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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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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3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의견 청취 두 건 및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지영 외 5인 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더 이상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아닌 매년 우리의 삶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는 인구 구조, 거주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서 폭염 위험에 노출될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초기 예찰과 종합 대책, 적극적 대응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한 폭염 저감을 위한 활동,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정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년 종래 없는 폭염에 지친 구민들의 일상에 안전과 휴식을 제공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종합대책 수립 등 관계 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구민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5호 도시안전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의 변화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폭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 제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의 역할들이 이제 우리 구민에 대한 아주 배려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조례들이 발의가 되고 있지만 이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노년층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주민에 대한 아주 작지만 큰 배려가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무더위 쉼터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더위 쉼터가 더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야외, 실내 이렇게 있을 건데, 그다음 현재 우리 폭염에 대비한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현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매년 하절기가 시작되면 저희 구청 자체로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요. 그 대책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이런 사항들이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폭염을 기본적으로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총 32개소가 있고예. 3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32개소 있고, 실외가 여덟 개소가 있고, 실외 무더위 쉼터 32개소 중에는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경로당이 15개소고, 이제 동 행정복지센터가 열한 개소 정도 되고예. 그리고 이제 우리 그늘막 같은 경우는 현재 58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17개소가 설치돼서 많이 설치됐는데, 요 사항은 이제 남항동 지역에 재생사업하면서 이제 자동 그늘막을 좀 많이 저희들이 이제 이관해서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가 58개소 중에 이제 한 자동이 여섯 개, 나머지 수동입니다. 향후 이제 요런 그늘막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요는 다 찼다고 보고, 이제 자동으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나갈 생각이 있고예.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하고 그늘막 말씀드렸고, 그리고 해동병원 건너편에 2019년도에 2억 우리 재난기금으로 쿨링포그를 만든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앞에 코로나 때까지는 이제 위험이 있다,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가동 안 했었고, 작년부터 이제 가동해 갖고, 28° 이상이면 자동 분사가 되게 하고 있고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폭염 대처를 하면 이제 취약계층, 조례상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겠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지 요런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도 재난법상의 취약계층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관을 통해서 선풍기, 이제 에어서큘레이터 한 160대를 사서 이제 지원을 해드린 게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대부분 다 현재까지 폭염기금은 보통 매년 보면 국비가 한 1천만 원에서 1500 정도 내려오고, 그 시에 이제 재난기금이 1500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고예.
그리고 저희 이제 재난기금으로도 한 2백 정도 편성해 놨지만, 실제 저희들이 재난기금 쓰지 않는데,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지원하는 방향에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면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폭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실내 무더위 쉼터가 32곳, 그다음에 야외가 있고, 폭염 그늘막 58개소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폭염 저감시설이라면은 쿨루프도 있고, 제가 이걸 보면서 쿨페이브먼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쿨페이브먼트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안개 분사, 자동 살수 시스템, 뭐 수경 시설, 그다음에 그늘막은 지금 일부는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커튼 등 승차 대기 정류소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폭염 대응 그늘막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아주 날이 더울 때 우리 취약계층이나 우리 노인층 또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폭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 시설을 좀 더 확대시키고, 극대화시키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겨울에 보면 버스 정류장에 사실 온열 선을 넣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는 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전혀 적용되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해동병원 앞에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에어컨 좀 설치돼 있고, 버스 정류장들도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저희가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승객들이 좀 대기하는 순간에도 시원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좀 파악해 가지고 이 조례가 지금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내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영도가 관광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모습들을 봄으로 인해서 ‘영도구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저희 영도구의 이미지도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에 계시면서 에어컨을 틀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또 전기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냉·난방비 자체에서 지금 폭탄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늘려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더워서 진짜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서 아프시거나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지금 그리고 보면 지금 그늘막 설치 현황 보면은 봉래2동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없어요. 봉래2동에 한 개도 없는 이유는 사실은 위쪽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큰 대로도 없고, 그래서 이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름에 쉴 수 있게끔…….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장군은 아마 정자나 이런 데다가 에어컨 설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의회에서 좀 진행이 안 돼서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지자체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도구도 에어컨이 안 되더라도 대형 선풍기라도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공·폐가 문제들도 겹치지 않습니까? 공·폐가 부분들을 저희가 공·폐가 철거하고 나면 저희가 3년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쉼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이제 저희도 조례안을 보고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조례다, 그리고 저희가 국·시비나 재난기금 외에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 본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환영하는 입장에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폭염 대응 그늘막 설치 현황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민분들도 말씀하시지만 몇몇 개를 이동할 수 있는, 좀 이동이 필요한 그늘막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조치할 때 저희가 부족하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폭염 이제 예방과 지원보다 더 나아가 가지고 저희 지금 또 저녁 되면 또 열대야 때문에 어르신들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여름을 좀 잘 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들이 올해 여름이 가장 덥다라고 하시잖아요, 맞죠?
(일동웃음)
올해 여름 되면 오늘이 가장 덥다, 내년 되면 오늘, 올해가 가장 덥다고 하시니까 그분들 여름 좀 잘 나실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하다가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이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 와 계시니까 이제 폭염도 폭염이지만 우리 겨울 한파 때, 겨울 한파 때도 이제 제가 전에,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정류소에 우리 바람막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우리 도시안전과 ― 물론 교통과하고 연계는 좀 돼야 되겠지만 ― 요것도 좀 신경을 많이 덩달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제가 발의하신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영 의원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너무 환영의 또 의사 표현을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조례는 물론 현재까지 국비·시비 그리고 이제 구비까지 매칭을 해서 일부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에 맞는, 우리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들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로 사실은 이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센터가 너무 멀어서 못 가시는 경우에는 골목길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앉아 계세요?” 물어보면 “너무 더워서 나와 있다”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정자든 어떤 자리를 하나 마련해 드리고 싶어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담아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영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건축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명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구 또는 우리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들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움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는 정비된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이 새로운 경험과 인상을 제공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도구의 실용적인 공공디자인들을 기대해 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주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 의견 청취 등 간사,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21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심의 절차, 심의 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에는 전담 부서의 설치 등 관계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디자인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심의 및 조정 기능의 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다음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1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4에서 5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도구청 맞은 편 청학동 67번지 일원으로 청동초등학교와 영도구청 사이 태종로와 일산봉로를 경계로 한 지역으로 사업 면적은 4만 2567㎡이며, 계획 세대 수는 896세대입니다.
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사유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에서 8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공원, 도로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로 신설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기존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2에서 13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종교시설이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247% 이하, 종교시설은 219% 이하로서 높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96m 이하, 종교시설은 20m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15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16에서 19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 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세부내역입니다.
향후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 시 좀 더 세밀하게 분담금 내역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49.4%, 용적률 246.75%, 공동주택 10개 동으로,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이며, 세대 수는 89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에 상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24에서 25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제출된 의견 한 건에 대해서는 반영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 수립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학동 67번지 일원의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저층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4만 2567㎡ 구역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우리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되겠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고, 제가 2조의1에 다 보시면은 가, 나까지는 이제 우리 구와 관련된 것이고요. 다에 보면은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구가 관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자문의 형태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죠? 이분들이 만약에 심의를 요청을 안 해도 관계는 없다는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그거는 다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 혁신도시의 기관이 우리는 안 하겠다, 요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안 하면 저희가 해라고 공문으로 보내서 이제 하라고 해야 되겠죠.
최찬훈 위원
아, 권고만 할 수 있겠죠. 권고만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상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는 이제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떻게 특별히 구속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권고를 하겠죠. 자, 할 때 이런 거 좀 해 주십사,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 이래 복잡한 거를 우리가 뭐 굳이 할 필요 있겠나, 우리는 권고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 구속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게 우리가 권고를 해서 이제 우리가 자문의 역할을 한다, 내용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겠죠. 물론 내용은 ‘할 수 있다’도 있지만은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해라’는 의미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운영하지 않는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은 권고하고 할 수 있다, 권고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심의를 안 받겠다 해도 크게 구속력은 없는 거는 맞죠?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 경관법에 따라서 별도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경관법에 해당되는 거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구에 심의를 좀 해달라고 과연 하겠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아마 저희 구에서 하라고 하면 대부분은 다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주변 경관하고 좀 어울리게끔 해달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의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치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안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직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없죠. 그래서 저희 영도만의 특색이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뭐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 영도구가 관광 관련해서 엄청나게 인구들이 유입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물들이 그냥 특색이 없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원래 기존의 다른 구들도 설치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 영도구에 설치되는 이제 설치물들에 대한 디자인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싹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벤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영도구에서 영도구청이 이런 걸 설치할 때는 이런 디자인으로 한다라는 표준안 정도 규정이 딱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도 한번 이 부분이 한번 논의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영도구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근데 요번에 김은명 의원님께서 요 조례를 또 만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영도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본 디자인 만들려고 하면 저희 또 용역이 아마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들을 한번 뽑아내는 형태의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요렇게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영도구가 딱 들어왔을 때 ‘아, 여기 영도 들어왔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공공디자인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례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영도구를 봐서라도 아주 필요한 조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제7조, 7조의2를 보시면은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겠죠. 우리 구가 지금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라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추진협의체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건축과장 김기정
만들게 될 걸 가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가능한 부분입니까? 아, 추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걸 한번 제가 물어본 거고요.
잠깐만예.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17조에 보시면은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구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와 관계없는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인제 자문을, 안건을, 자문을 요청해 가지고 위원회 안건을 상정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뒤에 내용에 보시면요. 거의 모든 시설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벤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을 상정했을 때 그때그때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조그마한 부분은 우리 서면 심의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올린 건가 제가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대부분의 위원회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굳이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서면 심의로 통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아까 김기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이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사실 우리 문화관광 쪽으로도 필요한 부분으로 좀 우리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 사항에 맞게끔 우리 디자인을 한번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퇴장)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이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의견청취의 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반영이, 반영을 위한 의견 청취입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구의원한테 그냥 통보하는 겁니까? 제가 그게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이 구역 지정은 최종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 내야 되는 안건이 주민공람공고 결과랑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받아서 그걸 내면은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그걸 판단해서 참고해서 잘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의견을,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 우리가 제출할 때 그걸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건축과장 김기정
구의회의 의견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의견을 보려고…….
건축과장 김기정
의견을 적극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든지.
최찬훈 위원
예, 그런 내용으로…….
건축과장 김기정
의견을 주시면 올리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일단 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역도 아주 조금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이제 그쪽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은 일동주택의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청 앞까지 이제 재개발이 추진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소규모 재건축과 왜 그거를 같이 엎어서 하는 방향은 전혀 생각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소규모 재건축은 원래는 이제 재개발하고 비슷한데, 이 절차가 재개발은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1만㎡ 이하로 해 가지고 작은 규모는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동주택은 그걸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물론 재개발은 상당히 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소규모에서 건축하고 있는 일동주택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은 전혀 얘기를 못 들어봤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앞으로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딱 거의 같은 위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바로 밑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소규모 재건축 쪽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게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도 억수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이 올라오면요, 여기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 올라오면 그 앞에 다 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미주아파트도 다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억수로 이제 불화의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될 걸 예상을 해서 일동주택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먼저 진행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우려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우리 청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의견, 각 부서의 의견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청동초등학교의 길 문제가 소규모 재건축하는 요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길을 뒤로 낸다, 앞으로 낸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 위에 주공으로 넘어와서 미주아파트로 내려오는 길도 있습니다. 이러한 길 확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도로는 양측으로 일산봉로랑 그 밑에서 청동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은 다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넓게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후문 쪽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후문 쪽은?
(건축과장, 주택팀장의 의견 청취)
후문 쪽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후문 쪽은 물론 저 일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소규모 재건축하는 데서도 그 부분은 검토가 됐고예. 그다음에 재개발 우리 하는 쪽에서도 도로는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도로 확보는 다 얘기가 돼 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 뭐 한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 구가 재개발·재건축 화신맨션도 있고,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청학시장 위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청학성당 옆에도 뭐 잘 안 되고 있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청학성당 그 청학시장부터 우리 한라아파트까지, 아니아니 그 영도구청까지 도로 부분을 이참에 저희는 확보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영도구청 앞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은?
건축과장 김기정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며는 거기에 도로 폭 넓이가 좀 넓어집니까, 그쪽으로?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일부 확폭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부 확폭하고.
그래서 요러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일산봉로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까지도 다 좀 이번 참에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일산봉로도 지금 현재는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데 왕복 4차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재개발 지금 거의 900세대가 생기는데 우리가 구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를 하나 좀 기부채납 받는 방법도 이거 충분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근데 사실 도정법에서 이제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기반 시설을 하면 기부채납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 인자 그 구역 내에 있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이 있었다든지, 동주민센터가 있었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신설해 주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없던 시설을 갖다가 새로 기부채납하기에는 조합원의…….
최찬훈 위원
우리가 한번 문의해 볼 수는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요. 저는 충분히 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보다는 좀 강력하게 나는 충분히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저희 건축과에서 사실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각 부서별 의견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그 동사무소 같으면 행정지원과라든지 뭐, 경로당이면 복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면 고 의견을 달기는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가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재개발하면 그 수익도 클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기정
그런데 영도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걸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예.
최찬훈 위원
비례율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께서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 꼭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3종 일반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아까 일동주택 말씀하셨는데 일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동주택은 소규모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그것도 3종으로 상향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종 변경은 없습니다, 일동주택 같은 것들.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 이게 앞쪽은 3종 일반이기 때문에 높이 자체가 96m 이래갖고 32층이 들어서게 될 테고, 그러면 일동주택 같은 경우는 높이가 그만큼은 못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중간에 푹 꺼진 아파트가 될 텐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일동주택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지만 사실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해도 용적률이 300%까지거든예. 용적률이 300%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210%, 220% 이 정도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가 최대 맥시멈인데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높이라는 거는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탑상형으로 했을 때 쭉 올라가면 높이도 올라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제 일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자로 이렇게 가로로 쭉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기존의 건축물은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걱정이,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 비례율 말씀하셨는데 비례율이 지금 110%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대수가, 여기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한 444세대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거의 한 두 배수 정도?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데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비례율이 상당히 좀 더 높아져야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담하는 부담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 건데, 이 비례율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비례율이라는 거는 사실 종전 가액을 감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분양 금액을 추산해서 고거에 대한 비율이거든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감정하고 분양가 부분을 자기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게 비례율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분양가를 현재 1800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2천이나 2천5백 정도 올리면 물론 비례율은 올라가는데, 분양이 안 되면은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아, 이게 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재개발될 거라는 사실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재개발이 10년씩 이렇게 끌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미 벌써 저기에 재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벌써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값이 벌써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건 팔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살지도 못하고, 수리하려면 수리도 좀 힘들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하셔서 재개발이 최대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종교시설 부지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청학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청학교회가 어디에 있던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구역 내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구역 내에 있는 게 일로 이전을…….
건축과장 김기정
구역 내에 있으니까.
김기탁 위원
대토로 해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고 도면을 보시면은 오른쪽 귀퉁이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원래 위치가 여기입니까, 종교시설 위치가?
건축과장 김기정
원래라면 어디……,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한쪽으로 빼놓은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종교시설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팀장에게 ― 이걸 어떻게 도면을 한번 가서……)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전경 사진이 보이시거든예. 5페이지 보시며는 청동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건축과장 김기정
고 밑에 보면 십자가.
김기탁 위원
아, 바로 앞에 있는 이거.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겁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럼 이 모퉁이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완전 끄트머리?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건물을 다시 짓겠네요, 그래 되면?
건축과장 김기정
근데 그 구역 내에 있으면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한쪽 귀퉁이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김기탁 위원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고 들어갔으면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고게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배제는 못 합…….
김기탁 위원
구역 획정할 때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있습니다. 있는데 인자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구역 내에 들어가신 거고요, 예.
김기탁 위원
이것도 저는 약간 이 건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이전시키고 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텐데 굳이 이거를 왜 넣나 싶어서…….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인자 구역을 결정할 때 도로 경계라든지, 어떤 지적 경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할 때 사실 빼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조합원에 대한 종전 가액의 구분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위원장 신기삼
근데 아까 인자 과장님께서 평당 값이 1800만 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전에, 부산 시내 재개발·재건축을 보면 평당에 1800만 원 되면 거의 비례율은 130% 이상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다 됐을 때 돈이 남는 경우에는 다시 그게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비례율을 올리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하지는 않지만 HUG라든지 조합하고 시공사가 할 부분인데, 이왕이면 비례율 좀 올려주는 것이 조합원한테는 부담이 덜 될 수 안 있겠나 이런 개념이 아니겠나, 만약에 미분양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완판 다 됐을 때, 분양 다 됐을 때는 이게 돈이 비례에 의해서는 돈이 남는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담금, 잔금을 주고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율이 좀 필요성이 있다, 평당 1800만 원이면 부산시에 보면 연간 비례율은 130% 이상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개략적인 이제 분담금액을 하다 보니까는 개략적인 수치고예. 이게 인제 조합 설립 인가 시에 좀 더 세밀하게 감정을 해서 아마 비례율은 그때 더 조정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아까 했던 내용인데, 위에 인제 소규모 재건축, 지금 일동주택, 거기가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지금 예정입니까, 소규모?
제가 이게 인제 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나중에 어떤 갈등의 구도가 나는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요건이 되면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거 한번 잘 우리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된다,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우리 지금 청학2조합 여자분이죠? 그분하고 제가 잠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제 같은 범주 안에 같이 넣어가 재개발이 과연 불가능할까, 물론 그래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거는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팀장 조상구
예, 주택팀장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청학2구역 저희 쪽 협의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일동, 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추진이 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랑 같이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그걸 포기했다고 그렇게…….
최찬훈 위원
저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 야, 그분들 나중에 분양할 때 문제 억수로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근거법 제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 지난해 6월 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 이외 새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등은 안 제5조와 6조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근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8호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대상 범위를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였으며,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영도구에 오면 영도구가 출산율이 상당히 많이 낮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경력단절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낮은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도 경력단절이라든지, 여성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에 비해서 저희 영도구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뭔가 다시 취업을 하는 율이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여성일드림센터가 내나 봉래1동에 삼진어묵 옆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직하고 구인 알선을 전담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해 보면 구직 등록을 한 773명 정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취업률이 314명 정도 됩니다. 한 45.3%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조례가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이 아니고 일반 여성 중에서도 아예 근로를 그동안 안 하신 분도 새로 취업을 희망하신 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상위 법령에서 5년마다 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역시·도에서 내려오면 1년 단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도 저희도 인자 바뀌면은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부분들을 좀 담아서 예산을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경제활동을 다시 기존에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분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연령 제한에는 상위 법명이라든가 조례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이게 저희 산후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도구 내에 있는, 계신 분들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예.
김기탁 위원
예, 외부에서 대부분 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영도구 내에서 이게 수급이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육아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매칭을 해서 좀 하는 방법들도 좀 찾아내면은 영도구에 계신 분들이 영도구 내에서 이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출산을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고 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출산도우미, 산후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매칭도 사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한 분 계신 분들이 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그래 여쭤보니까 대부분의 영도 계신 분들이 또 영도에서 산후도우미 또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저희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경제활동하시는 분들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관에서도 이 부분들 출산 관련해갖고 지원해 주는 게 출산지원금 해서 5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500만 원을 주는 게 사실은 1년에 100만 원씩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출산했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초반에, 애들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들이 상당히 힘듦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면 최소 한 100일은 지나야 애들 어린이집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그럼 100일 동안 육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 육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후도우미를 썼을 때 한 달에 거의 보니까 그 금액도 한 280만 원, 이거를 본인이 오로지 다 내야 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출산지원금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초반에 좀 지원해 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 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가 또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런 것들도 좀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후도우미라든지 이런 거 동구 여성인력개발원 거기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법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법 명칭은 ‘경력단절등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일반 근로한 적이 없는 여성을 포함시키는 범주에서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입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경력단절 예방이 뭔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죠?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명칭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웃음)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혼인, 임신은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예방한다? 방지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아,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법의 약칭이 있습니다. 법의 약칭이 뭐냐 하면은 여성경제활동법입니다.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좀 제목이 조금 애매하다 하는 부분을 (웃음) 저만 느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여성경제활동법으로 명칭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성의 혼인, 임신은 어차피 겪어야 되는 경력단절인데, 이것을 방지한다? 제가 조금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정책적인 부분이 뒷받침된다면 이게 방지가 되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웃음) 과장님,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을 했나요? 한번 생각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력단절이 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신이라든지, 출산 등으로 인해서 그 경력을 다 인정해 주는 데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고예.
그래서 인자 지난해 그것만 했었는데 인자 가족 돌봄부터 해갖고 근로조건까지 다 합쳐졌습니다. 근로조건이라면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근로를 제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여성 경력단절에서 여성 전체를 확대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인자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임신이나 우리 육아를 위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도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은 물론 공무원들은 육아휴직들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경력이 단절되는데 이것을 예방한다, 이게 안 그래도 인구가 없고 이러는데 이거는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육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출산·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해 1년간은 월급의 몇 프로를 받고, 2년 차에서는 또 절반만 받고, 3년 차에서는 무급으로 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영도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부분을 적용을 못 받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권고로 그냥 사직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던데 이거에 대한 민원 제기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이 온다라든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이 조례가 아까 약칭 여성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한 사업주한테도 이렇게 요거 관련해서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권곤데, 공공기관 외에는 일반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홍보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고 부분에 대해서 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고, 임신을 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과정들은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일련의 살아가면서의 과정들입니다. 모두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출산율에 완전히 직격타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 주지 않는다면 이 출산율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출산율 과정에 있어서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인구소멸지역 거의 전국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에서 뭔가 획기적인 지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조치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도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이게 살아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력단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표를 써서 그만두게 하지 않고 관내 있는 기업만이라도 사표가 아니라 휴직을 할 수 있는, 최소한 뭐 6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줘서 무급이 아니더라도 유급 정도인데 저희 관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현금성 유포라든지 이런 걸 못 하게끔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것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요번에 저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그 유도리 있게 좀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고민을 잘 한다면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나 업체들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금을 이용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 고렇게 된다면 좀 영도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의 경력단절은 조금 줄어들 거다, 그러면 영도구 관내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이런 지원들을 한다 관에서, 그러면은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이 관련 상위법에서는 이제 소관 부서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영도구에서 보면은 경제산업과하고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쪽에 의논해서 또 절상공들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제도라지만 이렇게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들 한번 모아서 간담회 형태도 좀 진행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의견 청취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일드림센터가 교육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돈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되는데 여성경제활동촉진법을 시행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금뿐만 아니고 본예산에서 조금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점차 개선돼야 되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이야기 들을 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모아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 의견 청취도 하고 예산 반영이나 필요한 것들도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아까 전에 여성일드림센터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7백여 명 신청하셨고 한 3백여 명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여기서 이제 정책 범위의 대상이 여성으로 확대되면 저희가 어쨌든 300명에서 플러스 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청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가 일자리를 신청했을 때 저희는 경력단절 여성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여성일드림센터에서 일자리를 줬을 텐데, 일반 취업 시장에 들어오시는 여성분들이 들어오면 그분들 일자리를 뺏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지금 현재 여성일드림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여성을 아우러서 다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구직하고 그렇게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기존에 그러면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만, 상위 법령에서 경력단절 여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아까 일반 여성들도 다 아울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반 여성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그 대학생활 갓 나온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렇죠. 그런 분들 대부분 다 면접이라든지, 정시 공개채용을 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고 단순 노무직 부분에 좀 비율이 한 40% 정도가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실은 조례가 없었던 건 아니고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조례안의 제목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에 관한 내용이 조금 추가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들 워낙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일드림센터에서 지금 어쨌든 추진하고 직업 교육을 하고 알선해 주고 있는 그 사업들, 그러니까 직업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 뭐, 노무직이나 어쨌든 단순하거나 조금 편안한? 아, 편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쨌든 고도화된 어떤 그러한 것들은 또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본인이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은 또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경력단절이 예방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경력단절 예방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지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제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경력단절 여성이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또 찾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드림센터 우리가 구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쪽에 좀 그런 부분의 일자리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달라는 것을 조금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 이 여성일드림센터에서 잘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김은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찬성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된 부서장인 건설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배려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7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과 우리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6개소입니다. 그중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 17개소, 공공 공지 1개소이며, 재개발·재건축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도로 32개소, 주차장 및 공공 공지 등 기타 시설이 26개소입니다.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도로 17개소 중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등 15개소는 건설과에서 예산 확보하여 도로 개설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도로 2개소 및 공공 공지 1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구 자체 추진 시설의 계획 기간 중 전체 사업비는 약 357억 원으로 ’22년에 131억 원, ’23년 본예산에 33억 원이 기이 확보되었으며, 추후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193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09호 건설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76개소이며, 이 중 구 자체 사업 추진 시설인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은 도로 17개소, 공공용지 1개소이며, 나머지 시설은 재개발·재건축 등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입니다.
집행부서에서 작성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중 구 자체 추진 시설은 2023년에서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주요 사업 투자계획 및 예산 확보 예정 등을 고려하였고,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민간 추진 시설은 신설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 추진 절차인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도 같은 지금 그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 2018년도인가 2019년인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 일괄 우리가 해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도 그게 연수만 되면 해제를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일괄 해제시킨 걸로 끝이 난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당시에 일괄 해제하신 걸로 끝났습니다.
최찬훈 위원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최찬훈 위원
그때 우리 구가 해제된 게 한 몇 건이나 될까예?
건설과장 조영만
170건 정도가 아마 해제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170건 정도가 해제됐다면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해제되는 그런 연수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고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당시에 해제되지 않았던 우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있는데, 그게 총 지금 76개소다, 그 말씀이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재건축에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포함해서 76개소가 남아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순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그 순서입니까? 1, 2, 3, 4, 5번은 그러한 내용이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한번 인제 약간 방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시설로 한 170건 정도가 다 해제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날 거를 기대했던 분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분이 도로로 편입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제된 분들 중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께서 방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서류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없습니까? 우리 해동중학교 밑에 우리 장기 도로로 나기로 해가지고 해제된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잠깐만요……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4년 동안 해제 이후에 지금 민원을 넣고 있는 게 내 땅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다가 해제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봤다, 구에서 구입을 해달라 하는 부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 제가 아마 딴 팀인지는 모르겠는데 ― 그건 제가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서류상에 들어온 그런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전부 정비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표시된 ‘17’ 여기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17개소는 저희들이 우리 영도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사업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 말씀이고.
건설과장 조영만
그다음에 나머지 뒤에 부분들은 비행정청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17개 중에 지금 현재 사업 시행되고 있는 것은 도로 부분에 열다섯 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 두 개소하고, 그다음에 공공공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2014, ’24년부터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내년부터 아마 집행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한다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건 다 정리가 된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현재 요 부분에 잡혀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 될 때에는 법적 사항으로 다 재정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재정 계획이라든가 수립이 됐을 때 지금 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원 조달이 돼가 있는 부분을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몰제 해제될 때가 몇 년, 20년인가 30년입니까?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몰제에 해당되는 연수가?
건설과장 조영만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20년 이상 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 해제가 되고, 19년, 18년 정도 된 거는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20년 이상 된 건 다 일몰제로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8년 됐던 거는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저도 그 이전 거라서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는데,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해서는 사전 준비, 시나 이런 데에서 사전 준비를 해라고 한 기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저희들도 아마 용역을 해서 영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꼭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재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살려놓고 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게 살려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에, 현재에 지금 담고 있는 17개소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 일몰제 할 때 저희 구에서 준비했던 게 용역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는 순위를 만들어내서 그 순위에 있는 부분들 재정 계획 만들어서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하자고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76개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단계별로 예산 계획 쭉 수립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지금 17개 있고, 순번대로 이걸 쭉 해서 결국에는 76개 다 해소할 생각이신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보시면은 17번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원 조달해서 나가는 것이고, 18번부터는 비행정청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 비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그때 한번 정리를 한번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70건 중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거는 다 해제하는 형태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아까 전에 저희가 정비계획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할 때 도로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영도구에 이제 재개발 사업들을 하는 사업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지들이 대로변에 있거나 도로랑 맞물리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도로를 좀 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들을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 부분들 건축과가 심의가 들어올 때 협의하는 사항 할 때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도로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개발 사업 아니고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도로 확보하기에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청학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재개발한다고 해서 어차피 도로 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도 좀 더 받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길에서 조금 더 넓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요가 또 입주민이 또 많아지면 또 교통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도로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학교 인근에 통학로, 보행로 고거 확보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청학 재개발 구역 말씀도 하셨지만 바로 옆에 청학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통학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학로가 확보되는 부분을 반드시 좀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평초…… 대교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뺑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할 때 통학로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 도로를 만들 때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로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이라고 하셨지만 신설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통학로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한 부서장인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영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오영태
토지정보과장 오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나 신선동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 변경으로 인해 변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신선동 2가 120-6번지 일원에서 신선동 2가 137-1 외 3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부지 매입 11억, 공사 및 설계비 3억, 총사업비 14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410호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 신선동 공영주차장 부지의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이 계획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11월 신선동2가 120-6 외 6필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대상지의 위치 및 소유자 현황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신선동2가 137-1 외의 세 필지로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며, 가족생활지원시설 조성 사업이 9월 착공 예정에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교통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어제 이제 교통과 과장님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교통과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제 설명을 하셨지만은 우리 당초에 예상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당초에 예상된 부지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면수라든지 17면, 그다음에 우리가 조성사업비도 14억 정도로 다 같은 조건이었다 하면 지금 현 위치가, 지금 우리 새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저는 가장 예전 당초 위치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은 우선은 합니다.
우선은 하는데, 단지 이제 어저께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이제 협의가 잘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협의가, 예를 들어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또는 우리 예산적인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부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대단위 1천㎡ 이상은 우리 봉래산 공영주차장처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고 일반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됐을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단, 이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평당 594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문제가 안 생기끔 잘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림을 어저께 봤을 때 지금 구입하지 않는 부분들, 종교기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거기는 원래 있던 우리 주차장보다는 면수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처의 주민들은 좀 더 확대된 주차장을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앞에 종교부지하고 그 옆에 거하고 다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거기는 배제를 시켜놓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협의를 한번 접근을 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나온 건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사각형 전체를 흡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조학적으로 2층을 해 가지고 2층과 1층 출입로를 따로 했을 때는 여기에 공영주차장 대수가 굉장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분들하고는 접촉은 안 하셨네요, 종교기관하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최찬훈 위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종길
또 괜한 오해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오해라는 건 어떤 오해를 얘기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산이 안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미팅한다는 자체가 우리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행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예산을 확보 먼저 시켜놓고 접촉을 하는 게 맞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해놓고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행정적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사실 공영주차장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그 주위분들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옆에 우리 시설이 들어올 때 이 옆에 주차장까지 좀 더 큰 규모로 확대가 된다면 서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5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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