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36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21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4.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해양수산과 소관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행정지원과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포상 절차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포상 제한 규정 보완 및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은 포상권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상장, 감사장 등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포상 절차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조5항은 제6항으로 변경하고, 제11조5항에는 공적심사위원 심사 제척 사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는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그밖에 구청장이 포상 계획으로 포상 제한을 둔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없지만,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자랑스러운 영도인상 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포상 제한 규정을 보완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를 제18조로 변경하고, 제17조에는 포상을 받은 자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여한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처럼 포상을 취소할 때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검토 의견은 별첨으로 개선 의견 반영 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포상 절차 및 제한·취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포상의 영예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포상 절차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규정 강화, 포상 제한 규정 보완 및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1조는 포상 절차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규정 강화를 위해 공적심사위원의 심사 제척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5조는 포상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는 공적이 거짓, 포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의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검토 결과,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인 경우나 위원이 해당 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정부 포상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 등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포상은 공정성과 영예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적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본 조례에는 임의로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삭제 또는 보완토록 개선 권고하였고, 음주 운전 등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11조3항에 포상권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정대로 따른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전체의 경우에 ‘다만 상장, 감사장 등의 경우에 공적심의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생략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주로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이 상장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예, 보통 보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성적이 우수한 자, 그리고 아니면 각 과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면 사생대회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수상된 자에 대해서 상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부분은 이 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상장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은 그러면 왜 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감사장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구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인명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뭡니까? 구의 안전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감사장을 주고 한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들도 공적이 딱 저희 심사위원회를 안 거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감사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명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적 심의를 안 거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그러면 16개 구·군 중에서 이 부분 안 거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거의 안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거의 안 거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상장과 감사장은, 다른 조례 제가 한 네 개 구 정도만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도 상장, 감사장은 포상 조례에 아마 포함 안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예. 그런 분에 준해서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다른 구 포상 조례를 보면 이제 감사장이 들어가 있는 구들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저희가 한 네 군데…….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감사장이 들어가 있는 구들은 준다라는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구들은 전부 다 공적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감사장이 들어가 있는 군데 이 부분은 안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보니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던데,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중구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김기탁
잠깐만요. 지금 감사장은 중구 같은 경우는 ‘감사장은 구청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중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감사장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적 심사를 안 거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고요.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1년에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감사장으로 나가는 거는 한둘에서 세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해당되는 사항이.
그런 경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공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적 심사를 안 거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두 건에서 세 건밖에 안 되면 오히려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양이 많아서 절차상의 이 부분이 행정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1년에 두 건, 세 건밖에 안 되면 공적심의위원회 열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포상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너무, 이 포상 조례를 통해서 포상을 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과도하게 좀 뭐하는 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조례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장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을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이 조례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년에 두세 건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심의를 아예 없애버리고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형태로 해 버리면 그거의 우려를 방치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조례랑 성격이 완전 다르게 되는 거죠.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그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아까 말씀하신 상장은 각 학급에서 성적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입상을 했거나 이런 내용들 공적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더라도 상장이나 이런 거 첨부해서 넣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감사장의 경우는 이 사람이 우리 영도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을 세웠거나 우리를 드높이거나 이런 걸 했다라는 걸 평가는 받아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 감사장이라는 게 우리 영도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판단으로 이 조례에서 공적 심의를 생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랑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의 심사위원회가 위원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건 나눠져 있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장,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 맞죠? 그다음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은 영도인상위원회 맞죠?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영도구 포상 조례 보시면 청장님 1년 인제 상장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공적 조서가 같이 올라오게 돼 있고, 우리가 추천하시는 분, 기관장이죠. 그러니까 동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천권자의 일단 한 번 정도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올라오는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 관에 있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갖고 관에 있는 국장님들하고 과장들이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도인상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올라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안에 내부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조금 이렇게 권위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 외부인들 6명 위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좀 공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설명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저희 포상이랑 저희 부상도 좀 많이 달라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영도인상 받으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또 특히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영 주차장 할인도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돼서 저희가 제15조 포상 제한 보시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1번 보면, 1호를 보면 음주 운전이나 금품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 당연히 할 수 없는 것들, 이분들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도인상을 받기 위한 심사위원회나 아니면 공적심사위원회나 그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장 같은 경우에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굳이 열어갖고 이건 안 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추천할 때 이런 부분들은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거는 저희들이 다 기관에 통보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심사위원회나 이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면 또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받는 상이 있다 하면 그분이 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구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 20년에도 또 똑같은 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런데 지금까지 영도인상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이 상이 우리 영도에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크게 영도의 크게, 큰 상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보통 영도인상은 한 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 지금 수상하는 걸로 그렇게 거의 제가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 보면 중복해서 저희들이 수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또 3호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사장이랑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상장이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세네 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구정에 현격하게 공적이 있는 분,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몸소 실천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사람을 인명을 구했다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포상 계획하고는 없고, 갑자기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우리 구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계획으로 주는 상이 감사장이거든예. 그래서 특별하게 포상 계획에는 그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이거는 3호는 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고 그러면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 계획으로 정하는 자는 포상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다만 예외 규정으로 공적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인정되는 경우는 1호랑 2호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 포상 계획이라는 거는 이 포상 계획은 저희들이 말한 거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 준다든지 아니면 새마을 같은 데 유공자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뽑으면 저희들이 한 번 올라오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계획서상 새마을은 1년에 몇 명을 포상하는 계획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이분이 다시 포함됐을 경우에는 일단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해석해야 될 여지는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조금은 봐서는, 조금은…….
서승환 위원
제가 이거 심사를 안 해 봐서, 이 위원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참고 자료 주신 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부적절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이나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범죄 경력 회보서를 뗐을 때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 흔히 예전에 쓰리아웃 이런 말들 했었잖아요.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벌금은 어느 정도 되면 포상이 취소가 되는지,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나 이런 데 조회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위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온 경우는 저희들이 포상에서 제한시키고 있고, 민간인의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들이 조회를 좀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본인이 첨부해 갖고 내셔야죠, 상을 받으려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지예. 첨부를 내되 보통 보면…….
서승환 위원
그 규정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민간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고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는 인자 저희들이 외부에서 심사위원회라든지 영도인상 같은 게 올라왔을 경우에 외부에서 인자 자기들이 이런 사람은 제외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비리가 있다는 제보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그런 거는 확인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그런데 그 확인이 저희는 문서로 확인이 돼야 맞는 거고, 제보하시는 것도 그분의 주장인 부분인 거고, 저희 이제 구에서 하는 거면 특별한 문서라든지 이런 증빙이 되는 게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죠.
뭐 주위 외부 위원들이 이분들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규정들은 앞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서는 어려우시겠죠. 이분들에 대해서 봉사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 도움 주신 분들에 대해 갖고 상은 드리고 싶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떼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분들한테 실례도 될 수 있고 무례가 될 수도 있지만 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직원 통보를 하면 주는데,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인자 민간인 개인정보 때문에 참 민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서승환 위원
우리가 떼는 게 아니죠, 본인이 떼고 제출해야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저희들도 요청은 하면…….
서승환 위원
‘기관 제출용’으로 하면 바로 떼주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영도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의 권위 있는 상이다 이래서 이런 거를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한두 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한번 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거치고 있거든요.
서승환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찰서에 부탁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자격을 입증하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범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근데 아니 그런 경우가,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포상 취소된 경우 있습니까? 이게 각 호에 의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지금까지 제가 보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데 없는 것들은 제가 과장님이랑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범죄경력회보서를 안 떼서 취소가 못 된 경우도 있다라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는, 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범죄경력회보서를 뗐는데 어느 벌금이 있는지, 50만 원 있는지, 100만 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갖고 부담감이 크다는 거죠.
근데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아까 우리 서승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예.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계속 감사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이 마련이 되면 나중에 취소할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할 거잖아요? 맞죠?
상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8조(상장) 부분이 있는 거 보면 경진대회나 전시회, 학술, 예술, 체육,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시험에 성적이 우수한 경우, 그건 이미 우리가 공적 심사를 통했고, 증빙을 안 해도 이미 증빙이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고, 맞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 인정해 주고 해야 되는데, 취소가 발생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심사 잘못했다는 또 결론도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인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예. 상 줄 당시도 포함이 되지만 상을 준 이후에, 이후에 발생하는 비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예.
서승환 위원
그래, 소급에 대한 것들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회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아니,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거고, 그 과정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죠, 맞습니다. 예예.
서승환 위원
그리고 소급에 대해서도 사실은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해야 되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예, 내년부터는 포상 운영 계획에 요런 내용을 반영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다 거쳐서 저희도 된다면 상금이나 부상 이런 걸 좀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근데 지금 뭐 청장님은 선거법 때문에 부상은 지금은 지급이 불가능하거든예.
서승환 위원
아아,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막 답변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17조(포상 취소)가 신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포상 취소가 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포상 취소분이 신설이 되고 나면 이전에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 취소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요거 조례에 따라서 다 처분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그렇게 하는데 인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포상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경우에 영도구청장 상이 필요한, 이런 뭡니까.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뭐 음주라든지 생겼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상과 표창 뭡니까, 상패를 회수하는 건 안 되겠고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을 주고 나면 이제 대장이 있습니다, 포상 대장이. 거기에 포상대장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수했다는 내용을 적고예. 본인한테 통보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해 나가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결국에는 공적 심사를 받고 포상 취소를 할 때는 결국에는 또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를 할 수 있는 건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전에는 저희가 포상 취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방치해 뒀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 절차는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제 포상 부분에 있어서 포상 받았던 분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인지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1년에 상이 뭐 한 열 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몇백 개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신설이 되면서.
차라리 포상 취소 부분이 없었다면 그건 따로 우리가 취소 절차가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안 해도 됐지만, 포상 취소 절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전에 드렸던 분들에 대한 취소 절차가 생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그분들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이 되고 나면 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 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세부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서승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도 좀 보고예. 그래 가지고 요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문화기획팀장 배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열 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춰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이 들어간 우리 구 조례를 일괄 현행화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열세 개 조례에 대하여 기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기존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적지’ 등을 ‘문화유산’으로, 기존 ‘명승, 천연기념물’ 등을 ‘자연유산’으로 기존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 변경 등 새로운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 체계에 맞는 용어로 해당 조례명과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문화재가 아닌 유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현재 문화재를 공식 용어로 사용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며 문화재의 공식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법 시행일인 2024년 5월 17일에 맞춰 바뀌게 되며, 이 같은 용어와 분류 체계 변경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도구 자치법규 내의 문화재 명칭 및 관계법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본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래요?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인 등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4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수산업 및 수산업 육성 지원 시책 수립, 6조에서 7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지원 신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 심사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요거 제안설명 두 개 다 할까요? 하고 합니까, 아니면?
제안설명? 예, 알겠습니다.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긴급하게 의회 상정 요청드린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사유는 지방어항인 영도구 하리항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의견제시건(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리항 개요 사업 계획안, 국가어항 지정 신청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어항 신규 지정을 위하여 방파제 연장 및 신설, 선착장 보강, 호안 매립, 마리나 및 레저 계류 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59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 493억 4000만 원, 시비 98억 1000만 원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국가어항 지정 신청 사유로는 하리항은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충족하며, 어항의 본연적 기능인 수산업 기반 기능 향상과 더불어 문화, 레저, 관광 등 다원적 기능도 수행하고자 하는 국가어항 신규 지정 추진 목적과도 부합하며,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항 개발 사업비 및 어항 관리 보수 예산 확보에도 용이함에 따라 하리항을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가어항 지정 시 구 소유 땅에 대한 무상 양여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후 곧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과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도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의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 및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인 등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산업 및 수산업 육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하여 지원 요건 부합 등을 이 법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영도구는 하리 해양 낚시 복합타운 조성, 하리항 어촌 뉴딜 사업, 하리항 어촌 개발 사업으로 관광 복합형 다기능 어항 개발을 조성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해안 공간을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수산인의 안정적인 어업 경영 및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등 수산인 육성 및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날로 어려워져 가는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 소비자 등의 책임에 따르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립토록 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농림수산 상공업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4년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시행 계획에 따라 기존 지방어항인 하리항을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선정지로 신청하고자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리항은 2019년 11월 22일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어업은 물론 2019년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선정으로 하리항 일대 경관 개선 등 기본 기능 시설을 보강하고, 낚시 체험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더 나아가 해양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해양 관광 복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파제 연장, 선착장 보강 신설 등 하리항 어항 개발 계획 및 향후 어항 관리 보수, 어장 정화 사업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리항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국가어항 지정 기준에도 충족되고 있으며, 영도구 하리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지 무상 양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신청 이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 조례안 자체가 타 구에 지금 네 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대부분 다 2015년, ’18년, ’21년 저희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의 규모가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우리 지방비만은 별도로 어촌계에 하는 거는 요번에 어촌 사무장 지원 사업 그 외에는 전부 국가 매칭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대부분 이 조례, 부산시에 있는 조례와 지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대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따로 구비를 넣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근데 지금 국가나 시에서도 어촌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발전을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자생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지원의 성격을 띤 예산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번에도 저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것들을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서 구에서 요번에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국가에서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자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고 ― 이때까지 지원해 줬으니까 ― 자생적인 단계에 왔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산 자체를 안 내려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부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됐을 거라 생각해서 구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조례가 또 제정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 또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인건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올해 갑자기 지원을 중단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타 구 사례도 보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지금 사실 지원금 어촌계에서 달라고 하면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저희가 종패 사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칭 사업이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어촌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저희가 어촌계에 또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보상금 자체 나가는 것도 금액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직 산정이 안 돼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전에 나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전에 보상비 성격으로는 용역을 해서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하다가 그때 말았습니다. 용역비를 산정했다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자꾸 우리가 구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촌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계속 어업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용역해서 결국에는 보상금 계속 산출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또 우리 영도구에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사실 영도구가 재정이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상금 자체도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엔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또 지원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 구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어촌계가 끼어 있는 영도구,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가 끼어 있는 구예?
부위원장 김기탁
어촌계가 있는 구.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다섯 개, 아홉 개 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아홉 개 구가 있는데 지금 이 관련 조례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민들의 숫자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네 개 구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팀장 의견 청취 후) 서구보다는 저희들이 많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서구보다 저희가 많고, 그러니까 나머지 강서구, 기장군, 이런 데는 저희보다 많죠?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따지고 봤었을 때는 그런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어촌계원은 없지만 수산업 관련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러면 저희랑 조건들이 조금 달라요. 남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촌계들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음 안건이지만 저희가 국가어항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국가어항을 지정받게 되면 그 어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 국가에서 또 지원금 나오는 것들이 또 달라지죠? 지방어항 지정받아 있는 거와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지원받는 것들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원보다는 사업비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사업비 성격이라서 지원을 받는 게 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거기에 또 저희가 구비에서 또 더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촌계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어항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월 1일자로 접수를 끝내실 생각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접수를 끝내고 나서 그 결과 발표가 나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어항을 지정을 받게 된다 하면, 그렇다면 사실 국가어항 지정을 받게 되면 수산업 기본법의 저촉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러면 국가 수산업 발전 기본법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내용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이 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사실은 조금 애매해요. 예전에 저희가 빨리, 이 조례를 빨리 만들었었으면 저희가 국가어항 지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없었다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어항을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조례를 또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이 부분은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지금 하지 않는 해운대하고 수영구도 지금 조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국가어항에 지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법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법에도 뭐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부산시나 구·군 단체장들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분들이 어디 연수를 가거나 교육을 갔을 때 그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그게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연수를 가고 그걸 가는 부분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어촌계에 계신 분들도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른 괜찮은 선진지를 가서, 잘하고 있는 어촌계에 가서 그 부분들 보고오고, 배워오고, 벤치마킹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왜 그게 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촌계원들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쨌든지 간에 수산업에 종사하게끔 하기 위한 어떤 국가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김기탁
국가 정책은 지금 어촌계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고 어촌계원도 약간씩 조금 줄여나가는 예산들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사업도 왜 그런 사업을 시행하냐 하면 결국은 어촌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지금 어느 항이나 가든지, 가시든지 간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노후 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그런 거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배가 운행되지 않는 배들에 대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과 어촌에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농촌에도 가보면 농사를 쌀농사를 안 지으면 직불금을 주고 이런 어떤 혜택이, 그 어떤 정책이 다른 산업하고는 다르게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우리 식량은 우리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지 간에 유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정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지금 그러면은 하리 어촌계에 지금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낚싯배 말고요. 진짜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원은 지금 동삼어촌계만 칠십한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중에서 낚싯배 말고 진짜 어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낚싯배는 지금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수산조합원과 어촌계원은 또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어선업만 하는 사람이 67명인데 어촌계원 포함해서, 그냥 비 어촌계원도 포함해서 어선을 포함해서 6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67명이요. 67명이 그러면 어업을 다 하신단 말씀이네요. 낚싯배가 아닌 어업을 하신단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전체 어촌계원이 아니라 수협에 가입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188명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삼동만 188명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영도 전체는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222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22명. 그럼 이 중에 실제로 어업을 하시는 분은 67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오, 저 남항어촌에 또 열한 분이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열한 분.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78명, 나머지 그러면 150명가량…….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 또 해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해녀분들 몇 분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조합원은 실제 지금 활동하는 분들은 109명이고, 어촌계원은 서른세 명이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수협에 가입되어 계신 게 그 나머지 분들이라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진짜 실질적으로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하면 한 100명가량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어촌계원으로 되어 계신 분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계원으로 된 분은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낚싯배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산인들의 능력 배양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선진 수산 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낚싯배 이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고, 그러고, 그러고 그다음에 해녀분들, 해녀분들이 그런 선진 수산 기술이라든지 벤치마킹할 거는 딱히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지금 국가 지원으로 해서 제주도에 견학 갔다 오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국가 지원으로 갔다 오셨는데 왜 이 부분이 또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나잠 어업만 대상, 여성 나잠 어업만 대상으로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나잠 어업 대상 빼고 나면 그럼 78명만 그럼 저희가 지원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국가 지원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또 저희가 또, 또 한 번 더 보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니, 그런데 인제 우리가 대상자분들은 많은데 선정하면 보통 한 명에서 두 명 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저희는 이거 갈 때 규모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어차피 예산이나 수반되기 때문에 타 구 사례도 보면서 그래 할 생각인데, 크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실 이게 선진 기술 견학 및 벤치마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잠 어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으시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분들이 선진 기술 견학을 하셔서 갖고 와서 그걸 사업화를 시키고 하기에는 사실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싯배 말고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신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해당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낚싯배 말고 그냥 어업선 같은 경우인데 뭐 기능을 보강을 해서 뭐 이런 기계를 쓰게 되면 좀 더 안정화가 되고, 인력을 좀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건 되겠지만, 해녀분들이 그런 부분들 갔다오셔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화를 시키고, 벤치마킹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해양수산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촌계에서 분명히 몇 분 이분들 가셔야 된다, 가셔야 된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떻게 정리하기보다는 규모를 일정하게 저희들이 타 시도나 다른 구의 규모를 봐가면서 그 예산을 책정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어촌계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저희들이 열악한 예산 사정으로 다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라고 이게 단지 견학만 하는 게 아니고 어구 구입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만드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봐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어구를 구매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맞냐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1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것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심지어 그 관련해 갖고 어촌계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촌계에 사실은 입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요.
심지어 저희 부산시는 맨손 어업 자체를 안 받아주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등록 자체가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맨손 어업이라도 어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업 보상 차원에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상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분들한테도 다 계속 주게 되면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그것도 그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맨손 어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어업은 맞기는 맞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량으로 잡아오는 어떤 그런 어업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개인 그런 거 잡아오는 건 좀 부산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 정책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것도 일부 어업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에서는 맨손 어업은 어업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촌계를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진지 가고, 벤치마킹하는 부분들이 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그 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듭니다.
본인들이 이제 좀 더 어업 활동을 원활히 하고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그 부분들을 좀 자비를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 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을 할 때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만약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걸 참고해서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업인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업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제4조입니다.
수산인, 어업인, 어촌계,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서 ‘수산인 등’이라고 이제 우리가 명시를 해 놨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요 전체로 생각한다면 우리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떤 규모를?
최찬훈 위원
대충 그렇죠,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계, 어업경영체, 또 생산자단체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 영도구의 규모로 볼 때 그게 양적이든 질적이든 한번 대충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랍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지금 배에 등록된 거는 168대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거기는 한 명이 조업하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 조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배는 그렇고예.
그다음에 마을 어업이라고 나잠하고 쭉 하는 규모가 한 197명 되고, 양식하는 분들이 한 네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자망, 복합, 통발, 들망 다 포함해서 어업을 한 10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생산자단체’라는 의미는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다섯 명 이상 모여서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으로 해양수산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앞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주로 어촌계에 조금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의 이 수산업 관련해서의 비중이랄까 규모가 대충 얼마 된다고 딱 정확히 말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 뒤에 43쪽 보면 지원 대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원 대상 사업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우리가 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걸 열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시책, ‘수산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5조에 보면,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좀 수립·시행하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시겠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가급적 해라는, 저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일단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일단 6조2항에 별표 보시면 지원 대상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국·시비로 매칭받는 사업들 외에 보면 사업명이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운영이고요. 그다음 안에 반려 해변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기관들에서 하는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주신 자료 보니까 반려 해변명에 등록되어 있는 게 해변이랑 감지해변이랑 중리, 그다음 하리, 감지, 태원 자갈마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각 기관에서 와 가지고 그냥 봉사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도 최근에 한 게 2023년 10월 6일 날 활동 기간은 2년 되어 있는데, 아직 활동 실적은 없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지원 대상에 저희가 어촌 체험 휴양 마을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운영비 어촌계에 자부담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원 근거인 조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국가어항이 된다면 사업 계획서에도 주신 것처럼 해양이라든지 레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러 간다는 명분의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포상의 개념으로 가는 거랑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물론…….
서승환 위원
그 부분에서 두 개를 적정하게 조율은 해야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어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약간은 그 대상 범위가 지금 좀 많잖아요.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이 생산자단체부터 어촌계, 어업 경영 업체 이런 분들을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연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계획을 또 다르게 세워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앞서 말한 분들이 자부담을 보태면서까지 보내주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산업에 계속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분들 아니면 하실 분들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물론 맨손으로 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은 없겠지만 건강을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 가지고 보내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의원님께서 혹시나 농촌에 그쪽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농촌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모님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아서 야유회를 가십니다. 본인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이 수산 정책이 주로 농촌 지역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은 지금 체계가 완전히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산 쪽에서도 하나하나 가져오는 단계인데 이것도 어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 지원입니다.
서승환 위원
과장님 말씀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그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단체들 협상하는 그런 분들이 가는 지원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할 거면 그 밑에 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1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지원이 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서 막히면 저희가 할 의미가 없다, 근데 그 막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계원만 71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이 안 돼서 서른 명만 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방안은 그래도 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늘려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수산어촌정책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구성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회의는 열리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회의는 제가 온 뒤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 그러면은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어촌 발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수립은 그러면 누가 수립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심의가 아니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심의는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거를 실제로 대면 회의를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가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서면으로 이제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예.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저희가 수산업어촌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건 대통령령으로도 되어 있고, 법에도 그래 나와 있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여기 안에 보시면 ‘수산업·어촌 지원 시책 수립’ 부분이 있고, 거기 안에 보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 개발이 가능한 사업’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 안에 심의위원회 구분도 넣어야죠. 상위법에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부분을 명시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누구를 하고, 구성하는 부분은 지자체에다가 준 거잖아요. 구성안은?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어떻게 누구를 구성을 할 거고, 거기서는 어떤 걸 심의를 하고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이게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타 구 사례를 보고 하는데…….
부위원장 김기탁
타 구에서 했다고 해서 타 구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기본법에 이 부분은 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기본 계획 시 시·도 계획 및 시·구·군에서는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안에는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구·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서면 심의로 끝나는 상황인 것 같으면 거기에 구성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운영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토의를 하면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일단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 제시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나 이런 게 아니라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건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걸 안건으로 올려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반려를 시켜서 해야 될 건지, 그러나 저희 의원님들이 다 동의했던 부분은 결국은 영도구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 절차를 거치자 해서 이 부분까지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가 저희 의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면밀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석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하리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대상항 선정 사업 신청 관련 의견제시건(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은명 김기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