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324회

본회의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09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진영
의사팀장 정진영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여섯 건 및 의견청취의 건 두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총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324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8일 행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최찬훈 의원과 전성대 공인회계사, 박홍용, 이호원 전직 공무원 이렇게 네 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할 운영에 관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이후 13년간 인상하지 않은 영도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산시 타 구·군 사용료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미운영 체육시설 프로그램의 삭제 및 시설 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7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또는 우리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들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에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영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은명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5명)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미래전략국장 이 근 호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민원회계과장 이 한 진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박 천 섭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정 옥 기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3. 8.)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3. 3. 7.)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원안찬성)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이 건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