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2년 4월 26일자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 8조, 9조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및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조, 개정법 5조, 5조에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 기준에 대해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인 주민등록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 개정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조례 위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8조1항, 제10조는 개정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8조2항 개정법 16조에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반 단위의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15조는 개정법 12조에 의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세부 운영 사항을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칭어 및 용어 정비를 하였고 부칙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을 구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입법예고안 제1조1호부터 7호까지 전체 별지 서식의 성별 기입란 삭제 건에 대해 개정 이전과 같이 성별 기입란을 삽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본 조례 제정 이후 13년간 인상하지 않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산시 내 타 구·군 사용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현재 미운영 프로그램과 폐지된 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2, 3, 4에서 현재 폐지되고 운영되지 않은 어울림문화공원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암벽 등반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삭제하고, 별표 2중에 영도국민체육센터 안의 수영장 월 회원 어른 기준 사용료를 6만 1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같은 란의 헬스장 어른 기준 사용료를 4만 4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구·군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같은 란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용료는 9홀 8000원, 18호 1만 5000원에서 각각 1시간 기준 13시 이전 1만 원, 13시 이후 1만 2000원으로 실제 운영 방식을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영도마린축구장 월 사용 시 사용시간을 1일 사용 시작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4 중 다자녀에 대한 감면 기준을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