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집이 어느 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화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고 보험 여부도 따지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없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는 저희 좀 이따가 이제 종료시키고 따로 하시고, 저희는 어쨌든 제가 신기삼 위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저희가 폐기물 처리 부분을 어쨌든 넣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드는 생각이 보통 화재가 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난 부분 그 옆쪽으로도 그을음들이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 빨리 좀 지원을 해서 처리하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걱정하는 부분은 똑같고, 어쨌든 화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에 좀 빨리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