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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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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07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3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10시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현아
의사팀장 최현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심사결과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28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3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 시설의 신설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율 상향을 통하여 저출산 대책 지원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과 생활체육 관련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도모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을 위해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기탁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학2동, 동삼1·2·3동 지역구인 김기탁 의원입니다.
장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영도 구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과 부산시의 향후 계획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도구는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구입니다. 타 구·군과 비교를 해 보아도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영도구는 구비를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여 지하철이나 트랩 등과 같이 대중교통의 추가 설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산진구의 새 도로 개통으로 부산시가 17번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교통 불편을 느낀 부산진구의 주민들과 정치인이 반대를 한 결과, 부산시가 대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태종대에서 당감 주공까지 운행하는 신한여객 66번, 당감 주공에서 국제백양까지, 중앙동에서 충무동 로터리를 거쳐 영도로 노선을 연장하고, 기존 일곱 대에서 일곱 대를 더 투입하여 버스 번호도 17번으로 바꿔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 승객 감소를 이유로 신한여객 각 노선에서 운행을 하지 않던 차량을 66번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승객의 감소로 인하여 운행을 하지 않았던 차량을 66번에 투입하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승객이 증가할 때 영도구에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버스의 여유가 없습니다. 즉,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영도구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여기서 끝이 아닌, 각 노선에서 한 대에서 두 대를 운행해서 감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당감동 17번 노선 폐지로 신한여객 버스를 이용하는 영도 주민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집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7월 29일 부산시노선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29일 계획대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신한여객 등에 그에 맞게 준비하라고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영도 구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는 없는 계획입니다. 노선 조정이나 감차 문제는 부산시의 업무이므로, 영도구에는 의견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영도구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한, 일방적 결정을 왜 우리 영도 구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받아들여야 합니까?
구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권한은 없지만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도구가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우리 구에는 지역구 시의원 두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 분 중 한 분은 시의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도 구민의 불편과 불평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는 영도구 주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 결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어떠한 결정도 영도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나 불평등은 없어야 합니다.
29일 부산시노선조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지 않도록 다시 검토를 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남고 이전, 4차 항만 기본계획, 대중교통의 불합리 등 이미 너무 많은 불합리한 부산시와 정부의 행정 결정으로 인하여 영도 주민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영도 구민 여러분!
우리 영도구가 살기 좋은 영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도구의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기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용 창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미래전략국장 서 정 희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민원회계과장 박 동 욱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7.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ㅇ 주민도시위원장(2023. 7. 1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5분 발언
김기탁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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