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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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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신성장전략과 소관 동의안 한 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영도구 의정비 및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9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조례안 별표1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만 원 이내에서 120만 원 이내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의정비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3월 8일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액 결정의 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결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총합계 월 14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조례안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승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의정활동비 관련해서는 약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정 활동비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논의를 1차 논의를 하고, 논의 사항은 이제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활동비를 인상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에 대해서 공청회나 안 그러면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 조사나 공청회의 결과를 가지고 2차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지방 의정활동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통보를 받아서 그리고 요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봤냐 하면 사실 이제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우리 인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딴 의원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는 들은 바가 거의 없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할 것이냐 여론 조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 하는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제 그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20년 만에 처음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아주 이제 조금 전국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러한 과정의 설명이 저희들한테 좀 많이 미흡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16개 구·군들?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16개 구·군 중에 서구 그리고 우리 구, 서구, 동래구 요렇게 세 군데가 140만 원이고, 부산진구가 145만 원, 나머지 구청은 전부 150만 원 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듭니다.
제가 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우리 각 구·군에서 이렇게 거의 다 맥시멈까지 다 그거 조정을 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고요. 우리 의회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저희가 의정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 주민 홍보라든지 그리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저기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어쨌든 의정비를 최대한까지 다른 구청에…… 거의 대부분의 구청이 150인데 저희 140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그리고 우리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인자 이왕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 다른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달리 생각할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우리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임기 끝까지 간다 이 말씀이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규정상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상에 보면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의정비에 대한 결정을 당해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중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첫 번째 임기에 그 금액을 받다가 기타 사유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이거 금액을 조정을 만약에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은 되지만, 중간에 이렇게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승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호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민 관광시설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개장 이후에 현재까지 8만 5천여 명이 방문하여 해양관광도시 영도의 특별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리 운영 시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이용객의 편의 확대 등 당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치)에 규정된 캠핑장 위치를 기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인 ‘영도구 해양로 13-16’으로 변경하고, 제4조 이용 신청 등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기존 캠핑장 이용 신청 시 1개월 전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한 예약 이용 방식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추첨 후 잔여 시설 이용 신청을 위한 실시간 예약 방식을 추가하여 실시간 예약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시설이용료) 제2항을 삭제하여 초과 이용료로 인한 12시 퇴실 시간 지연 등 초과 이용료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용객의 순환 배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고, 당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제1항 내 별표1 내용의 ‘※시설 이용 시간 및 추가 요금 부과 기준’ 제2호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조문을 삭제 정리하였으며, 제7조 시설 이용료의 감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시설 이용료 감경 사유를 개정안 제2항의 별표2의 기준으로 일괄 정리하고, 현행 제4항을 개정안 제3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신설되는 별표2에 명시된 감경 기준 개정안을 설명드리면 현행 30% 감경 대상에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인만 할인 제공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였고, 또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및 활동 보조인도 감경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영도구민에 대하여 현행 감면율 10%에서 20%로 확대하였고, 또한 영도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에 대해 10%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제2항과 제3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할인 내용을 삭제하고, 제2항의 별표2로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이와 관련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2에서 별표3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의 문구 조정과 함께 감면 신청 확대 등 부분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현행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등 규정한 별표3의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현행 성수기와 비수기로 세분화된 취소, 날짜별 반환 기준을 인근 영남권역 타 캠핑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환 기준을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운영 중 제기된 퇴실 시간 미준수 사례 및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 등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캠핑장 추첨 후 잔여 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첨 후 잔여 시설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서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이용 시간 초과 시 초과 이용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2항 및 별표1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삭제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2항, 제3항 감면 사항을 안 제7조제2항으로 통합하고, 제7조4항을 안 제7조제3항으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설 이용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시 반환 기준이 되는 성수기 기준을 삭제하고, 비수기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2022년 10월 부산항대교 하부에 조성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은 약 4만 2300㎡ 규모의 부지에 캠핑장 67면, 관리동,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분리수거장 등 부대시설과 주차장 107면, 빅 그네 한 개소, 포토존 2개소,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레저 수요를 총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추가 규정은 시설 이용자의 예약 취소 및 추첨 후 발생하는 잔여 시설에 대해서 추첨 후 잔여 시설 인터넷 실시간 예약 단서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 이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제6조제2항 및 별표일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납부 규정은 퇴실 시간 미준수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다음 입실자와의 마찰, 청소 문제 등 행정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별표1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점으로 여겨집니다.
안 제7조는 시설 이용자의 감면 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여 간결하게 요약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캠핑장 성수기는 7월, 8월 2개월이며, 나머지 10개월은 비수기로 운영되고 있으나 오히려 성수기인 7, 8월은 비수기 때보다도 캠핑장 예약률이 낮았고, 장마로 인한 예약 취소가 많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반환 기준도 예약 당일 14시 이전 등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 신청 취소 시 성수기에는 선납 금액의 20%를, 비수기에는 80%를 반환해 주는 차이로 불만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 제8조 이용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신청 취소 시 반환 기준을 비수기 기준으로 일괄 적용함은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라 여겨지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보여져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 개정 몇 번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조례 개정이 다섯 번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8대, 9대를 거치면서 단일 조례안을 가지고 개정이 가장 많았던 조례죠.
저는 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조례 제정을 할 때에도 사실 제가 한 언뜻 두 번째 개정인가 할 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지막에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부분이 묵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느낀 게 이제 너무나 상세하게 모든 게 조례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함으로써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놓으면은 사실은 이러한 여러 번의 개정은 나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사항에 대해서 별표로 넘긴 부분도 저는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그 내용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으로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또 개정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 디테일한 면까지 계속 조례로 이제 개정이 되면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좀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애당초 이제 우리가 조례에서 제정될 때 너무 디테일한 면까지 전부 조례로, 다 조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항만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제가 본 전지에서는 가장 개정이 많이 된 조례다 하는 부분을, 내가 물론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는 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 부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먼저 6조2항에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납부 규정 삭제하는 부문에 대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카라반이든 오토캠핑장이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2시에서 3시에 시작해 가지고 다음 날 12시에 저희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추가 요금을 내서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더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언제쯤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입실하실 때 그분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보통 사전에 예약 이용을 받을 때, 이용 예약을 받을 때 인제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퇴실 시간 12시인데 일찍 퇴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자체적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 오버되는 그 12시, 퇴실 시간이 12시인데 약간 오버되는 부분은 운영상의 묘미를 살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뭐 1시, 2시 이렇게까지 조금 지연하는 사례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그럼 그 사례들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퇴실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 나 한 시간 더 할게요. 두 시간 더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이용자분들이 사용함에 있어 갖고 저희가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12시 되면 나가라고 그러면 하셔야 되잖아요. 퇴실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구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영도를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거를 구청에서는 좀 하기 힘들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맞습니다. 12시까지 퇴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의 아닌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일부분의 어떤 그런 분들을 조금…… 뭡니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초과 이용료 부분을 인자 당초에 마련을 해 놨는데, 이게 하도 이런 지연 사례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아예 초과 이용료 이 부분을 삭제를 해서 완전히 퇴실 시간이 12시로, 바로 우리가 또 그쪽에 현장 근무자도 안내를 하면은 조금 강제성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요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초과했고,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절대 이제 사용 못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부서에서 판단하셨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이용료의 반환 기준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검토 결과도 보면 성수기, 비수기 굳이 따지지 말고 비수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 두 시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바로 실시간 예약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리고 비수기에는 거의 없을 거고.
그 차이점에 대해 가지고도 금액을 달리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개정하겠다라면 어떤 민원이 주로 오시는 겁니까?
결국 금액 차에 대한, 반환 금액 차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텐데?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보통 보면은 일단 예약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는 날짜가 되면은 상당히 또 갑자기 또 날씨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갑자기 이게 캠핑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 요럴 때 이제 반환 기준 요 부분을 적용할 때 이래 보면은 조금…… 조금 다른 데하고, 우리 부산 근교의 영남권역에 있는 타 캠핑장 사례를 조금 예를 들면서 그쪽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형평성에 맞게 요번에 조금 감안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일 전에 취소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90% 반환하는 거는 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당일날 두 시 이전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80% 반환으로 이제 다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데크든, 카라반이든, 놀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요 부분도 지금 성수기, 비수기를 사실은 없애고, 지금 이렇게 반환 부분을 아까는 좀 혜택을 조금 강화한 부분인데, 지금 캠핑장 운영하면서 이래 보니까 우리 영도 캠핑장이 성수기, 비수기 떠나 가지고 이게 실시간 예약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 해서 당일 날 반환을 하든지, 이틀 전에 반환하든지, 열흘 전에 반환을 하든지, 그 TO가 나면 바로 실시간으로 예약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요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승환 위원
평일 날도, 평일 날보다는 그래도 주말이 늘 꽉 차 있는 모습이던데, 맞죠? 그걸 감안해서라도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예약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는 진행은 하고 계셨죠, 이거는?
저도 보니까 당일 날 비어 있는데 테크 하니까 바로 해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조문으로 만드신 거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세면장 분리해 가지고 아, 취사장을 분리해 가지고 세면장 만드셨던데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만족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감사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김기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승환 위원님이 대부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그러면 현재 이와 관련해서 퇴실 시간이 안 지켜져서 그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퇴실을 할 때 추가 요금을 주면서 그냥 일부러 본인들이 더 있다가 가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기존에 원래 예약돼 있던 사람이 그럼 그 시간에 못 들어가는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네 시간 초과할 때 1일 이용료를 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럼 네 시간만 이용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날 하루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대신 좀 답변할 수 있으면 대신 답변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김은명
예, 팀장님.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답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시설팀장 문종민입니다.
예, 그런 사례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1월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전에 이제 이 초과 이용료 규정을 가지고 인제 계속 주장하시면서 네 시간 동안 쓰시겠다, 그래서 그다음 팀이 예약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입실을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입실을 원래는 이제 오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 시에 입실인데, 실제로는 네 시가 넘어서 다섯 시가 돼서 입실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몇 건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마리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실률이 높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전하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다음 입실자가 손해를 보는, 그런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를 인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 지금 현행대로 이 상태로 되면 이거를 사실은 악용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던 부분을 없애는 거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저희는 배려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연장을 하는 부분을 저희는 배려를 한다고 이 규정을 넣었지만, 이 규정상 내용을 보고 그걸 악용을 해서 본인이 더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주민들이라든지, 이용을 하시는 이용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인지를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인식 개선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열두 시에 퇴실을 시키고 두 시에 저희가 입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퇴실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변 정리를 좀 깨끗이 잘만 해 주고 가시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두 시간까지 정비 시간이 사실은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둘러보고 문제 있는 것만 좀 정리하면 바로 그다음 분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내를 할 때 좀 잘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원래 캠핑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와서 한 거는 그대로 깨끗이 치우고 가는 게 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부분 안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성수기, 비수기 이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성수기 비수기 부분에 대한 구분은 지금 안 두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성수기 때 보면은 거의 여름 휴가철 막 이렇게 되는데, 사실 여름 휴가철에는 캠핑하기가 오히려 더 힘듭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다 보니 사실 성수기에 인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워서. 저희가 뭐 에어컨이 나오는 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수기 비수기 구분도 사실은 조금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날짜가, 기간이 저희가 생각하는 성수기는 여름 휴가철이라고 생각하지만 캠핑의 성수기는 또 다릅니다. 봄가을이 성수기거든요.
그러면 그 성수기의 조정을 저는 봄가을로 조정을 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캠핑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성수기라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 부분의 조정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저희가 할인율 접때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구민들에 대한, 제가 작년에도 구민들에 대한 감면 부분을 대폭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30%까지 좀 늘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드렸었고,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30% 감면해 주게 되면 운영비가 100% 충당이 안 되는 형태가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영도구에서 이 구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복지 차원의 캠핑장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캠핑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발생을 좀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도구민에 대한 혜택은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수익이 창출이 안 돼서 세입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이용료 이 부분도 다른 곳보다는 좀 저렴하게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용료 자체를 조금 인상을 하는 부분도 판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다른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곳들 형평성 봤을 때도 저희가 저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 된다면 저희 영도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충당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영도구민분들 뭐 사실 50% 감면 혜택 참 드리고 싶은데, 또 인자 우리 운영하는 또 입장에서 이래 보면은 사실상 10% 상향 감면 기준은, 영도구민 앞에 10% 상향 시에 이래 보면은 조금 3천만 원 수익이 약간 줄어들거든예. 3천만 원 정도 1년에.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수입이 한 1억 원이라 치면 운영비가 한 8억 원 수준의 지출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요번에는 조금 이래 가지고 감면율을 조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대한 좀 어떤 수익률하고 이런 거를 더 조금 계산해 가지고 최대한 영도구민들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사실 공실률이 저희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공실이 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도구민들은 사실은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그 공실을 채우기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할인율이 높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가는데 비용도 조금 저렴하고 하니까 좀 더 많이 공실률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일 취소라든지, 전날 취소라든지 이런 건들이 올라왔을 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날 짐 챙겨서 오거나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영도에 계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방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한번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인제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영도 주민에 대한 할인율 이제 높아지는 거 저도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익이 꼭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마이너스가 자꾸 돼 가지고 우리 부담으로 또 들어가면 그건 또 조금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면, 아까 인제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 시설 이용료를 조금 이제 상향하는 부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시설 이용료의 상향도 상향이지만 예를 들어 공실률이 발생했거나 주민들이 갑자기 빈 거를 보고 찾아와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요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인제 우리 영도 오토캠핑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나 요런 걸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대여 나가는 비품이 뭐가 있나요? 유료로 대여가 나가는 비품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를 들어 가지고 장작…….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작…….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또 우리 팀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상세히 설명하실 게 없는데……. (웃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저희 유료로 지금 현재 대여해 주는 건 없고, 장작하고 숯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인제 왜냐하면 영도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텐트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없이 가서 바로 이용을 하고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장비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가고 싶어도…… 할인율이 있고, 가고 싶고, 가깝고 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도 주민뿐만이 아니고 이 캠핑장을 예를 들어 일반 사이트나 오토캠핑장이든 이용하시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장비가 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대여료를 내고 빌려서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하면 또 이용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또 어쨌든 대여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조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아유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게 인제 2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선납금의 전액을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틀 전까지면 우리가 공실률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인제 예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여기는 예약했다가 이틀 전에 취소해도 다 나오니까’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데하고 예약이 걸렸을 때, 걸렸거나 뭐 다른 곳을 가야 된다면 여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부분이 좀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인제 예약을 할 때 수수료를 약간만 뭐 2천 원 내지 보통 몇천 원대 내에서라도 수수료를 우리가 약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전액 반환은 하되 예를 들면 수수료는 우리가 그냥 차감을 한다든지, 요런 방식을 좀 하면 그래도 한번 고민은 해 보실 수 있고, 취소율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저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하시는 데.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두 시 이전에, 이거 당일 날 두 시 이전에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환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것도. 80%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보통 50% 선에서 보통 해도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요거는 사실 80% 하는 게 조금 많다면 요거는 혹시 조정, 저희가 만약에 의논 중에 조정을 한다면 혹시 가능할까요? 50% 선 정도를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요 부분도 우리가 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더 좋은 요 안으로 공감을 해 주시면 그 부분 충분히 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한번 이건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의논을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대여료 요 부분은 아주 좋은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짧게 제가 덧붙이자면 반환료 부분은 사실 저는 김지영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기준을 세우려 했으면은 성수기의 기준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요.
물론 피치 못해서 그만두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쉽게 이렇게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그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다른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우리 관광객들이 조금 불만의 요소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가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우리 뭐 본의 아니게 날씨 사정으로 해 가지고 당일 취소 사례도 좀 예…….
최찬훈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취소가 자주 일어납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당일 취소도 제법 있는 편이지만 전체 비율에서 볼 때는 당일 취소는 매우 적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고 2박 3일 예약할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현재는 3박 4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3박 4일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인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지금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변동이 일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얼마나, 어떤 연유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지금 아시다시피 할인율 확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인제 대부분의 할인율 확대 부분이 들어가면 최소한 1억 원에서 1억 5천 정도의 지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은 매출의 한 1억 원 정도의 차액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조례 개정되는 할인율에 가장 큰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영도구민입니다. 영도구민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는 게 가장 큰 감소 요인이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이제 심한 장애인만 이렇게 할인을 해 줬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면 심한 장애인보다 덜 심한 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훨씬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할인율이…….
최찬훈 위원
모든 장애인이라는 의미는 경증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증만 있으면 다 할인이 된다 이 말이죠?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기존 예전의 예로 들면 1급에서 6급까지거든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한 1만 명 정도 되죠, 장애인이?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지금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한 9천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시설 이용 현황은 우리 영도구민과 우리 구민이 아닌 분으로 비율을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영도구민이 22에서 23%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에서 한 70% 정도, 예, 영도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 시도에서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우리 영도구민이 더 이용하고자 하는데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거의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2십 몇 %?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캠핑을 즐기시는 분이 저희 인구 비례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즐기고 계신다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우리가 ’23년도에 우리 수입과 지출, 순이익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23년도에 저희가 9억…… 이제 시설 이용료로 한 9억 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받았고, 그다음에 주차 수입으로, 월 주차를 포함해서 주차 수입으로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한 9억 8천에서 9억 9천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출은요?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아, 지출은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한 8억 원 정도를, 8억 1천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한 1억 정도 지금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그거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순이익으로 지금 그 금액은 어디로…….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저희 지금 세외수입으로 인제 잡아서 바로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인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이제 제로와 같은 비율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근데 저희가 일단 카라반이 증설된 부분이 좀 있어서 향후 추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아마 저희가 거의 조금…… 적자까지는 되지 않지만 조금 수익은 줄어드는 걸로…….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왜 이걸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냐면 아까 김지영 우리 위원님께서 사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할인 혜택을 드리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에서 만약에 적자로 되면 결국은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우리 뭡니까? 반환 기준, 지금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지금 이 반환 기준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어떤 연유로 이 지금 비수기의 기준으로 이렇게 반환 기준을 정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일단은 뭐 우리 나름대로 지금 운영상에서 민원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또 우리 옆에 우리 부근의 인제 다른 캠핑장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래 할 때도 사실은 혜택을 조금 더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조금 있어도…… 예.
최찬훈 위원
그게 과연 혜택일까 (웃음) 하는 부분이, 그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 반환 기준을 이렇게 많이 폭을 잡았을 때, 반환하는 금액을 크게 잡았을 때 과연 그게 꼭 혜택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은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고,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피치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아까 인제 그러한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지금 저희가 주말에는 공실이 없죠? 평일에 공실이 많죠? 평일에는 공실이 많죠?
이번 달에도 지금 평일 날 보면 카라반도 그렇고,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일반 사이트도 그렇고 공실이 많거든요, 예약 자체가 안 돼어 있는.
그렇다면 저희는 이 공실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순환이 되면서 저희도 수익이 따로 생기고 할 텐데, 근데 지금 평일 날 같은 경우도 카라반, 오토 사이트, 일반 사이트에 대한 이용 금액 자체가 주말이랑 똑같죠, 다릅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2만 원, 요 카라반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원 차이가 나고예. 오토캠핑장이 5000원 차이가 나고 주말에예. 일반 캠핑장 5000원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거를 좀 대폭적으로 평일 날은 변경을 좀 하시면 공실률이 좀 줄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어차피 운영은 계속하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근무자는 계속 있는 사항인 거고.
그렇다면 공실률이 없게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게 저희 수익도 올라가는 거고, 그 수익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더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일 날 공실률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평일 금액 자체를 더 다운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더 다운시키게 되면은 카라반도 지금 보면 내일이랑, 오늘내일 보니까 공실이 지금 한 열두 개가 빕니다, 카라반만.
그러면 이거 카라반 실제 세 개 정도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말만 이용하자고 카라반을 늘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운영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일 날 같은 경우는 아예 50% 감경을 아예 해 주고, 50%대로 돌려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4월 달 5월 달이 캠핑하기에는 좋은 달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이만큼이에요. 그렇다면 공실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절감시켜 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마리노 오토캠핑장이 장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도심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그게 좀 장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 장점을 활용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평일 날 공실이 이 정도라면.
왜냐하면 대부분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2박 3일 잡아서 월요일 날 캠핑 끝내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왜, 접근성이 좋아서.
근데 그 이점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활용을. 공실이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요 평일 날 여기 조금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과연 요금이 조금 주말하고 별 차이가 안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금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 나온 김에.
그래서 이 수익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아니시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잠을 자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가 아닌, 지인들끼리 와서 그냥 고기를 구워 먹고 하는 공간 대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평일 날은.
공실이 있는 부분들은 공간 대여 형태로 해서 저녁에만 와서 본인들 고기랑 이런 거 구워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형태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하여튼 평일 날도 최대한 조금 이용객이 많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를 들어서 김지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텐트라든지 이런 것들 대여해 주는 형태가 된다면 그분들 갑자기 회사 끝날 때쯤 돼 갖고 우리 오늘 회식 좀 하자 했었을 때 오토캠핑장 많이 비어 있어요.
“아, 거기 가면 대여 다 해 준다.” 그냥 몸만 갑니다. 거기서 대여하고, 고기랑 이런 거는 근처 마트에서 사서 와서 구워 먹고 그냥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 형태가 돼도 저희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의원님들 의견도 좋은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인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지금 개정하겠다고 가져오신 내용들이 보면 우리가 2022년 10월에 오토캠핑장 개장을 해서 1년 6개월 운영을 하면서 조례 개정도 많이 했고, 또 운영을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용자를 위한 편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리자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계속 운영하면서 문제점들 도출이 되죠?
하지만 이걸 사용자 측면에서 봤더라면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냥, 그냥은 아니겠죠. 개정이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개정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 이용 시간 추가 요금 부분에 있어서 초과 시간에 대해서 이용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제 오신 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용을 하고, 또 청소라든지 다음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들한테 요금 부과만큼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있었다 할 경우에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당초에 이 초과 이용료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인제 강제적인 어떤 성격을 띠 가지고 이게 인자 질서가 좀 뭐 우리 순환 배치가, 이용객 순환 배치가 원활할 것으로 사실은 예상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조금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김은명
그게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런 것조차 없을 경우에 우리 오토캠핑장은 초과 이용이라는 게 당초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거 민원 안 들어올까요?
사람이라는 게 이용을 하다 보면은 특히나 주말이 아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인제 예약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는 분명히 인제 관리소에 물어보겠죠. 안내를 받을 텐데, ‘안 된다, 나가야 된다’ 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많은 경우에 또 뒤에 청소라든지, 예약자가 있어서 좀 그런 인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아닌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장 김은명
팀장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초과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저희가 이용료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수수료를 제정해 놨는데, 요게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한 시간, 두 시간을 다음 입실자가 있음에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입실자가 없다면 위원장님, 그냥 실시간으로 예약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입실자가 없다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초과 이용료를 내실 필요 없이 초과 이용료 네 시간만큼의 돈으로 그냥 바로 그게 세 시간의 입실 초과 이용료면 충분히 다음 하루를 다시 예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거는 사실 조금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은명
그런데 그게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지를 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안내소에 와서 어떤 안내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인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 보시면은.
관광시설팀장 문종민
예, 저희 대부분의 캠핑장에서 이게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초과 이용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초과 이용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입실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강제적으로 퇴실시킵니다.
저희는 사실 공공 캠핑장이다 보니까 조례로 이 부분을 규정해 놓은 상황이라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은명
예, 어쨌든 고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셨던 성수기 비수기 문제도 좀 더 검토가 되었다면은 아예 이 뒤에 반환금 문제도 이렇게 턴키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시고 가져왔는지, 지금 제가 볼 때 1년 6개월 운영했는데 앞으로 6개월, 올여름을 지나고 또 한 번의 또 개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하실 거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하여튼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더 좋은 의견으로 의원님들 좀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오늘 나온 의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좀 반영을 해서 좀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3항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욱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해욱 도시재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의 거점 시설로 조성하여 2024년 7월 개소 예정인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 및 농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스마트 온실 및 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시설은 봉래동 5가 133번지 일원에 위치한 건축 면적 540.38㎡ 지상 2층 건축물과 부대시설로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예정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스마트 온실 및 농장 시설의 안전 관리 비용 450만 원과 공공요금 등 1920만 원으로 연 2370만 원이며,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 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 비용의 효율성 등 검토 결과 인력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직영보다는 시설 관리 효율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 위탁을 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과 농장 조성 사업은 봉래2동 일원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 포함, 봉래동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 재생 지원 사업으로 조성하고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 공모 사업 신청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올해 조성되는 (가칭) 봉산마을 스마트 온실 및 농장의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행정 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받은 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수의 계약으로 행정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 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 기준 별표4 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에 보시는 시행령 제19조의5호제1항제2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마을 공동 이용 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 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5항에서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단체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성, 운영의 안정성, 관리, 감독의 투명성은 물론 행정 비용의 효율성 등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성과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직영보다는 시설의 전문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서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제4호 그밖의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봉산마을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지금 봉산마을 블루베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 몇 년 됐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봉산센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줬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2년도죠. 그러면은 2년 지났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2년차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앞으로 3년 남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3년 남았고, 지금 저희가 온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기가…….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5년 이내라 돼 있습니다.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운영하는데 계약 기간이 길수록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융통성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저희들이 5년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 기간을 좀 양쪽 다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년을 잡은 건 공유물품법상 최장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기간을 정하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갖다가 아무래도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확보된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지, 이제 현재는 당장은 수입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봤을 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대로 봤을 때 저희 판단은 5년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봉산센터가 3년 남았다고 하면 이후에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 운영을 맡기는 이유가 사실은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그 계약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서로 좀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봉산마을협동조합 같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공모 사업을 추진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세 가지, 세 건 해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공모 사업으로 받았었고, 그다음 2023년도에 보면은 이 금액도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전 연도보다는.
그래서 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마을 기업에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신성장전략과랑 같이 논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 공모 사업들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좀 하는 사항도 있고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현재는 현장센터가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코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고, 아무래도 공모 사업이라든지 요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계속 같이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 끝나더라도 같이 계속할 것입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본인들 역량을 키워서 이 부분에 대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좀 키워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한다 했을 때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교육 같은 거, 교육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모 사업을 찾아서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따올 수 있는 형태가 돼야 앞으로도 그 부분들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협동조합에 보시면 인력 구성 현황을 좀 봐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사실은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유입이 돼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형태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인적 쇄신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인적 쇄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좀 유입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랑도 연계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조금 다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자체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2017년부터 봉산 이게 재생 사업이 되면서 그 지역에 이제 ‘빈집 줄게 살러 올래’ 그런 젊은 창작가들이라든지 요런 분들이 같이 이제 합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그분들이 체험 같은 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약간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런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런 학교라든지 대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모 사업하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오시는 젊은 층들이 이제 계속 안 나가시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조합의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이경진 씨가 젊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이 전부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좀 지원해서 기존에 조합에 있는 젊은 층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분들이 남아 있으면 같이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영도구에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중에서 봉산마을이 그나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걸 면밀히 좀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마을에 무슨 기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서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모 사업도 2022년도에는 세 가지에 좀 큰 사업들을 좀 따왔다치면, ’23년도에는 사업 규모는 조금 작거나 여러 가지를 좀 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행복 더하기 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지금 2회 차 해 가지고 3000만 지원받는 것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공모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그 옆에 보면은 저희 문화도시센터랑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문화도시센터도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되면 사회적 기업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부서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이고, 신성장전략과고 이러다 보니까 협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서로 부서 간 협업을 좀 해서 그런 공모 사업들도 좀 따올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실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많이 할 때 봉산마을에 보면 이제 그런 실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연계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차피 저희가 공모 사업 따가지고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도 공모 사업 따가서 사업을 다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협동조합에 있는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수익을 그쪽으로 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공실이 항상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 좀 연계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일단은 저희 이제 위탁료는 미징수로 되어 있고, 근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관리 위탁 원가 계산이나 사용료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실시한다고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언제 하시나요? 이 부분은, 위탁료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건 동의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관리 위탁 원가 계산 및 사용료 감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만, 요 사항들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간단하게 사용·수익할 시 금액 자체는 보면 이제 건물 전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반 입찰했을 경우에 약 한 1억 9천 정도 받는다는 거죠.
그래 되고 이제 카페만 했을 경우에는 한 1450만 원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된다는 사항이고, 근데 실제 이 수지를 맞춰보면 이거 안 되겠죠, 그죠. 요 사항은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하나 이거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싶어 갖고, 얼마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을에 위탁한다, 그걸 저희들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동의안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스마트 온실 말고 저희가 지금 봉산센터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도 저희가 초기에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가지고 공공요금은 지원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일단 2025년까지 구에서 부담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년 7월까지입니까? 그럼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말씀하신 겁니까? 1년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 내년 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시구나, 전에는 1년으로 잘라가지고 했었는데, 굳이 내년 말까지 하시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가 1년이면 이해 정도는 하는데, 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일단은…….
서승환 위원
혹시 조합분들이랑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결정된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분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래서 또 하시는 건지, 이거는 저번에 애초에 2년 전에 저희가 위탁할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었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봉산센터 같은 경우도 위탁한 그다음 해 1년까지 1년간, 올해 작년에 2023년까지 1년간 우리 공과금을 해 주는 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었고예.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춰서 같이 가겠다 그 내용이고예.
실제 이제 마을사회협동조합 자체에서도 이게 당장 지금 온실 자체가 수익 구조라는 거는 카페 말고, 그 카페 운영 수익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체험 활동 같은 게 수익 구조인데, 실제 카페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익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장 바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각종 이런 재생 사업 관련 단체를 해 갖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소문이 나야지 좀 수익이 난다고 봤을 때 좀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면에서는 내년 1년간은 공공요금 정도는 저희들이 해 줘야 안 되나 그 말씀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이번에 5년 되어 있는데, 아까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가 지금 3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쪽은 사실은 별개의 건물이잖아요.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현재 위치상은 별개일 겁니다.
서승환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작년에 저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 안전 관리 부분, 저희 전기, 소방, 승강기 부분 센터랑 같이 하라고 했었는데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별개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때 판단한 게 굳이 건물이 다르면 저희가 한 곳에 같이 줄 필요가 있나,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잘 유지 보수 또 쭉 이어가 보자 이런 의미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남은 기간 3년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에 저도 그 부분을 필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힘드신 건 압니다. 아마 사실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일으키거나 이럴 때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들에 지원하는 구비,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저희 구비 들어가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공모 사업조차도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대형 기금에서 인구 활력화 공모 사업에 넣은 게 있고, 도와드리려고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코워킹 스페이스 넣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했었고, 근데 다만 구비만 계속 투입되는 것 같아서 한계는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결과가 나타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구비를 해 갖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해 가지고 초기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여건 변동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24억 8400만 원 증액된 4546억 6200만 원으로 5.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4억 6500만 원 증액된 4517억 1900만 원, 특별회계는 1900만 원 증액된 29억 43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21억 6300만 원 증액된 180억 6400만 원으로 12.68%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의회사무과는 인건비 등 반영으로 600만 원 증액된 9억 900만 원, 기획감사실은 내부유보금 삭감 등으로 2억 2700만 원 감액된 21억 2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퇴직금 등 인건비 반영으로 33억 3800만 원 증액된 632억 4400만 원, 평생교육과는 공모 사업비 확보 등으로 6100만 원 증액된 26억 4100만 원, 문화관광과는 문화로빛센터 조성 등으로 57억 700만 원 증액된 122억 9900만 원, 신성장전략과는 신선산복마을 조성 등으로 28억 2300만 원 증액된 57억 2500만 원, 경제산업과는 지역 커피 산업 육성 사업 등으로 2억 2800만 원 증액된 102억 4900만 원, 해양수산과는 어업 기반 조성 등으로 4900만 원 증액된 46억 900만 원, 도서관은 인건비 등으로 2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 문화예술회관은 퇴직금 등으로 1억 7600만 원 증액된 19억 900만 원, 동 총괄은 봉래2동사 배관 보수 취소 등으로 300만 원 감액된 20억 59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보조금,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 등의 세입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 사항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따른 현안 사항 반영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및 시급성을 요하는 시책 사업 반영,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잔액 추계가 가능한 사업의 잔액을 감액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하나, 일부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서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관련해서 지역 커피 산업 육성 사업에 2억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 지도 제작, 박람회 참가 뭐 이런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관광 지도 제작 건은 우리 영도구에 커피 카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곳곳에 카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1회씩 카페 지도를 제작할 계획에 있는 거고, 커피박람회, 산업박람회 건은 서울에서 지금 저희가 한 40개 정도 박람회가 지금 670개 사의 3700개 브랜드가 들어와서 박람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전국에서도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영도구는 한 번도 거기 참여한 적이 없고요. 지금 서울시라든지 성남시, 강릉시, 부산시 이런 쪽에 서울 카페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라든지 납품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 관내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여섯 개 사 정도 모아서 박람회를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우리 여섯 개 사가 어디, 어딥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거 이제 공모 선정, 공모를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저희가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공모 받아서 선정하신다…….
그리고 평생 교육 부분도 쭉 좀 진행이 되네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밑에 보니까 커피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 교육 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이런 것들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거 스페셜티 커피 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 교육에서 전 구민 대상으로 평생학습과하고 연계해서 연간 저희가 한 200회 정도 강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쉽게 커피 강연으로 커피 문화를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건 따로 아니고 그냥 평생 교육을 강연 정도만 하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자격증 취득 과정도 있고, 라테 아트 요런 거 디자인 쪽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프로그램 발췌라든지 기획은 평생과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 비슷한 사업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을 지금 이걸로 편성해서 그냥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저희가 따로 진행은 하고 있었던 건 없었고요. 요거는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기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연차적으로,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거 계속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때도 계속 대응기금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지금 저희가 일단 5년간 10억에 대해서 예산 기획을 해 놨고, 올해는 2억을 선정 받아서 또 예산 편성안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커피 산업 박람회 참가가 두 번이 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커피 산업 박람회 참가?
부위원장 김기탁
예.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198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행사 운영비에 또 참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금액이 두 개 합쳐서 그러면 근…… 한 번 참여를 하는 건데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한 번 참여하는 건데 여섯 개 사에 이제 1980만 원이 공간을 구성하는 비용인데 부대 비용으로 이제 전시 부스라든지 설비 임차, 바이어 상담 관련 요래 가지고 내용을 좀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여섯 개 업체 참여하는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천만 원에 2600만 원 하면 근…….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게 이제 서울 카페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부스당,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 330만 원, 330만 원 정도 들고, 여기에 지역 업체에서 가려고 하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온라인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너무나 엄청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이, 관이 나서 가지고 우리 영도구 이름을 걸고 업체들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커피 라운지 운영 요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거는 우리 요번에 영도 커피 페스티벌 할 때 비즈니스 라운지 형태로 해 가지고 비즈니스 미팅 룸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교류 행사, 외국인들하고 커피 세미나를 거친다든지 또 비즈니스 미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요런 거 교류 행사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운영 비용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비즈니스실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또 여기 세부적으로…….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여기 체험존도 있고, 비즈니스 룸도 있고, 또 이제 에디오피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세계 각국의 셀럽 세미나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뭐 강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커피 키링 만들기라든지 드립백 만들기라든지 요런 체험 공간들도 구성이 돼 있고, 부스가 한 네 개 정도 설치가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그 커피 축제할 때도 그거를 진행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실제로 커피 축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니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부산시 요번에 공모 사업하는 7000만 원이 아예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요 지역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커피 축제에서도 한번 같이 움직여 보자 해서 이 안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커피 축제는 그러면 진행을 아미르 공원에서 하실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부위원장 김기탁
아미르 공원에서 하는데, 그 아미르 공원 지금 잔디 문제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안 그래도 요번에 이제 선정된 업체하고 얘기를 하면서 차량 진입이라든지 장비에 대해서는 아예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용역 안에 제시를 했고, 그렇게 협의가 지금 가능하다고 얘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잔디 보호하는 시설물 하는 거 지금 계획 잡고 계신 거 있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 잔디 보호 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게 인제 지금 물놀이 구간에 토양개량제를 써가지고 토양을 한 번 다 이제 갈이를 했고, 그 안에 관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물이 많이 이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잔디 매트를 깔면은 지층하고 잔디 매트 사이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아예 바닥에 이제 누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담합 현상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고런 형태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희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잔디를 사람들이 밟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훼손이 덜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상당한 보호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지금 183페이지에 들어있는 잔디 매트 설치 사업 그거, 그리고 고용 촉진 안정 관련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지금 시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준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시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예산이 좀 부족도 하겠지만 요즘에 인제 공공 근로를 수요 조사를 하면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부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한 수요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만큼의 시비가 안 내려와서 구비는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거 원래 매칭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매칭은 아니고,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 50% 이상은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그게 뭐 정해진 룰은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50% 이상, 50% 이상.
부위원장 김기탁
50% 이상인 걸로 되어있고 그냥 매칭으로 5 대 5고 이런 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런 건 아니에요. 정액은 아니고 50% 이상을 넣어야 되는 율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최초의 기정액은 5 대 5로 되어 있다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에는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시비 확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근데 인제 요것도 저희가 2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그때 반영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시 예산 여건에 따라서 또 반영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도 감액이, 시비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것도 이제 공공근로 사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공은 이제 분기마다 사업을 하는 거고, 지역 공동체는 6개월에 한 번씩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저희 고용 촉진 안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시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차후에 2차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추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됐고, 이제 예산상은 항상 시비나 국비나 변동 사항이 많아가지고 2차 추경도 있고 한번 변경 사항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다음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마을 기업은 저희가 여섯 개 마을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이고, 요 봉산마을은 2020년 7월 달에 지정이 돼 가지고 블루베리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라든지 수익 창출하고 있는 이런 마을 기업 형태고, 1차 연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그 사업 성격이라든지 지역성, 공공성을 따져가지고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5천만 원이 내려오고, 요번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기업성이라든지 공공성 요런 거 인정을 받아 3천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요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올해 말까지 블루베리 농장, 게스트 하우스, 카페, 각종 프로그램 이런 것들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오늘 저희 아까 문화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신성장 할 때 봉산마을이 2000만 원 확보했다고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봉산마을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1000만 원 갖고 나머지 다섯 개 육성하는 마을 기업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전체 금액 3000만 원에서 다 나누기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저희 여기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은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여기 블루베리 옆쪽 육성하는 데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신성장전략과에서 이야기한 봉산마을이 2000만 원…….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거는 아마 봉산마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형태인 거로 판단이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그거는 따로인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마 그 형태의 사업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주민들께서 아미르 공원 잔디 부분 때문에 계속 말씀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커피 축제는 지금 아미르 공원에서 하실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 또 영도다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아미르 공원에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저희가 지금 아미르 전 구간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2년간 휴지기를 지금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축제는 아까 장비 못 들어가게 하고 요런 형태로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통지를 다 했고, 영도다리 축제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때도 그러면은 허가를 안 내줘서 영도다리 축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 그건 아니고 지금 영도다리 축제는 이제 한다고 말씀하셔서 아직 그거는 저희가 요청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년의 휴식기를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년 휴식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영도다리 축제를 만약에 아미르 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원칙상 2년의 휴식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원칙상 허가를 못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작년에 당초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미르 공원 전 구간에 대해서 잔디 보호를 위해서 허가를 안 하는데, 단 커피 축제하고 영도다리 축제는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못 들어가고 이제 사람이 설치하는 거 그런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고,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가 불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제 중앙 광장에 인제 물놀이 광장, 왼쪽 두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를 써 가지고 전체 인제 관리를 다 했고, 잔디를 1300㎡ 정도 롤로 다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잔디 보호 매트도 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인제 관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사실 아미르 공원에서 행사하는 거 전부 다 관에서 하는 겁니다. 영도구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니, 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부위원장 김기탁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행사인 거고,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다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누리 박람회, 그다음에 부산항 축제, 그다음에 영도다리 축제, 커피 축제 이거 다 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래서 부산항 축제도 이번에 이제 불허가 됐고요. 그다음에 복지 고 축제도 지금 다른 데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근데 그렇게 됐는데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커피 축제는 거기서 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영도다리 축제도 또 거기서 진행을 하면 이게 사실은 그런 거죠. 잔디를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2년의 휴식기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거는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최대한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주민분들께서 엄청나게 그거 갖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민원도 엄청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시고.
이 아미르 공원 잔디 이거 다 죽어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럼 여기서 행사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2년의 휴식기를 갖는다고 이야기했으면 아예 2년 동안 뭘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관에서 하는 축제들은 또 예외 사항으로 또 축제를 한다고 하시니 그건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에도 안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처 방안을 문화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는 어디다가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계획도 세울 때도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커피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페스티벌도 아미르 공원의 그 잔디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담당 부서가 하는 사업인데, 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거기서 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준을 세웠으면 기준을 지키셔야죠.
관이 한다고 해서 관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커피 축제라든지 영도다리 축제가 사실은 사람 동원이라든지 인원이 제일 많이 참여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인원이 참여가 많이 되는 부분 때문에 잔디가 오히려 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큰 거는 못 하게 하고 작은 거는 차라리 하게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된 상황이고 해 가지고 올해 축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잔디에 대해서 좀 견고히 할 수 있는 방안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궁금증에 대한 거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지역 커피 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인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우리가 인제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인제 올리셨는데, 혹시 이게 사전에 설명이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의회 설명 말씀하십니까?
김지영 위원
예, 의원님 혹시 뭐 설명이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어, 그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인제 신성장과에 지역소멸대응기금 기획을 할 때 안을 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냈고, 그 안에서 인제 64억이라는 공모 사업비가 선정돼서 거기에서 아마 금액을 인제 순위를 정해서 내려온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절차야 밟으셨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인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인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써 요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어쨌든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부터 해서 세미나, 그리고 인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 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모를 하셔서 받으셨다 하니까는 상세 내역이 있겠죠, 사업 계획하신 내용이?
그러면은 고거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섯 개 사를 우리가 이제 공모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인제 선정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신청 자격이 주어질 거란 말이죠. 그게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공모에서 뽑히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가이드라인 나온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선정 방법이 온라인 판매라든지, 원두 납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업체, 그다음에 공동 브랜드 운영에 동의하는 중소기업, 요런 형태로는 가닥은 포괄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실 이 박람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하는 게 쉽지가 않고, 박람회에 일단 참가하면 어쨌든 참가하신 업체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될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대도 아는 이제 고런 데를 포함해서 갈 건가, 아니면 정말 발굴을 해서 갈 건가 그 방향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고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지금 주신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조금 의문 나는 점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제 또 커피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어쨌든 아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제 우리가 어쨌든 하는 거라서 문화 확산은 경제산업과에서 주도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부분도 조금 저는 고려 대상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일단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게 이제 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아미르 공원 산책길 조명 설치라는 부분이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용자께서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부분이겠죠? 이게 볼라드 경관 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신 건 아니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거는 작년 저희들 본예산에 아미르 잔디 저쪽에는 이제 어두워서 1200만 원 신청을 했었고, ‘아미르 테마 숲길’이라 해 가지고 메타세쿼이아 길 만들었는데 단풍나무하고 이제 팽나무 있는 쪽,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밝은 조명을 좀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고, 근데 미관상 좋고 또 밝기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관 조명으로 저희가 인제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등은 한 육십네 개 해 가지고 양쪽으로 서른두 개씩 하면은 어느 정도 미관도 괜찮고 걸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요 형태로 올린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께서 일단 볼라드로 해 달라고 하신 건 아니었을 거고, 지금 이제 부서에서 결정하신 부분일 텐데 이제 혹시 이게 사실 조명이라는 게 그냥 예뻐 보인다고 해 가지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 해 놓으면 미관상으로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불편이 없어야 되고, 관리 면에서도 이제 고려가 어쨌든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사실은 이거 조명 설치하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선에서 예뻐 보이거나 아니면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선에서 저는 조명 설치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쪽이라 특히, 야간 경관에서는 조명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단지, 어두움을 해소하는 요소로 끝날 게 아니라 이왕 설치하는 거면 그게 이제 경관으로 어쨌든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보셨는지 사실 좀 궁금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신 건 아니다, 그죠?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예, 설치는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확정되고 나면 저희가 자문이라든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좀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인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미르 공원 이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웃음) 2년 휴지기를 어쨌든 우리가 갖기로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사실 먼저 안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 또한.
고거는 한번 고려를 다시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 언급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28분 기록중지
13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고, ‘비상근무 실비 지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6항에 심야 시간대에 인제 차가 끊기고, 버스나 공중 대중교통이 끊겼을 경우에 직원들이 비상 대비를 위해서 출근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구청으로 오는 차량에 대한 차량비, 즉 교통비를 좀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올해는 보통 저희들이 횟수로 산정을 해 가지고 한 천 명 정도로 2만 원씩 해 갖고 올해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이게 조례 개정이예, 지금 12월 달에 했지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후에는 매년 이제 반영이 돼서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가 어쨌든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이유는 답례품 지급 예산이 부족해서 어쨌든 올라왔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요게 인제 잠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요게 인제 2023년도에 저희들이 인자 답례품 기부가 금액에 대한 30%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9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가지고예. 이게 인자 연말영수증 같은, 기부금 연말정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12월 말에 갑자기 인자 한 7천만 원 이상이 갑자기 기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례품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청구 금액이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1월 달에 청구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 업체에서 모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변동 사항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좀 특별한 지금 그런 경우라는 말씀이신 건데, 이게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내년에도 인제 요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얼마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올해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예.
그리고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품제가 그 법이 지금 올해 2월 20일 날 개정이 돼서 8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답례 물품에 대한 충당 근거 명시가 ‘기부금품’에서 ‘답례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저희들도 이걸 사용할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자체 상황에 따라 틀린 사항이고예.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모은 게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좀 모아야만이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 부분도 한번 들어오는 금액을 보고 저희들도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어쨌든 이왕이면 많이 모여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또 그거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볼 게 이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및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거는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또 발생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퇴직금 산정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하고 공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연수에 따라 가지고 퇴직이 예상된다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갑자기 인자 자기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요것도 산정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쨌든 부득이하게 된 것으로 보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우리 총모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작년에가 지금 1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4월까지 해 가지고예, 3월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했는데 415만 원이 올해 모여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12만 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1억 한 6백 얼마 이렇게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타 구에 비하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좀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 구는 지금 상위권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
아, 상위권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될 때만 해도 아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타 구나 다 기대가 컸는데 의외로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또 저희들이 일단은 금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어디에 쓸까라는 의견 같은 거를 우리 기부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면서 앞에 했던 분들한테 기부금품 모금에 대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요거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라고 인자 우리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품이 인제 작은 거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30%면 우리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500만 원까지 우리가 답례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규모가 조금 있는 답례품도 따로 조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답례품의 형태가 어떻게 지금 가져가십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저희가 이제 올해 1월까지의 기준이 삼진식품, 피아크, 커피 디스커버리, 카페385 등 아홉 개의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답례품을 주고 있는데예.
현재 지금 가장 선호하는 물품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삼진식품입니다. 근데 우리 영도에 워낙에 이 삼진식품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 커피 같은 경우 ― 한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 같은 경우 ―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 보니까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예.
그다음에 그 외에 플루니티 꽃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조금 이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영도를 알아보면서 특별하게 또 특이하게 영도를 알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좀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삼진식품 이 이상 또 찾아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예.
그래서 우리 행정팀장님하고 시장 같은 곳도 한번 돌아보고,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선호도 같은 거 다시 한번 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기부하신 분들의 답례품 수령 형태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수령을 해 갑니까? 고걸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아닙니다. 나눠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요런 부분도 기프티콘으로도 받는 경우가 있거든예, 자기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용량이 조금 적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답례품이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항상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답례품 이야기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가 포인트로, 이제 물건을 보통은 택배로 사시잖아요.
그분들은 혹시 그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는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지금은 (팀장에게 ― 그거는 안 되어 있제?) 행정팀장 말로 되어 있답니다.
서승환 위원
그 기부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아, 퍼센테이지 말씀이십니까?
서승환 위원
예예예.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우리 행정팀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서승환 위원
예예예.
행정팀장 김혜숙
예, 행정팀장 김혜숙입니다.
사실 포인트 기부제는 신청할 때부터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포인트 기부가 그렇게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몇 % 되지는 않는데, 이게 포인트는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최장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주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승환 위원
비율은 측정하기 힘든 게 이제 그 당시 포인트를 받은 시점에서 기부를 안 하시고 나중에 나, 그냥 이제 복지관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이런 게 만약에 발굴되었을 때 기부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뭐 계실 수는 있겠죠.
행정팀장 김혜숙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죠. 왜, 5년간 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주 같은 경우에 답례품 중에 저희가 숙박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도 이쪽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산에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숙박에 넣으라 했고 그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좀 하라고는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그 부분도 지금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좀 해 봤는데예. 그 업체하고 좀 협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좀 회의적인 게 있고…….
서승환 위원
업체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사용 시기라든지, 인제 운영하는 거지예, 운영하는 업체.
서승환 위원
그거 저희 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상진
예, 과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운영하는 데가 또 따로 있다 아닙니까. 위탁 줘 가지고 하는 데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인자 주말이고, 또 이렇게 사용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 포인트 나가는 거 하고 아니면 우리 캠핑장을 운영하는 금액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좀 더 협의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기록중지
13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먼저 답변 준비에 앞서 우리 배석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신우 문화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팀장이 요번 주에 소방교육 일정으로 부재 중이라서 관광진흥팀에 정미연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과 주무관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거 인제 우리 본예산 올라왔을 때 기억이 나는데 ‘법화사 묘법연화경 불서보호각 해체 보수’ 이게 이제 우리 기정액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고, 밑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그죠? 올라왔는데 이게 서로 상쇄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위에 이거는 완전히 삭감이 되고 밑에 이게 새로 올라온 겁니까? 16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166페이지 ‘묘법연화경 불서보호각 해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요번에 좀 돼야 되는 사항이고예.
최찬훈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본예산에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일단은 본예산에 작년에 예산 편성은 했는데 요 법화사 측으로부터 인자 여기에…… 잠시만요.
여기 법화사 내에 보물 961-2호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예, 불서보호각이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찰에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는 대웅전을 좀 해체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내용인데예.
작년에 본예산을 올릴 때까지는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법화사 측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에 ― 국·시비 사업입니다 ―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요 법화사 측 경 내에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위법된 건축물이 발견이 돼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전에는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요번에는 일단은 예산을 반납을 하고, 다음에 인자 이 위법 사항이 좀 해결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신청을 재신청을 나중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삭감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밑에 인제 그러면은 복천사 관련해서 또 밑에 용역이 하나 있네요, 그죠? 용역도 있고, 훈증 작업도 있고, 요것도 내나 이거는 시비 구비로 내려오는 거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최찬훈 위원
이게 어떤 용역이죠? 이게 ‘훈증 용역’이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이 부분은 복천사 내에 부산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선원제전집도서’라고 전적으로 돼 있는데,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복천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문화재 보존 작업을 위한 훈증 작업이라고, 좀 강력한 이런 소독제를 갖다가 좀 기체화 해 가지고 문화재에 투입을 시켜서 이 문화재 살균 살충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총 2200만 원을 시비가 확정이 된 사항을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도 대표 축제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기존에 본예산 올라왔던 게 3억 65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지금 50% 반영이 돼서 1억 8425만 원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런데 요번에 지금 올라온 걸 보면은 이게 좀 증액이 됐어요,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작년도까지만 해도 인자 축제를 총집행액이 5억 2100만 원의 수준이었습니다.
시비가 4500만 원이고, 구비가 3억 6500만 원에 후원금이 1억 800만 원을 모금을 해서 작년도에 총 5억 2100만 원 수준으로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또 축제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축제로 보고 일단은 총사업비를 5억 원 규모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규모를 잡았는데, 지금 시비는 내나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4500만 원 규모고, 구비를 갖다가 3억 8500만 원으로 이래 하려다 보니까 요번에 추경에 편성을 조금 더 해 가지고 구비를 좀 4억 원 정도로 조금 작년보다 3150만 원 정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 후원금을 올해 5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후원금에는 이 예산은 작년에 우리 축제하다가 축제 후원금이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만 후원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작년도까지 계속 인자 1억 800만 원 정도 규모에 좀 지역 관내 업체나 요런 데 후원을 받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너무 조금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우리 주관하는 영도문화원 측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후원금 부분을 조금 예산으로 조금 보전을 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후원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전을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을 좀 증액하게 그래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결국에는 후원 부분을 조금 덜 받게 되므로 인해서 지금 구비를 좀 더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도다리 축제할 때 후원을 계속적으로 받아옴으로 인해서 업체들의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업, 영도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좀 이야기를 해서 후원을 안 받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좀 저는 이게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지금 4월 달에 영도구청 장배 한마음 골프대회 진행하는 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29일 날예.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 후원사 몇 개 붙는 줄 아십니까?
관내 업체입니다. 다 관내 업체입니다. 이분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영도다리 축제할 때 후원하고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시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골프대회 여기에도 후원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뭐, 하여튼 제가 뭐…….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저희 그러면서 구비는 더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후원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근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업체에 계속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하면 업체들이 경기도 안 좋고 힘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는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장학기금 만드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 그런데 후원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붙어있어요. 후원사가 거의 한 스무 개 넘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 영도다리 축제할 때 후원 몇 개 사한테 받습니까? 지역의 업체들이면?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에는 후원을 좀 1억 800만 원 정도를 이래 받았으니까 좀 많이 받은 여러 업체에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몇 개 사 정도나 후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부분은 다시 좀 한번 이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영도다리 축제는 저희 영도에서 하는 모든 주민들이, 모든 구민들이 이 부분 즐기면서 문화를 경험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입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에 오히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그래, 작년에 여기 한 40, 한 50개 업체 후원 받은 걸로 지금 돼 있고예. 지금 또 사실 영도문화원에서 이 영도다리 축제를 일단 주관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뭐 이 강 문화원장님이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야, 진짜 너무 이거는 참 힘들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관내 업체 그쪽에 이래 좀 후원…….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지금 영도구청장배 한마음 골프대회 대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이 강 위원장님 맞습니다. 요번에 또 새로 추천드려 가지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후원받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영도다리 축제 후원받는 부분을 줄이면서 구비를 더 넣는데, 이 문화원장 이분이, 그래 후원받기 힘들다고 했던 분이 영도구 구청장배 한마음 골프대회의 대회장이에요. 그리고 후원사가 이렇게라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그냥 기금 마련하기 위한 후원 행사 이런 정도 수준의 행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장학기금 마련하는…….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영도구청에서 진행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후원은 영도구민 전체를 위한 후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도를 따지고 봤을 때 저는 영도다리 축제에 더 후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다른 구에 비교를 하면 동래구 같은 경우는 연간 6억 원 규모로 인자 매년 이래 축제를 한다 하더라고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 거기는 이제 또 규모도 동래구도 인구도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재정 자립도도 저희보다 낫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 숫자도 훨씬 많고, 그다음에 거기도 영도보다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원도 잘 들어올 거고요.
저희 영도구랑 동래구랑 규모 자체가 다른 그건데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후원을 안 받기로 하고 후원을 줄이면서 후원금이 줄어드니까 구비를 더 투입한다는 거…….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후원을 안 받는 거는 아닌데예. 조금 간소화 시켜 가지고…….
부위원장 김기탁
받는데 적게 줄이면서, 그러니까 줄이면서 구비가 투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구비가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예,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재원이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영도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요.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무슨 축제 행사한다, 그다음에 건물 짓는다, 이런 거 할 때는 1, 2억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고, 5천만 원, 4천만 원 증액하고 그냥 씁니다.
근데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 500만 원도 벌벌 떱니다.
이 구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이렇게 해서 영도다리 축제에 돈 천만 원이라도 더 증액이 안 되고 후원을 좀 더 받아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그렇게 쓰고, 그 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으로 만들어서 정책 사업이라든지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저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도구가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후원을 안 받아도 저희가 축제 치를 수 있으면 그렇게 치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도다리 축제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커지고 있고, 우리 영도구의 자체, 재원 자체는 계속 줄고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산 이 부분은 증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구에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셨던 후원 부분은 솔직히 뭐 후원이야말로 자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 없죠.
그래서 후원을 더 받고 덜 받고는 행사에 대한 추진하시는 분의 역량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일 동안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통 축제를?
근데 2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산출 기초를 보면은 증액이 돼야 되고,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 하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도 있고, 뭐 콘텐츠에 좀 더 보강을 했다 등등의 또 말씀하신 후원금을 좀 줄였다든지 이해는 가는데, 2일간 하면서 더 증액하겠다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명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홍보비나 기본 부스 설치는 한 번 하면은 그게 3일이든 2일이든 5일이든 똑같다 볼 수 있지만, 인건비라든지 다른 그 뭐 발전차 부분, 그리고 버스킹 공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3일 할 걸 이틀 하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금액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예.
우리도 사실은 요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3일 기간을 이때까지 계속 유지를 한 거는 그전부터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형 축제로 좀 진입을 목표로 여태까지 영도다리 축제를 계속 3일 동안 유지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별 성과도 사실은 없었고예.
그리고 문화관광형 축제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국비 예산이 억 단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게 아니라서 이제는 조금 그 부분을 좀 탈피해 가지고, 한 이틀 동안 해 가지고 좀 내실 있게 진행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산출을 해 봤더만은 사실상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볼 때 3일 할 거 이틀로 줄이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걸로 사실 생각이 됐는데, 아니 그게 기본적인 어떤 경비가 그렇게 절감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예.
이때까지 3일 동안 하더라도…….
위원장 김은명
절감은 아니더라도 예년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늘릴 만한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래서 작년에 5억 21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총예산을 5억 원 규모로 잡은 게 하여튼 3일 동안 하는데 금요일 거진 오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시작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3일 동안 했고 그런데, 만약에 올해 이틀을 한다면은 토요일 일요일 10시부터 축제를 시작 시간을 잡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하더라도 또 작년하고 똑같이 축제에 지금 설비하는 부분, 행사장 설비 부분, 이런 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이 그전날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조금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더라고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축제 경비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조금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뭐 아무튼 2일 동안 하신다 하니까 조금 내실 있게, 3일을 즐겼던 우리 구민들이 이틀 동안 한다 하면은 사실은 일정 부분 서운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행사가 임팩트 있게 잘 운영이 된다 하면 돈을,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뭐 다른 얘기?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초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서 사실은 삭감을 했던 연유가 있죠, 저희가? 이유가 있었죠? 과장님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여태까지 하여튼 축제를 조금 하면서 장소적인 부분 영도다리 축제가 또 영도다리 부근에서 당분간 개최를 못 하고 아미르 공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었고, 말 그대로 정체성, 그리고 킬러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축제를 좀 어떤 전환점으로 계기로 삼아서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콘셉트로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어떤 삼는 기간으로 해서 예산을 50%만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그게 반영이 지금 추경예산에 어쨌든 예산을 증액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이후에도 국가에서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무슨 축제 공모를 해 놨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일단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전환점이 필요한 지금 딱 시점이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완전 삭감이, 완전 삭감을 사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어쨌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 백 번 양보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으로 그래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의원들하고의 어쨌든 협의 과정을 요청을 또 드렸습니다.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방향성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킬러 콘텐츠, 마찬가지로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의 과정을 거치고 갔으면 좋겠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이 있나요? 의원들과 논의가 되고 합의된 부분이 지금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영도문화원하고도 여러 가지 이제 장소적인 부분하고, 올해 축제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의논 중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제 장소 때문에 좀 나갔다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나갔다 이래 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미리 축제 어떤 총괄 감독 조금 선임을 해 가지고 사전에 요 전문가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의견을 좀 들어가면서 장소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요 운영 부분이라든지 킬러 콘텐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영도문화원에서 정식적으로 어떤 용역 발주 계약하듯이 해서 한 2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요 축제 기획하는데 사전에 조금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이 조금 정해지면 약간 그림이, 어떤 기본 방향이 좀 나오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지역 주민 단체에도 이제 또 계속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5월 달 정도는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제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매년 하던 축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다 하면 섭섭함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저는 사실은 축제 예산은 4억, 5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입장입니다. 저는 최소 10억은 투입이 돼야 축제다운 축제라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방향성을 또 어떻게 갖고 가느냐, 지역 축제 뭐 우리 예를 들면 영도 주민들만의 지역 축제에서 끝나게 만들 건가, 아니면 대표 축제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게 할 건가라는 그거조차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이 지금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상황에서 기획하시는 분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그 프로그램이나 기획해서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 축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이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지역 축제로 갈 건가, 관광 자원화할 건가, 그거에 따라 예산의 투입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일단은 지금…….
김지영 위원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예.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아미르 공원에서 주로 우리가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장소죠.
그런데 어쨌든 2년간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잔디가 많이 훼손된 문제로 인해서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축제들 일반적으로 작은 축제들 지금 복지박람회나 이런 거 지금 어쨌든 다 지금 캔슬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커피 축제랑 영도다리 축제는 거기서 진행하시겠다 하셨는데,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휴지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어차피 휴지기를 하면 장소적인 문제도 우리가 그동안 마련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하면 요 시기에 모든 거를 총체적으로 다 차라리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다 받든지, 이게 지역 축제로 가야지 맞을지, 지역 축제로 간다면 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관광 자원화를 할 거면 어떻게 가는지 저는 딱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설명하셨습니까, 추경예산 이번에 올린다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사전에 그때 설명…….
김지영 위원
저한테 말씀 안 하셨죠? 제가 “어떻게 돼 갑니까?” 하니까 준비 중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
김지영 위원
제 방에 오셔서 캠핑장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영도다리 축제는 그럼 어떻게 예산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준비 중이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겠다고만 했고 저는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적 없죠?
문화기획팀장 명신우
아니……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지영 위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문화기획팀장 명신우
과장님 갈 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같은 담당 팀장하고 설명을 드렸…….
김지영 위원
저한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김지영 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기획팀장 명신우
방에서…….
김지영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하신 걸로 알고, 그럼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말씀하고 거진 일맥상통하게 오히려 축제…….
김지영 위원
일맥상통하게 합니까? 했는데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산 부분은 오히려 더 증액해 가지고 해도 사실은 축제를 내실 있게 한다면은, 예예,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김지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착각했다고 보고, 어쨌든 준비된 게 없이 어쨌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는 예산 반영되기 전이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산은 일단은 요청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상태에서 아까 하여튼…….
김지영 위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진행을 그냥 하는 게 맞냐, 축제를.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과정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리면은 하여튼 그런 어떤 의원님들 작년에 그래 예산 어떤 그런 의견 부분으로 해서 지금 요번에 연초부터 사실상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 회의를 한 일곱 차례까지 하면서 이 축제, 올해 축제 부분에…….
김지영 위원
그러면 방향성만 하나만 제 여쭤볼게요. 그럼 지역 축제입니까? 관광지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일단은 지역 축제로, 지역 축제를 하면서 구민 화합형으로 일단 축제를 진행을 하고, 내실 있게 이제 된다면 콘텐츠도 좀 많이 보완해서 이러하면은 이제 지역 관광 활성화까지도…….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답을 얻었고, 지역 축제로 일단 방향성을 가겠다, 알겠습니다. 지역 축제로 가겠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도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의원님 의견…….
김지영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나중에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다시 말씀하시고, 일단은 지역 축제로 간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 예산안을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쵸?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리고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 장소 부분도 아미르 공원 휴지기 이런 부분은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이런 상태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또 집행부 간부들 회의를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사실상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휴지기를 하면서 그러면 진짜 내실 있는 어떤 킬러 콘텐츠 부분 발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대다수의 영도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원 이사님들이나 우리 주민단체분들 조금 의견을 들어보면 축제를 매년 하던 거를 조금 한 번 1년이라도 휴지기를 가져버리면은 다음에 참 축제를 또 이래 하는 게 연속성이 끊기다 보니까 이게 참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올해를 축제 어떤 진짜 좋은 과도기로 보고, 지금 전문가하고 여러 가지 의견 구민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가면서 올해를 진짜 조금 말 그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한 좀 특색 있게 지금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대는 아미르 공원을 하고 영도다리 근처는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 조금 특색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서 조금 이원화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큰 방향은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도 대표 축제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사업 목적과 장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명칭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영도다리 축제에서 이제 지역 축제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뭔가가 이 축제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안 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올해는 좀 개선을 하겠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죠. 킬러 콘텐츠라든지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명칭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확고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에 이제 들어가는 콘텐츠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세부 내용은 기존에 했던 거와 유사한데 과연 이 축제의 어떤 명확한 뭐라 해야 되나…… 목적은 있는데 어떤 축제인가라는 게 사실 좀 아직 없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확신이 없어 보이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확신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설명을 조금 막 이래 가지고 조금 상세히 못 드렸는가 본데, 올해 저는…….
위원장 김은명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가자, 그래서 대표 축제의 명칭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름도 없는 축제 같아요, 이거는 그냥 대표 축제.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사실 개별적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때까지 영도다리 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게 조금 중점을 둔 거는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 지금 영도다리 유명한 영도대교 도개교 그 과거에 어떤 역사성을 가진 영도다리 하나의 그 다리를 명칭하는 영도다리 축제로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영도다리, 하나의 영도다리 말고 그 옆에 부산대교라든지 남항대교라든지 부산항대교라든지 네 개의 다리가 지금까지 이제 현재는 이 있으니까 네 개의 다리를 통칭하는 영도의 다리 축제 개념으로 해서 올해부터 당장 영도다리 축제를 이때까지 브랜드화됐는데, 축제 명칭을 바꾸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개념이라도, 방향이라도 그렇게 조금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도에 네 개의 다리를 통칭하는 의미로 영도다리 축제를 앞으로 진행을 해 보자. 그러면 올해는 그 과도기로 해서 일단은 지금 작년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임팩트 있는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이틀 동안 진행을 하더라도…….
위원장 김은명
과장님, 프로그램보다 우리 영도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말씀하셨던 명칭 때문이에요. 영도다리 축제였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빗거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안에 콘텐츠는 지금도 사실은 좋은 콘텐츠 많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명칭에 맞게 우리가 안에 콘텐츠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이고, 또 장소 부분에 어떤 다른 이견이 없도록 그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끔 마케팅을 잘하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안 그래도 하여튼 요번에 축제 기획을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명칭 부분도 한번 우리 축제 진행하면서 우리 참여자들한테 설문 조사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명칭이 조금 변경할 부분이 있고 조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위원장 김은명
의견을 들을 때 제시를 잘하셔야 돼요. 그 뭐 열 가지, 100가지, 수백 가지 의견을 다 들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래도 우리가 주관하는 기관에서 좀 좋은 그 대안을 이제 제시를 해 주셔야 거기에 맞게끔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두 번, 저희 의회 들어와가지고 축제 두 번 하는 동안 매년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좀 정리를 하십시오. 뭐 용역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앞으로는 장소, 명칭 때문에 일어나는, 불거지는 그 장소 문제는 없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 최대한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칭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할 때도 몇 년 전부터 8대 때부터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는데 육성 축제 선정 그것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제는 바꾸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과감하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보시면 ‘흰여울문화마을 관광편의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비가 들어가 있고 실시 설계 용역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구비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는 구비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총 9억 5천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금 확보된 상태고예. 구비만 200만 원만 별도로 요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밑에 실시 설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비라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실제는 시비 저희가 반납 안 하고 내부유보금 넣어놨다가 지금 이걸로 당긴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에 삭감시켜서 시에다가 예산 반납했고, 뭐 이런 말하는 거 잘못된 거죠? 반납 안 한 거죠, 3800만 원?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그 부분은 다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가 저번 이제 본예산 할 때 시비 삭감 ― 추경할 때죠 ― 시비 삭감시킨 거 가지고 삭감시키고 반납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3800만 원 그때 삭감시켰던 금액이 시로 반납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와서 그 내부유보금을 통해서 지금 구비로 편성돼서 들어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반납한 거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 제가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인 신성장전략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41분 기록중지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인구 활력 증진 관련해서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중에 저희 이번에 2억 또 올랐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활력 이음 사업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이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재해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리고 저희 인구활력이음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사무관리비로 1억 하고예. 그다음에 행사로서 해서 행사운영비로 1억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하고 작년 사업, 올해 사업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작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 대상 그러니까 초중고, 일반인 대상 이제 주민 계층별 인구 감소 관련 인식 개선 교육을 할 예정이고예.
그다음 7월 11일 날 이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대상 인구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구 정책 모니터링을 이제 수행하고요. 그 외에 행사운영비로는 이제 5월 달에 M마켓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주간에 청년 페스티벌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과 다른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추에 한, 작년에 1억 2천을 투입해서 인구 활력 공모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주최하고자 하는 인구 감소 대응에 관한 교육,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이거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영도 지역이,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대한 구체적인 교육 자체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어갖고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인구가 감소하는 거에 따른 뭐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같이 공유하자는 거죠, 저희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작년에 이제 했던 생활권 용역 같은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용역을 이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활권 용역에 대한 직원들의, 이제 6급 이상 팀장들에 대한 인식 공유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대상으로는 워크숍도 있지만 뮤지컬 형태의 어떤 그런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들 유사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이제 인구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인구 모니터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인구라는 게 출생률이 얼마고, 그죠. 그다음에 사망률이 어떻고, 이런 자체가 실제 지표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어떤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지표 개발에서 그리고 또 과연 우리 현재 정책 계획 자체가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도 같이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서승환 위원
이번에 저희 인구 관련 인식 개선 사업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떤 거 또 이어가실 겁니까? 혹시 이번에는 교육을 통했으면 다음번에는 뭔가 활동적인 걸 또 만들어내실 겁니까, 계획 같은 것들?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이게 지금 일단 기금 사업인데, 실제로 현재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교육 자체는, 그 다른 형태로 바꿔야 심화 교육까지도 하더라도 이게 워크숍까지 가더라도 이게 이제 내년까지는 하고, 이제 그 이후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고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실제 1억이든 2억이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어떤 형태에 행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정확하게 이제 계획들이 세분화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초중고나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몇 번을 할 건지 이런 것들 향후에 따로 추후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까? 계획 중인 것만 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거는 저희 이제 각 학교하고 기관에 다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오면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구해서 할 수 있게 개선 교육을 할 겁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인구활력이음 사업들 보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 인구 자체가 어르신 많고 청년들 부족하고 하면 저는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한시적으로라도 대형 기금을 투입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닿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치있는 신선산복마을’ 이거 이제 120억짜리 사업인데 지금 이거 우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행복센터부터 밑으로 이제 경사길 내려가서 영도초등학교까지의 중심가로 정비하는 거 하고, 그 중심가로 거기에는 그룹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있을 거고, 그걸 축으로 해서 양쪽 골목으로 이제 산복도로든 안에 골목이든 정비 사업, 이렇게 총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제 메인 축 관련 용역을 작년 8월 달에 용역에 들어갔고예. 들어간 상황이고, 그게 이제 5월쯤 되면 마무리될 겁니다.
그리고 가로 환경 개선 요 분야도 지금 4월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요게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은 다 그려질 거고예, 그럼 그때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은 현장지원센터는 구성이 다 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현장지원센터는 내나 그 행복센터에서 내나 지금 총괄 코디로 우신구 교수하고 이제 총괄 코디하고 사무국장, 세 분이…….
최찬훈 위원
다 구성이 됐고, 여기 이제 보상비 일정 부분 투자된 데가 있습니까? 보상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요게 지금 용역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재생 사업 자체가 아무리 돈이 크지만은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보상을 해야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까지는 안 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죠. 작년 1차 추경 때 6월 달에 국비 10억 하고 구비 5억 해가 15억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제 기본 구상 계획이 끝나는 대로 좀 신속하게 추진해서 눈에 보이도 성과가 보이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청자가 많아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일괄 그냥 지급된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이거는 작년에 이제 국비 내시될 당시에 그 당시 기준 인원으로 한 거고예.
거기 보시면 이제 기타 보상금은 1400 늘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민간경상보조는 오히려 1600이 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시 안에서 조정된 거고, 실제 이것도 아마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제 보상금을 지원해야 될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번 더 국가 차원에서 감을 또 하지 않겠나 요래 생각합니다.
김지영 위원
나중에 조정이 또…….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조정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또 있네요.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인센티브’하고 ‘지원금’ 이거는 변경된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에서 이제 국비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 올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변동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건 그냥 나라에서 자기들이 일괄 조정해서 그냥 내려보낸 거라는 거지, 우리 현실하고 관계없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박동욱
예, 그리고 한 번 더 조정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김지영 위원
추가 조정이 또 있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의회사무과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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