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또는 우리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들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