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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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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7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김은명) 당선 인사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례안 한 건, 의견 청취의 건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을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은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김기탁 위원께서는 김은명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은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은명 위원께서는 주민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명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부위원장(김은명) 당선 인사
10시02분
부위원장 김은명
예,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명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함께 열심히 잘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은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님 건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규원 주택팀장입니다.
정진영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 위반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개정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의 경우 시 조례가 개정되어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19조제1항과 별표1의 일부 조항에서는 시 조례라는 약칭 문구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9조제4항은 동 조례 내에서 인용 조항이 제27조에서 제28조로 변경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1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중에서 일부 항목의 목 표시 기호를 수정하고, 마목 선전탑, 아치 광고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기준을 상위 법령과 동일한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6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미비하여 현수막 부과 기준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지 일부 서식이 상위법의 근거 규정이 없어지거나 관련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삭제 및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용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용민
전문위원 하용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개정으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에서 인용 조문 및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9조제1호의 조례 약칭을 통일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애드벌룬, 4층 이상 벽면 간판, 목 표시 기호 변경 및 선전탑, 아치 광고물 부과 한도를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6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를 하향 개정하여 주민 부담을 경험하고 기존 없던 불법 가로등 현수기 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신뢰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생활권 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이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면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학동 114-1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3만9835㎡ 구역을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7월 부산광역시 정비 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정비 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회를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게 시 조례라든지 안에 법령 정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개정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저희 예전에 제가 한번 행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현수막 게시대, 그 게시대 관련해서도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된 게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게시대, 예전에는 조례 안에 보면은 간선도로에 이 부분을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던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빠지면서 이제 대신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 있게끔 정비가 좀 되긴 됐는데, 그러나 이게 이 조례가 개정됐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거는, 사실 교차로에 이게 설치가 되면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요번에 개정, 올해 초에 개정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 초에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게 조금 미비하다, 왜냐하면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교차로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내용 자체가 운전자의 시선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설명하실 때 제가 건의드렸다시피 시에다가도 요 부분 명확하게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부분 아예 빼든지 그렇게 돼야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
실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던 게시대는 다 그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 부분에 설치를 못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넓히는 형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서 새로운 교차로도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제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게시대가 필요한데 그 조례를 따른다면 설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 그 부분에 정비를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고, 그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 갖고 신청을 받을 때 지금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인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공공 건축물, 공공 광고물 같은 경우 단순히 공문 오면은 공문 검토해서 그렇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사이트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구가 한 열세 개, 16개 구·군 중에 한 열세 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세 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 남구라든지 몇 개 구가 빠져 있던데 거기랑 신청받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저희가 부산광역시 그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려면 매달 20일까지는 전달 20일까지는 신청을 해야 그다음 달에 게시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20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이후에 8월 달 분을 아예 신청을 못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남구라든지 ―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구들은 ― 10일 단위로 끊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그렇게 받았었죠. 저희가 예전에 시 홈페이지에 같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10일 단위로 끊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0일 날 이 부분을 신청을 못 해서 8월 달에 게시를 못 하게 했을 때 남아 있는 곳들,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활용 못 하죠. 7월 20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이후에 비어 있다 그러면 10일 단위로 끊는다면 10일 이후에 또 설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에 이게 13개 구·군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협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봐서 매달 전달 20일까지만 신청 받아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시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고, 구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그런 내용을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이 부분은 10일 단위로 바꿔서 이 부분 운영을 해야 저희가 세입 조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데 그 세입 조치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걸 활용을 최대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먼저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예, 김은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자유 관리 협정에 의해서 또 주민협의회 업무라든지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김기정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정진영
광고물팀장 정진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요?
광고물팀장 정진영
예.
부위원장 김은명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주민협의회의 업무가 보면은 ‘자유 관리 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 또 ‘자유 관리 계획 지정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 및 행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유 관리 구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광고물팀장 정진영
잠시만요.
부위원장 김은명
이게 없어서 우리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지 않은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광고물팀장 정진영
어…….
부위원장 김은명
그럼 이거는 조금 더…….
광고물팀장 정진영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확인하시고 그죠,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조금 들어가면은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팀장님 오시면은 따로 또…….
건축과장 김기정
이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개정 사항에 보면은 개정안 별표6에 제2호 가목 위반 행위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로등 현수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개정안에는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서 이 가로등 현수기라는 것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현수막은 이제 가로 세로로 해서 길이가 좀 긴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현수기는 말 그대로 기 형태로, 우리 배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너 같은 걸 갖다가 양쪽에, 가로등 양쪽에 걸어서 보통 우리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홍보할 때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걸 현수기라고 한다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 걸 대부분 다 아울러서 이렇게 통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경민 위원
기존에 그러면은 이 가로등 현수기를 규제를 어떻게 했었었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규제를 안 했었습니다.
이경민 위원
규제의 필요성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 관련된 사례가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전에는 인제 주로 현수막을 이용해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홍보용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과태료 규정이 필요해서 이제 추가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음, 그렇군요. 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개정이 된 거 같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것도 광고물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1조 관련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크게 달라지는 게 20m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 원 더한 금액에서 주민들의 이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이유로 저희가 이제 좀 50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이하 내신 분들 사례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20m 초과?
건축과장 김기정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자료를 한번 뽑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어쨌든 500만 원 이하니까 큰 금액을 내시지는 않았겠죠. 제가 알고 싶은 건 혹시 100만 원 이상을 내신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정
면적에 따라서 개수가 많으면 또 많이 부과되는 사항이니까…….
서승환 위원
아,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 이제 합산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기정
면적당 계산해 가지고, 합산해 가지고.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 갖고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 구청분들이 하고 계시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위탁이나 이런 건 안 주는 것 같던데…….
건축과장 김기정
어떤…… 공공 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승환 위원
예예, 게시물 관리하는 것들.
건축과장 김기정
공공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광고물업자 하시는 분, 업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정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관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전체 다 하기는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비 오거나 이랬을 때 왜 지정 게시대도 저희 내려가지고 현수막들 안 찢어지게 하거나 안 펄럭이게 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것도 저희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 가지고…….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하십시오. 질의를 까먹었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찾아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뭐 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게시대가 한 몇 개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민간하고 공공 다 합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건축과장 김기정
총 84개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84개, 최근에 게시대를 설치한 게 몇 군데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매년 한두 군데씩 저희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제가 이거 청학동에 청학시장통 앞에 보면 게시대가 설치돼 있던데, 거기 횡단보도하고 이 범위하고 약간 있다 보니까 이게 규정이 위반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게시대가 들어오면서 조금 보행길이 조금 좁아지면서 통행에 불편한 감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게시대는 약간 더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던데, 거기에 또 민간인분들이, 상당한 지금 주민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게 보행길이 확폭하면 1m는 있어야 되고, 1m에 게시대가 들어와 버리니까 1m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게 약간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나, 다른 거는 잘했는데 딱 하필 거기 되다 보니까 조금은…….
건축과장 김기정
그 부분은 다시 현장 검토해서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거기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가고 여러 가지 약간은 좀 불편감이 있더라 그래서 생각했고, 아까 우리 서승환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했지만 이제 관리 부분인데 이제 84개 게시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효기간은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근데 한 두 달, 석 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현수막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체에서 달아가지고 업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건, 구에서 관리한 거는 당연히 잘 하겠지만 업체가 위탁해 갖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좀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두석 달 지나가도 게시대의 유효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른 광고물은 불법 광고해 가지고 다른 데 부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관리 감독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제안설명을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안 드렸는데…….
위원장 신기삼
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청학동 114-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3만 9835㎡입니다. 기존 건축물 213개 동, 276세대, 토지(대) 367필지로 토지 등록 소유자는 286명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동의율은 68.18%, 동의 면적은 66.97%입니다.
해당 구역의 공동주택 용지 3만 2330㎡로 최고 높이 103m 이하,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5% 이하, 7개 동 913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접한 도로는 태종로, 청학동로, 청학동로 42번 길이 있으며, 각 3m에서 최대 9m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역 남서 측에 소공원 2000㎡를 계획하였고, 지하의 주차장, 인근 주민의 주차 문제를 해소코자 합니다.
태종로와 청학동로가 면하는 부분에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청학1구역 재건축 사업의 공공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해당 구역의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 비례율은 105%로 산정되었으나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청취 결과, 평균 종전자산액 및 총사업비, 추정액의 산출 근거 요청과 주민에게 추가 분담금이 전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개략적인 산출 근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청학동 32-3번지 일원의 제척 요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경계로 경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경계로 해당 필지를 제외할 경우 태종로변으로 확폭이 불가능하므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대상지 근처에 지금 청학1 재건축이 있고, 청학1 재개발이 있고, 이 대상 사업지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부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차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게 이제 저희가 공공 주도로 구역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 요건에 맞으면 해 주는 절차이다 보니까 그 옆에도 이 조합이 구성돼서 들어오면 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이제 추진하거나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 부분을 좀 유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러 들어왔을 때 이 구역 자체가 저희 대부분 지금 구역 안에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요런 것들 할 때 세대 수가 거의 천 세대 안쪽으로 다 잘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천 세대 안쪽으로 진행되면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성공을 시키는 그 과정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들 이렇게 잘라서 계속 재개발이 되다 보면은 대규모 단지 이루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나중에 이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양옆에 또 어차피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했었을 때 단지가 또 나뉘는 이런 과정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할 때는 좀 더 구역 자체를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유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상지 바로 옆에 보면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대상지 자체에 지금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토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저희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여기에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조차도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이거 추가 이익이 발생을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추가 이익도 사실은 비례율을 보니까 한 10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익금이 발생도 크게 안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동사를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나중에는 다 생각을 해서 대상지로 선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가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된 동사들이 상당히 많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과정들이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정이나 대상지 지정을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이 부분을 진행을 한다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구역 경계 설정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이경민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배부된 요 자료 보니까 6페이지에 보니까요. 공공 보행 통로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죠.
근데 이 공공 보행 통로를 이쪽에, 이 위치에, 그리고 지금 보면 6m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물론 관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제 조금 초기 단계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지역의 어떤 주변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요. 특히 그중에서도 새롭게 재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에 도시 인프라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니만큼 보행 통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또 이쪽이랑 또 협의하거나 또 논의할 게 있다면은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어째서 좀, 그러니까 근거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보행 통로의 위치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뭐 위치가 어떻다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보행 통로는 이제 구역이 지정되다 보면은 좌우로 이제 통행이 단절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통로로서 그렇게 만든 이유는 옆에 화신맨션 청학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행 통로가 있는데 그거랑 연계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옆에 화신맨션 개발할 때 생기는 보행 통로랑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경민 위원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현안 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을 고려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 보행 통로가 이 위치 말고 추가적으로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건 없습니다. 그거 한 군데 해놨고, 저희 관에서도 생각할 때 이제 좌우로 통행할 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통로인데, 그게 위에서 내려가는 통로는 좀 유효하지만 그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민들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구역 자체가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끼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은 준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변경을 한 사항인 거네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일반 지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적편집도를 좀 참고를 하면 거기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옆에 보면은 이제 청학1 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요 부분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3종 일반주거로 변경한 사항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제 재개발을 할 때 이 부분을 3종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는 부분 형태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고, 3종은 3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 250% 정도에서 용적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좀 변경해 줘야지 용적률이 상향돼서 아파트 건립에 좀 유리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렇죠. 수익성이 날 거고 그러면은 비례율 자체도 조금 올라갈 거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영도구에 그러면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많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주거 개선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2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하고 들어왔을 때 이 부분 상 조정해 주는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원래 종 자체가 구 안에 구역 자체가 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 면적의?
건축과장 김기정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인자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종 변경 상향을 하려면은 이제 정비 구역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할 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그걸 결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타당하다 판단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상향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영도구에 막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프로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퍼센테이지로 정해진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서 부산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상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상 조정해 주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시에서 먼저 상 조정을 해 주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영도구의 특성상 2종 일반주거라면은 그게 사실은 용적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저희가 구역을 3종 일반주거로 변경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재개발을 하는 여건이나 이런 게 토대가 미리 마련돼 있다면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그걸 시행을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3종 일반주거라든지 준주거라든지 이런 거로 변경해야 될 계획들을 구에서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거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해서 소관 부서는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리 이 부분들 주민들이 찾아와서 신청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 어디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건설과랑 좀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사유서 관련해 가지고 도로 확폭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서승환 위원
제가 보니까 태종로랑 태종로 390이랑 이제 총 이래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도로가 전체적으로 확폭되는데 저희 태종로 쪽 있잖아요. 태종로 쪽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대로변 여기도 24m로 확폭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노선의 일부 구간을 확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는 이미 4차선이 되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이제 의원님 말씀 맞는데, 확보돼 있어도 한 4m 정도를 셋백(set-back)하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통로라든지 이런 게 또 개방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넓히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개방감요? 이게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사실 좀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가면 솔직히 딱 한 대 딱 지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고, 위에서 내리막길 내려다보면 불법 주정차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근데 태종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확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보행은…….
건축과장 김기정
고거는 이제 차로 확보되는 거는 아니고요. 보행 통로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보행도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필요하다 하시니까 하시는 걸로, 이거는 나중에 추후 따로 설명 부탁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은명 위원님.
부위원장 김은명
질의 사항은 아니고, 아까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용적률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변경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하셨던, 생각이 안 나네…… 그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미리 해 주십사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우리 영도구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올 때 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 이제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고려한다면 좀 난개발이라든지 또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보다는 공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요런 거는 간단하게 또 용역을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 아니라면 조금 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건축과장 김기정
객관적으로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부위원장 김은명
아니…… 예예.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구역이나 이렇게 이제 신청이 됐을 때 그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 건축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명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공 보행 통행로 부분이 거리가 좀 됩니까? 길이가?
건축과장 김기정
좌우 길이 말입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길이. 폭은 6m 되어 있고.
건축과장 김기정
길이는 한,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80m,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은 그 위에 보면 소공원 딱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공원이라는 것은 또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이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경사도가 있다 보면 과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나, 근데 보행 통행로 쪽에서 좌우로 공원을 했으면 아파트 단지가 더 아름답고 또 통행하면서도 햇볕이 지고 그늘막도 될 수 있는 부분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하는 거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는 자기네 재개발 쪽에서 설계를 하겠지만도 우리 구에서 이거는 약간 검토해 갖고 좀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이 부분에 공원을 한 거는 지하에는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청학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파트 주민들만 쓰라고 만든 공간은 아닙니다. 청학동 주변 일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기삼
일대 주민들이죠.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보행 통로는 사실 보행 통로도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통로가 아니고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쓰는 보행 통로이다 보니까 사실 공원하고 조금 연계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좀 그렇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명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김은명 김지영 김기탁 서승환
출석공무원(1명)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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