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지금부터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2021년 10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4에서 5페이지 위치도 및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도구청 맞은 편 청학동 67번지 일원으로 청동초등학교와 영도구청 사이 태종로와 일산봉로를 경계로 한 지역으로 사업 면적은 4만 2567㎡이며, 계획 세대 수는 896세대입니다.
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 사유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에서 8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공원, 도로로 구성되며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도로 신설 변경 결정조서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기존 도로를 일부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12에서 13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등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종교시설이고,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247% 이하, 종교시설은 219% 이하로서 높이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은 96m 이하, 종교시설은 20m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15페이지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16에서 19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입니다.
2022년 12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정비계획 결정 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반영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세부내역입니다.
향후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 시 좀 더 세밀하게 분담금 내역을 산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처리 계획안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49.4%, 용적률 246.75%, 공동주택 10개 동으로,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이며, 세대 수는 89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에 상세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24에서 25페이지 주민 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제출된 의견 한 건에 대해서는 반영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