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25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14일 (금) 오전 09시30분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0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으로 총 세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문 조직법무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관 정원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총정원을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증원에 따른 정원의 총수가 655명에서 656명으로 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일반직 한 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소요비용은 5년간 구비 2억 7800여만 원입니다.
비용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건비를 적용하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액은 최근 5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기준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원 반영을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정원 조정은 구의회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고요.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정원 조정내역이 인제 따로 이렇게 붙임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한 명이 늘어나고 동삼1동에 한 명이 감소를 하더라고요?
요거 그러면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시설 관리’로인데 동삼1동의 한 분이 그러면 문화관광과로 가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저희 문화관광과는 지금 저희가 공업직 기계직 임기제 한 명을 추가로 9급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동에서, 그 동삼1동에 우리 주민서비스, 공공자치형 주민서비스 인력을 실제 배정을 해놓고 실제 인력 배분을 안 한 사항으로 숨겨놓은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동삼1동에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숨겨놓은 인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웃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웃음) 실제 정원은 해놓고 현원을 배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6분 기록중지
09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7분 기록중지
09시3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무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시설물의 위치 및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시설물 관리·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시설물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시간 등에는 시설물별 운영시간 및 시설물 휴장에 관한 사항을, 이용료 징수 등 제5조에는 시설물 이용료 및 감면 기준,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 이용료 반환에는 이용료 전부 반환과 이용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이용료 반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 제한 또는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 이용의 제한에 규정하고, 이용자의 시설물 이용 준수 사항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안전관리 등은 시설물 안전조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발견되어 이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이용 신청 등에 규정한 영도구민 우선 이용 범위, 이용료 납부 시한,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카라반 증설을 대비하여 영도구민 우선 예약 대상 시설을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카라반까지 영도구민 우선 예약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하고, 노쇼로 인해 선량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결제 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청대장 기록의 경우 실제 운영상 불필요하여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말, 공휴일의 경우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5조 시설 이용시간 제2호에 규정한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 종료시간을 ‘13시’에서 ‘12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시설이용료 에 규정한 별표 1에 카라반 최대 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취합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4인용 카라반의 경우 최대 인원을 5명으로, 6인용은 당시에 최대 인원 8명으로 오기된 것을 6명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등에 규정한 별표 2의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비하였으며, 제10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에서 규정한 별표 3을 삭제하고, ‘구청장이 정한 이용자 수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사례 및 여건 변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자 준수 사항을 조문에 규정하기보다 내규로 두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3월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 공공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3조 사용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의 시설 관리·운영 방법, 이용료 징수 사항 등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별표 3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에서는 반환 기준 취소일을 ‘사용예정일 6일 전, 사용예정일 2일 전,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예정일 당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 중 ‘사용’이라는 단어를 ‘이용’으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이후 ‘테마파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같은 법 제20조 ‘사용허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허가와 테마파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수정안과 같이 ‘사용’을 ‘이용’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카라반 증설로 영도구민이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이용 대상 시설에 카라반을 포함하여 구민의 혜택을 증진시키고 또한, 캠핑장 운영 시 나타난 비효율적이고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리자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의 하나인 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별표 2 캠핑장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 중 ‘취소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이하 ‘전액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현행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시설의 개·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부분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전액 반환 해당 경우와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 제12조제1항제2호의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별표 2의 개정안대로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정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단어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5조와 제12조제2항에서는 캠핑장에서 나간다는 의미의 단어를 ‘퇴거’와 ‘퇴장’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퇴거’와 ‘퇴장’에 대해 ‘퇴거는 첫 번째는 있던 자리에서 옮겨가거나 떠남, 두 번째는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를 옮겨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퇴장은 어떤 장소에서 물러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거’는 거주를 옮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 ‘퇴거’를 어떤 장소에서 물러난다는 뜻의 ‘퇴장’으로 해석하여 안 제12조와 같이 ‘퇴장’으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물 한 잔 마신 후)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의 내용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2조제2호 정의에 따르면 ‘이용자란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인 캠핑장을 이용하는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20조 사용허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즉,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구분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사용자’는 ‘이용자’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진행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을 최초에 안 하고 직영으로 하려 했으나, 이 부분이 부산시에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직영으로 운영 안 하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 부분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전에 이상희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탁을 줄 수 있고, 저희 그러면 인원들이나 필요 없는 형태가 되겠고,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위탁을 줘서 관리하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을 “전체적인 건물 관리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시설이 미디어 아트, 짚와이어 시설, 카페가 있다 보니까 건물 통째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하나의 시설로 위탁을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는 그러면 저희가 하냐?” 했을 때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겠네요?” 했을 때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따로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저희가 통으로 지금 위탁을 맡기려고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먼저 통으로 먼저 맡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개별로 저희들이 인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곳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일괄로 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유연함이 따라와서 수익을 낼 적에도 고 부분은 조금 감안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통으로 맡겼을 때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 나름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 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여기서 시설 관리라는 부분도 만약에 하던 중에 인제 자기들이 사용함으로써 시설이 오래 노후되고 이랬을 경우에서는 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에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업체 측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됐을 때, 위탁을 주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당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이렇게 검토했을 적에 중대재해처벌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은 사실 공중, 놀이라든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지만, 거기 법에 따라서 보면 내규 안에 들어 있는 해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뭐 이게 사실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면 제5조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인원이 투입이 되지 않고, 위탁사에서 전부 다 인원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질의했었을 때 시설 관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인원이 투입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위탁사에서 그 시설 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을 인원을 다 뽑게 되면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에서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담당 업무를 맡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챙기셔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또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하실 때, 위탁을 전체적으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허가’로 내어주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냥 용역으로 발주해서 위탁을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인자 위탁을 줄 적에는 ‘관리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관리위탁은 저희들의 관리를 받아가지고 혹시라도 운영상에 수익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저희들이 채택한 사용수익 허가는 일괄 통으로 업체에서 사용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저희들이 1년간, 아니면 2년간 계약 시에 사용에 대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위탁사에서 총괄 수익을 내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위임을 통째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에 쭉 보시면, 지금 제9조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저희가 전체 용역 위탁을 주게 되면 이 부분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위탁을 받은 업체 측에서 요 보험하고,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렇게 책임보험이라든지 넣을 것은 규정에 넣어서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게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위탁사에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요거는 만약에 관리위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만, 일괄로 주는 사용수익허가에서는 업체 측에서 이 부분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러면 이 부분이 그렇게 진행할 것 같으면 조례에 이 부분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인자 지금 고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 사용수익허가를 할…… 만약에 처음에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뒤에 관리위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그때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고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여기 보시면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우리 관리와 수익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사용수익을 했을 경우에도 가입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가입을 하든지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요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구청장은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하게끔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상해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건건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됐을 때는 저희 구에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통으로 했을 때는 위탁사가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위탁업체가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의원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좀 그럴지 몰라도 혹시나, 정말 혹시나, 또 나중 나중에 이것이 직영으로 될지, 지금 상황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구청장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청장이 가입하거나 위탁업체도 하게끔 하여야 한다’라고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확정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직영을 하게 됐을 때는 구청장이 이 부분은 가입을 해야 될 거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사에서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두 개의 내용을 요 3항에다가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는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탁사가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건 그냥 구청장이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조례 자체에 표현이.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의원님, 잠깐만 우리 팀장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팀장 의견 청취 후)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예, 관광시설팀장 서정무입니다.
이게 건물 안에 만약에 인제 사고라는 게 짚라인을 타다가 사고를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진짜 짚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다 하면은 우리가 허가 조건 안에 당연히 그걸 넣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고거는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또 그 안에 그거와 별개의 또 다양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관리법」 해 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사고가 나면 구에서 또 시설 관리의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고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짚라인이나 위탁사가 운영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닌, 그 배후 부지에 있는 ― 우리 구가 관리해야 되는 ― 그 연관되어 있는 부지들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렇죠, 예. 영업으로 해가 했던 부분은 별도로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여기에 따로 항을 따로 뽑아서 ‘위탁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부분도 따로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런데 그 부분을 굳이 조례에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수탁업체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굳이 그 안에도 저희들이 저희들 유리한 쪽의 부관을 많이 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의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조례에 그래 넣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보더라도 요 부분은 별개로 좀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계약할 때 그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렇죠.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지금 사실 최초에 짚라인 사업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닿았고, 이게 위탁 부분까지도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좀 제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운영이 좀 되고 아무 문제 없고 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분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규 업무들을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 안전재해라든지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엄청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지금 위탁선정심의위원회 할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심의위원회 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사무에 관한 게 아니고 이게 운영의 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랑 소통을 좀 잘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또 검토 의견에서 수정 내용 말씀을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사실은 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조금 더 면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단은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이제 사용허가를 하면 중대재해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사용수익허가로 줬을 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든 안 하든, 요 지금 짚라인 쪽은 중대재해법에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고 자체에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그거 확인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렇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제가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약 2년 정도 계약을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2년이라는 의미는 한번 우리가 운영의 추이를 보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 분명히 2년 동안은 이거 분명히 인자 잘 된다고 나름 판단을 하고 나서 가장 최적기 때 유리한 조건에서 한 번 더 계약을 하겠다는 고런 복선을 좀 깔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업체는 주가 어떤 업체가 주가 돼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했을 때 안전이라든지 또, 운영 뭐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가장 중요시되는 업체의 우리 조건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은 안전은 뭐 원래가 당연시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요 업체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전국에서 짚라인이 우리가 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한 업체들이 처음도 있을 거고 경험이 많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경험이 많은 부분 쪽을 택할 수 있도록 조금 조건을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은 업체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입찰을 올렸을 때 들어올 데가 좀 있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이거 인자 별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기 한다는 것은 이미 짚라인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그중에 한 두세 개 업체 측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조례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사용’을 ‘이용’으로 뭐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별표 2에 보시면은 짚와이어가 ‘모든 이용자’가 3만 원으로 별표가 돼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용자’의 의미가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조건이 있더라고요. ‘신장 120 이상’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체중 조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 조건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모든 이용자’라 했는데 따로 규정을 정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신청, 희망하시는 분 다 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약간 이거는 익사이팅한 고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체적인 조건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일단 130에서 140cm 이상의 키가 되어야 하는데 또, 따라서 몸무게도 30에서 35㎏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을 넣을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 따로 인자 그 규정에다가 따로 우리가 만들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고거는 업체하고 또 서로가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자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영유아 48개월 미만 면제고요. 그다음에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입니다, 면제입니다.
저희 인구가 우리 65세 이상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면제로 어떻게, 과감하게 면제를 한 그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은 이제 65세 이상이 우리 영도구만 따지면 또 많습니다. 하긴 타 구나 시·도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요건 당연히 요렇게 다른 데와 준하게 이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서 넣은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인자 짚와이어는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탈 수 있고, 요금을 내야 되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제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인제 65세가 우리 인구가 인제 상당히 많은 입장이고, 물론 타 구에서도 오는데 제가 보니까 면제라고 해놔서 좀 획기적이다 (웃음)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한번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우리 조례안에 제2조의1을 보면요. ‘짚와이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라인, 짚트롤리, 짚와이어’ 그다음에 ‘하강 레펠’ 다양한 용어로 쓰이던데 ‘짚와이어’로 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이게 짚와이어가 실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다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판단하고 짚와이어를 넣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뭐,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되는 그게 짚와이어라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짚라인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짚라인 보면 ‘높은 곳에서 와이어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형태의 시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짚라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런데 또 제가 한편으로 보니까 ‘짚라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짚라인’은 자기네들이 등록했다고 ‘상업적 목적으로 짚라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짚와이어’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 쓴 건 아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거는 몰랐습니다. ‘짚와이어’가 보편, 통상적으로 이용도 되고, 또 ‘짚라인’은 특정 업체에서 조금 그렇게 한다고 방금…….
최찬훈 위원
등록상품이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혹시 다른 얘기지만 ‘짚’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웃음)
최찬훈 위원
제가, 트롤리하고 와이어의 마찰 소리가 ‘지잎’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짚’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특이하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런 용어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시설물 운영시간 보시면 짚와이어랑 미디어아트는 있는데, 카페는 따로 없거든요. 이 부분은 수탁자에게 전적으로 맡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카페가 통상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는 10시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은 아마도 업체에 의뢰했을 경우에 고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정한 규정은 없다 보니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몇 시에 좀 열어서 몇 시에 마치도록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업체 입장에서 너무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하지 않을까.
서승환 위원
저희가 정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이제 원하는 시간에는 되도록 해 줄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저희 관광도로 만들어지고 하면 이게 짚와이어는 안 타더라도 도로 해 가지고 오면 카페 갈 곳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적인 부분에서 짚라인이랑 미디어아트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카페로 만약에 수익을 내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는 의미로 통으로 낸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업체 측에 그럼 스물네 시간 카페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마 카페 부분에 스물네 시간 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고 부분에 대한 거는 유연성은 우리가 업체에 인정을 하더라도 짚라인이라든가 미디어아트 쪽은 사실은 짚라인은 야간에 활강, 내려오는 부분은 안전성에 있어서 분명히 이거는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짚라인은 고렇게 했고, 짚라인이 끝나고 나서 좀 한 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고서 미디어아트 쪽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여건을 감안해서 인자 그 부분은 시간 조정을 고렇게 한 부분입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업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역시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체들은 제가 기사를 찾아보고 이럴 때는 정말 자잘한 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우리가 위험성을 가지고 이런 건 좀 큰 사고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들도 제법 많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굳이 큰 사고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맡기고, 업체에 맡기고 나서 책임 부분이 있을 때 그런 사고들이 났을 때는 저희가 그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법 조문에는 저희가 해당 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 일단 그래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아까 책임보험이라든가 보험을 강제 가입하는 것을 계약 시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단 법적으로는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언제 공고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저희들 예측으로는, 예상은 8월에 지금 요 공식적으로 운영하게 되니 한 6월쯤에는 업체 선정에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 허가 부분으로 갔을 때 저희가 어쨌든 감평 부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서승환 위원
그 부분에서는 금액들은 저희에게 금액이 총사업비가 120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가 되겠습니까, 사용료로? 몇 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 받으려면? 아니면 그냥 구민들에게 이런 짚라인이 있다라는 걸 이제 뭐…….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직영을 했을 경우에 사실 수익을 내야 되지만 그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도에도 이런 짚라인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도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경우에 2차, 3차로 발생되는 그런 우리 영도의 이익을 생각하고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찾아오게 되면 또 식당 이용 내지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이 파급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익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했을 적에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 저희들이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짚라인은 영도에 아주 좀 큰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관광 사업에. 고렇게 생각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다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중대재해처벌방지법 하고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거 관리는 물론 뭐 우리가 직영을 하건 위탁을 주건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일일 점검, 정기 점검 이렇게 해서 대장을 작성 비치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일일 점검에서라도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운영을 중단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이거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서로 고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생각하시…….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안전은 우리들이 항상…….
김지영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고거는 반드시 그렇게 실천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아까 잠깐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짚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이용자’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저는 제가 아까 뭐 업체하고 협의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안전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저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가 기준이 항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또 보험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례 안에서 일단 명확하게 해 줄 것은 해주고,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더라도 안전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조례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하절기는 여섯 시, 동절기 다섯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탑승 시간에 대한 부분, 이게 실제 가보면 민원인들, 저희 이용자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좀 명확하게 해주는, 마지막 탑승 시간을 좀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별표 3번입니다.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전액 환급’, ‘총액의 50% 공제 후 환급’ 이렇게 이제 말을 꼬아놨는데 그냥 바로 알아보기 쉽게 ‘총액의 50% 환급’, 그다음에 ‘총액의 20% 환급’ 그냥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리노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이미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돌려서 하기보다 요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겠다. 말이 좀 쉽고 명확한 게 받아들이시기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사실상은 뭐 꼬았다기보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업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패키지 묶어서 패키지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와 미디어아트까지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금액을 산정해가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이래 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지금 이 조례안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딱 하고, 명확하게 할 건 하고 넘어가고, 만약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례는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건 다 떠나서 별표 3의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별표 3을 삭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별표 3을 삭제를 할 때 이용자의 준수사항 같은 경우에 구청장이 정한다는 내부 규정으로 지금 정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내부 규정도 있고, 별표 3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일들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도 고런 부분들을 할 거고, 이거는 인자 조례상으로 정해도 또 다음에 되면 또 생기는 부분들이라서 내규로 한번 진행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 하더라도 내규로 일단은 정한 안은 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지금은 현재 요 상황에서 수시로 지금 또 발생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가 또 진입한다는 부분, 얼마 전에는 오토바이가 또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와야 되는 시간들, 아니면 배달 음식을 통해서도 안에 진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요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i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온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안들을 사실은 이 조례 별표 3을 삭제시키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번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그 부분들 한번 같이 논의가 한번 되든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셨어야 순서가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별표 3을 없앨 때 준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규정을 정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고, 수시로 변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수시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예 삭제시키고 안이라든지 이런 내부 규정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도 저희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별표를 없애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고 이 부분은 승인을 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보시면 ‘구청장이 정하는’이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 (자료를 확인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기적으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속 구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을 넣어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한 세 군데가, 한 세 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반이 증설되면서 사실 카라반에 대한 요 부분도 구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렇게 정해놓는 것보다 그 상황에 따라서도 우리 국민한테 혜택을 최대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또 정하는 시간이라는 범위도 있는데, 요 시간도 지금까지는 스물네 시간 예약을 하고 나서 하루 전날까지도 예약을 이렇게 받는 걸로 했지만 결국 끝까지 예약을 안 하고 노쇼 같은 경우가 많아서 요 부분도 다른 구민들한테 아니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을 굳이 정해놓는 것보다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해서 조금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카라반존 조성 사업 추진 계획 부분이 저희한테 부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좀 하시고, 하기 전에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설명을 하실 때 의원님들 의견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 당시에 사실 증설 부분은 예측을 했었다, 그래서 그걸 예측하고 오토 쪽에 사이트 쪽에 부분이 증설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라, 인자 요런 부분들 의견을 내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하는 사이트 부분에 저희가 최초에 카라반을 더 설치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카라반을 더 이상 설치하기에는 예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차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카라반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토캠핑하는 부분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계에 좀 반영해 달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 1번 사이트부터 8번 사이트 있는 부분에 아마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이벤트 광장에다가 지금 사이트를 설치하려고 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이벤트 광장 여기에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공사들을 새로 다시 다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추가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예산 낭비가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신기삼 의원님이 또 이야기도 하셨던 게 있는데, 서구에 지금 오토캠핑장이, 캠핑장이 있던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을 때 좀 싼 가격에 나왔을 때 저희 영도구가 그걸 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그 부분들을 매입해서 와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으면 예산의 절감이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또 그냥 좀 놓쳤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벤트 광장이라는 광장 자체를 원래는 최초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에서? 그 목적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도 가능했고, 또 문화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장소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 이벤트 광장에 카라반존을 조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벤트 광장에 저희가 최초의 목적을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문화 공연, 그다음에 거기에 왔던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저희 캠핑장이 사실은 마리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캠핑만 하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연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좀 쓰고자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작년 예산 올라왔을 때 여기 이벤트 광장에 예산 올렸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해양치유 사업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 사업을 여기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 요가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켰죠.
삭감시켰던 이유는 요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이 광장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오토캠핑장으로 만든다고 하니 사실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화 공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시비 내려와서 사용승인으로 저희 쪽에 올라왔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근데 요 내역들을 쭉 보면 안에 카라반존 조성하고 편익시설 설치하고, 전기시설 증설하고, 경관 조명 설치하고, 뭐 요런 부분들이 쭉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사실 카라반존을 조성을 안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벤트 광장에 문화 공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저희가 거기에 문화 공연을, 주말에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입니다. 어린애들도 같이 오고요. 그러면 문화가 공존하는 캠핑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도시센터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문화 공연 저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용하면 주말에 거기에 공연해 주면 캠핑장에서 무료 공연도 해 주는 캠핑장에는 전국의 유일한 캠핑장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카라반은 요구가 좀 더 있다고 해서 거기 카라반존을 형성한다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만족을 100%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카라반존을 더 늘리는 거야 당연히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늘려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 이벤트 광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판단을 해 보니 단순하게 주민 욕구를 위해서 눈앞에 당장 해결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또 향후 수변공원 쪽으로도 연결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문화라는 게 당장의 어떤 그것보다는 차후에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분 지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아쉬운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해서 5년 뒤에 그 문화가 꽃핀다면 정말로 굉장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미처 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주민 요구가 너무나, 한번 캠핑장을 열다 보니 빗발치는 듯한 주민 요구가 ‘카라반은 왜 저래 모자라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오토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 부분도 검토를 해 봤을 적에 사실 카라반은 좀 오수시설이 필요한 곳인데 오토 시설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역류 현상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오수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곳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오토 시설을 없애고 ― 또 설치한 오토 시설을 없애는 것도 좀, 한 지 뭐 한 1년도 안 돼서 없애는 것도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 결정적으로는 그 시설의 오수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갖다가 설치하기는 아, 불가하다는 걸 좀 내리고 이벤트 광장에 조금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지금 현재 카라반존이 있는 거는 오수시설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그쪽에는 오수시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라반 일곱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바로 옆 부분에 오토캠핑장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지금 카라반이 있는 일곱 개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는 오수시설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설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은 오토 1번부터 8번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게 오수시설이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카라반 7번까지 돼 있는 것도 사실은 오수시설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제가 그 부분을 또 한번 우리 팀장님께 조금 말씀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부위원장 김기탁
예, 예.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관광시설팀장 서정무입니다.
지금 카라반에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카라반이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다 하는데, 단지 이걸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 사업비 또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하는 1번과 8번 그쪽으로는 오수와 상수가 앞쪽으로 지나는 갑니다. 지나는 가는데, 인자 뭐가 문젠가 하면은 카라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인용을 합니다. 9m에서 13m입니다. 그걸 옆으로 돌리도, 그러면 옆으로 돌리도 지금 있는 데크에서 1m 이상 앞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9번에서 15번까지, 14번까지죠. 14번까지의 부분의 그 공간에 차가 교행이 굉장히 좀…… 억지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카라반과 마주 보는 이런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옆으로 돌리면은 세 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카라반을 여덟 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섯 대는 또 어디로 할 거냐 그 세 대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해놓은 거 데크 다 뜯어내야 됩니다. 전기시설 다 뜯어내야 되고, 밑에 기초 다 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오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걸 다시 당겨와야 됩니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 밑에 무슨 시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다섯 대를 가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가쪽으로 돌리는 거는 상수는, 상수시설은 가쪽으로 하나가 돌아가가 있습니다. 근데 오수시설은 안 돌아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시설을 지금 카라반 7번 뒤에 있는 하수시설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쪽은 아시다시피 힌남노 때 완전 파도가 월파를 해가지고 바로 때린 지역입니다. 거기는 또 카라반을 설치를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그러면은 가장 예산도 쪼매 들이고, 그리고 카라반이라는 특징적인 이 부분을 한쪽에 몰아놓는 것이 또 낫겠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1번에서 8번이나 다른 데 하다 보면은 나머지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캠핑을 못 합니다, 공사 차량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벤트 광장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또 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놓을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놓고, 그쪽에 넣고 나서 바로 그 뒤쪽에 7번 뒤에 있는 하수시설로 연결해 버리면은 우리가 저쪽이 또 보면은 역구배입니다, 우리 그 캠핑장이. 그래서 강제압송식으로 해가지고 하수를 저 밖으로 쏘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이트 1번에서 12번이라든지 38, 39, 40, 이쪽에는 거기에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에 저까지 오수시설이 사실상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 본 결과 이벤트 광장이 최저의 예산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7월 달에 빨리 좀 추진해가 7월 달이나 성수기 때 우리 영도구민이나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그쪽이 최적의 장소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팀장님,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최초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할 때 설계 용역하고 그 제안할 때 설계에 이 부분들을 반영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 반영 안 한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왜 그랬냐면은 오토캠핑장 1, 2, 3, 4, 5, 6, 7, 8 부분에 이 부분에 카라반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그 부분을 그 당시 시행했던 과에 물어보고 이래했습니다. 그 뜻은 그때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는 건데 다 뜯어낸다, 전제 조건이 다 뜯어내고 올릴 수는 있다. 올리는데, 거기서 지금 있는 관까지 연결은 가능하다는 거지 그 밑에 바로 시설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오토캠핑장 1번부터 8번 사이트까지 그래서 카라반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 달라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죠?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그러면 도로가 1m가 들어오게 되고 그 공간까지도 고민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덟 대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는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는 하나 그게 이벤트 광장에 설치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토캠핑장 1번에서 8번 그 사이트 부분에 설치되는 건 동의하는데, 그게 몇 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동의는, 여덟 대가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요구가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부분 때문에 이걸 지금 이벤트 광장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그걸 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것 같으면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내고, 좀 더 그 부분들 고객들이라든지 사용자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벤트 광장에 이렇게 수익 구조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공섭니다. 관공서라서 그런 수익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할 게 아니고, 나중에 차후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활용해야 좀 더 괜찮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의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 관이라고 봅니다.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의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공사하면서 거의 토, 일요일, 밤, 야간 없이 이때까지, 지금도 토, 일요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도 영도구에서 최고 저 캠핑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구조물이 뭐가 있는지, 지하에 매설물이 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 광장이 그래 말씀하시는 게 이상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저 이벤트 광장의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장소도 한번 제공해 봤습니다. 사실 그게 토, 일요일 되면은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오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 잘 안 옵니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홍보를 했냐? 그런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다 한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사람들이 가장 요구 많이 하는 게 카라반이 저렴하니까, “진짜 저렴한데 한 번 이용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것 좀 증설해도”, 근데 또 그거를 안에 있는 오토나 일반사이트에 하면 또 이는 캠핑을 진짜 하는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카라반은 좀 비싸다 아닙니까, 여기에 비해서? 그걸 또 없애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아니 돈 있는 사람들만, 좀 여유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할 거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많은 고민 끝에…….
그러면은 좋은 취지입니다, 이벤트 광장이 잘 넘어가면. 잘 되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고 ― 물론 저의 역량 부족인 것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은 이 카라반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실적 대안은 뭐냐 진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접근했을 때는 거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팀장님.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이제 이벤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각 안으로 이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9시까지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여름 되면 이제 10시까지도 이제 개방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의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교각 안쪽에 그 부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예, 지금 우리 요번에 할 때 점용허가 그것까지 다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점용허가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뭔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제재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그래 출입은 통제를 시킵니다. 10시까지는, 10시까지는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거기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거기까지도 무슨 공원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계획들 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 못 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리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아닙니다. 포토존도 안에 들어가가 있고요.
부위원장 김기탁
그 부분은 그냥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사용하고 설치하고 그게 다 가능한 겁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그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동녘 포토존이 그 안에 들어가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들어갈 때 편리하게 하도록 조명등도 다 설치가 다 돼 있고, 위쪽에 안전하게 좀 폭신폭신하게 해라고 밑에 그걸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거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저 자전거 도로처럼.
관광시설관리팀장 서정무
그런 탄성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팀장님 잠깐만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요번에 조례 부분이 돼서,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조금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느낀 거는 방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도 한번 가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후라도 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 부분만 한번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저는 이게 방금 답변 들었던 부분 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알겠고, 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벤트 광장이 가장 적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카라반을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근데 오토캠핑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그대로 두시는 게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손 더 이상 안 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바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에 한계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들을 쭉 보니까 뭐, 편의시설 설치하고 전기·통신 시설하고 이런 것들 하는 데 예산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광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그냥 허허벌판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써도 됩니다. 거기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시설이라도 만들어볼 생각을 하셨습니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희 문화도시센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요청하면 ‘찾아오는 문화공연’ 이런 것들 유치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유치시켜서 공연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름 한철로 해서 이벤트 광장이지 않습니까? 이벤트로 해서 에어바운스 설치해서 거기 오는 캠핑하는 어린애들, 가족 단위로 오는 어린이들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영도구에 있는 일반 어린이들도 인원수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해서, 거기 주차장 다 돼 있으니까 주차하고 와서 거기 놀고 가고 이런 형태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서 이벤트 광장 활용하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요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던 그 시점에 또 부산시에서 나와서 이게 지금 관심도가 있으니 또 와서 현장을 보면서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중에 또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카라반이다, 그래서 그 증설도 한번 검토하고 있다.” “장소가 있느냐?” 해서 “장소를 떠나서라도 충분히 부산시 예산만 주면 우리는 하겠다.” 인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준다는 부분에서 꼭 빨리 일어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냥 질러 놓고 본 듯한 느낌인 거예요.
“예산 주면 하겠다” 사실은 계획을 정확히 세워놓고 이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받아온 게 아니고, “예산 주면 우리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벤트 광장에 그냥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가 그런 필요성을 계속 느끼면서 우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도대체 없는데 마침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거진 뭐 부산시민을 포함해서 60% 이상이다, 구민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오가는 중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타이밍도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추경예산안 보고 올라왔고 그래서, 오늘은 조례하는 날이라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의원들과 다시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 지금 계약하고 계신 것들 좀 딜레이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뭐 빨리 하셔서,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빨리 하셔 가지고 7월 달에 이걸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것보다 그 시기를 땡겨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차후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좀 설계하고 반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7월 달까지 무조건 정리를 해서 사용을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이렇게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설명회를 한번 가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조례 내용은 다른 의원님께서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마리노 오토캠핑장 카라반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얼마 전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추가 조성 부분은 이제 우리 오늘 하는 조례 개정과는 서로 연관이 일단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 관련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개정안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 개정안과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셨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거 이거 이거를 좀 수정하는 게 낫겠다, 확인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위원의 의견대로 수정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제 개정안에도 포함이 됐지만은 별표 2에 ‘캠핑장 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뭐 개정된 건 아주 사소한 건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환 기준이 전에도 제가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성수기가 한 1개월인가 2개월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2개월…….
최찬훈 위원
예, 2개월 되죠. 그다음 비수기가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이럴 건데, 물론 구민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는 보지만은 성수기 2개월 동안과 비수기의 반환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가를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 뭐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운영 사례라든가 봤을 적에 검토 후에 한 건데, 실제적으로 성수기 때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약만 했다가 또 이렇게 그만두고 다른 분들한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또 혜택이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비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용률은 어떻습니까, 각 우리 캠핑장 사용률이?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카라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90% 이상이지만 일반사이트는…… (팀장에게 ― 한 60%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3월 넘어오면서 거의 70%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용예정일 2일 전이나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입니다, 비수기. 1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90% 반환합니다.
이 지금 취소율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이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뭐 그런 자료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지금 성수기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지 않아서 그것은 없고요. 그거는 그냥 이 비수기 때 취소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나는데 24시간을 해 놓으니까 이제 자기가 못 올 것 같으면 바로 취소를 해 줘버리면 뒷사람들이 오는데 취소를 안 하면 24시간을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루 이틀 전에 취소해도 90% 반환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기를 보시면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환을 하루 전에 해도 90%를 돈을 내주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해도…… 아, 요거는 선납금액에, 선납금액이, 전부 선납금액이라는 것은 전부 총액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액의 80%를 반환합니다, 당일 날 취소를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구분 지어줄 필요가 있나, 수시로 취소를 하신다 하셨는데, 예를 들어 성수기에, 대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그거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예약을 할 때도 신중하게 예약을 할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차후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한번 검토해 볼 문제고요. 그렇지만 인자 이 비수기 때라든가 성수기 때라든가 저희들이 수익성을 우선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분들에게 안 돌아갈까 싶어서 그래서…….
최찬훈 위원
그 말도 마찬가지죠. 당일 날 취소를 해 버리면 그 자리에 쓰려고 했던 분들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우리가 구민을 위하여서라도 이걸 조금 엄격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자리만 잡아놨다가 바로 취소를 해 버리고 안 하면 그냥 다 환불이에요.
그래서 요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인자 비수기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 한들 다른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크게 손해가 가지 않는다 판단해서 조금 구분은 해놓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차후로 자료가 나오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은 나왔습니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칙에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은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일반사이트와 오토사이트 그리고 인자 카라반까지, 예전에는 일반사이트와 오토사이트에 대해서만 영도구민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정했었는데, 지금은 인자 카라반까지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조금 전에도 방금 인자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오갔는데 사실 노쇼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용 승인 후 스물네 시간 안에만 하면 되는 걸로 했더니 아예 안 해 가지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용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요 부분도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에 그러면은 해야 됩니까, 잔액 납부를?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그 세 시간으로.
김지영 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시설 이용료 전액 납부하는 시간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라는 게?
그럼 지금 원래 24시간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은 인자 세 시간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그냥 세 시간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것도 또 한번 운영 면에 있어 조금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제가 운영 면에 있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이 부분은 24시간은 추첨하는 거는 1일 날부터 3일까지 영도구민이 하는 거 또, 5일부터 9일까지 일반 시민이 하는 추첨은 스물네 시간을 합니다, 너무 모이니까. 스물네 시간 안에 이래 해줘야 이 서버가 다운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잔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시간을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지금 성수기 때는 얼마큼 모일지를 모릅니다, 이게, 한 몫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여기 하지 않고 정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 세 시간을 해 놨다가 아, 해 보니까 이게 너무 또 접속이 많이 돼가 그랬다가 또 다섯 시간으로 넓게, 어떤 분은 여유가 있다면은 사실 세 시간보다 한 시간이 최고 좋죠, 다른 데도 그래 하니까.
그런데 한 시간으로 이래, 고런 부분을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팀장님, 팀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간은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항에서 나오는 말은 시설 이용료 전액 납부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내에 납부를 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합니까? 사이트가 접속이 많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추첨이 끝났으면 신청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이내에 신청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청을 했고 접수가 끝나고 추첨이 완료가 되고 나면…….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내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몇 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된다는 거를 기준이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스물네 시간 안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럼 그거를 그냥 세 시간으로 해 주면 내가 당첨이 됐다 그러면 내가 세 시간 이내에 납부를 안 하면 무효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추첨할 때는 스물네 시간, 잔여 사이트 할 때는 세 시간, 두 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도구민이 3일 날 다 했잖아요. 그러면 4일 날에 발표를 합니다. 발표 시점으로 해 가지고 스물네 시간 안에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영도구민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날 발표가 딱 나면은 열 시에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다음 날 열 시까지 넣어야 되는데 이때는 또 사람이 많습니다, 스물네 시간이라도. 그래서 요번에도 약간 버벅거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별 개별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이제 잔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부터 하는 잔여 사이트는 무조건 자기가 해 가지고 신청하고 나서 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 개별 개별 넣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운영 안에서 내규로써, 어쩔 때는 한 세 시간까지는 할 필요 없어, 한 시간에 할 수 있어 하면 그거는 또 그때 하는 거고.
김지영 위원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이용자 기준이 아니고 지금 운영자 기준에서 내 편하자고 하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이거를 몇 시간 이내에 돈을 내야 되는지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 자, 내가 저번 달에는 해 보니까 세 시간 안에 돈 납부하면 됐어. 자, 근데 이번 달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됐는데 ― 물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겠지만 ―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 달에 해 보니 세 시간 이내였는데, 이번 달에는 갑자기 세 시간 안에 돈 넣었는데 안 된대!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에 이거는 스물네 시간 변함 없습니다. 그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더 하면은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잔여 사이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스물네 시간을 해 놓으니까 이기 노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땡긴 겁니다. 그거를 개별로 여기에 넣는 것보다 운영을 하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납부기준 시간이 세 시간 이내로 되는 것과 서버 다운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납부하는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아니, 세 시간 부분은 제가 노쇼라고 했다 아닙니까!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잔여 부분에 24시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 부분이 그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게 잔여 사이트 스물네 시간을 해 놓으니까 노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잔여 사이트는 그 당일 예약이 많습니다.
오늘 내가 10시에 예약을 했습니다. 스물네 시간은 다음 날 10시까지입니다. 그럼 안 와요.
최찬훈 위원
그래, 그래 얘기를, 그래 설명을 하셔야지.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날 저녁에 오는 사람이 못 오는 거, 그래서 고 부분은 세 시간으로 해놔 버려야 최소한 12시 안에는 자기가 돈을 내야지, 그래 안 하면 자동 취소가 되니까 그다음 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굳이 왜 영도구민은 24시간 이내, 그다음에 처음 당첨됐을 때 24시간 이내, 잔여는 세 시간, 왜 이걸 굳이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냐, 세 시간으로 그냥 명확하게 해 놓으면 똑같은 기준을 주면 되죠. 세 시간 이내만 납부하면 되게끔 하면 되죠.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러니까 영도구민이나 일반 사람들 추첨한 사람을 세 시간으로 하면 그 안에 한몫에 결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결제를 지금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꾸 서버 다운이 된다 하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휴대폰으로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더라도 이쪽 서버로 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본인 인증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저는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약과 동시에 납부가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예약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약하고 나서…….
김지영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장 김은명
그렇게 안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김지영 위원
자, 일단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일단 좀 드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만, 이용자 준수 사항 별표 3번이 전체 지금 당장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자 수칙에 내규로 관리한다 하시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상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카라반 설치하는 문제, 지금 일단 조례를 바꾸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카라반 설치를 좀 더 확대하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냥 구청장이 굳이 정하는 시설이라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명확하게 캠핑장에 있는 시설을 그냥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루뭉술한 표현은 조례안에서 좀 자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4조4항에 보시면 저희 이제 삭제되는 사항 부분에 저희가 혹시 ‘정보통신망에서 별도로 대장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혹시 삭제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갖고 따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답변을 제가…….
서승환 위원
아, 예예. 편하신 분이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에 실질적으로 요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는데, 또 별도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케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없앤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저희 구민 우선 배정 시설도 따로 관리하시는 거죠. 보통은 다 모바일이나 PC로 다 예약하시니까, 맞죠?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별표 3 삭제되는 부분 이거 한 번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이 부분 삭제되고 나면 저희 어쨌든 내규로 정해지고 나면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삭제되는 내용 부분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차량 못 오고 이런 건 달라지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시가 좀 있습니까?
이게 실은 조례로 정하는 사실보다는 요 홈페이지에 모든 것들을 게시를 할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은 또 넣고 게시가 되고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인자 조례에 만약에, 물론 조례에 기본적인 거는 넣으면 되는데 또 빠진 부분을 별도로 요거는 조례에 있는데 또 추가로 되는 부분은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은 요 부분은 우리 구민과의, 아, 구민이 아니라 전 이용자들하고의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기본적인 약속들을 지켜야 되는데, 하지만 기본적인 약속 중에서도 운영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요번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다.’ 아니면 ‘허가를 합니다’ 하는 부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요거는 유동성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팀장님, 과장님. 제가 이해할 때 저희 캠핑장 입구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안 바뀌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저기 강아지가 못 들어가거나, 차량을 시간 제한하는 거나, 뭐 담배 흡연 지정석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안 바뀌는 거고,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저는 규정을 삭제시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내를 저희가 문자로 드리든, 아니면 홈페이지에 드리든 그러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인 건 놔두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서로 하는 부분이지, 기본적인 거는 놔두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서승환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 이쪽 준수 사항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열 시부터 일곱 시까지 차량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근데 뭐 성수기든 비수기든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혹시라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희가 이 조례에 걸려가지고 저희가 차라리 삭제시키고 하자는 건지, 그 의미인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제가 상세한 부분 또 팀장님께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예, 별표 3 부분은 별표 3의 단서가 캠핑장 이용자 준수 사항 제10조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엇을 첨삭을 하려면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삭제한다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홈페이지에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는 현재 있는 조례,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자전거, 킥보드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것도 없고, 샤워시설, 밤에 샤워시설을 무제한 막 들어와 가지고 소란이 많은데 그래서 샤워 이용 제한 시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오토바이 부분, 캠핑을 오는데 오토바이는 막기는 했는데 캠핑을 하기 위해서 짐을 싣고 오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거 할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요거는 절대 삭제한다 이걸 없애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하면서 여기서 계속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더 가미가 되면 가미가 되지 줄어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거죠.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굳이…… 뭐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해 가지고 바로 이용수칙으로 해 가지고, 내규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현황에 뭐 맞게 이제 하시겠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토캠핑장 시간이 이제 한 시에서 열두 시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또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카라반 인원도 약간 줄었어요. 맞죠?
원래 지금 최대 인원이 여덟 명에서 여섯 명 줄고, 여섯 명에서 다섯 명, 제가 부서 설명회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꼭 줄여야 되는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나서 지금 최대 인원이 여섯 명 되는데 6인용에는, 만약에 한 분이 더 오신다, 5000원 받으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사실은 고 당초 6인용에 8인이라고 당초 돼 있던 부분은 앞에 오기였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줄인다기보다는 고 시설의 인원에 맞게끔 다시 정정한 겁니다.
서승환 위원
그럼 여섯 명으로 계속 운행하셨다는 거죠? 밑에도 다섯 명으로 계속 운행하셨다는 거고?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네 명으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네 명인데, 사실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자녀 같은 경우에 자녀가 세 명 있을 경우에 고런 부분도 있어서 고 생각을 조금 검토하면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인원의 정원 초과 시 추가요금 부분은 어떻게 다들 받으셨나요, 운영하시면서?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초과 부분 원래 5000원은 규정에 있는 그대로, 예.
서승환 위원
아, 저는 실제로 다 받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캠핑장 가봤을 때 사람들이 친구 있다 하니까 오고 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실질적으로 “카라반에 갔으니까 두 명 더 추가하세요” 그러면 “잠시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다가? 그런 거는 저희 못 할 거 같은데?
관광시설팀장 서정무
운영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추가 인원이라든지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명인데 7명 오면은 아예 들어가질 못합니다. 인자 오토나 일반사이트 같은 경우 최대 6명입니다. 말씀하신 게 6명인데 7명, 8명이 왔을 때 어찌할 거냐, 못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명에서 두 명 하는 거는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미취학 아동은 받지 않지만 나머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미처 체크를 못 해가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사람 수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들이 카드 등록기가 들고 다니면서 그거는 즉시즉시 바로 현장 결제를 합니다.
서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시설, 정하는 수칙, 규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규정으로 정한 시간 이내에 시설 이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라고 하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내부 규정을 세울 거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정한 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거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명확한 기준이라든지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구청장이 정하는’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는 목적을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정하는’이 아니라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용자 준수 사항도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내부 규정으로 정한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이게 좀 더 ‘구청장이 정하는’이라는 것보다 내부 규정을 수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유도리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최찬훈 위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인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4조에 ‘20/100 범위 내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은 일단 100분의 20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영도구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더 늘린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우리 위원님께서 구청장을 얘기한 건,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구청장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관을 얘기한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굳이 안 만들어도 이 ‘구청장이 정하는’ 이렇게 해도 이거는 우리 구청 기관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 하는 거 하나 말씀을 제가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자, 별표 3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별표 3은 방금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례로, 별표로 만들어 내면 그때마다 그때마다 개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으로 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 놓으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최찬훈 위원
예예, 그렇죠. 그래서 규정으로 정하든 아니면 우리가 게시를 하든, 우리 밖에 가면 게시판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별표로써 존재시켜야 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제 조례에 ‘구청장이 정하는’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조례에 전체 다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 한다’고 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구청장이 정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부 규정이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내부 규정대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은 이 모든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시설물에 관한 책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일단은 ‘구청장’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또 뒤따르는 사후 조치도 모든 것이 그렇고요. 내부 규정이라는 부분도 실은 요렇게 변하게 되면 청장님까지,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떤 무게성을 좀 둬야 되지 않나, 내부 규정은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꿀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봐서는 너무 그런 말이 조금 어떻게 부담으로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분명한 책임과 그런 의식을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생각은 일단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이 조금 책임 면에서도 확실한 근거를 두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럼 책임 면에서 구청장님이 책임을 진다, 져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이 모든 것은 가볍게 그냥 하는 그거는 아니고 최종 그렇게 신중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 의미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 결정했던 부분이라서 그분의 책임의 무게 때문에 조례에 표현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신중하게, 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부서 설명회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서 설명회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절차상 그냥 이렇게 하고, 절차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과정상에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 대한 의회의 배려로 한날한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을 모아놓고 부서에서 오셔서 ‘자,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브리핑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의원들이 못 맞출 수도 있고, 본인의 개인 일정이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참석을 못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한 부서 사업하고 관련된 거라고 하면 부서 설명회 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차후에 그 사안이 벌어지기 전이든 그 이후든 간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챙기지 않으면 어쨌든 그 부서 설명회 한 걸로 인해서 의원들의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하고, 다 동의를 얻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 중에 잠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서 설명회 때 이렇게 말씀드렸고, 의원들의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러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전체를 취합한 게 아닌 상태에서 나온 말씀이셔서 고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은 부서 설명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직접 다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배려를 해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거나 참석을 못 하신 분이 계실 때는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는, 노력을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니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날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가 못 따른 부분은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제 질의는 아니고 저도 오늘 안건이 문화관광과 안건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같이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억지라기보다는 그걸 한번 짚어주므로 인해서 부서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는 데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부분들하고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문제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했었을 때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의견을 같이 나눠서 해결하는 방안들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다들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질의 하나 생각이 나 가지고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다름이 아니라 안 제12조1항제2호 보면 저희 현행 부분이랑 저희 이제 수정한 부분에 기상특보 발효, 이걸 보고 생각난 게 이 부분이 추가되면 저희가 사실 취소 사유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12조?
서승환 위원
예예. 12조1항제2호, 예예.
수정안 보시면 저희 기상특보 발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취소 사유가 좀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서승환 위원
그러면 제가 카라반은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팀장님이 오토캠핑장에 설치 부분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세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혹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신 건가요?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예, 사용료 반환기준.
부위원장 김기탁
그거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에 있는 겁니다,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서승환 위원
아,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아니 갑자기 팀장님이, 팀장님이 그때 강풍 부시는데, 아, 강풍이 부는데 텐트를 설치하는 걸 도와주고 계시길래 혹시 그 부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사실 안전을 위해서 철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뭐 혼자 온 사람도 있는데 혼자서 이래 철거가 힘들거든예, 철수가. 그래서 같이 계시면서 도와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또 철수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긴 얘기는 안 하겠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말씀, 또 당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해서 좀 다음 조례라든지 또 부서 설명이 있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성심성의껏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웃음)
위원장 김은명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수정 내용으로는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같은 법 제20조 사용허가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사용허가와 테마파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은 구분돼야 하므로 별표3 시설물 이용료 반환기준표 안에 있는 ‘사용’을 ‘이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오션 플라잉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내용 및 단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부분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별표 2와 안 제12조제1항제2호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기상특보 발효 및 사회재난 발생 등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와 제12조제2항에서 캠핑장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퇴거’와 ‘퇴장’을 혼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어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5조 ‘퇴거’를 ‘퇴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를 공공시설인 캠핑장을 이용하는 다수를 말하는 개념인 ‘이용자’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김기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김기탁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