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목적에 보면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수관이 터진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2년 6월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 지하 주차장이 침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 8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고로 엄마, 뭐 하여튼 여자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화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자 하는 부분이 아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인제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지금 딱히 저희가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표준 조례안이라는 부분도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보상자 요러한 부분에 정도로 넣어놓으면 아마 그러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지금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또 아까 조사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