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중 제기된 퇴실 시간 미준수 사례 및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등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캠핑장 추첨 후 잔여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첨 후 잔여 시설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서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이용 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2항 및 별표1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삭제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 제3항 감면 사항을 안 제7조제2항으로 통합하고, 제7조4항을 안 제7조제3항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설 이용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시 반환 기준이 되는 성수기 기준을 삭제하고, 비수기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10월 부산항대교 하부에 조성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은 약 4만 2300㎡ 규모의 부지에 캠핑장 67면,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분리수거장 등 부대시설과 주차장 107면, 빅 그네 한 개소, 포토존 2개소,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레저 수요를 총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추가 규정은 시설 이용자의 예약 취소 및 추첨 후 발생하는 잔여 시설에 대해서 추첨 후 잔여 시설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 이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6조제2항 및 별표일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납부 규정은 퇴실 시간 미준수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음 입실자와의 마찰, 청소 문제 등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별표1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시설 이용자의 감면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여 간결하게 요약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캠핑장 성수기는 7월, 8월 2개월이며, 나머지 10개월은 비수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성수기인 7, 8월은 비수기 때보다도 캠핑장 예약률이 낮았고, 장마로 인한 예약 취소가 많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반환 기준도 예약 당일 14시 이전 등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신청 취소 시 성수기에는 선납 금액의 20%를, 비수기에는 80%를 반환해 주는 차이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 제8조 이용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비수기 기준으로 일괄 적용함은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라 여겨지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보여져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