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주신 답변을 보면 제가 사실 그날도 질의를 드리려다가 사실 질의 안 드린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실효성이 어떤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렵다’, 이거는 저는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까요?
‘캠핑 장비 대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장비를 대여했을 때 고가의 물품이고,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카라반, 우리 지금 똑같이 대여하는 겁니다, 카라반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이 잦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고는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검토도 제대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보고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이번 개정 규칙안에 올라온 거에 보면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 이용료 감경 기준’ 여기에 보면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감경받는 것은 100분의 30’, 30% 감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는 10% 감경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자녀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뭘 하든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한테 혜택을 늘려나가야 출산율이 떨어지는 영도구를 포함하여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인구 문제로 지금 난린데, 이럴 때는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고민을 안 하셨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려도 이 부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부분’인데 이 귀책 사유에 대한 거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