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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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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7월 18일 (화)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14시19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잠시 서승환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위원장, 서승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서승환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 진행을 맡은 서승환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기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심리 지원 서비스, 화재 폐기물 처리비, 임시 거처 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우리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화재 피해 등으로 인한 제2차 피해를 조기에 대처하여 공공질서와 안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지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안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심리 지원 서비스, 화재 폐기물 처리비, 임시 거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 지원 비용의 환수, 유관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이 조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난이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으며,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서승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일단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광역시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 영도구 관련 조례는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 차이는 이제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영도는 영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화재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원 내용을 보면요. 임시 거처 지원, 심리 회복 지원, 이러한 부분은 해당 화재를 당한 당사자들한테 하는 건데, 이제 부산시로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제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정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 영도구 관련, 영도구의 조례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 지금 부산시 거하고는 겹치지는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우리 구의 조례로 그분들한테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그거는 중복 지원은 안 되게 돼 있어 가지고…….
최찬훈 위원
여기에서 중복 지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 따지면 심리 회복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복 지원을 이 전체 중에 하나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엄연히 다릅니다.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이하고요. 이거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생활안정자금을 예를 들어 300만 원 받았을 때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우리 구에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여기 지금 4조1항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를 유사한 지원으로 본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부산시에서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받으면 이 영도구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야 돼요. 유사한 지원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예.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보면은 전소 같은 경우에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반소가 최대 200만 원, 부분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입니다.
자, 누구한테 줍니까? 소유자도 있을 거고, 세입자도 있을 거고, 또는 요즘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 세입자가 있을 건데 지원 신청서에 보면 벌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소유자한테 줍니까? 세입자한테 줍니까? 그거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폐기물 처리비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폐기 처리 비용은 지금 피해를 본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가 들어간 사람이 피해를 본 겁니까? 집주인이 피해를 본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일단 불이 났으니까 그 세입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모든…….
최찬훈 위원
세입자한테 주는 것이 맞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자기가 그 집을 복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최찬훈 위원
세입자가 그것을 받아서 복구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싶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러한 부분이 문제의 대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주는 게 맞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예. 제 생각에는 일단 불을 낸 사람은 본인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예. 근데 만약에 세입자가 계속해서 그걸 복구를 못 할 경우에는 2차적인 책임으로 이제 가옥주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게 집주인하고 그리고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다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저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불이 난 원인에 따라서 저는 이게 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의 실수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노후돼 가지고 났을 경우에.
김지영 위원
그러면 뭐 전기가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게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게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하고 조금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에 보면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을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집 주인은 본인의 집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있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김지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집에 불을 낸 원인이 세입자일 경우 세입자는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집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집 주인은 가입해 놨고, 세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건 없어, 따로. 가입한 건 없는데 불은 본인이 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했거든요.
신기삼 의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기삼입니다.
사실 어떤 보험이라도 고의성을 왠냐면 보험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물이 누수돼 가지고 이런 부분은 화재보험이 맞는데, 근데 이게 세입자가 만약에 해 갖고 고의로 불을 냈다 하면 이거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의원님 고의가 아니라 세입자가 실수로 불을 만약에 냈을 경우에는 불이 난 원인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입을 안 해놓은 상태야, 화재보험을.
신기삼 의원
그래서 그게 왠냐면 (청취불능)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지요. 이게 왠냐면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전문 의뢰를 해 가지고…….
김지영 위원
그래서 고의는 여기서 이제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주인은 본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세입자는 가입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불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삼 의원
보험은 왠냐면 주인이 가입해도 맞는 것이고요. 이분은 안 되는, 이거는 처리 비용이잖아요? 처리 비용 아까 부분에서 최찬훈 의원 부분이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자기의 피해 부분이 있잖아요, 처리에 대한 비용은. 이거는 주인한테 가지는 않고 세입자에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부분에서는.
김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해 놔도 세입자가 일단 안 돼 있으면 그럼 세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원님 말씀은?
신기삼 의원
그렇죠, 예예, 그렇죠.
김지영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얘기가 좀, 혼란의 여지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현실 적용할 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좀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또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어쨌든 부산광역시 조례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영도구의 조례의 경우에는 영도구민 전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타 지원과 중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의 조례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아까 최찬훈 의원님 질의하신 아마 의미는 화재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이 부분을 신청했을 때는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아마 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못 받는다고 아까, 중복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시의 생활안정지원금을 500만 원 주거든요. 그 500만 원 안에서 이 폐기물하고 자기 시설물 복구하고 다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시의 조례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에 그것이 다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면 가능한지, 안 한지 고거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사실은 이게 의아했던 거는 생활안정자금이 5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맥시멈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 지급이 됐을 때 그 500만 원 안에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그 500만 원 안에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면은 저희 영도구에서는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조례 내용에 보면은 ‘유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유사한 자금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이 생활안정자금 받았다고 하면 생활안정자금이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이랑 유사한 지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섬으로 인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날 거지 않습니까? 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고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자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주는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화재보험 저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삼 의원
예,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세입자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에 의해서 이 부분이 화재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건물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재보험에서 받고 화재보험에서 세입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나 이런 걸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아까 요 지원 부분에 있어서 화재보험을 받는 주체는 건물주가 되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을 받는 주체는? 근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받는 주체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기준도 사실 명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디테일하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지 만약에 그게 안 정해지면 사실은 이 지급하는 데 혼란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장소별 화재 현황을 봤을 때 주거 부분에 화재가 90건 해서 전년도에는 스물세 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스물세 건의 주거 화재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 스물세 건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다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같았으면은 저소득층에 관해서만 주거 화재 부분만 지원이 됐다면 이제는 이 전체 부분이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이 열 분이었고, 나머지 열세 분이 차상위계층이 아니었다, 수급자가 아니었다 하면 이 열세 건에 대해서는 구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추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신기삼 의원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90건 중에서 3년 치에 보면 2022년도는 스물세 건이고, 2021년 36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를 보니까 66만 5000원이고, 피해 금액이 보면 최대가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상위 부분에서도 지원되면 여기서 스물세 건에 대해 갖고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면 3년치를 보니까 안에 금액 보면 제로가 되는 건들이 있는 것은 신고만 됐지 막상 가 보니까 피해가 없더라, 이런 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물세 건 안에도 통계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물세 건 이 중에 하게 됐을 때 저희 평균적으로 한 스무 건 이상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영도구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6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게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을 좀 해서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신기삼 의원
피해 금액이, 재산 피해 금액이 62만 5000원이고 최대가 900만 원이니까 아까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는 보통 한 가구당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피해 금액이, 이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피해 금액 자체가 피해를 입은 금액인 거지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추계 비용이 피해는 내가 900만 원 받지만 이게 900만 원 본 거에 대해서 이거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이거 정비를 하는데 9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피해 본 거는 900만 원이지만.
신기삼 의원
그래서 여기 전소에서 전체 면적이 70% 이상 했을 때 최대 300만 원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전소, 최적이 100만 원이고, 그러면 그 집에 피해가 왠냐면 그거는 전문가들 소방서에서 전문가가 해 가지고 피해액이 100만 원 나왔다면 실질적 폐기물 처리는 이삼십만 원도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김기탁 위원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가 될 건지에 대한 계획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뽑아보신 게 있냐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그것까지는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부산시에서 되고 있지만, 영도구에서 전체 영도 구민을 대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이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300만 원씩 만약에 최대로 다 지원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 뭐 스물세 건씩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예산만 해도 연간 6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이래 들어가는 형태가 될 텐데…….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니, 저희가 보면 3년만 되면 부분소된 게 총 스물세 건이거든예. 그러니까 작년에 다섯 건, 2020년도 건 아홉 건 이래 돼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최대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이내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2천만 원 이내로는…….
임시 거처 지원 이 부분도 그러면은 그에 포함해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예,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8만 원, 최대 8만 원이거든예.
김기탁 위원
하루에 8만 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명확한 기준이, 또 이 조례가 진짜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혼란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신기삼 의원
한 3년 전에 대평동에서 고물상에서 주거지에서 전소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일주일 정도 여관방인가 하여튼 모텔인가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하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평균 하루에 8만에서 10만 원 정도, 실비까지 다 포함,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봉래동에서 한번 근처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경로당 쪽에서 거처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10만 원, 8만 원이지만, 요새 또 물가 상승하면 또 할 수 있지만, 3년 치에 왠냐면 전소, 거처를 마련하는 거는 1년 치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보면, 신고 건수를 보면, 한 70%로 보면 거의 피해액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 많고요. 부주의로 출동을 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이거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통계는 이렇게 통계 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아까 90건 중에서도 아까 이제 폐기물 처리하고 이에서 몇 세대인지 이것도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이건 소방서에서 건수에 대한 것을 잡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주거가 아니라도 이 부분 또 발생하면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합니까? 오로지 주거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주거예. 주거용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김기탁 위원
만약에 이게 빈 집이나 이런 데서 발생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아, 빈 집, 공·폐가 말씀하십니까?
김기탁 위원
예.
신기삼 의원
거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거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명시돼 있습니다. 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기삼 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제외 사유에, 예.
신기삼 의원
사실 주거지만 지원되지 앞으로 보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상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재래시장부터 일반상가도 이거를 한번 토대 부분에서 한번 다음에 하반기 때 검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만 좀 잘 해소되면 이거는 영도 구민들한테 지원이 잘 되기만 하면 활용도가 엄청 큰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어서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지금 이제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평균 이삼십 회는 발생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이제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은 또 이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허가 건물은 다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제외합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발생했던 스물세 건, 서른여섯 건, 서른세 건 요 중에서 무허가 건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신기삼 의원
지금 여기서는 무허가 측에서 건축물은 피해액은 여기 안 따랐습니다. 주소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소방서에서 자료를 뺐거든요. 무허가 쪽은 무허가라면 공·폐가면 이게 괄호로 무허가로 기재할 것인데 여기는 주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화재…….
김지영 위원
그거는 뭐 일단 생각이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가 평균적으로 어쨌든 요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보통 이제 무허가 건물이 영도구에서는 무허가 건물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은 실거주하고 계신 곳에도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들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대부분 저소득층일 텐데 이분들은 부산시 조례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규정은 없죠? 관계없이 일단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분들?
신기삼 의원
관계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부산시에는 건물에 대해서 그건 없고예. 그냥 자격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거기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규정은 없이, 그러면 실제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수급자일 경우에는 일단 시 조례로는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영도구에는 어쨌든 저소득층이거나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도 우리 예산을 아까 계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것까지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3년간 발생된 화재 피해에 있어 가지고, 화재에 있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어서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지금 쭉 읽어봤을 때 제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 아까 우리 이제 제4조의1항의2를 보면은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 4조1항2호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피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나, 누가 화재보험을 넣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이 보험을 가입을 했고 세입자가 실수로 불을 냈을 때 이 부분은 나는 보상 이걸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상황이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미리 조금 정리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안 되는 6호까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10% 미만일 경우’, 그다음에 ‘빈집인 경우’, 그다음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22년도에 몇 건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대상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입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4조1항의2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부서에서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가 이거 통과되면 세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신기삼 의원님께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조례를 만드신 목적이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 부분에 대한 분들의 지원은 시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주민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자는 의도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아니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영도구에. 그리고 그분들이 오히려 화재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라고 되면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정말 이 부분이 의원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기삼 의원
아까 그 보험은 무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대장에 보면, 가옥대장을 보면 어떤 경우든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왠냐면 그거는 꼭 해 줄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리 생각한 것이고요.
답변한 것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영도구에서 무허가 부분이 아까 인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소방서에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거의 없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답변한 것이고, 또 무허가에 대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분도 하나의 영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폐기물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 제외 대상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 지원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의도대로 가실 것 같으면 이 조항은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무허가 건축물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화재에 노출의 위험이 더 많이 있지, 일반 건축물 허가 다 받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소방법이나 이런 걸 다 적용을 받아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방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안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화재의 위험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방서 자료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닌 일반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한 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래서 의도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나 이런 거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기삼 의원
근데 일부 주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체 무허가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걸로 불의 원인이 무허가에서 불이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주거지에서 먼저 해 갖고 가는 경우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일 때의 해당되는 부분이고, 대부분 주거지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로 통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 증축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건물 전체가 무허가인 데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기삼 의원
주택이 전체 무허가 부분 말고 저는 일부 집에서 별도로 돌출돼가 무허가 있어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불법 증축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 부분은 일반 허가가 다 나있는 건축물에 불법 증축을 한 부분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는 집 전체가 다 무허가 건물일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저희 토의할 때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어서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이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전체냐 이거냐 이거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건 일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전소가 됐건, 반소가 됐건, 일단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자라는 게 목적인 거고, 심리 지원을 해 주자는 게 목적일 텐데 근데 그게 무허가라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주택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저도 아까 그래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게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사실은 너무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조례인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일단 너무 좋은 조례이기는 하고, 이게 아마 너무 남발되거나 이런 거를 좀 아마 방지를 하시려고 이렇게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사실 두신 걸로 보여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의논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기삼 의원
무허가라고 해서 주거지에 주택이 있지만 또 들에, 심지어 산에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주택을 건축한 행위도 있습니다, 맞죠? 그 자체가 위반이지, 맞다 아닙니까? 이런 기준으로 잡아야 될 때는 맞는 거죠.
우리 김지영 의원님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에 의해서 하면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는데,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불법인데 과연 이거를 할 때는 전체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거는 좀 약간 소방서에 이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는 일부의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불법적으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건물주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 영도구의 특성상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예전에 피난 시절이라든지 이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산에 진짜 불법 건축물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닌데 본인이 만들어서 갑자기 만들어서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기삼 의원
이제 흰여울 쪽에 흰여울마을 전체로 보면 한 70% 무허가잖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지금 4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의원님의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이유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끔 저희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고, 저희 의원들이 보니까 어쨌든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의 목적이 어쨌든 건축법에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이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무허가 부분은 저희가 가장 저희 긴급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무허가 집에 사시는 분들 긴급 복지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걸로…….
도시안전과장 장지현
저희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복지 지원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예.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집이 어느 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화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보험 여부도 따지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없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는 저희 좀 이따가 이제 종료시키고 따로 하시고, 저희는 어쨌든 제가 신기삼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저희가 폐기물 처리 부분을 어쨌든 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이 보통 화재가 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부분 그 옆쪽으로도 그을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지원을 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걱정하는 부분은 똑같고, 어쨌든 화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에 좀 빨리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7분 기록중지
15시17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서승환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1명)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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