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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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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08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두 건으로 총 네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민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건민
의회사무과장 이건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입니다.
올해 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네 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위원의 자격 기준은 영도구의회 의원 한 명과 함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 중인 사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 드린 선임 대상자 조서와 같이 전승대 공인회계사와 재무관리 업무 관련 경력자로 영도구청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박홍용 님, 이호원 님을 각각 추천하고, 영도구의회 최찬훈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의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이 네 분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3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20일간 할 예정이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0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2015년 4월 21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 계약,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조항을 정비, 신설하여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할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 컨설팅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5조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6조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7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안 8조는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안 9조에서 10조는 경영진단과 경영진단 대상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 11조에서 12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13조에서 14조는 경영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안 15조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 제출 요청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내용은 구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 3억 원으로 조례 개정 후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계획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사업 목적과 범위가 해양수산과 소관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 출자·출연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규정 마련을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배 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이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2015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이게 맞느냐 할 정도로 뭔가가 그 당시에 제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보니까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행 지금 조례가 그때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취지에 부합하는 거 맞습니까, 2015년도에 제정됐던 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맞지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공통의 운영 기준으로 작성을,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데, 고 부분에 하리지구 복합개발에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모순점이 많아서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우리가 그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게 2015년에 제정이 됐다, 그래서 타 구나 타 시·도에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부 개정이 되는 거는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제정됐던 우리 현행 조례는 참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동의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의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라 하면 출자 기관은 없습니다, 그죠? 출연 기관은 행복영도장학횝니다, 그죠?
예,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제가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제 우리 행복영도장학회에 여기가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우리가 그 조례가 보면은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영도구에.
그다음에 행복영도장학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다 상충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는 확인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영도구 출연 기관 관련해서 행복영도장학회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 이 부분을 설립을 할 때 구의 출연 목표액이 30억이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보면은 복지장학기금으로 3억을 저희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요 금액은 왜 이게 포함이 안 돼갖고 따로 이래 빠져서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저희가 이 조례와는 별개로 장학회가 출연 기관이다 보니 한번 부서에 여쭤봤습니다.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 출연 통합 운영을 검토하면서, 그 당시에 2015년 4월에 이루어졌더라고예. 복지장학기금이 일반 세입으로 해서 장학회에 출연하는 게.
그 당시에 출연금 구 목표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장학회 저소득 선발 비율을 기존의 그 당시에는 저소득층을 20%를 선발했더라고예. 30% 상향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해서 내부 보고자료가 있더라고예. 추후 별도로 해서 30억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장학회에서 구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장학재단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민간 기탁금으로 70억을 잡았었는데, 그 70억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지금 모금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영도구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출연금…… 요번에 원래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이 부분 저희가 문제 좀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장학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투입이 계속되면은 저희 영도구 자체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부담이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장학기금이 3억 원으로 늘었다는 건 결국에는 이거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금액을 넣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장학금을 주는데 그 비용으로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향후에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100억을 빨리 모아야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수익이 나는 걸로 장학금을 계속 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액이 목표 금액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구에서 자꾸 구비 넣어가지고 자꾸 장학금 주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탁금 이 부분에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희가 2019년, ’18년도부터 보면은 금액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뭐 장학회 이사장님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달토록 하고예.
저희가 출자·출연 조례는 장학회 그 재단의 운영과는 별개로 출연하기 위해서 출연하려면 심의위원회,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그들이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전에 거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서.
거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니 저희도 전달하겠지만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출연을 3억을 지금 1억, 1억, 1억, 지금 3억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고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올라오려고 했다가 아마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예, 제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행복영도장학회가 우리 유일한 출연 기관인데 지금 사무실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구청에 지금 다행복…… 그 교실하고 쓰던 데, 예, 그 좀 같이…….
최찬훈 위원
직원은 있습니까? 지금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전에 직원은 있었는데 지금 기간제 직원이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의 경우에 임금을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안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최찬훈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요. 제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조.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요. 2조에 보면은 성과계약서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다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에 1개월 이내에 임금이나 보수 관계에서 성과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는 딱 그때 신규 임명된 분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성과계약을 체결…… 예예.
최찬훈 위원
요거는 한 번만 끝나고, 성과계약서는 매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회계연도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복영도장학회의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지금 정관에 규정이 되어…….
최찬훈 위원
정관에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여기에는 우리 장의 임기는 안 나옵니다, 그죠? 출연 기관 우리 요 계약서에는. 아, 우리 요 조례에는.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다른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있을 때 그거는 달리 할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합니까? 어떤 곳은 2년, 어떤 곳은 4년 이렇게 달리할 수…… 어떤 제가 다른 지역에 이 조례를 볼 때는 기간까지 명시된 데도 있긴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면.
뭐 ‘2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 조례에 명시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부산시 구·군 조례는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전국적으로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드물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만약에 출자·출연 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행복영도장학회가 하나 있지만은 우리 부산시에도 살펴봐도 다른 구에는 두 개가 있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예.
그러면 그런 공통 기준에 관한 사항만 이 법에 담지, 저희들도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고, 또 정관에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굳이 공통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걸 담을 필요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기관에 따라서 달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예.
최찬훈 위원
우리 지금 출자·출연 기관이 예정된 부분이 혹시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현재로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현재로는 없으시고요.
자, 이게 인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인제 우리가 성과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영진단 계획서도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행복영도장학회에 이 부분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매 회계연도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적평가는 그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1항과 시행령 제19조1항에 의거해서 최근 3년 기준, 지자체 지원금이 출연 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상이 아니고 올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의 출연 기관의 경우 정원이 열 명 이하고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연평균 지원금이 5억 원 미만인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를 한다’ 그래 되어 있고, 또 하나 지원금 산정 시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산정 시,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적립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이 장학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도 제외한다’ 요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실적평가를 안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회계연도가 끝나고 6개월 이내에 행안부 협의를 완료하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외 대상 기관을 확정하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행복영도장학회에 해당되는 것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출연하는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아, ‘전년보다 증액하여’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다음 아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잠깐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자, 30억의 목표액이 달성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어떤 부분에서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출연 목표액이 3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 하면 종료를 시키는 겁니까, 우리 출연금을.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현재 목표액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종료를 시키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예.
만약에 뭐 전체 구정의 방향이 추가적으로 민간이나 기탁금을 받기 어려워서 장학기금을 더 확보를 해서 장학사업을 확정할 경우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목표는 언젠가는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웃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행복영도장학회 부분 관련해서 장학회가 16개 구·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예. 장학회는 지금…… 열한 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열한 개.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그리고 조례가 개정된 거는 여섯 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 포함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규모는 대부분 저희랑 비슷한 한 100억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거의 대부분 다 100억 정도.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 안 된 곳이 다섯 개인데 다섯 개는 어떤 구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안 된 구예? 동구……, 그러니까 장학회가 없는 구 말씀하시죠? 출전·출연법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기탁
예.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동구, 그리고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다섯 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하나, 둘, 셋, 네 개네예.
부위원장 김기탁
열한 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금정구는…… 죄송합니다. 장학회는 열 개입니다. 금정구에는 출자·출연 기관으로 문화재단이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여섯 개 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금정구가 없습니다, 금정구.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동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장군, 금정구, 또 한 개는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웃음) 저도 헷갈렸는데, 장학회가 없는 구는 동구, 그리고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기장군 그리하면 다섯 개 맞습니다. 다섯 개, 우리 장학회 있는 구는 열한 개 구, 예.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보면 동구라든지 해운대구, 동구는 저희랑 비슷한 실정의 구고, 나머지 구들은 저희보다 좀 훨씬 나은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장학회가 없는 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또 변경이 돼갖고 구 출연금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 영도구가 부담이 무조건 되는 형태인 거거든요.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도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출연금들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게 사실은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중에 그렇게 된다면 행복영도장학회를 아예 없애는 방법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 예산은 한정적이고, 그 예산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쪼개기 식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이렇게 또 돈 마련해 갖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단가 자꾸 올라가게 되고, 최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훨씬 늘어나는 형태들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줄여도 저희가 추가로 지출해야 될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기탁금, 요거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원래하고 바뀐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자료안에 보면 제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법 4조1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거기에 보면 성과계약의 평가, 그다음에 인적, 비위 사실 등 공개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평가, 그다음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인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행복영도장학회 출연금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보다 증액하여서 출연할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있는 4조1항에 있는 그 사항에서 보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지금 조례는 저희들 ‘법 제6조1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행령 4조의 부분이고, 거기 금방…….
김지영 위원
예예, 법 6조1항?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법 6조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
김지영 위원
그 운영 타당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그러니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 지침에도 출연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7조에 보시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전에도 계속 심의위원회를 거쳐 왔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이 규정이 실제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행복영도장학회가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돼 왔고,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년 예산 반영분까지는 심의 의결 없이 출연했던 것입니다.
김지영 위원
생긴 게 ’16년에?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시행이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시행이 됐는데, ’17년도 것까지는 일단은 심의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는 어쨌든 금액이 증액이 됐을 때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7년도 때부터 만약에 또 추가로 했다고 해도 그 전년도랑 금액이 같았다면 안 해도 상관은 없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행령 또 17조에 되면 출연하는 금액이 총액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10% 이상 상승하면……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한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3억, 계속 3억, 3억, 3억, 3억은 기존에도 계속 3억을 해 왔잖아요, 매년?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근데 이게 기준이 최근 3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서. 행안부 지침에 보면 3년도예.
이때까지 저희들은 2017년도까지 구 출연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안 했다 아입니까, 그지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출자·출연을…….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0액이었다가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
김지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3억을 출연을 해서 30억은 맞춰졌으나 내년도에 또 혹시 3억을 추가로 뭐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올해 3억 출연하고, 내년도에 3억 출연한다, 그때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고, 예산 편성 전에는 의원님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편성을 해야 되니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은 강구되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이런 게 없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아까 하신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셔서 확인차 다시 질문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행복영도장학회는 성과계약서 포함해서 뒤에 이제 경영평가나 이런 거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경영진단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경영진단평가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예예. 지금 현재로는 해당이 없는 거지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진단평가를 할 경우에는…….
김지영 위원
경영실적평가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경영실적평가예?
김지영 위원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없습니다.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성과계약서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성과계약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질의를 했습니다, 실은.
질의를, 저희들도 판단이 곤란하더라고예. 실제 성과계약서 작성은 대다수의 성과계약서는 출연 기관이라 하면 무슨 저기 뭐, 공단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이 무보수 명예직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나, 대부분 이사장의 보수를 확정 짓기 위해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맞다라는 질의를 받았거든예?
김지영 위원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받아서 이제부터 할 수 있도록…….
김지영 위원
형식적으로라도 성과계약을 하게 되면 그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를 그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서만 쓰고 평가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이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 또한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예.
그리 되면 굳이 이 성과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행복영도장학회에서 요 부분의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아니, 다른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고 답변을 하라고……. (웃음)
김지영 위원
검토는 하셨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볼 때도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가 돼야 되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체결해야 한다 되어 있고, 평가 다음에 성과계약서를 쓰고 나면 결국에는 평가를 하라 돼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되어 있지만, 되어 있지만…….
김지영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복영도장학회는 어느 것이 해당이 되고, 우리한테 지금 해당되는 출연 기관은 행복영도장학회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성과계약서 작성이 우리 행복영도장학회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의 보수를 책정하는 문제하고 성과계약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그렇죠.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평가를 하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영도장학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일단은 공통, 예, 공통 기준입니다. 공통 기준은 경영실적평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으나 저희들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행안부 질의 결과 형식적으로라도 성과계약서는 매년 체결을 해라라고 받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형식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행안부 질의서에?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아, 지금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공문으로 질의하신 거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저희들 질의서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나중에 고거를 한번 좀 주시고, 왜냐하면 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일단 성과계약서는 또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을 해줘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아니요. 무보수 명예직이고.
김지영 위원
(웃음) 무보수 명예직인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여기, 여기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지영 위원
이렇게 제가 볼 때 들었을 때는 법하고, 지금 조례하고, 우리 정관상의 얘기하고, 아까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신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 계속 상충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이거는 공통, 저희들은 행복영도장학회 하나만 보고 이걸 픽스를 하지만 공통 운영기준에 맞춰서 볼 때 향후 저희들도 다른, 다른 단체를 만들 수 있다 보니, 그 공통 기준의 표준 조례안과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든 입법한 부분이고, 행복영도장학회를 볼 때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그렇게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니 그 출연 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렇게 볼 때 잘해라라는 의지에서 성과계약서를 작성해라, 말 그대로 내용을 보면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실장님, 의원님, 제가 잠깐 더 하실 말씀…….
김지영 위원
아, 예, 너무 길어서 그러신 거면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하시고, 이게 오늘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에는 출연 기관이 장학회밖에 없다 보니까 요게 말씀이 좀 길어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오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요거는 고렇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장학회 관련해서는 지금 장학회 지원 조례가 있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디테일함이 없어서 우리 김지영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고거는 좀 상세하게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 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건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은명
하시고 또 마무리로 우리 김지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행복영도장학회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출연·출자의 경우에 공통 기준을 마련을 하는 거다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행복영도장학회가 이러한 기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부분은 법 조항이라든지 시행령 조항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복영도장학회 아까 제가 질문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너무 우리가 행복영도장학회에만 꽂혀버리면 이 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된다, 안 된다도 제가 법 조항 찾아가면서 저는 나름대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다 확인을 저는 하셨을 거라 보거든요, 그죠?
김지영 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저도 확인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행복영도장학회만 보고 한 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것은 없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 당장 적용이 되는 거는 행복영도장학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게 행복영도장학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쯤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해당 안 되는 건 해당 안 된다, 된다,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또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 보니 거기에서 이거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가 자꾸 들어가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 다른 분 질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6조에 나와 있는 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의 뭐 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런 거?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장학회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박영희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대행 사업은 저희 장학회에 대행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표준 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단이 설립되거나 이러면 구의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단에 위임할 때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대행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고것만, 그냥 명료하게 고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22년 4월 26일자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 8조, 9조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외국민’ 및 ‘거소’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3조, 개정법 5조, 5조에 외국인 주민투표 연령 기준에 대해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외국인 주민등록 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4조 개정법 제7조의 주민투표 대상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조례 위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8조1항, 제10조는 개정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8조2항 개정법 16조에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반 단위의 청구인 서명부 작성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15조는 개정법 12조에 의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복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세부 운영 사항을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칭어 및 용어 정비를 하였고 부칙 개정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조례안 중 일부 규정의 시행일을 구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입법예고안 제1조1호부터 7호까지 전체 별지 서식의 성별 기입란 삭제 건에 대해 개정 이전과 같이 성별 기입란을 삽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본 조례 제정 이후 13년간 인상하지 않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산시 내 타 구·군 사용료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현재 미운영 프로그램과 폐지된 시설 등을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2, 3, 4에서 현재 폐지되고 운영되지 않은 어울림문화공원 체육시설과 국민체육센터 암벽 등반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삭제하고, 별표 2중에 영도국민체육센터 안의 수영장 월 회원 어른 기준 사용료를 6만 1000원에서 6만 6000원으로, 같은 란의 헬스장 어른 기준 사용료를 4만 4000원에서 4만 8000원으로 구·군 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같은 란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 사용료는 9홀 8000원, 18호 1만 5000원에서 각각 1시간 기준 13시 이전 1만 원, 13시 이후 1만 2000원으로 실제 운영 방식을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영도마린축구장 월 사용 시 사용시간을 1일 사용 시작 시간부터 오전 9시까지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4 중 다자녀에 대한 감면 기준을 현재 적용되는 규정과 일치되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배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2016년 5월 29일 주민투표법을 개정,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재외국민 거소’라는 표현을 삭제하도록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제시, 본 조례안도 이를 반영하여 안 제2조제4항, 안 제8조제1항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재외국민 거소’라는 표현을 삭제해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주민투표법 제2조제2항 주민투표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법령문 내에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한 주민투표법 개정 내용과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해 확인 후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주민투표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국민체육센터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미운영 체육시설 프로그램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인 프로그램별 시설 사용료 조정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인상 금액도 영도국민체육센터가 2009년 개관 이후 시설 사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으며, 2023년 1월 기준 부산시 타 구·군 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의 평균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계속되는 적자 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으로 저희가 인제 개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사항이 조금씩 변동이 됐는데, 이제 4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조례의 4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투표에 부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답변 전에 저희 배석한 팀장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정 행정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유호식 체육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희들 구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다가 아마 투표까지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천…… 저희들 남북항연결도로 관련해서 통과 방식에 대해서 영선동과 봉래동, 청학1동 주민투표 청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산이 된 이유가 청구인 대표자의 어떤 교부 신청 거부와 그리고 또 부산시 소관 사업이다, 소관 사업이고, 일부 지역의 그때 당시는 아마 일부 지역의 주민투표가 불가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청구인…….
최찬훈 위원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러면 주민투표법에서 이 부분은 주민투표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조례상에 조금 내용이, 지금하고는 조금 틀려져 있…… 지금은 보면 아마 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기준이 안 맞고, 자체가 남북항연결도로라는 부분이 부산시 소관 업무고 이런 부분에서 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일단은 그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청구인들의 여러 가지 이제 또 청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런 그 한 건이 이제 실시되려다가 안 된 건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있었고, 그리고 또 원도심통합 관련한 주민투표 저희들도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원도심 관련한 주민투표가 진행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진행이 안 된 사항도 있더라고요. 이건 아예 여기는 청구까지 됐지만 이 원도심통합 관련해서 네 개 구 통합 관련해서 그때 당시 되다가 이게 아마 지방선거가 돼서 시장님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무산이 된 경웁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청구인이 누구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건 청구까지는 안 갔습니다. 주민투표까지 가자 하고, 행안부에 건의가 되고, 여러 절차에 의해서 그냥 일단 그 정도까지 논의되었다 정도.
최찬훈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 얘기를 하면서 ‘재외국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정된 상황에서는 개정법에서는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 이제 삭제를 했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주민투표법 재개정된 주민투표법이죠. 제2조2항에 보면은 ‘재외국민’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방금 제기를 하셨는데 한번 알아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개정, 그러니까 ‘재외국민’이라는 용어를 다 빼야 되는데 본인들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그러니까 누락되어서 이제 삭제돼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다음 개정할 때 개정할 거라고 얘기를 하신…….
최찬훈 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제일 먼저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 법이 잘못됐다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게 아마 세세하게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그걸 안 지웠…….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데가 있다, 없다를 판단은 못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잘 못 하지예.
최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법의 어떤 문제가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하셔서 부서로 내려갔고, 부서에서 문의를 했고, 거기서 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기사화될 정도의 중요한 사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웃음) 그…….
최찬훈 위원
(웃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선 의견 반영 계획서상에 보면 성별 기입란 원래 삭제했다가 지금 다시 기입란 넣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별 표시해야 됩니까? 성별 기입란이 꼭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통계라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통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이나 남녀 부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필요하다는 거기에서 지금…….
김지영 위원
그 통계라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기초자료를 할 때 어떤 성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김지영 위원
이거 주민투표 청구하는 부분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이거를 통계를 내려고 하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부분이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
요즘은 이제 또 성별 문제도 좀 다양화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요즘에는 없애는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아직은 조금…….
김지영 위원
이제 없앴다가 다시 살리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체육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익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거의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라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부산시 체육계에서 이 부분들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체육회도 지금 이제는 그 부분들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못 하겠다는 형태까지도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용료 부분을 올린다고 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이용을 하실 때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보완이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영도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못 해 오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용료를 올리게 됐을 때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개·보수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적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적립시키는 금액들도 그러면 좀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일단 지금 말씀했듯이 2월 16일자로 본인들이 시 체육회에서 일단은 종료, 위탁을 종료하겠다고 했고, 저희들 4월 30일자까지는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위탁, 새로운 수탁기관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지금 오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보수적립금 자체가 그 정도의 수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몇 년, 한 3년간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공요금을 계속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고 시설 개·보수적립금 자체도 면제를 해 준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한 8억 6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연말에, 연말쯤에 차량, 차량 지금 운영하던 부분을 이제 셔틀버스를 중단하겠다, 셔틀버스가 월 1200만 원, 한 1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자기들이 마이너스만 늘어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일단 중단하겠다 해갖고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노후된 시설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적립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또 고장이 나서 일단 예비비로 엘리베이터를 한 1억 가까이 해서 지금 4월 말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셔틀버스 부분은 이제 새로운 수탁기관이 되면 조금 정리를 해서 한 6월 정도는 이제 셔틀이 운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3억 정도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헬스 기구도 2009년도에 들어온 이후로 헬스 기구 교체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또 부분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헬스 기구라든지 시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보수를 진행을 할 거고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남은 시간이 ’23년도, 3년이다 보니까 남은 기간이 ’23년도 5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1년 8개월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개·보수가 많이 요구가 돼요.
사실 대대적인 개·보수가 요구가 되기에 올해 국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에,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25년도에는 문을 닫고 이제 사업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탁하는 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이런 상황은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조금 부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 부분들 해갖고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보수가 전면적으로 좀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용객들 가서 보면 수영장이 밑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습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에 사실은 되게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환경이나 이런 게 그닥 좋지 않은 형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또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비어있는 실들도, 필요 없는 실들도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실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대대적인, 아예 문을 닫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또 지어지지 않습니까? 고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실내체육관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더 늘려서 이용하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도 지금 16개 구·군이나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보셨죠.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맞춰진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되게 아쉬운 거는 생활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 금액조차도 올라가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여기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원이 많은 수업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연세가 좀 많으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어르신들, 예.
부위원장 김기탁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게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저희 구가 예산만 많으면 이런 것들을 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도 사실 요금을 올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공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억수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올려야 되나 조금 이따가 올리자 이 얘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올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여타 셔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서비스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조금 올리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서비스를 다르게라도 조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또 그리고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들 보면 헬스장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시설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국민체육생활센터로 굳이 갈 이유가 없는 형태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줄 수가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삼동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푸르지오만 해도 안에 헬스장 들어가 있고, 에일린의 뜰 만들어지면 또 커뮤니티 시설에 헬스장 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용객들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이제 종료를 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이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이분들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5월 1일자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5월 1일부터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한 30일 정도에 진행을 한 다음에 5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가 ’25년도에 문을 닫아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찰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내용까지 다 압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위탁 지금 공개 모집 시에 공고를 그렇게 낼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 내용까지 다 같이 낼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 만료 전에 지금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은 이제…….
최찬훈 위원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쪽에서 계약 해지 어떤 요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일단…….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기간이라는 게 딱 명시가 돼가 있는데, 계약이 지금 완료되기 전에 지금 해지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8억 6천 정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에 투입된 걸로 그냥 해결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게 지금…….
최찬훈 위원
원래 제가 전에 들을 때는 이제 수익이 나고 하면 이거를 다시 점차적으로 반환을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근데 수익이 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정산보고를 받는 상태에서는 수익이 날 수가 없고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구 노력을 계속 인력이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최대한 안 되겠다 해서 셔틀이 중단된 그런 상황이다.
최찬훈 위원
이분들 몇 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팀장에게 ― 지금 6년? 4년?) 4년.
최찬훈 위원
4년. 그래서 코로나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러한 경우라면 다음에 위탁 주는, 그러니까 수탁 받는 분들이 똑같은 상황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려워 가지고 못 하겠다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어차피…… 팀장님이 좀 답변을, 예.
최찬훈 위원
예,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체육팀장 유호식
체육팀장 유호식입니다.
일단은 그 계약서에 계약 해지 요건에 특별한 조건 없이 그냥 못 하겠으면은 3개월 전에 통지만 해주면 됩니다, 우리한테. 경영상이든, 아니면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이든 어려움으로 있어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없나요?
체육팀장 유호식
우리는 해지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계약사항에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법령 위반을 했거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위법 행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계약이 조금 편파적이지 않나요, 그거는?
체육팀장 유호식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25년도에 전면적으로 이제 개·보수를 하는 비용은 저희가 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다 부담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국비를, 국비가 한 30%가 원래 지원이 되게 돼 있어서 국비 부분을 확보하고, 시비라든지, 구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최찬훈 위원
그럼 예산은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전체적인? 지금 시설이 낙후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최하 개략 사업비를 살짝 빼봤는데 한 100억 이상이 지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될지 실제적으로 수영장 아시다시피 지방소멸기금에 이번에 냉각탑, 올해가 냉각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민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적정 온도가 28°라고 하십니다, 너무 냉각탑이 기능을 못 해서. 그래서 이번에 소멸기금으로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수영장 개·보수 비용을 한 20억 정도 넣어놨었거든예.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개·보수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이제 이걸로 전체로 하려니까 수영장만 하더라도 20억이고, 실제적으로 아까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듯이 사용하지 않은 공간도 너무 많고, 이게 물이 막 새가지고 막 쫄대 같은 걸 대놓고 할 정도로 그런…….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거의 시설이 낙후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거의 모든 예산을 우리 구비로 써야 된다는 지금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 국비하고 시비 확보하면…….
최찬훈 위원
국비가 한 얼마나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3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100억 들면 30억 지원받고, 70억은 우리 구비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예.
최찬훈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시비 들어가고, 구비 들어가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해서 하는 분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래 큰 낙후된 그거는 저희 구가 하게끔 돼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시설 개·보수적립금으로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었지요, 이전에는.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적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근데 그거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은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어주고 공공요금을 지원을 했던 상황이거든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꾸 코로나,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수탁기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엄격하게 한번 자격이 정말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차량도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이게 새로운 수탁기관이 그러면 차량 운영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차량 운영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란 번호판으로 달고 해야 되면 그 부분 준비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아마 예산도 조금 더 계약 금액도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 조건 중에 차량 운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 들어와서 우리는 차량 운행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하도록 진행을 해야지예. 실제적으로 앞에도 운영을 했었고, 운영을 해야지만 지금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거든예. 왜냐하면 남항동이나 저쪽 지금 동삼권에 있다 보니까 신선동이나 남항권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용료를 인상을 한다는 건 대부분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며칠 전에 사실 팀장님이 한번 그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안내를 붙였고 현장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다 하고 작년 연말에도 많은 무데기 민원들이 여러 차례 왔어 가지고 설명을 했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본인들도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셔틀버스를 당장 우리 구비를 또 그때도 당장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돈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걸 설명을 했고, 며칠 전에 2월 24일에 저희들이 팀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 주민들 한 50여 명 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했었습니다. 이해를 시켜드렸고, 그분에서 일부 몇 분은 “나는 못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비되는 수입 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 대략 해 가지고 한 1억 가까이 정도 되더라고예.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수탁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충분히 운영할 정도의 전체적인 금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까 말했듯이 셔틀버스 자체가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월 들어갑니다. 그 비용하고 이렇게 하면 얼추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수탁에 들어오는 분들도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라든지 있어야 그분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거기에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다가 우리는 못 하겠다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영도 마린축구장, 이제 어울림문화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마린축구장의 우리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요. ‘체육시설 월 사용 및 전일 사용은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마린축구장을 하루나 토요일, 일요일 빌릴 때만 감면을 해 준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고예. 거기 지금 1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홉 시간입니다. 아홉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 의원님 지금 한 시간에 5만 원이지 않습니까?
평일 한 시간이, 휴일에 7만 원이면 1일 아홉 시간이면 실제적으로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인데 전일을 30만 원을 해 놓은 거 보면 기본적으로 할인이 된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루를 사용한다 치면 실제적으로 계산상으로는 평일만 해도 아홉 시간 해서 45만 원인데, 우리가 전일을 썼을 때 30만 원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감면 대상이 이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헬스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영도 마린축구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회비 인제 감액을 제가 요거는 이제 방금 영도 마린축구장에 관련된 부분이고, 회비 감액 부분을 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액된 분이 68%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영도국민체육센터 관련인 것 같아요.
그러면 등록 회원의 68%, 그러니까 약 한 2375명인데 3억 4천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액 금액이.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우리 체육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받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이게 이제 3억 얼마예요. 2019년도 1년이, 감액된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주민들한테보다도 이제 수탁하는 기간이 사실은 마이너스 요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플러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 이제 그때 자기들 운영상의 어려움을 말씀하실 때도 그 부분은 말씀은 하기는 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
별표에 보면은 감액하는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뭐 50%,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감액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 50%고 그렇네, 그죠?
그래서 인제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고 구민의 감면액을 높여라 이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보수하는데 한 120억 든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건물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웃음)
이게 120억이라는 돈이면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들어간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계략 사업비는 그냥, 계략 사업비로 지금 일단 뽑은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좀, 아니면 차라리 그 120억을 투자를 해서 권역별로 좀 나눠서 앞쪽 권역에다가 차라리 하나 짓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가지고 한다 하면 또 금액은 저희들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차피 이거 리모델링 하고 하면 1년 들어가고 그다음 연도 예산도 좀 이렇게 플러스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좀 나눠서 재난기금이나 아니면 소멸 기금도 연차별로 좀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고, 사용료 감면 아까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희 마린구장에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경기’로 바꿨습니다.
경기라고 하면 이것도 통상적인 친목 단위 경기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팀장에게 ― 잠깐만 팀장님.)
체육팀장 유호식
예, 유호식입니다.
고 마린구장은 축구 전용 구장이라서 축구에 한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축구 외에 안 하는 게 없는데…….
체육팀장 유호식
그러니까 나머지 체육 행사는 안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지금 경기라고 하면 이게 경기가 공식적으로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친목 단위로 그냥 축구를 하는 경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에서 행사를 좀 하기 위해서 빌리는 거는 아예 그런 감면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체육팀장 유호식
감면 조건이 됩니다, 그거는. 축구 경기를 하면 감면 조건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만약에 그럼 축구 경기와…… 축구 경기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행사 용도로 쓰면…….
체육팀장 유호식
다른 행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위원장 김기탁
아니, 이게 그래 되면은 축구 경기를 한 30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그러면 감면 대상이 됩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그러니까 빌리는 게 안 됩니다, 대여가.
부위원장 김기탁
아예 자체가 안 된다 말씀입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예, 대여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분들이 축구장을 그러면 축구 경기가 됩니까? 장애인분들이 축구 경기가 됩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일단 장애인 축구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 하면, 장애인들도 축구를 한다면 대여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는 여기에 ‘체육 행사 등’이 아니고, 이게 ‘경기 등’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체육팀장 유호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체육 행사가 아니고 이건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서 축구 경기 말고는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축구 경기 말고는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은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 한 겁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간혹 일년에 한 번쯤 구청 행사나 부득이한 경우 간혹 그리 했지, 거의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부위원장 김기탁
활용도가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아예 못 쓰고 그냥 축구 경기만 써야 된단 말입니까?
체육팀장 유호식
국제규격 축구 전용 경기장이고, 또 한 번 잔디 까는 데도 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래서 저거는, 또 공식 경기도 많이 열립니다, 저기서. 애들 예선전이라든지, 그래서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 예전에 족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족구 국제대회 이런 것도 좀 열고 싶어서 마린구장 좀 이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 되면?
체육팀장 유호식
그때도 나름 논란의 소지는 많았었는데 한 번 하는 거라서 그때……, 그래하고 또 고 당시에 잔디 교체가 조금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못 빌려주는 형태가 되네요?
체육팀장 유호식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추가로. 그러면 구청 행사도 마린축구장에서는 이제 못 하는 거죠?
체육팀장 유호식
그건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축구 경기 외에는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이미 앞서서 얘기는 다 나왔는데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상태로 사실은 가격 올리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인제 오늘부터 해 가지고 수탁자 공개 모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내일부터 9일부터 저희들이 22일까지.
김지영 위원
아까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해 가지고 이제 공개 모집에 들어갈 건데, 이분이 지금 들어오면 얼마 기간 동안 운영을 하시는 거랬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1년 8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1년 8개월 기간인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수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초반에 들어올 때 단 몇 개월 만에 수익이 확 오르지는 사실 또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그래서 이후로 운영을 하더라 해도 1년 8개월 기간인데 수탁자 원하는 데가 있을까, 만약에 이제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데가 없으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
김지영 위원
준비된 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니까 한 다섯 군데가 들어왔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시 체육회 할 때도 다섯 군데가 들어온 상태라…….
김지영 위원
아니, 그때는 4년 전의 얘기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혹시 들어올 데가……, 그래서 저는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혹시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확실하다, 없지는 않겠다, 들어오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1년 8개월 기간인데도 인제 어쨌든 관계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짧은 기간이라도 하고자 하는 데는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됐던 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잠깐 또 얘기 나왔지만 개·보수보다는 저는 새로운 곳을 찾는 것이 맞다, 신축이 맞다라는 데 한 표? 표라기 뭐 하지만 어쨌든 의견을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체 개·보수를 할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한 번 다시 검토를 조금 더 세밀하게…….
김지영 위원
고것까지 용역을 좀 하시면서 어떤 방향이 나을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돈이면 정말로 그냥 차라리 하는 게, 새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우리가 부지만 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좀 고민을 하기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 남해 해경…… 그 다목적 우리가 운동장 시설, 체육시설을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체육시설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은 청학동…… 예예.
김지영 위원
거기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거기는 일단은 무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걸로 아마 협약서라든지 남해 해경하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해 해경이 이제 주민들과 청학2동 주민협의체에다 마을공동체에다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냥 관리하는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다목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허락을 안 해 주실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정리를 저희들도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종목은 허가를 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을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4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출석공무원(3명)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의회사무과장 이 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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