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무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시설물의 위치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시설물 관리·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시설물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시간 등에는 시설물별 운영시간 및 시설물 휴장에 관한 사항을, 이용료 징수 등 제5조에는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기준,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 이용료 반환에는 이용료 전부 반환과 이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 제한 또는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 이용의 제한에 규정하고,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 준수 사항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안전관리 등은 시설물 안전조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어 이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이용 신청 등에 규정한 영도구민 우선 이용 범위, 이용료 납부 시한,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카라반 증설을 대비하여 영도구민 우선 예약 대상 시설을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카라반까지 영도구민 우선 예약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하고, 노쇼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결제 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청대장 기록의 경우 실제 운영상 불필요하여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말, 공휴일의 경우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5조 시설 이용시간 제2호에 규정한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 종료시간을 ‘13시’에서 ‘12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시설이용료 에 규정한 별표 1에 카라반 최대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4인용 카라반의 경우 최대 인원을 5명으로, 6인용은 당시에 최대 인원 8명으로 오기된 것을 6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등에 규정한 별표 2의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비하였으며, 제10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에서 규정한 별표 3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한 이용자 수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례 및 여건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자 준수 사항을 조문에 규정하기보다 내규로 두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3월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