넣었고, 사실 그 아래 보면 저희 천재지변에 관련돼 가지고는 관계없이 그냥 선납 금액 전액 반환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단순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고 기준에 따라서 넣은 거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자의 실책으로 인해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려면 저희는 사실 인터넷으로 다 신청하는데 뭐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간혹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대부분 거의 99%는 인터넷으로 하시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현장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 쪽에서 직접 대행해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다가 혹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있는데 아직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보통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현장 오셔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당일 데크나 카라반이 비어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인 거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카라반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실수로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카라반을 제공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근데 정말 너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웃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서승환
왜냐하면 보통은 전달 예약을 해서 그다음 달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없어야 되겠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그런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다들 조례가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개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우려를 표시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 한 번 저희 올리면서 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인제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이전에 올라오셔서 저희한테 보고회 하셨죠? 보고회 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중에 저희가 334회 임시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고, 그 보고 내용을 보면 다들 ‘이러이러한 이유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이라는 답변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위원장 김지영
사실은 주신 답변을 보면 제가 사실 그날도 질의를 드리려다가 사실 질의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효성이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이거는 저는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캠핑 장비 대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장비를 대여했을 때 고가의 물품이고,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카라반, 우리 지금 똑같이 대여하는 겁니다, 카라반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이 잦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고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검토도 제대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보고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이번 개정 규칙안에 올라온 거에 보면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 여기에 보면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경받는 것은 100분의 30’, 30% 감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는 10% 감경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자녀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뭘 하든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한테 혜택을 늘려나가야 출산율이 떨어지는 영도구를 포함하여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문제로 지금 난린데, 이럴 때는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을 안 하셨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도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분’인데 이 귀책 사유에 대한 거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이게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장 김지영
없으면 잡으세요!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위원장 김지영
없으면 잡으십시오. 없으면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반환율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높다 봤거든요. 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반환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시라 했는데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수기·비수기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지금 7월이고 8월이잖아요? 이번에 하시면서 저는 규칙안에 그 성수기 관련해서 이미 규정을 바꾸셨으면 됐다고 봐요, 저는. 생각이 있으시면.
근데 차후에 검토해서 내년부터 하겠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규칙 변경하시는 안에서 그거 이번에 하실 때 규칙 변경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고, 규칙은 저희가 심의는 할 수 없습니다, 심의 의결은.
그렇지만 변경 혹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의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받으시고 변경하셨으면 좋겠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기록중지
15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김기탁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착석하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위원장 김지영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으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납부 방식에 따른 세액 공제를 최고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납세자 편의성 증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전자 송달 방식 및 자동 납부 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전자 송달 방식과 자동 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세액 공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자 송달 방식 또는 자동 납부 방식을 신청한 경우 현재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 금액을 800원으로,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 현재 고지서 한 장당 천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을 1600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 최고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액 공제 금액 확대로 납세자로 하여금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의 확대를 유도하여 고지서 미송달, 반송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등 체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영
예, 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종남 세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김기탁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가 구세 감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사실은 저희가 감면 폭을 조금 늘리자 해서 300원, 300원 정도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총 600원 정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최대한 어쨌든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빨리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했고요.
사실은 저번에 저희가 이 안건을 검토할 때 전자 송달 방식만 하신 분이랑 자동 납부 각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요청드릴 것들은 두 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체납 방지 아닙니까?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체납 발생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점에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김기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예.
이제 체납 방지도 있고, 또 이제 고지서가 안 나가니까 환경 보호나 비용 절감, 납세자 편의, 여러 가지 효과는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5시27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지영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지영 서승환 이경민 김기탁 김은명
출석공무원(6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세무과장 이 종 남 의회사무과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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