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영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오늘 담당 팀장님은 어젯밤 호우경보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 사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법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에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을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28조에 따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 근거 준용을 명료화하고, 법령 위반 일반 원칙에 따라 목적 규정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구문의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조문 단순 나열 방식을 각 호 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약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이 회계’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제4조2항의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조에서 제7조에 나오는 용어 중에 ‘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 담당관’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에 ‘다만, 제10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신설을 통해 다른 규정의 개정은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의 개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의 범위가 5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