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영도구의회

9대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7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10시30분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해양수산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미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조금 뒤쪽이지만 277페이지 석면슬레이트 예산 관련해서, 집행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석면슬레이트 우리 집행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지붕 개량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붕 개량은 못 해준다, 안 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슬레이트를 제거를 하는 비용만 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행액을 보시면은 집행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21년 상반기까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비에서 잔액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부산시나 환경부에서 지원을 못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실제 슬레이트를 철거하겠다고 지원하는 그 자체가 줄어들었고, 혹시 또 지원을 하더라도 작업 진행 상황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집행률이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게 조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석면슬레이트를 제거를 하고자 하는데 지붕 개량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면 그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렇게 방침이 바뀌었다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있고 이런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원래 처음부터 시작된 시점 자체가 석면슬레이트 철거를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석면슬레이트 부분 그 환경의 어떤 위해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 입지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철거하시는 분은 철거도 목적이지만 철거 후에 지붕 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붕 개량 했을 당시하고 지금 하고 우리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신청률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50% 이상 차이 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구비로써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전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석면 철거하는 그 비용보다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이 두 배 이상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세대당 지원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환경부나 시에 먼저 건의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조차도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취약계층에게는 지붕 개량비가 지원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취약계층에는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예.
최찬훈 위원
취약계층은 어떻게 기준이 기초수급자 기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기초수급자 기준이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여기서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지금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영도구에서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왜냐면 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몇 % 정도가 철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그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대략 조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율을 한번 산정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나중에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어쨌든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일단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석면조사대상건축물 현황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지정된 게 육십두 군데인데 이게 매년 지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몇 페이지…….
김지영 위원
아니,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고 석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석면조사 관련…….
김지영 위원
석면조사대상건축물.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석면슬레이트 하고는 다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영 위원
슬레이트는 아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붕슬레이트.
김지영 위원
그거는 몇 가구인지 아직 모르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지금 자료 조사된 거는 지금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체 2838건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2000?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2838건.
김지영 위원
2838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이 중에 주택이 2577건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석면슬레이트를 말씀하시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슬레이트 지붕.
김지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석면조사대상건축물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면 공기 중에서도 뭐 우리가 석면, 비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전에 저희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고, 석면조사를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석면조사를 하고 철거할 때 비산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공공데이터에서 제가 자료를 본 거는 지금 ’22년 9월 26일자로 올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이번에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지정이 돼 있고 검사가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이제 통로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매년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검사주기는 얼마나 됩니까? 한번 하고 나면 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닙니다. 검사를 석면이 있을 경우에 이게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석면이 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만약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실제적 검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인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뇨,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검사를 다 받은 상태, 조사를 다 한 상태이고 그래서 몇 %, 몇 % 들어있다는 것까지는 다 있고…….
김지영 위원
지금 통계가 다 나와 있고 관리만 하는 상황인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 조사대상 범위에 보면 뭐 관공서 말씀하셨지만 병원, 교회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어린이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있더라고요. 그게 시설물 안에 건축물 안에 어쨌든 석면이 비산이 발생될 수 있는 재질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전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텍스 재료 같은데 석면이 건축자재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건축자재는 아예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후에는 나오는 건 그런데 이게 지금 지정돼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노후하고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검사가 계속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조사는 관리하다가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다 하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들은 1년에 1회 정도 농도검사를, 비산되어 있는 농도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맞죠, 1년에 한 번 하는 거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정돼 있는 건물은 영도구에서 그러면 육십두 군데가 그러면 지정돼 있는 게 이게 답니까? 아니면 또 조사대상건물이 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거는 그게 끝입니다.
김지영 위원
62개가 끝입니까? 더는 없는 거네요? 법상으로서 일단 해야 되는 건물은 지금 육십두 군데가 전부고, 혹시 이 중에서 건물조사를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물론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로 과태료를 받거나 이렇게 안 한 데가 있습니까, 조치가 안 됐다거나?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석면관리자가 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통지를 보내고 있고.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병원이랑 어린이집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러면 올해도 조사대상 통보는 일단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겁니까?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통보를 하고 1년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본인들이 물론 알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연초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시설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끔 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관리가 정말 잘 될 수 있게끔 또 구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자기들이 육안으로 그냥 보고해서 서면으로 그러면 보고서를 보내는 겁니까, 우리한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조사…….
김지영 위원
조사 끝났다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일단 연 1회 농도검사를 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그 검사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저희가 또 필요시에는 현장을 나가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조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이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건강에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추가로 석면 부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해서 현수막 붙였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신기삼
상반기 때에 아니던데 후반기 때 붙여놨는데 이게 아직까지 주민들이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도 저한테 그런 분이 전화가 왔어요. 석면슬레이트에 대해서 오늘 환경위생과 방문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다는 걸 모르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그러니까 하반기만 아니고 전반기에도 좀 현수막을 대외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2020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허가 신고, 미신고 업소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감사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또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이후에 여기 보면 조치 결과가 뭐 ‘영업신고 요건이 타 법령상 요건 선행 검토를 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적법 건축물 영업 신고 유도토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지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식품위생법」상에 있는 어떤 시설들이 부족해서 무신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건축물 자체가 무허가라든지 혹은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다든지 이런 타 법 관계 때문에 무신고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해서 이 법령 사항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신고를 받으시라는 계도와 함께 사실 그 건물에서는 신고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좀 이전을 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실제 건물을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 계속 무허가영업 자체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고발 조치가 다 되어 있죠,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고발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 보니까 저희가 아는 업소들도 있고,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저희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실제 저희 법령상 이야기보다는 기본 프레임 자체가 이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요번에 적발돼서 한 데가 보면 80군데입니다, 80개 업소죠. 80개 업소 중에서 저희 영도구에 소문난 맛집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고발 조치를 당해서 뭐 기소가 되고 과징금 부과되고 벌금 맞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또 그대로 영업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서 실제 다른 건축과라든지 이렇게 한번 다 협의를 해보고 의논을 드려봤는데, 실제적으로 대안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 모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무허가기 때문에 영업허가나 이런 부분들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카드나 이런 것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받기 위해 또 다른 구에다가 영업 신고해서 영업자 들고 와가지고 단말기만 이용하고 그러면 저희 영도구 세입에도 문제가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든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법령을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영도구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계속 모아가지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들 의견을 다 모아서 한번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노력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실제 무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 또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됩니다. 사실 영업 신고를 하신 분들은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 건마다 전부 처벌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무신고 사업장 같은 경우 고발로써 그냥 일괄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무신고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에 와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이 이제 무신고라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기탁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무허가건물이 아닌 것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런 건 정화조 용량이 안 맞다든지 또 혹은 무단 증축이 돼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양성화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나 불법 증축이라든지 정화조 용량 문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법이 많이 완화가 돼서 내부 청소 2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음식점으로 바꾸면서 정화조 용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그냥 양성화 다 되어 있는 부분에 가게를 영업을 하시면 되는데 또 그것도 사실은 여의치도 않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뭐 생계를 위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아니고도 뭐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흰여울문화마을 쪽에 제일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카페가 생기는 것들을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 부분 좀 확인이 되면 아, 여기는 영업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미리 계도하는 형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고, 지금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 부산시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조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철저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 경찰서 주간 및 야간 이륜차 단속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면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언제 했는지, 몇 대가 단속이 됐는지, 그리고 뭐 연간 몇 회를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 내용에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또 다시 질문 안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조치 결과 내역을 좀 상세하게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 보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한 80건 정도 되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80건 정도 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곳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양성화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일반음식점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규정대로, 나는, 하는 게 맞다. 그분들이 그 업소에서 정화조가 안 맞든, 그다음에 무허가든, 그분들이 옮겨가야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분들 우후죽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죠.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이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A라는 업체에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뭐 기소가 되든 어떤 처벌을 받고 3개월 뒤에 또 고발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그거를 두 번 접수를 하느냐 저는 그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고발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처분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고발을 한다고 해서 오늘 고발하고 다음 달에 되고 이게 아니고, 계속 이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또 뭐 벌금이 되든 뭐가 되든 최종선고 갈 때까지는 거의 뭐 6,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1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실상이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오래 전부터 하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제가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입식 좌석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알기에는 ’21년, ’22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 참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응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국·시비로 이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1년, ’22년은 이 사업이 없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당초에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9년, ’20년도에 저희가 8개소, 19개소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사실 반응도 좋았고 또 이용자도 편리하고 좋은 제도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한 업소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21년도, ’22년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원이 없었고, 2023년 역시도 좀 지원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쪽으로 했으니 실제 이게 성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사업자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투입이 안 될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이시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현재까지는…….
최찬훈 위원
일단 제도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은 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음식점에 보면 제가 보면서 안심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착한식당이 있고, 지금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게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다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안심식당, 모범식당, 착한식당 이렇게 막 지정을 하는데 전부 다른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혜택이라든지 지정에 관련, 지정과 혜택에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일단 모범식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저희가 직접 지정을 하는 것은, 잠시만…….
(팀장 의견 청취 후)
예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범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범식당이라는 지정은 점점 없어지면서 대신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영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식약처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이거를 등급을 지정을 해서 ‘매우 좋음’, ‘우수’ 이런 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금 착한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가격의 착한 가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정을 하는 듯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착한음식점은 가격에 기준이 있는 거고, 안심식당하고 모범식당은 거의 맥락은 같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맥락은 같은데 지금 모범식당은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올해 지정 여섯 군데.
최찬훈 위원
모범식당?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여섯 개이고.
최찬훈 위원
안심식당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안심식당은…… (팀장에게 ― 안심식당은 이백몇 개 아닙니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266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은 일곱 개 돼 있는데, 식당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게 이제 올해 11월 달에 지정을 하면서 하나가 폐지되고 여섯 개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예.
김지영 위원
폐지된 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영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딥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뚱땡이삼겹살이라고 있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안심식당은 지금 총 12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심식당 4대 실천과제라고 해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를 한다든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그다음 제공음식 재사용 안 하기 하는 그런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 안심식당으로 저희가 지정합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되고 현재 한 127개소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안심식당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덜어먹기, 뭐 수저 위생 관리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최찬훈 위원
그럼 1년 안 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7개소다 그 말씀이고, 자, 그러면 모범식당의 기준은 뭡니까? 위생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범식당을 지정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과 모범식당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지정이 되는 거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식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비스부분이 일단 기본을 이루고 또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동안 행정처분이 없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하여튼 비슷한 맥락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범음식점은 없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모범음식점은 새로 이제 추가로 지정하는 건 없고 기존에 있는 거를 금방처럼 이전을 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정취소를 하게 되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 지정된 분들의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수저포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손세척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무슨 스티커라도 붙이고 그런 표시가 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스티커는 붙여져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관련해서 뭐 질문, 얘기하실 분? 예, 예.
김지영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하고 지정되는 차이가 좀 다르지 않나요? 저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차이라고 하시면?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뭐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네 가지 조건, 위생 관련해서 조건만 있으면 일단 지정이 가능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 모범음식점은 법상으로 건물의 구조나 환경 부분,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 이런 게 다 만족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모범음식점이 조건이 훨씬 까다롭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까다롭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이게 사실은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까다로운 대신 지정되면 2년 동안 출입 검사 뭐 이런 거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원래 일곱 개였지만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여섯 개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최초 지정되고 2년 동안만 검사를 안 하는 거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정기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불시로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수시로 갑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1년에 몇 회를 하라 이런 규정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수시로 저희가 점검이 필요할 때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취소의 기준은 없죠, 따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규정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지정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거는 확실한 경우고, 그것 외에 조건들이 많잖아요,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는 조건이? 근데 이 중에서 한두 개가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취소되고 그렇지는 않죠? 시정 조치가 보통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시정 조치가 이미 계속 여러 번 만약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취소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규정상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부분들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 검토의 기준은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서는 뭐 취소의 사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식품 원료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안 했다거나 교육을 뭐 예를 들어서 안 받았다거나 위생복을 착용 안 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 말고는 아마 거의 문제되는 부분은 안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한번 지정되면 거의 계속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통상적으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 식당들은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위반행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에 가서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한번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 요 정도 선에서는 취소 정도의 기준은 아닌가보다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두건도 써야 하고 뭐 앞치마나 손장갑이든지 이런 게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가 관리가 되고 있는가요?
제가 주방이 오픈돼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나가면 분명히 보이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있냐?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시설물이라든지 주방이 오픈된다든지 뭐 화장실의 형태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인데, 실제 사람들이 위생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뭐 모자를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이 아니면 적발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쭤본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현장에 나가보시면 그게 일반손님들도 보이는 부분인데 왜냐면 여기 규정상 주방이 공개되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그냥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렇게 테이블이랑 이런 데 위생 이런 것도 생각 외로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를 모범음식점은 지정되기가 어렵고 그만큼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식당이 어쨌든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이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안심식당, 예, 안심식당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사실은 손소독제라든지 수저포장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많지는 않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위생관리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장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실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관리에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말씀하신 그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명칭에 걸맞은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결론적으로 안심음식점과 모점범음식점은 다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다릅니다.
최찬훈 위원
다르고 지정되는 그 내용도 다르다 그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모범식당이 좀 더 많이 까다롭다. 그래서 지금 여섯 일곱 군데가 있는 건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범식당을 더 이상 지정을 안 하겠다는 이 말씀은 아니겠지요? 아예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모범음식점이라는 그 지정 부분이 퇴화되면서 새로운 위생등급제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인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등급을 좋은 등급, 나쁜 등급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등급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 제도가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음식점위생등급제.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음식점에 그 등급을 부여한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등급은 노출이 됩니까, 외부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노출됩니다.
최찬훈 위원
음식점 내에도 그게 표시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음식점 입구에 붙여놓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 음식점등급제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서 이 음식점은 어떤 단계다라는 등급…….
최찬훈 위원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네 개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1등급이 제일 좋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세 개 등급인데,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그 해당 되는 분들만 그거 붙이겠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서 탈락이 되는 분은 안 붙인다 아예 표시를 안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신청 자체도, 참여 자체도 영업자 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매겨서 그걸 붙이는 거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음식점 위생 관계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은 마지막으로 27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관리에서 단속현황을 보면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단속 열 건에 과태료 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주차 관련 부분인가요, 요 단속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주차했을 때 그러면 과태료는 한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10만 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 단속 열 건이 거의 주차 관련해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자동차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5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위원회 중에 맑고푸른영도21추진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다 서면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라든지 작년 연말 정도면 저희가 인원 제한이 어느 정도 풀려서 서면심의가 아니더라도 대면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서면심의를 다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팀장 설명 청취 후)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면 심의를 주로 해왔었는데, 지금 시기시기별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심의로 많이 진행을 했던 건입니다.
김기탁 위원
음, 이게 시기, 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집합금지 부분에 해갖고 인원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풀려있던 다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건을 보시면 주요 사업계획안, 영도구 환경계획, 이 부분도 사실 심도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협의회 임원진 선출도 사실은 대면으로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전혀 확인도 안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밑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 돈 쓰는 부분인데, 이거 기금 운영안이나 이런 것들은 대면심의를 해야 다 같이 모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될 텐데, 왜 그걸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기금심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김기탁 위원
시간을 드리지만 그 서류만 보고 그러면 각자 혼자서의 판단만 가지고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면심의를 하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다 보면, 더 심도 있는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내용이나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안 됐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 한 명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거와 여러 명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서면심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중요한 안건이 있는 부분들은 서면심의가 아니고 대면심의를 하는 형태로 가셔야죠. 저희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위험사항이 끝나고, 이제 집합금지도 어느 정도 풀리고, 충분히 대면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저희 이번에 심의수당도 바뀌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수당도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심의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이 자료를 사실은 너무나도 무성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9대 의원 원 구성이 되고, 소속 위원 변경이 된 부분을 7월 14일 날 각 부서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 한번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죄송합니다.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위원 명단이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은 ‘9월 13일 현재’라고 돼 있습니다. 9월 13일요.
9월 13일 현재 때 저도 제가 ‘맑고 푸른 영도21 추진위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제가 부의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반 의원입니다.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죄송합니다.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거 지금 보십시오.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열여덟 명 서면심의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이것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인원들로 심의하셨습니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이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자고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가 있고 ‘징수’가 있어요. 건수가 좀 다르고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부과를 하게 되면 100% 납부를 안 하셔서 일부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98% 징수율에 대한 거를 징수금액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건수가 서른 건 정도는 100% 징수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531건이 징수가 된 것이고…….
김기탁 위원
30건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지금 빗물이용시설 관련해갖고 지금 영도구에 두 군데밖에 없네요?
예, 법정시설, 그러니까 법정의무시설은 두 군데가 있고, 비법정 시설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법정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법정시설을 선정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거는 연면적이라든지, 지붕면적이라든지, 또 용도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붕면적이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단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대부분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지붕면적이 1천㎡ 이상, 아, 1만㎡ 이상인 공동주택은 빗물이용시설 의무 대상 시설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들 들어서거나 했을 때 그 면적이 되면 다 포함이 된다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건축 면적에.
김기탁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없음’이라 돼 있거든요?
여기 업무가 없습니까? 이 업무, 그거 뭐죠? 업무에 이 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게 종합계획이 저희가 수립된 게 없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실제 생태계 교란생물이라든지, 멸종 위기 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들을 보고 계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사업은 없지만, 지금 저희가 칠보치마처럼 멸종 위기 생물이 어떤 훼손을 받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 지역지역마다 지금 보호 울타리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놔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생태계 교란식물들이 사실은 환경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로 진행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발굴해 내서 최대한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역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 중에 불법업소 목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12월 10일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 관련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내역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사실 건이 너무 많아서…… ‘환경오염 배출 업소 단속 내역’ 요것도 좀 봐주세요.
보면은 저희가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1차만 하고도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 금지명령을 할 수도 있고, 2차 하고 난 다음에는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4차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규제 대상 소음원의 사용 금지명령하고, 그 이후에 공사 중지 명령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공사 중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규제 행정처분이 나가고,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음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이 나가는데, 실제 개선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까 말씀하신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262페이지 보시면 이게 보니까 3차 과태료, 3차 명령 이행해갖고 3차 과태료가 나갔고, 그다음에 4차로 또 해갖고 또 발생 중지 명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5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게 보면 소음 관련 행정처분 기준에도 5차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4차 이후는 동일합니다.
김기탁 위원
4차 이후는 동일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문제 원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저희 법에서 공사 중지 또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건축의 전체를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사를 위한 신고돼 있는 그 시설들에 대한 중지 명령이기 때문에 소음을 발생시켰던 굴착기라든지, 펌프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의 중지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도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고 잠깐 중지해 놓고 좀 있다가 다시 또 해가지고 그냥 민원 들어오면 또 다시 그냥 계도 처분 받고 말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냥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조치 명령이 나가면 방음벽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혹은 분산 작업을 해서 그 사업장 안에서 소음들을 줄인다든지, 또 시간대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정을 한다든지, 또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는 들어갑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단속내역을 보면 업체 한 곳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같이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이걸 공사 중지 명령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똑같은 민원이 제기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거의 업체에 3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 같은 민원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질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관에서 강력하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여기 몇 군데 보니까 이거는 거의 주거지 한 중앙에 있는 건물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생활하기 정말 힘드셨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소음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하고 저희 힘이 또 못 미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요 부분에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들어가고, 설치를 했음에도 그게 훼손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시정명령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시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시설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시설 보수, 그래서 이후에 발생이 안 되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사실 소음이나 이런 경우에는 측정을 해서 측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시설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도가 어떻다 이렇게 규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장을 점검을 해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뭔가 좀 더 보강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시정을 명령을 하고, 시정 이후에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까지도 저희들 철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사용중지가 제일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시설 사용중지하는 게.
경고하고 개선명령이나 이제 이렇게 지금 단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거는 어쨌든 먼지가 발생이 되더라도 억제 시설에 맞춰져 있지, 비산먼지 발생이 얼마 정도 되고, 농도 이런 거는 어쨌든 관계는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농도 측정이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시설 설치하는 게 우선으로 해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사용중지까지 할 수 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비산먼지 신고를 할 때 그 방진막은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살수 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계획이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실제로 이게 안 지켜지는 데가, 계획서대로 안 되는 데가 현장에서는 많을 텐데…… 어쨌든 철저하게 이거는 좀 현장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계속 비산먼지 관련해서 한 업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조선소 소음·분진 관련해서, 그런데 이거 사실은 조선소 특성상 이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그거기는 한데, 조금 뭐라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방진막?
김지영 위원
예, 방진막을 철저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라든지, 시간분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기도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민원이 나와서도 현장을 나가지만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따로 인제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거나 이런 기준은 없는 건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시설이 없으니까,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동을 하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여기 근처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아마 민원이 사실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변으로 이제 계신 분들이 민원을 자주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웃음)
어쨌든 이것도 좀 민원이 최대한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조선소의 방진막이라든지 이런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탄소중립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부분 때문에 용역도 하고,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구에서는 지금 플라스틱 제로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한 기준들을 좀 부서에서는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실제 제일 큰 문제가 2018년도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을 해야 되고, 2050년까지는 이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2018년도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지, 또 2030년까지 40%를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지금 용역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세부 실천과제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 그렇게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거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지금 저희 용역 결과에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7개 부서가 지금 관련 부서로 되어 있고, 그 부서에는 이미 저희가 용역 단계에서부터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걸 용역서에 다 담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하면 빨리 시행할수록 저희가 여유로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년까지 40%를 줄여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줄이는 데 있어서 한 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이 부분은 여유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시고, 사업 발굴도 해내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됐든 공사라든지 내지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청에 보면은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거의 전기차가 아직까지 100% 다 보급이 안 돼 있는 이런 형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을 전송을 한다든지 발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는 모든 것들을 환경관리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우리 공공청사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전기차량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제품 관련해서도 저희가 일일이 각 부서에도 그런 걸 다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제로도 그렇고, 페트병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환경 관련해갖고 페트병 수거도 사실은 청소행정과도 그렇지만 페트병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청소과랑 같이 하셔 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그냥 다 그냥 내보내는 형태가 되다 보면 재활용이 안 되는 형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환경위생과에 좀 만드셔가지고 청소행정과랑 같이 협업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추진내용 중에 보면 ‘폭염완화 쿨루프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동사무소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열 가구를 지정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아, 필요한 가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천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계층을 위주로 해서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1년에 지금 열개 소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게 쿨루프 작업이 필요한 전체 가구가 몇 개소나 되는지는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개소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주택들이 너무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거의 60% 이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붕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건물인 건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예산이 우리 구빕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시빕니다. 시비랑 구비랑 50 대 50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냥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 또, 온실가스 관련한 사업들이 거의 홍보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거의 국·시비가 위주가 되고 우리 구비가 일부 포함되고 이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더 해드리고 싶어도 지금…….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비만 직무에 비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열 개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게 계속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일정하고 또, 단가는 계속 올라가서 저희가 또 개수를 지정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면적이 이제 631㎡, 6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크기가 다 다른데…….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면적을 합산을 하는 거죠. 이게 금액이 단가가 나올 때 가구 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면적당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계획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팀장 의견 청취 후) 지금 단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로는 한 65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김지영 위원
면적은 자꾸 커지네요? 단가가 차이가 있으니까. (웃음) 일단 최대범위는 그래 잡아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저는 좀 이게 사실은 취약계층일수록 이게 여름이 되면 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가 사실은 돼야 되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열이나 이렇게 이제 취약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온열질환도 많고 하니까, 예예.
김지영 위원
예, 온열질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시비 매칭이 되어야 가능하다 하시니까 요 선에서라도 좀 또 어떤 방안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된 건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안전 교육을 지연 이수해서 이제 생긴 거고, 이후에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안전 교육받은 게 확인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일단 저희가 처분이 나가고 나면 마무리는 다 확인을 한 상황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확인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확인됐고,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어린이 활동 공간 그래서 이제 한 개소에서 납 기준이 나왔었다 돼 있단 말이에요, ’21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올해도 검사 다섯 개소인가요? 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10월달에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별 문제없이.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21년도에 이제 납이 나왔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놀이시설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대원숲속어린이집’ 보육실에서 나온 겁니다.
김지영 위원
헉.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이게 아마 페인트를 선택을 하실 때…… (팀장 의견청취 후) 그래서 기존에 있던 페인트를 다 긁어내고 친환경 페인트로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근데 이제 시설 점검을 나갈 때 시료 채취해서 하는 거는 2, 3년에 한 번…….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라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여를 해서 일단 간이측정기로 검사를 하면 %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들었다,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인제 확인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인제 초과가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2, 3년에 한 번이냐 아니면, 이제 매년이냐 시기를 조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납이 기준이 초과돼서 측정이 됐을 정도라고 하면 매년 이게 확인이 안 돼…….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여기 같이 납이 초과가 된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건축 자재를 다 긁어내고, 새로운 도료를 해서 그다음 검사를 하고,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개선 완료하셨다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검사를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매년 저희가 중금속 간이측정기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확실합니까? 2, 3년에 한 번이라고 돼 있던데?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전체 시설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좀 나눠서 3분의 1씩 한다든지, 2분의 1씩 한다든지, 그렇게 나누다 보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 3년에 한 번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검을 나갈 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2, 3년 동안은 납이 기준 초과되는지 모르고 그럼 지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애들이. 그 환경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만약에 이제 점검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김지영 위원
지금 돌아가면서 하면서 2, 3년에 한 번 점검해서 이게 지금 기준 초과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게 애들이 모르고 어쨌든 생활을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노출이 됐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검을 원래 1년에 한 번이 그거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을 나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일 취약한,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가장 취약한 애들이잖아요. 신생아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애기들이잖아요. 완전 애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한테는 약간의 노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물론 1년에 다 나가려면 어려워요. 방법, 방안을 찾으셔야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김지영 위원
특히 어린이, 특히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어린이 대상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을 주신 자료를 봐서는 제가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선뜻 빨리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업소 수는 스물한 개소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업소 수는 스물한 개소고, 점검실적은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검실적이라는 게 이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지영 위원
바로 뒤 페이지입니다, 268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어린이 집단급식소,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점검 나간 횟수는, ‘점검실적’이라는 게 점검 횟수인지, 아니면은 점검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데를 말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8개소 중에서 52개소를 점검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점검 나간 곳이 52개소다, 58개소 중에?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여섯 군데는 왜 안 간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때 자료를 낼 때 당시에는 저희가 여섯 군데를 못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여섯 군데도 완료해서 현재는 58개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완료가 다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여기서 이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없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부분에서 이제 점검을 못 했다가 이제 점검 완료됐다 이 말씀이시고, 다행히 이제 이상은 없다, 말씀이시죠?
이거는 매년 나갑니까, 아니면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매년 나갑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매년 나갑니까?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기준이 있어서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식품안전관리 지침에도 그렇고, 시에서 시 보건위생과에서 매년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연초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기는 있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런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또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조리도구나 조리식품, 사실 조리도구가 관리가 좀 덜 됐을 경우에 애들이 식중독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경우가, 집단 식중독 발생된 경우가 있었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에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장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래서 뭐 철저하게 또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도 모범음식점하고 안심식당하고, 음식점이 영도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음식점, 모범음식점은…….
위원장 신기삼
그냥 싹 다, 모범하고 안심하고 식당이 총 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전체 식품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식품위생업소가 2415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거기 우리 위생교육이라든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저희들은 지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대개 보면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이수 부분 철저히 지도해야 되는데, 우리 봉래동 물양장 보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 단속, 위생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신고 업체와 신고 업체의 차이인데, 신고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생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들은 사실 무신고 사업장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전체적으로 고발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하나하나, 개별개별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대개는 식당은 보건증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왠냐면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게 배치가 안 돼 있잖아예. 교육도 안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음식물 같은 경우는 위생적으로 바다에 있잖아요, 다 버리는 거 알고 있죠? 이것도 관리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실 위생과에서는 여기에 연간 몇 번 정도 지도 나가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예.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게 이제 무신고 사업장이다 보니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위생교육을 받아라, 뭐 이런 이런 사항을 개선을 해라 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그런 개별적인 사항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고, 고발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고지를 하였으나 실제 제도권 밖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도 밖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 한 30년 전에 거기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의 음식점으로 보고 일반음식점과 같이 약간 지도 단속이라든지 제도 부분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마찬가지로 그 해주시고, 지난 여름에 중리 바닷가에 거기 거의 매년 신고 거의 들어오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지영 위원
거기 무신고 영업장이면서 약간 강매하는 것도 있고,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형사 고발 조치가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되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처리는 아직 완료된 건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고발 조치는 하였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아직까지는 나온 거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없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저희가 형사 조치한 지가 언제쯤 됐죠, 고발 조치한 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말씀하시는 게 흰여울마을 옆에 있는…….
김지영 위원
흰여울마을 말고 중리 바닷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중리 바닷가?
위원장 신기삼
남고 앞에.
김지영 위원
예, 백숙 팔고 하시는 분.
(「8월」이라고 하는 팀장 있음)
8월? 그때 이제 형사 고발 조치했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러면 수사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신기삼
그건 해양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피해 오신 분들이 거기서 강매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아시죠? 식품도 식품인데, 그거 말고도 그분이 좀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매년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위원장 신기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시간 후 1시에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2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 들어왔습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T/F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인제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도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도 사실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 부분인데, 사고 이후 또는 사고 전이라도 우리 관광객 밀집 예상지역에 따른 혹시 안전요원 배치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오셔갖고 밀집될 지역은 실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지난 우리 커피축제 당시에는 아무래도 흰여울마을에 좀 많이 오실 것 같아갖고 저희 직원 열 명하고 문화관광과 직원 여섯 명이서 금, 토, 일 오후에 다 근무를 섰었고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우리 관제센터에 주말에는 앞에 메인 화면에 흰여울마을 CCTV를 띄워 놓고 고개만 들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사람이 많이 밀리면 지금 관제센터에 경찰들이 근무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 보고도 사람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너희 지구대에 바로 연락해서 한번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사고 이후에 우리가 관광밀집 예상지역에 일단 배치를 한번 한 적은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최찬훈 위원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해 주시고, 이번 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우리 영도구의 조례를 한 번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인제 옥외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곧 발의를 하게 됩다. 그게 12월 7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거기에는 주관, 주최자가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우리 부서로 내려갈 건데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부분에 같이 의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찬훈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게 실지는 이제 현재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재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순간 인원 1천 명 이상, 그리고 물 위나 산, 그다음 어떤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는 안전관리심의를 하게 돼 있고, 그 밑으로에 대해서는 실지로 없는 사항이거든예. 그 내용 자체가 의원님이 발의가 좀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내용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인다면 1천 명 미만의 인원,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은 500명 이상 1천 명 미만의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커피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저희 공무원들 배치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갖고 경찰에 협조 공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진행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 사항은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 명 이상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나 주최하는 단체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심의를 요청합니다. 보통 3주 전에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같이 협의를 해갖고 그 계획상에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축제 개최 전에 하루 전에는 무조건 현장 나가서 실지 또 확인을 하고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존 그 관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 없이,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심의 할 때도 요 사항은 다 대면으로, 왜냐하면 대면으로 얘기하다 보면서 또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저희 뭐 영도다리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아미르 공원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도 1천 명 이상 모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축제 때 좀 봤을 때 사실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는 부분들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고,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이 좀 투입돼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요번에 뭐 초대가수라든지 이런 분들 오셨을 때도 보면 해양박물관 2층 난간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럴 때 경찰들이 그 부분들 직접적으로 나서는 통제를 하든지 안전 조치를 한다든지 했으면 오히려 더 안전한 축제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이랑 지자체와 경찰, 소방서, 뭐 시 이렇게 해서 통합연락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 예, 그거는 통합망 그거는 예전에 행안부에서 인제 망을 만들어 놓고 구청 그다음 경찰서, 우리 영도 같으면 해양경찰도 해양경찰이지만 소방 요 기관들이 전화기를 주거든요. 무전긴데, 이거는 무전기라기보다는 전화기에 가까운 게 영상을 바로 찍어서 보낼 수 있고, 바로 단톡 기능 개념이 되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계가 구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재난관리 구청에 협업 부서가 열세 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년에 기계를 열세 대 더 사는 걸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고예.
요 사항은 현재는 매일 이제 전화는 안 하더라도 아침에 확인을 하고, 구청 관할로 우리 영도에 해당되는 기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하고 시 주관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은 아직까지는 한 사례는 없고, 이렇게 되나 안 되나 내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뭐 사실 저희 훈련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재난훈련이나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거 할 때 그걸 테스트를 하는 시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가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는 테스트는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운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테스트만 하다 보면은 대화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단톡방에 내용이나 이런 거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그래 접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난훈련도 할 때 그것도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열세 대가 추가 구입해서 그런 훈련할 때 꼭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에 좀 연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평소에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고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저는 이제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비상 대비 업무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 그리고 이제 내역을 주셨고, 시설의 현황도 주셨고, 수질 개선 사업 이런 것들 실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지 보수는 매년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인제 일부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 좀 수질이 불량하다 이랬을 때는 추경에 좀 반영해서 정수기를 필터를 교체한 적도 있고예.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기본 예산 말고도 추경에 수시로 반영해가 하고 있고예. 의원님들 이런 거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예.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 언급이 잠깐 됐죠. 그 부산시 전체 해 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영도구도 같이 결과가 나왔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그게 이제 KNN 뉴스에 언급된 게 재난대비 급수시설 네 곳 중에 한 곳이 음용 불가다, 그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되는 게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민방위 급수시설이 저희가 총 36개소입니다. 36개소고, 그중에 이제 음용으로 쓰는 게 있고, 그다음 생활용수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 음용으로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예. 그러니까 매분기 1회 좀 대장균 등 해갖고 총 여섯 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3분기에는 이제 46개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이제 음용수 말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수질검사를 하고예.
그래 이제 음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했을 때 3회차까지, 연속 3회 기준 해서 연속 3회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생활용수로 돌리든지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한 두 번 정도 나오면 세 번까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문제됐던 곳이 지금 있잖아요, 몇 군데가? 신선동 체육공원하고,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대장균 검출된 데도 해돋이마을하고, 제일택시, 일신마리나, 조양아파트, 해동중학교,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삼창파크타운, 문화예술회관Ⅰ, Ⅱ, 신한여객, 태종대초등, 경동빌라, 상리초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온 데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그게 1회에서 그렇다는 거다, 그죠? 그 시점에 그런 거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일단 나온 데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검출되면, 일단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회가 되면 지정이 취소가 되거나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인제 이게 지금 일반 세균만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 세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거를 보면 신선동 체육공원은 원래 이게 100CFU/ml당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70, 그다음에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100은 아니지만 93, 삼창파크타운 680, 문화예술회관 390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뭐 이제 1회라서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앞으로 조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하고 했던 조양아파트나 제일택시 이런 데도 지금 보면 여기 다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대장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4월에 뭐 관정청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유지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데서도 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언급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비상 시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음용수잖아요, 음용수. 그래서 어쨌든 수질 관리가 제일 중요할 텐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면 상시 유지 관리하겠지만,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개방시설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질이 계속 안 좋은 데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좀 추경에 많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비상 살균기는, 자외선 살균기는 설치를 하고 있거든예.
김지영 위원
지금 설치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잠시 좀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김지영 위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였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김지영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이거는 적극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제가 별도로 드릴게요.
김지영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거는 예산 올리실 때도 좀 우선적으로 하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제가 당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김지영 위원
지금 사실 체육공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누구나 다 쓰는 데잖아요.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신한여객 여기도 수질 개선 사업 실시한다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 시행일이 2022년 2월 25일 한 덴데 지금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신선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안 나왔었습니다. (웃음)
김지영 위원
(웃음)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어쨌든 얘기하기를 나오면 안 되는 대장균이 검출되고, 일반 세균이 요 정도 수치로 검출이 됐다, 자체가 수질 개선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비상 시에 우리가 써야 되는 용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소 및 보수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열한 개 하셨는데, 어쨌든 검출된 거는 두 개 빼고는 다 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데도 나온다는 게 저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이거는 지하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당시 비가 온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관계가 있으면 지하수는 오염이 쉽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검사하는 거고예.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 비상급수시설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쓰는 개방시설에 대해서 구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든 물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제가 마음은 갖고 있고예.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추경에 수시로 한 통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지 이게 어찌 보면 뭐 이게 이리 급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급하다 생각하거든예.
김지영 위원
급하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살균기 설치된 데가 태종대초등학교 올해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신선대 체육공원, 청동초, 상리초, 봉래시영아파트.
김지영 위원
청동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태종대초, 신선체육공원, 청동초, 상리초, 봉래시영아파트, 동삼그린 총 6개소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동삼그린, 봉래시영, 상리, 상리초. 근데 지금 불러주신 자외선 차단기 설치된 데서도 검출이 된 건 어떻게 됩니까, 대장균이 검출이 됐는데? 신선동 체육공원, 그다음에 불러 주신 데 태종대초등학교, 여기 신선동은 일반세균, 그다음에 청동초등학교는 이거는 10ml 이하기는 하지만 질산성 질소 9.5, 그다음에 태종대 검출 대장균, 상리 대장균 검출, 지금 그러면 이게 적외선 소독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소독기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그전에는 조금 더 나빴던 상황이고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균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채수하는 시점에 강우나 가뭄이면 이런 영향을 지하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김지영 위원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신데도 이런 지경이면, 물론 이게 저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하수가 요즘에 시설도 많지 않고 해서 뭐 바로 바꾸거나 어디 대체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기계를 설치까지 살균기계를 설치까지 했는데도 일반 세균이 지금 농도가 100 이하여야 하는데 370까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면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거는 뭐 계속하더라도 발생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반복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뭐가 했을 때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뭔가 그런 게 있다면 그 부분에 원인을 파악해서 빨리 그거를 해결을 하거나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세균 살균소독기는 설치하는 것까지도 좋다고 뭐 생각하는데, 일단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한번 계속적으로, 좀 그리고 이번에 검출이 제법 조금 나와서 된 데는 조금 한번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지정을 옮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정시설이 안 될 때는 군 인근에서 급수시설을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방법이?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지하에 ― 상수도 좋기 때문에 ― 안 뚫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시설을 관리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3회 연달아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폐쇄하는 걸로, 아니면 음용수 같으면 생활용수로 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폐쇄를 하고 나면 대체할 곳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인구 얼마 이상당 필요한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는 영도는 그게 넉넉한 편이고예.
김지영 위원
지금 충분한 편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영도는 넉넉한 편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나온 데는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일단 알아듣겠습니다. 맞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현황을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연달아 나온 게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문화예술회관Ⅱ, 신한여객, 그다음 경동빌라 이 정도.
김지영 위원
네 군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해돋이마을까지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다섯 군데, 여섯 군데는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혹시 또 제가 말씀드린 일단 그게 그건데…….
김지영 위원
일단 요거는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니죠, 이제 세 번 연달아 되면 하고.
김지영 위원
지금 몇 번까지 나왔습니까? 두 번 나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게 이제 2분기까지 된 거고예. 3, 4분기 그러니까 4분기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달아 세 번 된다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하든지, 뭐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김지영 위원
마지막 검사가 언제 예정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4분기에 조금 있으면 실시합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여기에서 나오면 일단 요 다섯 군데는 일단 뭐 폐기할 수도, 폐쇄하는 쪽으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정을 취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시설을 우리 이제 정부 예산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시에서 설치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민간시설이 많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급수시설 지정을 없앤다는 그 말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정을 어쨌든 취소한다는 말씀한다는 말씀이죠, 비상급수시설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으니 정리해 주시기 좀 바랍니다.
김지영 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 그건 좀…….
어쨌든 대책을, 후속 조치하셔야 될 거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이게 다섯 군데가 되고 나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체시설은 어쨌든 마련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324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 보장 내용을 보시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2022년 2월부터 시민보험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빠진 부분은 시민보험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내나 324페이지 그거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정면에 그러니까 좌측에 보면 자연재해사망 있다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2번부터 6번까지가 시민보험 대상이고예.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게 우리 구에서 한 거고, 총 항목은 열다섯 개 항목이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 열 개, 시에 다섯 개, 서로 이제 중복되지는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뭐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는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22년도에 보험 총지급액이 5억 3000만 원이네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주로 감염병인데 내나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을 하신 분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증빙을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 진단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원인이 ‘코로나’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지 인정을 해주고, 코로나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른 사인 같으면 보험회사에서 정리를 안 해줍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코로나로 ’22년도에 사망하신 분은 우리 영도구에 58명이다, 그래 봐도 거의 같은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잠시만예.
지금 코로나로 현재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작년 누계입니다, 누계. 총 백이십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따지면 우리가 육십여덟 분이 나간 건데, 나머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아니고, 우리 구의 사항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민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저희들이 인제 계속 제가 담당팀장한테 얘기하기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한테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 구민이 안 받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는 않고예. 이분들도 어차피 청구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뒤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구를 안 하신 분도 계시다, 이제 그 말씀이시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건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구민보험은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안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게 이제 모든 보험은 신청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내를 하고, 안내가 되고예. 그리고 안내가 되면 이분들이 한국재정공제회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서에 코로나19로 돌아가셨다는 게 항목에 포함이 돼야 돼예. 그래 그게 안 들어가서…….
최찬훈 위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열 개 항목에 들어가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우리 구청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시면 아예 안내 시스템이 돼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저희들이 또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최찬훈 위원
요거는 인제 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홍보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뭐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감염병으로 지금 보험금 지급이 58명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보험지급액 총액이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감염병 환자가, 사망자가 지금 58명이면 이 100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5억 800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 그거는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시민보험이 올해 2월부터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보험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올린 사항이고예. 그래서 1월 달까지 돌아가신 분은 500만 원입니다.
김기탁 위원
1월 달까지는 500만 원이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리고 1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1천만 원으로 올려갖고 지금은…….
김기탁 위원
이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이 똑같은 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이랑 저희랑 중복이 되면 중복 수혜를 본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답변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중복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래야 되노, 구민안전보험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넣은 거고, 예를 들어 이분들이 재난 관련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건 관련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지요.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예.
김기탁 위원
이거는 둘 다, 시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구에서도 받을 수 있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시에서는 안 들었기 때문에 요번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구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감염병 사망 부분은 요번에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감염병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는 그 위에 표에 우측에, 좌측에 폭발부터 2번부터 6번까지가 시민안전보험이고.
김기탁 위원
시민안전보험 그러면 다섯 개 항목밖에 안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시는 인구가 300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될 것 같고예. 나머지 좌측에 열 개 항목은 우리 구에서 들어간 거고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요기에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이런 안심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있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부산시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가입을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시에서 이제 시민보험을 넣겠다 하고, 시에서 이 항목을 넣겠다, 이래 넣으니까 구에서는 이 항목을 빼고 넣어라, 이렇게 정리가 된 사항이지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안내를 받으셨다는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이제 사망신고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망신고내역이나 이런 거 공무원분들이 좀 보시잖아요? 보실 때 이게 저희 구민안심보험에 해당되는 사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건수 있었을 때는 저희가 안내를 다 하고 있는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코로나는 확실히 안내를 하는데, 다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요게 아까 홍보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안내가 안 됐거나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동에서 사망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사망신고 내역에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본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내가 된다면 보험 신청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 하면은 뭐 홍보 굳이 안 한다하더라도 사망신청이라든지 요런 분들 오셨을 때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장 신기삼
거기에 대한 연계해 가지고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뭐 연계가 아니고 이제, 동일의 질문이기 때문에 드렸고, 그 질문은 끝을 내고요. 내가 계속해서 제가 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이게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상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규모 재난이 발생 시에 만들어졌다가 위원회가 해체가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우리가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평시에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민관협력활동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속 위원회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존재는…….
최찬훈 위원
지금 거기 위원들 위촉직에 위촉 일자를 보시면 2019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연임 횟수가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 연임을 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분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임기가 제가 몇 년인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회 조례에서는 3년을 넘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임기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은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분들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아마 예외 조항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위촉직이기 때문에 뭐 예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그 옆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기도 보시면 2012년 연임 4회, 2017년 연임 2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지금 2012년부터 위촉을 받으신 분은 연임을 네 번까지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한 거니까 연임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시겠지만 재난기금 자체가 이거는 계속 봐왔던 분이 보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싶은데,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2022년 7월 달에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6년을 초과, 다 합쳐서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위원회 조례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물론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요런, 다른 분들은 다 위촉일자가 ’21년, ’22년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지금 이 두 개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꼭 챙겨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필요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닌 중에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더라도 질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어떨까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325페이지에 재난예경보시설 재난전산시스템, 재난종합상황관재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재해 문자 전광판 지금 우리 영도에 네 개 설치되어 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요 재난예경보 관련해서는 분기에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램프 작동이나 뭐 해도, 송출상태, 시스템 송출상태 이런 것들 현장 점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장에 가서 점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가서,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분기에 1회, 분기에 1회면 1년에 네 번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지금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같은 경우에는 설치 연도가 2012년도예요. 이게 그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문제는 없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문자 전광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절영해안산책로 입구라든지 감지해변에 가시면 입구에 그 전광판이 나와서 이제 글자 나가는 그 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절영해안산책로 쪽에 이렇게 오작동이 많았고, 왜냐하면 거기는 뒤 패널 자체가 바로 바다를, 염분이 바로 뿌리기 때문에 좀 수시 이제 이런 상태였지만, 다른 지역은 수시 점검 차원에서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설치 연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김지영 위원
위치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위치에 패널이 염분을 바로 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좀 고장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감지해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는 태풍도 피해도 많은 지역인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패널 쪽 뒷면은 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산을 보고 있어서 별로 관계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혹시나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거나 아니면 추가 설치 계획이나, 요즘에는 보니까 양면형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어디서든 잘 보이게 하는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왜냐하면 어디서든 눈에 잘 띄는 게 우선 중요하고, 재난안전문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가 어느 순간이라도 보고 바로 우리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참고로 해야 될 때 비상 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오토캠핑장에는 설치할 계획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한 뭐 1, 2백이 아니고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라서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뭐 2천만 원이 들어도 일단 재난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먼저 우선순위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캠핑장에서는 캠핑장이 지금 현재 그거는 되어있나요? 우리가 자동음성통보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하는 스피커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것도 안 돼 있죠.
김지영 위원
안 돼 있죠? 그것도 보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는 특히나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 술 드시고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들도 생각하면 이게 경고장치나 이런 게 발동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같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캠핑장 저기는 이제 전광판하고 예경보시스템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설치 연도가 2009년, 2012년 뭐 2014년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혹시 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분기에 한 번 나가는 사항인데, 요 지역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걸 틀어놓고 이제 담당자가 들고 이야기를 하거든예. 그러면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난리 날 정도로 현재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지금 현재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괜찮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우리는 지금 이게 단일망 사용 중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이거는 이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재난 그 통신망은 아니고 우리 같은 그 내부 같이 쓰고 있는…….
김지영 위원
단일망이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 개념입니다.
김지영 위원
얼마 전에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망을 구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거나 어떤 잘못됐을 때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새로 개편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통신망 장애가 생기거나 기계적 고장이 있을 때 방송 송출이 불가할 경우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중 구축 통신망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음, 그거는 확인을 해볼게예.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까지도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방위 경보단말기, 이거는 지금 시에서 운영한다고 해주셨는데 이거 기계 설치도 시에서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시에서 다 한 상황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또 11월 11일 날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할 때도 그 사이렌 소리 났다 아닙니까?
김지영 위원
예,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거는 그 시 민방위 쪽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점검날짜에 나가고, 이거는 이제 바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검은 뭐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경보단말기도 보니까 적합한 제품이, 기준이 뭐 엄청 어마어마어마 하게 뭐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고 멀티미디어 같은 거는 봉래2동, 남항동 방파제 이런 데가 이제 다 너무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이게, 일단은 뭐 작동하거나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일단 현재는 전혀 없다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빨리 교체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고, 재난 관련된 부분에는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민방위 우리 아까 비상대피시설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언론에 이번에 나왔죠? 11월 14일자 KBS 뉴스에 나왔는데 이게 대피시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게 우리가 계속 뭐 유지·보수하고 있기는 한데, 노후 안내판라든지 잘 안 보이는 것 이런 거 좀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이나 청학2동, 동삼1동, 동삼3동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지하주차장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 대피시설이나 주민들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일단 행정안전부 지침상에서는 5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점검을 좀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창고가 41개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대피목적 외 다른 용도로 평소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창고 안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대피시설로 어떻게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뭐 법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평소에 어쨌든 점검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교체작업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조금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지가 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도 지금 앞에 울릉도에 그때 그 이후로 지금 시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저희 구에도 지금 담당자하고 142군데를 직접 다 방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 6개소 정도가 이게 보니까 기능이 안 될 것 같아갖고 그거는 내년에 한번 정리할 계획이고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 유도하는 이런 사항들은 실제론 아시겠지만 대피소 자체에는 그게 다 붙어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가는 방향은 안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관계는 현황 좀 해갖고 내년에 한번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김지영 위원
추경에 올리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게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과장님, 아까 오토캠핑장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노캠핑장이 사실 안전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가도로 올라가는 진입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 올라갈 때 이제 뭐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투척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안내판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감시하거나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보거든요. 안전상의 문제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진짜 물건이 투척이 되거나 밑에 사람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 실지는 오토캠핑장 자체가 이제 관리부서가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현황만 점검을 하지 예산은 없는데, 아까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전광판이라든지 이제 음성경보시스템이라든지 아시다시피 그 기능이 CCTV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갖고 뭐 가능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CCTV를 하나를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그 ‘CCTV 녹화중’이라는 안내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투척을 하거나 하는 거를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하수 있죠? 하수 우리 그 하수하면 침수문제 부분에서 아주 고질적인 우리 청학동 신도브래뉴 하고 그리고 우리 청학2동 백세촌입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장마철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항시 침수될 수 있지만 그전에 우리가 거기에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낙엽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침체돼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거 관련해서 항상 우기 전이 되면 저희들이 주요 준설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이제 청소과하고도 협의해갖고 보통 우기라는 거는 기상 이변이 없는 한은 다 일기예보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청소과에 부탁해서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에 있는 낙엽 같은 거 다 쓸어주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비도 뭐 그렇게 집중호우는 없었지만 백세촌이나 이제 신도브래뉴 쪽에는 침수는 실제는 없었거든요. 저희들 현장 계속 나가있었는데 밖에 없는 사항이고, 일단은 백세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공사해갖고 내년에 준공될 거고, 신도브래뉴는 지금 저기가 참 어렵더라고예. 기존 관거가 한진중공업하고 SK로 지나는 게 있는데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 보니까 기존 관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예.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진중공업하고 이제 SK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두 업체 다 기본적으로 “어, 그래 거기 침수되니까 그건 해줘야지” 하는데 문제는 저기 영업하는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있는데, 현재 협의 중이고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게 되면 일단 시의 하수특별회계를 좀 지원받아서 일단 실시설계를 할 거고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 1년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부터 예산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구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들어가야 되고, 해서 현재 한 30억 정도 지금 잡고 있는데, 물론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 하수특별회계 정도하고 저희 구비 일정 부분 보태서 그런 내후년부터 해갖고 한 1년 안에 정리하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진중공업의 협조가 제일 우선이 됩니다, 한진중공업하고 SK.
위원장 신기삼
제 이야기는 작년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죠? 홍수가 오면서 일부가 왠냐면 이거 침수돼가 차량이 왠냐면 교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왠냐면 그 아래에 보면 낙엽이 쌓여가지고 낙엽을 정리를 하니까 물이 다 빠졌거든요. 알고 있지예,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게 그러니까 낙엽이 원인이다 하는데 실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물이 하수도로 우수관로로 우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들어가면 낙엽은 거기 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빠지니까 낙엽이 내려앉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낙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어예. 그러니까 그 이후 물이 빠지면서 낙엽이 붙어버리니까 물이 배수가 늦다는 거지 침수 자체는 낙엽이 아니죠, 그거는. 낙엽은 거기 떠 있는 상태고, 그럼 침수된 상태에서 낙엽이 떠 있다가 그 물이 이제 하수도로 빠지면서 낙엽이 내려와 붙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낙엽이 일정 부분 원인은 되지만 낙엽 때문은 아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기본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내려가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물 빠지고 난 다음에 낙엽이 쌓여있으면 원인을 그렇게 본다는 것뿐인 거지, 실제는 그 용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제가 거기에서 우리가 보충을 드리자면 다른 구에, 다른 동에 보면 하수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거기도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냐면 이거 봉래동, 남항동 쪽에는 항시 침수지역이 아니면서도 물이 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하수구 거기에 보면 오수관 쪽에 보면 음식물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왠냐면 우리가 관리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에서 하수구에서 왠냐면 외주를 주든지 해갖고 정비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이거는 좀 꼭 필요성이 있다, 그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웃음)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이라든지 소방 그런 분들은 제복이 입고 있고 저희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분들 이제 뭐 근무복을 그분들은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그분들은 어디서 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이제 예산으로 실제는 밑에 신발까지 같이 세트로 하니까 1년에 뭐 1인당…….
최찬훈 위원
주로 이제 공무직은 우리가 이제 예산으로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방위복을 사실 이번에 바뀌었잖습니까, 맞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이제 바뀌었는데 언젠가는 이제 저희가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지금 우리 민방위복은 전부 다 개인으로 사야 되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웃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방위복이 올해 하면서 저희 군청색으로 바뀐 상태고, 이게 이제 2024년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존 노란색을 계속 입어도 된다고 돼 있지만…….
최찬훈 위원
이천몇 년도까지 입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입어도 관계없다, 현재까지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관계는 없다 하지만 옷이란 게 자꾸 입으면 노후, 훼손이라든지 갈아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민방위복 자체가 바뀐다 하면 당연히 기존 노란색 옷은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시기가 되면…….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예산으로 어차피 이번에 색상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노란색 옷은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색상이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 민방위복을 입고 뭐 외출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하나의 근무복으로 보아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근무복을 예산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민방위복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특별한 그거는…….
최찬훈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타 구도 다 개인으로 다 구입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예. 그래 이게 말씀하신대로 실제론 이게 민방위복 자체는 이게 상시복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재난 현장이나 어떤 훈련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목적에 입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찬훈 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다 한 벌씩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웃음)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평균 한 3만 원 잡으면 600명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소비가 된다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제가 예산 부서나 인력 부서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하수 정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연간계획 이걸 짜서 운영을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연간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연간계획 하게 되면 언제 언제 이 부분의 정비를 할 건지 어느 구간을 해야 될 건지가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계획이 나오면 1년 계획이 쭉 나오겠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보통 연간 계획을 짜더라도 결론은 예산이 되어야 되는 계획이거든예. 그러니까 그 예산에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순번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잖아요?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이 범위 내에서 순번대로 착착착착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게 저희들 이제 하수관이든 파이프든 관거든 간에 이게 노후도라든지 재난위험성, 주민불편성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시의 하수특별회계나 이제 필요한 거면 구비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예. 그래 그 예산이 반영된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사항이고예.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뭐 폐기물처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자료를 저희가 수의계약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을 때 하수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하수시설정비 실시설계용역 같으면 이것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받아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하죠.
김기탁 위원
단위사업별로 하는데, 요거 보면은 이런 두 개소, 만약에 절영로 93번길 일원에 두 개소 하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설계금액이 뭐 예산 잡은 게 2100만 원, 2200만 원 가까이 잡았습니다. 근데 계약금액은 1965만 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청학초등학교 일원에 한 개소 하수설비 실시설계용역 이걸 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개소와 한 개소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도 보면 금액을 똑같이 잡았어요, 거의 똑같이.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도 한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수의계약했어요.
이거 실시설계용역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데,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도 이것도 계획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그러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잘라서 계약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김기탁 위원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지금 해안로 침수 우려 해소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잠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땅을 파고 나면 아스콘이 파손된다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저희들이 공사하고 계약을 요청할 때 실시설계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이 공사하는 거는 하고 폐기물 처리 부분은 별도로,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폐기물처리용역을 하는데 건수가 여덟 건 있습니다. 일곱 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하수는 땅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폐기물 처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건건이 이렇게 계약을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연간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이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잖습니까? 그럼 전체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뭐 입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면 한 개 업체로 정리를 한다면 이 금액 자체도 좀 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잖습니까? 이게 보면 한 여덟 건이 대부분 한 달 사이로 다 진행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제가 말씀드…….
김기탁 위원
이게 뭐 기간이 예를 들어서 예상할 수 없거나 계획이 없거나 저희가 그렇다면 이렇게 막 그때그때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이게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연간계획이 나오잖습니까? 나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모든 공사는 사업비가 정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아까 말씀드린 관급, 도급, 폐기물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에 다 거기에 포함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별로 예산이 다른데 그걸 모다갖고 하나를 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예산의 회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되고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스팔트 관련해서 보수공사 하는 것도 도시안전과에서 그거 단가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페기물도 단가계약해서 용량별로 해가지고 정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계약했던 부분에서 추가로 용량이 발생을 한다면 추가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원가 절감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왜냐면 여기 보면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업체별로 이게 특수한 사항이라서 이 업체가 이거를 사업을 할 수 없거나 그렇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뭐 침수의뢰지 해소지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했던 업체가 하수박스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까지도 같이 해요. 그러면 같은 업첸데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요거는 바꾸셔야 될 겁니다. 검토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바꾸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면 ‘영도구 지하안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몇 페이지?
김지영 위원
예, 316페이지에도 있고,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예.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혹시 뭐 싱크홀 요거를 대비하는 거란 말입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지하안전위원회 포함해서 지하안전 관련해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예. 그 법에 의하면 그 자치구는 매년 지하안전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예. 그 계획에는 보면 지하에 관, 그러니까 파이프 말합니다. 직경 500m 이상 대부분 별도 자료에 GPR 탐사도 있는데, 직경 500m 이상이 있는 관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위로 매년 육안검사 그러니까 이게 땅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육안검사를 하고, 5년마다 한 번씩은 레이저 투과를 해서 땅의 동공, 공동, 구멍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 사항들을 이제 반영한 게 저희 구 같으면 예를 들어 하수관거가 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고, 통신이면 뭐 KT, 한전, 그다음 상수도본부 뭐 요런 데서 이제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반영한 계획이 안전관리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동공에 대해서는 바로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실제로는 바닥에 지하의 구멍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걸 예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 안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싱크홀이 발생되는 거를 일단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을 세우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싱크홀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그것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싱크홀이 발생되고 난 이후의 안전 조치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만약에 싱크홀이 발생이 됐을 때도 어떻게 조치를 빨리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일단 우리가 그게 계획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은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부분 그겁니다, 그거 포트홀.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김지영 위원
조그만 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포트홀이고, 그거는 어찌 보면 안전에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지하의 공동, 이거는 이제 공동이 있으면 그대로 땅이 주저앉는 거거든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싱크홀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게 싱크홀이 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도 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GPR 탐사를 했고, 그 결과 영도에 여섯 군데가 발견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 탐사하는 기간 중에 S병원 앞에서 새벽에 주저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때 새벽에 저도 연락받고 깜짝 놀랐었거든예.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매년 했으면 좋겠어예, 실제로 GPR 탐사를, 법상 5년인데. 왜냐면 지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 갖고 올해 여섯 군데를 발견해서 그걸 바로 다 땅을 채웠거든예. 조치를 했고.
김지영 위원
다 채워 넣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바로 다 채웠어예.
김지영 위원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채워 넣어도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진다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실제 땅이 안 보이니까 계속 위에서 이제 채움재를 붙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업을 계속했던 분들은 감으로 알 수 있다하는데 실제 우리는 이게 다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지만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지만, 최대한 공동은 채우는, 최대한 채우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예.
그리고 말씀드린 도로의 포트홀 이런 경미한 것들은 항상 저희 도로팀에서 별도로, 예.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뭐 일상 관리해 주고 계시…….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좀 보기에는 안 좋죠, 그게. 그렇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여섯 군데가 발견됐다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놀랍기는 놀라운데, 어쨌든 싱크홀은 한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인명 피해도 크고 이렇게 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후 조치에 관한 그것도 좀 사실은 좀 많이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잘 돼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채워 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혹시 이후 대책으로 더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없을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은 채우고 나면 기본적으로 안전화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는 그 관로에 대해서는 이게 육안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육안 점검을 하고 평소 이제 저희들이 도로나 하수나 우리 공무직분들이 수시로 순찰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뭐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GPR 탐사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 GPR 탐사가…….
김지영 위원
매년 못 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법상 뭐 5년 돼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고예. ㎞당 얼마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저희 영도 같은 경우는……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GPR탐사요.
김지영 위원
예, 만약에 뭐…….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희 영도에 359페이지 보시면 저희 영도에 있는 시설인데 전체 아까 말씀대로 GPR 탐사 지하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이 직경 500m 이상의 관인데, 359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수도, 하수, 전기, 전력구 이래 있는데 전체 62㎞고예.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하수도관은 합류관인데 38㎞,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하수관 빼고 나머지는 이건 이제 GPR 탐사를 시에서 일괄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 법이 2018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로 5년차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 거고. 그래 요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매년 육안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원들이나 공무직들이 최대한 요런 안전문제에 대해선 민감하기 반응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가 하수관로가 노후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은 다 정비가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근데 하수관로가 우리가 이제 관련 지침상 보면 노후 하수관로라는 게 20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예를 들어 한 10㎞ 있다가도 또 내년 되면 또 20년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노후 하수관로는 보통 한 5년 단위로 정밀조사를 하거든예. 그럼 조사해서 시급한 걸 먼저 일단은 국·시비하고 구비 지원받아서 우선 정비하는 그 수준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관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콘크리트로 막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하면 오래 가는 거고, 보통 이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관, 파이프 같은 게 문제될 거고요.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선 급한 것 먼저 국·시비, 구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만전을 어쨌든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느 하나 소홀한 게 없이 ―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뭐 만약에 법상으로 5년에 한 번으로 돼 있지만 뭐 필요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할 때 육안으로 뭐 지금 당장 보이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5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만약에 침하상태가 심각하다면 그거는 저희들이 재난기금 용도가 가능한 거니까 그걸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돼서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5년에 한 번씩 하는 시 검사하는 게 차량이 한 대밖에 없죠, 부산시에 X-ray 차량?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 그거는 이제 업체가 있으니까 업체마다 한 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 대밖에 없어서 사실 5년 만에 돌린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영도구가 한 번 들어온다 했을 때 너무 그렇게 정밀하게 막 이렇게 검사가 100% 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모든 도로를 다 돌지는 않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대로 지하에 직경 500mm 이상이기 때문에,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영도구는 그 하수관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하수들이 있잖습니까? 지하수들이 흐르는 그 길 따라서도 저희가 침하 현상이 발생을 해서 싱크홀들이 발생을 하잖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실제 저희들이 설치한 인공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들은 어디에 있고 어떤 관리가 된다 아닙니까?
김기탁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뭔가 하수도라는 거는, 지하수라는 거는 산에서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제는 그거를 파악하려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흰여울마을 쪽에 공사하다가 저희가 한번 붕괴가 된 적이 있었잖습니까? 그 원인 분석했을 때 지하수가 그 밑으로 흐르는 물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침하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잖습니까?
그랬을 때 그리고 좀 봉래동 에일린의 뜰 그 위쪽도 붕괴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도 거기도 그 밑에가 지하수들이 흐르는 물길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침하가 발생한 거였잖습니까?
그렇게 됐다면 저희가 영도구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지하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물길들을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로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 맵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지하수 맵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면, 뭐 기간마다 한번씩 그거를 검토해서 정비하고 한번 검사를 해보는 형태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하수 물길들을 한번 알아보는 형태도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약수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용역을 하게 되면 물길들이 어디서부터 진행되는지 다 알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어디서부터 오염이 되는지도 저희가 역으로 찾아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웃음) 일단은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김기탁 위원
우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만약에 그게 만약에 된다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기탁 위원
그게 비용이 들더라도 저희 영도에서는 그거를 좀 기간을 길게 하더라도 그거는 그 용역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를 들면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지, 예.
김기탁 위원
예, 권역별로 나눠서라도 그걸 하셔야 저희가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한 붕괴사고들을 막을 수 있잖습니까? 저희가 급경사지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33개소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길들로 인해서 붕괴가 될 수 있는 것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입니다. ’22년도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이거 정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눈에 띄는 게 이게 손수레 2022년 5월과 2022년 9월. 이게 특별하게 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스물한 건이 집중이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보통 요 시기에는 이제 시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봄, 가을에 한다 아닙니까? 그래 갖고 실제 우리가 노점상 이런 거는 우리가 정비를 하지만 또 아시겠지만 또 쫓아내면 또 며칠 있다가 나오고, 실제는 동일 사유가…….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수레는 정비를 하고 뭐 그분들에 대해서 불이익 이거 드리는 건 딱히 없죠? 과태료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20년도에서 아홉 건 부과해서 했고, ’21년도 세 건, 올해는 네 건 과태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가서 좀 계도를 하고 이제 몇 번이 지속되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고예. 이거와는 별개로 도로관리팀에서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찬훈 위원
예, 좌판이 아니고 손수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이 스물한 건은 손수레 주로 어떤 걸 얘기 할까요? 그냥 집 앞에 방치된 손수레를 말할까요? 아니면 영업하는 손수레를 말할까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거는 노점상이니까 이거.
최찬훈 위원
아, 영업하는 쪽이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보면 2022년 9월에 50건이 있습니다, 50건.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50건이 나올 건수가 이 차량 영업인 것 같은데요? 50대가 우리가 9월에 정비, 단속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계도를 나가면 A라는 지역을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수시 순찰을 해서 좀 “이동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요새는 민원에 의해서 바로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A라는 지역을 다섯 번 가면 그게 5회가 된다 아닙니까.
최찬훈 위원
아,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렇게 횟수가 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최찬훈 위원
아, 무조건 그게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 횟수에 포함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러니까 몇 번 횟수니까 얼마 했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그 좌판이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자, 지역에 마을이 조그마한 주택이 몇 개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진입로를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입로 말고는 들어갈 곳이 없다. 근데 그 진입로가 남의 소유의 땅이다. 자, 근데 그 도로 자체가 조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자, 이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소유주의 허락을 구해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만약에 소유주가 ‘나는 손 못 대게 할 거다’ 하면 우리가 일체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도로지만 현행 도로지만 결론은 개인 땅이고, 그죠. 그래 저희들이 그런 민원 오면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제는 본인 동의로 전부 다 포장을 해주고요. 과거에는 포장 그냥 해줬거든예. 그러다 보니 이게 몇 년 지나서 소유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는 거라.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요 근래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해욱 팀장께서는 아시겠지만 남항동에 그 진입로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니 “곧 팔 예정이니까 하지 마라”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특단의 상황으로 구가 매입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최찬훈 위원
아, 도시계획 쪽으로 하고,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소유주의 승낙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최찬훈 위원
그거 뭐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311페이지 짧게 짧게 제가, 죄송합니다.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점용 또는 임대현황에서요. 자, 무단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고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은 뭐 다 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일 거고요.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단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상금을 물게 되는데, 일단 변상금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만 징수율은 제가 좀 높다고 보아집니다. 높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임대로 해서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무단점용 변상금과 임대 비용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렇죠.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쓸 것 같으면 허가를 받고 쓰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안내 차원의 얘기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점용료나 이제 변상금이나 이제 변상금 자체는 점용료 요율에다가 1.2% 곱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냥 과한 거는 아니고예. 1.2에 0.2가 더 붙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보통 그 계속점용 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주차장 그 요게 계속점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시점용 허가는 우리가 이제 공사 같은 거 할 때 점용 사항인데, 변상금은 도로에 건물이 주택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에 주택이 있는 걸 갖다가 해 주는 상황은 아니죠, 그거는. 도로는 다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거기를 갖다가 점용허가니까 실제는 철거가 어찌 보면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최찬훈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내 CCTV 정비에 대해서 관제센터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영도구에는 이거 구백열여섯 개 설치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지금 이게 이제 기준이 이제 9월 말이었고예. 지금 최근에 해갖고 지금 900 한 50대 가량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950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기준이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위원장 신기삼
지금 신규 있지만 기존에 옛날 최초에 이거 언제 설치했습니까, CCTV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우리 관제센터는 2015년이고.
위원장 신기삼
’15년이고, 그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시설마다 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최초로 이제 시 방범 1차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14차니까 그럼 뭐 1년에 1차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한 14년차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꼭 그게 정확히 제가 최초 설치는 이제…….
위원장 신기삼
그 이동식이 있고 이제 고정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회전하고 고정.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구가 태풍이 오고 하면 이 카메라가 고정인데도 바람에 의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왠냐면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오고 나면 실제는 해안가에 있는 CCTV는 지금 폴대라든지 이런 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항상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기에 하지만 태풍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다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 업무를 받아보니까 CCTV가 좀 해안가 이런 데는 좀 모자라더라고예, 어찌 보면예. 그래 이게 이제 CCTV가 아시겠지만 결론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안가나 이런 데에 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느낌이 있어갖고 그거는 이제 좀 내년부터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위원장 신기삼
그 해안가도 있지만 그 위에 그 산불감시에 우리 세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도구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터무니없는 부족한 이 CCTV 설치가 아니겠나, 영도구 전체에 이 CCTV 세 개를 설치했다면 추가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일단 산불감시도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통합관제 플랫폼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었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산불 그거를 지능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바로 감지해갖고 이 멘트를 띄우게 그걸 제가 추가로 놓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산불만 하지만 또 봉래산 둘레길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많이 오다 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경찰서에서 약간 의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 예산 부분이 잡힌 게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전에 상반기 때 둘레길 말이 있었는데, 경찰이 요청한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 나가 보니까 실지는 그러니까 현재 예산 규모로 설치가 힘든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에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 한 여덟 군데 정도 설치를 한 사항이 있고예. 그러니까 산불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둘레길 올라가는 진입로에 한 여덟 군데 설치했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플랫폼 구축을 하면서 그때 보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CCTV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태풍이 오면 바람이 불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 필요성이 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봤는데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수사해 보면, 의뢰해 보면 이런 약간 문제점도 있었고, CCTV에 대해서 관제센터에서 한 번 더 태풍 오면 관리 점검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리고 오래된 CCTV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화소,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비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받고 삼십몇 대 정도를 저희들이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설치한 거는 해상도가 낮아갖고 확인이 안 되거든예. 그거는 연차적으로 이제 계속 시비 지원받아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신기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7월 업무보고에는 113개소라고 하셨고, 지금 304페이지에 ‘기본계획 추진현황’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해가지고 여기는 114개 시설이라 되어 있고, 지금 337페이지에 총 시설수는 117개소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최종 현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17개소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117개소가 맞는 겁니까?
이거는 총시설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점검한 시설 수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우리 구에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로 등록된 게 117개소고.
김지영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설 총수가 117개가 맞는 거다, 주신 자료마다 다 달라서 확인을 좀 드렸고, 도시안전과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각 부서별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유지·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304페이지에 주신 자료상에서 지적 건수가 열한 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지 시정 아홉 건, 수리 필요 한 건, 운영 중지 한 건이 있어요. 운영 중지 한 건은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상리어린이공원에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게 이제 좀 훼손이 돼갖고 중지를 했고, 이거는 상반기에 기계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험 넣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정부 지원시설은 어차피 우리 정부 지원시설관리는 이제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이제 정부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약 교체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지금 관련 법상이나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상 민간시설은 관리자가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해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해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전상에 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할 수 있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거는 딱 구체화 돼 있습니다. 그거는 관리 시설 관리 책임자가 정비하게 돼 있고예. 그렇다 하면 이게 상위법령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를 약간 손보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김지영 위원
수정을 한다든지, 법상으로는 분명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는 16조의2항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서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 우리 조례상은 딱 명시가 돼 있고, 예예.
김지영 위원
만약에 그게 지금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 특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래서 물론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일단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보완이 당장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이제 우리 조례상으로는 딱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면 약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좀 가능, 이게 어디 조례, 어디가 관리하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희 부서 총괄 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다른 생각을…….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마 범위 제한이 애매한 게 저희들이 점검해도 대부분 다 보면 종합놀이대 손잡이 볼트가 느슨하다, 뭐 부식됐다 이런 사항들이라서 경미한 사항들이거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미한 사항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아까 말씀드린 교체나 수리하는데…….
김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전상의 문제로 쓸 수가 없다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일부 지원이니까, 우리가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은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조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코로나19에 관한 사업 추진현황 부분에서 올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을 방문해가지고 물품을 택배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위원장 신기삼
금요일 날에 발생했으면 택배를, 구호물품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틀 동안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택배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는 확진됐는데 물품을 못 받았다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택배만 믿고 물품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요게 지금은 인제 별도로 자기네들 물품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아니, 작년에.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갖고 저희들이 최대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택배업체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최대한 빨리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택배회사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는 뭐, 만약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 코로나 물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택배는 없어졌지만 소관 부서에서 한번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예.
위원장 신기삼
다른 또 우리,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단 이제 택배사업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저는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드렸지만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건을 택배회사로 또 입고시켜가지고 그분들 또 받아서 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김기탁 위원
그렇게 하시지만 배달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실 배달업체 쓰더라도 그 박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달업체 불러서 하면은 그 배달료가 5천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보내면 바로 집으로 바로 갑니다. 접수되자마자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속성이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용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다음번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우리 구의 보행자의 보도블록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가로수 뿌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원인이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신기삼
있겠지만 주로 동삼로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20년, 30년 되어있지만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영도구 전체 돌아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울퉁불퉁 왠냐면 보도블록이 많이 튀어나갖고 어르신들이 발생한 건수도 있었습니다.
이 뿌리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 가로수에 대해서 약간 정비가 필요하든지, 이설하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이 사항하고 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대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휴식 후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동삼해수천 종합정비사업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최초의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진행되면서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던 이유들이 보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공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최초에 용역을 하고,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할 때 이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았냐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지 않았고 제대로 설계가 됐고, 반영이 됐고, 그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면서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사실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김기탁 위원
434페이지입니다. 변경이 7차까지 일어났거든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들을 여태까지 경험상 시행을 해보면 민간공사든, 관급공사든 설계변경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원론적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시행해서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뭐, 지질이 당초 예상하고 다르다든지, 당초 설계내역에 누락된 부분이 생긴다든지, 자재가 추가 투입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감사 중에 지적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요 건도 보면 시공감사 지적사항, 진입경사로 구조물 변경, 뭐, 토목공사 수문 설치공사, 보행로 탄성포장, 요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일정도 조금 지연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동삼해수천 관련해가지고는 정비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여러 번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진행이 됐음에도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수문도 설치를 다시 하고, 그 관련해서 용역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요번에 요게 정비가 되면서 사실 또 예산의 범위 때문에 완벽하게 또 정비가 못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건의했던 부분들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지금 그 뒤쪽에 에일린의 뜰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정비해야 될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 다음번 정비공사를 할 때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군데 다 파손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인제 절영해안산책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이제 위에 포장은 다 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절영해안산책로는 지금 터널 입구까지는 1구간으로 해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터널 넘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터널을 넘어서는 산책로 연장하고 건설과에서 시행을 할 건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걸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중 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나중에 절영산책로 연장공사를 할 때 일괄해서 하기로 그렇게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인제 절영산책로 관해서는 저희가 너무 지금 늦지 않느냐, 이게 지금 처리되는 상황이.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특히,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안내판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해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이 되었으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안내가 필요하다, 전에 제가…… 지금은 제가, 지금 혹시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돼 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안내판 설치한 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전에 사람들이 왜 이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몇 월부터 약 몇 월까지 공사 예정이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서 안내판을 꼭 좀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이렇게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절영해안산책로가 지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예? 어떻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어, 힌남노가 9월 6일 날 왔고, 인제 며칠의 기간 동안에 태풍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 자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절영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 이후에 설계 기간이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포장재 뜯어내고 빨리빨리 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긴급 계약을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렇게까지 늦은 건 아닌데 다만, 이 과정을 주민들한테 설명함에 있어가지고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안내판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안내판이 지금 보름 전에 설치됐다는 것은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시기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널 넘어가서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라든지 또, 시비를 받아서라든지, 또 다른 계획이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거는 터널 넘어서 하는 부분은 절영산책로 해안 그 산책로의 연장인데, 그거는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임 청장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추진이 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이번에 태풍 피해도 입었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이 설치를 하더라도 어떠한 공법으로 피해가 없이 해야 되는가, 이 기존의 공사 복구하는 거는 시급을 다투지만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제 내년이 되면 또 태풍이 올 겁니다.
이제 또 태풍이 오면 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걷었다가 또 공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우리가 어떻게 할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이번에 절영해안산책로에 도로 부분 파손이 된 부분들이 투스콘이 깔려 있던 부분인데, 기존의 콘크리트 위에 그냥 포장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접착 강도도 약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충격이 가해도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는데, 현존하는 방법 중에는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강도도 좀 견디고, 그다음에 이 염해방지 효과도 있고 한 방법을 최대한도로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는 그쪽으로 설계를 해서,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면 최선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또 내년 되면 또 파손되고 공사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강도는 전에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이 콘크리트를 다시 긁어가지고 포장 밑바닥을 치고, 그 위에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투스콘을 깔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긁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다시 포장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강도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좀 계획하셔가지고, 잘 뭐 보수공사, 정비공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사실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왔을 때 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중에는 남외항 방파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도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팀장에게 ―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사실 해양수산 분야를 전공이 아니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외항…….
김기탁 위원
남외항 다목적 방파제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북항 말씀이신가요?
김기탁 위원
아닙니다. 남외항입니다, 남외항.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남외항! (팀장에게 ― 자료가 있습니까?)
김기탁 위원
저희 행감 자료에는 4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잠시만 보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외항 다목적방파제 신설 공사는 사업 기간이 ’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파제 신설 약 4500m에 이르고, 총사업비가 1조 890억 원입니다.
사업 진행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에서 하는데, 검토사항으로는 동삼동 예부선접안용 방파제 기능을 흡수통합한 사업 계획으로, 동삼동 해양경관 보존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남외항 방파제가 사실은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게 더 회자가 되고 하는 이유가 태풍 관련 피해들이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암남공원이 이번에 엄청나게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현대힐스테이트 있는 아파트들 침수가 되는 형태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남외항 방파제가 설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외항 방파제가 설치가 돼야 저희가 절영해안산책로 같은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했을 때 차후에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마다 태풍이 와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 치면 저희가 남외항 방파제를 설치를 빨리 해달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광역시 해운항만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예산을 빨리 편성시켜서 설계가 들어가고 사업이 진행되게끔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가 지금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게끔 저희 구가 요청을 계속해야죠. 그렇게 해야 저희가 피해를 덜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감지해변도 지금 보면은 방파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피해가 오니까 원천적인 이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태풍을 막기 위한 방파제가 우선적으로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남외항 방파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X-sports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안방지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 영도구에서 미리 계획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재난재해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용이나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외항 방파제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기획하고 계획해가지고, 그게 계획이 되고 나서 완벽하게 해소가 된 다음에 저희가 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외항 방파제가 설치가 되면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구 자갈치 일대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인제 이 사업비가 1조가 넘어가는 사업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추진이 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우리 구나 서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X-sports광장이라든지 이 일대의 활용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계획이 나와 있어야 이 부분도 바로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북항 파제제 축조공사라든지 아니면 연안 조사선 부두 신축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학동 재해 방파시설이 되고 나면 노후 관련해가지고 배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대게 됩니다.
저희 영도구의 입장은 거기에 이제 배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경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이유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는 요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요청할 때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반대하는 의견이, 좀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들을 좀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들이 영도구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산 북항이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그런 폐선들이 배치가 된다면 영도뿐만 아니라 부산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인근 지역이 선박 수리업이 조금 진행이 되고는 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영도구 자체가 선박수리업이라든지, 이런 업들이 하향 산업으로 자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 먹거리 산업들은 문화관광이나 이쪽으로 변경이 자꾸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선박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업들을 변경하거나, 바꿔 나가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부스트벨트 사업도 그 인근 지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양 관련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수리조선이 들어온다는 배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를 제거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진이 발생하고 했었을 때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런 첨단 산업들을 그런 먼지에 엄청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그래되면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조건이 됐을 때, 부스트벨트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명분들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배가 선박을 못 하게끔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반대 의견을 좀 강하게 제시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존에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시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했고 또, 북항협의체를 통해갖고 참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영도구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나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여건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연안 조사선 부두 신설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 영도가 지금 구청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거기가 좋은 수역이기 때문에 해양 관련 저희가 레포츠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두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저희 사업 다 좌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막아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해양 조사선이 들어오게 됐었을 때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미르공원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려고 계획이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르공원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처음에 거기에 전체적인 부지 조성을 할 때 구민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고자 했고, 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미르공원이라는 걸 주민들에게 돌려줬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빼앗아가는 역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공간인데요. 그 공원도 또 저희가 구에서도 활용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이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막아내지 못한다면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영도구에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역할을 해주셔서 이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조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475페이지 소형선 계류지 활용계획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비계획에 ‘청학동 재해방지용방파제 내 총 508척 수용 계획’이라는 것은 봉래동 물양장, 그다음에 청학안벽, 우암부두, 감천항계류지, 5물양장에 서있던 소형선이 우리 청학동으로 온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잘 모르시면 우리 팀장님한테 좀 말씀을 넘기셔도 됩니다. 팀장님, 그 말씀인가요?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475페이지 소형선계류지 활용 계획에 보면은 청학동에 508척을 수용할 계획이라는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최찬훈 위원
그게 이제 또 우리 영도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배까지 이래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벌써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동안 이게 이슈가 됐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 가지고 아마 항의도 들어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다,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돌이킬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해양정책팀장 김숙영입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크게 언급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로 뭐 십삼사 회 이상에 걸쳐서 여러 차례 우리 구와 또 주민들의 의견,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고, 올 4월에도 북항 파제제하고 연구조사선 부두 신설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할 때 서면으로 저희, 우리 구 의견을 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맥락은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반대를 한다, 하지만 재해방지시설이라는 측면이 있다 하면 적어도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꼭 반드시 염두를 해두고 주민과 소통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해 가면서 해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는 청학동 재해방지시설과 파제제 축조공사하고 연구조사선 부두 축조공사가 큰 건으로 지금 세 개가 대표적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자면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인제 착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착수보고회에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하였거나 이래 했을 때 직접 개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삼혁신지구 발전대책위원회에서 몇 분이 또 참석하셔서 서로 간담회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해수청이나 그런 데서도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다 하면 이렇게 무리하게는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라고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요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영도구의 입장에 강력하게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476페이지 보시면 북항통합개발계획 대비 항만기본계획 반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영도구에 관련해 가지고는 뭐 수리조선이라든지 관련 뭐 송강중공업 일대 해양산업혁신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암부두 쪽 보시면 동삼혁신지구 연계 융복합신산업창출 미래산업화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게 영도구로 갖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웃음)
김기탁 위원
맞지 않습니까? 혁신지구에 있는 국가기관들이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영도구가 가져와서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먹거리 사업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뺏긴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해양대학교에서 그 정온구역 그쪽에도 결국에는 마리나사업이나 요트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우암부두로 다 뺏겼어요.
이런 것들 계획을 할 때 영도구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이 산업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들거든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이 항만기본계획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 그림 자체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시에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유포된 그림 같은데, 이제 이 항만계획을 확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연계돼 있는 남구, 중구, 동구, 영도구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 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방치 폐선을 영도구로 끌어모으는 거 반대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부스트벨트하고 연계된 산업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부산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작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라든지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전달을 좀 해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되게끔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은 영도의 명운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된 곳 막 이렇게 한다면서 기금이 내려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이 계속 영도 쪽으로 밀려오게끔 되고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면 계속 인구 소멸은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진짜 처절하게 이 부분들 지켜내고, 막아내고, 가져오고,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영도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이니만큼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청장님한테 하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에 기관장들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구와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클러스트기관장회의라고 해가지고…….
최찬훈 위원
예, 클러스트기관장회의는 아마 영도구도 아니고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
특히, 이제 혁신도시에 기관장님들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의 우리 정기적인 모임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 제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구와 좀 정기적인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제 혁신도시와 우리 동삼동 쪽의 단절된 느낌,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차장 문제, 각 기관들의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운동장 문제, 이러한 문제를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좀 개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노력이 저는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혁신도시의 기관들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정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또 영도 주민을 위해서 조금 우리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항상 의논하고 협의해서 우리 거기서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 좀 개방을 해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해양오염 예방 및 방지 지도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봉래동에 물양장 보면 우리 예인선과 예부선이 많이 대있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접안돼 있는데, 태풍 오기 전에는 보통 한 20척 정도 되는데, 태풍 온다 하면 한 50척, 60척, 감만동에서 오고 있습니다. 감만동이나 오는데, 거기서 약간 불법적으로 약간 기름을 가지고 약간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탄다, 냄새난다 해가지고 우리 해양수산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민원 들어온 건수가 현재 파악된 게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수산팀장 문지윤입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정식적으로 민원 들어온 건 없었다고예?
수산팀장 문지윤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해양수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수산팀장 문지윤
아…….
위원장 신기삼
그리고 주민들도 동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해양경찰서도.
수산팀장 문지윤
아, 예, 예,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 수산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답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해양수산과만 갈 것이 아니고, 해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 하다 보면 또 이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장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해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봉래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뭐 기름을, 폐유를 태운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년 전인가 보면 바닷속 환경지킴이라는 이거 조례를 만들었죠. 지금 조례에 대해서 우리 환경지킴이에 대한 위촉장인가 임명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례는 만들었지만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산팀장 문지윤
그게 수중정화활동 할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조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기삼
수중도 있지만 전체 공유수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서 또 영선동 반도보라 쪽에 앞에서도 (청취불능) 물질 이런 것도 있었고, 환경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 있게 소관 부서에서 한번 좀 책임 있게 업무를 해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남고 앞에 보면 우리 해양 뭐고, 무슨 전망대, 노을전망대가 있죠? 사실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수시로 가보면 거의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공사중 이런 식으로 공사중으로 돼 있고, 이 차량에 대해서는 노을전망대에다 차를 대서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려갖고 노을전망대를 보는 분은 거의 없더라, 이런 부분 예산에서 어차피 시설은, 이거 시설은 왠냐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영도구에서 노을전망대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안 있겠나, 또 주민들이 아닌 타 구에서도 오면 주차장을 그 위에부터 주차장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거 연계해 가지고 노을전망대에 대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입니다.
김지영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태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도연안연구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여기에는 뒤쪽에 460페이지 보시면 운영위원 명단이 나와 있고요. 이게 15인까지 구성하도록 조례상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는데 제가 왔을 때는 계속 계셨습니다. (팀장에게 ― 그전에 어떻게 돼 있었죠?) 조례상에는 구의원의 포함 여부는 명시가 돼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돼 있지 않은데 일단 구의원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의원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여기 임기에 보면 임기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가. 그렇죠? 그런데 또 방금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요걸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연안연구센터가 설치된 지가 지금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됐죠? 제가 정확한 일자는 지금 기억이,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지금 센터 설립이 2001년 12월 31일 날.
김지영 위원
2001년부터 운영이 되었죠? 그래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임기가 제한이 없다라는 거 부분은 물론 그 안에서 변화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위원회건 간에 우리가 임기를 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도연안연구센터운영위원회에서도 임기를 조금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연직위원이라든지 뭐 요 부분은 계속 임명에 따라가고 바뀌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김지영 위원
그렇죠, 그렇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이제 연구과제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는 딱 임기가 잘라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이것도 임기 제한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아, 그런가예, 예.
김지영 위원
지금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례상으로는 구의원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구의원이 들어가 있고, 구의원이 들어간 거는 뭐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지금 세월이 20년 이상 지속돼 왔던 센터기 때문에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물론 매년 어떤 연구 실적들을 제출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영도구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도 있고, 어떤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할 필요성이 조금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의원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고민을 해서…….
김지영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최찬훈 위원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영 위원
아, 저도 질문 끝났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방금 말씀하신 연안연구센터는 8대 때 김기탁 의원하고 제가 지속, 계속적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구의원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온 때 그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구의원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명칭도 연안연구센터잖습니까? 그러면 연안에 관련된 저희 각종 용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영도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 단체입니다.
그러나 실제 안에 용역들 내용들을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영도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용역들을 여러 가지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뽑아서 연구연안센터에 이제 과제를 줬을 때 거기서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 취지를 좀 벗어난 용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양대학교 교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다른, 타 부서에서 올라오는 용역들은 사실 따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의원님들도, 최찬훈 의원님과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산 없어서 그랬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사실 이 용역 하나에 1천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는지도 않은 용역을 사실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번에, 다음번부터는 용역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을 할 때 해양 관련해갖고 진짜 명칭 그대로 연안연구 관련해서 저희 영도구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문화된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사실은 산학 간 협력으로 해서 어쨌든 영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내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 예산이 이제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연구에 충분할 정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용역으로 가야 될 부분들하고, 영도연안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전문 용역으로 갈 부분들은 한번 제대로 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연안 관련해 가지고, 해양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전국에서 거의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들을 해양대학교하고 협업해 가지고 하는,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국장님, 452페이지 보면 부서에 관리하는 근무 현황이 있는데 한 2년 동안에 우리 영도해녀문화전시관에 불이, 화재가 두 건 발생했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우리 이 두 건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교육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뭐 해녀들에 대한 건물이나 소홀했다든지…….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두 번째 불이 난 거는 제가 근무를 할 때 나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 인제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이 모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모기향을 피우고 그거를 이제 본인은 끄셨다고 생각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밖에다 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발화가 돼서 일어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첫 번째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팀장에게 ― 첫 번째는 내용이 뭐죠?) 첫 번째는 중앙수족관 하부 순환펌프의 합선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이 건물에 2년 동안 두 건이 화재가 발생했지만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 건물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교육이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해양수산과, 그 건물이 2년 동안 두 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저희들은 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염분이 있다 보니까 습기가 차다 보면 계량기에서 문제 있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구체적인 건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지만 직원, 해녀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같은 건물에 불이 두 번이나 났다는 거는 사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이번에 불이 났을 때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화재보험은 들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계속하면 화재보험도 가입도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연계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해녀박물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해녀분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해안가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들도 왔을 때 그 안쪽에서 먹는 것보다 그 바닷가에서 먹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 테이블을 계속 설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또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조치를,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조치를 저희 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런 조치를 하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양성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도 고발 조치 들어가고 막 이런 사항들까지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갈등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도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뭐 그 부분은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양성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포장마차촌도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쫓아낼 방법은 없고, 그럴 바에 차라리 관리를 하자 하고 묵인하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봉래동에 있는 포장마차촌도 마찬가지이고, 감지해변에 있는 포장마차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득과 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처음에 불법 영업 행위가 일어났을 때 강력하게 잡았으면 사실 영업을 못 하겠죠.
김기탁 위원
맞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근데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처음에 발생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 가지고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극악적으로 저항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조직들하고 연계돼 가지고도 저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뿌리가 뽑히지 않는데, 이 양성화하는 부분에서 있어 가지고는 단순하게 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기탁 위원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이게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십수 년간 계속적으로 해녀분들하고 구와 이렇게 마찰이 계속 발생하고, 해녀분들은 본인들의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들은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 협의점을 어느 정도 도출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우리 최찬훈 위원님,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아까 사실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신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계속 들은 이유가 질문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냐고 계속 물었을 때 우리 구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반대하는 입장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청학동 방파제는 재난안전의 입장에서는 설치가 돼야 한다.
김지영 위원
그거는 공감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근데 그걸 빌미로 해서 타 구에 있는 폐선까지 끌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영도가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조금 우리 구의 입장도 이중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봤냐면 청장님 공약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재해방지시설부터 해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닌지 제가 순간 이해가 퍼뜩 안 가서…….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아, 방파제 설치하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영 위원
방지시설 자체는 필요하나 소형선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타 구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까지 다 끌어오지는 말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지영 위원
계류지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타 구에 있는 것까지는 안 갖고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금 현재도 인제 존재하고 있던, 원래 존재하고 있던 배들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해양수산의 전문가는 아닌데 어차피 산재돼 있다고 하면 어딘가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김지영 위원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여기 청학 암벽 쪽에도 보면 부선들 들어와 있고, 일명 바지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크레인 같은 것들 소형크레인 같은 것들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계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도 하려면 허가를 받고 합니다, 해양항만청에. 허가도 받고 계류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수리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일단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있는 배들은 어디로 보낼 거냐, 이제 저는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거는 재해방지시설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방지시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렇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계류지 문제는 어쨌든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위원장 신기삼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제가 동삼해수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동삼해수천에 공사와 관련해서 투입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대충으로도 우리 혹시 팀장님들 중에 기억나는 대충적인 부분이라도 없나요? 예, 공사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제법 되겠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총사업비는 45억 4000만 원으로 돼 있고.
최찬훈 위원
그 외에도 뭐 잔잔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동삼해수천 지금 별문제가 없나요? 예, 지금 흐름이라든지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주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수천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바닥 파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다 이제 손댈 그거 없이 물흐름도 좋고 뭐 밑에 찌꺼기도 많이 없어지고 물도 맑고 다 하나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물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이번 여름에 청어 불법, 그 폐사도 있었고.
최찬훈 위원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KIOST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뭐 이제 하수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하부 공간에 박스 있는데 준설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수온이 높아져서 그렇다.
최찬훈 위원
그래 국장님,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8대 때 되고 난 이후에 동삼해수천에 여러 번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닥 한 번 파냈다가 또 그거 해가 또 다른 공사하고 여러 번 파내고,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동삼해수천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팀장에게 ―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주변시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삼해수천 자체는 아주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기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안개발팀장 정진영
지금 현재, 연안개발팀장 정진영입니다.
동삼해수천 관련 시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없고, 좀 전에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있었던 물고기 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해양대 입구 암거 부분에 대한 퇴적물은 공사도 힘이 들었고, 그 당시 공사금액으로는 준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그 규모의 공사를 좀 하고자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특별교부세를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돈이 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저희가 15억을 요청을 해서 해대 암거 쪽 밑에 부분은 뭐 위에 도로가 덮여 있어서 물을 막고 그 일대 하는 230m 안에 있는 준설토를 다 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지까지 이게 한 번도 ― 이게 난공사다 보니까 ―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네요, 그죠? 공사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연안개발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동삼해수천 관련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공사 뭐 파냈다가 여러 번 공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간별로 있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그런 그거였기 때문에 예전에 호스 대가지고 흙 파내고 하는 거 우리 참 그 불편했거든요, 실상은. 결국은 큰 효과가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 파낸 부분도 호스 대가지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까?
연안개발팀장 정진영
15억 정도.
최찬훈 위원
15억 정도 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15억으로써 지금 할 계획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연안개발팀장 정진영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물고기 폐사가 제일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그 해양대학교 그 딱 입구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저희 노르웨이숲 있는 그 수문 사이가 암거 부분인데, 도로 밑에 들어있는 암거 부분이다 보니까.
최찬훈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연안개발팀장 정진영
준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2006년 이후로. 그래서 그쪽 부분만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준설이 다 된 부분이라서.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482페이지에 있는 영도 두드림 E-빌리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뭔가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사업 목적은 부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잠시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용이고, 동삼혁신지구 내 어린이·가족특화시설 조성으로 이전기관 종사자와 주민과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정주여건 개선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전기관 종사자와 주민, 주민 간의 커뮤니티, 이제 여기 보여주신 자료상에 보면 규모 해서 지상 4층 규모 해 가지고 지어지게 되는데, 1층에는 E-빌리지 부대시설에서 주차장, 창고, 사무실, 락커룸, 화장실, 2층은 지역아동센터, VR체험관, 다목적실, 회의실, 락커룸, 라운지, VR체험관 3층은 VR체험관, e-sports 센터, 실내암벽실, 사무실, 발코니, 대기홀, 4층 VR체험관, 사무실, 발코니, 창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층마다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이 있고, 대기홀이 있고, 락커룸도 1, 2층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데, 이게 층별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이 시설 자체가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복합시설입니다. 뭐 E-빌리지, VR체험관도 있고, e-sports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회의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요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실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도서를 보면 조그만 조그만 하게 사무실들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아동센터, 사실 이거 지역아동센터 확정된 겁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지역아동센터는…….
김지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니고 다함께돌봄센터로 들어오는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다함께돌봄센터가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2층에도 VR체험관이 있고, 3층에도 VR체험관이 있고, 4층에도 VR체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 예를 들어서 한 층을 전체로 해서 뭐 VR체험관 포함해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완전히 구성을 한다거나 사무실 입주 공간을 제일 작은 4층쯤에 다 모은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성이 아니고 왜 공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근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이게 그 뭐더라, 공간계획 등 검토 용역도 다 하셨고, 공공건축사전계획 검토도 뭐 하셨고, 건축심의도 통과됐고, 설계공모도 했고, 뭐 설계공모도 뭐 저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간을 왜 이렇게 다 일일이 쪼개 가지고 구성을 하셨는지…….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이 VR체험관 자체가 3층하고 4층이 보이드가 돼 있다, 오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아, 이렇게 한 층이?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통으로 예, 예.
김지영 위원
나눠져서 통으로?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다른 시설들은 층이 나눠져 있지만은…….
김지영 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이 다 이렇게 통으로?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일부 공간에 있어 갖고, 2, 3, 4층이 통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3, 4층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의 단면도를 보시면 쉽게 인제 이해가 가실 건데…….
김지영 위원
예, 근데 저희한테 단면도 주신 적은 없으시니까 일단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층별로 이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 글로써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 그림이라도 이렇게 하나 단면도라도 넣어주셨으면은 저희가 이해가 수월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를 일단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그냥 저희 업무보고용 자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붙이신 거 밖에는 안 되던데…….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한번 우리 부서에서 요 건축도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VR체험관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시설은 또 이렇게 해서 쪼개서 어쨌든 쓴다는 게 저는, 한 층을 통으로 넓게 쓰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어쨌든 설계는 지금 끝난 상태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잖아요, 이 지역이? 근데 제가 이걸 복지사업과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다함께돌봄센터 일단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위치가 다함께돌봄센터 목적은 뭔지 아시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마치고 애들이 여기 와서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퇴근해서 올 때까지? 근데 그러려면 애들이 학교에서 걸어서 아니면 차로라도 접근이 쉬워야 되고, 왜냐면 부모들이 애들이 하교할 때 데려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량을 운영을 할 건가요, 따로? 어떻게 저는 이 지역이 과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이 맞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초등학교와 거리도 멀뿐더러 4차선인가요, 도로가?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그 앞 도로는 4차선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지금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이래 돼 있는데 이 공모를 할 때부터 취지 자체가 가족, 어린이 위주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게 이 공모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김지영 위원
차라리 어린이 실내놀이터 같은 차라리 그런 시설이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1, 2, 3층. 그래서 뭐 통으로 해서 아니면 더 넓게 해 가지고 전체 공간을 가족이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하려면 오히려 뭐 그렇게 계획이 됐다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같이 와서 여기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근데 여기는 사실 버스 타고 오기도 애매하고, 걸어오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사실은 자기들끼리 여기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간은 못 쓰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공간 구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안 하셨다, 일단 우리가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 생긴 데다가 일단 그래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웠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일단 공모사업 할 때부터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
김지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심사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역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애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 저학년 애가 2차선 도로를 건너서 거기서 한참을 걸어서 내려와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또 건너서 여기를 가야 된다고 하면 저라면 안 보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지금 통합돼서 그거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초등학교는 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자꾸 통폐합이 된다고, 예.
김지영 위원
아니,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기……
(「동삼초등학교」라고 하는 팀장 있음)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 일단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언급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왔다갔다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꼭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대책에 대한 마련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요, 여기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건축설계가 끝이 났고, 공사에 내년도에 착수를 해서 2024년 10월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구청에서는 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방안을 마련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때 같이 검토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잠깐 여기 조감도 사진인지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조감도상에서도 보면 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그냥 걸어가지고 다니기에는 또 이 도로 자체도 산업로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 자체도 폭도 넓고.
그래서 조금 만약에 굳이 꼭 여기에 해야 된다 하면 안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일단 운영 방안 어린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연계해서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국장님, 그 E-빌리지 말고 그 옆쪽에 보면 또 지금 부산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어린이 시설들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래 그 일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버리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저희가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시키면 그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시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부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탁 위원
예, 왜냐면 그 바로 옆에도 어린이시설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E-빌리지 요거하고 합쳐서 하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묶어버릴 수 있지 않잖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뭐 그 부분은 우리 두드림 E-빌리지도 ’24년도 10월에 개소 예정이고, 시에서 하는 STEM빌리지도 공사 기간이 한 보통 건축공사하면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공사할 때까지는. 그러면 개소를 할 무렵에 있어 가지고는 그 두 개 건물에 어린이들의 수용인원이라든지 유동인원까지 파악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의 오토캠핑장 있잖아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예.
위원장 신기삼
마리나,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너무 좀 작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기둥이 이거 부산항 하부 공간에 딱 들어가고 부산대교 타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작아요. 거기 이거 잘 안 보입니다, 시야에 잘 안 보입니다. 그 표지판이 작기 때문에 추가로 왠냐면 크게 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오토캠핑장 이거 마리노 안내 그게 조그마하게 돼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교통안내표지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기삼
아닙니다, 우리 마리노 이거. 캠핑장 그 안내.
김기탁 위원
그건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기삼
아, 문화관광과, 죄송합니다.
4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위원장님 그 하부 공간 때문에 제가 좀…….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
예, 그 하부 공간은 지금 보면 저희가 그 공유수면 돼 있고, 마리노캠핑장은 이제 문화관광과에 이관을 했고, 그 다리 교각 있는 그 밑의 부위가 좀 남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쪽에 교각 밑에?
위원장 신기삼
교각 안쪽에 들어가면 또 따로 우리 그 용역설계해서 어린이물놀이 같은 거 안쪽에 들어가잖아요? 오토캠핑장에도 안에 더 들어가는 거기요.
김기탁 위원
오토캠핑장 안쪽에 보시면 교각까지 들어가는 공간, 부지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예.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방파제 연결로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탁 위원
예.
해양정책팀장 김숙영
예, 해양정책팀장 김숙영입니다.
지금 당초에 해수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캠핑장 조성공사의 점용면적까지 점용이 그 안쪽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체 구역을 14, 열네 개 덩어리로 나누었을 때 이번에 캠핑장 부분은 열세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공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비비 신청을 했었는데 힌남노 태풍 때 방파제 연결로 부분과 그 안쪽 부분에 가로등이 훼손이 돼서 그쪽 부분을 보수 공사를 하고 지금 이제 준공을 마저 하려고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받아서 얼마 전에 지난 11월 11일 날 이제 공사를 전부 마무리하고 지금 해수청에 공사 준공검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해수청에서 준공검사를 와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는 정식으로 그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 안쪽에 지금 일부 통제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은 물론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뭐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 방안을 따로 이제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쪽에 뭐 동녘 포토존이라든지 이러한 자그마한 시설들은 있고 또, 조명이 낮은 야경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의 가로등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방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런 부분을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입구 쪽에 지금 문을 설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준공이 이번에 완료가 되면 다시 시설 이관을 문화관광과로 할 생각이고요.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지 활용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과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랑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국장님, 448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종자 전복 매입 방류사업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예정단가가 798만 원이고, 낙찰은 706원이고요. 뒷장을 보시면 2021년도에는 예정단가는 700원이었고, 낙찰은 683원인데 올해 보니까 727원, 669원, 이거는 약간 업체하고 이거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 들어온 겁니까? 어째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요거는 수산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예.
수산팀장 문지윤
예, 수산팀장 문지윤입니다.
입찰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렇지요?
수산팀장 문지윤
예.
위원장 신기삼
지금 단가를 좀 맞춰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닌가요?
수산팀장 문지윤
아,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때 매년마다 저희가 종자 단가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정해지는 거라서 맞춰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업체 여러 개 업체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팀장 문지윤
아니요, 열 개는 아니고 들어온 거가 제가 요번에 한 알기로 두 갠가 세 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최저가만…….
위원장 신기삼
제가 아는 쪽에는 약간 이것보다 단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한번 검토 필요성이 안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만약에 전복을 종자로 하면 보통 사 오면 보통 2년 내지 3년 걸 사오잖아요, 그렇죠?
수산팀장 문지윤
예,예.
위원장 신기삼
맞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지금 앞으로 계속 우리가 거기에 한 10년 이 종자사업이 한 5, 6년 이상 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거 전복에 대해서 왠냐면 수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한 2, 3년 지나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죽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원래 이제 저희가 전복을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생존해서 커가는 게 그거를 한, 사실 좀 많지는 않거든요. 1년에 한 40% 정도만 사실 생존해서 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신기삼
그래서 이래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왠냐면 전복에 대한 수확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예산 부분이 문제가 안 있겠나, 좀 검토 필요성이 있고, 이거는 어촌계에서 제가 이거 구매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산팀장 문지윤
아니요, 어촌계에서 구입한다고?
위원장 신기삼
예, 구매해가 업체를 선정해갖고 이런 거 한다고.
수산팀장 문지윤
아니, 아니요,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다 하고 있습니까?
수산팀장 문지윤
예, 예.
위원장 신기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이나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뉴딜300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뉴딜300 자체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매립 부분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 매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화재청에서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해수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해놨고 해수부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탁 위원
예, 지금 그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해수청, 해수부, 문화재청에다가 지금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요청을 한 내용이 사실은 거기에 통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매립해서 도로를 확보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요건을 제시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사항이잖습니까?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동삼패총 관련해서 용역 지금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문화재청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의를 계속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랑 저희 해양수산과의 내용이랑 조금 배치, 안 맞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옆에 도로 부분 새로 내는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안 맞아요. 그게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주장하는 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도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매립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도로를 내서 만들게 되면 공용주차장까지 갈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되는 게 돼 버리잖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용역의 내용에 보면 저희가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지금 어촌계 건물과 횟집 사이에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잖습니까? 거기를 뚫어서 도로를 만든다라는 의견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용역 거기 문화재청에다가 요청한 내용은 거기를 도로 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올려놨잖습니까?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예, 그게 문화재청에 올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는 해수부에다가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시행했는데 그때 시행할 때 위원들이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쪽 도로,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이랑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그쪽 도로가 있는데 그쪽 도로를 개설하면 될 텐데 왜 도로를 요구를 하냐 안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 도로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일단 그 기간이 틀리고 저희가 해양수산부고, 그쪽 문화관광과는 이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좀 기관이 틀린데, 저희가 그 공유수면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게 중앙연안심의회만 통과를 하면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그게 조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쪽으로 해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예, 그래서 원래 당초 중앙연안심의회가 7월쯤에 돼서 저희가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한 연말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기탁 위원
올해 연말쯤에 그럼 결과가 나오겠네요.
수산팀장 문지윤
그것만 통과하면 향후에 문화과에서 그것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뉴딜300이 계속 늦어지면서 사실은 그쪽 인근 지역 정비라든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사항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어구창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 민원 들어온 것들도 보면 어구창고 위치를 바꿔달라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거기 지금 어구창고가 들어왔을 때 어구창고 모습이 어떤 식으로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지금 어구창고 계획은 누가 봐도 좀 아름답게 이쁘게 정비된 모습으로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근데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을 넣게 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구창고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경관이니 미관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촌계에도 어구창고가 만들어졌을 때 활용이나 운영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구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구들을 밖에 꺼내놓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미관을 제일 해치는 요건들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어구창고를 만들어주는 대신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뉴딜300 할 때 그 연안 전체적인 정비를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방파제 있는 쪽에 위에 나무데크 있는 쪽도 전부 다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이잖습니까?
수산팀장 문지윤
예.
김기탁 위원
거기 지금 안전통제가 대부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게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거 밴딩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열고 들어가요. 안전관리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 우리 관의 책임이 되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수산팀장 문지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자료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조내기고구마 공영주차장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조성이 잘 돼 있었는데 평일에 가서 그런지 뭐 주차대수는 거의 뭐 없습니다. 주말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해경 가는 길까지로는 차가 많이 주차가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답변에 앞서 우리 교통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봉래산 공영주차장은 지난 7월 1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우리도 사실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홍보도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주차면이 영도에서는 가장 큰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사실 해경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쪽이 그 오르막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거는 우리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씩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통행이 조금 힘든 점은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지금 단속차가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거기가 몇 급지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4급지입니다.
최찬훈 위원
4급지면 이제 주차요금은 아주 저렴한 그러한 구간이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 지금 위탁 주신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어디서 위탁을 받았고, 그 위탁 낙찰금액은 얼마였습니까? 1380만 원이네요, 그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봉래산 공영주차장은 지난 2002년 7월 1일자부터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액은 1380만 원입니다. 이 사람 소재 주소지는 해운대고,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 전자입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찬훈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때 세 군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세 군데 들어왔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야, 이 좋은 주차장에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러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등산 가시는 분도 거기 차를 댈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등산객들은 뭐 다 처음부터 걸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391페이지 보시면 노외 공영주차장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노외 공영주차장하고 그 뒷면에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 공영주차장을 보면 총 열일곱 군데 중에 열한 군데가 외지에서 낙찰을 받았네, 그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거는 뭐 낙찰 받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수의계약한 데가 어디 어딥니까? 남항시장?
교통과장 김종길
예, 지금 수의계약 한 곳은 세 곳입니다.
최찬훈 위원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세 군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청학시장 세 군데고, 이분들은 그러면 아예 이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을 시키고 않고 계속 해마다 그냥 수의계약 하는데 그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교통과장 김종길
이 수의계약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은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 그 감정가를 가지고 최고낙찰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거의 뭐 80%, 90%가 이제 외지에서 낙찰을 받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노상 공영주차장 그 뒤쪽에 보시면 열한 군데 중에 거기도 일곱 군데가 외지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수의계약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세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 세 군데 말고는 없는 부분이네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회사에서 이제 아마 이게 낙찰을 받는 모양인데 이것도 그러면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일반 차들 그러니까 외지, 그러니까 주차가 필요하신 사람이 차를 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교통과장 김종길
다행히 P.ARK 쪽에 자체 주차장이 많이 확보돼 있어 가지고, 주말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닷가 쪽에 항만공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설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주차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현재 그 주위에서는,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낙찰을 받아서 자기 회사만 쓰게끔 다른 데를 아예 못 쓰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아, 그렇지는 못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지는 못하는 겁니까? 제가 한번 경험상 거기 근처에 차를 댔다가 차를 분명히 주차장이었는데 차를 못 대게 해서 물론 주차관리요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낙찰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그 회사 차라든지 이러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파악 못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그렇게 전속으로 쓰고 있는 데는 요 밑에 표주레미콘 쪽에 하나 있고요.
최찬훈 위원
아, 표주레미콘 쪽이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거기는 산업, 레미콘차가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최찬훈 위원
표주레미콘 쪽에도 노상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단 중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 이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이게 금방 의원님 말한 P.ARK고요. 청학로변 요게.
최찬훈 위원
아, 청학로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표주레미콘을 하니까 그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일반사람이 차를 댈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공영주차장은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오픈이 돼가 있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요원이 없다면 요금 징수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차를 대가 그분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단 이 말씀이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대지 마시오”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불가능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체 면을 낙찰을 받아서 우리가 다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차가 주차를 하는 부분을 막는다. 지금 그런 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 유사한 거는 있습니다.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댈 때가 없을 때 이제 그 회사 차라든지 특히 레미콘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대고 있어 가지고 여유 공간이 없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부분이 진행이 됐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근처에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 다 폐지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과 주거지 주차장이 사실 저번 9월 1일자로 우리 영도구에서는 폐지했습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영도구가 가장 늦게 사실 폐지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좀 빨리 하라고 많은 독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 측면도 있고 해서 9월 1일자로 16개 구·군 중에 가장 늦게 했는데, 가장 이제 폐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봉래동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장 지역을 당초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도로만 통행을 하게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민원도 있고 또 이런 폐지계획이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42면을 조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차적으로는 봉래동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신선동하고 사실 신선초등학교 쪽에 조금 몇 면이 없어졌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폐가 정비할 때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건축과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몇 군데를 우리가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상 주차장으로,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지금 뭐 사실 신선동뿐만 아니라 대평동, 남항동 전부 다 지금 그와 관련돼서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그 골목에 주거지 주차장이 없어지는 자리에 그대로 불법 주차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하려고 한다치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거지 주차장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필요한데,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뭐 남항초등학교 근처 인근인 것 같으면 거기에도 지금 공·폐가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5구역 개발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 땅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조합이라든지 협의를 좀 해가지고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라도 공터를 좀 만들어내서 거기에 임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쪽 보건고등학교라든지 남항초등학교를 좀 이용해서 일정시간 야간시간에서 주간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간 전까지의 시간들을 이용한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든지라는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서, 이 주차 공간이 안 되는 분들을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평초등학교하고, 남항초등학교하고, 신선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주민들을 위해서 밤이라도 좀 오픈을 해달라라 했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반대가 있고 그래서 현실화되지는 못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폐가 쪽으로 우리가 적극 접근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아까 이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시면 노외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장 외에는 다 입찰로, 경쟁입찰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청학1동하고, 청학스카이웨이, 영도중학교 옆에 있는 노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이 다 입찰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 들어오신 분들이 없었던 건가요? 어때서 이분이 세 개를 다 입찰 받아 가실 수 있었을까요?
교통과장 김종길
이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영도구가 조금 입찰가가 감정가가 조금 낮습니다, 다른 진구나 해운대나 금정구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걸 부산시 내에서 조금 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경제적인 능력이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영도까지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급수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입찰경쟁을 잘 안 들어오는 경운 거죠?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보면 어쨌든 입찰을 진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계약하는 횟수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새로 이번에 되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보통 다른 지역에 또 입찰 받아가지고 또 가셨다가 이번에 이쪽에 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얘기 들어보면 영도가 좀 손해가 많은 동네라는 불만들이 좀 나오던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영도가 4급지입니다. 단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2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거로 단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물론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싼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운영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조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혹시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할인대상자들은 공영주차장 가면 다 할인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의 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인제 이분들한테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할인을, 왜냐면 우리가 계약된 게 뭐 2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뭐 할인이 되고 나면 이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뭐 근데 해주거나 이런 건 없죠?
교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김지영 위원
보전해 주는 게 있나요, 우리가?
교통과장 김종길
감정을 할 때 그 사항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감정할 때 반영이 된다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감정할 때 감면 부분을 다 반영이 돼 가지고 되고 있고요. 참고 삼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개경쟁 노외, 노상 입찰 받으신 분들이 부산시 내 일률적으로 50%를 지금 할인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쟁률이 조금,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쟁률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경쟁률이 있다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이제 응찰자가 많다는. (웃음)
김지영 위원
아,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영도 계신 분들이랑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우리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거 영도분한테 낙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들어오는데 현행법이 이렇다 보니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어서 다른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됩니다.
김지영 위원
398페이지 교통체계 변경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대교운영위원회 이름으로 대교타운 일원에 비보호 좌회전 허용해달라 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현황 이거 하나가 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교통체계 관련은 이거 하나가 답니다.
김지영 위원
교통체계 관련해서 지금 들어온 게 이게 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이게 이제 교통체계 이 업무는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체계를 원하시는 분이 경찰서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우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구청에 들어온 게 이거 하나밖에 지금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왜냐면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도로가 지금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돼 있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단 공식적으로 구청에는 들어온 게 없었던 거네요?
교통과장 김종길
그게 이제 경찰서로 사실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우리하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현장답사를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론은 경찰서에서 내리기를 에일린의 뜰 요구사항이 교통흐름상, 교통체계상 조금 모순이 있다, 이래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에일린의 뜰 관계자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사실 보면 일방통행 그러니까 길이 골목이 두 갠데 두 개가 다 같은 방향 일방이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안 맞다고 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 불편이 사실 많아서 초반에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접수만 우리한테 안 됐을 뿐이지 많은 전화가 오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에서 변경될 수 있는 그거는 없죠?
교통과장 김종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우리는 의견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교타운 이것도 우리 구청 입장은 주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서 좀 열어달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도 사실 결론적으로는 불가처분이 났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래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예, 그래서 민원한테 다 통보된 사항이고 우리도 그렇게 또 경찰서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구두상으로는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선동에 보면 남해갈비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죠?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교통과장 김종길
신선동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남해갈비 바로 옆에 있는 것.
교통과장 김종길
예예, 그게 모자가정복지센터 쓴다고 폐지되는 그것…….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생활SOC복합 공모사업 쪽입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스물다섯 면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스물다섯 면이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부지에 지금 생활SOC복합 공모사업 해가지고 100억 좀 들여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인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우리가 그때 의원들 설명을 들을 때 거기에 법정 대수는 아홉 면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항시 이야기하는 게 주차 대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에 대한 대안이 남해갈비 밑에 보면 공·폐가인가 터가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연구하고 직원들끼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6월부터 설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스물다섯 면, 실질적으로는 더 됩니다만, 스물다섯 면의 민원이 발생할 게 예측이 돼 가지고 우리가 대안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할 거냐, 여러 군데를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담당자하고 많은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로써는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평관이 들어가려고 해 가지고 지금 보류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아까 잠깐 과장님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50% 할인, 이것 언제까지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정보과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다음 제가 인제 앞전에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혁신도시 내에 여러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제 크루즈터미널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크루즈터미널 주차장은 우리 구민들이 사실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딱 위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방이 전혀 안 되……, 개방은 모르겠는데 주차료 자체가 억수로 산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좀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때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크루즈터미널 부설주차장뿐만 아니고, 그때 국립해양박물관 주차장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쪽 관계자에게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이 이렇다, 그래서 좀 들어가자마자 2000원을 받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금방 나올 수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요구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항만공사하고 국립해양박물관 측에 보내 가지고 했는데, 회시 오기를 좀 어려운 걸로 다 이렇게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인제 우리 주민들보고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해양수산과 우리 관련해서도 우리 청장님이 그 기관장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크루즈터미널 쪽은 이거는 좀 요금 책정이 과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본인들 마음이겠지만 어차피 우리 영도하고 같이 인제 생활하고, 거기 많이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비어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의미는 사용하지 마라는 의미밖에 안 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을버스 도착정보안내기 있잖습니까? 지금 한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이 마을버스가 여태까지 사실 시내버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해 열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올해 열두 군데 했다하면 전체적으로는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열두 개가 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전체적으로는 시내버스 위주로만 되어 있고요. 마을버스 전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열두 개인데,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면서 기술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같이 쓰는 정류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어봤는데, 현재 그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문제가 또 좀 생기는 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마을버스 정류소가 한 몇 군데나 될까요?
교통과장 김종길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우리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가 조명을 켜면 이 차선이 싹 보입니다. 그죠? 고속도로 그렇게 이제 몇 군데는 아주 차선 구분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통과에 한번 내가 이거를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영도구의 이 차선을 더 밝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고속도로에 불빛에 의해서 하는 게 인자 우리 그 방법이 우리 절영로에 가시면 왕복 2차선이 되죠? 편도 1차선 해가지고 가운데 보면 그 태양열에 의해서 또는, 차량의 전기에 의해서, 차량의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앙선에만 설치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색 중에 유리 성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반사가 되는 그런 특수도료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 비싸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도료를 우리가 도로를 전체적으로 까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고, 그거는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를 조금 더 벗어나는 업무가 돼서 일단은 총괄을 하는 부서에 전체적인 포장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은 우리 요즘 중앙선에는 분리대를 많이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는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차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은 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차선만 따라가면 사고가 좀 덜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선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때가 되면 다 차선을 우리가 새로 긋지 않습니까? 그때 좀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 태종로라든지, 절영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비용을 들여서라도 조금 표시가 날 수 있는, 빛이 많이 반사되는 그런 차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관련해가지고 저희 단속이랑 이런 것들을 올해 한 두 번 정도 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저희가 지금 개별화물하고, 지금 일반화물하고, 차량들의 차고지 내역을 쭉 보면 저희 영도구에 차고지 주소를 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부분 외부에 있는 차고지거든요. 그러면 밤샘 주차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분들이 밤샘 주차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다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하고 돌아올 때 거기다가 차고지에 넣고 다시 또 주차해놓고 자기 차 타고 오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법주차를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계도만 진행을 이때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김기탁 위원
그러나 이 계도만 갖고는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계도를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계도만 해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단속을 해서 벌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영도지역에는 화물차가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뿐만 아닌 사설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또 우리가 야간에 밤 12시 넘어서 단속하는 게 이제 화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계도를 위주로 합니다마는, 올해는 분기 1회 정도로 지금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총 열아홉 대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면 우리 영도의 개별화물은 총 102대가 있습니다. 그와 또 일반화물 55대 이래 해가지고 총 152대가 화물차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대로면 용달화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택배화물, 이건 1.5t 이하는 우리 차고지가 필요가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조금조금씩 확충하도록,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도구에 반사경, 그러니까 차량이 우회전을 한다든지 좌회전을 할 때 차량이 안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사경을 수리·보수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청학동의 산업도로 관련해서는 항상 거기가 보면은 저희가 정비해 놓으면 또 파손이 되고, 정비해 놓으면 파손이 되고,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가 대형 화물차량들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파손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비해놔도 며칠 있으면 또 파손돼 있고, 정비해 놓으면 또 파손돼 있고, 계속 그렇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지금 반사경은 우리가 매년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에 수시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순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로 쪽은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돌로 인한 파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계속적으로 파손되는 곳은 위치를 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저희가 동삼1동에 롯데리아 있는 쪽에 그때 도로 개선 관련해서 용역도 조금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밑에 부분에서 북창동순두부 쪽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이제 좌측이라면 우측의 면이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너편 건물에다가라도 혹시 반사경을 설치를 해서 시야를 확보해 주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만 사실 개선되면 크게 거기는 체계가 알아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아까 교통 체계 관련해서 경찰서랑 업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영도구에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일방통행길에 역주행을 해서.
동삼동 지역에 조양아파트 그쪽 부분이 일방통행길로 되어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길인지도 모르고 진입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도 부딪히고, 오는,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도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이 났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저희 중리해변에서 남고쪽으로 들어가는 길과 버스 종점 쪽으로 들어가는 직진 차로, 거기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좀 세워가지고 눈에 확 띄게끔 해서 거기로 진입을 못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저희가 그 부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유도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이 길이 요리로 진행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노인분들도 아직 있다 보니까 그게 인지가 안 돼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헷갈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취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남고 정문 삼거리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조금 손을 볼 계획이 있고요. 조양아파트 쪽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선 색깔이 있는, 고속도로 색깔이 있는 걸 가지고 직진할 수 없도록 그거는 우리 단가계약이 돼 있으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밤샘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탁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과 계도도 필요하지만 영도구에 있는 우리 차고지는 열아홉 대 맞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시내는 한 90대 되는데, 계도도 중요하지만 그 부지를 일단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지, 영도구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교통과에서, 화물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마련할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단속하고 과태료 하면 한 번 과태료가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 해양로 변에 사실 그쪽에 주거지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화물차들이 조금 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그 모 기업이 없어지면서 공장이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앞에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을 없애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2018년도에 25면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하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노상 거기에 해양로 변에 한 열 면 정도는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화물차 쪽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만들어볼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사항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거기에 표주 앞에 가스충전소 그쪽 왼쪽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가스충전소 지나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표주 경북카인테리어 그 앞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쪽이 한 네 면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래서 한 열 면 정도는 확보가 되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쪽이 주거지가 없는 관계로 화물차 쪽으로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지금 이송도 삼거리에 노상주차장 있죠, 삼거리 거기에?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주거지 전용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주거지 전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 부정주차 방지시설…….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시설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해놓은 게 있죠?
그게 주거지전용이랑 주거지우선이랑 다른 겁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고, 주거지우선 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같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 같은 겁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거지 주차장을 이제 그 주거지에 계신 분이 우선 쓰는 거고, 그 외의 시간은 일반인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거지 주차장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만 사용하겠다, 8시부터 6시까지 주간만 사용하겠다, 나는 또 야간만 사용하겠다, 나는 스물네 시간을 사용하겠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초이스는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송도 삼거리는 다 스물네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다 스물네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구역별로 이게 주간용, 야간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할 때…….
교통과장 김종길
신청할 때입니다.
김지영 위원
신청할 때입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같은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 미니아파트 안에도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 어디는 주차를 해도 되고, 어디는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청대로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주차를 하면 되요?
교통과장 김종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그러니까 이 주거지 주차장에 실질적인 주거를 하는 그 집에 붙어 있는 주거지는 거의 스물네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봉래2동에 사십두 면을 한 거는 그건 주간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야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조금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이송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 직접적으로 근접한 곳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고, 이제 거기는 또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거기도 이제 이전에 보면 비어 있는 곳이 있을 때는 주차를 많이 했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부정주차 방지 시설물이 이제 설치되고 나서는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때는 그게 누워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세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저부터도 일단 그거에 대해서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그 시설을 설치한 목적이 그겁니다.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물네 시간을 대여를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시설이 없을 때는 놔놓고 가버리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또 거기는 흰여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락처가 있어도 서로 충돌이 있고 이래서 스물네 시간 주거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을 사실 영도구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시범적으로 운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봉산마을 밑에 남부여객 있는 거기는 우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관계 없지요?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설치돼 있는 걸 몇 개 봤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24시간 후에는 이제 이 부정주차 방지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종길
다는 아니고요. 거기만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이제 주민이 돈을 부담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교통과장 김종길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다 해 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24시간용인 데만 이제 해준다 말씀이시고, 그러면 같은 구역 내라고 해도 같은 동네지만 내가 24시간으로 신청을 했으면 그 자리에는 그걸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김종길
꼭 해준다는 것은…… 그래 버리면 우리 주거지 주차면이 어마어마하거든예. 다 요청했을 때 예산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 시범적으로 했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내년 계획에 확대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종길
확대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까지는 수량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봉래동 물양장 이런데 주차타워 조성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봉래동 주차타워에 비해서는 이게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과연 가장 적정한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 어느 부지가 어떻게, 어디가 가장, 또 건축 이 행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그 부지가 몇 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조건이 많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이송도 삼거리 부정주차 시설 잠깐 우리 김지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인가 서구에서 하는 시설을 있어가지고 제의를 했고, 교통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범사업으로 그 구역에만 설치를 했고,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런 부정주차 시설, 주거지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설치한 건데, 지금 열쇠가 한 사람밖에 안 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차주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 제도, 파손이라든지 열쇠 문제라든지 또 효율 면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일단은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그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아, 대면 안 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보수관계, 파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우리한테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주거지 주차장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그때 제가 제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상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지영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주거지 주차장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일제를 하는 데도 있지만 야간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야간만 한다고 공고를 딱 붙여놨는데 거기서 주·야간을 같이 하는 분이 있다?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지역 안에 주간도 있고 주·야간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알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종길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최찬훈 위원
그 안에서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표지판은 야간만 있는데, 주간만 있으면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일은 전일대로 그 지역 전체를 전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주거지 주차장이 지금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간, 야간, 전일제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야간에 대시는 분이 주간에는 그냥 오픈을 해놓으니까 주간에 대놓고 아예 가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차선 얘기도 했지만 요즘 우리 영도에도 유도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다, 이 유도선의 역할이요, 이 사고를 막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공 입구처럼 우리 주공 동삼 삼거리라고 하는데 이 유도선들, 그다음 봉래동에도 만들어 놨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은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로 차선 변경 부분에 이것만 따라가면 제 차선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차로 부분에 깜빡 잘못하면은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서 사고 나고 하는 부분이 많이 방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유도선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버스 대기소에 의자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최찬훈 위원
버스 대기소 의자 틈이 있으면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공간이 안 되고 법률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혹시라도 이러한 버스 대기소에 공간이 있다면은 이게 제가 뭐 저쪽에 동삼동에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그 주위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단지, 의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라고 우리 산복도로 쪽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버스 대기소 조금 늘려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당신의 속도 얼마이십니까?’하는 설치물이 돼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저희 영도구에 몇 개쯤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정식 명칭이 ‘스피드 디스플레이’라는 장비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영도에는 총 아홉 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관리는 저희들이 영도구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일부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오작동 되는 것도 있고, 먹통이 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 한번 검토, 현장에 가 봤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확인해가지고 보수, 적극 내일 당장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우리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주거지 주차장 보면 집들이 있는 데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들이 있고, 아니면 단체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거지 주차장으로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요, 그 면 관리는 사용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용자가 직접 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그런데 이제 쓰레기 이런 거는 사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리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져 있거나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가 모여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조례도 보면 조례 각종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례가 좀 변경이 됐죠? 변경되면서 유관단체라든지 구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주거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그쪽으로 좀 맡겨서 뭐 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김종길
지금 현재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은 공공근로 한 분이 사실 영도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현실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두세 명은 좀 요청은 좀 합니다만은, 또 예산 관계 때문에 더 안 된다고 하던데,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단체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또 요구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거지 주차장이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이게 사실 각자가 치워야 되지만 치우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체로 방법으로 그 관리가 안 됐던 분에 대해서 주거지 주차장에 대한 다음번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끔 하는 형태를 한다든지 그 자료를 대신해 수집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 면에서 청소가 안 돼 있다라든지 정비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부분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자동차 거치대인가요? 아, 자전거.
교통과장 김종길
예, 자전거 거치대.
김지영 위원
이게 자전거 보관대.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보관대가 지금 우리 영도구에 2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동병원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큰 대로변, 주소가 생각이 안 나네. (웃음) 그 앞쪽에도 보면 지금 몇 개가 있죠?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우리가 그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붕이 없죠?
교통과장 김종길
있는 곳도 있는데 거의 없는 데가 많습니다.
김지영 위원
거의 없는 거 같더라고요. 비를 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교통과장 김종길
그건 이제 우리가 모델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한 건데, 아무래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붕 있는 길로 하려면 그러면 전체를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통과장 김종길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인자 지붕만 다는 방법도 있을 건데, 용접을 해가지고,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은 가능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투명한 지붕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자전거 주차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그거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어떻게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거기에 저희 구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하면 그 효과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거기 이제 추가로 혹시나 지붕이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어떤 시야가 가리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면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라도…….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나오는 부분만 우리가 지붕을 할 거니까,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 갖고 좀 하실 수 있다면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내년에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신기삼
저 이송도 삼거리 있죠? 그 신호하기 전, 신호 후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도 신호 체계 돼 있음에도 작동을 안 하고 있고, 이 사실 예산 들어가면서 이럴 필요 있는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삼동 농협에 보면 회차로 하다 보면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가 보니까 보건고등학교에서 신선동 가는 쪽으로 깜빡이 주고 계속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동삼동 나오는 차 때문에. 이런 체계에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신선동에서 동삼동 가는 쪽에 또 문제가 있고, 이 신호 체계가 문제 있든지 아니면 이거 지형이 주로 문제가 있든지, 이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대안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호 체계 해도, 설치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송도 삼거리에 당초 점멸등으로 신호등이 운영을 하다가 경찰서에는 아마 신호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고, 구청으로도 전화가 오고, 신호등 넣는 건 경찰서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찰서에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점멸로 소통을 위해서 바꿔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또 점멸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지금 이야기된 게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스템이 거기에 가장 좋으냐 이래 가지고, 또 신선동에서 저쪽 태종대 방향으로 나가는 차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점멸등으로 하다 보니까 태종대에서 영도다리로 나가는 방향으로 야간에는 속도를 많이 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속도를 줄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회전교차로가 하나의 방법이다고 영도경찰서에서 지금 구청 쪽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공단에 지금 구두 자문까지는 해놓은 상태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4억에서 5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시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내년에 응모를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우리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이송도 관련은 아니고, 아까 자전거 보관대 관련 질문에 이어서, 빠뜨려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네 대밖에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태양열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세 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동으로.
김지영 위원
수동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거는?
교통과장 김종길
자전거 보관대에 설치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자전거 보관대 옆에 기본적으로 이 수동주입기는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관대 수에 비해서 너무 공기주입기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요것도 확충은 좀 필요하겠다, 차차 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태양열로 하는 기계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설치,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보관대 옆쪽으로 해 가지고 그 자리도 얼마 차지 안 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했었던데, 이게 하루 중에 딱 두 시간 지금 단속을 했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두 시간 하는데 총 스물아홉 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계도가 해야 될 건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교통과장 김종길
사실 그렇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뭐 자주자주 좀 해서 단속 기간을 아예 한 달로 잡든지, 2주로 잡든지 해서 완전히 계도기간을 딱 잡아서 아예 그냥 다 단속을 하는 형태가 좀 돼서 영도구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골목 골목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요, 오토바이 사고도.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뭐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하는 분들의 오토바이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밤에 잠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분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계도기간 딱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김종길
예,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토바이 단속을 우리가 이때 야간에 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오토바이가 너무 많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소음도 너무 높다 이래 가지고 할 때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단독으로 하기에 사실 위험도 하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을. 그래서 이때 우리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 좀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그 경찰서 지나서 기아자동차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 시간 하니까예, 이 택배끼리 무전을 쳐가지고 안 와요.
김기탁 위원
자기들끼리 단속한다고.
교통과장 김종길
이쪽으로는요, 또 딴 데도 탁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길게 또 의미가 없구나’ 하는 걸 요번에 단속하면서 배웠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특별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그 402페이지 마을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종길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노선도 저희가 지정을 합니까? 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교통과장 김종길
일단 시의 승인은 받습니다마는, 예, 예.
최찬훈 위원
시의 승인은 받고, 제가 뭐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도로 사정도 좀 변하고 하다 보니 지금 네 개잖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예, 그렇습니다. 네 갭니다.
최찬훈 위원
이 부분의 노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고려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우리 영도구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유일한 구가 우리 영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종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철도를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건 우리 영도구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부산시의 정책의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영도구민에 대해서 어떤 보전의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부산시에 얘기를 하든 뭘 하든 실질적으로 다른 구는 다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직 영도구만 이러한 정책에서 외면이 되고, 영도구민이 그러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심지어 버스보조금제도라도 뭐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장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요 부분에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고, 건의도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의원님 말씀하신 지하철 없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걸 공론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종길
예.
위원장 신기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에서 한 번쯤은 용역 설계라든지, 트램이라든지 지하철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두상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필요 안 하겠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김종길
이 트램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신기삼
트램이든 지하철이든 다 같이.
교통과장 김종길
예, 용역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까 우리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이 포인트도 하나 이어가지고 정식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4명)
신기삼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4명)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