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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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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14일 (금) 오후 02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풍수해로 저지대 지하시설 지하 공간의 침수 대비 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치 규격,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요 조례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을 통해서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침수로 인해서 예전에 뭐 서울에서는 사망사고들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뭐 지하에 계신, 살고 있는 입주자들을 이주를 시켜서 하는 형태로 지금 가닥을 잡고 정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들을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서 보면 이제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형태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영도구에서 이런 침수 현상이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보거나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최찬훈 의원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 5년간 저희 영도구에 관내 이제 침수 현황을 제가 이제 파악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피해 신고 자체는 지금 스물일곱 건 정도 발생해서 그중에 이제 침수는 스물일곱 건이 발생했지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세대는 일반 일곱 세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을 주거든요. 그건 두 세대, 그래서 총 아홉 대상에 대해서 지원됐었고, 침수는 27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인명 피해나 이런 것들은 발생은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사실 이게 재난 선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원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부라든지 시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거나 이런 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여기 27건이 있는데 실제 아홉 건밖에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저희 지하에 살고 계신 거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서울의 그 사고 이후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 재해취약가구 이제 거주자 이주 수요 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집 전체에 이제 보니까 건축행정시스템상 지하에 있는 주거 건물이 현재 416개 정도 나오는데, 요걸 현재 지금 실태조사 중입니다마는, 거의 다 현재 제가 조사 중인 걸 제가 한번 문서를 열람해 보니까 거의 안 사는 데가, 영도는 안 사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 보면 상가 이런 거 고런 자기 가게 그런 게 좀 있고, 요거는 실제로 끝나면 정부의 방향은 최대한 이제 이주를 요청할 사람 이주를 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요렇게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라, 그래 아마 국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행안부에서 요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도 쓸 수 있는 걸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사 끝나면 끝난 이후에 이제 전체 대상이 다 나올 거고, 그에 맞춰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방향점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하뿐만 아니더라도 풍수해를 통해서 제가 1층에 살고 있지만 지대가 낮아서 피해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펌프 시설도 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대가 좀 낮은 곳들에 대한 파악은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의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영도 같은 경우는 저 저지대는 따지고 보면 이제 남항 저쪽, 남항동 저기는 요번에 펌프장 하면서 다 정리가 됐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침수된 거는 요 밑에 신도 앞에 도로 침수되는 지역, 그리고 이제 해일이 오게 되면 감지해변이랑 중리해변이 해당되는데, 실지 이제 그 외에는 특별히 영도 자체는 침수지역은 없거든요.
그리고 해양로 일부 있지만 지금 공사 중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하가 아니더라도 그죠? 1층에 물이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이 수요 자체는 거의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들의 지하 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물막이 정도가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반 주택 수요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현재 제가 판단할 때의 수요는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닐까?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그건 당연히 물을 막아야 되거든예. 요런 데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김기탁 위원
예, 이게 물막이 작업만 해서 사실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대가 낮다라고 판단이 안 되었지만 지대가 낮은 곳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는 만조가 되면 또 이 부분들이 물이 또 들어차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침수가 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막이 작업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만조일 때 해당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거든요. 고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조금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사항들이고, 실제로는 영도 자체는 그렇게 저지대는 아까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용역하거나 정비 중인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거지, 재해라는 건 그렇습니다. 100%는 할 수 없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을 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 요번에 발 빠르게 최찬훈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대책 마련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조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요 부분도 면밀히 좀 챙기셔 가지고 저희 영도구에서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추가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주택이랑 소규모 상가에 일단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건 주택상에서도 아마 실제 수요는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 인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그 빌딩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 빌딩들이 있죠? 그런 건물들은 일단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조례상 이게 소규모 상가로 해서 근로자 열 명 미만이 돼 있는데, 실제 빌딩 같은 경우는 빌딩 관리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건 당연히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요 관련해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공동시설을 파악하니까 총 24개소가 지금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이제 에일린의 뜰이나 오션시티 푸르지오 등 세 개소는 이제 차수막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예. 근데 아파트 보면 다 우리 영도는 아시다시피 좀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요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적극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 정책이나 시의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거기서 맞춰서 자연스럽게 저희 구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 맞춰서 같이 해갖고 최대한 이제 지하 주차장 중에서 이제 먼저 우선을 하고, 이게 가장 제가 판단할 때 수요가 많을 거라고 보고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조사 끝나는 때에 대해서 같이 맞춰 방향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상이라도 그렇고, 일단은 대규모 빌딩에 있는 지하 주차장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우리가 지원의 대상은 아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최찬훈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저희 제9조 보시면 지원 기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처음 설치할 때는 이제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신규와 보수를 합쳐 가지고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최찬훈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은 이제 좀 갈등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200만 원 이하니까 거기에 100분의 80 범위니까 160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이 설치된 곳에 예를 들어 한 번 설치를 했는데 보수·보강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할 때는 100분의 50이니까 200만 원 이하니까 아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처음에 이제 A라는 그 지역에 처음 200만 원 기준으로 해갖고 160만 원 지원받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수·보강이 들어갈 때는 4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최찬훈 의원
지금 이제 이 의미는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9조2항에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의 취지가 지금 아마 간혹 설치된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보충 보강하는 그런 이제 취지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이제 설치가 돼서 세월이 흘려서 보수·보강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상에 보면 이제 구청장이 지원 계획의 수립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상에 반영해서 좀 더 이제 구체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 어느 게 맞냐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지원 방식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군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황 보시면 저희 구는 100분의 80, 근데 다른 지역 보면 100분의 90인 곳이 있거든요. 혹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찬훈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사실은 구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필요로 해서 제가 고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수정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구의 것도 사례를 충분히 보고,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그냥 지하가 아닌 1층의 부분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해 가지고 도로보다 낮은 유형 이런 건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1층도 해당을 하게끔 돼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서승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타 구는 대부분 100분의 90도 있고, 80도 있고, 물론 100분의 100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분의 80, 90을 만든 이유는 그래도 이제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금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도 그분들께서도 신경 써 달라는 취지의 일환으로 100분의 90, 80을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분의 80이냐 90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 게 사실은 100분의 90도 사실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100분의 100을 해줘도 사실은 모자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이 자부담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는 그분들 사실 자부담 10만 원, 2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100분의 100을 다 해서 지자체가 그 부분은 부담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예외 규정으로 오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100분의 100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논의를 다시 거쳐서 이번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최찬훈 의원
참고로 이제 이게 1m 기준으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요거는 이제 이런 형태의 물막이인데요. 단순한 거는 한 1m 기준으로 한 40만 원…… (도시안전과장에게 ― 아, 100만 원?) 1m 기준으로 70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게 대부분이 이제 주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러한 분들한테는 다믄 10만 원, 20만 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 위원님이, 서승환 위원님이 얘기를 안 했더라도 제가 말미에 일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는 있었고, 100분의 100의 경우에 인자 그 부분은 자료에 나오다시피 100분의 100은 이제 우리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아무도, 아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이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차수판이나 물막이판을 만들 건데 100분의 100인 경우에 이제…… 이거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는 이제 침수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수나 이런 관로 관리를 통해서 침수를 해소시켜야 되는 사업의 보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난은 자력 구제의 원칙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 제가 보기에는 실지는 저는 처음에 80%를 하기에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과하지 않나. 재난은 자력 구제지,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다 해준다는 건 너무 이거는 수혜성이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70% 정도는 생각했는데, 80%까지 올리시기에 몇 번 말을 했지만 그중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실제로 재난은 자력 구제가 원칙이다 하면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실지는 저희들의 한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슈가 됐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의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은 우리 영도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예외를 저는 둘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 다른 지자체가 100분의 90으로 했든, 100분의 80으로 했든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봐요. 영도구에 살고 있는 분들의 안전은 영도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고 안전한 영도’라고 구청장님 슬로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보다 우리 영도구가 좀 더 점차적으로 좀 더 늘려나가서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지하가 406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재난지원금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재난예비비 쓸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406개소 다 해소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자구 대책을 할 수, 자구가, 본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해소하실 수 있겠죠. 근데 능력이 안 된다 치면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간간이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10만 원, 20만 원이 없어서 본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지성 호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대비 안 했다가 혹시라도 인명 피해라도 발생을 하면 그 책임은 또 영도구가 져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었고, 그죠? 그리고 그 추가 드릴 말씀이 이제 국가 방침은 요것도 이제 재난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방안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대해서는 요렇게 가는 게 맞고예. 요 사업을 하는 게 맞고, 요 일반 조례는 말 그대로 일반 조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거를 같이 뭉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대로 가는 게 맞고, 요거는 일반 주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기금을 통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10%, 20%든 자비 부담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판단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못 하는 상황이고, 요 조사의 결과에 의해 따라서 하는 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시 그리고 이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같이 가는 사항이고예. 그렇게 좀…….
김기탁 위원
아, 저는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그래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기금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거기서 해 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라리 저는 구가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나머지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분들이라도 그거 구가 충분히 해줘도 그러면 406개 소가 아니라 이 부분들은 현저하게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지금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거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 설치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저희 구가 신청서 받아서 지원하고 그 사후 관리, 사후를 확인하고 그렇게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예산 비용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렇죠,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지하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 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집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건물주가 따로 있을 거잖아요? 세입자인 경우가 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하셔야 되는 분들이 건물주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세입자 당사자가 해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저희 판단은 이거는 이제 사시는 분도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게 맞고, 건물주도 맞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누구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거주자, 주인 이래 될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건물에 무언가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건물주의 일단 동의가 없으면 불가한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렇죠. 그건 당연히 신청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입자분들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어도 자부담분이 부담이 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건물주가 반드시 하도록 하는 어떤 고런 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강행 규정을…….
김지영 위원
건물주가 일단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일단 또 세입자가 아니어도 필요하면 어쨌든 건물주가 신청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 일이고, 세입자도 일단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근데 그랬을 때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도 그냥 설치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해소할 부분이 있다거나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김기탁 위원
예, 저도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되는 경우 같으면 자부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자부담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답답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를 강제 규정을 좀 둬서 영도구 관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막이라든지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는 거는 어떠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건축법상에도 그거 규정 못 하고 있거든예. 그걸로 조례를 규정한다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냐.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건축법에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강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도구 내에 있는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강제 규정을 둬도 문제가 있는 거,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조례 어떤 처음에 하는 제정 과정에서 어떤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예. 상위 법령에 위임되는, 자체 없는 내용을 제한하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김기탁 위원
없는 내용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보장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관련 법 안에서 하는 거죠. 없는 법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없는 법이 아니라 저희는 없는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영도구 관내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두자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취불능)
김기탁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건물주가 이 부분에는 안 할 겁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하고 전체 무료가 아니면은 건물주들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고예. 그러면 여기다 단서를 붙여가지고 ‘단,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그럼 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일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100% 한다든지 그걸 계획에 반영하면 되고, 그렇다면 지원할 때 ‘단,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 사항 넣어주면 다 (청취불능)
김기탁 위원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김지영 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달리 할 수 있다라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 사항만 하나만 더 넣어주면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제다양하게…….
김기탁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 여유가 되니까,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김지영 위원
일단 자기는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거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이 시설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판단을 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사가 됐을 때 주택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하실 거고, 소규모 상가도 지금 같이 주택 조사를 하시는 거죠?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관련 건물주에게는 이거를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시키시고 이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유도하는 것이 저는 또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단서 조항을 단다든지 해서 조금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신청제니까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고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수요를 받아볼 거고, 왜냐하면 수요를 받아야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받고,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예. 처리할 거고예.
말씀드린 아까 그런 대상에 대한 100% 지원은 이제 4항으로 해서, 4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타 이제 요런 사항은 그러니까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달리 할 수 있다’ 정도 한 줄만 어떤 식으로 넣어주면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간 피해가 한 스물일곱 건이어서 보상이 한 아홉 건이 나갔다고 했는데, 그 보상 기준이 이제 대체로 다 금액이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기준도 있으니까 금액이 틀린데, 최대 얼마까지 보상 나갔고 최저는 얼마까지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고요.
우리가 풍수재해 보상하면, 맞다 재해하면 그거 하고 이래 가지고 중복되면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별도의 그래 할 것인지, 이거 보상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약간 재난기금은 이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나는 사항이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침수가 되면 2020년까지는 1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이제 2020년 이후부터 20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침수란 게 말 그대로 침수는 밑에서 차오르는 게 침수 아닙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위에서 지붕이 깨져서 흘러오는 침수가 아니거든요. 밑에서 차올라와서 침수가 됐을 경우 이제 현재 일반 가구는 200만 원,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재해보험에 20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건 중에 아홉 건이 됐다는 말은 나머지 개수는 신고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왔든지, 침수가 되다 말았든지 요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침수란 거는 밑에서 올라와서 완전 차야 침수니까, 예.
위원장 신기삼
한 4년 전에 청학1동에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돼 가지고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처음에는 500만 원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3백 이런 게 있었거든요.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 이게 인제 주택 하다 보니까, 최대 200만 원 이하 되다 보니까, 침수해서 들어가다 보면, 가정집을 들어가다 보면 많은 전자제품과 많은 그 범위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또, 200만 원 범위를 최대 범위로 올릴 수 있으면, 이게 딱 200만 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또, 며칠 전에, 한 보름 전에 또 우리 청학동 같은 경우는 왠냐면 약간 침수돼 가지고 있잖아요, 하수구에 의해 침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은 비용이 한 3백 이상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수라는 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풍수에 의한 침수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니까 풍수.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하수도가 역류해서 하는 요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금액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일단은 국가에서 그 지역이 심각하다고 선포한다든지 추가 비용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침수 지원 비용이 200만 원인데 요 지역이 더 심하니까 국가에서 얼마 더 주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추가됐을지 모르겠는데 기준은 현재 200만 원입니다.
최찬훈 의원
예,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우리 목적에 보면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수관이 터진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22년 6월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포항 지하 주차장이 침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곱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해 8월에 서울 관악구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사망 사고로 엄마, 뭐 하여튼 여자분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화돼 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도움을 드리자 하는 부분이 아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고, 인제 그 2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이제 지금 딱히 저희가 맞출 필요는 없지만은 지금 이제 사실 표준 조례안이라는 부분도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다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형편이 어려우신 분 기초생활보상자 요러한 부분에 정도로 넣어놓으면 아마 그러한 부분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 새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지금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지금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을 위주로, 또 아까 조사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보다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요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아까 인제 하수구 침수 말고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물이 나올 때는 그 하수관 관로로 해갖고 이게 풍수해로 들어간 경우가 주택도 있단 말이지요. 그 기준이 애매하다 이거지, 제가 이야기는.
아,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에서 하수관에 의해서는 당연히 그건 맞는데, 이게 풍수에 의해서 왠냐면 자, 풍수해, 비가 강수량의 물이 300mm가 올 경우에는 하수관에 의해서 반지하 쪽에는 또 그렇게 피해가 있는 집도 있더라 이거죠.
최찬훈 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조례는 보상의 조례가 아니고요. 차수판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거는 인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자 범위는 벗어나지만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자연 침수 해갖고 청학1동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한 집에 500만 원 신청이 있어 갖고 우리가 그때 한 네 시간 동안을 계속 자연 침수해갖고 그때는 왠냐면 뚜껑을 막았는데 이게 막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다 보니까 오히려 집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 얘기죠.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 가지고 확인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 및 보수 지원액의 한도가 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장소에 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신규 설치와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200만 원, 1천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설치할 때 그 비용이 2백, 천, 그다음에 보수할 때 2백, 천 내외에서 가능하다?
최찬훈 의원
아닙니다. 인자 그 신규로 설치하는 게 단독 소규모 상가가 200만 원 이하까지 지원이 되고요,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의 경우 그 2항에 나옵니다. 9조2항에 보시면은 기존 설치된, 이미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 밑에 내용에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한도가 신규 설치할 때 200만 원 이내로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만 그러니까 최대 한도가 2백인 건지 한 집에, 최대 한도가 그러니까 신규 포함 나중에 이 사람이 보수를 할 때도…….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그러니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 설치할 때 200만 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수를 하려고 했을 때, 보수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그것도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 근데 200만 원 한돈데 이 부분에 100분의 50이니까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차, 2차 다 한다 치면은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획 세울 때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게 차수판을 설치하고 3년 이내로 제한을 할 건지, 5년으로 볼 건지 그걸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차수판 자체가 차수판이 m당 한 60에서 70, 100만 원 가는 이유가 재질이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재질이 비싸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녹 안 슬고 하는 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상한선을 그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기준을 5년 안에는 신청 못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울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액상으로는 일단 최대 줄 수 있는 거는 5백까지는 아니, 3백까지는 최대 일단 줄 수 있는 금액이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이번 사항 조례 사항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지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
예, 김지영 위원입니다.
질의와 토론, 논의 과정에서 조금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 지원기준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4항으로 넣어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 원만히 상의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 외 내용은 최찬훈 의원님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기록중지
15시1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생활보장과장 최정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덕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정비하고, 자활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제18조7로 이동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활기금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 기능을 대신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근거 조례를 명시하여 기금 운용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9호 생활보장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자활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근거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우리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마침 이 자리에 인제 조례 개정이니까 제가 하나 조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금 존속, 우리 지금 조성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13억 7000만 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13억 7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인제 조금 궁금한 게 우리가 자활 근로와 관련해서는, 자활과 관련해서는 일반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최찬훈 위원
일반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금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기금을 한번 살펴봤는데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융자성 사업비는 거의 얼마 안 돼요,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21년도는 0원이었고요. 기금을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를 보니까 ’22년도에는 1억이거든요. 1억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예산이 있는데 이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22년도 같은 경우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잡혔는데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예, 지금 비융자성 사업은 대부분 자활사업단의 기능보강비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 ’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총 2억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 중에 기능보강비로 한 1억 8천, 그리고 전세 융자로 2000만 원, 그리고 교육비로 한 114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일반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을 보조할 때는 대부분이 집행을 편성할 때 인건비로 한 90% 정도, 사업비는 10%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피복비라든지, 교육비, 아니면 공과금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기능보강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단이 개소를 할 때 기능보강비라든지 아니면 너무 노후된 시설이 있을 때 그 기능보강비를 주로 자활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께서 여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일반 자활사업비를 편성을 할 때 편성 기준이 저희가 사업단에 보면은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만약에 ‘용감한 식당’이 시장형 같으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가 70% 이상, 사업비는 30%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보강비가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활기금을 별도로 두고 이 자활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융자성 사업비가 뭐 대출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인제 생각보다도 적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뭐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융자성 사업은 저희 구에도 자활기금이 있듯이 시에도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융자 혜택을 받은 사업단이 ‘용감한 식당’하고 ‘만결카페’ 그리고 ‘크라상점’ 세 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용감한 식당은 구 자활기금으로 지금 융자를 했고, 만결하고 지금 크라상점은 시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이 되다 보니까 구 자활기금보다는 시 자활기금을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융자금이 미회수된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건 없고, 시기가 되면 다 융자금은 회수가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 기금이 우리가 존속기한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은 언제 지금 일단 5년이 끝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최초 설치 연도가 지금 2001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금을 뭐 존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넘어와 가지고 계속 존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계속 가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절차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끊어 끊어 하면 이번에 5년에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예, (웃음) 시기는 어쨌든 지금 통보 오면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사실 존립의 근거는 지금 어쨌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명)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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