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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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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6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6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서승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서승환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의 검사를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2023년도 총세입은 5486억 7700만 원, 총세출은 4449억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세입은 1.4%, 세출은 0.3% 각각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4692억 73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433억 8500만 원으로, 2023년 재정자립도는 9.2%로 전년 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으로서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23년도 재정자주도는 34.9%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자체 재원이 요구되는 매칭사업으로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 검사는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에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 미흡 및 세입 예산의 미편성이 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재정 자금이 사장되어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복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또한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이들 사업에 대한 개선 유도가 필요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한 예산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도시안전과, 문화예술회관, 영선1동 등 다섯 개 부서에서 5억 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억 2100만 원, 지출 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들은 추경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안으로 예산외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지출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이후 예비비 승인 요청 시 필요 예산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회 추경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등의 세출 변동분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5억 3800만 원 증액된 4802억 100만 원으로 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5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4769억 4300만 원으로 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1500만 원 증액된 32억 5800만 원으로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세외수입 10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0억 5000만 원 등이며, 일반회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1210억 6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80억 6400만 원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3558억 7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36억 5500만 원보다 3.5%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결과,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 조치,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증액,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등 특별교부세 반영, 국·시비 보조사업 반영 등의 세입 증가분과 부산시 공모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주민 생활 밀접 사업, 도로 개설 사업 등, 사업비 및 시기 조정, 예산 절감 반영 등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경정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8억 6500만 원 증가한 510억 6700만 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증액, 보조금 1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통합계정은 7500만 원 증액, 재정안정화계정 1억 7800만 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7000만 원 증액, 청년기금 200만 원 증액, 양성평등기금 500만 원 증액, 자활기금 33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기금 3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4억 6600만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이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금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4769억 4346만 9000원, 특별회계 32억 5839만 5000원 중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감지2지구 연안 정비 사업 어업 피해 조사 401-01 시설비 어업 피해 조사 용역 2억 290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미결정 도시관리 계획 결정 401-01 시설 및 미결정 도시관리 계획 결정 용역 1식 1억 원 삭감, 다음은 증액 사항입니다.
영선1동 소관 동사 유지 보수 및 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맞춤형 복지차량 1023만 2000원 증액, 도서관 소관 도서관 연계망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스마트도서관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증액, 201-02 공공운영비 스마트도서관 전용 회선 사용료 100만 원 증액, 401-01 시설비 스마트 도서관 구축 대비 설비 400만 원 증액,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도서관 구축 8800만 원 증액, 405-02 도서구입비 스마트 도서관용 도서 구입 1500만 원 증액, 그리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 201-03 행사 운영비 복지누리박람회 10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차량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봉고 더블캡 초장축 5200만 원 증액, 도시안전과 소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720만 원 증액, 다음은 신규 사업 신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영도구 보훈회관 시설 관리 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훈회관 회의실, 방송 장비 교체 1500만 원 신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1억 2456만 8000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서승환 김지영 신기삼 최찬훈 김기탁 김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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