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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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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7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10시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승환 의원님,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은명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은명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지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 의사 진행 사항 및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김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으며, 7월 2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37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명 의원 대표발의)(김은명·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최찬훈·김기탁·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최찬훈·김지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 의원 찬성)
10시03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자격 중 지역 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원 국외출장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집행 기준을 명시하여 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원 업무추진비 교육 및 사용 내역 점검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지방의원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 자문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역문화예술 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중 제기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캠핑장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청년의 연령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청년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활발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가, 비용 절감, 납세자 편의성 증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은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위반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개정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청학동 114-1번지 일원(가칭 청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지영 의원)
의장 최찬훈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사랑하는 영도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찬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적 적용 및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방문 후에 본 의원은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그리고 공익 목적으로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반드시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고려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의 검토와 적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BF 인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였으나 인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합니다.
무장애란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는 물리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사회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무장애 개념을 포함하고 보다 확장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고, 보편적인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범용 디자인으로도 불리며 연령과 성별, 국적, 그리고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과 제품, 환경, 서비스, 공간, 도시 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생활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민간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편적 이용자가 아닌 약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은 차별이나 갈등이 아닌 형평성과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40’에 따르면 미래사회의 메가 트렌드의 하나를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 부처별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익 증진,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법률은 있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의 효과적인 확산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를 포함한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 변화와 소외와 차별 없는 사회 통합이라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정책은 공공디자인 계획 속에서 극히 일부분으로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특정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한 사회 환경 및 경제적 기대 효과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영도구가 시행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대상자는 전 구민 및 영도구를 방문하는 누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부산 16개 지역구 가운데 출생률은 최저이고 고령화율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친화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지형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이라는 특성은 우리만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구현하여 이를 통해 유일무이한 매력적인 곳으로 탄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도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가장 필요한 지역이며, 이는 단지 노인과 장애인, 아동과 같은 특정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공동체 실현 및 관광 및 경제산업 활성화에 있어서도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우리 미래를 위한 기본 정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통하여 변화에 대비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함께하는 소멸 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도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영도구의 미래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훈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4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김 종 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제9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ㅇ 윤리특별위원장: 김은명 의원
ㅇ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영 의원
ㅇ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서승환 의원
ㅇ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은명 의원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7.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7. 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 미료안건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분발언
ㅇ 김지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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