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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2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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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도시재생과
10시01분계속감사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도시재생과, 기획감사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질의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님.
과표평가팀에 배인기 팀장님.
그리고 취득세팀에 선준호 팀장님.
재산세팀에 박주원 팀장님.
그리고 지방소득세팀에 우리 한소영 팀장님.
세외수입팀에 공충균 팀장님.
그리고 끝으로 체납정리팀에 황철욱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부서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세무과는 평상시에 저희가 조금 잘 만나지지 않는 과다, 뭐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485페이지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영도구 수상내역이 금년 2022년도 수상내역입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1월 등록면허세 납기율 징수율 부산시 1위,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부산시 1위,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 부산시 1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부산시 3위, 그다음에 부산시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 뭐 수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하여튼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 세무과는 우리 영도구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부분도 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러한 세입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수상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요, 이 수상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세무과장 박천섭
아,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세무과는 우리 영도구청에서 제일 큰 과라고, 대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개 팀에 과장 포함해서 서른여덟 명의 세무직 공무원들이 우리 영도구의 발전과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무과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세외수입이나 체납정리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취득세라든지 각종 세금들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밖에 나가서라도 우리 세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좀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영도구에 특별한 우리 사업이 이제 딴 데도 요즘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찾아가는 예산 학교’입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지금 ‘어린이세금교실’을 금년에도 꾸준하게 해서 3개교에 15회에 걸쳐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부터 세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요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업소들이 사실은 그 무허가 업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카드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원래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이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게 되면 그 세입이라는 것들이 영도구로 세입으로 되지 않고 다른 구로 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기본적으로 그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그 사업소가 영도구 안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카드를 끊는 경우도 있을 거고, 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카드를 끊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많다, 작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뭐 추측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저희가 보니까 요번에 고발 조치된 건만 7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켜서 영도구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들을 좀 만들어내야 돼서 저희가 환경위생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영도구에 있는 사업장은 영도구로 사업장을 내서 허가 받아서 정상적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년도에는 그전까지는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공인중개사 교육이라든지 그러면 음식요식업 회원들 교육 시에 이런 세무 관련해서 홍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번에는 공인중개사 교육 때 우리가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기탁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를 해서 홍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상하면 근데 무슨 상금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아, 그런 거는 지금 시에서 지금 현재 각종 평가에 있어서 다른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라든지 몇억씩 이렇게 하지만 우리 세무 평가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의 그런 시상금이라는 것은 없고, 1년에 우리가 시에서 네 번의 평가를 받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 그리고 세외수입 평가, 그리고 체납정리 평가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의 실적에 따라서 노력도에 따라서 등급을 차등을 줘서 최고 많으면 300만 원, 그리고 최고 작으면, 장려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의 직원들이 회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격려금 정도가 나오는 거밖에 없습니다. (웃음) 예.
김지영 위원
(웃음)
세무과장 박천섭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도 다행이다, 그죠. 저는 또 시상금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사실은 이 세수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체납금을 징수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이 따라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축하드리고 다행입니다, 시상금이 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세무과장 박천섭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지영 위원
475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있지예?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꽤 되더라고예.
근데 이제 보면 체납 사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금 압박이나 무재산이나 사망이나 보통 요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징수 가능성이 희박해서 정리 보류했다고 이렇게 되는데 징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건 어떤 경우를 의미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것은 인자 그전에는 징수 보류라는 것은, 정리 보류라는 것은 그전에 결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거두지만 무재산이라든지, 뭐 사망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거두고 싶어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거둘 적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을 압류를 한다든지, 자동차 압류한다든지,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체납이 될 경우에는 공매 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법원에 자산공사에 위탁해서 공매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으로, 거기서 나오는 보상으로 우리 세금 떼고 나머지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이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결손 처리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 보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원래 보통 본인 당사자 것만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가족이나 뭐 부부여도 와이프 재산은 사실 못 건드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실지로는 보면 명의만 다 돌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런데 법상 우리 존경하는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기업이 의도적인 도산을 할 때, 파산 신청을 할 때 가족들한테 재산을 이렇게 암암리에 돌려놓고는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걸 보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김지영 위원
일단 지금 현재로는 법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가족한테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세무과장 박천섭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본 이유는 주신 자료에 체납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 사유 자체는 자금 압박, 사망,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자금 압박인데도 분납 중인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개중에 보면. 그래서…….
세무과장 박천섭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한 예를 들면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뭐 청학주택조합이라든지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는 광고물 등 관리법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5억, 10억 이렇게 많이 지게 됩니다. 그게 열 건, 스무 건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5억, 6억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분납을 유도해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그래서 한 예로 동삼주택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한 오륙 억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1억 7500만 원을 세외수입팀장이 적극 노력하고, 방문하고 독려하고 해서 1억 7500만 원 납부를 하고, 그 외 나머지는 3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받아내고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정리팀하고 세외수입팀에서 그런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체납 처분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도 또 내고 싶어도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거고, 제가 알기로 분납하시는 분은 그래도 의지는 있는데 상황이 안 돼서 한꺼번에 낼 수는 없으니 조금 이제 유도리를 해달라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분납을 가능하면 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우면 조금 저거를 쪼개서라도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금액이 전체가 얼마면 거기에서 분납할 때도 보니까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요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정해진 게 있더라고예. 근데 그거를 혹시 조절을 할 수는 없던가예? 조금 더 낮춰서라도 납부 가능하게…….
세무과장 박천섭
그거는 저기 해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특히 납부자의 재정 상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적극 몇 회에 걸쳐서 뭐 10회에 걸쳐서라든지, 15회에 걸쳐서라든지, 5회에 걸쳐서라든지 납부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면 그래 꾸준하게, 일단은 체납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해가지고 또 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금액을 조금 조정하거나 횟수를 조금 조정하더라도 일단 받아내는, 분납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나 요런 부분 중에서 저희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뭐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요런 데서 지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해서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세무과로 넘어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사실 그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 일단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아파트를 새롭게 지어서 그 부분을 본인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상금, 세금라든지 벌금이 부과가 돼 가지고 그 금액 자체를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부담은 조합원들이 져야 되는 형태가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형태에서 체납액이라든지 벌금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됐을 때 그걸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현 연도 체납은 분임 징수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과년도, 지난 연도 넘어간 체납액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애시당초 부과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광고물관리계에서, 관리팀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예. 우리는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액을 한다든지, 감면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과년도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는 100% 세무과에서는 청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단지 그것을 분할해 가지고 10회에, 5회에, 그걸 면담을 통해 가지고 방문을 해가지고 체납자와 조합장이나 그런 관계된 분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쉽게 체납을 벗어날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을 해준다든지 감면을 해주는 그런 방법,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러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과년도 넘어가서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이 해산이 되거나 해체가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체납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그 체납에 대해서는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주택조합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미리 기압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런 곳은 없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에 아까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악성적인 그냥 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압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뭐 방송매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봤을 때도 대부분 보면 고액체납자들도 형편이 괜찮은데 불구하고 계속 고액체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채무팀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도 그런 부분들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고액체납자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496페이지 구 금고 지정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 지정을 세무과에서 직접 경쟁방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것은 우리가 이 금고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1금고, 2금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끝날 때 제1금고 부산은행이었고, 제2금고는 농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홈페이지와 각 은행에다가 우리가 통지를 해가, 통보를 해 가지고 금년에 4년간 약정기간으로 해 가지고 금고를 한다, 통보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제 금고로 약정하는 게 협력사업비에 관련된 겁니까? 요거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협력사업비, 예, 그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력사업비는 지난 연도에는 총 3억, 3억 8000을 부산은행이 1억 8000.
최찬훈 위원
2억 8000.
세무과장 박천섭
(팀장에게 ― 어디 있노? 됐어, 됐어) 부산은행이 2억 8000이고, 농협이 1억 원, 4년에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금년부터는 부산은행이 4억 4000만 원, 그리고 농협이 1억 8000만 원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2억 6000만 원이 보자, 2억 4000만 원이 더 많이 사업비로 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아까 이제 4년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보면요, 제7조에 약정기간에 보면은 ‘4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같이 금리가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우리가 꼭 4년마다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4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약정을 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계약이지 않습니까?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2년씩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서도 4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 16개 구·군에서도 다 4년 하고, 부산시에서도 4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고금리가 되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약정한 여기서 이율을 좀 더 높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보면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지정되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은행에서 이거 조율해 가지고 여기 보면 10억 이상 금액은 딱 고정이 돼 있지만 그 외에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매월 금리가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통보가 옵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영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상에서는 4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꼭 4년을 지킬 이유는 없다. 이런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거는 사실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체납자 관련해서 우리가 뭐 안내문도 드리고 할 건데, 요즘 이제 우리 다른 데서 보면 카카오 알림톡이라든지 문자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저희도 지금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해서 알림톡을 보내서 납세자들에게 기일 내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그 문자는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날짜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무과장 박천섭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러한 부분을 요즘 많이 활용을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고, 우리 체납자들도 사실 잊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거를 발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저희가 ’21년도에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사례 발표해 가지고 우수하게 평가 받았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납세자 보호관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제돈데, 예를 들면 억울하게 자기가 세금을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세금이 5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원이 부과가 됐다, 나왔다 했을 경우에 그 억울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 와가지고 세무과가 아닌 기획감사과에 있는 납세보호관에게 ‘요런 요런 억울한 사항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납세보호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의문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고,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보니까 기존에 세무과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안 했던 건 아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그 납세자보호관은 또 행안부에서 그런 제도를 해서, 우리 영도구의 특수시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 지자체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납득을 시키거나 아니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본인이 납부하는 부분을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역할들도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저희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조금 확인을 해서 그 민원인들에 대한 해소를 해주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박천섭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마을세무사를 이용해서 무료 세무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이제 기획감사과에 있는 납세보호관과 같이 동석을 해서 그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마을세무사는 우리 회계세무자격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 대교동 소재에 있는 이경우회계세무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을세무사로 봉사를 해주시고 있고, 사상구에 있는 김영호 회계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김영호 세무사님께서 무료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납세보호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억울한 부분이나 우리가 짚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그분들도 이 납세에 대해서 이해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납세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기 위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는 이게 납세보호관이라는 역할을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퍼져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사실 세무과의 업무에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을 진행된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뭐 세무과에서 알아서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시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기 때문에 납세보호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저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023년도 업무계획에 네 번째, 4번 탈세와 포탈 없는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 해서 가, 나, 다, 라, 마, 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에 외국인 재외동포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차원에서 외국인 지방세 문제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나요?
세무과장 박천섭
일반적으로 재외동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항인데 체납을 하고 자기 고국으로 간다든지, 외국인들이 간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그 체납에 대해서 그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거주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차량에 대한 추적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외에 가기 전에 압류를 조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할 때는 출국금지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근데 그 출국금지 전에 하겠다는 건데 그 출국…….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전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거는 이제 주민등록상에, 왜냐면 이 자체가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물건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정보를, 개인의 정보를 뭐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거주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도 여기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저 뭡니까,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타지로 가서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말소가 되고 나면 행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 금액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일반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부과가 되면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목표로 하신 거니까 원활하게 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만약에 이 체납자가 해외 출국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돌아올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에 대해서 어느 기간 지난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받아드릴 수 없으면 그것은 결손처리 ― 요새는 법이 개정돼서 정리보류라고 합니다 ― 정리보류를 했다가 그 A라는 사람이 귀국을 한다든지 그 소재지가 밝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결손을 했지만, 정리보류를 했지만 다시 세금은 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고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3년 동안 있었지만 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지금 국내에 재산이 있는데 해외 거주를 해서 해외로 나가계신 분이 지금 저희 포함돼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저희가 체납자 중에서도 보면 외국 거주를 하셔가지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아 외국 거주.
부위원장 김기탁
외국으로 출국하신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럼 이분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을 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우리 그런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각 방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하니까, 만약에 휴대폰 연락처가 있다면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림톡을 통해 가지고도 고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등기로 우편을 일단은 거주가 확실하다면 우편을 보내가지고 할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현재 저희 자료에도 외국 거주로 인해서 이 부분 체납이 되어 계신 분이 있으세요. 뭐 체납 건수가 네 건에다가 금액 자체가 한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은 재산이 저희 영도구에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외국에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는 연락이 지금 안 닿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까지, 왜냐면 그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이 거주해 있고 연락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 처리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는 체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압류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까지 해놓고 돌아오면, 귀국해 오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세금을 체납을 계속하게 되면 체납금액은 연차별로 계속 있다 보면……
세무과장 박천섭
맞습니다, 가산금도 들어가고…….
부위원장 김기탁
가산금도 붙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예.
부위원장 김기탁
가산금도 어느 수준 이상은 더 이상 안 붙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붙게 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5년간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세금에 대해서 뭡니까? 정리보류, 결손하는 것도 5년입니다. 5년이 넘어서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을 하듯이 뭐 가산금도 5년간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정지는 되겠지만 압류는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만약에 이분이 해외에 가셔가지고 이게 5년, 10년 막 이렇게 안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정리보류가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정리보류를 해놨다가 이분이 한 10년 뒤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가산금이 5년 정도까지만 붙어있었고 그럼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박천섭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압류만 걸어놓고 다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박천섭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경매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부위원장 김기탁
왜냐면 연락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래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그것을 공탁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공매를 할 경우에 당사자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없는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공중에 떠 있는 사항이지예, 압류가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압류가 돼 있기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돌아오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되고, 그리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에 대해서 이제 있기 때문에 공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겠지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떠한 재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땅, 소유의 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땅이 있다면 그 땅을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그 땅 주인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또 다른 방면으로 그 외에 그 사람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부서, 다른 부서에도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다른 과들 건축과라든지, 이런 건설과 이쪽으로 다 통해서 그 체납이 이루어졌고, 해외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분들에 대한 압류를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압박을 좀 가하면 이게 좀 더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부분이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부과할 수 있는 형태들을 만들어가면 양쪽에서 다 압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래 저기 지금 현재 그게 현 연도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부과돼 있는 그런 사항인 거…… (팀장에게 ― 아이가? 재산세가?) 아, 이거는 재산세네요. 제가 토지정보과인 줄 알았드만, 이거는 우리 재산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우리 468페이지 보시면 재정자립도, 자주도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기준입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2021년도.
최찬훈 위원
’21년도 기준입니까? 자, 재정자립도를 보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스스로 이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7.6% 우리 16개 구·군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관여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아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아주 낮다는 말이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뭐 취득세 뭐 이런 거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영도구의 한계에서 부딪치는 문제인데, 우리 지방세가 확충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볼 때 이 지방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일반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에 딱 방금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한계, 우리가 어떻게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운대구나 동래구나 그렇게 구세가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수도 많고, 지역도 넓고, 그리고 기업도 유치가 되어 가지고 있고, 모든 여건이 우리보다 월등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수입이 자주재원 지방세가 많이 확보가 되겠지만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런 걸 발굴을 하려고 해도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 영도구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열악하다 하는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인구 문제라든지 우리 기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고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지방세 환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업무계획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문자 한 통으로 지방세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환급해가라고 통보를 해주시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방세 환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방세를 1000원을 내야 되는데 납세자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1500원을 냈을 적에 500원은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화를 한다든지 카카오톡을 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자기가 그걸 봤을 때 “환급을 해주십시오” 할 적에 어디로 돈을 환급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할 경우에, 여기 보면 24시간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직원한테 카카오로 문자를 보내주면 거기에 보면 계좌번호가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좌번호에, 계좌번호는 홍길동이면 홍길동의 계좌번호기 때문에 그거는 임꺽정의 계좌로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홍길동의 계좌번호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여기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를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 그 계좌번호 그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맞다 하면 500원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전에는 우리 24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그 안에는 가능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안 됐지만, 자기가 환급을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는 저녁 11시, 새벽 1시, 2시라도 문자로 넣어주면 그것을 그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좌번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조금 더 어쨌든 좋아지기는 좋아졌네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업그레이드된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우편으로도 통지해 주시죠,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우편으로 통지하고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자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편통보만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려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우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보를 적어서 보내거나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편리해지기는 했네요. 그리고 시간도 24시간 상시 가능하게끔.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과오납금이라는 거는 이게 납부자의 잘못으로 생깁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부과하는 데서도 착오가 좀 있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거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제가 3년간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돈을 1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1000원인 줄 알고 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가산금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300원 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문이 나갔다면 그 고지서에서 자기가 그러면 ‘아, 13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잘못 생각 해가지고 내가지고 납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과를 할 적에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일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100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1100원을 부과했을 적에 그 뒤에 또 우리가 밝혀졌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환급을 시켜드리고, 그거는 쌍방이,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실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납세자의 그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뭐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많이 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또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게 과오납금 정리는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것이 있고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전국을 다 보면서 전국에 있는 것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누락이 된 부분은 또 찾아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물론 이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횟수는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을 테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지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또 행정력의 낭비도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줄이는 거기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서도 조금 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거든요. 어쨌든 또 만약에 그게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처리 가능하게끔 확대하신 거는 또 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은명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개별주택가격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재산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개별주택가격 그거는 그 개별주택가격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지예, 취득세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 하는 거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거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김지영 위원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재산세 부과가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아, 그 뭡니까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재산세는 부과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있죠. 무허가거나 아니면 아직 신축아파트나 신축건물인데 준공은 안 났으나 사용승인은 예를 들어서 났다, 뭐 이런 경우에…….
세무과장 박천섭
사용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준공을 하기 전에 사용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김지영 위원
아, 사용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무허가도 재산세는 나갑니다.
김지영 위원
아, 무허가도 재산세가 나갑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예. 단지, 허가대장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고 그런 사항이지, 무허가도 재산세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무허가나 사용승인만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용승인만 난 경우에는 이분들이 재산으로서의 어떤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사고파는 것도 안 되고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기는 한데 재산세는 또 부과가 되고 그래서…….
세무과장 박천섭
예, 재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근데 뭐 재산세 부과하는 그 체계는 우리 세무과에서 정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거는 전부 다 국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법상에 일단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에이일린의 뜰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도 사용승인은 났는데 준공이 떨어지지 않는데 조만간에 뭐 나지 않겠나 하고 보는데…….
김지영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신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태윤재 재생협력팀장입니다.
김동현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요거는 각 부서별마다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했을 때 지적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 ‘해양환경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치 결과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도에 도시재생지역 경제기반형 뉴딜재생사업 관련해서 혁신센터 예정된 토토볼링장 건물 앞 쪽 해수면이 아주 지저분하고 방치된 배들이 많아서 반드시 환경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조치 결과 부분에 이렇게 ‘노력하겠음’ 했는데 어떠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는 경제기반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깡깡이마을 관련해서 그쪽에 지금 환경 정비라든지 또 그런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다른 일반적인 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항 굴항 그쪽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차츰적으로 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비를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리고 그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편성돼 있으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2020년도면 지금 2년이 지났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2년이 지난 기간 동안 사실은 그렇다면 전혀 아무런 대책 뭐 아무런 형태라든지 이런 게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든지 또 뭐 편성이 돼서 그 부분들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전의 과정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영도구에서 노력했던 노력한 결괏값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부위원장 김기탁
그 부분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도 보시면 ‘영도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반영을 좀 시켰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토토볼링장 구입할 때도 그렇고 안의 사업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연말 정도에 지금 준공이 완료될 건데 그 사업 어떻게 들어갈 건지 입주 업체라든지 하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다 드려서 부산시에서 반영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 토토볼링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입하고 할 때 의회에서는 그 부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도 매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 리모델링 비용 자체도 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고, 볼링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완전 불가한 그런 형태의 건물이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저희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 결국에는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하면서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리모델링하게 됐잖습니까? 그런 예산이 사실은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도 보시면 멀티미디어센터 부지 행복주택 및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멀티미디어 행복주택은 지금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지금 계획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그 자료가 넘어갔고예.
넘어갔는데, 현재 우리 용역한 결과를 보면 당초에 한 29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올해 그 용역한 결과를 보면, 설계를 한 걸 보면 800억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에서도 사업비가 너무 오버되니까 어떻게 할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사실은 멀티미디어지원센터에 저희 도서관 분관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도서관 분관이 이러한 계획들 때문에 사실은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 평생학습지원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 같은 경우에 정비가 안 되어서 사실 실 이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도 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8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은 진행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공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부산시랑 논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공사가 그러면 앞으로 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 저희가 한 3년 정도는 이 부분 이 금액 정도는 투입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서 부서에 전달 좀 해주시고 도서관 개·보수할 수 있는 형태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일단 그리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반적인 부분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경제기반형은 지금 토토볼링장 있던 그거는 지역산업복지센터는 현재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혁신센터는 매입을 해가 있고, 그리고 또 그쪽에 혁신센터 주차장은 또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이게 지금 전체 계획이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전체 계획이 ’25년까지 지금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5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25년까지면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3년 정도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도시재생사업들이 최초에 시작을 해서 거의 대부분 뭐 한 5년 정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 저희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이제 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기간이 상당히 짧아집니다, 점점. 그러다 보면 자리 잡거나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 부산시나 국가에 이야기를 해서, 정부에 이야기를 해서 기간을 좀 늘리는 형태가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 자체가 더 늘어나야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벌 수가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봐서 또 변경을 해서 그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지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처음에 저희가 진행할 때 저희가 수리조선의 고도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 영도의 먹거리 산업들 이게 사실은 영도가 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진짜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변경들도 필요하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봉산마을이라든지 깡깡이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대통전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 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전반적인 건 평가는 저희들이 사실 아직 해 본 적은, 아직 못 했고요.
사업별로 저희들이 시 단위라든지 중앙 단위로 평가를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좀 잘하고 있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요. 또 뭐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추후에 한번 다 결과 보고를 통해서 피드백을 한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예,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대효과가 있었을 거고, 실제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가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가 되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다음 도시재생사업들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부족했던 게 어떤 것이고, 추가로 해야 될 게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판단을 해서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지금 신선동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 보면 기존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꾸면서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경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재생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영도구에서 남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했을 때 남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저희가 부지 매입한 것밖에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창의산업공간 그거 최초에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그 건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 관리나 사용을 어디서 합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로 저희들이 지금 이관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참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창의산업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했었으면 일자리경제과로 이거 관리 이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도 변경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커피산업 관련해서 거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거 할 때 건물 지을 때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당초 지을 때하고는 지금 뭐 조금 방향은 틀려졌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에 커피축제를 하고 난 뒤로 거기에 대한 그쪽 공간 활용을 전에 계신 청장님께서 커피 쪽으로 좀 하자는 방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당초보다 조금 바뀌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가 또 그겁니다.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 목적이랑 용도가 명확해서 그 건물을 지었잖습니까? 그 짓고 나서 지금 사용을 다른 데서 하게 되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산의 낭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진 겁니다.
최초에 지을 때 그 활용 목적이라든지 계획들이 명확했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됐다면, 일자리경제과로 그 부분이 이관이 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된 거죠. 이 문제 있는 거죠. 그리고 BF 인증 관련해서도 최초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설계변경이 됐으면 BF 인증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인지를 하시고 BF 인증에 대한 부분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 챙기지 못하셨죠. 그래서 BF 인증할 때 그 부분 다시 공사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한 번 공사를 했고, 그분들이 또다시 나와갖고 확인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예산 낭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근데 당초에 사용을 할 때 BF 인증을 저희들이 뭐 좀 시기가 급해서 그 당시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사항은 자기들이 현재 실사를 하고 이렇게 고치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예산 올리고 난 뒤에 자기네들이 심의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한 번 더 또 추경에 또 올리는 그런 사항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제일 처음부터 BF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다 못 맞추고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모든 부서에다가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 설계변경 부분을 최소화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부위원장 김기탁
최초에 설계할 때 그 설계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BF인증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BF인증의 문제도 생긴 거잖아요.
이게 너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꼼꼼함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다음부터는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영도구에서 가장 진짜, 진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신선동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경제기반형 요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겨서 영도구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 우리 편제를 보면 재생정책, 그다음 재생사업팀, 그다음 도시재생협력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제 도시재생협력팀으로 지금 편제를 보면 우리 경제기반형과 봉산마을 사업만 딱 돼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우리 굵직굵직한 깡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인제 우리 도시재생과 손은 다 떠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사업은 봉래동 봉산마을 그 사업 현재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은 다…….
최찬훈 위원
나머지 사업은 이제 전부 다 부서로 이관하든지 다 정리가 됐다 이 말씀이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에서는 경제기반형하고 봉산마을 사업이 남아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아까, 김기탁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동안 인제 요 근래에 대부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해온 부분에 대한 우리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거 지금 봉산마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변경 타당성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대한 변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라고 사업 기간도 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중대한 변경은 뭡니까? 어떤 부분으로 해서 또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재생협력팀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이 중대한 변경 사항은 목표라든지, 행위 제한 적용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도지구 지정이라든지, 사업비 증액 관련 그런 사항이 중대한 변경이 되겠고예.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그 위에 그 사항 말고 조금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변경을 세 차례를 했습니다. 세 차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말에도 한 번 더 변경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증액은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사업비 증액은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것은 봉산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스마트 온실을 짓는데 예산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또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스마트온실 사업, 농장 조성 사업이 30억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30억 정도 되고, 지금 봉산마을은 그러면 우리 조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들이 봉산마을 조성한 거는 지금 현재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코워킹 스페이스 우리 지금 개소식 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지금 12월 5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활용은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활용은 하고 있고, 지금 개소식은 그러면 차후에 그걸 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관리 업무를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카페라든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북카페 같은 건 하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밑에 현장 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조금…….
최찬훈 위원
계약을 다 맺었습니까, 그쪽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전체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최찬훈 위원
계약을 맺었습니까? 우리 지원하는 거는 전기세 정도 1년 그거로 계속 얘기가 되는 겁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충분히 운영할 그런 그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분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 내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최찬훈 위원
지금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지금 사업자 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등록을 못 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올해 중에 등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등록하는데?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운영 안 합니까,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아직 등록은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나하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봉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아주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켜봐…… 그쪽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큰 건물을 도시재생사업에서 받은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봉산마을 쪽에서 볼 때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챙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봉래동 우리 커피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도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보도 확장에 대해서 좀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저희들이 커피 테마거리는 당초에 시에서 시행을 하려 하다가 올해 내려온 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로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데…….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전부 구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닙니다. 시비로 지금…….
최찬훈 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시비로 다 예. 그래서 시비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리고 이번에 또 최근에 한번 현장에 다녀오니까 전체 저희들이 현재 폭을 인도를 한 3m 정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큰 트럭이 들어오려면 조금 들어오기가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도 폭을 한 50㎝ 줄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안쪽으로 조금 넣어가지고 큰 트럭도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기존 인도를 3m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2m 50 정도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앞에 주차장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기업들 앞에.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주차장 부분은 지금 기업들 앞에 6m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한 50 정도 당겨가지고…….
최찬훈 위원
당긴다는 말은 뒤로 미룬다 이 말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조금 줄이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 부지에, 주차장이 있는 부지의 소유들은 누구 소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 국가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구 땅인데 그러면 보도 폭을 늘리고 지금 주차장을 조금 넣어도 차량이 거기는 일방이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당초 계획을 해도 일반 차량 지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예.
최찬훈 위원
3m로 해도 이상이 없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지장은 없는데, 이제 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실어내려면 좀 큰 트럭이 들어올 때 그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도를 조금 줄이고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도 안쪽으로 조금 넣어서 큰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업비가 보니까 8억 5000만 원이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관도 좀 바꾸고 다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데크도 넣고 또, 보도경계석도 하고 또, 수목도 조금씩 설치를 하고…….
최찬훈 위원
사실 인제 우리 물양장 지금 커피 테마거리 조성하는 부분 그 지역은 사실 좀 정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영도 바깥에서 가장 근접한 부분이고, 예전에 우리 영도다리축제나 커피축제를 했던 부분이고, 요즘은 또 커피의 거리로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손을 좀 정비를 하는 거는 맞다, 정비를 하는 건 맞는데, 이제 하실 때 앞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보도·인도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 먼저,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테마거리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행로 조성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보행로는 지금 현재 홈플러스 지나오면 지금 현재 보행하는 차도 일방통행 오른쪽편 있다 아닙니까?
김지영 위원
거기 지금 보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정비를 또 하고, 폭도 넓히고 그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보도정비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아니,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 그러니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까지는, 보도가 있은 지는 10년 정도 됐지만 얼마 전에 저는 정비를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끝지점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끝지점이 저희들이 부산대교 하부 공간까지, 그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부산대교 하부 공간.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관광센터도 못 가서.
김지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센터 못 가서 운동기구 있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거기까지는 일단 지금 보행로가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수목 식재도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목 식재는 어느 쪽에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수목 식재는 그 중간에 오른쪽 오다 보면 왼쪽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목 식재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좀 나무로 해서 한 두 그루 정도 조금 경관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김지영 위원
두 그루 하는데 어디어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 위치는 현재 제가 정확하게…….
김지영 위원
창고군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식재를?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창고군 쪽으로 두 군데.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수목을 갖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후박나무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박나무 주민들한테 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후박나무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도 현재 해수에 강한 수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조경의 컨설팅을 받아보셨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굳이 그 위치에 답답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 수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린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요즘 그린테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뭐 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특히 또 후박나무는 특히 아닙니다.
그거는 진물인지 뭔지 하여튼 그게 떨어지면 오히려 그 주변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 환경을 해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절대 아니라는 거는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여기 그럼 보행로가 제가 알기로는 뭐 정비한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체 작업을 한 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지영 위원
이게 되어 있는 보도를 굳이 정비를 또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보도 폭을 조금 넓히는 거거든예.
김지영 위원
지금 1m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2m 정도 돼 있거든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2m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래서 그거 하면서 데크도 좀 놓고 저희들이 좀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김지영 위원
그러면 데크를 놓게 되면 아직은 거기가 물양장으로 쓰이고 있고 이제 배들이 부선하고 뭐 이렇게 크레인 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져 있고 거기서 사실은 수리 선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데크나 이런 거를 깔게 되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크를 깔게 되면 그 데크가 온전하겠는가라는 걱정도 사실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예. 그쪽에 지금 인도 쪽에 뭐랍니까, 이 안전대 같은 펜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거든예.
그래서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재 지금 예부선 그쪽 업체에서 지금 조금 그게 있어 가지고 현재 그거는 저희들도 추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거기는 어쨌든 정박료 받고 대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 수리하게끔 일단 허가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니, 예부선은 항만공사에서예. 어느 정도 위치, 몇 m 이렇게 허가가 난 게 있거든예. 그쪽에서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조금 더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거든예. 지금 현재…….
김지영 위원
허가가 난 구간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펜스를 안 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쪽에는 저희들이 펜스를 안 치고.
김지영 위원
일단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데크는 어쨌든 이 짐을 옮기고 나르고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그리고 낚시 이런 거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가 그게 가능할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고, 근데 정비가 필요한 거는 뭐, 보기 좋게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게 이제 가는 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후박나무는 일단 절대 안 된다는 점.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일단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4차 항만기본계획 관련해가지고는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위치는 뭐 저희 청학동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도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동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2030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거기에 보면 그 물양장 일대를 변경시키는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랑 연계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이 사항은 디자인은 사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짠 건, 영도구가 짠 건 아니고 시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 그거는 다 검토를 하고 설계를 다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거 전부 다 검토 안 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재생정책팀장 김명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재생정책팀장 김명신입니다.
당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2030에 들어있는 부분은 항만공사에서 2013년도에 항만공사 자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홈플러스에서 부산대교까지의 이제 수제선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바지선이 옮겨가면 인도도 바깥으로, 남포동 우리 맞은편에 있는 데처럼 바깥으로 수역을 내서 인도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만공사에 저희가 그때 커피 테마거리 하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쭸었을 때 그 부분은 중단이 돼서 계획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고, 부산시에서 당초에는 시장님이 영도구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이제 영도의 커피점들이 유명세가 되고 많이 발전이 되면서 이쪽의 모모스를 중심으로 커피 테마거리를 조금 조성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회 때는 커피 테마거리로 해서 뭔가 경관과 아이템의 조형물들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커피점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창고주들에서 수렵이나 이런 생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커피 테마거리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게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전면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제선 정비 사업 부분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포함을 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수정을 드려야 될 부분이 당초에는 그쪽에 내어서 데크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는 있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예부선이 있기 때문에 데크나 이런 부분들은 못 들어가고 인도만 아까 말했던 보행환경개선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그쪽이 일방통행보다는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량들이 조금 과속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30으로 달려야 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과속도 많고 큰 차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 조금 그것들을 인도를 조금 넓히고 차도를 조금 좁히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개선하자는 부분으로, 이제 시에서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인도를 이제 3m라고 계획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3m를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시는 부분에 불편 사항들이 너무 민원사항들이 많아서 지금은 저희가 2.5m로 아직 방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려고 보니 2.5m 정도는 해야 되고 또, 홈플러스에서 꺾어지는 부분은 지금 2m인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2m고 거기서 조금 2.5m를 확장하는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그 구역 부분에서 인도가 라발스호텔 앞에서 보면 부산대교 기둥으로 인해서 인도가 단절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서 인도를 그 기둥 밖으로 해서 인도를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부선들의 물건 하역을 할 수 있는 허가 구역이 대일창고 앞에 한 100m에서 200m 구간이 이제 허가 구간이고, 항만공사에서는 시에다가 이제 펜스를 바닷가 쪽으로 쳐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인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로 봐서 다른 부분보다 그게 더 시급하다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펜스를 치는 걸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저는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도블록을 폭을 더 넓히는 것보다 사실은 펜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펜스 치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이유가 낚시객들이 낚시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안전조치 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보도블록을 넓히는 게 우선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랑 이야기를 잘 하셔서 보도블록을 넓히는 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펜스치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펜스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봉산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등록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전체적인 이번에 업무협약도 저희들이 10월 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이유, 정확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사유는 뭐 특별한 다르게 한 게 저희들이 조금 업무협약 저희들이 한 7월, 8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업무 위탁에 대한 업무협의를 계속했는데, 사실 그게 자기들도 우리 구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늦어져가지고…….
김지영 위원
협약이 우리가 언제…….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10월 27일 날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저기 뭐야, 사업자로 그거는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되어 있고, 지금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가능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김지영 위원
못 하고 있죠? 등록 못 한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아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명의가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우리 팀장이 좀 설명을…….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제가 도시재생협력팀장입니다.
뭐, 가능하다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도 될는지요?
위원장 김은명
일단은 이분이 전담하셨던 팀장님이시니까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저희가 10월 27일 날 민간위탁이 법률적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시설에 대한 조금 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박을 위해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접수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들은 뭐 결격 사유가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처리 소요 시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준공되고 나서 시범 가동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진행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수익 가능한 거는 좀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팝하우스라고 기이 허가를 받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해서 요번에 이제 신축을 한 건물 말고, 아래쪽에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고요.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거기는 뭘로 사용하는 공간입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도시민박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민박이고, 도시민박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숍은…….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거는 이제 이번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 2종, 일반 근생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나갔을 때 소방서에서 와서 소방안전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조만간에…….
김지영 위원
소방문제 때문에 허가 안 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게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소방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식품위생과에 신고 접수가 완료되었고, 실사 부분만, 일단 마무리 행정 작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그래서 허가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공간, 거기서는 영업행위가 아무 것도 안 되죠?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가능합니다.
김지영 위원
가능합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2종 근생으로, 저희가 애초에는 거기가 1종 근생으로 해서 카페는 1종 근생이고, 쉽게 얘기하면 불을 쓰거나 주류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뉘는데, 팔 수 있고 불을 쓸 수 있으면 2종이고요.
간이음식점처럼 간단한 샌드위치, 차류 파는 건 보통 1종입니다. 통례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원래는 1종으로 하는 공간들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2종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해놓은 상태고, 별도의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제반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거기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또는 제도적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문제없이 가능하다?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뭐 주민들이 그냥 김치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수익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간이음식점, 그러니까 즉석식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부라든가 어묵, 그걸 해서 판매하는 즉석식품은 당해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직영으로 해서 배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배송.
그런데 e마켓이나 유통채널을 태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식품제조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별도의 이제 제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예.
현재는 객관적인 사항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한 장소는 되는 거죠?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장소입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행정적인 절차만 잘 거치면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분들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저희가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이거는 이제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저희한테도 그게 왔거든요? 초청장이 왔거든요?
초청장이 왔는데 이게 이제 지금 봉사센터 거기서 한다고, 마을회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막 이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러면은 마을회관이나 장소를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대관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무료 대관입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일단 지금 저희가 10월 27일자로 법률적으로 민간위탁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신 바에,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법률적으로 소유권은 영도구청에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권한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들은 저희가 인제 봉산마을협동조합에 공식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거는 선거법에 있는 그걸 준용해서 정치적 행위, 종교적 행위, 사적 사용, 음주가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무슨 어디 동창회를 하겠다,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행사하는데 좀 빌려달라, 이런 것들은 마을의 수익성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관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대관으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정치행위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판단해야 됩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그걸 선관위의 의견을, 그래서 저희가…….
김지영 위원
그걸 판단을 해줘야 그 공간을 쓰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게 판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누가, 선관위에서 판단을 합니까?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될 때는 저희한테 물어달라, 저희가 판단이, 저희 부서에서 적이 판단할 것이고요. 판단이 안 되면 그것들은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겠죠.
김지영 위원
이제 부서에서도 이걸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행삽니다. 특정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어쨌든 여기서 행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일단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고, 이게 이제 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가능하냐?” 근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게 맞는 거 같기는 한데 정확한 근거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해보시고, 이 행사 자체가 그 장소에서 가능한 건지도 안 가능한 건지도 확실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협력팀장 태윤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방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마 이게 각 개인적으로도 전달이 되었고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6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빈집 줄게 살러 올래’하는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곱 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이게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무상이지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곱 가구가 다 지금 풀이 차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게 다 차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곱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현재 일곱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리모델링할 때는 한 3억 9천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2020년 7월 달에 협약을 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입주팀을 보면 ‘청마가옥’이라고 체험바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예. 그리고 공작소가 있고, 그리고 ‘알로하그린’이라고 해서 인테리어 건축을 관련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봉산캠퍼스’, ‘흙쟁이’, 그리고 ‘돛앤닻’이라는 그런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업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제목이 ‘빈집 줄게 살러 올래’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영도구에 청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주거가 좀 우리 영도구에 살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기에서 좀 거주를 하고 저는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주를 보면 무슨 ‘청마가옥’, 공작소, 인테리어 거의 뭐, 뭐랍니까? 자기 사업소 형태로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맞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요 업체는 저희들은 사실 지원하는 게 안에 내부를 업체, 안에 내부를 다해 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예. 자기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그 안에 운영을 하는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서…….
최찬훈 위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일곱 분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일곱 분이 다 외지에서 들어오셨고, 임대 기간은 5년이고 무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작소로써 쓰든지 뭐 공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을 또 하셨네요.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일곱 가구가 처음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계속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변동사항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대안주택 아실 겁니다, 그죠? 대안주택이 인제 우리가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잖습니까? 그 위치가 보니까 봉래동 공작맨션 그 밑에 거기더라고요. 거기 지금 몇 가구하고 있습니까? 몇 세대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지금 저희들이 알고 하기로는 지금 열 세대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를 짓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열 가구를 지금 해서, 열 세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요번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좀 바뀌고 해서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도 조금 더 올라가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사항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한 효과성 이런 걸 자기들이 따지다 보니까 조금 망설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찬훈 위원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진행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단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설계는 끝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설계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공사가 이게 내나 그러면 아파트 형태로 짓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냥 5층, 4층 정도인가 5층으로 해서.
최찬훈 위원
빌라로 짓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아파트는 아니고예.
최찬훈 위원
이거의 취지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거기 저희들이 뭐 청년이라든지 좀 그 동네에 어려운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구는 어떤 공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 구는 올해 공모는 저희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선동,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저희들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던 신선동의 일원지에 대해서 저희 도시재생 공모를 신청을 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15일 날도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연말 정도 되면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직 발표는 안 났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최찬훈 위원
우리는 한 곳에 대해 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이 도시재생과 오면 제가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청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도시재생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의 해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인제 시장이 세 개가 있는데 청학시장이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시장이고,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 문제도 있고 한 부분이 아주 문제가 많을 거로는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거기 한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캠핑장 시작해서 청학수변공원, 그다음에 음식점, 그 위로 청학시장을 기반으로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학시장을 특화된 시장으로 조성하는 그러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일대에 소규모적이든 조금 중급이든 한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꼭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성사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래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 가지고 요번에 청장님 바뀌시고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그 사항을 좀 넣어놨습니다. 요 사항은 내년부터 용역을 거쳐 가지고 ’24년도에는 공모 신청을 해서 청학시장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아까 대안주택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구유지를 우리가 이제 50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은 거기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제 5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저희한테 이제 다시 또 넘어오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건물 자체의 소유는 어쨌든 처음 지었을 때는 우리 거는 아닐 거잖아요, 땅만 우리 거지.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그렇습니다, 땅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50년 지나면 건물의 소유도 우리한테 넘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우리한테 넘어,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김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는 활용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일단은. 뭐 50년 뒤면 건물이 쓸 수 있을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때 되면 다시 저희들이 또 새로운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검토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공모사업 뭐 이런 것도 잠깐 이야기 나왔고, 청학시장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사실 청학시장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근데 거기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의 기능은 크게 사실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냥 도로변에 좌판에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밖에는 사실 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하신 분들은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현장 상황 자체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인구가 그렇게 이용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시장이 아니고 그냥 어떤 특화거리처럼 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요런 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상인회분들 포함해서 그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이랑 많은 협의와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 가지고 이분들과 좀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찬훈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와 보니까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특화거리나 뭐 이런 걸로 좀 됐을 때 말씀하셨지만 오토캠핑장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지만, 저는 거기를 주변의 공장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 낮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토캠핑장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상황을 전체를 고려해서, 그리고 지금 또 지역주택조합 뭐 해가지고 개발이 되면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다 감안해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당장에 시설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장할 때 시장에 나가보면예,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인근에 다 매입을 해가지고 조금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거든예.
김지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차라리 정말 그냥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깡깡이예술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주신 행감 자료는 아니고 업무 계획 자료에 노후 도시재생 거점시설 일제 조사하고 정비한다, 깡깡이안내센터, 거리 벽화, 도시재생 시설물 보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들을 다 부었습니다, 지금 몇 년간. 근데 거기에서 남아있고 우리가 얻은 게 뭔가에 대해서 아까 점검을 해보라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결국에는 남아 있는 거는 낡은 건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될 건물들과 어쨌든 뭐 이런 시설물,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할 시설물, 이런 거만 남아 있어서 지금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진짜 제대로 잘 그려주셔야 된다, 도시재생이라는 게 결국에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이 여기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또 이 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도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걸 만들려고 사실은 재생을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나라에서도 가져가서 하라고 준 건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깡깡이예술마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가 보면 밤이 되면 사실은 정주하고 계신,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분들보다는 낮에 보통 일하고 나면 거기는 산업시설이 더 많다 보니까 밤이 되면 다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거의 불이 꺼져 있고 가로등도 굉장히 어둡고 해가지고 그 동네 자체가 너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분위기가 사실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해양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적극 동감을 하고 ―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사실 그런 걸 이제 공약으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 이쪽 부분을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야 된다, 빛이 밝은 조도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어떤 건지? 디자인을 해서 진짜 이게 중구든 서구든 바깥쪽 어디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기 참 저런 곳이 있네. 예쁘네.’ 그리고 밖에서만 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보더라도, ‘어, 여기 참 괜찮다. 예쁘다.’ 이런 좀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가지고 좀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계신 일들이 우리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또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예산도 많이 따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직원들하고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좀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석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먼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신우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미정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다음 한미영 예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직법무팀장인 최경윤 팀장이 코로나 확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 김시연 주무관이 나왔고요.
다음 박진석 감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다른 분들은 접촉하신 분 안 계세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위원장 김은명
그 팀장님하고 접촉하신 분 안 계세요? 괜찮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영도구에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인구 문제입니다,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이래 인구 문제가 비단 어떤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청년 일자리라든지, 공·폐가 문제, 도로 문제, 교육 문제, 또 영도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개선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 난 걸로 저희가 지난달을 기준으로 65세 인구 비율이 30%를 확실하게 넘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 우리가 이번에 인구정책 그 수립 용역을 지금 예정으로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요거는 용역을 비용을 한 얼마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용역은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5개년 계획, 5개년마다 인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서 그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건데, 용역 예산은 지금 3억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용역으로 3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이나 계획을 잡은 부분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상은 요 인구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몇 년 전부터는 이래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들 구에서도 실행을 제대로 옮긴 거는 조금 부끄럽게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아마 3월인가 4월 달에 부경대에 의뢰해서 우리 요 교수께 의뢰를 해서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본 게 인제 처음 시도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자 ’21년도 7월 달에 인구 관련 조례도 했고, 그 해 10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인구소멸 지정을 또 저희들 전국 89개 중에서 영도구가 좀 받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용역이라는 게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가 부경대에 한 부분도 대충은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과연 영도구의 실정에 맞고, 그다음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계획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용역은 지금 계획은 어떤 형태로 주게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형태라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 방향을 정해주는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
용역 방향도 그렇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형식의 어떤 업체가 있다든지 하는 뭐 다양한 인구 관련 용역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역사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아직 저희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인구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또 기관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한번 또 초청을 해서 제가 같이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 저렇게 영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인구 쪽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심의 있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너무 이론에 치우지지 않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말 우리 영도구의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했을 때 감사 지적내용들이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을 적어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노력중’, ‘검토하겠음’ 막 이런 형태로 대부분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모든 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답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상세한 이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발굴 및 지정 지원 강화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에 뭐 ‘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지원 증액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어떠한 사업비들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제가 요거 관련 사실은 저도 의원님 말씀에 살짝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 이쪽 부분이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부족한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잠깐만 제가 요거…… 예, 일단 저희들이 사실 유아·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쪽으로 여기 지금 자료에 적힌 거 말고도 지금 뭐 새로 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방역 물품이라든가 뭐 어린이 교통교육 뭐 이렇게 있는데 실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요런 거 정도의 뭐 어떤 성은 차지는 않는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후에 지금 ’21년도에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10억 정도선에서 거쳐 있는데, ’22년도에는 지금 이제 한 18억 8000, 그러니까 19억 정도로 지금 또 증액을 했었고, ’23년도 내년에는 인자 출산 관련해 가지고 3억 정도가 또 추가로 돼서 이제 22억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은 아까 최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어린이·아동뿐만 아니라 이게 거시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걸 조금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도시기금 자체가 2개년 정도는 일단 계획이 제출이 돼서 예산 편성이 다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3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제대로 잘 짜서 요구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관련해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들이 한 천 억이 넘습니다. 근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6억 정도밖에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22억까지 늘었다 하지만, 여기에 청소년 포함되어 있다 치면 유아·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구정이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부분들을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영도구 예산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인구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쓴다라는 모습들이 안 보여요, 사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 부분도 그렇게 편성을 좀 할 수 있게끔, 눈에 봤을 때도 아, 영도구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영도구에 인구가 줄지 않게끔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예산 짜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하시고,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과장님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통해서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삭감,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올렸던 예산들, 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 정리 안 된, 그 예산들을 한번 다 받아보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 8대 때부터, 저번 8대 때부터 시작해서 4년 내내 올해까지 5년째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해마다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못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사실은 의원님들이 봐야 영도구가 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삭감됐던 내역들을 확인을 해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예산들을 살려서 집행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 사실은 요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담당 우리 의회사무직원을 통해서 의원님 시간이 좀 되는 대로 별도로 조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았었는데요.
요거는 또 지금 행감이 끝난 뒤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아, 그래서 지금 영도구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들 ― 뒤에도 계속 제가 질의드릴 건데 ― 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부서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 구와 비교를 해보고 형평성에 맞게 좀 하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영도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타 구와 비슷하게 해서는 안 돼요. 타 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야죠. 그래야 인구 소멸이 안 되게끔 뭔가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예산 투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산 쓰셔야 되고, 지금 구청장님이 올해 이제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셨는데, 7월에 임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기획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부터 시작해서요. 그건 뒤에 말씀드릴 건데 고런 부분들 잘 챙겨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사실은 조금 전에 인구와 연결된 아동·청소년 문제 요 문제는 제가 실은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인의 하나로서 자꾸 이래 귀에 들리는 인구에 관한 아주 심각성은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지만, 여기 와서 제가 같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구에 관한 직접적인 이렇게 상황을 맞닥뜨리다 보니 정말 심각함을 많이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뿐만 아니고 행정력 자체를 아 요쪽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나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 예산을 좀 필요한 곳에 쓰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한번 접수해 보셨겠지만은 과연 진짜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주로 좀 오래됐지만 요 근래에 주민참여예산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하거나 또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도하는 부분이 우리 실제 주민참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각 동별 사업을 그냥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사실 그 주민참여예산 요 부분이 사실 주민이 같이 함께 해서 가장 주민이 필요한 곳이 무엇인가를 가장 알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현재는 아직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은 정착은 덜 됐다, 왜냐, 첫 번째 주민의 어떤 예산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편협적인,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생각해서 내가 저거는 우리 마을에서 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거 요청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개인의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같이 조금 관여를 해서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쪽으로는 평소 동 행정이라든가 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겠고, 그 또 올린 그 예산 그 건수를 부서에서는 좀 심의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게 과연 여러 사람한테 이게 가야 되는지 어떤지 심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인자 방향은 저희들이 계속 주민참여예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올해 초부터 자료도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하는데 함께, 공무원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제 제가 제 표현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메모가 넘어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얘기하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팀장님께 마이크를…….
최찬훈 위원
예, 뭐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제가 그냥 단순…… 팀장님 쪽지를 제가 넘어온 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동지역위원회에서 서로 심의해서 거기서 이제 참여예산을 이래 동에서 결정하면은 신청해서 주민 의견을 이렇게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쪽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자 제가 사실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 메모 통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민참여예산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심사해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대부분 민원성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본래의 취지는 민원성 예산이 아니라 진짜 뭔가 주민들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참여예산제인데, 그 목적이 많이 쇠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주민참예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 방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안 찾으셔도…….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예.
부위원장 김기탁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교육프로그램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그렇고 홈페이지라든지 하여튼 계속 다각적으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나 그게 사실은 교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영도구에.
영도구에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성 예산은 지양하고 뭐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좀 내려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에서 숙원사업들 대부분 올라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과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밑에 하달을 좀 시켜주면 그 평가할 때도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 관에서 그 부분들을 좀 주도를 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자 교육이라든가 요런 거를 계속 좀 실시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정해서 요런 요런 부분들을 올려달라, 고런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실 주민참예산제가 그렇게 큰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사업 자체가 소규모 사업들이라서 이제 민원 형태의 사업들밖에 안 되는 건데,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형태를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좀 대규모의 사업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이게 이제 저희들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기준점을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동에서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의 예산 제한이 3000만 원 미만으로 또 돼 있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한 건당은 또 1억 미만으로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야 요건 또 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하셔야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 된다면은, 그래 된다면은 전체적인 실린 금액이 10억인데 올해는 인자 15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참여예산을 심의위원회 최종 거쳐서 합당한가까지 해서 최종 결정된 게 이제 8억이 조금 넘는 9억 가까운 건데 요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될 듯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영도구에 동이 열한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억씩만 생각해도 11억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 이게 또 인자 저희들 자치, 기초자치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인자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한 최고, 지금 한 구에 4억을 갖다가 제한해놓고 한 건당 1억의 어떤 예산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게 요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의 어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조금 조절이 돼야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부산시에서 통한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부산항대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관에서 원래는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 반영시켜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말고 제대로 된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의 주 목적이 원래 뭐였을까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지금 사실은 뭐 아까도 서두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 그러니까 관에서의 눈길이 미치지 않고 있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을 인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뒤늦겠지만 알아보고 그걸 인자 검토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사업, 예산 활용을 하겠다는 고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초 원래 예산편성권을 가진 거는 기관이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김지영 위원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주민참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뽑습니다. 이분들이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편성권을 주민에게 주는 목적이 크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예.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넓히는 거죠.
이제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일부분 준다는 게 사실은 목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의 취지에 더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을 뭐 작은, 뭐 말씀하셨지만 동네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그동안은 관에다가 얘기해도 안 됐던 사업들,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또 할 건하고 요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웃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저는 좀 사실 방금 주민한테 결국은 예산의 어떤 사용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방금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켜주셨는데 어, 제가 방금 조금 크게 깨달은 부분은 있네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찬훈 의원님도 언급하셨고, 김기탁 의원님도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동에서 못 하고 있던 사업을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그거는 알아서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쓰이는 금액은 말 그대로 주민이 주도해서 주민이 편성해서 주민이 쓰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씀하신 심사의 기준이나 뭐 이런 부분이 목적이 너무 뭐 이렇게 편중이 돼 있어서 못 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 하고 하면 이 편성권에 대해서 주어진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정지어 놓은 이유도 우리가 이 예산 편성 할 때 우리의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게 크게 우리 구정을 가져갈 때 가져가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사업은 우리가 끌어가되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못 하던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주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고 어쨌든 주민들의 전문성도 없고 하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원을 빙자하여 동에 취합되면 동에서 아,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것까지 같이 동 사업을 같이 올리는 경우, 막 이런 게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거는 선정되고 어떤 거는 선정 안 되는데 이거야 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위원회에 보면 우리 국장님들이 다 또 들어가 계셔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당연직으로 지금…….
김지영 위원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가 저는 사실 또 궁금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은 직접 참여위원회가 개최될 적에 국장님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발언을 거의 스스로가 자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주민참여위원들이 또 열정적이더라고요. 주민참여위원들께서 지금 하나하나의, 요즘은 제가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처음 할 적에 참여를 해봤더니 정말로 이렇게 신중하게 공부를 많이 해오시고 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오셔 가지고 일반 또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냥 일반주민들도 그에 관해서 아주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김지영 위원
근데 나름의 그래도 뭐 각 지역에서 교수님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조금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일반 우리 주민이라고 그냥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근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도 사실 저는 좀…… 이분들이 다 영도구 주민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영도구 주민인지 잠깐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적을 두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전문가, 진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근거를 보시면 되긴 될 텐데, 제가 지금 그걸 확인을 못 하고 와가지고 잠시만요, 저도 한번…….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요 소속이나 주소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주민참여위원들은 대부분이 동에서 올라온 분들과 그다음에 그 외에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그 직업이랄까 근무처가 또 영도가 되기도 하고.
김지영 위원
일단은 영업소나 여기 사업장이나 뭐 이런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다 모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 지금 선정되고 안 선정되고 이제 이런 데 보면 ‘실행 불가’라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최종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최종 내리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실행이 불가하다, 안 불가하다를 어떻게 바로 판단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거는 안에서 사실은 많은 토론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할 적에 뭐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도 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을 떠나서 수없이 서로 간에 좀 약간 열띤 토론 속에 있다가 결국은 뭐 거수를 하든지 해서 결정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 미선정을 결정을 하는데 미선정에도 보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거는 일단, 지금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검토’하는 게 있고 ‘실행 불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1차 부서에서…….
김지영 위원
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요?
김지영 위원
참여예산제 관련하여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왔던 거, 심사했던 거, 선정 내역 및 결과를 41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주셨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이거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김지영 위원
검토를 해라고 주고, 그럼 거기에서 되고 안 되고를 선택을 해서…….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먼저 1차 거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시행 중인 것과 그런 거는 빼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는 봐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 후에 심의위원회는 저희 나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어떤 게 맞을지는 저도 지금 약간 혼란은 옵니다, 사실은.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편성권을 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돈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줘야 되는 게 원래는 맞으나,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는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좀 제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본인들이 얘기한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김지영 위원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들다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죠. 반영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홈페이지 말고 이거를 신청 받는 게 어떤 어떤 루트로 받고 있지요? 홈페이지 받는 거는 지금 올해 보니까 스물두 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던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웃음)
김지영 위원
(웃음) 예, 어쨌든 루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우편과 전화로 또 이렇게 받는다고, 예.
김지영 위원
전화로 하시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전화로도.
김지영 위원
전화로 받는 거는 그냥 민원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신청서를 내게 되어있고, 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화로 받았다는 거는 그냥 민원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어쨌든 루트들 좀 다양하게 만드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탁 의원님 말씀에 첨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뭐 더 편성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든지 확실하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어쨌든 지금 김지영 부의장님 아니시더라도 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편성권 자체가 주민들한테 있는 걸 우리가 너무 조절하거나 또 그러지 말고 그 취지를 잘 살려라는 뜻과 그다음에 창구를 좀 많이…….
김지영 위원
근데 그거를 어쨌든 심의의 권한은 또 이분들한테는 드려야 되니까, 이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제도의 취지를, 본질을 잘 알고 잘 살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예, 그 말씀인 걸 알아들으셨다니 뭐 됐습니다. (웃음)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제가 주민 소통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홈페이지 개정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계획은 제가 아직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최찬훈 위원
아, 전면적으로 개정할 그거는 없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우리 구청의 게시판 기능을 하는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제가 뭐 꼭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주민 소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어떤 광장, 홈페이지 내에 어떤 광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특정 정책에 대한 투표도 좋고요. 또 공모 신청도 받는 또, 어떤 주제로 해 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정책 제안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이런 광장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제안들이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조금 한 전체적인 광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분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요러한 부분을 어떻겠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영도구에는 저는 알기로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 저희들 공무원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개방돼 있지만 조금 폐쇄적인 것과 조금 또 유도리, 융통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다른 홈피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요 사항을 전달해서 앞으로 요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인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계정에 기금이 얼마가 예수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총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총 200억요, 통합계정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전체 지금 계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찬훈 위원
통합계정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거는 이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눴을 적에 그 부분인데요.
최찬훈 위원
또 재정안정화기금에도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통합계정 쪽에는 59억 정도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 예치금액이 한 얼마나 정도 될까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6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기예금 예치할 때 금액 단위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구좌에 금액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일부 인출이라 하면…….
최찬훈 위원
일부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4회로 나누어서 필요시에…….
최찬훈 위원
2회로 나누어서, 예, 2회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웃음)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우리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의원님 잠깐만 죄송한데요. 제가 예산 부분에 조금 이해도가 낮아서 혹시 요 관련해서는 예산팀장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최찬훈 위원
예,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은명
예, 담당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그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수익성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의원님 예산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의 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민원여권과의 회계팀에서 하고 있다.
예산팀장 한미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를 저희가 통합계정이나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성 기금이 아니고 적립성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예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금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지만 한 계좌별로 2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묶어놨고 또, 이제 그 계좌를 혹시나 중도에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네 개 정도 계좌로 나누어서 한 번에 저희가 계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예산팀장 한미영
예,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제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예치금의 이자액이라나 요런 부분들은 이제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정해진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정기적인 이율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의 규모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금 운용에 관심을 그러니까 이자수입 증대에 좀 노력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기금을 넣어놨는데 그 기금을 이자율이 높아졌을 경우 뺐다가 다시 넣는 그런 그거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금을 예치할 때 매월 세무과에서 오는 월별 이자금액 정해진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게 매월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넣게 되고 또, 저희가 이거를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게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면서 이자율을 받고 있고 또, 예치금액 자체가 예탁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다 저희가 예치를 할 수도 없고, 특별회계에서 넘어오는 예탁시기에 맞추어서 그때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올해 예탁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치금액이 계좌 예치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당시에 또 내년도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자율이 계속 상승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최고의 이율을 맞추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자,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는 어차피 민원여권과에서 통합관리를 하잖습니까? 근데 기금은 각 부서별로 하는 거 맞죠?
예산팀장 한미영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 기금도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여권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팀장 한미영
근데 기금은 기금 성격에 따라서 각 기금운용관리관이 별도로 지금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회계팀에서 관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봅니다.
최찬훈 위원
음……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 우리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번에 민선 선거가 끝나고 구청장님이 당선되시면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부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인수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공고를 했죠? 근데 이 공고했던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요거 의아한 부분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영도구를 슬로우시티로 선정하는 국제슬로우시티본부에서 뭐 한옥마을 선정한 이후 엄청난 지역경제 부를 창출하였다라고 막 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슬로우시티에 대해서. 저희 영도구도 나가는 게 슬로우시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은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때 정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전에 일본에서 미리 좀 슬로우시티 개념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슬로우시티에 관해서는 뭐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걸 또 인구 정책하고 관련시키자면 또 슬로우시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슬로우시티가 자유로운 옛날의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국제운동입니다. 저희 영도구가 가야 될 방향이랑은 전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는 그렇지만 결국은 인수위원회에서의 기능이 뭐 업무적인 인수인계도 그렇지만 또 정책적인 방향도 어느 정도 잡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국 공약을 다 이렇게 정리했을 적에는 슬로우시티 관련은 공약 안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슬로우시티에 대한 공약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의 내용들 보면 쭉 보다 보면 잠시만요…… 기획감사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서 인수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질의하고 기획감사과에서 답변을 좀 하셨었는데, 인구 활력 전담 조직 구성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요청을 좀 했더라고요. 부서의 답변들이 쭉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지금 이제 서두에 계속 인구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행정정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23년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신성장전략과 안에 신성장정책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구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팀에 딱 두 가지 업무가 인구와 청년정책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적으로 좀 맡도록 했고요.
여기서 약간 어떤 자료 수집과 그다음에 실행되기 전까지 어떤 행정을 했다면 바로 추진팀이 또 신성장추진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요 지금 정책 입안한 거를 갖다가 실행시키는 팀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와 청년 쪽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중요성을 갖고 조직 개편 속에서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인구 관련하고 청년 관련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4년 전부터도, 5년 전부터도 제가 청년팀을 신설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인사가 좀 변경이 되면서 인구 관련하고 청년 관련 전담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이 신설팀이 생겼을 때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꼼꼼하지가 않으면 각 부서 간에서 연계사업들이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청년 관련 업무가 있고 그렇지만 또 문화 쪽에도 청년 관련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들도 다 청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구, 청년 관련 기획팀에서 그 부분들을 컨트롤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희 영도구 자체가 지금 보면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약하고, 재정자주도도 상당히 약합니다. 재정자주도가 약한 이유는 결국 국비랑 시비 이런 것들 저희가 확보 못 했다는 거거든요. 확보를 못 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획력이 뛰어나다면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겠죠. 맞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전담 조직이 분명히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청장 인수위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크게 몇 가지 없습니다. 뭐 트랩 부분하고, 트랩 부분도 이때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해양치유도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해양대학교에서 지금 제안사업으로 들어온 거잖습니까? 그 부지도 해양대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거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총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되던데, 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당초에 해양대학교에서 사실상 또 제안으로 들어온 게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또 받는 과정에서 해양대 쪽의 어떤 제안도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으로 받아들였고,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그 해양대에서 맨 처음 낸 제안서에는 120억이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했을 적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선정을 거기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인구 소멸 부분이 어떤 같이, 민과 관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학교에서 조금 치중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그냥 해양대에서 제안한 내용과는 조금 별개지만 내년 예산에 10억 정도만 투자해서, 10억은 안에 시설비 내지는 프로그램 교육비라든가 뭐 요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해서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저희들 계획은 최소 3년을 시범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부분도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관내 대학교의 협약 방안 활성화 모색을 해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해양대학교에 치우쳐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양대학교와 이런 제안사업을 한 것부터가 예산을 저희가 또 투입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형평성에도 또 안 맞는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책자 아시죠?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 아시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보면 지금 10억, 10억, 10억 3개년까지 해서 2025년까지 태우고 난 다음에요, 임기 후에 90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게 해양치유?
부위원장 김기탁
해양치유 프로그램 및 데이터센터 구축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까? 이게 10억, 10억, 10억씩을 넣은 다음에 임기 후에 90억을 쓰는 형태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10억, 10억, 10억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시범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는 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임기 후의 90억 부분은 내부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120억 예산을 갖고 들어왔으니 일단은 그 이후에 90억에 대해서는 이후로 미뤄놨다고 봐야 됩니까?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이게.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닌데 계획이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단순한…….
부위원장 김기탁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거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면 계획은 실행을 하겠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아, 그런데 이제 (웃음) 임기 후라는 게 참 미묘한 이렇게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의 수치로 생각해 주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이게 하나의 수치가 아니고요. 저희 영도구가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짠 거잖습니까? 4년 계획, 5년간 우리가 중장기계획 만들잖습니까? 중장기계획 만든 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짠 겁니다. 계획을 짠 대로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왜 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제 이게 부정확하다는 거는 왜냐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거 3년을 지켜보겠다,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서 그런 건데…….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사업에 연간 10억씩 태우지 않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연간 10억씩 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깐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이제 내년에 10억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이거를 요 정도는 투입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이 치유센터의 내용은 지금 인구의 방향이 사실은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청년정책 이게 청년을 유입을 하거나 청년이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부위원장 김기탁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다음에 우리 영도구의 특성상 사실은 노인인구를 그냥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노인인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결국은 뭐 시니어, 뉴시니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면 요즘 연금이라든가 노후의 대책을 갖고 있는 어떤 준비된 노령인구를 우리 영도에다가 유입시켜서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해양치유라는 부분을 단순한 요양시설 개념을 완전히 떠나서 약간 삶의 질을 완전히 높이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을 케어하는…….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로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맞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사실은 그러한 일자리 청년들이 원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그렇지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와야 저희 청년들이 유입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가져와서 일자리 만들어 놓으면 청년들이 들어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도 앞으로도 파악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생각할 적에는 그 부분도 청년들이 필요한 수요라고 판단을 해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필요한 건 맞죠. 필요한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사실 고민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잡아가지고 정확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업들을 그냥 하나 딱 던져놓고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투리예산 만들어내게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제대로 진행 못 하게 되고, 반쪽짜리 사업 만들어내고, 그게 반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영도구의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큰 사업 덩어리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산 없어갖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 다 해요. 뭐 저희 실내체육관만 봐도 그렇잖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디테일함이 많이 부족해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많은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영도구는.
아이디어도 없고요, 사실은. 큰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른 구들에 있는 것들 대부분 벤치마킹 하는 거지 새로운 무슨 사업들을 영도구가 처음으로 했다라는 것들이 없어요. 아이디어의 부재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죠. 근데 그런 작업 안 하시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짧은 생각,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이 갑자기 내려온 정책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조금 일부 인정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러한 거는 맞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좀 이래 인구라든가 또 이래 청년정책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전략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략을 방향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 하는 것도 하면서 많이 깨달은 부분인데, 요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많이 개선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 공약이나 이런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쭉 있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 꼴찌입니다.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꼴찌잖습니까? 그리고 재정자주도 자체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원도심에도 같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원도심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사실 지방재정교부금이 한계가 있는 게 일단은 시의 보통세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23%,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외에 정부에서 오는 보조금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좀 따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 또 그겁니다. 다른 구들은 보면요, 국비 확보한 것들 보면 몇백 억씩 이렇게 확보해갖고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저희 영도구 그렇게 국비 확보하고 한 것들 최근 들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요구를 하고, 계속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다른 구에서 따오는 몇백 억씩의 사업들 우리도 따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저희 교육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영도구에 학령인구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남고 폐교하잖습니까? 이때까지 영도구는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까? 대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아무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구가 주니까 준다라고 하고 그와 관련된 모색들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왜, 교육비 자체도 타 구에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낮습니다. 전체 예산의 영점 몇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진해나갈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이 그걸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 걱정이다, 걱정이다, 고민이다, 이렇게 바꿔나가야지 하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새롭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의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국비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이런 데 보면 국비 확보 내역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여기도 국비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랑 시비 따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약사업 다 진행합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해야 될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가 해야 될 방향들이 어떤 건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이 부분에 약간만 첨언을 하자면요, 기획감사과죠, 지금은 아직은?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사실은 기획이라는 게 전체적인 영도구의 구정 전반에 관한 방향과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곳이잖습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정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나눠질 텐데 지금까지 사실은 오면서 예전에 어윤태 청장님 계실 때 뭐 2030 플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죠, 예전에?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어윤태 청장님 때는 2020을.
김지영 위원
아, 2020,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 그려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거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중장기 플랜까지도 그래서 만드시기는 했어, 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과장 임정환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플랜을 짤 때 플랜을 짜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약간 지금의 결과치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이어져 온 결과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 2020 플랜 짜시고 하신 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플랜을 반드시 짜야 됩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영도구가 나아갈 방향과 추진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중점사업을 몇 가지만 딱 정하시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우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런 걸 안 되게 하려면 주민들이나 누구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이 있는 사업이 중점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 하나를 하더라도, 중점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근데 단 하나를 우리 영도구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우리가 무조건 해내야 된다라는 합의 과정을 만들어야죠. 이 정책은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정당이 바뀌든 뭘 하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자라는 합의점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근데 그거를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마인드가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여러 몇몇의 전문가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고 ‘아, 이건 정말 있다면 우리 영도에 정말 도움이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중점 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누가 단체장이 되든 간에 ‘이 사업은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갑시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만들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게 바탕이 되면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아마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좀 기반을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굵은 뼈대 하나.
김지영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잡고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전임 청장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거는 안 하고 싶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영도구의 주민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무조건 같이 이뤄낼 공통 과제라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합의점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청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선이 또 되셨고, 지금 단체장으로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 과정들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필히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해내시기를 감히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예, 김기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저희 예부선 이전 및 접안방파제 신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아, 혹시 다시 한번…… (웃음)
부위원장 김기탁
예부선 이전 및 접안방파제 신설, 청학동 재해 방파제 시설 방파제 만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나 이런 데서 저희 영도구에서 이 부분을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잠깐만요.
예부선 이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공약사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을…….◯ 부위원장 김기탁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게 저희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해양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도 전체의 문제라서 기획감사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사실 예부선 이전은 여러 가지 속내 사정들이 많지만 제일 먼저는 그 있는 사람 여기에 예부선 하고 있는 선주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당장 옮길 장소가 적합한 데를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많이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 요점은 딱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옮길 수 있는 데와 옮기더라도 지금 이렇게 선주들이랄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랑 옮기고 난 뒤랑 크게 자기들이 봐서 손해를 안 보는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막막합니다. 잠깐만요.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주요 공약사항 검토 결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 시행 중이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있고 저희 ‘향후 계획의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재해방지와 영도 해양환경보존 측면의 상반된 주민 여론 상존으로 본격 추진단계 시 갈등 및 반발이 예상되므로 상생방안 마련 추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방안을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웃음) 이 부분은 정말 막막하네요. 이 부분은 오늘어제 일이 아니고 이거 정말 한 20년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영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인데…….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과장님. 20년 이상 이렇게 문제가 돼왔던 내용이고, 4차 기본항만계획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이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도구의 대응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참, 하여튼…….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대응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응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요, 영도구가.
그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 저희 홍보 관련해서 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조사선 관련해갖고도 들어오는 것들, 방파제 만드는 것들 그것도 저희 아무것도 대응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외항방파제 지금 신설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저희 구에서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고 이전 반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그렇게 하셨으면 저희 영도구에서도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대응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 다 대응하셔야죠. 그쪽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나 언론플레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 서명 완전히 해서 주민들이 거의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도구는 그런 대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홍보비용 뭐 어디다 씁니까? 그런 데 쓰셔야죠. 그와 관련된 영도구 남고 이전 문제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가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다가 “기사 써주세요.”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보도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영도구 1년에 보도자료 제출 얼마나 합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팀장이) 잠시 자료를 찾아보는 동안…….
사실은 그 봉래동 물양장 문제는 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일은 조금 하기에는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뜻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언론플레이 내지는 주민들과 함께 조금 여론 형성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소극적인 것을 조금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야 당연히 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또, 지방해양수산청하고도 이런 물밑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게 조금 소극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 또 예부선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쪽에 이분들 조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거센 반발이라든가 이쪽에서 저희들이 실은 조금 크게 행동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눈치 보고, 사실은 반발 생각하고, 막 하는데, 저희 영도구의 미래를 봤을 때 예부선이 오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아니죠. 이게 가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결단하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플레이 부분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홍보 관련해서 그 답변 좀 주십시오.
보도자료 몇 건이나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지금 배포는 ’21년도에 1017건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22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22년도까지는 아직 집계를, 집계가 나온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 중에서 1017개 중에 기사로, 기사화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은명
예, 답변하십시오. 우리 담당 팀장님.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기사화되는 것은 거의 100% 기사화는 됩니다. 그게 인제 어떤 언론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1017건이라고, 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 배포가, 보도가 된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 뭐 1017건 중에 그런 보도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인터넷 언론들 내지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정도 수준이죠?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예, 많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희가 1년에 홍보 관련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제가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총예산은 한 2억 5천 정도가 되고, 거기에는 이제 다, 다 포함된 거고, 우리 홍보비는 1천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저희 ‘영도구’ 해가지고 그냥 신문기사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영도구청에서 냈던 신문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홍보 관련해 갖고 그런 보도자료가 거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영도구가 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홍보를 못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의원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참견을 들어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에 보면 우리 영도구 코너가 있습니다. ― 물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상입니다 ― 거기에서 내나 ‘동네방네’라든지 그쪽에 보면 영도구에서 일어나고 저희들 보도자료뿐만이 아니고 뭐, 하여튼 동에서 아주 가볍게 일어난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그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영도구가 부산시 내에서 부산 16개 구·군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업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6개 구·군 중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모르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우수사업들이 있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하셔야죠, 예산 넣어서 했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투명마스크 보급, 어린이집에 투명마스크 보급했지 않습니까?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그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슈가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언론 보도하셔야 되고, 구민안심보험은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운이 좋았던 거는 구민안심보험을 딱 적용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대응 잘했죠. 그거 왜 언론 보도 안 하십니까?
구정홍보팀장 박미정
보도자료 배포했고, 그 부분도 우리가 또 뭡니까, 그러니까 보상? 보상 부분도 우리 부분이 가장 많이 돼 있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거를 받아쓰는 언론 기사 여기에서 주요 언론사에서 받아쓰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조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게 홍보지 않습니까?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이 받아 쓸 수 있게끔 만드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도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나, 영도 살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사실은 신경 조금만 쓰면 저희 영도구민들한테 ‘아, 영도구청이 정말 일 잘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습니까? 제가 정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기획감사과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또 예산 관련들이 있어서 예산 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영도구 진짜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오늘 한 열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변화해야 됩니다, 저희 영도구. 그 중심에 기획감사과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영도구가 진짜 인구소멸도시 되면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안 생기도록 기획감사과가 중점이 돼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 종결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오늘 우리 기획감사과 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 나온 의견들이 보면 인구소멸과 관련한 굉장히 또 질책도 있었고, 또 아이디어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과가 아까 김지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의 전반을, 정책을 마련하시고 또, 예산도 그에 따라 편성해서 전체를 총괄하시다 보니 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책무도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가 처해 있는 이슈들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밑에 작은 과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총대를 매고 추진을 해 나가셔서 또, 구청장님이 다 못 챙기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협력해서 잘 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 잠깐 또, 한 개 빠져 먹어가지고.
위원장 김은명
예,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과장님, (전단지 들어보이며) 요거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아,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 예.
부위원장 김기탁
요거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그냥 제가 여기 기록이 돼서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정치적인 목적에 조금 많이…….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봉산…….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런데 심지어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그 어느 모 당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런데 그분이 여기 봉산마을 관련해서 직접 맡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걸 이용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일단 만약에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 이게 사실은 밖으로는 정치성을 안 띠고 제목 자체도 사실 주민들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나중에 항상 이용하…….
부위원장 김기탁
아닙니다, 과장님.
밑에 보시면 영도주민대회 조직위원회에 보시면 여기에 당 안에 지역위원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마을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그 지역 직을 이용해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하고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제재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그분이 사무국장을 맡아 계신데 그 사무국장직도 저는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해서 이 부분 결과를 좀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정치적인 곳에 우리 마을 전체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 협력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곳을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맞습니다. 요게 제2회입니다. ‘영도 살리기 주민대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1회 했을 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들 문제를 삼아가지고 저희가 영도구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은 어렵지만 주민들한테 지원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분을 정말 주민들이 생각을 했고, 당 색깔을 띠지 않았다 하면 주민 살리기 주민대회의 성과가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선거 할 때 어땠습니까? 일부 당이 그 부분을 자기네들이 해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선거 홍보로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특정 정당이, 그 부분을 이뤄냈다는 이 주체가 정당이라는 거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마을공동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장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식당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좌석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없죠? 일단 그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잠시만요. 먼저 저희들 배석한 팀장님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형우 총무팀장님이십니다.
정은이 단체복지팀장님입니다.
박수정 행정팀장님입니다.
유호식 체육팀장님입니다.
장점숙 청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저희 식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당은 구청이 이제 설립될 때 ’94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의자 배석 자리는 84석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뒤에 세무과 아마 문서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하고, 화장실 부분하고를 조금 확장을 해서 한 100석 정도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공사하는 기간 동안 일단 식당은 사용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이 관내 이렇게 도시락 업체라든지, 운반 급식업체, 밥차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활기업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해서 금액을, 금액이 6,7천 원짜리로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정도로 해서 한번 단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우리 공무원 수가 하루에 한 몇 분이나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 320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최찬훈 위원
일부는 밖에서 나가서 드시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인제 우리 구가 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식당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제가…… 그 비용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 말씀을 이제…….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왜 없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이제 식기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이 부식비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제가 미처 정리가…….
있기는 있겠지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지금 우리 거의 타 구는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위탁을 준 데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거의 다가 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거의 위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 끼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3500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3500원, 아마 16개 구·군 중에 가장 저렴할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한 네 개 구가 3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고, 지금 우리 식단의 질 문제에 있어가지고 크게 일단은 문제가 제기되거나 불만이 있고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최찬훈 위원
가격 대비 그 식단에 대해서는 크게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식비를 조금 더 올린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가격이 저희들이 2017년도 이후로 가격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 정기총회를 할 때 조금 단가를 올리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위탁이고, 대부분이 4500원 이상으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그만큼 우리 가격을 조금 올린다 하면 그만큼 또 비례해서 조금 질도 좋아져야 되겠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한 스무 석 정도, 열여섯 석 정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식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서 저희 직원들 불편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리틀야구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혁신도시의 기관장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클러스트기관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영도 내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영도 내에 따로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해양수산과 쪽에서 주관하는 해양클러스터 기관의 회의를…….
최찬훈 위원
부산 전체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 영도 동삼혁신지구 쪽에.
최찬훈 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 쪽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크루즈터미널 주차 문제부터 거기 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주차들을 조금 개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인제 우리 운동장,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운동장 부분이 너무 폐쇄적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단체장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번에 리틀야구단 문제도 몇 년을 끌면서 지금 겨우 표면상에 한 달에 두 번 하는 정도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에 토요일까지 포함한다면 30일 중에 이틀만 쓰라는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왕 좀 하는 거 조금 더 여유를…… 예예, 말씀하십시오. 좀 날수를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표면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저는 두 번이래서 토·일, 토·일 두 번인 줄 알았드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딱 이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좀 더 횟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우리 어디입니까, 해경 지금 자리, 그 자리도 지금 얘기는 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얘기가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버린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해경은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해경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제 가능하겠다 그러면 리틀야구단이나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쓸 수 있도록 그러면 펜스를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청학2동 주민협의체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기본적으로 얘기는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공론화를 좀 더 할 거고예.
그런데 그 공간 자체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할 정도지, 이렇게 게임을 할 정도는…….
최찬훈 위원
맞습니다. 워낙 할 데가 없어서 거기라도 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야구 감독님하고도 일단 어느 정도 협의는 지금 진행은 다 한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우리 지금 리틀야구단이 이틀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노조 야구단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야구단하고 지금 또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리틀야구단이 거의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4년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오래되셨다 하더라고요.
최찬훈 위원
워낙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쉬운 따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관계가 이틀 정도 하고 하는데 되게 빡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장님도 아마 그런 부분을 클러스터 기관하고 회의하시면서 말씀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예. 여타 또 늘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2021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부서 및 유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할 때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의전 매뉴얼 전파 및 의전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전 매뉴얼이나 전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전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괄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발송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 하지만, 실제 각 부서별로 행사를 주최를 하고 진행을 할 때 의전 매뉴얼이 사실은 일괄이지 않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하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래 행사가 규모가 좀 큰 거와 작은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행사가 큰 경우는 사실 저희들 총무팀에 할 때 진행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고, 의전에 대한 부분이 총무팀에서 또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작은 행사, 규모가 작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아마 일괄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들 공문을 낸다고 해서 이제 딱 바로 안 되는 거 같으면 어느 일정 시간까지는 협의를 좀 거치도록, 행사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조금 협의를 거쳐서 컨트롤을 해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이게 일괄적이거나 통일이 되지 않다 보면 사실 업무 진행하는 공무원에 따라 이 부분이 다 달라지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사실 저희 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 내빈이라든지 외빈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가 초청은 해놓고도 되게 실례가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고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추가로 또 저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인사 이동 시 전자적 인수인계 방식으로 활용을 행정적 교육 뭐 제고를 해달라라고 지적을 했었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시 종합감사할 때 이 부분 또 지적을 또 당하셨어요. 이 부분 계속 해마다 지적 받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게 저희들도 계속 인사 이동할 때마다 공문도 내고 발령 그거 하면서도 전자적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거쳐라고 해도 이게 사실은 좀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까지, 계속 의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좀, 이제 시 감사까지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인사 발령 대비해서 전자적 방식이 한 60%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건 좀 강력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적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업무가 연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서를 이동하고 난 다음에 신규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업무의 진행이나 파악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 같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눌 때도 대화가 안 되고요. 진행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조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자적 인수인계 부분은 소홀히 했을 때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 잘 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전체 다 100% 다 인수인계, 제가 알기로는 뭐 전자적 인수인계를 할 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40페이지 50페이지씩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달랑 한두 장 이렇게 해갖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때 방법을 쓰든지,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번 기회에는 안 그래도 일단은 저희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한다든지 게시판에 공지한다든지 이 정도선에서 했는데, 저희들 감사팀하고 같이 한번 이행 여부 한번 확인해서 조금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게 원래는 진행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됐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라면 진작에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중간에 설계 변경도 상당히 좀 있었고요. 문제, 안에서 뭐 축대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계 공모를 받아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설계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부산시에서 선정해서 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시가.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 그 업체가 사실은 설계라든지 이런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업체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그 앞에 문제들은 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요번에 얼마 전에 또 설계 변경이 또 한 번 들어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천장 부분에 빠져있던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이제 그때 제일 큰 게 지붕 관련한 건데 지붕 부분 지금 이제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 지붕이 얹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진행되고, 여타 다른 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타 설계 변경되면.
부위원장 김기탁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조치하는 거에 대한 부분, 예.
부위원장 김기탁
예, 조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조치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설계자와 지금 같이 아직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분을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돼야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지금 하면 설계자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을 하면서 맞춰 가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게 조치는 하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렇게 정리를 하면 예,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에는 아마 조치를 하면 이게 좀 오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지는 애매는 하지만 가능은 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하니까 그런 상탠데,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마무리 단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지금 그때 최초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막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위에 덮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위쪽 도로랑 연결 바로 시켜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형태도 저희가 건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걸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근데 지금 지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가,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때도 저도 회의록이라든지, 의원님 앞에 양준모 의원님이 어떻게 거론을 많이 하신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 짚어봐서 그 부분은 당장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차후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게, 되도록 좀 요청을 드려서 설계나 이런 것들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저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한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 공사 다 끝내놓고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건물과 그 도로의 폭 자체가 넓어서 거기를 이용하게 됐을 때 상당히 많은 활용이 될 거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진입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한 상태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라도 차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장에게 ― 팀장님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면은……)
체육팀장 유호식
체육팀장 유호식입니다.
그 사항은 일단 주차장 위에 상부를 태양광패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 일단 소방에 1층에 주차장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지 좀 검토가 필요하고, 좀 그런 기술적인 검토 거친 다음에, 그쪽은 비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추가 기회비용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한번 기술적인 검토와 더불어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그 공모사업 관련해서 아, 부산시에 의견은 제출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 영도구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고 그 공모사업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하셨는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도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번에 이제 행감하면서도 질문을 하실 건데 아직은 이 부분을 시에다가 그거 해서 거론하기는 적이치 못한, 조금 더 있다가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마무리할 때쯤에 진행을 하자 정도로 저희는 합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건 꼭 챙겨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 부분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냥 공모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공모 그대로 가다 보면 지역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이야기해서 공모나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미루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39페이지하고, 50페이지 지금 보면 위원회 명단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구의원 대표 백평효, 그다음에 위원회 고대영, 신성환, 이렇게 전 의원님들, 지금 뭐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까, 다시? 위원회 구성이 다시 안 돼서 명단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민간위탁 그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말씀…….
김지영 위원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심사위원회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예, 이거는 할 때마다 하고 바로 해촉이 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영도인상은 그래서 그렇고, 민간위탁 이것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할 때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해촉이 된 거지예.
김지영 위원
다시 구성된 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김지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87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이게 노후 경유차라 해서 왜 5등급 이하 대기질 관리 문제 때문에 그 폐차해야 되고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계속적으로…….
김지영 위원
우리가 연식이 오래된 차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차가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보면 연번으로 말씀드리면 1번, 3번, 12번, 29번, 37번, 38, 39, 53, 62, 67 요렇게 보면 전부 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내구연수가 실질적으로 있고, 지금 저희들이 87대 중에 전기차는 열 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를 해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기차 비용이 좀 높다 보니까 예산 상황하고 이렇게 고려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예.
이 다른 부분은 지금 아마 연식이 몇 년, 8년 뭐 이렇게 차에 따라서 연식이 다른데,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계속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조금씩 그래 바꿔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부산시에서도 인제 서울시처럼 노후 경유차 운영하는 걸 단속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에 있는 이 차들은 해당 사항이 그러면 없습니까?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여쭙는 겁니다. 이게 내구연수가 이렇게 되고, 5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차량이면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23년도부터 시행한다고 이미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바꾼 데가 청소행정과입니까? 그쪽에 지금 한 대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바꾼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 불러드린 것만 해도 몇 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연식이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내용연수 자체 부분하고 km 수하고.
김지영 위원
내구연한이 7년, 7년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7년, 몇 km 이상, 예.
김지영 위원
7년 이상 된 거가 지금 이렇게 많아요. 일단 많고, 어쨌든 이 중에 물론 줄이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해당이 돼서 이게 만약에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하고도 조금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 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기획감사과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바꿀 수는 있는 상황이네,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대한 바꿀 수 있는, 근데 전기차로 또 교체를 해야 되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연식이 가장 오래되고 상태가 안 좋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우선적으로.
김지영 위원
원래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한 대 바꿀 거 세 대 정도 같이 바꾼다든지 조금 속도를 빨리 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언급을 해드려야 또 바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교체하기가,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뭐 어쨌든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거고, 대기질 관련한 문제로 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요,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공용차량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김지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연식이 오래된 거는 빨리 빨리 교체를 해서 이 부분들 진행을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 처리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건수들이 대부분 보면 주차장 진입 중에 차량 접촉, 주행 중 차량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차 중에 접촉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후방카메라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차량들은 몇 년도 차량부터 달려 있습니까? 아예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달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달려서 나오는데, 아마 이전 차량이 달려서 있는 거는 저희들 그 파악은 안 됐는데 아마 거의 많이 없고, 아마 운전을 하는 분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후방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요새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달려서 나오는데, 이전에 차량들 같은 경우는 후방카메라 안 달려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발생할 수 있는데, 후방카메라나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보셔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옵션도 최대한 다음에 할 때는 최대한…….
부위원장 김기탁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셔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걸 설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 운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면서 운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발생을 하고, 각 부서에도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남성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짐 나르는 것도 여성분들이 다 하고 있고, 운전도 여성분들이 다 하고 있고 ― 여성분들이 다 잘하기는 하는데 ―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교육을 조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안전사고 우려가 되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미숙한 것 같으면 구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청사에 전기차 충전기를 더 설치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현재 기존 두 대가 있고예. 그 옆에 쪽으로 세 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옆에 쪽이라면 지금 있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민방위교육장 뒤쪽 넘어가는 쪽으로 세 대를.
최찬훈 위원
규정상 늘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쩐 연유로 그런 늘릴 예정입니까? 법적인 규정 이런 거 때문에 늘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규모에 해야 되는 크기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전에서 지금 설치 장소 협조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건 지금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닙니다. 그건 한전 쪽에서 하고.
최찬훈 위원
한전에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의무설치 부분인데, 한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장소만 이제 이 정도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비용을 다 대는 겁니다, 한전 비용으로.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전기차 충전기 할 때 이제 우리 충전할 때 돈을 내고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은 어디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한전으로 가지고, 우리는 단지 이제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장소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공사가 지금 진행,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지금, 아, 뒤에 그 뭐 쳐놓은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나는 화단 정빈 줄 알았더만 거기에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공간이 조금 안 나와서 화단 쪽으로 뒤로 좀 해서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대면서 이제 해야죠.
최찬훈 위원
아니, 아니요. 일반 주차?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일반 주차는 못하지요.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한 몇 면이나?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세 면 정도.
최찬훈 위원
딱 세 면입니까? 그 규모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세 면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크기의 딱 세 면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세 대가 들어오고 세 면이 이제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에는 이제 항상 비워놔야 된다.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기 들어와서 충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좀 됩니까? 건수가 좀 됩니까, 지금 현재 그 두 대를 가지고? 그것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지금 인제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관리는 합니다, 청사 안쪽이라.
최찬훈 위원
하는데 수익도 구로 들어오는 그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바로 한전의 전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한전으로 다, 우리는 땅만 제공을 해 준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49페이지 보면 기부금품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도 있고, 또 우리 재능 기부도 또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재능 기부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기부금을 낸다든지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리는 게 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는 장학기금이나 여타 다른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기금 기부를 해주시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할 것 같고, 재능 기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자원봉사 쪽에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시간을 드린다든지.
최찬훈 위원
시간을 준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여타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우리가 이 기부금을 이렇게 하는 업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1층에 보니까 또 우리 전광판에 뜨는 부분도 있던데, 딱히 이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조그마한 혜택을 드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부서별로 지금 새마을, 아, 아니고, 저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작게나마 연말에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여타 다른 시책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구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걸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해당 부서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저희들 이번에도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도 연말에 되면 그러면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이제 조례안, 개정안이 하나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조례안 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제가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제 통장님들이 금년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법 많은 걸로 아는데, 자, 이분들이 만 70세에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통장님들, 지금도 끝나면은 현수막을 붙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통장님들을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제 원만히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동별로 조금 상황이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그렇게 이렇게 뭐 통장님들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최찬훈 위원
원만하게 돌아가고, 이거는 우리 또 조례안 심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핏 본 겁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전에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반장은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저희들은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둔다’로 바뀐 것 같은, 얼핏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세세하게 제가 그걸 안 하고, 저희들이 아마 ‘위촉한다’와 ‘임명한다’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위촉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에서 임명하는 심사위원으로…….
최찬훈 위원
반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장 부분은 저희가 잘…….
최찬훈 위원
반장은 지금 반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또 혜택도 별달리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 ‘둘 수 있다’로 개정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올라온 내용은 다시 ‘둔다’로 된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알았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잘 몰라…….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체육회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이 우리 영도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종목들이 뭐 테니스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근래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장소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 제가 얼마 전에 파크골프 사상에 갔다 왔을 때 너무나 잘 돼 있다 느꼈는데, 우리 구는 사실 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 영도구 내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고, 공원 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지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아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 저도 정확하게 뭐 봉래산 인근의 어떤 그런 부지인데, 그 부분을 확정적이지 않고 되면 그 부분 일부해서 파크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정도,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예.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정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또 고민이 실제적으로 장애인 파크 골프장을 하고 있는 그 자리가 STEM빌리지가 이제 들어올 자리라서 조금 있으면 또 이렇게 사용 중지가 되면 아마 또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금 곤란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파크 골프하시는 분이 우리 몇 분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파크 골프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등록동호인은 한 131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130 몇 명요. 예, 예, 하여튼 뭐 요러한 저러한 부분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게 저도 파크 골프 사상에 가봤지만 아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참 우리 구로서는 안타깝게도 그만한 규모는 거의…….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런 부지 할 수가 없어서…….
최찬훈 위원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라도 뭐 조금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최대한 저희들도 발굴해서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 우리 행정지원과가 관리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국민체육센터 말씀입니까?
김지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지영 위원
시설 부분을 관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저기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고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민원 접수 내역에 보니까 81페이지에, 탈의실 바닥 난방 이게 2021년 12월 27일 날 들어온 민원인데요. ‘시설물 설비 문제로 설치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렇게 지금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예.
김지영 위원
탈의실인데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시설물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은 아마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아마 여기도 이제 난방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이건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대체 방안이든지 뭐든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 부분 봄에 이번에 취합하면서 저희들 시스템으로 들어온 게 있고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통해서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이걸 취합을 하다 보니 이 앞에 거까지 제가 검토를 못 한 상황이고, 아마 의원님들도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할 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쪽에 리모델링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용 중에 국민체육센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소멸에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도 주민들이 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겠다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넣은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조금 국민체육센터 여타 다른 시설이 지금 보니까 난방을 하는 냉각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노후가 된 게 많습니다.
거기도 2009년도 이후로 지금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하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83페이지도 보면 스포츠댄스 강의실 개선에 보면 ‘냉난방시설 재정적인 여건상 보수의 어려움’ 이런 식의 답변이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전체적으로 거기가 냉각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름에 한 이십칠팔도가 최소의 온도라고 그 정도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지영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김지영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되기는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 여건 개선, 이제 사시는 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또 다른 예산도 지금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예산이 또 국·시비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예. 그 부분도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 정도 한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저기 어디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 고장된 문제 때문에 대체 통로가 없어가지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지만 장애인분이셔서 계단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대체 통로가 없다 보니까 헛걸음을 하시고 오셨다가 그냥 가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대체 통로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다고 안내를 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대체 통로가 가능하도록 제가 이번에 할 때 차라리 설계 받으면서 그것도 같이 좀 넣어봐라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주차장에서 국민체육센터 입구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장애인 통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내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 실내 안에서 만약에 통로가 어렵다고 한다면 외부로라도 해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든지, 어떤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그렇다고 엘리베이터를 두 대를 설치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금 방안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사 우리 늘배움터 개선 사업을 했는데, 무대 높이가 장애인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행사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예.
김지영 위원
행사할 때 휠체어가 못 올라가서 밑에서 사진 찍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작은 거지만 배려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이 너무 높아도 또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기도 당연히 힘드실 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까지 조금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국민체육센터가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영도구가 일단은 우선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생활,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이 조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했고, 올해도 실제적으로 10월까지 1억 8천 정도 공공요금에 한 2천만 원 정도씩 매월 지금 현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정,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금방 이렇게 탁 줄어들고 하는 상황은 당장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이게 ’24년도 12월까지가 저희들 지금 현재 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영장을 개선을 한다면 ― 저희들 수입의 제일 큰 게 수영장이거든요 ―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수영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쯤에 맞춰서 어차피 계약이 완료가 되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사실은 지역에 들어와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원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예.
부위원장 김기탁
뭔가 좀 역할들을 해주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명분 때문에 저희가 그때 선정할 때 선정을 했던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 위탁을 시키려고 해도 이게 수치상 비교가 가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예치금 잔액 자체가 너무나도 차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부산시체육회라는 거대한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운영해서 힘들게 운영했던 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체육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예산도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조금씩, 예.
부위원장 김기탁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가 보수하고 하는 형태로 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구의 돈만 계속 부어넣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가 끼어 있었다고 하지만 부산시체육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뭔가를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은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었고요. 자기들은 수익을 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도구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자체가 활성화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라고 하고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라는 핑계로 사실 저희 구의 예산만 축내고 있는 형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부산시체육회에다가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 요구했던 부분들, 코로나에서 정상화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하셔서 본인들이 처음에 하겠다 했던 부분들 다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약속할 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챙겨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그 주신 자료는 아니고 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해 가지고 보도 설치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게 행정지원과 사업은 아니잖아요, 보도 설치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보행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걷기 좋은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 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릴 게 방금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보행로 개선해 가지고 해놨다고 해도 보면 경계석이 너무 높고, 진입할 수 있는 턱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턱 같은 게 아직도…….
김지영 위원
턱 같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불편하시다.
김지영 위원
개선 사업을 할 때 조금 그 부분은 감안을 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턱이 있으면 보행약자를 위한 건데 사실 못 지나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못 지나가시니까.
김지영 위원
한 쪽으로, 그래서 위험하게 오히려 차도로 더 나와서 다니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냥 그 실선 그어 있으면 그냥 그 안으로 다니셨다면 이게 생기고 나면 오히려 더 차도로 다녀야 되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김지영 위원
예,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하실 때 감안을 잘하셔 가지고, 그래서 유모차나 이런 휠체어들, 전동 휠체어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이동이 좀 수월하게끔 잘 신경써서 이거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관련해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석면 농도 측정해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김지영 위원
석면 조사 해야 되는 대상이…….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석면…… 예.
김지영 위원
올해가 대상입니까? 내년이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석면은 계속 지금 저희들이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예. 지금도 11월 중에 민방위 교육장을 다음 주, (팀장에게 ―이번 주, 그제?) 이번 주 철거를 할 겁니다. 815㎡ 정도 하고, 지금 전체 남아 있는 게 한 492㎡, 칸막이 정도, 지금은 거의 철거가 칸막이, 칸막이 492, 한 94 해가지고 칸막이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칸막이는 사실 부서, 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석면 농도 측정 부분은 사실 ’22년 9월에 완료를 했고.
김지영 위원
올 9월에 완료를 했고, 예.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완료를 했고, 석면 관련한 건축 자재에 대한 부분은 구 청사에 지금 민방위 교육장은 지금 철거를 할 거고, 나머지 칸막이 부분이 지금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부서가 뭡니까? 부서를 그거 하면서 칸막이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점차적으로 개선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점차적으로 아니고, 빨리 해주시면……. (웃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빨리 이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지영 위원
(웃음)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공기질 문제, 건강상의 문제, 우리 직원들의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쨌든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좀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조만간에 체육회 회장 선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그게 언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12월 22일입니다.
최찬훈 위원
12월 22일 우리가 지금 구 예산이 얼마나 그 선거에 지원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구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체육회를, 체육팀장이 좀…….
일단 선관위에 2000만 원이 기탁금, 선관위 쪽에 2000만 원은 일단 지금 사무를 위해서, 선거 업무를 위해서 일단은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좀 지원하는 게 지금 2000만 원 내라, 이 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이 2000만 원 내에서 하면 선관위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갖다가 전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예산의 지원 말고 또 이제 저희가 거기에 체육회 회장 선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관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전혀 없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실제적으로 체육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만 조금 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무 것도 개입하는 게 없다, 이제 그 말씀이다, 그죠?
장소를 이제 저희들 12월 22일 대강당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래서 장소를 이제 저희들 12월 22일 대강당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소를……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하는 부분은 다 전적으로 체육회에서 다 알아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영도구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획 포함 작성했는데 ‘해당없음’이라 돼 있습니다. 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럼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탄소중립 뭐 관련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챙기면서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부서별로 사실 실행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사실 하고 있는 거를 하고 우리가 조금 발굴을 해서 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저희가 40%, 2050년까지 40% 줄여야 되죠. 40% 줄이려면 구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된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포인트를 맞춰서,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실행계획들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지만, 행정지원과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따로 세우셔야 될 거예요. 세우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무원분들에 대한 지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영도구청이 지금 청사가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9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94년도면 지금 한 거의 30년 정도 됐겠네요. 지금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30년이 된 이제 노후 건물이 되어 가는데, 그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사실은 이전에도 아마 계획 수립을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되다가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래 창틀 부분이라든지, 지금 계속 창틀이라든지 대강당이라든지, 구청 밑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큰 부분에서 많은 좀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크게 보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어떤 또 방향을 한번은 다시 좀 잡아야 될,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도 또 이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빨리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청사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하려고 하면 청사 이전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기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장기적 플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 난중에 신축 건물을 지으려면 또 계획 세우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그냥 10년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이것들을 계획을 짜가지고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영도가 그 공모를 따올 수 있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계획들이 너무 없습니다. 계획들이 너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뭐 장기적으로 지금 마스터플랜 2030,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큰 틀에 대한 계획들 말고도 행정지원과는 각 과마다 어느 정도의 진행되는 사항들을 계획은 어느 정도 잡고 진행해야 됐던 사항들이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계획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라도 과에서 좀 챙기셔 가지고 2050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우리 생활체육동호인 아까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게 예산 지원 부분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아예 전부 0원이고, ’21년에 이제 조금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액 단위가 이게 129만 8000원, 136만 6000원 뭐 70만 8000원, 231만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는데, 그 단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66페이지부터 있는 동호인 현황이 ’21년, ’22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정회원단체와 준회원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분이 되다 보니 정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도는 아마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돈이 제로가 돼 있는 상황이고예.
’21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테니스까지 아니, 파크골프까지가 저희들이 정회원단체입니다. 정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나갔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여기서 지금 금액이 차이가…….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이거 주는 거는 일단 말씀에 따르면 대회출전비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대회출전비라든지 저희들 뭐 이렇게 약간 식사비라든지 훈련할 때 약간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지원이 됐는데, ’22년도에는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테니스와 야구? 근데 이거는 ’21년에는 정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거는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면 대회 출전을 안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이때는 아마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시점에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회가 영도구청장배 생활체육회가 그날 당일 날 똑같이 하는 게 있고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예. 그래서 아마 야구하고 소프트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한 그 이후에 제출할 자료가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혹시 지금 그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야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이 됐고예. 소프트테니스 같은 경우는 129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올해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올해 지원은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정회원한테만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에어로킥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어느 특정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생활체육진흥법」상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되도록이면 장소도 마련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이분들한테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회원이어야만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지원 예산의 범위 지원을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잠시만,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팀장 유호식
예, 맞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정회원만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단지 이제 준회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또 준회원 아니더라도 관내 동아리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회원단체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준회원은 지금 만약 예산만 된다면 준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또 준회원도 정회원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또 회비를 우리 자체 규정에 30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정회원단체는 냅니다. 그래서 준회원 단체들이…….
김지영 위원
체육회에 내는 거죠?
체육팀장 유호식
예, 체육회에 부담을 하고, 또 3년 이상 준회원 단체로 있으면서 또 정회원단체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클럽 그 회원 종목 단체에서 좀 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이분들이 3년이라는 여건만 갖춰지고 세 개 클럽 이상, 70명 이상이 되면 언제든지 정회원단체로 오고 뭐 정회원단체가 많을수록 또 체육회는 더 좋은 입장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이상의 동호인 수가 되면 그것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는 기준을 조금 마련하셔가지고 회원 수가 일단 좀 많은 곳 이런 데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 우후죽순으로 다해 드릴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고, 기준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그 동호회 생활체육을 조금 그걸 하려면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본인들이 지원을 굳이 원하지 않는 데는 해 줄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질문.
부위원장 김기탁
예,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 유관단체들 있잖습니까? 새마을바르게, 영도구협의회, 자유총연맹 그러니까 동별 현황들을 쭉 받아봤는데, 이게 예산이나 지원금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잖습니까, 각 동별로? 그리고 차이 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체 재원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동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그 동에 있는 새마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질이 분명히 차이가 또 납니다. 악순환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어떤 동은 자부담이 300만 원 자부담을 하는데 어떤 동은 100만 원을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 자체도 뭐 그렇게 차등을 또 매기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다 똑같지는 않고 한 10만 원 정도씩 차이 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평가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만, 자부담 부분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들을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 부분은 참 제가 답을……, 그 부분 딱 왜냐면 욕심이 있으셔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우리는 하겠다라고도 하시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자부담을 뭐 이렇게 줄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조금이라도 투입해 드리면 좋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 또 형평,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단체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면 생활단체에서 하는 사업들도 사실 규모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다보면 그 단체가 활동하면서 진행하는 행사의 질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들이 악순환이 될 거예요. 선순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곳은 계속 떨어질 거고 잘하는 곳은 계속 잘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약간 요즘 다른 공모사업도 진행되는 게 조금씩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찾아드리지 못하지만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 드려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런 부분이라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고, 여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씩은 약간 또 예산을 이번에 증액을 조금씩 단체에 약간 10% 정도씩 20% 정도씩 증액을 조금 사업비 부분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몇 년간 이제 지금 플러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완화, 쪼끔은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를 해서 최대한 조금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맞대서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체육시설 중에 각 동마다 이제 뭐 입구에 우리 족구장, 몇 페이진지 못 찾겠는데, 족구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체육공원 만드는데,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족구장이 또 포함된 데가 또 있더라고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족구장이 저 동삼그린힐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족구장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활용도가 높아서 그렇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동삼그린힐은 기존 족구장을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반 거기 아파트, 사실 아파트 소유거든예. 아파트 소유지만 저희들이 그 사용에 대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개방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김지영 위원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선 사업으로 해드리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조건으로 그거를 개선을 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실질적으로 족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잘 뭐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생활체육대회를 하시면서 청장님이 이렇게 순회를 하실 때 족구장에서, 족구장 만들어 달라고, 족구클럽에서 되게 항의가 “제발 만들어주세요”라는 항의가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같은데. 족구는 사실 그물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무 데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족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대회도 추진하고 해가지고 영도구 족구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우리 협회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는 데는 잘…….
최찬훈 위원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족구 좋아합니다.
(일동웃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족구를 억수로 원하시더라고예.
김지영 위원
아, 근데 저는 활용도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사실 대안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게, 족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니까 일단 그거는 개선 사업이라 하시니까 하시는데, 혹시라도 또 어떤 체육시설을 추가를 한다면 저는 사실 우리 풋살장 있잖아요. 그거는 공간이 작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요즘은 풋살이 또 인기가 많고 해서, 고런 것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대여를 하거나 해가지고 장소 제공을 하면 우리 세수로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풋살장은 우리 일반 축구장보다는 크기가 작아도 되고 해서 실내에서도 요새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저는 뭐 다름이 아니고 아까 불명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는 뭐 질문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제가 잠깐은 언급을 했는데요.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가 제2조에 따른 ‘통반에 각각 통장과 반장을 둔다’로 바뀐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조례안 심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숫자가 눈에 들어와서 국민체육센터 관리 현황 79페이지에 보면 수입 내역에 2022년도 2월 달에 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 수영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뭐 하셨나요? 금액을 좀, 수입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수입내역이, 예, 예.
위원장 김은명
그죠? 다른 데는 9800, 뭐 1억 넘어가던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수영 부분이 지금 아마 밑에 내역에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수영 부분이 현격하게 금액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라든지 여타 뭐 다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은명
’22년도 1월 달은 또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웃음)
위원장 김은명
담당하시는 분이 아십니까? 오타 아닙니까, 혹시? (웃음)
부위원장 김기탁
(웃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숫자가 너무 눈에 들어와서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자,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4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세무과장 박 천 섭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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