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무 처리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 및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대상은 구 본청 기획감사실, 행정관리국과 미래전략국의 아홉 개 부서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열두 개 부서입니다.
감사 장소는 구 본청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동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감사 일정은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 사무와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부산광역시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케 하고,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은 11월 22일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23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