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23년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각각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692억 73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433억 8500만 원으로, 2023년 재정자립도는 9.2%로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3년도 재정자주도는 34.9%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 검사는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 미흡 및 세입 예산의 미편성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재정 자금이 사장되어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도시안전과, 문화예술회관, 영선1동 등 다섯 개 부서에서 5억 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2100만 원, 지출 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산외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이후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3800만 원 증액된 4802억 100만 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5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769억 4300만 원으로 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 원 증액된 32억 5800만 원으로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10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50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210억 6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80억 6400만 원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3558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36억 5500만 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조치,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등 특별교부세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 등의 세입 증가분과 부산시 공모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등,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예산 절감 반영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8억 6500만 원 증가한 510억 6700만 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증액, 보조금 1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계정은 7500만 원 증액, 재정안정화계정 1억 7800만 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7000만 원 증액, 청년기금 200만 원 증액, 양성평등기금 500만 원 증액, 자활기금 33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기금 3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4억 6600만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