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인 등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4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수산업 및 수산업 육성 지원 시책 수립, 6조에서 7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요거 제안설명 두 개 다 할까요?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제안설명? 예, 알겠습니다.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긴급하게 의회 상정 요청드린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어항인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의견제시건(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리항 개요 사업 계획안, 국가어항 지정 신청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하여 방파제 연장 및 신설, 선착장 보강, 호안 매립, 마리나 및 레저 계류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59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493억 4000만 원, 시비 98억 1000만 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국가어항 지정 신청 사유로는 하리항은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충족하며, 어항의 본연적 기능인 수산업 기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문화, 레저, 관광 등 다원적 기능도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어항 신규 지정 추진 목적과도 부합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항 개발 사업비 및 어항 관리 보수 예산 확보에도 용이함에 따라 하리항을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어항 지정 시 구 소유 땅에 대한 무상 양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후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