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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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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수정화팀 팀장님이 미국에 출장 가신 이유로 우리 주무님이 참석을 하셔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주무관 일어나 인사)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설치 대상 기준과 개방 화장실의 개방 시간 범위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총칙 등 장·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 및 제4조의2는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설치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개방 화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 시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는 일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 기준에서는 위반 사항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 대장에는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 내역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되어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한 것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20일 자로 개정되어 2023년 7월 21일 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 법규 본칙의 조문 수가 통상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으나 본 조례는 전체 조문 수가 19조까지 구성되어 있어 장으로의 구분이 필요치 않아 삭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규정에 안전한 환경 조성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21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기준 개별 기준에 유료 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영도구 공중화장실 관련한 조례 개정안인데요. 일단 우리 영도구 공중화장실의 현황부터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 화장실은 스물일곱 개소가 있고요. 민간 개방 화장실 지금 현재 서른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이 조례 내용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 조례상에는 우리가 제1장 총칙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다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30개 이상, 조문이 30개 조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걸 성질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장을 좀 나누는데, 몇 조가 되지 않는 이런 조례에서는 그런 거를 정리를 하는 편의에 의해서, 따라서 없애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이 내용 중에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 현재 비상벨 관련 지금 해서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스물일곱 개소 중에 전기하고 이런 통신이 가능한 스무 개소가 비상벨이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일곱 개소는 산지 이런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통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하기 위해서 이제 반사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에 유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일곱 개소 설치 안 된 부분은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전에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혹시 배터리라도 되는지도 고민을 해 봤고 이래 했는데, 전기가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도 불가하기 때문에 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설치할 수 있다, 아니면 영원히 설치할 수 없다, 어느 쪽일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전기가 전기 인입이 가능하고 이러면 당장 설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사실은 그 산지 쪽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건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염두에 좀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6조에 보면 이제 위탁 관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위탁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이 미화원의 일부를 두 조를 나눠서 매일 청소를 하면서 용품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분이서 스물일곱 군데를?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조에 공익 근무,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해서 반장 두 분하고 두 팀으로 나눠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두 팀이면, 한 조에 두 명이 두 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한 조에 다섯 명 가까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한 조에 다섯 명이, 그러면 총원으로 따지면 열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열 명 가까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열 명이 이제 거의 매일 도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루 걸러 도는 수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근무하지 않는 날 빼고는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는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가 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잘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상시 개방 화장실과 정시 개방 화장실,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요.
그래서 제12조4항인데요. 이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시 개방 화장실, 정시 개방 화장실, 요거 한번…… 이게 이제 12조4항에 새로 생긴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률에도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서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표준안에 요 내용이 나온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상시로 개방이 되지만은 일반 건축물, 은행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정시 개방으로 관리를 하고 그 통계를 내고 관리토록 이래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법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개방화장실이라 하면은 본인들이 개방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시, 상시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인데 이걸 굳이 정시, 상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관리 운영 효율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작성을 할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매일 상시로 개방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 따라서 개방을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사항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18조에 한번 보시면 18조2항이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막아야 한다’ 다 막혀 있습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저희들? 옆에, 옆을 말하죠, 전면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출입구 쪽은 옆면을 말하는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여기 옆 부분에는 막혀 있는데, 밑에 부분은 막혀 있고, 앞에 부분은 틔여…….
최찬훈 위원
예, 앞에 부분은 틔여도 관계없는데 옆 부분은 다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치를 다 했나요?
예.
최찬훈 위원
다 했고, 제가 제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법률도 이제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조례로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또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에 저촉됨이 없는지 한번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 다 맞게 돼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최찬훈 위원
예예, 지금 현재 화장실을 말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미비한 점은 있지만 위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법률도 개정이 되고, 우리 구 조례도 이제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법률이나 조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줄 필요성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을 좀 하셨는데,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칸막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걸 구에서 또 실행을 하려고 했었고, 백평효 의원님이 예전에 한 번 이야기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고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들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칸막이 말씀입니까?
김기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칸막이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고,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남항대교 밑에 정도 이런 걸 말씀드리면 항상 이래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변기에서 악취가 난다, 용품이 많이 떨어져서 없다, 어떤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용품을 채워주는데, 지금 어떤 용품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하리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 용품을, 용지를 채워놓으면, 화장지를 채워놓으면은 그거를 파손을 해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칸막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문제는 민원 사항은 없고,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 지금 영도구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서른일곱 개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서른일곱 개소, 지금 그걸 추가로 또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현재는 전에, 현재는 지금 민원 사항으로는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흰여울문화마을에 화장실이 없어서 조금 이래 고민을 해봐라고 해서 이래 의견도 나눠보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민원은 의원님 말씀 말고는 없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금성교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로 쓸 수 있는지 논의는 한번 해 보셨는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화장실에 대해,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도 조금 논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안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일단 뭐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 문제도,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소통이 잘 안 됐고,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안 되는 화장실로서 소변기하고 대변기하고 같이 일반 식당 가면은 같이 이래 들어가는 사용이기 때문에 부적합해서 전에도 설치를 했다가 포기했던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상당히 또 고충도 많았고,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미 저희가 12월 달에 그게 논의됐으면 지금 한 4개월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김기탁 의원 질문에서 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영도구 민간 개방 화장실이 총 서른아홉 개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서른일곱 개.
위원장 신기삼
서른일곱 개, 그러면 주유소하고 이제 주유소가 열두 개, 병원이 여섯 개, 금융이 열여덟 개인데, 이 개방 화장실이 시간이 있습니까? 24시간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상시 개방으로 돼 있는 건 24시간이고, 저희 조례에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 이런 은행 근무 시간만 이래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은 이제 응급실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들어가서 사용되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으로 24시간 개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은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보통 5시 되면 개방이 안 되는 부분이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요새 코로나 이후로 해 가지고 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 들어가 보면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코로나 왠냐면 확정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보면 요양 병원 같은 이런 경우는 거의 개방이 안 됩니다.
여기서 개방돼 있다고 돼 있지만 일반 종합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응급실로 돼 있지만 들어가 보면 이거 열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 쓰면 어떠한 경우도 개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하고 좀 협력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으고,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유소는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개방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하고 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 피해, 불편함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주무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비상벨 설치 관련해 가지고 사용 건수는 좀 있습니까, 일반 구민분들이 비상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예예,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예.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비상벨이 이제 작동을 하면은 경찰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부위원장 서승환
실제로 그거를 눌러가지고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오류 작동으로 출동을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경찰서에서 실제로 온 거는 없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연 3, 4건 정도…….
부위원장 서승환
아, 오시긴 오시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하는 걸로…….
부위원장 서승환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건수를 예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저희 제18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에 관한 우리 성범죄 예방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가 저희 구 내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불법 촬영 등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상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것도 비상벨 등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저희들이 불법 촬영 관련해서 우리 두 팀이 상시 이제 청소를 하고 이러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특별 점검도 한 번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세부 현황 보시면 자료에 저희 스물일곱 개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부위원장 서승환
비상벨 설치 스무 곳이랑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인입이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일곱 개가 있고, 여기 이제 화장실명만 보면 이제 스물네 시간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정시로 하는 것들도 몇 개가 티가 나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제 문을 닫으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이거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은 전부 다 24시간 개방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내기 고구마 역사 공원 앞에는 화장실이 제가 못……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여기 밖에 역사 공원 안에 보면은 오른쪽 편에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역사기념관 안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예. 기념관 안에 거 말고, 들어가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고구마 조형물 있고, 공원에.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 뒤쪽에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 뒤쪽 오른쪽으로 가면예, 예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는 위쪽을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간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편의용품은 다 지원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자료 주신 거 보면 서른아홉 개 되어 있는데, 시비, 저희 가지고 골고루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용이 좀 많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똑같이……, 이용을…….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러면 아마 주유소 쪽에는 많겠네요. 주유소는 그래도 스물네 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말에 이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금융권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다만 근데 꼭 굳이 우리가 병원 쪽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회 쪽에 흰여울길 쪽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산 쪽에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 마지막으로 지금 더 늘리지는 못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공중화장실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저희가 몇 번이나 좀 추가로 개소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도 많이 받았고 해서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제가 지금 하나 하고는 있지만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조내기 역사 공원 쪽에…….
부위원장 서승환
위쪽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도로변에 한번 이래 KBS 부지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는 사항은 있는데…….
부위원장 서승환
거기는 아래 저희 헬리콥터장이 있는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거 이제 그 중간에 보면은 화장실이 지금 해련사 입구에 이제 거기서 주민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의 문제가 좀 있더라고예.
토, 일요일 되면은 애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래 가는 분들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이래 그분들이 이제 조금 노상 방뇨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애들 학부모님들하고 싸우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는 못 하고 1억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한번 이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 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 설계를 해 보고 이런 동의, KBS 땅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진짜 됐다 안 됐다고는 조금 세월이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개인적으로는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민원이 있다 하시니까 그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어떤 분들이 제공을 해 준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돈을 1, 2억을 들여가지고 할 때는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치중을 해서 이래 할 거고예.
이거는 예산을 개인들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 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비상벨 설치 관련된 부분일 건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지영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공중화장실에만 비상벨을 설치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김지영 위원
개방 화장실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개방 화장실은 관리인이 있습니다. 근데 공중화장실은 상시 관리인이 옆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점검하러 이제 두 개 팀이 스물일곱 개소를 이제 반반 나눠서 이렇게 돌면서 이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벨이라든지 안전이 필요하고, 개방 화장실은 대부분이 그 관리인이 있는 건축물에 포함돼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건물에도 안전 시설 비상벨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은, 현재는 검토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서 예전에 일반 화장실에서 큰 사건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 관리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화장실을 상시 주시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방 화장실까지 우리가 다 해 줘라 이렇게 사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지적이 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저는 조금 그거는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개방 화장실로 했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구하고 협의가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에도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되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또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개소 설치 안 돼 있는 거 전기 인입이 불가해서 여기는 안심 비상벨 자체가 이제 전기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 상황이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기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외진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기 인입이 가능하면 설치는 가능하죠” 말씀을 하셨는데, 인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잖아요, 일단? 가로등조차도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가로등이 있으면 전기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이 없는 산 중에 또…….
김지영 위원
산중 공원하고 약수터 여기 지금 가로등도 설치가 안 되는 지역입니까? 이게……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발전기를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발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또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그렇게까지 해야 되면 너무…….
김지영 위원
뭐 발전기 거기 위치에 돌린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소음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도 않고, 한번 고민을 더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지역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실 조금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민간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흰여울 포함해서 분명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대로변이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 있는 곳이고 이렇기는 한데, 이제 개방 화장실 지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조금, 수요처에 맞춰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금융이라는 게 이게 이제 건물마다 근데 좀 다르잖아요, 그쵸?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예, 그렇죠.
김지영 위원
은행 내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건물에 있어서 은행은 문을 닫아도 이용 가능한 곳이 있고 하면 그거는 혹시 조금 구분해서 가능은 합니까, 지정할 때? 아니면 그냥 통으로 금융은 전부 정시 개방으로 다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지금 현재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 조례로 정시 개방, 상시 개방을…….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셔서. 금융은 아까 이제 보통 시간이 영업 끝나면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건물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혹시 이제 금융은 그냥 이렇게 잘라서 하실 계획인지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개방이 가능하면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도 좀 해 주시면, 예,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4322억 원 대비 225억 원 5.20%가 증액된 45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3%가 증액된 45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9억 2000만 원 대비 0.67%가 증액된 2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4%가 증액된 45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85억 원, 국·시비 보조금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열한 개 부서 증감액은 본예산 3334억 원 대비 103억 원 3.09%가 증액된 3437억 원이며, 특별회계 증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19억 9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1%가 증액된 19억 7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신규 편성 사업은 여덟 개 부서 40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삭감 사업은 세 개 부서, 열 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구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 세입 세출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 추가로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질의 대상 부서 조율 결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교통과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영유아 관련해 갖고 이쪽 관련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이 좀 됐어요.
대부분 시비가 조금 삭감된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기관보육료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 구비는 없었는데 구비가 증액이 되고, 시비가 삭감이 좀 됐어요. 요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올해 지금 2024년 1추에 매칭 비율이 조정된 사업이 총 여섯 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복지관 운영비라든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들이 매칭이 변동됐고, 보육료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금 매칭이 변경된 게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 변동은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변동 사항이 조금 많이 생겼고, 금액이 감액된 부분은 보육 아동 수 감소 요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계속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구에 자꾸 재정 부담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번에는 특히나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지금 약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랑 논의해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자립도가 좀 높은 구들은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 자원들이 있지만,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유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오히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과거에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최근에 내려온 기조들은 거의 강제처럼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확 내려버리는 약간 이런 부분이 있고,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는 열심히 저희들이 어필은 하고 있는데, 일단 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뭐, 결국에는 시 예산 자체를 제대로 운영 못 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매칭 자체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정부를 수립해서 지방이 알아서 재원을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16개 구·군들도 다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시에다가 이건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지금 보시면 이재민 구호 같은 게 금액이 4000만 원씩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들 회의도 하고 강력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거든예.
시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지금 구로 지금 내려와서 금액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냐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 다 이 예산들이 보면 그냥 일반 저소득층 내지는 우리 일반 평범한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을 삭감시킨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다른 진짜 시에서 큰 사업들 하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건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진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자꾸만 매칭시켜서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면 부산시의 재정 자체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좀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 삭감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214페이지 보시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국·시·구비가 기정액에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모니터링단, 어떤 거를 모니터링하는 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전문가, 보육과 보건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니터링하는 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전문가에게 들어가는 활동 여비라든지, 교육 여비 이런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가의 컨설팅 부분만 덜어내지고,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하는 자체적인 모니터링은 그대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모니터링 전문가가 있고 없고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문가를 덜어내 버리면 모니터링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다 그런 우리가 원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모니터링?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어쨌든 모니터링단 이 경비 자체는 암만해도 사실은 한 어린이집에 연 1회 정도밖에 안 가서, 그러니까 요 부분은 어쨌든 당연히 있으면 좋은 사업이나 요 사업이 지금 드러나 있고, 기존에 일단 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던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위생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요 빠진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인자 국·시·구비에 여태까지 지원하던 걸 다 없앴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예산은 폐지가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2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나오는데요, 3000만 원.
우리 지금 기능 보강할 우리 어린이집이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예.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국공립 법인단체 어린이집,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미 작년 9월부터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는 영도초등학교가 올라와서 작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사업 대상은 영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영도초등학교 부설 어린이집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부설 어린이집이고, 보육실 간에 노후화로 된 가벽 틀어진 거를 벽면 철거를 하고 재설치하는 작업이 있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자부담을 300만 원 해서 총 3300만 원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8페이지 보시면 저희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 안에 세부 사업으로 ‘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병원안심동행 사업’이랑 그 외에 뭐 ‘건강한 한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데 이거 민간 수행은 이미 하고 있네요, 6월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 지금 부산형 통합돌봄 병원안심동행 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최초 신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병원 이용이라든지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에 대해서 각 부산시 전체 지역 자활 센터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자활센터랑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면 자활로 연결합니까? 저희 쪽에, 저희 부서에 혹시나 연락 오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연락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각 동에서 간호직들이 이 대상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을 하면 저희는 관할이 지금 동구 지역 자활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 자활 센터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이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는 차량 기사 한 명하고, 동행 매니저가 1대 1로 해서 총 두 명이 환자를 집에서부터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접수 다 하고, 진료까지 다 받게 해서 집에까지 다시 모셔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병원 서 비스를 받으실 때 하루면 보통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합니까? 뭐 입원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하루에 한 네 시간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응급이라든지 요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조금 이용이 어렵고…….
부위원장 서승환
그때는 119 부르면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어르신들 같으면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예약된 그런 서비스들은 대상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약을 타든, 아니면 진료를 받으시러 가든 이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207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사업 지원’ 중에 저희 저소득 밀집 지역에 목욕탕 운영, 여기는 어딘가요, 이 목욕탕이?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와치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219페이지에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이거 사업 설명서 보니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이 사업도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은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 중에 인건비가 미지원이 되는 민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총 세 개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동삼 중앙, 해돋이, 영지 어린이집 세 개소가 되는데, 이 세 개소에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개소당 식판 세척이라든지,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산출 기초 보시면 네 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 개소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예, 저희 지금 현재에 해당하는 거는 세 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215페이지 아까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요게 지금 절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요거 절반 이상 삭감된 게 시에서 나중에는 추경을 통해서 더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그냥 확정이 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지금 2023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한 9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 삭감된 예산은 요걸로 좀 충분하고, 기정액이 지금 확정 내시로 내려오기 전에 전년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요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시에 돈이 없다 그러죠. 문제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뭐 하나 좀 여쭤볼 건데 어린이집에 지금 보면은 애들이 어린이집 급식을 하고 나면 식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정으로 보내서 세척을 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어린이집에?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 식판을 집으로 가서 세척을 하지 않으려면 부모들이 그 비용을 지출하고 식판을 세척 업체에다 맡기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매일 그 돈을 지급 안 하면 애 가방에다가 식판을 넣어서 집으로 보내줘요. 그럼 집에서 세척을 해서 그다음 날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척을 하고, 결국에는 살균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그러면 식판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세척하고, 살균하고, 보내고 또 오면 살균해 놓고, 해 놓은 거 보내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번거롭다 보니 대부분의 부모들이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비용도 매달 얼마씩 책정을 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 이래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남구에서는 이거를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연간 하면 좀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한 60억 가량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돈 한 달에 유아 한 명에 1만 원씩 들어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남구는 6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도구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숫자가 그만큼 많지 않으니 규모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좀 투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승환 의원님 질문하신 거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이 사실 여기 식판 세척이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 부분이 지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시행하고 내년에 얼마만큼 확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사업들을 같이 판단해서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금액 갖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남구에는 1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은 남구는 뭐 재정 자립이 조금 그나마 나아서 그렇게 쓰는 거라 하지만, 우리 영도구는 오히려 그 어린이들 유아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정애
아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장재호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바우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돼 있는데 이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어떤 거를 지원하는 겁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 공문에 나…… 지금 현재 6월에 공모할 예정이고 기간을 갖다가, 지금 만 18세에서 65세 미만, 지적하고 자폐 장애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해서 돌봄을 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돌봄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럼 일종의 요양보호사를…….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활동지원사를 1 대 1 매칭을 해서…….
최찬훈 위원
활동지원사를 매칭을 해서……. 지금 기존 우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적으로 중증 장애인 외적으로 복지관 다섯 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다섯 개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하고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 대 1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는가요? 몇 시간이나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1일 최대 여덟 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여덟 시간까지. 지금 우리 중증 장애인 활동사는 몇 시간 하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보통 다섯 시간 내지 여섯 시간 정도…….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무료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말이 제가…… 지금 사용자가 우리 돈을 내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없애 가지고 무료로 지급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그거는 그거하고 별도 외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짜 무료로 먹고 계시는 분 외적으로 1일 하루에 단가 3500원씩 해서 별도로 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못 했는데, 일단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식비를 일정 부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그러한 일정 부분 내시는 부분을 없애고 전부 무료로 하겠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니지예. 고 분들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십여덟 명 정도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중에도, 그 대상자 중에서 1일 단가 3500원씩 해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한 사십여덟 명 됩니다.
최찬훈 위원
사십여덟 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금처럼 돈을 내고, 지금 얼마 내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기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3500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전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우리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돈을 받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요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좀 많이 반대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 하고 있던 급식 대상자들하고 지금 같은 1일 3500원씩 부담을 하게 되면 별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인자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그 이야깁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지금 이제 일반 우리 종합복지관에는 다 무료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맞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인제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다 등록된 분들이 오실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그분들은 왜 돈을 낼까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제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예.
사례 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례 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 별도의 상담사를 붙여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혹시 식사가 우려될까 싶어서 별도로 인자 350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제가 도저히 (웃음)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왜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 대상자들이 무료로 급식을 하는데, 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왜 전체가 무료가 안 되고 돈을 내야 되느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팀장님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권민정
구분 없이 전부 다 1500원에서 2000원,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정도 해서 다 이제 받고 제공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 이제 저소득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사십네 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됩니다.
대신에 1식 단가가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반인들은 3500원을 내고 먹고, 그 사십네 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식사가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예. 그 부분이 바뀐 내용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방금 ‘일반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일반분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된 분이 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십여덟 명 외에는 돈을 다 3500원씩 더 인상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료 아닙니다, 유료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이 유료입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장애인복지팀장 권민정
원래는 다 유료로 드시다가…….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위원장 신기삼
잠시만 팀장님, 소개를 하고 좀 그래 해 주세요.
노인시설팀장 한지은
예, 노인시설팀장 한지은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게 되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이라고 저희가 여섯 개소의 복지관에 지금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유료로 3500원을 돈을 내고 오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610명 정도로 어려운 분들, 이제 복지 기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료 급식 진행하는 그분들을 위한 예산이 지금 저희 이제 우리 예산서에 무료 급식 사업이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에는 그동안 유료만 있다가 이번에 이제 무료 급식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아마 시비 지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은 인제 지금까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었다?
노인시설팀장 한지은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는 다 유료였지만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일정 부분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너무 작네요, 그죠? 사십여덟 분이면, 그죠?
이게 여기 시비, 구비로 하시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생계나 이런 것들이 더 힘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너무 뒤늦게 무료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원도 마흔아홉 명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마흔여덟 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를 좀 더 해서 매칭 비율 조정은 힘들겠지만 지원을 더 받아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 기관에 관한 경상 위탁 사업빈데 요게 지금 국·시비가 좀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니, 인원은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미등록 장애 6세부터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같은 경우 하는데, 지난해 3명이었거든예? 올해는 지금 현재 네 명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국비가 그냥 내시 자체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내시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기탁 위원
변경되면서,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작년에 그러면 예산을 얼마를 썼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작년에 세 명에 315만 6000원 정도 썼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밖에 안 썼다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지금도 예정액 자체가 4천만 원이 넘게 돼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 3156만 원입니다. 3156만 원.
김기탁 위원
그러면 뭐 한 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한 1천만 원 가량 늘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크게 문제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단가라든지 ― 단가도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신규로 지금 들어온 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바우처 지원 사업’ 요게 있습니다.
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신규로 인자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 지적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지원 센터하고 조정위원회에서 해가 시간당 한 2만4220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어떻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일상생활 지원이라든가 가사라든지 그런 게 돼 있고, 우리가 6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
아직까지 기간이, 제공 기간이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은 언제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선정이 7월 중에 선정이 되면 7월 말부터 아마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래 되면 예산 또 그때 돼서 또 쓰려면 또 이게 시간적으로 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조금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발굴을 좀 많이 해 내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또 연계를 해서 아마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내 체육관 부분에 공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나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낮 시간대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거기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지원과하고도 좀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고 부분을 좀…….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마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때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 의논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안건들을 갖다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요거는 어떤 보강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 보면 밑에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저쪽에서 보면 지하층은 아니지만 위에서 보면 지하층에서 내려가는 왼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미끄럼틀 해 갖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고 계단이 그동안 비만 오면 조금 누수 부분이, 외벽에서 치고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방수 공사하시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방수 공사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지금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우리 영도구에 지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지적 자폐 장애 같은 경우를 플러스 시켜 보면 한 480명 정도 됩니다, 요 구간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김지영 위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우리가 인제 가족들 심리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는 있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거는 기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바우처 형식으로.
김지영 위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발달장애인하고 가족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그룹 매칭을 해 가지고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사업은 시행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신청자가 너무 적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또 요청드렸던 게 그분들의 현실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고거를 좀 보강을 해야 아마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인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실제 그분들이 이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을까 대상자들이, 그래서 고거를 좀 맞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일단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연계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좀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가 운영하기 좋은 방식이 아니고,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저는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인제 질문드리고 싶은 게 246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모자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금이 있고, 입양 축하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이 있고, 전문 아동 보호비,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경정 0원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인자 입양 제도가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입양해 가지고 하는 게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입양하고 있는 대상자가 전혀 없던 사항들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변경 내시가 된 것 같고, 입양 숙려 모자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입양하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입양 축하금 같은 경우도 입양할 때 1인당 200만 원을 주고 있지만 그런 대상자가 전혀 없고.
김지영 위원
지금 입양 관련해서는 우리 영도구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기존에 입양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건 한 스무 명 정도 되고, 나머지 ’21년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현재 없습니다, 입양돼 갖고.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21년도부터는 전혀 예산 집행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반영된 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아마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고, 만약에 중간에 또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입양 아동 대상자가 생기면 그때는 또 별도로 아마 시에서 조정해 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생기면 한다 그 말씀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일단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 기조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자립정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영 위원
하고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도 마찬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예, 다.
김지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비는 이제 다른 이유일 텐데 이거는 왜…….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아마 올해 그 사업이 지난해부터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는 별도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환경 개선 부담비를 아마 전체적으로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이게 반영이 됐던 부분이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본예산 같은 경우는 과년도 거 기준을 해서 일단 이제 편성을 하고, 중간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가 일단 반영을 한 거고, 이제 지금 조정이 된 거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진행될 게 없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종료된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종료 사업이라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또 올라올 일은 없는 사업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없는데, 또 수요라든지 그런 걸 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영도에 일단 필요한 게 없으면…….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이거는 영도에 필요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하면은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면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구비를 투입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각 지역의 사정이나 이런 거 어쨌든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입양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건수가 없는데 어차피 건수가 생기면 시에 이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축하금이랑?
근데 이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은 아예 없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입양 아동에 대한…….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홍보라든지 그냥 입양 제도에 관한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입양 제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서 하지, 요 내용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우리가 따로 하는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건 맞아요.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저희 238페이지 보시면 이게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이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세부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금액이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요거 같은 경우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대상으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상 요건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또 조손 가족의 자녀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전에는 어땠었나요? 아예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난해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다음에 저희 239페이지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 저희가 약간 줄었을까요, 이게? 120만 원.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지난해 100만 원 주는 거 올해 이제 120만 원까지 주는 제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명이 있었거든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줄인 것 같아요. 현실성에 맞게 120만 원으로 단가를 맞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김종길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요.
남항시장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로만 구성이 되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봉래시장 쪽에 우리 보행자 우선 도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우선 우리 봉래시장에 우리 보행자 우선 도로 하고 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먼저 답변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이십니다.
박승창 자동차관리팀장이십니다.
이승규 교통지도팀장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의원님 말씀하신 작년 해동병원 일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은 총예산 4억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시비 3억, 구비 1억으로써 사업이 진행됐고, 그 결과는 일단 전체적으로 차량이 우선보다는 보행자가 우선 도로로 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보행 친화적으로 스템프 포장 전체적으로 했고, 각종 안내판 및 경관 조명을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보행자 우선 도로라 해서 차가 못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가 저속 30km 이하로 다녀야 되는, 저속으로 다녀야 되는 도로지 차가 못 다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의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 없이 그 사업은 원활히 진행이 됐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은 괜찮아서 올해도 우리가 남항시장 인근 보행자 우선 도로로 사실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보니까 아까 우리 해동병원 거기는 이제 4억의 예산으로 가지고 했다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온 건 한 8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떤 길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기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서상에는 시비 8750만 원만 시비가 재배정이 먼저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억 7500만 원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25%인 8750만 원, 제1회 추경 때 요번에 반영을 했고요. 구비는 제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되면 설계는 먼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야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일단 거기는 내나 영선불고기 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 맞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영선불고기 시작점부터 제주은행까지입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 지금 우리 CCTV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CCTV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 없습니까? 주정차 위반 CCTV가 없다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그 위에는 있는데예. 사거리, 영선불고기 그 사거리에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거리 길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통과장 김종길
예, 거기서부터 제주은행까지.
최찬훈 위원
제주은행까지.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해동병원 뒤쪽으로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밝혀 보인다 하는 느낌은 들었고, 문제는 이제 이게 세월이 흐르면은 또 이제 그게 때가 묻고, 조금 시설이 좀 어두워지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중리로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있습니다. 요게 2억 9700만 원 시비네요. 전부 시비인데, 요거 지금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중리로 일원이 어디쯤인가요?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에 우리가 교통 개선을 하겠다고 우리가 의뢰를 했고, 교통공단하고 영도경찰서에서도 이쪽을 좀 정비해 달라는 지역인데, 위치적으로는 국제마마 아파트 밑에 그 사거리부터 해동중학교 건널목부터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그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마마 아파트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어떤 정비죠? 지금 거기는 지금 왕복 2차선이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왕복 2차선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거기는 지금 거의 도로만 일직선으로 쫙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끄럼 방지 포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려오거나 또는 경사도가 심해서 그 지역은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보도 부분의 가각부를 우리가 좀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걸 좀 이설을 하는 걸, 좀 조정이 될 겁니다. 몇 가지는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그 사거리가 지금 신호를 넣었습니다. 신호를 넣으니까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을 넣으면, 대각선 횡단보도를 넣으면 거기에 대각선으로 가시는 분들도 한 번만에 갈 수 있고 모든 차가 스톱된 상태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차와 보행자가 다 유리한 쪽으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신호 있는 대각선입니까? 횡단보도입니까? 신호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호는 설치돼 있는데, 건널목 신호는 없는 겁니다. 건널목 신호 없이 차량 신호만 있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동삼1동 주민센터 있는 데 말이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 왕복 2차선이죠?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신호가 사실…… 신호대로 주민들이 다니실까요?
교통과장 김종길
그래 우리도 사실…….
최찬훈 위원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아무 별로 의미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신호등이 생기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왕복 2차선인데 신호 제대로 안 지킬 것 같은데요? 어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의원님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사실 교통 신호는 영도경찰서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가 아닌데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롯데낙천대, 롯데캐슬 그 사거리부터 중리초등학교 신호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삼거리에 또 신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서 신호였고요. 그리고 와치복지관의 신호를 넣었습니다.
근 1km 안에 신호를 한 다섯 개를 달아놓 놓으니까 너무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영도경찰서에 그 뜻은 전해 놨습니다. 근데 영도경찰서에서는 거기가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서 신호를 다 단 거고, 그래서 지금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강구한 게, 연구한 게 대각선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걸로 연구를 한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는 지금 우리 절영사거리 거기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절영사거리 여기를 말합니까? 동삼1동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셨는데, 동삼1동 바로 앞 주민센터 바로 앞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 혼잡한 사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러니까 동삼1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삼거리고예. 그 위에 마트 그 사거리를 말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사거리 쪽에 신호 있는…….
교통과장 김종길
대각선 횡단보도.
최찬훈 위원
대각선 횡단보도, 아, 그렇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곳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동삼1동 주민센터 바로 앞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교통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위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 위에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281쪽에 청학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정비 사업 이거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건설과 안 하고, 왜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이 사업은 돈은 우리가 받아오고요. 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청학1동 행정복지센터 올라가는 곡각지 경사도가 심해서 자르는 사업으로써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여기는 상당히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실 예정인가요?
교통과장 김종길
지금 건설과하고 이야기된 거는 그 오른쪽, 그러니까 인자 청학1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는 방향에 오른쪽과 왼쪽을, 그 삼거리 오른쪽과 왼쪽을 도시계획선으로 잡아서 확대를 합니다. 확대를 하고, 조금 여유 부지가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거기 붙여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안쪽에 땅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삼거리를 늘리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편입시켜 가지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도로에서 우리 차량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대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보상을 주고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사업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종길
큰 사업입니다. 이건 총사업비는 29억짜리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실은 이 지역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밑에 청학시장 주차장 가는 길까지. 이거는 계획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전에 중리로 일원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22년에 교통사고가 열한 건 발생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23년에는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지금 2022년까지만 공식 자료가 나와 있고, 2023년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건수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건수까지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조사를……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오픈이 안 돼서 조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저희 1회 추경예산안 중에 신호등 설치 및 이설, 이설은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신호등예. 신호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마마 아파트 쭉 내려오시다 보면 해동중학교 그 사거리 위에 사거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을 설치, 점멸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사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삼1동 주민센터 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한 도로, 거기 마트에서 동삼1동으로 내려올 때 여기가 이제 경사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호 받고 내려오면 반대쪽에 있는 신호가 가려지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 우체국, 그러면 여기 신호등 옆에든 등 하나 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그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지금 아까도 최 의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지금 차량 신호등은 설치돼 있고요. 건널목 신호등은 없습니다. 없어서, 근데 건널목 신호등을 설치하면 보행자의 이동 시간이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대한 건널목에 대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J마트에서 넘어올 때 보통 노란불 황색 등 받고 차 출발하면 여기 바로 보행자 신호 걸리거든요. 근데 차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정거하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각선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거기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한꺼번에 다 건너고 그 이후로는 건널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교통과장 김 종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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