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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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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1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10시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건설과,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영만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성민섭 토목1팀장입니다.
이동춘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형종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입니다, 영도구에서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건설과는 사실 이제 좀 여러 가지 도로와 관련해서 일이 많고 또, 민원도 많은 그런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았고요.
우선 제가 5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 건설 공사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기 보시면 ‘공사 일시정지’라는 게 한 일곱 여덟 건이 보입니다. 대부분이 보상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시정지 관계는예?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통 도시계획사업들입니다. 도시계획사업들은 대부분이 보상 수반이 됩니다.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토지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이루어지고 하면 이제 소유자분들하고 가장 먼저 보상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한, 법 절차에 이행하면 한 120일 정도가 됩니다. 120일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바로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또 대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뭐 보상금액이 작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되면 지방수용재결위 또 절차를 이행을 하면 또 소유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70일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270일 정도는 아마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상과 공사가 예산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또 발주를 안 하고 계속 이래 이 기간 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또, 보상 절차나 이런 부분 이행 때문에 좀 기간이 일시 보상 부분 때문에 대부분이 일시정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에 올라온 서른세 건 중에 한 여덟 건 정도가 이제 공사 일시정지 부분은 대부분 보상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뭐 보상관계 말고 특별한 사유로 지금 정지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5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른세 번째네요, 태종로〜해양로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뉴해오름아파트 옆에 그 태종로 하고 해양로 연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529페이지 서른세 번째입니다.
예, 여기 상담 민원을 보면 개설공사 시행 반대가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요 내용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뭐 다른 거는 크게 여러 가지 상담 민원에 대해서는 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개설 공사 시행 반대 민원이 있었네요.
건설과장 조영만
요 부분은 제가 민원사항 부분을 제가 확인을, 공사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 민원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것도 공사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그 주차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보상 협의 절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보상 협의 절차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요 부분에 우리 계장 이야기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찬훈 위원
예, 예, 팀장입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이제 공사 반대 관련 민원은 현재는 없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여기 이제 이거 서류에, 자료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민원은 다 해소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민원은 해소된 걸로 보고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5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 내 사유지 사용료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구가 우리 개인이나 단체한테, 개인이나 기관한테 저희가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대부분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다 도롭니다.
최찬훈 위원
도로면 이제 우리가 도로로써 기능을 하고 주민들이 이 길을 통해서 지나다니는데 이게 사유지다 이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뭐 그렇게 지급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지급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가장 중요 부분이 매입 부분이 맞습니다. 매입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이 소송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송 부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현재 사용료를 지불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패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료 부분에 내는 부분에 다섯 건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매수를 지금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다섯 건 중에 두 건은 매수하고 지금 세 건이 남아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있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광명학원인데 이거는 이제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체 면적 중에 중간을 가로질러 아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매입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게 이제 다섯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21년도에 세 건을 매입을 했고, 올해 두 건을 다 매입을 해서 다섯 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가 매수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매입하는 방향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도 페이지 505페이지 보시면 505페이지 그리고 503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업 현황들이 있잖습니까? 보통 이월할 때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행정절차 수용재결 단계에서 이 이행을 하므로써 이제 기간이 계속 늦어져 갖고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504페이지 보시면 땅끝교회부터 영도해수랜드 간 도로개설, 이 부분은 저희 뭐 추경 예산으로 해가지고 절대 공기 부족했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때 올라온 거긴 한데…….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이 사업이 도로개설이 총 78m 폭 6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요 부분은 ’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이 당시는 저희가 수용재결까지 갔다는 거는 어쨌든 1차에 보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게 이제 감평 후 이제 수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가격 통지했을 텐데 사람들이 보통 마음에 안 드시면 그분들은 좀 많이 큰 금액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아닙니다. 지금 지방수용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중앙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최종 마지막 금액입니다. 현재 요 금액에서 만약에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뭐 공탁한 상태에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1차로 저희가 합의가 안 됐다는 거는 보통 너무 낮은 가격을 불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토지 자체가 뭐 거래 자체가 많이 없는 토지라서 공시지가가 아예 없어서 좀 늦어지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요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성을 띠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재 요즘에는, 옛날에는 조금 작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거의 현재 뭐 시세대로 대부분이 좀 그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소유자 부분들이 또 다 작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부족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감정평가를 두 번이나 다 고민을 해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감평사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따로 지정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통 보면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토지소유자 분들이 3분의 1 정도가 동의를 하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서 두 분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뭐 2분의 1 금액을 산정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저희도 대부분 공사를 할 때 혹시 소유자분들이 요청하는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저희들도 좀 되도록이면 그쪽에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 평가사에 되도록이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8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사용 내역 있잖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수용재결 단계 넘어서 가지고 이의재결까지 가셨는데 금액이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재결 가면서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건지,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은데, 동삼주공아파트 광명고등학교 간 도로개설인데 사실 이게…….
건설과장 조영만
아, 요 부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다시 별도로 제가 한번 의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팀장님, 뭐 보충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럼 팀장님 보충설명, 예.
토목1팀장 성민섭
토목1팀장 성민섭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이 사업이 이제 작년 2021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예산 지급이 다 끝났었는데 이의재결이 그다음 해에 1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이제 이의재결이 들어오면 이의재결 절차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의재결 보상금 지급 기한은 정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22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었는데 그 지급 기한이 이제 미도래되기 때문에 지급 불가 예상되어 예비비 부득이하게 1190만 원을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지출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이 한 건이 더 있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것만 돼 있는데, 올해 예비비 사용내역 더 없습니까? 태풍 피해 복구 사업한 걸로 쓰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신기삼
저, 동삼 그…….
토목1팀장 성민섭
아, 예, 토목1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 9월 초에 힌남노 태풍 관련해 가지고 감지해변 일원에 측구 파손하고 세골된 데 긴급재해복구공사로 예비비 5000만 원을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착공돼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 공사 완료는 안 된 건가요?
토목1팀장 성민섭
공사 지금, 실 착공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음 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토목1팀장 성민섭
착공은 됐는데…….
건설과장 조영만
아니, 지금 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를 했고 조만간에 착공을 해서 이번 뭐 다음 달 1/4분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올해 연내에는 일단 공사 완료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아니, 지금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감지해변 쪽인데 지금 도로 개설 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그때 그 안에 보면 하수관로 공사도 하고 뭐 여러 개 부분을 공사를 한 부분인데 옆쪽을 또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보면 감지해변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번영회 측하고 요번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상가변영회하고 협의했어야 되는 내용은 뭡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앞부분입니다. 앞에 감지해변 쪽에 차를 상당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그래서 차 대는 부분에 장사를 하게 되면 차를 주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사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들한테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을 알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가회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뭐 공사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협조를 좀 강구를 좀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미 협의는 완료된 사항이고, 그렇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공사가 일단 다음 주 정도?
건설과장 조영만
예,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착공하실 예정이고, 근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어쨌든 공사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예산에? 그러면 이게 올해 연내에 공사가 안 끝나면 요 부분도 또 이월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공사 발주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또 사고이월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고이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건설과가.
물론 뭐 이제 이게 일의 특성상 전혀 없을 수는 사실은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마는, 뭐 보상 협의나 뭐 이런 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일이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뭐 예상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장기계속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기계속사업. 지금 사고이월 주신 거에 보면. 그냥 명시이월 주신 것도 있고 ― 이거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 506페이지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이란 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 ‘장기계속사업 총사업기간이 2년 이상’ 지금 이렇게 돼있는 거는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이 사업이 걸린다는 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 도로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으로 사실은 2년 이상 지금 거의 몇 년이죠, 이거는?
건설과장 조영만
한 3,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장기로 계속 진행되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2년 이상이 될 것이 명백하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아닐까?
건설과장 조영만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이 태종대 관광도로나 이런 부분 총사업비가 한 3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나 이런 거 다 매칭사업이다 보니 사업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 부분에 있어서 좀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이래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태림아파트 동삼지구대 간 도로 개설, 영도놀이마루 일원 도로 가각 및 쉼터 정비 이런 거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나요?
일단은 사실은 사고이월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 저희 심의의결권 가진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는 사실 아니거든예.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가 돼야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뭐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해서 이월돼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장기 기간이 예측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뭐 너무 아까 말씀하신 단위가 너무 커 가지고 이거는 쪼개서 매년 내려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계속비…… 뭐, 재산을 이용해가지고 좀 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 보시면 계약 낙찰이랑 ‘잔액 현황 및 잔액 집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예산액 자체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낙찰을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잔액들을 대부분 보면 추가 공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비용을 거의 대부분 다 썼거든요?
이게 최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다 진행이 됐어요. 물량을 추가로 더 증가시켜가지고, 처음에 예산 금액, 그러니까 예산액에 물량을 다 맞추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물량 파악을 제대로 해서 최초부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하셔야지 계약금액이 낮아져 있는 차액 부분을 계속 투입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최초 물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통 요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시비나 국비나 요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공사구간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한 후에 보면 낙찰 차액 부분이 상당한 금액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불용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시로,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또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 내에서 대부분 인근 옆이라든가 이 공사건에서 남는 돈을 되도록 불용을 하지 않고, 인근이나 구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 자꾸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음 후에라도 공사건 관련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좀 드리고 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예, 뭐 의회에 설명까지 그렇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초 물량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금액 단가를 거의 맞추는 형태로 맞추시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이 없고 시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남겨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면 아까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원래 반납을 하는 게 맞고, 처음에 저희가 최초로 물량을 파악할 때 그 부분을 좀 꼼꼼히 파악을 해서 예상 단가를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안에 오차가 거의 없게끔 최대한 맞춰 넣는 게 맞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요 근래에 우리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해서 보도블록 설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보도블록 설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단지, 우리 영도구의 도로의 특색이 우리 산복도로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협소한 상태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하고자 하니 이제 마찰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또 차 간에 서로 주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산복도로 이런 쪽에도 우리가 지금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고, 또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도구는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도구가 100년 있다가 없어질 영도구도 아니고, 우리가 자손대대 계속 이어질 영도구인데 물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도 있을 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인제 우리 구 해사고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청운맨션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구 해사고에서 청운맨션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자체도 위험합니다. 거의 뭐 한 뼘 정도의 공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근래에도 대영약국 쪽에도 보도블록을 설치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의 안전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복도로가 하나로 중복 도로하고 쭉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을까요?
건설과장 조영만
저희들이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인가 거기에 아마 동삼동 쪽에 장애인분들 사고가 있은 이후로 저희들은 아마 시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중에 보행권 관련된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받아서 집행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 집행 내역을 보면 아마 ’20년도에는 총 열세 건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받아서 시행을 했고, 또 ’21년도에는 보면 총 여섯 건 해서 8억, 올해는 총 여섯 건 해서 돈을 한 6억 정도 이래 받았습니다.
그래,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보면 보행권을 교통약자를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이 보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또 다른 부분에 그 인근의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영도가 생활권 도로입니다. 10m 안이다 보니까 보도 만들고, 차도 많은데 통행을 하게 되면 현재 보도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또 불편함이, 차는 교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옛날에는 잘 다녔는데, 또 이게 좀 협소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내년에는 저희들 집행부하고 또 의논을 해봤는데, 저희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도 조성을 해서 서로 연결해야 될 부분, 단절돼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현재 보도 중에 설치가 오래됐는데 아직 정비 못 한 그런 부분 보도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새로운 생활도로를 좀 뭐 보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노후된 걸 정비를 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점을 줘서 내년에는 그래 좀 보도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하고, 방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로 확장 부분입니다.
도로 확장 부분은 상당히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장기적인 예산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또 인지하고, 다음에 현재 계속적인 우리가 ’20년도에 소멸로 인해서 한 100개 정도의 도시계획사업이 마, 전부 다 소멸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그전에 재검토 용역도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 부분,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모이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용역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이제 도로를 새로 내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특히, 산복도로 쪽으로 기존 도로를 조금 확장하는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영도구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도구 자체는 사실은 주차공간도 좀 부족하고,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들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상인들이 또 장사하면서 불편함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보행환경개선이라는 부분 때문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다 보면 상인들과 주민들 간의 마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민원사항 부분 말씀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해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태밖에는 안 될 것 같고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를 할 때는 대부분이 되도록이면 보·차도 단을 거의 없이 스텐실이나 이런 부분에 좀 보행권을 인지할 수 있는 보도 부분의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많이 됩니다.
협소해서 도저히 보도가 설치 안 되는 부분은 색깔로 구분을 해서 하는, 또 차는 또 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행권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되도록이면 같이 혼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공사계획을 좀 수립을 할 것이고,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현재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보도블록 자체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거기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 보도블록이 생김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활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반발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보도블록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설계나 이런 부분 하실 때, 반영하실 때 먼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조금 거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저도 보행권 요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는지 부분을 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용역하고 할 때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동장분이나 이래 좀 소수다 보니 아마 전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설명회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공지가 주민들과 밀접하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 되도록이면 주민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보도 관련, 보도블록 관련해가지고 조금 설명, 말씀을 안 그래도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잠깐 언급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근데 이게 지금 경계석도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보면?
건설과장 조영만
예, 20cm 정도 됩니다.
김지영 위원
굉장히 높고, 물론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처음 시작점이나 차나 이렇게 이륜차 같은 게 왔다가 통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턱을 조절해 놓으시기는 하시죠?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보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 자체가 좁아 가지고, 맞지예?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하면 영도는 도로 사이사이에 마다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고 사이에다가 고거를 그대로 끼고 우리가 이제 보행로를 조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중간중간에 가로등, 전봇대,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행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명분으로 사실은 보행로 지금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다니냐면 그냥 차도로 다닙니다. 보행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경계석 높고 이거 좁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장애물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그냥 도로로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만약에 원래 있는 보행로를 다시 정비를 하시건, 새로운 보행로를 조성을 하시건, 우선 하는 것이 보도블록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공간을 확보하려면 전봇대, 가로등 요거부터 일단 개선이 돼야 된다, 위치 조정을 하시든지, 이동을 하시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중화를 하든지, 이런 작업이 선행이 되고 이게 보행로가 안 되면 지금 영도에서는 보행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동의를 못 하겠죠. 만들어놨는데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이제 어쨌든 사업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해야 되다 보니 과장님께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마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중간에서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다음번 사업하실 때 요런 거 감안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반드시 보행로를 정비하거나 새로 개설할 때 요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야지, 실제 보행로가 보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예, 저희도 동감합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보도블록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도블록에 대해 앞에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전기 전봇대나 이제 가로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로폭을 확보하면 또, 차량이 도로가 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영도구에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왠냐면 휠체어 타고 가면서 공간이 없어요.
이런 걸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보도블록의 자리에 보면 우리 소화전 해가지고 시설이 설치된 게 있을 겁니다. 있지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위원장 신기삼
거기에 뭐냐 하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휠체어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왜 여기에 소화전을 설치했을까?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다른 구에도 해야 되는데’ 이거 소화전 설치한 건 소방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지정해서 하는 건지, 되게 보면 소방서에서 지정한 게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 가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고 설치해야 안 되겠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예.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계속 의원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앞으로, 앞에 저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보도 부분에 대해서 연결하는 거 외에 나머지는 환경, 노후된 부분을 하고, 되도록이면 단을 낮춰서 같은 병호(보행)에 연결해 가지고 장애인도, 차도 그렇지만 일단 보·차도 경계석이 없으면 교행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 검토를 해서 향후 그래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지금 봉래동 보시면 그쪽에 보면 보행로가 조성이 되어 있으나 경계석이 없이 구분은 확실히 지어지게끔 해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코워킹스페이스에 있는 봉래2동 쪽에 보시면. 고런 형식이라면은 이제 좀 왔다갔다 하기도 조금 수월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알겠습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이제 보도블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나는 좀 전에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저는 공감한다, 일단 그 좋은 사례가요, 우리 일신마리나하고 원우앤리치빌 그 사이에 보면 보도블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면요, 정말 참 기가 찰 정도로 돼 있습니다. 도로가 좁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잘 사용 안 합니다. 가다 보면 전봇대 있고요, 그 폭도 엄청 좁습니다. 거의 한 두 뼘, 세 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옹벽을 이용을 해서 ― 밑에 아파트 땅이겠지만 도로를 조금 비용은 엄청나게 듭니다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로 확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 제가 도로 확충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산복도로하고 우리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우리가 찾아보면 다 예산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면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보도블록 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우리 횡단보도 신호등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 사업을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죠? 혹시 아닌가요?
건설과장 조영만
교통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시행하고 우리는 그냥 건설과에서, 건설과 우리 업무로 올라와 있던데 이게? 혹시 아닌가요?
서승환 위원
LED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찬훈 위원
잠깐만요. 이 담당자가 이예슬 주무관인데? 전기 관련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거기는 저희들이 발주는 교통과에서 하고, 거기에 기전, 전기시설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전기시설팀이 요 있다 보니, 협조해 주는, 전기 부분에 대한 감독 부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종대 연결 해안도로 도로사업, 지금 하고 있죠? 언제까지 공사 기간입니까?
건설과장 조영만
내년 4월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내년 4월에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상당 설계변경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영만
현재 요 사업은 지금 총 한 2400m입니다. 총 3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하부의 구조물은 지금 완료되었고, 상부에 비탈 사면에 구조물을 갖다가 거의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기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원래는 화약발파공법으로 설계가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해수부나 국토부나 이런 GPS 안테나들이 있고, 또 국방부의 각종 시설들이 있어서 요 부분을 발파를 못 하도록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장비 파쇄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사에서는 한 6, 7개월 정도 공기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리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부터 역계산을 해서 공정을 검토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한 4개월 정도 현재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 팀장이 매주 감리단에 나가서 공정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안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짚라인이라든가 인근에 하수관로 공사들이 대부분 3월 달, 4월 달에 아마 집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되도록이면 전체 완료를 해서 이 지역에 모든 사항이 주민들이 공사로 좀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설계변경 부분에서 암적 쪽에서는 이거 지금도 설계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영만
예예.
위원장 신기삼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과장 조영만
예, 그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의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홍성호 영선2동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은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영선2동장 홍성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영선2동 동장 홍성호
(영선2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기삼
다음은 영선2동 동장님께서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 및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반갑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입니다.
우선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서승환 부위원장님, 최찬훈 위원님, 김지영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입니다.
박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성림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담당 이예나 주무관입니다.
새마을과 환경정비담당 최석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담당에 박지현 주무관입니다.
통합민원담당 김봄 주무관입니다. 아, 이효진 주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봄 주무관은 지금 현재 민원 처리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팀입니다.
김애란 복지팀장입니다.
찾아가는복지서비스담당 김강민 주무관입니다.
보건복지담당에 서다정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담당에 권윤옥 주무관입니다.
예, 복지민원담당에 정효선 주무관도 요 민원 처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 복지민원담당에 한은정 주무관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 중이라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무 이외의 직원은 업무로 인해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후 일부 직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영선2동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영선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 지금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영선2동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영선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선2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동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기본 현황에 보니까 우리 16통에 105개 반입니다, 그죠? 뭐 당연히 우리 통장님들 열여섯 분 계시겠지만 우리 반장님들 지금 105명이 다 있습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거진 다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통장님들 위주로 뭐 이래…….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 지금 105명이 뭐 지금 105반으로 돼 있어서 지금 우리 반장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반장님들…… 주민등록사실조사나 통장님들 이거 할 때 같이 아무래도 같은 반 내에 있으니까 동행도 하고 뭐 그렇게…….
최찬훈 위원
우리 조만간에 조례 개정안이 있어서 제가 현황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인제 우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큰 사업의 하나인데,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예정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제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동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공·폐가라든지, 불량 주택이 증가하게 되고, 또 슬럼화될 확률이 좀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도 이제 공·폐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예.
최찬훈 위원
혹시 뭐 순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제가 마 그쪽에 공·폐가 있는데, 특히 영선아파트 지역에 직접 가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데, 말 그대로 낮에 들어가기도 참 겁이 나는 그런 좀 뭐 정말 슬럼화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거기도 보면 13통장님도 거주를 하시고, 주로 현장 순찰과 함께 통장님하고 같이 수시로 연락하면서 그렇게 현황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아까도 우리 동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영선2동은 사실은 뭐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의 핫플레이스인데 여러 가지 우리 관광객이라든지, 또 많은 인원들이 또 방문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뭐 지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 영 케어러 발굴 지원 사업 통해 가지고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선정되셔 가지고 상도 받으시고,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 보상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도구에서 열한 개 동 중에 유일하게 영선2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그 동에 좀 자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당부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는 항상 좋은 점은 우리 동에 서로, 부서 간에 공유를 우리 영도구는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동장님,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영선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폐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동에 보면 목욕탕이 또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흘러나오는 온수들을 통해서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지역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가시면은 거의 날파리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갖고 하루살이들이 엄청나게, 모기들도 엄청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김기탁 위원
그런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 사실 저희가 흰여울마을부터 시작해서 요쪽 동네 자체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가 좀 소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안 그래도 뭐 지금도 모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 또 영선2동 새마을단체가 방역하면 뭐 상당히 완전 전문가 뺨치도록 그렇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금도 모기가 많다 이래서 한 번 더 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방역하면 영선2동이지요.
(일동웃음)
우리 절영해안산책로 그쪽에 조금 있으면 공사 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비탈면도 물론 재해위험지구도 하겠지만, 지금 태풍 때문에 우리 지금 공사 하잖아요?
영선2동장 홍성호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2동장 홍성호
뭐 일단은 해양수산과에서 주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수시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달라고 서로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통장회의 때나 유관단체회의 때 사업 시행 기간이라든지, 뭐 그렇게 홍보 안내문을 직접적으로 회의 때마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주민들한테, 물론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동에서 사실 또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통장님이나 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더라도 동에 오시는 분들 계시는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런 요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안내물을 억수로 잘 만들어 왔는데, 좀 많이 인쇄해 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어쨌든 모르시고 가지 않으면 못 보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가 이제 통제가 된다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안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예, 앞으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번…….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통장님, 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각 동에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있지만 격려차 하는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영선2동이 뭔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뭔가 어떤 게 있으면 그거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예.
영선2동장 홍성호
그 2019년도에 우리 동사를 그때 박영희 동장님 계실 때,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장님 계실 때 전부 다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랬는데,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동사 건물 자체가 사실 오래되다 보니까 동사 환경 개선 조금 더 이래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 본예산에 요 화장실 부분적으로 조금 개선을 위해서 한 320만 원 본예산, 고맙게도 우리 의원님들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내년도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또 여력이 되면 추가로 좀 그쪽에 동사 요 계단이나 또 회의실 바닥이나 이래 좀 부분적으로 더 보수할 부분이 많거든예. 그래서 동사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앞으로 뭐 우리 민원들도 좀 더 쾌적한 동사에서 민원 처리가 되고, 주민 만족이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예, 뭐 일단 기획감사과에 이야기 잘하셔가지고 예산만 올라오면 저희들이 반영 잘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 반영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무쪼록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인구수라든지 세대수가 3736세대인데 거의 4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 5구역 계신 분들이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서 처음부터 조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행복하게 잘 사는 영선2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2동장 홍성호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영선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 후 주민도시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1시 30분에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예.
건축과장 김기정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영도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규원 건축팀장입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폐가철거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20년에 폐가철거사업이 관내 폐가 58동 철거, 2021년 70동, ’22년 스물여덟 동 철거 이렇게 쭉 나와가 있습니다. 585페이지 보시면 공·폐가 정비사업이 2021년 10월부터 각 동별로 나와 있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영도구의 가장 문제 중의 하나가 공·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문제를 조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폐가를 정리를 하고 일단 우리 구 비용으로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철거는 전액 시빕니다.
최찬훈 위원
아, 전액 시비, 예, 하여튼 예산으로 이제 철거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동 했고, ’21년부터 44동을 철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덴가 혹시 뭐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이제 활용은 인자 소유자한테 저희가 3년간 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지난 거는 개인소유로 다 돌아갔고요. 3년 안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각 다른 과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주차장 네 면, 주차장 네 군데, 블루베리농장 네 군데 그다음에 쌈지공원 두 군데 이래 총 열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총 열 군데라 하셨죠. 자, 2020년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제법 좀 됩니다, 2020년대부터. 물론 3년이 지난 시점에는 다 소유주들한테로 돌아갔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율로 볼 때 물론 활용할 수 없는 공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열 군데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이제 빈집이다 보니까…….
최찬훈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했으면 좀 더 우리 쉼터라든지 물론 3년간이겠지만 그런 면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수차 다른 과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는데 이게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게 상당히 작습니다. 대지 위치도 작고, 그다음 진출입로도 억수로 상당히 협소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나마 빈집들 좀 모여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철거된 데는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블루베리 농장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 하면 또 주민들이 뭐 공동 빨래 말리는 거라든지 뭐 평상을 갖다 놓고 쉼터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3년이지만 가장 조금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시설 많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쉼터 관련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자, 우리 폐가 같은 경우에 공가나 폐가 같은 경우에 우리 구나 시 땅 위에 폐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철거한 예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한 군데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있어가지고 그건 자산공사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이제 조성하고 철거하겠다고…….
최찬훈 위원
그게 시 땅이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시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시유지 땅이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위의 공·폐가는 주인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있었는데, 그 파악은 안 돼서.
최찬훈 위원
아, 파악은 안 돼서 그냥…….
건축과장 김기정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정도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
최찬훈 위원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는 지금 따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 네 군데랑 주차장 그리고 쉼터 해서 총 열 군데 말고는 활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우리 공·폐가 문제가 참 우리 영도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내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유지도 우리가, 저희가 3년간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 시유지는 사실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사실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시유지 부분도 저희가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으면 시유지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유지 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철거했던 철거 비용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 했을 때도 저희가 3년간 무상으로 그 부분도 활용을 하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공·폐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했을 때 활용이 조금 낮은 곳들이 되게 많아서 활용이 대부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근데 이제 활용 가능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을 조금 미리 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철거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활용하는 형태로 간다면 이 활용도가 조금 높은 곳들을 먼저 철거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그걸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위험해서 이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라면 거기 순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셔서 계획들을 미리 좀 짜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공·폐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폐가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는 거의 다 생활쓰레기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철거 부분이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안전, 예, 그렇죠. 이거 3년 동안에 공·폐가 최근에 들어와서 공·폐가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쯤 됩니까, 2022년도에는?
건축과장 김기정
정확하게 집계는 안 돼 있는데…….
위원장 신기삼
집계는 안 돼 있고.
건축과장 김기정
집계를 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한 3, 4년 전에는 우리가 공·폐가 철거가 시에서는 한 6억 7000, 거의 7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 5억 3000쯤 되거든요. 열여섯 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공·폐가가 영도구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예산 부분이 올해 너무 터무니없는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나, 보통 공·폐가 철거하면 한 이삼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영도가 진짜 전수조사를 해보면 한 200, 300개 실제로 한 300개에서 뭐 한 3000개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에 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구 예산도 해가 있고 좀 공·폐가 처리해야 되고, 처리하고 나서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개 보면 주민생활쉼터라든지 뭐 체육공원시설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 만약에 폐가 철거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현재 영도구의 공·폐가는 지금 허가 기준으로는 300동이고요. 그다음에 무허가까지 합치면 한 1100동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은 저희가 4억 800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시 사업비가 1억, 15억에서 20억 정도 사이인 점을 감안할 때 저희 구가 상당 부분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지금 철거 예상 동수는 57동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폐가는 더 많은데 더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이게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그다음 소유자 파악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유자를 파악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산이고 또, 저희 구에서 3년간 무상임대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 특별한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럼 또 이 맞는 법 자체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 만든 취지 자체가 이 활용보다는 사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철거를 목표로 이게 만든 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까지 일단 조금 그게 어렵다고 해서 철거를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해서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공·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추가로 또 조금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7동 목표로 하고 계시다 하셨고, 지금 완료된 게 그러면 스물여덟 개?
건축과장 김기정
스물여덟 개고, 지금 철거 중인 게 또 한 열다섯 동에서 한 스무 동 정도 있고요.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21년도에는 그래도 구비가 책정이 돼서 같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비가 혹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구비도 확보하면 좋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받아오는 시비만으로도 사실은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지영 위원
돈이 남아돕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돈이 남으니까 그렇다고 또 시비를 확보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면서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구비까지 확보하면서까지 할 물량은 없기 때문에 굳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60개 동 정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한 50동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이거 이제 목표를 잡은 게 일단 민원이 위험하다든지 더럽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랑 그다음에 동에서 요청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위험 민원 이런 걸 취합해서 해보면 한 50동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영 위원
보통 우선순위가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우선순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안전상의 위험이 클 때가 제일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 구에서 활용 목적이 있어서 좀 특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우선순위를 두기도 하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냥 순서대로 지금 번호를 매겨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번호 매기는 게 어떤 방식으로?
건축과장 김기정
제일 처음, 선착순입니다.
김지영 위원
선착순이라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민원이 들어온 선착순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보고 현장이 위험성이 있다 판단되면 이제 앞 순위로 올리는 거고요.
김지영 위원
현장을 나가봤을 때 판단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매겨놨지만 요게 더…….
건축과장 김기정
시급하다.
김지영 위원
시급하다 판단될 때는 그걸 먼저 하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래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한테서 허가를 못 받으면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빈집 환경 정비를 명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빈집 소유자한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근데 이제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사실 그 행정명령을 갖다가 불이행했을 때 그 이행을 갖다 대체할 의무수단이 없고, 그다음 또 공익을 크게 해한다고 판단될 때 두 가지 경우로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상의 큰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 보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 사람도 안 살뿐더러…….
김지영 위원
사람이 안 살지만 그 집이 무너지면 주변에 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없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최근에…….
김지영 위원
청학동에 제가 알기로 민원 받은 것도 그 주변 분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민원 들어온 게 있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무너지면 길가는 행인들도 다칠 수 있고 덮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옆집을 덮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해서 나가보면은, 사실 나가보는데…….
김지영 위원
그 정도는 아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랬던 사항이고요.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쨌든 이걸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거의 안 되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지영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지영 위원
주민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냥 그렇게 납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건축과장 김기정
이게 만약에 이제 더 위험해서 재난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시안전과나 이런 데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렇게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빈집에 관해서는 그 돈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신 데이터가 제가 이게 좀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1123개 총계가 되어 있고, 뭐 남항동 119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자료에서 뽑으니까 빈집 현황이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320개 정도 되는 것은 허가건축물 기준으로 저희 공부상에 존재하는 건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1123동이라고 했던 거는 저희가 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낸 숫자거든예.
김지영 위원
무허가를 포함한 수치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는 이런 거고, 지금 공공데이터에 올라가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공부상 존재하는 것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 건지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전수조사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건 뭐 이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남항동, 영선동, 신선동, 봉래동 막 이렇게 보면 특별히 또 많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어쨌든 좀 활용 방안도 활용 방안인데 저는 일단 우선 빨리 철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해서 물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활용,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 같아서 저는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영도 전체 내에서 이제 공·폐가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걱정 많으시고 저희 청장님도 걱정 많으시겠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페이지 563페이지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공·폐가 철거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산 변경사항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2021년도 그렇고, 2022년도 그렇고, 앞으로 또 늘어나게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의 주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거 주로 이제 공·폐가가 철거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이게 만약에 집을 갖다가 처음에 짓는 걸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서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다 보니깐 이게 만약에 지장물이 나온다든지, 철거를 하고 나서 보면 옆에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추가로 공사비가 드는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접근 자체가 골목길을 통한 소운반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동의가 안 된다든지 해서 길어지면 또 공사비가 또 과다하게 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철거는 설계변경이 계속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철거업체들도 기존에 이 지역을 철거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증액되는 부분들이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산을 증액한 거는 아니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증액되는 부분들이?
건축과장 김기정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하여튼 이건 그럼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거 공·폐가 관련해 갖고 저희 햇살둥지사업 있잖습니까?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폐가가 되기 전에 공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하던데, 이게 저희가 시에서 예산 받은 게 이번에 5400 정도?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한 세 군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한 군데 당 18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까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18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뭐 일단은 최대는 어쨌든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최소 세 곳까지는 할 수 있는 건데.
건축과장 김기정
최대 18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의 3분의 2가 18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최대가 1800만 원이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집이 세 군데 아니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기정
대부분 세 군뎁니다. 왜냐면 1800만 원 이상 충분히 소요되기 때문에 한 군데당 맥시멈까지 지원을 해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어차피 세 군데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사실 이 리모델링 비용이 나옵니까, 1800만 원이라는 게?
건축과장 김기정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보통 3000에서 40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이게 원래 공가라는 게 폐가 직전의 공가가 아니고요. 그냥 일단 공동주택 중에서 쓰지 않는 빈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를 설득해 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해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대학생들한테 반값에 임대해 주는 사업이거든예. 그래 사실 저희가 동의를 갖다가 소유자한테도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 입주할 사람들도 또 구해야 되고, 사실 1년에 세 군데 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저희 공가가 있다는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공·폐가 사업이 어려운 게 산지에 있다든지,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데서 좀 사람들이 어차피 안 사시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실제로 햇살둥지사업 해가지고 대상이 뭐 신혼부부나 대학생이나 그다음에 생활 어려우신 분들 하는데 그런 분들 어쨌든 인프라가 열악한 곳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할 것 같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햇살둥지사업은 또 폐가하곤 틀린 게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위치적인 문제는 또 사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폐가를 사업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 공가 부분이 보통은 폐가로 넘어가니까 공가가 생겼다는 게 주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아닙니다. 공가하고 폐가는 좀 틀립니다. 공가는 그냥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꼭 폐가 직전까지 가는 집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가와 폐가는 다른데 이제 공가에서 폐가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폐가가 바로 생기지는 않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원래 어쨌든 비어있다가 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가가 생겨있다는 부분 자체가 나중에 폐가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쪽을 둥지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 좀 반응은 어떤지를 여쭈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건축과장 김기정
그 반응은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반값에, 주변시세의 반값이기 때문에, 예, 주로 대학생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요.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쨌든 공·폐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들 있잖습니까? 같게 연계해 가지고 뭐 사업 이런 걸 할 수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기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기금도 활용하면 좋은데 시에서 받는 시비만으로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확보해서도 더 확보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걸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관리 대상이 382여 개고, 무허가까지 하면 1100개 넘는다 하셨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는데, 이제 그 대상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예.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를 통한다든지 수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다 제대로 동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니까 그 방안 자체는 따로 있습니까, 안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찾기가 힘들다 하셔 갖고 진행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구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지역들이 계속 방치되면 슬럼화되고 우범지역으로 되니까 그런 걸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단순히 재산 조회가 안 돼 가지고 힘들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쨌든 강구책은 마련해야 될 것 같긴 같은데…….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재산 조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소유자를 통해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미관도 해치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고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기 재산이거든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없앤다는 게 상당히 거부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또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또 고독사 문제도 이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불법현수막 관련 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영도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생겨났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건들이 대부분이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건데 주민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래가 불법 현수막 관련해가 과태료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부담은 주택조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주택조합으로 넘어갔던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자체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입장들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서 최대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 부분들이 시행이 안 돼서, 제대로 안 돼서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감면해 주는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대신에 뭐 다른 조건을 건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과태료가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보니까 억 단위 이상씩 막 이래 나오던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지역주택조합에서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봉래지역주택조합 같은 건 한 8억 3000 정도, 그다음 동삼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4억 6000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사전통지서를 보냈을 때 사전에 납부하면 한 20% 정도는 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그거를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서 지금은 가산금까지 붙어있는 상탠데, 사실 이게 법상에는 이게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특별히 제한된 조건 말고는 감경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사실 저희도 이렇게 민원이라든 어떻게 많이 받기는 받았는데 사실상 감경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참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4억 몇천이라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20% 감경한다 하더라도 한 뭐 1억 6000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한 6억 이상 이렇게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은 지나서 감경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감경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래 되면 8억이라는 예산을 다 줘야 되고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붙게 되면 뭐 거의 뭐 9억에서 10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아, 이게 결국에는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조합원들이 결국은 이 부분들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실 재개발조합이랑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고, 거기에 계신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예할 수 있거나 내지는 이 부분들을 뭐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과를 좀 뒤로 미뤄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따로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이제 과태료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다가 과년도가 되면 저희가 세무과에 넘겨서 「지방세법」이나 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거기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일단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틀리게 이게 일단은 대지를 갖다가 다른 데서 사오는 겁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저희 주민이라고, 100% 주민이라고 하기도 힘들고요. 그다음 또 주민을 모집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현수막을 걸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우리 영도구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다 지역주택조합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예.
김기탁 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지역주택조합에 계신 분들이 업 하시는 분들이야 뭐 본인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이거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이 또 봐야 되는 입장들이 좀 발생을 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조합에다가 양해를 좀 하셔가지고 불법현수막을 달지 않고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제가 현수막 게시대 있잖습니까?
게시대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목이 좋은 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간선도로나 교차로 부분인데 그게 부산시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산시 조례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눈에 제일 잘 띄는데 간선도로 내지는 교차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약간 눈에 잘 안 띄는 지역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에도 조금 건의를 해서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불법 현수막들을 양성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저희가 결국에는 불법 현수막을 안 달게 하기 위해서 목 좋은 곳에 눈에 잘 보이게끔 현수막을 달 수 있게 해주는 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부산시에 건의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게시대에 대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영도구에 있는 행정게시대 하고 민원게시대가 보니까 토털 보니까 175면 돼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건축과에서 허가 내면 게시대를 설치하고 나면 보통 보름 되면 철수합니까? 아니면 20일입니까? 아니면 어째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민원용 게시대는 11일간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11일이고예. 그러면 행정게시대는?
건축과장 김기정
행정게시대는 저희가 공문이 오면 보통 한 2주 정도, 14일 정도 게시를 하는 거죠.
위원장 신기삼
허가되면 건축과에 허가 내면 필증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약간 딱지처럼 붙어있던데, 게시대에 보니까 허가필증보다는 불법 현수막이 게시대에 많이 붙어있는 게 많더라, 이게 어찌된 건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한번씩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이거 하면 필증이 붙어있고 다른 걸 보면 안 붙은 게 너무 많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관리라든지 점검이 좀 필요성이 있는데, 영도구 청년연합회에서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설치하고 그분들이 광고, 업체들이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심지어 모 지역에는 이거 필증된 거는 한 개고, 안 된 거는 네 개가 게시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붙일 자리가 없다 보니까 약간 불법 현수막 쪽으로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처럼 그런 목이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봉래동하고 청학1동에 클린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정돼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두 군데 돼 있습니다. 선거철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잘 지키는데, 또 저희들은 지키고 있지만 선출직들은 지키는데, 또 다른 정당의원은 붙이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왜 이게 왜 홍보가 안 됐을까? 철거가 안 되고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성 안 있겠나. 이번 정당이, 올해에 제가 보니까 정당이 만약에 현수막 이거 붙이면 불법 현수막은 철거를 못 한다고 그거는 중앙에서 법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옥외광고법이 6월 11일 날 개정돼서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허가나 아니면 장소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다 배제되기 때문에 사실은 임의사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 데나 게시대 붙일 수 안 있겠나. 또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영도구의 정당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부분, 이 위치만은 좀 피해주고 붙여야 안 되겠나 이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풀리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로수 아무 데나 또 붙일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좀 검토드리겠고요.
그 게시대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 활용성이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게시대에 붙여놓은 현수막보다는 건축과에서 허가 안 되는 현수막이 좀 많이 붙어져 있더라,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기정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게시대 관련해서 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수막 절대적으로 금지된 구역이 두 군데 있잖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면 거기에 달더라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클린존이라고 해서 봉래로터리 하고 청학119안전센터 앞에 두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최찬훈 위원
아, 그러니까 구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거는 관리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취지가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119 앞에는 안전문제 때문일 거고 또 저쪽에서는 우후죽순 너무 복잡하니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달면 떼는 부분 우리 구의 취지를 설명해서 떼는 부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법이 개정돼도 일단 게시할 수 있는 기간 30일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군데에 대해서는 단속보다 계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래 할…….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민원게시대 우리 90면 신청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보통 우리 신청을 하면요?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일단 거의 다 지금 붙어있는 상태고, 다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최찬훈 위원
90면이 거의 다 차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 지금 가로순가 전봇대에 우리 그 할 수 있죠? 뭐 가로현수막인가 그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현수막 말고 우리 저 배너라 할까요?
광고물담당 서경애
가로등현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
예예, 그걸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잖습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펜스 부분에 기둥 세워서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찬훈 위원
아니, 그 우리 가로등이나 이런 데 우리가 그거를 다 허용을 했잖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팀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럼 양해해 주시면 저희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 저희가 가로등현수기, 가로등을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
최찬훈 위원
몇 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광고물담당 서경애
일단은 지금은, 그거는 저희가 개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대충?
광고물담당 서경애
한 700군데 정도.
최찬훈 위원
700군데?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구가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까?
광고물담당 서경애
아, 공공용은, 저희 이거는 비용을 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공용만 쓸 수 있습니까?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 공공용이고, 우리가 또 문화예술 쪽으로 하는 고런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개인이 어떤 광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일절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 그거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게 우리가 허용된 지가 얼마 안 됐잖습니까?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 허용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활용을 하고 있더만도 보니까요, 그죠?
광고물담당 서경애
예, 저희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많이 붙이고 계십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게시대 부분 제가 아까 다시 한번 그거 하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부분은 저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한번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게시대 관련해서 혹시 연관으로 질문하실 분이, 예, 하시면 제가 또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클린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 조례를 통해서 이 두 군데는 지정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면 그거 문제는 발생을 안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근데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 했는데 별도로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영도구 클린존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 지역이나 이쪽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로 아예 지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그 게시대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봉래동 쪽에는 우리 클린존이라고 되어 있지만 게시대가 설치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현수막 막 붙이고 있다 보니까 일반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게시대 그거를 다른 데 이전하면 안 됩니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왠냐면 거기 하다 보니까 다는 경우도 안 있겠나.
건축과장 김기정
안 그래도 지금 공공용게시대를 한 열두 면 정도를 더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어차피 클린존 게시대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과장님께서 그렇게 제도 개선 필요하다면 청학1동, 소방서하고 당연히 거기 게시대가 없지만 봉래로터리는 이 부분 약간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여쭤볼게요. 그 행정게시대도 부산시 옥외광고물 우리 조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다 됩니다.
김기탁 위원
다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봉래동 교차로에 거기 설치한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니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 조례에 보면 간선도로라든지 교차로에는 그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행정게시대라도 거기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게시대라 하더라도?
건축과장 김기정
행정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곳에는 저희가 사실 단속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보면 봉래동 같은 경우에 행정게시대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간선도로라든지 교차로 부근에 이제 게시대를 원래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게 사실은 차량이 이동을 할 때 그 시선을 유도하게 됐을 때 사고가 유발된다라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렇다면 저희 봉래동에도 행정게시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근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면 저희 사실 영도구에 설치돼 있는 현수막 게시대들이 대부분 다 그 부분을 위법하게끔 위배해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그러면 저희가 싹 다 사실대로라면 다 이전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행정게시대도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그걸 묵인하고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게시대가 거기 있어서 현수막을 달다 보니까 거기가 눈에 잘 보이니까 여기도 달아도 되겠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행정게시대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간선도로나 이렇게 눈에 잘 띄는 큰 길가에 있는 게 사실은 눈에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되니까 거기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골목골목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도 많거든요,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도 한번 설치를 해보는 것도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청학동이나 이런 데는 보면 위에 산복도로라든지 중복도로라든지 이쪽에 차량들이 통행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근데 그쪽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잖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5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584페이지 불법 광고물 차단 자동 전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75건의 전화번호에 15만 4480회 자동전화 발신입니다. 한 건에 2천 회 정도 전화가 갔다는 말인데, 이 시스템은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시스템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 시스템은 컴퓨터에 시간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발신이 되도록 돼 있는 장치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데 한 건에 대해서 한 2천 통이 이렇게 가게끔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이게 이제 하는 목적 자체가 불법 전단이라든지 이런 걸 뿌리면 사람들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못 하게끔 하려고 계속 통화 중을 걸려다 보니까 계속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가게끔 그래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무차별적으로 전화가 가게끔 돼 있다?
건축과장 김기정
거기다가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이거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효과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민원들이 찾아와서 이것 좀 풀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최찬훈 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한 2, 3년 정도 됐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최찬훈 위원
예예, 그래서 요거는 아주 좋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5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7페이지 보면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보수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제 예산이 구비로 되는 것 같고요. 보통 보니까 조건이 20세대 이상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50% 범위 내에서 인데 ’20년에 세 개소, ’21년에 세 개소 또 ’22년에 다섯 개소, 자, 요거는 뭐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최고 얼마까지의 지금 신청은 좀 어떻습니까, 요 부분은요?
건축과장 김기정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여기 50%라고 적어놨지만 그 경과 연도에 대해가지고 50에서 8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예.
그다음 최대 천만 원까지 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2천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 한 네 개소, 그다음에 좀 작은 데까지 합치면 한 다섯 개소 정도.
최찬훈 위원
네 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찬훈 위원
그럼 신청하면 보통 몇 군데나 신청을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거는 그 이상 하는 수도 있고요, 일곱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신청…….
최찬훈 위원
아마,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을 조금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건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비고. 그죠? 여기는 보니까 전부 한 군데서 하신 것 같거든요. 요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이것도 이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안에 있는 사항인데, 앞에 있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요거는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준 사항인데 올해는 공작맨션 한 군데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사업성과 보니까 별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관리비 쪽으로 한다 했거든요, 맨 처음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사업성과에 보니까 이거 다 하수관공사, 외벽 계단공사, 이쪽인데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 중첩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관리비 지원이랑 안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전부 다 한 군데씩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건 시에서 보통 선정을 하는데 구별로 한 건씩 제출을 하면 선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시에서 신청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요 앞에 거는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거는 우리 16개 구·군도 다 비슷한 숫자로 한 군데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많으면 한 군데입니다.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두 개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한 구에서 두 군데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아니요. 앞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하고…….
건축과장 김기정
관리지원사업은 4천만 원 범위 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하고 동시에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최대한 다르게 지원을 하지만 중첩되지는 않게끔 한 번 받은 데는 한 5년 정도는 못 받고, 다음에 다른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심사하고…….
최찬훈 위원
예예예, 오히려 요 제도를 잘 모르는 부분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아파트에 내가 이런 제도를 설명을 하니까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조금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얼마 전에 조례 하나 통과됐죠, 소방법 관련해서 이제 옥상에…….
건축과장 김기정
옥상 자동개폐장치.
김기탁 위원
예, 자동개폐장지, 그것도 사실은 요거에 해당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걸 사업을 안 진행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부담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기정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사실 올해는 다 마감이 됐고예.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이제 화재 났을 시 옥상에 자동개폐장치 그거 관련해서 조례가 됐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됐으면 그 관련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좀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별도 구상된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 지원사업에 원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고 다른 사업들을 원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해놨지만 이게 사실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시행이 안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구상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통해서 그걸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아파트가 한 번 이걸 선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나면 한 4, 5년 동안 또 진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신청도 안 할뿐더러 사실은 그 아파트가 시급한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로는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저희가 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면 그거를 이제 계획을 좀 짜서 예산편성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시범사업이라도 조금 진행을 해서 한 번 진행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 사실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잠겨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연기로 질식하는 분이 가장 심각한데, 노후 아파트들 그게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영도 구민들, 저희 영도구가 구민 안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슬로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예산을 투입시켜서 할 수 있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는 이제 수소차 충전소 건축허가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당시 건축허가 하실 때 이 부지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에는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죠?
건축과장 김기정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다만, 이제 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랑 협의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내용이 이제 도로가 좁고 하다 보니까 보행자랑 이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반사경이랑 그다음에 조명시설, 그리고 출차경보등 등 설치 권고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업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설치 권고로 협의가 오면 그 사항 그대로 건축허가 조건에 반영을 해서 건축허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업체는 이거를 설치한다고는 하시던가요, 권고해서?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들이 준공 시까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설치하도록 보통 그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인·허가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지 않잖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건 고압가스 제조 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요,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너무 늦게 알아버려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볼 시기가 좀 많이 늦춰진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만약에 이걸 좀 미리 저희 의원들이랑 저희 주민들이 알았다면 고압가스 제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더 준비를 했을 텐데, 너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어쨌든 이 수소 트레일러 차량 자체가 제가 동선을 받아 보니까 구청으로 앞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반사경이랑 이제 조명시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신호수라든지? 그건 무조건 저는 필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업체들한테는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봤거든요.
건축과장 김기정
공사 과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5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 개최 건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딱 어떤 경우에만 개최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왜 한 번도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기정
그건 아니고,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개최하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사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게 인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의 결과를 내려주면은 양쪽 당사자가 다 합의를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밖에 없다 보니까는 일방이 그냥 수렴을 안 하면은 그냥 무효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에일린의뜰만 해도 그런 분쟁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런 제도를 알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 에뜰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많은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도 찾아오고 우리 의회도 찾아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들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번 개최가 안 됐다는 부분도 제가 좀 의아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19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꼭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목적에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돼 있는데요.
이 「주택법」제52조를 보니까 엉뚱하게도 ‘공업화 주택의 인정취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보면 ‘위원의 대리 출석’에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됐나, 또는 상위법이 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거는 건축과 관련 조례입니다.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한 번도 안 열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 ‘이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하는 부분도 필요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조례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조례는 당초에는 이제 「주택법」이었다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하위 조례나 이런 게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개최를 잘 안 하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재안이 강력한 그게 없다 보니까는, 지금 봉래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자랑 정원건설 다 소송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수락을 안 하면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분쟁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분들 당사자들 다 만났었지 않습니까? 다 만났는데 우리 분쟁심의위원회는 안 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안 열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음에 더 홍보를 해서…….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에 조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조례가 고쳐지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것 빨리 한번 고쳐 손을 보시고, 고치도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최찬훈 위원
아, 죄송합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대상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분들 조회를 해서 그런 분들이 취업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 조사를 지금 다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저희가 매년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괄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직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례가 아예 없다, 지금 현재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경비원 취업제한 대상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지금 건축허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고거는 일단 경관위원회 심의는 통과했고요. 그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한테 이제 보완 완료가 들어오면 그걸 적극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보건소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보건행정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기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기존 두 개에서 우리 동삼2동 구 동사에 또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삼3동 마을건강센터는 주공 1단지 올라가는 입구에 있고요. 봉래2동은 우리 EM사업소인가 거기에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동삼2동 구 동사에 우리 동삼1동 마을건강센터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각 동에 하나씩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약간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이 마을건강센터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마을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마을건강센터에서 분담을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이게 사실은 부산시 공약사업으로 전 동에 설치하는 걸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 동에 설치되어 있는 구는 북구와 사상구 그쪽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우리처럼 한 서너 개, 두세 개 정도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삼2동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동삼2동사에 유휴지가 발생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소요 조회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설치 지역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 건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필요성을 우리가 설득을 하다 보니 우리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상주 인력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이고, 우리 봉래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건강관리가 1447명에 5633건입니다. 동삼3동도 거의 뭐, 동삼3동 같은 경우는 3766명 1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주 인원이 두 명으로서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 건강센터를 찾아오셔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코로나 시국 때는 찾아오시지 않는 경우에도 전화 유선으로 통한 건강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셔가지고 회원등록을 우선적으로 하고, 회원등록을 할 때 기초 건강검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전산상에 다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대면 서비스보다는 유선으로 관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대면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건강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 공간이 충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동삼1동 같은 경우는 동삼1동사에 있기 때문에 동삼1동사의 프로그램실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봉래2동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2층의 EM교육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거는 야외에서 가능한 건 또 야외로 같이 나가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이렇게 건강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한 부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 같이 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상주 인력 두 명 말고도 또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상주 인력 두 분이서 지금 이거를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간호사 한 명하고,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한 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담당 직원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각 동으로 만들 계획은 있는데 장소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최찬훈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약품 구매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의약품 구매를 할 때 구매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을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또는 소량인 경우에는 카드 구매 등등, 인터넷 구매 등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로 이렇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기탁 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가격비교 다 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의약품 구매내역에서 에어파스라든지, 덱시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돼 있는 듯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면은 지금 특히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게 구매 수량이 작은 것도 아닙니다. 구매 수량이 1천 통 내지는 1500통, 200통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되면 될수록 이게 예산이 충분히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여기서 이제 삐콤씨정하고 임팩타민정 파워정하고, 패밀리솔루션 유산균, 기타 등등해서 몇 건이 입찰이 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의계약 또는 물품 구입으로 카드 결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약국이나 이런 데서 금액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높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금액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협의 보고 최대한 낮게 좀 싸게 구매를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단가 자체가 너무 높게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보니까 지금 2020년도 하고 ’21년도, ’22년도에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전에 계약된 것들이 대다수여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제가 오고 나서 안 그래도 단가 비교나 이런 것들하고 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하라고 일단 직원들한테 당부 또는 지시를 했고요.
지금 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단가 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병원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영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의약품 관련 영업을 하는데 그 관련 문제들이나 비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구매 수량이나 단가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구매했던 것보다 수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단가가 내려간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단가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또 구매했던 내역들을 쭉 보면 같은 업체명에서 세 가지뿐이라든지, 네 가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었을 때 각각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쳤을 때 각각의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네 가지 품목을 다 했다는 건 전체적인 금액이 더 낮았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도 사실은 제기가 된 게 있거든요?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 제가 깊게 파고들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는 사실은 판단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기탁 의원께서 질문했는데, 우리 약품명과 업체명을 보면, 한 가지로 보면 삐콤씨정 하면 황선메디컬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면세품 아니면 도매상 쪽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단가가 좀 높게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가 어차피 단가가 높게 들어오니까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도매상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도 있고요. 이거는 좀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599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보면 명기된 각종 기본 계획 및 등 추진 사항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우리 영도구에서 적십자에서 차량이 오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보건소 직원들이 헌혈한 부분 있습니까? 해마다 있습니까?
보건소가 주최를 하면 보건소 직원이 헌혈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 보니까 3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전체 30명이고, 보건소가 30명이 아니잖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전체 30명.
위원장 신기삼
왠냐면 주체가 보건소면 이것도 좀 필요성이 있다, 직원들도 왠냐면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저는 더 아쉬운 게 열한 개 동에 유관단체가 있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구청에 대한적십자 혈액차량이 오면 이 홍보가 부족하다, 주민들도 왠냐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헌혈차가 왔냐 하며 다시 이분은 남포동 헌혈의 집으로 가는데, 이런 행사는 영도구 전체에 한번 알리세요.
알려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전 동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또 참석할 수 있게, 희망하시는 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 팁을 조금 드리면 대한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차가 오는 거죠? 저희가 신청하면 바로 차가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간계획 수립해가지고 구별로 돌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안 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이 연간계획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조금 못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와야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웃음)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영도다리축제나 이런 축제를 할 때 한쪽에 차가 대기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런 방식도 한번 해보시면 또 좋겠다 싶어서 한번, 헌혈은 지금 많이 피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런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협조 요청한다 하면 그쪽에서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요거는 축제 행사 시에 혹시 출장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혹시 다른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먼저 하세요.
김지영 위원
조례하고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심폐소생술 교육 지금 매년 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는 아직 안 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벌써 11월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12월 안에 반드시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11월이고, 지금 이게 대상자가 지금 ‘교육 실시 예정’이라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전 직원 대상으로 했는데 보통 전 직원이 다 참석은 어려우니까 이제 민원 참석자 제외하고 각 부서별로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보통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1회 교육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지영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있거든요?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통·반장, 유관단체원, 영도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도구 소속 공무원만 대상으로 지금 1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은 시청각교육 자료를 우리가 배포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하는 거를 조금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청각으로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전에는 그랬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행사도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에서도 외부에서 와서 하는 행사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는 지금 이거 한 세 번 정도 받았는데, 할 때마다 새로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기억은 하고 있지만 막상 이게 급한 순간이 되면 이거를 내 몸이 익혀 놓지 않으면 그 순간에 이걸 활용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실습하는 거하고 또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김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반드시, 저는 세 번이나 실습을 했는데도 그래요. 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특히나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득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각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시청각교육과 실습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고, 1년에 1회 교육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아마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소방서에서 1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구청에서 1회 하면 1년에 거의 최소 2회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심폐소생술로 이번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활용이 실제 현장에서도 될 수 있게끔 좀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거의 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요 조례가 저도 이제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그다음에 심장충격기 구입에 대한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인제 따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같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이게 사용법을 익혀야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일단 이것도 교육이 이걸 사용하는 교육이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같이 좀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같이 좀 하는 것도 좋겠다, 두 번 나눠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623페이지 보면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부분에서 1-2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약 부분에서 휴마시스하고 단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어떤 그게 일단은 먼저 온도 부분에 보관은 우리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가 상온 보관돼 있죠? 이게 실온이 있고, 상온 보관돼 있다고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실온 보관, (팀장에게 ― 맞죠, 팀장님?)
위원장 신기삼
실온보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실온보관이에요? 상온보관이고?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상온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지요? 상온보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직사광선 피해야 되고, 서늘한 곳에 놔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감염병대응팀장 박정미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케이스에 놔두는 것인가, 아니면 보관을 따로 구매 시약을…… 이게 내용이 키트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 보관장소가 원래 이제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다 넣기 좀 부족해서 한 세 군데 정도에 나눠서 직사광선 피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지금 하고 있네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이게 따로 보관 장소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휴마시스하고 gen Body, Rapigen 이런 거 결국은 우리 코로나 키트거든요.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요. 1만 7천 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게 지금 작성 당시에 그렇는데 최근에 또 좀 유행이 돌고 해서 감염취약시설에다가 또 배부도 하고 해서 5천 개 정도는 잔량을 원래 유지하게 돼 있어서 그 이상은 계속 지금 감염취약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도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소외계층을 위해서 좀 배부해야 되는데 너무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624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실 의약품’ 해갖고 DT 있잖아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있잖아요. 이게 1차, 2차, 3차, 5차까지고, 5차 다음에 6차가 있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되게 보면 1, 2차 이런 거는 2개월, 뭐 4개월, 6개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6차는 마지막에 5년 지나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산모들이라든지 이 산모수첩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이게 또 날짜를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문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작년인가 보면 학교에서 학생한테 그게 갔는 거예요. 자기가 예방접종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됐나,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우리가 날짜하고 기일 날짜, 예방접종시기까지 적어 놓지만 이거는 정확한 시스템으로써 한번 좀 이거 4, 5년 지나버리면 이 시기를 놓치면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6차 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이게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있는데, 그게 문자가 안 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없는 거를 제가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다, 솔직히 1차에서 우리가 생후 2, 4, 6개월 정도 되잖아요. 2개월 정도 맞아야 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2차나 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626페이지 오면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과 앵속경작 단속’ 부분인데, 지금 마약을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업무분장표상에 보면 마약사범을 단속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마약사범을 단속하거나 앵속경작을 단속하는 기능은…….
위원장 신기삼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요 이제 조례 정비 같은 걸 할 때 정비를 좀 해야 될 사항이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 마약은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배당해주잖아요, 그죠? 큰 병원에서는 마약에 대해서는, 잔량에 대해서 처방전과 환자의 명과 정확할 수 있는데, 개인병원에서, 로컬 같은 개인병원에는 이게 단속이 참 힘들어요. 그거는 수시로 단속해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 심지어 내시경 같은 거 하다 보면 약간 잔량이 남을 수,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은 수시로 갈지 아니면 신고해야 들어갈지 모르겠지만도 보건소는 의료기관에 갈 때는 개인병원 있죠? 요거 정도는 내시경하는 병원은 좀 수시로 가야 안 되겠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단속주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 보니까 이제 법령상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 아닌 것 같고.
위원장 신기삼
맞습니다, 예, 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제 민원이나 제보가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부 지침에 의해서 집중 단속을 하는 기간이거나 요렇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수시로 이제 나가 보기는 지금 현재로는 좀 인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경 시행 병원에 대해서…….
위원장 신기삼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주기적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위험 인식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코로나, 우리 구에 코로나 지금 현황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식이 되었을 때 지금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는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행 주기가 올해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금 11월 들어서 다시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고, 11월 시점으로 아, 15일 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또 조금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며칠간 확진자율을 보면 부산시 전체 확진자 인구수에 비해서는 영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중하위권 쪽으로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4차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4차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지금, 대상 인구의 7.9%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그거는 이제 전국 평균보다도 2%가 높고, 부산시 평균보다는 1.5% 정도 높은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그 4차 접종이 언제 시작됐는데 지금 그 정도 퍼센트밖에 안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4차 접종은 지금 11월 중순부터 2가백신이 이제 뭐 BA.2, BA.5가 시작된 거는 14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2가백신이 시작된 건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이거는 의무접종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의무 접종은 원래 아니었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
의무 접종은 아니고, 이제 하실 분 하시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코로나로 확진되었을 때, 확진되었을 때 7일간 격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7일간 격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해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7일간 격리기간 중에 본인이 증세가 이제 원래는 전에는 이제 재택치료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재택치료비를 지금 이제 부담을 국가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증세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해서 1회 3시간 이내로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회 3시간 이내로 외출을 해서 약을 수령을 해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입원되어 있는 환자는 국가에서 지금도 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치료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생활지원금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기초수급자 이하는 있겠죠. 기초수급자 이하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일반 주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코로나로 해서 사망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전체 12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127명이면 그분들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걸로 판명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 127명은 우리 구 보험에 다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구 보험. 시 보험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이 코로나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8페이지 보시면은 동 자율방역단 주관해서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영선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주장하셨던 게 ‘방역은 영선2동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상이 있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점수화해서 이 부분을 포상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걸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동별로 이제 실적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실적보고서 안에 방역 횟수랑 방역 참여 인원,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 모기나 이런 것들이 서식하지 못하게끔 동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건 그러면 해마다 평가 결과에 시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하셔 가지고 돌아가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봉래1동장을 하다가 지금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봉래1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한 열 명 가까이가 나오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영선2동은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 하는데, 또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참여 인원이 아주 매우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 인원과 횟수와 물리적인 방역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건요, 이 평가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평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동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역에 참여하시는 분이 좀 다르고, 동 사정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평가로써 이렇게 할 사안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좀 그렇다 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이게 이제 몇 년간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같은 동이 계속 받는 건 아니고, 거의 다 이제 조금 우수하다고 상을 받던 동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기는 하는데…….
최찬훈 위원
(웃음) 그렇죠, 돌아가면서 받겠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근데 이제 또 잘하는, 우수상을 받든 최우수상을 받든 이런 동은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상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걸 떨어뜨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독려하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보면 적출물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폐기물 종류가 있죠?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이고, 병리계폐기물은 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이고, 손상성폐기물은 30일,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해가, 보관장소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한 라인에 전체 딱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있죠. 우리가 전염병하면 1종, 2종, 3종이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1종은 즉시 신고해야 되고, 2종이 되다 보니까 24시간 이내 됐다, 그죠?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1, 2년 동안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적출물 같은 처리가 상당히, 7일 보관을 하면 상당히 많이 그거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PCR 검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보관장소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코로나 관련 폐기물은 지금 이제 그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5일 보관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관창고가 미어터질 만큼 보관을 못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꼭 보관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신기삼
즉시 처리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니까 연락을 해서 바로 수거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예. 7일을 보관할 것이 아니고, 양이 용기가 차면 바로바로 즉시 연락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이제 단가로 보면 g당 2000원 돼 있어요. 이 단가가 수의계약이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이 단가가 조금 비싸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야기는 안 해도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거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요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백신 부분에서 보관, 백신에 대한 우리가 보건소에 백신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예?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백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백신을 보관…….
위원장 신기삼
장티푸스하고, 예.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설명해 줘도 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고제현
지금 저희들이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건 여덟 종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여덟 종이죠?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이게 저 WC 와치(CWJK) 세 개, 맞죠? 그거는 저 오늘 가지는 않았지만 보관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보관이 잘못되면, 온도에서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백신이 좋은 게 들어와도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예방의약팀장 고제현
발전기, 정전을 대비해서 자체 발전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지예, 발전기 맞아예, 이거는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제가 좀 보다가 아까 대충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약품 구매할 때 이거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경쟁 시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도 하고, 또 이제 수량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도 하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한서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입찰경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약품명이?
김기탁 위원
삐콤씨정하고 임팩타민파워정하고, 패밀리솔루션유산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요거는 입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입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21년도 삐콤씨정, 썬택타민, 포스트바이오패밀리, 벤포벨B,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요거는 지금 수의계약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잠깐만요…….
김기탁 위원
금액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게 품목당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3000만 원이 넘었으면 아마 입찰을 했을 겁니다.
김기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잠깐만요. 저, 죄송합니다. 약품명이 뭐라고 하셨죠?
김기탁 위원
삐콤씨정, 썬택타민, 포스트바이오패밀리, 벤포벨B.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고거는 입찰이었고, 뒤에 또, 뒤에 또 다른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2020년도 거는 삐콤씨정, 임팩타민파워정, 패밀리솔루션유산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요거는 입찰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입찰입니까? 그러면 입찰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이게 입찰이라면 더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음…….
김기탁 위원
입찰이라면 경쟁입찰로 들어왔을 건데,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쟁입찰이라면 업체들끼리 담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매가로 저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소매가로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기탁 위원
지금 여기 단가가 금액들 보면 소매갑니다. 도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거 저희가 지금 뭐 한 개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했던 건들 비교해 보면 억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억 중에서 저희가 3분의 1만 줄인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요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체적으로 가서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3년치 제가 달라 했거든요. 지금 5년간으로 추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입찰했으면 입찰업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입찰업체들 단가 들어왔던 것들 하고, 그 내역을 다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거는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잘못하면 이거 저희가 차라리 감사건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이거는 너무 큽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가 부분이 조정이 안 되고 이대로 계약이 됐다면 이거는 업무를 잘못 봤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업체들끼리 이걸 담합해서 금액을 만약에 들고 들어왔다면 업체 담합이 될 수가 있고요. 저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저희 마스크 구매한 거 금액 그것도 같이 한꺼번에 좀 주십시오. 마스크 구매했던 구매 수량하고, 단가하고, 구입 일자, 업체명 똑같이 단위하고 다 주시고, 그것도 최근 5년간 뭐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 금액들 다 주시고요.
이게 상당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이고, 이게 업체가 네 개가…….
발주는 그러면 이거 한 개씩 잘라서 냈습니까? 네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자료에 보면 구입일자가 동일한 거는…….
김기탁 위원
같이 한꺼번에 내셨겠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같이 발주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고 따지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자료 다 주시고,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더 따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저희도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을 당시가 다 아니라서 일단 가서 저거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별첨 부분에 보시면 저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신청 자격이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안 한 자들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혼에 계신 분들, 1년 이상 사실혼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구에 방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 혹시 몇 명이나 오셔 가지고 신청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난임요?
부위원장 서승환
예, 예, 혹시 사실혼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고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니까 2022년에 이제 난임시술비 지원을 한 100여 건 정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임신되신 분이 스물다섯 건, 근데 이 지원한 100여 건이 100명의 그 부부에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맞죠? 왜냐하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1회에서 9회, 1회에서 5회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총 몇 가구를 저희가 지원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거는 저기 신청 및 지원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신청 건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신청한 가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제 보통 100여 가구 해가지고 스물다섯 건이 됐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래서 성공률을 지금 그 건 대비해서 지금 성공률이 나와 있거든요.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보통 그러면 저희 구에 지원하시는 부부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보통 한 30대, 40대분들이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요새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젊은 직원, 젊은 사람들보다는 30대 이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2022년에는 그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구비도 25%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20년이랑 ’21년도에는 보통 이제 국·시비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뭐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하 분들은 뭐 국비로 받고, 초과하시는 분들은 또 시로 받고 하시던데, 이 예산 어떻게 다 소진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자료 드린 거에 지원 예산 부분이 지금 나와있거든요. 지금 ’22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예산에 62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에 4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서승환
이게 2022년이고, ’20년이랑 ’21년도에는 이거 지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통 다 지원을 해줬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해드리고 나서 남는 예산들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산 잔액은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그분들은 이쪽에 이 난임부부 시술 지원에 해당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니오, 지금 이제 난임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180% 초과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난임부부가 다 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맞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신청만 하면 누구나…….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 부분에서 남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12월 중에는 다 소진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거는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으면 잔액은 또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는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이 난임부부들 보니까 저희가 뭐 배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체외수정하고 할 때 과배란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이제 난소를 좀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수도 차고, 혈전도 좀 생기면서 이런 난소과자극증후군이 우려되는 경우도 저희 영도구에 있습니까, 지원하신 분들 중에?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혹시나 예산 남는다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거는 현재까지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어쨌든 저희 구비가 들어가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정책은 없지만 하신다면 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보통은 이제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는 뭐 조례든 지침이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가 만들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혈액검사로 난소 나이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AMH농도 확인 검사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저희가 난소 동결 시술 지원 같은 경우도 안 되겠죠, 다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난소 나이 검사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되어서 2020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그 비용도 사실 좀 부담되시겠던데, 제가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건강보험이 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급여가 아닌 것 같네요.
부위원장 서승환
그렇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 이런 정책들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청장님도 출산장려금 500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 영도구에서 몇 분이 정확하게 지원했는지를 모르니까 저도 이거를 바로 뭐 이렇게 해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런 산모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나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치매환자가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등록되어 있는 치매 어르신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97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1597명이겠죠? 가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 안에 뭐 부부가 또 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가구로 표현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자, 우리 구청 김기재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치매예방 건강관리 서비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거는 경로당에 순회할 때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청장님 공약사업이 지정되고 나서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경로당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거의 주 단위로 나가고 있어서 이제 거의 몇 군데라고, 아, 예, 지금 38개소 나갔다고 지금 팀장님이…….
최찬훈 위원
진행이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 말씀인데, 우리 그 아까 우리 1597가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쉼터는 이용, 우리 치매 이용 어르신들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별로 20명에서 30명 사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20명에서 30명.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게 신청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어, 치매, 예.
최찬훈 위원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치매치료관리비가 지금 10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102명 지원에, 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월 최대 3만 원인데 제가 안 그래도 금액이 좀 작아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약제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3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걸로.
최찬훈 위원
그 지원하는 거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등록된 가구 중에 치매환자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이제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치매는 사실 이제 온 가족이 좀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최찬훈 위원
자, 제가 작년에, 이건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금연아파트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 당시에 금연아파트는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현재도 한 군데인데, 에일린의 뜰 되어 있는데…….
최찬훈 위원
예, 한 군데, 그 당시에 작년에 금연아파트 관련해서는 지원을 조금 다양하게 좀 늘려주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빛으로 쏘아가지고 바닥에 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금연아파트가 지금 현재는 그 하나잖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데도 없고,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우리 지금 담당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등에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주민 1/2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 조금 약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금연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리자,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뭐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 전혀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작년 행감 때 지적되었던 뭐 그린라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연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그게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 확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영도구에 금연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푸르지오나 우리 동삼동 에일린의 뜰 큰 단지들이 곧 입주가 되고, 또 푸르지오는 입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연아파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많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635페이지에요.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게 산모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서비스를 나오는 기관에다가 제공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신청자 수가 128명, 전환사업대상자, 이용자 수는 102명이에요. 이게 신청을 하고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팀장에게 ― 팀장님, 혹시 사유가 파악이 됩니까?)
김지영 위원
이게 본인이 비용 지불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자부담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게 소득별로 다 달라서 조금, 잠깐만요.
김지영 위원
최대가 얼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5일간 이용하는 사람, 10일간 이용하는 사람, 15일 이렇게 연장해서 이용하는 사람 해서 첫째아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7만 5000원, 그리고 지금 소득이 초과되시는 분은 23만 6000원 이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5일 기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10일인 경우에 58만 원, 15일인 경우에 96만 8000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이분들이 와서 하는 일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지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니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요? 이게 신청하고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이런 서비스를 더 받고 싶으면 추가 금액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이제 산모 위생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에 대한 위생 관리, 그다음에 영양 관리,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뭐 산모와 출생아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청소 등등을 하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 만약에 집안 전체를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식사는 지금 포함 안 돼 있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식사 지원됩니다. 산모하고, 산모를 지원을 하고, 출생아 같은 경우는 보통 분유를 하고 있으니까.
김지영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서비스 신청해 가지고 받을 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여럿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뭐 그런 걸 추가로 하려면 추가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하고 출생아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뭐 다른 아이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가족들에 대한 식사라든지 그렇다면 따로 또 부담을 해야 되겠죠.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이게 본인과 신생아에 관한 그거를 받을 때도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또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용자가 또 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매칭이 돼야 되니까, 예.
김지영 위원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신청하는 과정이, 선정되기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소득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예산이 지금 어디서 나갑니까? 국빕니까? 시빕니까? 국빕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지금 중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지원되고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 예외적으로 소득 초과되는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김지영 위원
부산시가 하는 거는 예외 지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그다음에 기본 지원은 국가가 하고 있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우리 구가 나머지 부분은 저는 좀 매칭을 해가지고 산모하고 신생아에 해당되는 것만 할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가되는 부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거는 본인들이 부담, 자부담을 하게 하고,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산모하고 신생아가 받는 지원에 대해서 100% 좀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
김지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7만 5000원, 뭐 2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는 우리 사실 출생아 수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산모들이 100% 다 지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100%로 해주고, 추가되는 것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제가 ’17년도에 만들었던 게 조례가 임산부,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예전에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 봤어요. 보니까 인제 산후 우울에 대한 안내해 주시는 거 있고, 에딘버러검사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 지금 검사 안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아무래도 예,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예.
김지영 위원
에딘버러 산후우울검사 이거 100% 안 하죠, 지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제가 ’19년도에 출산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출산을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오는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떤 걸 사업을 하시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교육 실시합니다, 안내 발송 끝. 그러면은 안 오죠. (웃음) 어떻게 오죠?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진짜 우울증이 있으면 밖으로 사실 잘 나오지도 않죠. 검사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도 뭐라고 했냐면 가족 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을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후우울증을 진짜 예방하려면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울증 검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링크 보내주고 ‘하세요’ 하더라 해도 그 산모가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요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뭔가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조금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주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김지영 위원
아, 그래서 그걸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울증 예방 관리해서 조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받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이게 몇 년 사업으로 해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을 받으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이게 이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확산하는 사업이어서 일단 이번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인제 그러면 한번 하게 되면…….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계속 해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거다, 그죠?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없고, 이게 사실은 산모한테만 집중해 가지고는 산모우울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조례 만들 때 가족 상담이랑 이 부분을 넣은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가족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고런 거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 안 그래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일단 가정을 방문하는 거니까 이거 만약에 방문을 안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을 못 합니다.
김지영 위원
못 가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애초에 임산부들이 등록을 하러 또 오시잖아요. 왔을 때 어쨌든 홍보를 좀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일차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 사업이 좀 연계가 되어서 조금 잘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거 반드시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지금 시행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고, 내년도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는 게 정확히 언제부터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지금 시행은 시작되었고, 간호사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지금 채용을 해서 교육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김지영 위원
교육까진가 해서 올해까지 하고 본격 사업은 내년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그러니까 신청은 이제 받을 겁니다. 동별로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동별로 다 명단을 우리가 받아서 사전 안내를 하고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할 거라서, 예.
김지영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있죠? 마을건강센터에 등록 관리율이 6.7%인데 이게 영도구에 그 마을건강센터 세 개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거기서 지금 토털해가 3025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안 그래도 이제 등록률 때문에 우리가 등록률을 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건강센터를 찾는 사람이 뭐 유·아동이거나 젊은 사람들보다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되고 거기서 한 10%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또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게 동삼1동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온 게 이제 봉래2동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한 7, 8명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도 6.8%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마을건강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찾아가는 지원 찾아가는, 현수막 보니까 찾아가는 뭐 서비스 돼 있던데, 이거 등록률을 최소 좀 높여야 되고, 홍보라든지 관리가 좀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위원장 신기삼
제가 또 추가만 한 개만 하고 뭐 간단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26페이지 보면 부정의료업자 무허가 의료 판매 있죠. 의료품 판매업소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시정명령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기기, 1인용 의료기기 사용기준에 보니까 그 날짜 위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제가 그때 듣기로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사기를 놓쳐가지고 땅에 떨진 걸 주워서 버리고 새 걸로 써야 되는데 이제 바로 주사를 놓으려고 해서 그게 이제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거 환자가 신고를 한 거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신고를 해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희들이 가갖고 적발한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 된 사항이네요, 그죠? 이런 건 좀 병원 쪽에 해가지고 원래 의료기 일회용 같은 거는 일단 감염되면 또 이거 약물을 다 버려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환자에 투입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좀 보건소에서 우리, 이 병원은 이제 보면 이야기 안 했지만 되게 1차 의료기관에서 좀 많이 그런 거 안 있겠나, 그래 저는 주사기가 사용기간이 약간 오버된 그건지,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방역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목욕탕이 지금 보면 목욕탕에서 물을 내보낼 때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하수구 부분에 온도 자체가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병해충이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그게 지금 이제 방역관리단이 연중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하절기 외에도 돌면서 이제 해충 서식지 같은 경우는 하수구하고 이런 데 다 지금 돌면서 항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목욕탕 주변에 가보면 하수구에서 벌레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지역 계신 주민들이 민원도 한번씩 넣고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방역하면 그때만 방역했던 그 당시에는 좀 덜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또 시기가 지나면 또 벌레들이 발생을 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예.
김기탁 위원
반복된다면 그거를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목욕탕 주변이 가장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원래라면 지금 시기면 날이 좀 많이 추워져서 상당히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금 날씨가 되게 많이 따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기들이나 이런 해충들이 되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거기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연막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아, 연막은 사실은 시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하고 연무 쪽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이것도 5분 발언인지 구정질의인지 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이게 방역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고 주민들에게도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지양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자주 목격이 되더라고요, 연막 소독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평가 기준에도 방역소독 실적에 유충구제 연무, 분무, 연막 그래서 연막이 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연막 소독을 좀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주민한테 사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하시데예? 연막 안 하면 소독 안 했다고 이제 하는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부분을 계속 주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예.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 보건소는 어쨌든 건강을 지킴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 그런 부분에서 연막소독을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연막소독률이 제일 낮은 거를 높이 평가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연막소독을 안 하면 방역을 안 한 것처럼 오해하는 주민이 많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동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예.
김지영 위원
근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캠페인을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홍보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점차 줄여가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뭐 플래카드를 게시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민자율방역단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하시는 분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몸으로 계속 맞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거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부서별 감사 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영선2동장 홍 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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