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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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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22년도 영도구의회 (정례회)
  •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09시58분감사개시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국·소별 업무보고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들 일동 기립)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김혜란
(주민복지국장, 취합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기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간부 공무원 착석)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복지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국·소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원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주민복지국 과장들 착석)
그러면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최근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국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부서별 2022년도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주민복지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성일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길 교통과장입니다.
조영만 건설과장입니다.
김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박영희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위해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률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구성…… 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지호 과장이 코로나 확진돼서 공석이고, 감염병대응팀장이 지난주에 확진돼서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최정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제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입니다.
뒤에 허점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3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영도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직원들이 영도구민들을 위하여 감염병과 의료 지원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신기삼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 성과, 2023년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소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일차 감사 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도화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정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사항 중에 이제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거 출산축하금 관련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출산 장려의 또 일환도 있고, 8기 구청장님 공약하신 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임한 이후에 각 부서별로 검토를 거쳐서 10월 달에 최종 내부 검토 공문을 했고, 지금 본예산에 3억을 반영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인자 가장 큰 원칙은 먼저 신설되는 복지제도라든지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 내년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협의를 거쳤고예. 그다음에 그 연유에 따라 지금 현재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협의하는 데는 크게…… 기존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60만 원, 셋째 이후 같은 경우는 240만 원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 사항들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을 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출산지원금뿐만 아니고 복지정책이라든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민, 또 모든 전 대상자를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이야기는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큰 원칙에 따라서 2023년, 내년 1월 이후로 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저희 조금 전에 이제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이제 사실 우리 구청장님이 7월 1일부로 이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도 충분히 명분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제대로 한번 해보셨나요, 우리가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이백 몇십 명 태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260명, 평균 잡아서, 예.
최찬훈 위원
260명 정도면 한 6개월 정도면 한 백 몇십 명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소급 적용에 대해서? 우리 인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충분하게 그때 소급 적용을 해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분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방금 이제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소급 관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취임 이후에 바로 지급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최소한 한 세 가지 안에 있어서는 검토할 단계에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7월 1일부로 소급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재정이나 추경에 반영해야 됐던 그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정책 시행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 그런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이후에 시행을 확정된 이후에 이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7월 1일부로 소급을 하든지, 8월 1일부로 소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단계에 대해서 소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는 항상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찬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7월 1일부로 이제 사실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지는 뭐 안 하지는 안 했지만은,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해서 검토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급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례를 또 법제처라든지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소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형평성 문제라는 그런 부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기는 했는데, 뭐 예산 부분, 그다음에는 명분도 찾아야 되고, 제도 시행하는 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그래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래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찬훈 위원
알겠습니다만은, 이 형평성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12월을 하든 7월을 하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취임이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200, 그러니까 지금 3억을 책정한 것은 이백 몇십 명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300명을 예상을 하고…….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5년간에 걸쳐서 지급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중간에 만약에 한 2년 계시다가 타 구로 가면 앞에 지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보고,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거친 이후에 고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 소급 적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부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티타임 시간 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우리가 당초에 출산지원금이 첫째, 둘째, 10만 원, 30만 원, 80만 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 김철훈 구청장, 아, 김기재 청장님께서 이제 우리 출산지원금 500을 했는데, 우리 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해당이 됩니까?
이 지금 왠냐면 우리 조례를 보면 일반 출산지원금하고 장애산모가 출산지원금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신기삼
접촉이 돼 있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영도구 출산축하금 관한 조례에 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게, 입양아 경우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산시 내 지역구에 강서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강서구가 저희 영도랑 비교했을 때 강서구는 첫째 애는 아예 지원금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부터 있고. 그만큼 애기들이 저희 구보다는 많이 낳는다는 거죠,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입양한 경우에도 똑같이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면 저희가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또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는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마 서승환 의원님께서 한번 저를, 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익히 들은 바 있고, 입양아동도 모든 출생아를 간주해 볼 때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그게 명시돼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타 구 형평이라든지 그런 걸 맞추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추가적으로 저희가 입양 특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축하금을 200만 원 주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또 입양축하금 100만 원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서승환
200만 원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에 입양을 하신다면 보통 40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 구에서 지원한 500만 원이랑 좀 약간 비슷한 형평성을 띠게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한다든지, 굳이 꼭 우리가 입양한 가정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500만 원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쨌든 잘 협의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공약사항이라서 이게 사실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부터 이 출산지원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투표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산이 임박해 있는 분들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소급 적용할 건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투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당선되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아직 그 제도가 시행 전에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시행한 이후라도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출되면 세부적으로, 그전에라도 일단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
다른 내용…….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랑 16페이지, 17페이지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훈단체 평가기준표랑 평가표를 보시면 이 부분 다 절대평가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등급을 매길 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김기탁 위원
등급 매기는데 그 보조금 평가 결과표 배점표에 보시면 수혜대상 범위 부분에 있어서 이 평가 점수가 모든 단체가 다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수혜대상 범위 같은 경우는 그 행사라든지 아니면 보훈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 그다음에 시책에 있어 가지고 보통 보면 자기 회원들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환경 정비라든지 다른 어떤 독거노인을 도운다든지 해갖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차이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탁 위원
이게 전 구민 대상으로 해서 이 점수가 낮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환경 정비라든지 또 관내 집 청소라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높아집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자체를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 점수를 올리려면? 결국에는 지금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뭐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은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니, 그 환경 정비라기보다도 자기 회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고,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라든지 고렇게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올라갑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절차나 이런 사항들을 바꿔야 이 수혜대상 범위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해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한다든지 또 교육이 있을 때에 사업의 수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고렇게 인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A등급을 받았을 때 10% 정도 예산을 올려줄 수 있고, B등급일 때 그대로, C등급일 때 감액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2021년도랑 2022년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21년도에 올랐던, ’21년도부터 ’22년도에 올랐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었을 때 A등급 받았던 단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B등급 받은 단체가 2022년도 본예산을 올려서 받은, 증액해서 받은 곳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올해도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단체보조금 인상이라든지 고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만에 전체적으로 800만 원 올라서 올해 인자 1억 600만 원 정도 돼가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기탁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그거를 인자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내년 부분에 이제 카드라든지 그런 게 싹 다 e-호조로 타서 정확하게 카드로 모든 것이 현금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내년도 평가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내년에, ’24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보조금 자체를 올려주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어떻게든 투명하게 잘 쓰고 있는가에 평가를 해서 이 부분 잘 쓰고 있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는다면 그러면 저희가 증액을 해드리는 게 맞죠.
지금 사실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절대평가면 모든 단체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이 예산을 사용해서 다 A등급을 받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A등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못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A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계도하고 바꿔 나가고 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점수를 봤을 때 수혜대상 범위부터 그다음에 카드 사용 실적, 요 두 군데에서 지금 점수를 다 까먹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특히나 카드 실적, 사용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씩 받고 있어요. 그건 아예 카드를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카드를 사용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상대적으로,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해서 전혀 그걸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성이 좀 많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
이 점수 하나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아서 등급이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 되는 건데, 이 부분 하나만 개선을 한다하더라도 모든 단체들 다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내년부터 차차적으로 e-호조를 타서 하기 때문에 아마 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그래서 단체 전체 중에 A등급 받은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교육을 하시고 지도해서 다들 A등급을 받아서 보조금들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등급이 A등급 안 받았는데도 예산 올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규정상 그게 안 되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규정상 맞추려면 그 부분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항상 보훈단체 계신 분들이 보조금이 부족하다, 우리 좀 더 올려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규정상 이 부분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면밀하게 좀 해주시면 이 부분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부분,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소관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만 보고 딱 이렇게 A등급 받으면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예산을 또 예산팀에서 또 총괄을 하기 때문에 단체보조금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보훈단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보훈단체 관련해서 예산을 작게 주거나 그걸 삭감시켜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증액도 충분히 해드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참전자비 뭐 이런 유공자비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문제를 삼았던 거지 참전자비 자체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충분히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단체 계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실 거라고 그런 부분 안내를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예요.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발굴 기준이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다 발굴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 예산은…….
최찬훈 위원
’22년도에 보시면 1차에 415건, 이 내용은 3개월 이상 단전, 단수, 건강보험 체납이 되는 분들은 다 발굴 건수로 본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요 명단은 행복e음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게 체납이 됐을 때에 우리 시스템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발굴 기준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굴 건수라고 보아지기는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발굴 대상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발굴 기준을 요렇게 잡아놨으니까 대상잔데, 실질적으로 단순 상담으로 끝난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 보장으로 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으로, 우리가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파악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중앙부처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상으로 파악을 해서 유관기관인 이 세 개 기관하고 해서 명단이 전산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동에서 실사조사를 거쳐서 연계할 부분은 연계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실사조사 해 보니까 단순 상담이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차에 보면 단순 상담이 144건으로 상담으로 끝났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 열 분이고, 열 건이고, 비대상자가 129건이다, 그 말씀이겠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게 발굴이라는 의미가 조금 애매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발굴이라는 것은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제 단순히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에 해당만 되면 다 발굴대상자로 본다, 그런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조사를 해봐라 하는 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서식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통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뉘앙스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에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등기시범사업 업무협약에 보면, 우체국과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집배원 28명이 등기우편을 통한다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요거는 지난 4월 19일 날 우체국공익재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매월 등기를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0통, 매월 100통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또, 1차, 2차, 상담을 거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우리가 서비스가 욕구가 뭔지 그렇게 파악을 해서 또 조치할 사항은 서비스 연계를 하고, 그 스물여덟 명에 대한 집배원 같은 경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이 돼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12월까지 해서…….
최찬훈 위원
아니,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12월까지 해 가지고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연구를 거치고 공익재단에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등기를 우리가 매달 보내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매달 보냅니다.
최찬훈 위원
매달 보내는 우리 집배원들이 등기를 하고 인제 만나뵙고 또 상담까지 다 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만약에 집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안 계시면은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안 되면은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또 실사를 하고, 동에 실사를 하고.
최찬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우리 이거 말고 야쿠르트 배달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야쿠르트 배달도…….
최찬훈 위원
그거는 며칠에 한 번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야쿠르트 같은 거는 매일 배달합니다.
최찬훈 위원
매일 하고, 몇 세대 정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동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겹치지는 않습니까? 집배원과 우리 야쿠르트 배달이 서로 겹치지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안 겹치도록 미리 선정할 때 있어서 고렇게 해 가지고 100세대를 선정합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집배원 관련해서는 그래도 집배원들이 상당히 힘든 상태인데, 뭐 이러한 부담까지 과연 지우는 것이 맞는가, 차라리 야쿠르트 배달로 가면, 이 등기라는 것은 한 달입니다, 그죠?
한 달 찾아 뵙고, 또 한 달 뒤에 그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그게 참 큰 의미가 있겠나 하는 게 야쿠르트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안부를 매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일이고, 3일이고, 그래서 이 집배원들께서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뭐 그걸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100통에 대해서는 매달 조금 조금 많이 바뀝니다. 대상자가 바뀌고,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아니고 우정청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 시범 지역을 갖다가 영도가 됐고, 그래 처음에는 집배원 노조에서 조금 반발은 있었습니다.
반발은 있었고, 인제 거기 공익재단의 우정청에서 대화를 통해서 조금 서로가 양보한 사항들이 있고 해서…….
최찬훈 위원
그러면 등기우편의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닙니다. 그거는 우체국 공익재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최찬훈 위원
공익재단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제도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은 좀 그거 하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 뵙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얘기도 잘 되고 그런 건데, 우리 집배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일도 많으시고 바쁘실 건데 이 제도가 참 어떻게 이렇게 마련이 됐나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먼저 인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뢰가 들어온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이거 아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 중에 아마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일단 겹치지는, 서로 다 겹치지는 않는다. 가구 수 겹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아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요.
보조금 관련해서 등급 매길 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랑 관리, 사업평가 세 가지로 평가하는데, 각 의원님들에게 보내준 지방보조금 사업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부서랑 총괄부서가 평가가 약간 다르던데 그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저희들이 인자 1차 우리 부서에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보내면은 저쪽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파악을, 점수를 조금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전체 틀이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업부서의 평가, 등급 평가 후에 나중에 총괄부서 평가로 등급이 나오는데, 저희에게 자료 주신 거 보면 그냥 사업부서의 평가거든요. 총괄부서의 평가는 등급 이런 거에 영향은 없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특별하게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별도 심의를 외부에 위촉된 위원들하고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단체보조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보시면 2021년이랑 ’22년에 800만 원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 부분에서 50만 원 늘어난 단체도 있고, 100만 원 늘어난 단체도 있는데, 각 기준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거의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자 사실은 보훈단체 각 단체 회원 수, 그다음에 먼저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또 중앙부처에 보훈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 규모액이 있습니다. 그 액하고도 또 형평상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좀 인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를 갭을 두고 인상을 했습니다. 뭐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럴 수 없는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인제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급식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안전, 저 뭡니까? 안전공제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이제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여러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가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추경에 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다 소급해서 기존에 설치한, 올해 안에 설치했다하더라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한 몇 대 정도 되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정확한 대수가…….
최찬훈 위원
예, 그러고 저거는요, 저 뭡니까, 안전공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안전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예.
최찬훈 위원
지금 안전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 여덟 군데가 지금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보험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거 한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4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록장치에 대해서는 42대 다 지원을 할 거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3차 추경에 지금 현재 소급할 수 있도록 해서 올려놨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안전공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정산 보고서 중에서는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 영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보조금이 저희가 150만 원이 나가고 있고, 자부담이 65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은 자부담금 자체를 집행을 하지를 않았어요. 보조금을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요게? 페이지 3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원을 받아서 행사할 때 아마 물품을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여기 집행내역에는 자부담을 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집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요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에 있어서 보조금 나가고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사실 보조금에다가 자부담 비율을 보면은 절반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저희 보조금으로만 다 운영이 된다는 말인데, 이게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좀 들거든요. 요거에 대한 계획이 뭐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지금 현재도 50%도 안 되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이분들이 다 뚜렷한 직장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출산 관련해서 또 다년간의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검토를 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후원을 해가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하신다면 후원을 받아오는 부분들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내지는 아니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발굴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 그것도 부서나 같이 좀 움직여서 그 부분 후원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부 물품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부물품심의위원회 뭐 이렇게 할 때, 심사하고 할 때 저희가 영도구로 받는 것도 괜찮지만 사회단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이쪽으로 기부를 해 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마 사회단체에 바로 기부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회단체가 지금 결국에는 기부를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부족한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좀 시켜준다든지 고런 걸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구가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공제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90%, 구비 10%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모든 단체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자부담을 조금씩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심의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라든지 이런 각종 위원회 현황들을 좀 보시면 이게 2021년도부터 봤을 때 2022년도까지 보육정책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을 다 했더라고요.
2001년에는, 2021년에는 전부 서면으로 이 부분은 심의가 이루어졌고, 2022년은 1회 빼고 전부 다 서면입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회의나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는 걸로 좀 변경이 돼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면 심의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요런 거 대면심의로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때는 사실은 안건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민간사무 같은 경우, 위·수탁 같은 경우는 대면을 다 거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서면을 저희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면회의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22년 9월 29일 날도 또 서면으로 하셨고, 8월 31일 날도 서면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7월 28일도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추진기획안, 계획안이라든지 자활기금결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면으로 좀 심사를 하셔야 이 부분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 계신 위원들께서도 의견도 서로 나눠야 되고, 그래야 이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서로 논의가 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해버리면 각자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도출이 되지 않고 본인의 일방적인 생각 부분들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물론 안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다 대면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안건이 각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안건이 인제 넘어옵니다. 때마침 그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또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대면회의할 때 조금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대면회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회의 수당도 조금 이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오셔 가지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끔 대면회의를 주제로 자주 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거기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 그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하고 받아들여서 업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전체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내실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에서 저희가 보면, 제가 보고 있는 건 68페이지, 69페이지인데요.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 현황에 보면 구의원 박지민 의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그거는 지난해 할 때에…….
김지영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안 드렸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변경된 거는 왜 안 주시죠, 현황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영도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먼저, 의원님 그 가족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일 날 선정이 되고 당일 날 해촉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렇기 때문에, 예.
김지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영도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지요? 이게 이제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것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법률적인 근거는 4대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법」 관련해서 그 법률적인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4대 폭력과 관련해서 안전한 우리 영도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김지영 위원
예, 지금 위원 구성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인원 제한이 혹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인원 제한 같은 경우는 20명 이내입니다.
김지영 위원
20명 이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20명 이내라. 이 조례상에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조례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김지영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열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주신 자료에는 열여섯 명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열여섯 명입니다.
김지영 위원
원래 구의원 두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맞죠.
제가 7월에 시작하면서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예전에도 보니까 백평효 의원님만 이름이 명단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조례상으로 구의원 두 분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두 명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도 없었고 어쨌든 제가 또 신청을 했는데 제 이름도 안 들어 있어서 요 부분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당초에 아마 의원님이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공문을 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았었고…….
김지영 위원
7월에 9대 임기 시작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또 이 근래에 다시 한번 더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어제 받았습니다. 제가 위원으로 신청했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주신 자료에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 부분이 조금 위촉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당연직으로 두 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위촉이 늦어졌으면 전 의원 백평효 의원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라도 넣어주셨으면 되는데 위원 자체에 이름이 없어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구의회에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거는 명단을 뺐고 그 이후에…….
김지영 위원
맞죠, 새로 위촉…….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절차상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마 위촉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웃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위원 중에 하연희 고신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고신대학교 아동 관련해서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동 관련한 교수님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에도 보면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다섯 개 기관이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응급구조 관련한 것은 어떤 우리 성폭력상담소? 뭐 여기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성폭력상담 중부산가정폭력……
김지영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여기가 응급구조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거기에 시스템이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 고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어쨌든 조례상에 보면 7조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1, 2, 5호는 반드시 대표자가 들어가야 되게 되어 있고,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상담소, 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가족연구소 뭐 여기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도 여기 청학모자원, 아동센터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것 같고, 5호에 되어 있는 ‘아동·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기관이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 고신대학교라 돼 있어서 이분이 그런 관련 분야인가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빠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이 빠져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 링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거는 직접적인 응급치료나 구조가 가능한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인원이 일단 저희가 열여덟 명이고 최대 20명까지라고 하면 뭐 이분들 중에 빠질 분이 없다고 하면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추가는 가능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들을 넣어주셔야, 왜냐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아동 또는 여성 폭력에 따른 긴급구조라든 치료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잠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아까 자부담 얘기도 잠깐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보훈단체도 보면 자부담을 하는 단체가 한 군데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쵸, 재향군인회에서는 자부담이 있고 그 외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비 지급이나 ― 이것 주신 자료상으로 말씀드립니다. ― 관내 저소득 대상 성품 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조금 평가 결과 배점에 보면 재향군인회 점수는 5점이라서 뭐 최저점수는 아니기는 하지만 기여도나 자부담, 스스로 자구 노력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대상범위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좀 그 지역에 공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거에도 평가의견에 ‘지역사회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혜대상범위에 대한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몇 명 이상일 때 얼마, 몇 점 몇 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없지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꼭 ‘몇 명이어야 된다’ 이거보다도 어떤 그러니까 여기 배점을 주는 데 있어서 3점 받은 데는 뭐 자기들끼리만 뭐 사업을 했다 이런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좀 지역사회에 어쨌든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가 조금 낮았던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볼 수 있겠습니까?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화평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화평관 수용 인원은 지금 몇 분쯤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현원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현원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직원 수는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직원 수는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여섯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이게 올해 신선동…….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대흥사 옆에요.
위원장 신기삼
대흥사 옆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때 이 사단법인 윈이 지난해에 12월 달에 시로부터 위탁을 받을 때에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력해 가지고 그 안에 몇 가지 채점기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에서 아마 대흥사 입구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아마 땅을 구입을 했고, 땅을 구입했는데,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그날 뭐 설명회에도 참석하셨지만 그때 이후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해서 일단 보류가 돼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시하고 해서 현재 건물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걸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그렇고 다른 어떤 뭐 동향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럼 계속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옮기는 것은 일단…….
위원장 신기삼
보류.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보류 중에서도 아마 뭐 더 이상 옮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사실은 우리 생활, 가족생활지원 SOC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사실 주차 부지가 부족한데 거기의 부지를 대체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하고 그 부지를 샀으면, 우리 구가 보유했으면 주차장 부지로 가능할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위원장님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기존 가족센터를 올라가는 건물에서 최대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소화가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등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021년도에는 인원이 두 명이었고, 2022년도는 네 명이었는데, 이게 올해 네 명이 무연고자가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부서에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상 빈곤자, 코로나에 의해서 빈곤자가 많아서 늘어난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거는 뭐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예. 보통 보면 두 명, 세 명, 네 명 이 정도 선에서 해마다 무연고 처리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별도로 무연고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복지대상자가 아닌 무연고자에 발생한 사망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하고 관계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로나 개념이 아니고 생활이 극빈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도 그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무연고자가 되고 또, 가족 입장에서는 망자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시체를 인수 안 하다 보면 이것도 무연고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런 부분은 이 절차상 다 밟아서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지대상자도 아니고, 그리고 직계가족이 대부분 없는 부분들입니다. 순수 무연고자들이지요.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지금 무연고사망 처리되신 분들도 영도구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그렇죠. 우리 영도주민이시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거주를 했거나 아니면 영도 안에서 사망하신 분.
김지영 위원
아, 영도 안에서 그냥 사망한 경우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포함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등록이 그러면 안 되신 분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고독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사실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업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지금 주신 자료가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동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예방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도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셔가지고 보고하신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신중년 뭐 이렇게 사업?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
김지영 위원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하시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너무 다행스러워요.
우리 지금 영도구에 지금 조례가 있죠? 「영도구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조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영도구가 이런 시행 수립해라 뭐 이런 사업들을 해라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현재 우리 1인 가구 현황을 보니까는 영도구 전체에 한 2만 400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40%가 아마 넘을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40%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1인 가구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더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었는데 여성이 조금 더 많고 남성이 조금 적은데 거의 비율은 비슷,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제가 놀랜 거는 또 10대? 10대에서 이제 19세 연령대가 생각보다 또 좀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혹시 이건 또 알고 계신 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10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김지영 위원
연령대로 분류를 해보면 20대, 30대도 생각보다 의외로 많고, 그리고 이제 놀란 게 10대에서 19세 사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마 그 주민등록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마 분류되고 있는 그런…….
김지영 위원
예, 미성년자인데 지금 1인가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챙겨보시는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큰 틀은 당초 65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고독사 예방과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사하는 비율 자체가 60세 이하 중·장년층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연초에 또 한 번 중·장년층에서 조사를 했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중간에 8월 달에 한번 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에서는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관하고 동에서는 사회관계형성망 즉,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을 한 번 더 안부 확인하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진 못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영도구에서는 아니지만 20대들도 혼자 쓸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1인 그냥 뭐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고독사라는 게 나이 많으신 취약계층에게만 오는 건 꼭 아니다, 어르신들에게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년층에게 지금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해당될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있는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고.
고독사가 이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무연고사망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 올해의 고독사 같은 경우는 영도구 같은 경우 네 건입니다. 그중에서 복지대상자가 세 건이거든예. 세 건은 이제 수급자, 대부분 수급자이기 때문에 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에서 무연고 관련 처리를 구에서 하고 별도로 저희들 같으면 한 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그 예산이 보니까 무연고사망자 그 처리하는 그 비용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4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여섯 명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도 보면 구당 80만 원 지원을 한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돈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장례를 치르는 분인데 대부분 이분들이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장의사한테 가는 비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분들은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사실은 장례 절차가 일단은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에 경찰서에서 사인에 대해서 부검이라든지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러면 관련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영도 장의사를 통해서 냉동보관이 됐다가 사인이 규명되면 그때 이제 그 장의사가 장례를 치르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80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급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 장례라는 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장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화장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화장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로서는 다 그냥 화장됩니다. 지금 그래서 시에서 공영장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구별로 1구당 80만 원 나가는 부분에서 하루라도 빈소에 모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에서 80만 원을 더 구에 내려주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지 못했다는 걸 한 번, 예, 이런 저런 사정이 있었겠죠, 뭐.
김지영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어쨌든 삶을 마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답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고, 근데 이제 물론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분이 생을 마감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거는 좀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 보는데, 무연고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아는 그 예시도 있거든요. 돈이 있고 편지까지 써 놓고 내 돈이 있으니 장례 치러 달라까지 해도 무연고사망자가 되면 장례를 안 치르고 바로 화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지금 현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돌아가시는 거는 쓸쓸히 가셨더라도 그래도 보내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조금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래서 이제 공영장례라는 부분이 나왔고, 최소한 1일 정도는 빈소를 차려서 그렇게 보내자는 추세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에도 사실은 그 장례 지금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사후 대응하라고, ‘시행하라’ 돼 있고 ‘정책수립 시행하라’ 되어 있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또 이거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를 ‘제공할 수 있다’다 보니 우리가 좀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조금 필요하다면 ‘하여야 한다’로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미 뭐 시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비를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김지영 위원
그럼 일단 우리 구비로 반영할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일단 내년도에는 어쨌든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또 이런 분들이 생기면 그냥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처리가 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현재로서는 처리절차가 그런데 장례 부분에 조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 구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김지영 위원
냉동 보관하는 비용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80만 원에 다 포함이 돼가 있고요.
김지영 위원
아, 이것도 8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8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빈소 차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사인 규명이 좀 늦어지거나 냉동보관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장례 담당하시는 장례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손해도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걸 부담을 본인이 그러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이야 뭐 내 몰라라 하는 상황이시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시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과장님 한번 신경 써가지고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김지영 위원
그리고…… 검토해 주실 겁니까? (웃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리고 이제 예방사업 지금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고독사 관련해서? 예.
김지영 위원
예, 고독사 관련해서 예방사업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돈이 있어도 어쨌든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뭐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1인 가구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조금 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고,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장례 절차나 이런 거 있잖아요, 1인 가구이신 분들, 특히, 이제 원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마 그거는 이제 사보험 영역에서 그런 부분이 상품으로 있는 걸로 알고는 있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족하고 어쨌든 단절되신 분, 아니 보험만 그분들이 받아 가시고 무연고 처리하면 끝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근데 사실은 뭐 그분 사망하신 분이 재력이 얼마 있는지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연고 그 장제법에 따라서 공고를 다 하고 사체 포기를 한다든지, 시체 포기를 할 것 같으면 그 각서까지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연고뿐만 아니고 1인 가구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뭐 혹시 내가 이제 사후에 만약에 죽었을 때 뭐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아직까지 공적인 부분에서 개입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래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일단은 그거는 따로 또 한 번 말씀을 조금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럼 제가 그 무연고 부분에서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무연고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했죠, 그죠? 그때 당시 내용을 보면, 지원 내용을 보면 빈소를 차리라 돼 있습니다, 그죠? 사진 영정까지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연고환자가 발생하면 이거 먼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이든 소관 부서든 경찰서든 여럿 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장례를 냉동실에 넣기 전에 한번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갖고 빈소 차릴 수 있는 게 장례업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왠냐면 현장에 가갖고 통보만 받고 장례를 이제 화장 다 하고 나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연고환자가 발생했다면 이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집행부 통보 들어오면 이 담당자는 왠냐면 영안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장례업자하고 합의해 갖고 하루 정도는 이거 조례를 빈소를 차리라고 돼 있습니다. 예의를 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뭐 위원장님 의견에 조금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저희들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관례상으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이런 예산 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 실질적으로 조문이라든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 자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시하고 맞물려 돌아가서 그렇게 뭐 내년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또 그래 돼야 될 상황에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우리 무연고사망자 돌아가시면 우리가 지정해서 위탁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영도장의사에 지정해 갖고 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조문은 안 되지만 위탁하는 두 군덴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당초 한 군데 바깥의 업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영도장의사로 통일을 했고.
최찬훈 위원
예, 그 말씀이 없어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조문관계는 그게 없지만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다 지금 지정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영도장의사에서 해서 영락공원으로 옮깁니다, 이제.
최찬훈 위원
예, 그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사실은 그 말이 아니고 무연고환자가 발생해서 장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지영 의원처럼 장례식장에는 그냥 냉동실 바로 들어가고요, 빈소 차리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니, 안 차립니다. 제가 안 차린다 했지, 차린다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차립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안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활용하면 분명히 하루는 왠냐면 빈소로 왠냐면 영정은 제가 차리라고 조례로 해놨습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분명히 왠냐면 지금 돌아가신 영정에 의해서 하루쯤은 우리 조례로 해갖고 영정과 왠냐면 그 전후로 이제 차리라고 해놨습니다. 그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는 어차피 업체가 외부에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을 하면 우리가 무연고 장례, 그러면 일단 사망한다면 의식이 없다면 119 신고를 하시면 그 무연고 되면 소방서, 경찰서에 의뢰해가 무연고환자 이거 판단되면 우리 관할 구청에 연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무연고환자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장례업자에게 뭐 업자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거는 관계없이 거기에 가가지고 업자 담당자한테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장례를 왠냐면 빈소를 차리라, 마련하라고 할 수 있단 얘기죠.
그 안 하고 하니까 무연고 하니까 냉동실에 넣고 바로 화장으로 가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왠냐면 조례를 활용해 갖고 하루 정도 빈소를 마련하라고 조례에 돼 있는데 왜 그걸 시행 안 하고 있느냐 이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뭐 조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영정을 차려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아까 김지영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 구에는 예를 들어가 부산시 말고 그렇게 영정을 해갖고 조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산 수반이 또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조례에 조문을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빈소를 차리라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빈소 맞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저희한테 주셨던 업무보고서에 이제 7월 25일자로 주신 거에는 신박한 집정리 사업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같은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어떤 게 사업명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산 편성에는 저장강박증에 대해서 그렇게 편성이 돼가 있고…….
김지영 위원
아직 지금 이게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에서 사실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박한 집정리 사업’은 어떻게 돼있는 건가 안 그래도 궁금했고.
재정365에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아직 집행된 내역이 없나 봐요, 안 뜨는데? 이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어, 집행된 게 있는데? 집행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제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제가 너무 급해서 혹시나 오타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집행내역이 아직 없는 건가 어쩐 건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산서상의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가 있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신박한 집정리라든지 집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영 위원
여기에 이제 열 세대, 열 가구를 해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저희 행감에 보충자료로 내신 거에는 대상자 지원이 일곱 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지영 위원
예, 어떤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니 그 제출한 시점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이제 업무보고서는 7월에 받은 자료고, 근데 이거는 열 가구라고 되어 있고, 10세대라고 되어 있고, 지금 행감자료로 저희가 받은 거는 일곱 세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장강박증에 대해서요?
김지영 위원
예. 같은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지금 그 보고서에는 ‘신박한 집정리’로 돼 있죠?
김지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이제 별도 진행되는 겁니다.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는 우리…….
김지영 위원
‘신박한 집정리 사업’은 그럼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후원이라든 고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어디서 후원을, 뭐……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후원 받아서 사용…….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이거는 부산공동모금회입니다, 신박한 집정리는.
김지영 위원
그럼 사업이 다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조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편성되는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청소를 다 하고 소독하고 그다음 자원봉사에 대한 페이까지 주는 거고예.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조금 쌓다 보니까 이 집수리, 신박한 집정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주는 거죠.
김지영 위원
신박한 집정리 사업은 사후관리,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 이거는 주거환경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막 쌓여있는 거 정리하는 사업.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쌓여있는 거를 다 청소를 하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사업이고, 편성은 신박한 집정리 사업은 예산 편성하고 아무 관계없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공동모금회에서 연결을 해서…….
김지영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그냥 해 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모금회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모금회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저장강박 위기·의심가구 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제가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한번 또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게 아까 공동모금회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몇 페이지……, 일단 신박한 정리는 뭐 우리 그걸로는 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왜냐하면 사업명으로 찾아봤을 때 나오는 게 없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혹시 뭐 이거에 관해서 두 가지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서승환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신박한 집정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 가정 내 쓰레기가 많다든지 뭐 좀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워가지고 뭐 벌레들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 부분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그때 저희 정책지원관님한테 한번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조례 없는지 여쭤봤었는데 지금 영도구에는 없고, 아마 제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여쭤보니까 그쪽 관련되신 주무관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집을 정리할 때 저희가 조례가 없다 보니까 거의 자원봉사자 분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저장강박증에 관한 조례는 있고…….
부위원장 서승환
아니, 신박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신박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장강박증보다 조금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장강박증 집 청소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저장강박증하고는 신박한 집정리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별개라고 인지하고 있고 저도 신박한 그쪽으로만 질문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자 분들이랑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그 짐들을 빼내는데 문제는 이제 방역 문제죠, 방역.
워낙 많은 쓰레기들을 안고 있다 보니까 해충들이 많이 발생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좀 옆집들에게도 이렇게 피해가 가는 경우가 많다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장강박증 청소라든지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나면 보건소에서 또 방역에 연계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뭐 소독 부분이 조금 못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저장강박증에 대해서는 청소한 이후에 반드시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소독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장강박이라든지 신박한 집정리라든지 해당되는 그 구역 내에 그쪽에 관해서는 방역이 되는데, 그쪽 쓰레기들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해충이 발생해 갖고 옆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가 아파트 같은 경우면 옆집에 계신 분들이 따로 방역을 부르거나 세스코를 부른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서로 갈등도 생기고 마찰도 생긴다. 그래 가지고 이제 만약 방역하신다 하시면 옆에 분들도 한번 해갖고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돼서 중지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최찬훈 위원
이 과는 끝내고 하죠.
위원장 신기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요 사랑의 열매 긴급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인데, 77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의 지원 현황을 보면 의료비 부분에서 신청 가구수가 ― 이거 2020년도입니다 ― 140가구에서 신청했는데 선정은 100가구 됐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럼 이 40가구에 대해서는 차이가 생겼는데 이 40가구가 안 된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자격 조건에서 미달됐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일단 요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부산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해서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중위소득 100%거든예. 그러면 4인 가족이면 약한 51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갑작스러운 사항들이 아니고 기존에 기저질환으로 관련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지원을 못 받죠.
위원장 신기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의료비 긴급 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약간 소득 부분이 있지만, 약간 자기는 자기를 볼 때는 자격조건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차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큰, 우리가 최대 300만 원까지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30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뭐 최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또 어떤 분은 한 해에 원래 1회 한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이거는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1회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1회죠. 근데 올해 받고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건 그렇지예.
위원장 신기삼
맞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그 질환에 대해서는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상반기 때 입원한 사람들은 또 내년 하반기 때 하다 보면 연도를 보면 한 해 더 1년 되는 거죠, 12개월 되는 거에요. 그래 연으로 보면 2020년도 만약 10월 달에 입원해 갖고 긴급 지원을 받았는데, 2023년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만약에 입원하면 또 개월 수로 보면 이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 그런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많이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제기를 하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딱 똑같은 질병이면 같은 질병이 있잖아요? 뭐 희귀성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게 질병이 달라서 차등 지급하는 거지 같은 질병을 계속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같은 질병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저희들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사보험에 가입이 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따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 검토를 해서 제외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런 느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지금 영도구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은 합니다. 하고, 다만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가 영도구에 한 7개 부서에 1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데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게 건축과에서 하는 게 거의 67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우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에 관련 달린 놀이시설, 놀이터, 실내외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총괄은 일단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도시안전과에서.
김지영 위원
그럼 일단은 관리 감독을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복지정책과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관리주체는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가 되겠다, 그지예?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관리 자체는 이제 주최 자체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점검을 매년 분기별로 어린이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또 하고 그거를 반영을 해서 또 도시안전과에서 그걸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또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를 또 하고, 하반기 때는 지금 12월 5일까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소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내외, 안에 있는 우레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보니까 이게 안전점검은 월 1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월 1회예?
김지영 위원
예, 관리 주체는 안전점검을 월 1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아까 분기별로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분기별로는 시스템상에 그렇게 입력을 하고, 저희들이 놀이터 지도점검 하는 거는 연 2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월 1회의 안전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분기별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가 안전검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을 할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몇 개 할 것인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하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전체 어린이집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하고, 우리는 복지정책과 소관의 어린이집에 부속되어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과에서 하는 그 놀이 점검에 대해서 월 1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속돼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거는 분기,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또, 환경위생과 연계해서 하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지금 현재로는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면은 상반기 점검 결과에 이제 ‘다섯 건 개선 완료가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지영 위원
예, 이거 어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상반기 된 게 어린이집 세 군데에서 됐는데 새싹하고, 몬테소리하고, 그다음 동삼중앙어린이집입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입니다. 볼트가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또, 부식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밑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했는데, 다섯 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싹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나왔습니다.
김지영 위원
요, 자료 주실 때는 대기 중인 상태였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2, 3년 주기 내 관내 전체 어린이집 놀이시설을 정기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3년 주기 내로 하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게 뭐, 그거보다 더 빠릅니다. 지침상에 그리돼 있어도 사실 우리가 스물일곱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2년 안에는 다 한 번씩 점검이 되죠.
김지영 위원
지금 이게 아시겠지만 어쨌든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볼트 이런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큽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이것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점검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 안전관리법상 분명히 관리 주체,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면 이 어린이집은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대장 적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시스템에 아마 다 등록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써 확인이 가능한 걸로 갈음을 한다고 하더라 해도 잘 되고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또, 이게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다섯 건에 대해서는 볼트가 이런지, 부식된 여부에 대해서는 또, 놀이시설을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설치를 보완을 하고, 다시 안전점검을 별도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그 검사지까지 제출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안전검사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전문기관 몇 군데 위촉이 돼가 있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도 그래서 따로, 안전검사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우리가 별도로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어린이놀이터의 전문 업체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 그에 관련된 기관에 그 설치에 대해서 적합 여부, 그다음에 품질이라든지, 검사를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을 때는 요 기관에다가 원래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여러 가지 이제 점검기관이 있는데 고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혹시 하나요,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원칙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돼서 크게 뭐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만약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크게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개선을 이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소소한 볼트, 나사 이런 거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인자 할 수 있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사실 노후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가보면 노후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신기삼
의원님, 조금 더, 질문을 조금 하되…… 좀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아,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짧게 짧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좀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인 월 3600원에서 6600원으로 증액, 2022년 본예산 편성’돼 있고 옆에 ‘시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시행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아, 시행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한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김기탁 위원
지금 이게 또 물가가 상승이 되게 많이 되면서, 이 부담이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산 지적되고 난 이후로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한 건 없고예. 아마 내년도 시행된 이후에 상반기 때 한 번 타 구 형평성 한번 맞춰보고 그렇게 또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탁 위원
타 구와의 형평성 부분은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도구는 어린이, 아동, 청소년 이 관련해서는 다른 구의 형평성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 영도구의 부분만 따로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물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21년도에도 이제 좀 건의했던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 때문에 선생님들 얼굴이 안 보여서 언어 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돼서 투명 마스크 저희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김기탁 위원
그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반응 부분에 대해서는 송유진 보육팀장하고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현장에 가보면 인제 유아들, 아이들의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입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어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지급이 그때 되고 난 이후에 따로 저희 지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예예.
김기탁 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그런데 그 지원 양이 조금 있어서 올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김기탁 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지급했던 부분으로 그냥…….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올해 지급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올해 지급한 것 같고 지금 진행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예예.
김기탁 위원
요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보셔서 저희가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면 이 부분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들 언어발달이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 언어발달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영도가 선제적으로 좀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속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저도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질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투명 마스크 지원하고, 예산도 거의 다 쓰셨고, 3월 달에 제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맞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송유진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그 외에 저희 투명 마스크도 요새 세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들이 있던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저희가 일회용으로 지급 안 해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영유아부터 어린이집 부모 대상으로 언어발달 저희가 교육을 따로 하는 건 있습니까, 구청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그거는 별도로 언어발달뿐만이 아니고 인성 관련해서 교육을 한번 올해도 했었고, 언어발달 부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또 별도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구 단위에서 언어발달장애 예방이라든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좀 이제 저희가 내년 되면 또, 출산장려금 정책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한다라는 거를 좀 같이 연계해가지고 홍보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영 케어러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영 케어러, 영 케어러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5차 운영’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예. 부위원장 서승환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혹시 영선동 맞습니까?
예, 영선2동에…….
부위원장 서승환
맞습니까, 영선2동에? 제가 알기로는 영선2동에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한 분으로 집계됐을까요?
이거 혹시 도중에 그러면 지원을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희들한테 명단 통보 온 것은 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 건지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두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오는 명단에서는 전국이 703명이고예. 부산에서 영도구가 한 명으로 이 대상자만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또 별도 통보 와갖고 동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온 명단은 영선2동에 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돌봄청년 조사대상이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 한 명을 발굴할 때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이 좀 많이 동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발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이거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교육청에서 실시를 했고, 또 중간에 자퇴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자기들 설문을, 대학생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설문을 통해서 받았고, 그중에서 703명이라고 하는 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복지 대상자와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게 한 건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준 자체가, 영 케어러라는 기준 자체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도 특별법으로 지금 제정 논의 중인 거고, 만약에 이분을 영 케어러라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복지분야랑 맞물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저희가 지금 영선2동에서 이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지원할 텐데, 사실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좀 꺼려 하시는,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지원받는다는 자체를 많이 꺼려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지원이라든지 복지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들어야 저희가 좀 제대로 지원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변원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정성오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윤정희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오덕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에 관한 관리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체납액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21년도 같은 경우에 생계급여 같은 부분이 징수율이 40%고, 그다음에 ’22년은 아직 기간이 다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징수율이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먼저 보장비용은 급여 중에 부정하게 또는 부적정하게 지급돼서 반환 처리를 요구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이나 이런 부분을 미신고하거나 축소한 신고인 부정수급 경우라든지, 아니면 행정착오, 그리고 행정 시차 등이 발생한 그런 과오수급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4%, 55% 정도는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 곤란이라든지 무재산이라서 지금 계속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장비용 대상자 중에서 수급자로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은 기존에 다음 달에 나갈 생계비에서 조금씩 차감해서 이렇게 상계를 하는데, 이 부정수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데 수급자에서 완전히 탈락해 버리면은 별도로 고지서를 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제외된 부분이 완전히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만큼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생활이 곤란한 부분 때문에 체납하는 사유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2021년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자 관리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매월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확인조사 못 했던 부분까지 합쳐서 거의 6200건이라는 엄청난 자료가 많이 왔습니다.
그 자료가 일반 자료가 아니고 전부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가구원 변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변동 자료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신고된 자료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보장비용 환수 내용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결손처리되는 부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일단은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은 결손이 안 되고, 보통은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그 시효소멸 기간 동안 하나도 못 받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희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이 부당이득금으로 됐다가 이분들이 다시 생계급여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만약에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가 수급자로 다시 들어오면 기존에 만약에 다음 달 본인의 생계비를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100만 원, 200만 원 있어갖고 다 빼지는 못하고 기본 생활하셔야 되니까, 본인하고 상담을 합니다,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
그래서 상담을 해서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수급자 있는 동안 갚은 돈을 차감 상계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생계급여로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1인 가구 같으면 58만 원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을 때.
최찬훈 위원
예, 그러면 58만 원을 받았는데 내가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한 20만 원 더 탔다 이러면 부당수급이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만약에 인제 선정 기준이 58만 원인데 본인의 소득이면 1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렇게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인자 이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58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렇지예.
최찬훈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정책적으로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까? 실상 58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한다는 부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소득이 되면 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조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서는 우리 정책적인 변화나 아니면 약간 균형, 제대로 된 균형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신 부분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지금 생계급여수급자가 지금 작년 2020년에서 ’21년까지 14%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당초에는 2021년 1월에 부양의무자를 다 폐지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2021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해마다 5%씩, 4%씩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정 기준을 넘어섰다고 해서 막바로 다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급여가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는 중지돼도 의료는 살아 있고, 주거는 살아 있고, 교육은 살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1개가 중지돼서 몽창 다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다른 부분으로 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중지가 돼도 주거는 살아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그 기준이 최대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58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인제 내가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일을 조금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금액이 초과가 되면 결국은 이 58만 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급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이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 교육, 주거의 경우에는 3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근로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24세 이하의 수급자 아이 같으면 실제로 본인이 100만 원을 벌면 공제를 하고 나서 42만 원만 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이 이상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공제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그 공제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공제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던 부분인데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아동시설 퇴소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각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이게 지금 구비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0년도,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 소재지 구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 거주 학생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도구에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게 해당되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가 2022년에 초·중·고 합치면 1252명에게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교육급여가 과거와 달라진 게 국·시비, 구비를 저희가 다 집행한 거에서 지금 여기에는 구비의 3%만 국·시비 교육청 비용에 지금 매칭만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52명인데 이 아이 중에 실제로 우리 구에 사는, 급여를 뺀 초·중·고 학생이 111명이 추가로 타 구 아이가 더 들어가 있고, 이와 반대로 저희 구에 사는데 만약에 경남여고라든지 바깥에 있는 학교에 있으면 그 구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나가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집행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교육청으로 그냥 돈을 이첩만 시켜주면 교육청에서 자기들 국·시비에 저희 구비 3% 매칭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도구에서 타 구로 나가 있는 고등학생이라든지, 사실 중학생까지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고등학생 부분들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고등학생도 있고, 저희는 학교에 부산체육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도 아이보다는 바깥의 아이들도 제법 있거든예?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111명 정도는 타 구의 아이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근데 집행이 될 때 사실은 이게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거는 이게 본인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는다라는 게 오픈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때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요즘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실제로 지금 학비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예?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일반고 수업료도 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특목고 외에는 아예 수업료도 안 나가고, 전체 학생에게 나가는 교육 활동지원비가 있고, 이거 외에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하는 교육 급여 사업들은 거의 뭐 학생의 절반 이상이 많이 받거든예? 컴퓨터 PC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누구 손 들어봐.’ 이런 형태의 집행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들은 사실은 아이들 간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픈이 안 되고 하는 형태로 가야 돼서, 사실은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향으로 간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요 내용도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렇지예. 학비도 많이 그렇게 돼서…….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준비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일단은 아까 이제 수급자분들에 대해 말씀했는데요. 저도 이어 가지고 저희 2022년도에 약 1만 세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는 좀 주는데, 주신 자료 105페이지, 어쨌든 인구수는 주는데 전체 수급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그리고 기존 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수급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 증가가 반드시 절대적 빈곤층 규모를 확대시키지는 않는다고 아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낮아졌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계속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분들 세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의료급여 수급자요.
부위원장 서승환
예예. 그러면 그분들 하실 때 수급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저희가 공무직을 더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일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의료 수급자분들을 공무직 세 분이서 이제 사례를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힘든 점이나 이런 거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지금 일반 기초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저희 구에 지금 한 9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금 부산시랑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9천 명 이하는 세 명으로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천 명이라서 지금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자 9천 명에 대해서 나누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관련으로 해서도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한 200여 명에 대해서 방문이라든지, 서신 등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 너무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이용을 안 하는지 관리를 해서 의료비에 대해서 절감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복약 처방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자 현황에 맞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관련해가지고 이 사례를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보통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지금 각 지자체로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제한할 건지, 조건부 적용을 할 건지, 적용을 할 건지, 그거를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런 자료를 검토를 해서 실제로 본인의 과실이 명백하면 급여를 제한을 시키는 그런 걸 하고, 경찰 수사 중인 경우에는 조건부 급여를 해서 먼저 급여를 해주고 다시 구상금 청구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가지고 부당이득금에 관한 예를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부당이득금의 가장 많은……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의 차이가 부당이득금은 본인의 과실, 구상금은 제3자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급여 비용입니다.
부당이득금이 가장 많은 경우는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 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전체 부당이득금의 한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고, 구상금은 발생의 요인 중에 64%가 폭행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끼리 싸워서 제3자한테 우리 수급자가 맞아서 발생하는 비용,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두 건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제가 자료를 보면 부과액 자체가 계속 이제, 징수율 같은 경우에는 높아지고 건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왔다갔다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행을 하시지는 않은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취해지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일단은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하면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최고 3년 동안 발생한 사람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압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한테는 조금씩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은 납부를 하고, 무재산인 경우에 납부가 전혀 안 되면 부당이득금 같으면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래서 그 5년 안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손처분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건수 중에 3년 동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전체 체납액의 97건 중에 53건이 ‘의료기관 방법변경’이라는 부분 53이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에서 쌍방이 전산으로 처리할 부분이 이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해버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처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로 넘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너거가 받아라 하는 부분이 꽤 많아 가지고 체납액 중에 97건 중 53건이 그 건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전산으로 처리 못 하는 부분도 저희와 상관없이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도 우리 구 자체에 세외수입으로 전혀 징수 못 하고, 국가에서 의료급여가 국비 80%, 시비 20%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돈도 그냥 다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에 지금 지방자치제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인건비는 대부분 아까 말씀처럼 의료급여사업이 전부 국비 80에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공무직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국가에서 다 나가고 일부 수당만 구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김지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현황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자녀교통비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국민기초수급자는 올해 ’22년도에는 시비 특별 지원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차상위계층은 2021년에 사업이 종료가 돼서 자녀교통비가 지원이 된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사업 종료라는 게 원래 이게 시에서 지원이 되던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녀교통비와 월동비대책이 100% 시비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사업이 종료됐는데, 실제 집행한 대상도 두 명밖에 안 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차상위의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근데 주거급여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46%거든요. 근데 주거급여 대상자에게도 자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데, 그보다 높은 차상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 예산 사업은 올해 중지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이제 차상위한테는 더 이상은 이제 갈 이유는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월동대책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월동대책비는 하고, 월동대책비는 되는데 자녀교통비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월동대책비는 다른 일반수급자라든지 다른 대상에도 지원을 하는데, 이 지금 자녀교통비 이래가 차상위 또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차상위 전체는 4천 명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그리고 생활보장과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분리하는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중에 502세대를 대상으로만 하는 이 자녀교통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체 차상위와도 대비해서도 형평성에 안 맞고 주거복지 대상에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 사업을 종료한 사업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월동대책비는 필요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월동대책비도 세대수는 얼마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아 똑같은 월동대책비가 뭐냐하면…….
김지영 위원
그래서 여기도 2021년에 그러면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월동대책비는 지금 다른 경우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수급자에게 나가는 월동대책비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지급이 되는데, 차상위에 있는 대상자들은 에너지 바우처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상위는 그대로 이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수급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는 에너지 바우처로 흡수 통합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면 수급자 현황 부분에서 수급자 현황에 2022년도에 한 9900명 정도 되잖아요, 그쵸?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의료급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한 8700명 이용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022년도에 의료급여 병원을 이용하든지, 외래를 이용했다든지, 입원을 했던 경우?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의료급여수급자, 예.
위원장 신기삼
예, 맞습니다, 그지요?
거기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폭행 부분이 64% 이야기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구상금.
위원장 신기삼
구상금 청구 부분에서, 이거 우리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 아니겠나? 의료급여가 한 58만 원을 현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생각하기에 한 20일이 되면 봉급이 나가잖아요, 58만 원.
그러면 항시 말쯤 되면 병원에 들어옵니다. 되게 이제 알코올성 간염이나 위암이나 이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입원을 반복을 하고 있꺼든요. 그거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또 폭행하고 있는데, 결국에 보면 우리 재정도, 의료급여 재정도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성이 안 있나,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딱 입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자주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좀 사후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 연간 우리가 365일 이상에서는 거의 20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지금 의료급여 지금 장기입원자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생님들께서 영도구 뿐만 아니고, 부산 전역에 있는 지금 각 병원에 코로나 이전에 직접 방문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해보고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는 사람은 퇴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는 실제로 가지는 못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아니면 진단서를 받아서 불필요한, 퇴원은 저희들이 유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거기에 이제 진단명을 보면 거의 내과적인 진단이 많을 거예요. 정형외과나 신경과보다 내과적인 부분인데 그분의 진단명을 보면 거의 간, 위, 췌장 이런 쪽이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생활을 못 한다든지 자기가 생계비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술을 드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자 아까 수급자 담당자 우리 세 분 정도 있다 하니까 사실 한 사람당 계산하면 3천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신기삼
그거는 약간 부족한 부분 아니겠나, 부산시에서는 9천 명 이하는 세 명 돼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거를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재정적으로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적인 관리될 수 안 있겠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근데 실제로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저희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서 건강생활지원비라고 다시 돌려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 3천 명 이상은 병원을 거의 별로 안 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반 정도가 그렇고, 특히 우리 영도구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저희들이 병원에 가보면 다 나은데 할머니가 정말 자기 집이 너무 춥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뭐 밥 다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바깥에 큰 중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자기 집이 너무 열악해서 오히려 있는 그런 분들도 조금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이분들은 어쨌든 현장에서 최대한 퇴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Y병원에서 입원하다 보면 환자들이 퇴원하면 또 H병원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중복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래서 지금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보면 의료급여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자료에는 어떤 한 사람이 당일 날 병원을 갔는지, 약을 복용했는지, 실시간으로 체킹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불필요한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과다 약 복용이라든지 고런 부분들을 의료급여관리사들이 매일매일 고런 부분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1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존 생계수급자 위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최찬훈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조건부 같은 경우에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우리가 그걸 생계급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조건을 회피하는 사람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저희 조건부 수급자가 7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현재 지금 조건, 저희들이 조건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상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전 다시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도 안 오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조건불이행 처리를 해서 생계급여를 하고 중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65명 정도가 조건 불이행이 처리가 되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조건은 가졌던 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렇죠. 근로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최찬훈 위원
근로능력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실까요? 우리가 아예 거기에 대한 그건 전혀 도움은 없습니까, 요게 지금 조건을 하지 않으면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근데 조건불이행자가 보통, 이렇게 제도를 하는 게 대부분 조건불이행을 처리를 하면 그냥 안 온다기보다는 다시 상담을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조건불이행이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중지하는 개념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당신이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라는 강제 요건의 그걸 일환으로 좀 보냅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건불이행 통지해서 당신의 생계급여가 중지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그냥 다시 돌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조건불이행 164명은 다시 또 다음 파스에…….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와가지고 해가지고 조건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조건을 이행하시면 그렇게 되고, 실제로 만약에 가족구성원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 혼자만 생계비를 중지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 뒤에 108페이지 제가 자활사업단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활사업단이 우리 열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활사업단 청소사업단은 우리가 청소 인력 파견인데, 여기서 수익은 일어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학교에 여섯 군데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급여가 그대로 매출액으로 쌓입니다.
최찬훈 위원
카페마린도 일어날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카페마린 어울림점 마찬가지고, 용감한 식당 마찬가진데, 사서도 사업단은 이게 파견이 우리 관내 작은도서관 이런 데 파견을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학교에, 초·중·고 학교 지금 20개소에 파견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 저희가 지급하는 노임과 상관없이 요 부분이 그대로 매출액으로 쌓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사서를 파견, 인력을 파견하면 그분들이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도서사업단의 수익으로 잡힌다, 이 말씀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매출액으로 잡힙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거는 이 수익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청년자립사업도전단은 말 그대로 청년들이 인턴형하고 기업형이 있는데, 지금 인턴형은 지금 자격 취득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 의원님들 초대를 드릴 건데 요 지금 자료를 다 작성하고 나서 결정이 된 건데, 신규 자활사업단 GS25 하는 청년드림스토어를 개소를 할 겁니다. 요거는 청년사업도전단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여기에서 지금 참여를 할 예정인데, 이 사업이 GS25와 하는 부산시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삼1동에 있는 마트에서 GS25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 25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가장 많은 인원이 스물세 명 게이트웨이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예, 게이트웨이는 본격적으로 자활에 참여하기 전에 자활근로자가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초기에 8주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참여에 대한 기초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활 의욕 고취 교육, 그리고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전 과정을 게이트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요거는 순수하게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자활사업단이었고, 자, 우리 영도구에 자활기업은 지금 몇 군데, 또 그 각각의 기업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영도구에 전체 한 열한 개, 과거로부터 열한 개 자활기업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지금 9월 말에 운영되고 있는 건 네 개소, 열여섯 갭니다.
올해 6월 13일에 ‘이룸’이라고 하는 자활기업이 도·소매 잡화 제조하는 이 부분이 인증 취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이유가 뭐냐하면, 자활기업이 유지가 되려면 적어도 2인 이상의 수급자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지금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급자가 오니까 도·소매 잡화가 전부 전산 컴퓨터로 이루어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수급자도 한 명도 없고 일반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채용 기업 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6월 13일 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크라상점 영도점, 만결카페 그리고 CU 영도동삼점, 이룸 인테리어 네 개소에 열여섯 명이 자활참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근데 이제 자활기업으로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활기업의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수익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크라상점 같으면 지금 월 매출이 한 1300 될 정도로 크라상점은 완전히 자리를 잡아 가지고 있고, 동삼점이나 이룸 인테리어는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사업을 LH랑 하고 있습니다. 그 LH 사업에서 경보수와 중보수를 이룸 인테리어에서 다 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룸 인테리어도 작업이 안정적인데, 가장 문제가 만결카페는 좀, 만결카페는 코로나 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만화책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그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조금 타격이 심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대표자가 장기간 좀 아파가지고 입원해서 다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매출액이 월 200이 안 되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열한 개 중에 지금 네 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 일곱 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둔 데도 있을 거고, 잘 돼가 따로 독립한 데도 있을 거고, 그거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분이 이제 도저히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만결의 경우에는 수급자 두 명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두지는 않고, 수급자 다른 한 분이 유지를 했는데 조금 정상적으로 유지가 안 된 부분이고, 만약에 도저히 건강이 안 좋다 하면 그때 ‘용감한 식당’처럼 폐업해서 자활기업서를, 인증서를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유지를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올해도 저희가 지금 만결 같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해서 노트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들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자활기업들은 참여자 포기를 한 게 한 네 개 정도 되고, ‘청소박사’라고 한 부분은, ‘크린리더스’ 이 팀은 학교에서 워낙 일을 잘해서, 학교에서 오히려 다시 흡수를 해서 직접 고용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참여자 포기도 있고, 학교 흡수 그리고 또 다른 업체랑 통합이 됐던 고런 사유들로 자활기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한 부분은 조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그러니까 간병공동체 같으면은 병원으로 간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병원에 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이라든지, 저희도 사업단에 복지간병단 같은 게 있었거든예.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이제 무료로 간병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1차 다 막아버리니까 사업단이 이름이 있어도 아예 유지 자체가 안 되는 또 외부적인 요건도 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우리 자활사업단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는데, 일단 자활사업단에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하고 자활기업으로 독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를 조금 보태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운영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다른 뭐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케어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지금 카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정상적으로 다 올라온 상태고, 1호점이나 2호점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왔고, 근데 3호점이나 4호점은 워낙 장소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이 현금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매출액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을 자활 의욕 고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과금을 1인당 최대 70만 원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장에만 있으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 같아서 다른 충분히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영업장들하고 충분히 돌려서 성과금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일단 그런 부분 가지고 근로 의욕을 좀 고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의 과장을 통해서 지금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들도 하고 있고,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저희가 뭐 ’20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그렇고, 행감할 때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 전환 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카페 내지는 뭐 크로상점, 대부분 이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다양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선유지급여 관련해 갖고는 수선할 때, 저희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연결시켜서 구에서 어차피 정부지원금이나 나가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지원해줘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업을 조금 도움을 주면서 그걸 유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부분도 생활보장과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다양성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도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사실 자활기업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앞으로는 안 되고, 좀 더 많은 기술력이 좀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을 배워서 기술을 익힌다면 자활기업을 떠나서 그 사람 다시 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침에 업무보고 때 ‘온 마을 케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 사업은 ‘더 클린 영도’라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지금 12월에 개소를 합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신대 교수님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복지관하고 같이 민간협의체로 5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영도에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맞는 자활사업단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소독세척사업을 하자, 그래서 협의가 되어서 나온 게 ‘더 클린 영도’라는 자활사업단을 12월에 개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년드림스토어와 함께 여기 같이 나오는데, 요 사업은 주로 공공사업과 함께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방역 소독, 그리고 기존에 드림스타트 같으면 사례 관리 아동에 대해서 해마다 예산으로 20, 30세대씩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방역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장난감 세척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연계하고 나머지 방역이 꼭 필요한 법적으로 의무화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한 방역사업을 지금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은 의원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 아예 그런 직무교육을 이론과 실기를 다 배워서 본인이 이 사업이 다음에 자활기업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마인드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시장경제에 뛰어들 수 있게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사업단들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사업단들이 여러 개가 늘어나야 사실은 활성화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에 보면 공기청정기도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비치가 다 돼 있고, 경로당에도 공기청정기 다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필터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업체 불러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할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수선 유지 급여사업 요 부분에 있어서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중에서 주택 노후도에 따른 개보수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있는데, 요거 할 때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다.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이 사업은 지금 구 자체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LH공사에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연초에 각 지자체마다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기들이 주택조사를 하고 현장에 지금 다 나가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지금 그 집의 노후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경·중·대로 지금 나누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은 예산만 주고 LH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추진한 거 보면 159세대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예산 자체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요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159세대만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159세대 선정하고 난 다음에 남아 있는 세대들은 또 차후에 이 부분 진행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집수리 지금 사업이 저희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 한 10%가 자가 가구입니다. 근데 이제 집수리를 하는데 매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보수는 주기가 3년이고, 중보수는 5년, 대보수 7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 주기에 맞게, 그리고 경·중·대에 맞게 그래 전체적으로 LH에서 연간 몇 년간의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그리고 특히 막 바로 집이 무너진다든지 천재지변에, 그럴 때는 별도로 LH와 연계해서 긴급 보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세대는 긴급 보수 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긴급 보수를 하고 만약에…… 저는 이게 대보수 만약에 되면 그분이 거기 집에서 생활할 때 보수가 다 들어가면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저희들이 별도로 어디 뭐 의뢰를 해주고 이렇게는 잘 안 되고, 친척이라든지 가족들 집에 조금 계시든지…….
김기탁 위원
알아서 가는 걸로…….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런 부분까지 연계는 지금 현재는 조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보수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친인척이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그분들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지낼 데가 없다라면 그게 사실은 부담이 엄청 될 수가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대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낼 곳이 없다라면 그러면 대보수를 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지내셔야 되는 입장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고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정말 잘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부분 생활보장과의 업무들이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거의 대부분 국·시비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임사무, 대부분의 위임사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진행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 영도구에서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꼼꼼함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꼼꼼하게 저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이분들은 생활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하게 상세하게 좀 생각을 해주신다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대보수할 때 그 기간 동안 갈 데가 없다라면 잠시 임시 거처를 저희 영도구에서 마련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해준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대보수도 지금 보면 건수가 44건입니다. 마흔네 건이 작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흔네 분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경보수 같은 경우에 아까 3년 주기고, 중보수가 5년 주기, 7년 주기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비가 오거나 막 심하게 돼서 그전에 만약에 3년 전에 만약에 경보수라든지 이런 보수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되게 많이 온다거나 그렇게 돼서 집이 뭐 크게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에 의하면 긴급 보수 제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 본인이 파손한 부분들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LH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위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긴급 보수의 대상으로 조금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이거 LH에서 저는 이 대보수할 때 그분들을 이주시키는 것들을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근데 임대아파트는 지금 아시다시피 1년에서 1년 6개월씩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곳은 힘들고, 그건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활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인 부분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긴 건 아니고, 추가로 똑같은 거를 사실 언급하신 건 맞는데, 자활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너무 사업단의 이제 일이 커피하고 이제 요식업 다 요쪽으로 보통 되어 있어서 저도 좀 이걸 다양화할 필요가 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아까 예시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4차산업혁명이다 뭐 해서 요런 쪽으로도 뭔가 좀 사업단을 꾸릴 수 있게끔, 왜 이렇게 이쪽으로만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고런 쪽으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근데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자활참여자가 지금 이 사람들의 역량이 일반적인 청년이라든지 이런 연령대의 정상적인 근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조건부 수급자가 고용부에 보내고, 고용부에도 아주 점수가 높은 사람이 돌아오는데도 실제로 취업해서 나간 사람은 15%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대부분의 학력이라든지, 가족 여건이라든지, 경제적 여건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차원이 높은 사업들, 왜냐하면 요번에 방역사업단 하면서 정말 좋은 사업들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 전부 이 지금 수급자들이 감당이 안 되고, 역량이 안 되니까…….
김지영 위원
음, 본인들이…….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역량이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 것들이 많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가 정말 어려운, 이분들의 역량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조금 또 그걸 끄집어내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놔버릴 수는 또 없는 거고, 사실은 이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가장 간단하게 들어가기는 좋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이것도.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지하기도 사실 어렵고, 앞으로 또 지금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면 조금 그렇게 특히나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 앞에 집수리 얘기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집수리하는 동안에 거처 마련하는 문제, 예전에 북구 같은 경우에 집수리는 아니지만 폭염 시기에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경로당이나, 예, 예.
김지영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 잠깐 빌려 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한 달 이건 잠깐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 있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아,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LH와 꼭 정말 좋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또 다 못 챙겼습니다. 요 부분은 LH와 또 협조를 해서 반드시 요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HOPE주택 있잖습니까? 우리 HOPE주택 98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 4년 됐거든요. 만 4년은 안 됐지만 근 4년 됐는데, 지금은 그때 계신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바뀌고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예, 그때 계신 분이 총 다섯 분이 거쳐 갔는데, 두 명이 살고 계시고, 한 분은 질환으로 사망하셨고, 한 분은 임대주택에 지금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분들하고는 예,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두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번이, 몇 세대가 거쳐 간 겁니까, 우리 4년 동안?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총 다섯 세대.
최찬훈 위원
다섯 세대, 거기 뭐 살기가 불편해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영향이 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그런 건 아니고 이 주택 자체가 애초에 부산시라든지 건축계에서 만들 때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영구 임대가 아니고 순환형이기 때문에 다음에 임대주택에 가기 전에 잠깐 2, 3년 머무는 이런 공간으로…….
최찬훈 위원
최대 기간이,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기본 기간이 2년이고.
최찬훈 위원
아, 2년이고.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최대 4년 동안 근무를, 여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더 이상은 거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은 한 아홉 세대?
생활보장과장 최정애
다섯 세대.
최찬훈 위원
다섯 세대가 바뀌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식 후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에, 우리 영도구청의 과에 명칭을 보면은 사업이 들어간 데가 우리 복지사업과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엄청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이제 복지사업과에 이제 우리 아동청소년친화팀에 아동학대 관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시에서 하다가 저희가 구에서 하는 걸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차량이 투입이 되고, 또 우리 그 담당자가 조금 한 명 늘어났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총 세 명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업무가 엄청 힘들고 어렵고 많이 시간적 소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좀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답변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최찬훈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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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제 최초에 처음에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구에 내려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인원이 6급, 6급 복지직 한 명이 충원이 되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지도하고 결정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당초보다는 굉장히 안정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금 달라진 점은 전에는 경찰서에서 무조건 호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시간 근무 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우리가 투입될 만한 사안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이제 순번제로 해서 정해놓고 나가서 지금 일은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아동학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으로는 9월 말 현재로는 아동학대 이렇게 신고 건수가 117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라고 된 데는 69건이고, 그중에서도 살펴보니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다 하는 게 이제 서른여섯 건 정도가 되고, 현재 조사 중인 게 한 열두 건 정도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나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보통은 이제 저희들한테 경찰서에 112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아니면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또 아주 아이가 어리다 이렇게 할 때는 동시에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또 조사를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거는…….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신고를 당한 그분들의 협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이 제도의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보통은 경찰서에 가서 1차 조사를 완료를 하고 나서 저희들 지자체에도 꼭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하다 보니 경찰서에서 어떤 모든 걸 다 말을 했는데 구청에서 왜 다시 또 묻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해서 그 저항이 조금 셉니다. 세서 저희들이 방문을 또는 약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제 ― 성격마다 틀립니다마는 ― 대부분 다 싫어하는, 그래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아동학대 판정 및 조치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입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제 요 부분들은 교육이나 요런 부분들은 저희 구 자체에서는 이제 홍보 정도이고, 이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요 기관에 의뢰해서 학부모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 이 아이가 교육이 또 필요한 사람 해서 그런 건 연계를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교육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 아동학대의 우리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부분들도 사실 지금은 아동학대로서 판정을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연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찰 동행이랑 비동행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요게 판단 기준이 그러면 결국에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경찰도 이게 전문, 경찰도 요기만 집중 담당하는 경찰이 배정이 됩니다. 한 두 명, 세 명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못지 않게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력이 우리랑 비슷하다, 똑같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동행을 해야 될 부분이랑 안 해야 될 부분 판단을 해서 진행한단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하려고 하니까 그 저항이 상당히 많은 거잖습니까?
왜냐면 친부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부모들이 그 부분을 자기 아이에 학대를 했다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받을 때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조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 저항을 좀 줄이려고 한다면, 경찰조사 할 때 저희도 같이 동행해서 그냥 같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 나와서 조사할 때 저희가 배석을 같이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진행이 되면 그 저항은 좀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이게 비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 자체가 차이가 두 배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의무자랑 비신고의무자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우리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신고의무자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으로 치면 교사 또, 학교로 치면 또 학교 교사 또, 병원으로 치면 간호사, 의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비’로 되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알고 있는 사람 이웃이나,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신고의무자에서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게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자체로 오기 전에는 ‘어, 저 정도는 학대일까?’ 이 정도로 학교나 이런 데서 생각을 하다가 요즘 워낙 많은 매체, 매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한 거 하나라도 문의를 한다든지 특히 학교나 요런 데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 자체가 교육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은 아버지를 학생이, 학대당한 아이가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 빼고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당사자가 신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이제 교육이 지금 많이, 홍보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다면 이제 신고의무자의 기준을 조금 더 폭을 넓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신고의무자 같은 경우에 이게 ‘아동학대일까?’의 수준일 때도 신고를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신고의무자는 자체적 판단을 하는 거잖습니까? 자체적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 같은데’라는 판단 때문에 이 건수가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까?’ 하는 부분까지도 좀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내야지 발굴이 쉽게 쉽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신고의무자들도 그 기준을 좀 맞추는 형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동학대일까?’ 하는 수준일 때도 그 부분들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치 결과 보시면 원가정 보호로 되어 있는 게 68건이 있습니다. 친부모나 뭐 양부모가 건수가 62건이 있고요. 근데 학대행위자 조치 결과를 보시면 지속관찰이 마흔아홉 건이고 고소·고발 사건처리가 스무 건이에요.
그렇다면 원가정에서도 고발·고소 사건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정 보호를 받는 다라는 걸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원가정 보호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학대행위자가 ‘부’, ‘부’일 경우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를 분리를 해서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조치를 해서 분리하거나 요래 하는 경우가 있고, 접근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엄마일 경우에는 또 아빠나 또 요런 데에서 이 시설로 가기보다는 집에 있는 거를 대부분이 다 원하기 때문에 그 학대한 행위자만 조금 분리를 해주거나 조치를 해주면 이 아동은 집에서 요렇게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김기탁 위원
이게 사실 아버지가 가해자거나 어머니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그게 원가정으로 복귀를 한다 했을 때 아버지를 분리하고 어머니를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게 분리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부모가 다 이렇게 학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보통은 아버지가 이제 학대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학대를 하고 엄마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찰에서 그렇게 경찰관들이나 또 우리가 동행해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당신은 학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주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거를 또 알아듣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는 잘 없고, 보통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한 대 때리듯이 요래 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부분들은 또 조금 드물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분리를 한다 했을 때 부모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엄마의 관계가 뭐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폭력을 행사를 했다. 근데 아버지를 분리를 시킨다, 그러면 이게 뭐 법적 절차나 이런 데에서 접근금지명령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접근금지명령을 시킬 때는 좀 과한, 정말로 봤을 때는 이거는 과하다 이럴 경우이고, 이제 보통은 저희들이 지도·교육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 내가 너무 잘못됐다’ 아버지가 인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쿵 때리는 것도 학대고, 이렇게 한 대 패는 것도 학대고,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잘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요즘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서든 뭐든 학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사실은,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는 지금 잘 없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심한 부분일 때 부모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애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를 분리를 시킨다고 했을 때 부부관계가 이혼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일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분리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든 그러나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데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따로 분리를 해서 밖에서 산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면 원가정 보호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법원의 판결 받지 않고 분리를 잠시 해라, 요렇게 한 경우도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접근을 이래 하다 보면 또 나름 이 사람 자체가 이 행위가 학대인지 아닌지를 정말 모르고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그렇게, 예. 만약에 그렇게 생긴다면 저희들이 이제 이 형사나 재판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설로 가든지 요런 경우가 생깁니다, 아주 그거 할 경우에는.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좀 결과를 갖고 있어야 그게 진행이 빨리 되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랑 와이프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만 분리시켰다 한들 그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저희가 챙기는 작업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주기적으로 그 부분을 감시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동보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례 관리라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혹시 요렇게 해가지고 애들은 그 순간에는 아빠가 미워서 이제 학대라고 전화를 했는데 112로 전화를 했지만 또 아빠를 좋아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로 가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부모랑 있기를 원하……,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는 ‘아, 이래가 되겠나’ 이래 하는데…….
김기탁 위원
그렇죠, 애가 아버지랑 있는 걸 좋아하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들이 사례 관리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또, 특히 학대 신고 온 이런 가정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챙긴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이 부분에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릴게요.
뭐 잠깐 원가정 보호 얘기가 나왔지만 안 그래도 저도 비율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교육받은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이 분리, 내가 살던 공간에서 분리돼서 낯선 공간으로 가는 게 또 굉장한 폭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요즘은 원가정 보호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학대 유형에 신체가 일곱 번 있었다, 정서가 53건이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지금 비율이 높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리,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정서학대는 저희들도 사실은 애 키울 때 “야, 임마”라든지 뭐 “니 그래가 되겠나”라든지 이게 다 정서학대입니다, 애들한테 하는 용어.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이걸 책자를 하나 만드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서학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봤다 요것도 정서학댑니다.
이 ‘정서’라는 용어가 애가 마음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았겠다 안 보던 상황을 한번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대부분이 신체로 하는 거는 뺨을 때리거나 애를 엉덩이를 때리거나 주 차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학대 유형은 정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신체학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쥐어박는 정도 뭐 요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런 거는 말씀드리면 당연히 “어, 몰랐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신체학대가 가해, 정말로 우리가 누가 봤을 때도 학대로 봐지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가정폭력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분리를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주 심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바로 분리를 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지영 위원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영도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정서학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학대가 벌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98페이지에 보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추진해서 교육 2회, 캠페인 4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구 직원 분들한테 이루어지는 연중 1회, 관내 어린이집 열 개소 260명, 이런 교육으로 과연 많이 달라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도 있지만 또 조손가정도 영도에는 또 많고,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학대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사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캠페인이 뭐 아동학대예방 거리캠페인이 있고 이렇게 지역주민 단체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예방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사전행사든 사전교육이든 그러니까 행사 시작되기 전에 뭐 교육으로 무조건 이거를 끼워 넣는다든지 해서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예방이 가능해져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게 많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하려면 애초부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연중 1회 하도 자주 받으셔 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는…….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실시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주민들 대상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필요없다 해서 그냥 거리캠페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게 가정폭력이 되니 조심해라라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주민들이 모이는 늘배움터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런 거를 일부 잠깐 10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정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고맙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들 시도한 게 노인일자리 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인분들도 조손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래 해서 이번에는 노인일자리 교육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넣어서 이번에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아동학대 이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와서 차츰차츰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조금 덜 만족스럽더라도 앞으로 예방교육이나 요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손가정이 꼭 아니더라도 본인의 손녀, 손주, 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본인들이 모르고 하는 행위 또, 자기 자식들이 모르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적극적인,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걸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유아·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지원 증액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조치 결과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 뭐 예산을 이래저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시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책이라는 것들이라든지 구청장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려면 사실은 예산을 봐야 됩니다. 예산을 봐야 돼서 지금 이 조치 결과 내용도 나와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동친화 같은 경우는 보통 돈이 이제 몇백 정도 당초에는 하다가 우리 의원님 그런 의견들을 다 포함을 해서 현재로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의 규모로 이제 아동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청소년 부분들은 또 5백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작년까지 행사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어울림마당 쪽에 또 한 1천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실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영도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소멸도시로 들어가서 뭐 지금 소멸기금도 받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잖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1년 차, 2년 차 예산은 끝났죠? 3년 차 예산부터는 저희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산들 중에서 대부분이 뭐 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유아·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진짜 전폭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게 하려면 결국은 사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구상 중인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아동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 팀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이제 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 직원들이 이런 처음 하는 업무에 대해서 또 조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직원들의 그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그런 이제 소멸이나 요런 부분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업무를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아동 관련해서는 이제 부서가 되면서 아동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었다면 그와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아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청소년 관련해서도 사업들이 더욱더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 봅니다. 제가 발의했던 「청소년 꿈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기본 계획은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었잖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런 계획들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어내는 게 발굴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 꿈 같은 경우 저희가 청소년 애들한테 아까 예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늘려서 이렇게 진행한다는데 이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고, 이제 한 몇억 이상 진짜 규모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부어서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나 지금 현재의 영도구와는 확연히 다른 영도구의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청소년 바우처 사업을 해서 그 청소년들이 뭔가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가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영도구가 사실은 지금 학령인구나 이런 인구들이 줄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도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학력이라든지 학교 공부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 구가 메꿔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메꿔주려고 하면 저희가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뭐 사교육도 문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교육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교육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봐요. 왜,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그만큼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구가 그 인프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냐면 저희 영도구에 있는 애들이 학원을 다닐 때 학원비가 사실은 저희 지금 싸지 않잖습니까. 학원비 한 30만 원씩 들어요, 한 달에. 근데 그거를 바우처를 발행해서 1인당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가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피아노학원을 다닌다든지 미술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자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지방소멸도시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 발굴해 내셔야 된다고 봐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저희들은 이제 드림스타트나 요런 데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원이나 요런 데를 지원하는 거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 전체가 우리 평생교육과라든지 저희 부서 또는 다른 부서를 총망라를 해서 청소년 관련돼 있는 업무들이 상당할 거라고 봐집니다.
해서 뭐 우리 부서를 위주로 해서 또 그런 부서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해서 각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저소득층에 이제 요렇게 국한되어서 복지사업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또, 여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또 고려를 하고 전 부서가 합심해서 청소년 또 아동 이런 쪽으로 업무를 조금 더 늘려갔으면 하는 그러한 저의 좀 나름 바람도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았잖습니까?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사실 노인에 대한 예산은 1천 억이 넘습니다. 1천 억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6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영도구의 실정입니다.
이 6억 지원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획기적인 뭐 사업 발굴해내고 하려면 6억 갖고 안 됩니다. 60억이 무슨 말입니까, 600억은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육, 가족, 여성 뭐 이렇게 된 것도 묶어서 241억입니다. 전체 노인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래 갖고 무슨 저희가 인구소멸도시를 극복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수준은 진짜 엄청나게 저희 늘려나가야 돼요. 저는 6억이 아니라 60억, 600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필요할 거고 사업 발굴도 엄청나게 해내야 됩니다.
다른 구의 형평성 이런 부분은 제가 앞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유아·청소년 관련해서는 타 구와의 부분을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획기적인 사례들을 영도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모든 지자체보다 우선적이고 뛰어나고 앞서나가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유아·아동·청소년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영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에 얘기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저는 1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 김지영
죄송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이어서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지영 위원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살기 좋고 청년들이 살기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화도시는. 그냥 뭐 다른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 사람들에게 ‘애들이 살기 좋은 곳이네.’ ‘어, 애들 키우기 좋은 곳이네.’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즐길 곳도 하나 없어요, 영도는. 어디 갈 때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청소년들 아동 관련한 이제 뭐 나름의 예산을 쓰고 계시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얼만큼 영향력이 가느냐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저소득층이나,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전부 다 이제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 그냥 영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이와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친화도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사업을 통해서는 당연히 그 아이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는 맞고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친화도시로 가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적극 동감하는 것이 예산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전혀 없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 자체가 없어요.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관리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영도구장애인협회, 영도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그거 말씀하는 거 맞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별도로 동삼동에 교회, 하여튼 그 건물에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관리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는 영도구장애인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영도구에 지체장애인협회 한번 들어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찬훈 위원
한번 가보셨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지체장애협회 거기도 동삼동에 상가에 이 한 켠에 요래 돼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궁금한 것은 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중증장애인협회를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이게 완전히 별도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을 좀 해 봐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장애인협회는 사실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보조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별도로 이제 김충실 그분께서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쪽에서 총괄 이렇게 관리하다가 아마 별도로 나오시지 않았나 요래 생각이 듭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본부가 서로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본부가 다르고 다 형태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장애인협회에 이분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부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협회가 따로 독립이 돼 있습니다. 또 이분들 역시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아마 큰 요구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도 장애인을 위해서 기존 만들어진 협회에서 영도구에 따로 만들어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나 우리 팀장님께서 방문이라도 한번 하셔 가지고 내용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작으나마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노인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수용을 하고 신청은 한 5천 명 정도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줄인다,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실제로 줄이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떨어질 건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시니어클럽이나 저희들은 전화 받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제 25일날 우리 구·군 담당자들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회의를 한번 간담회를 부산시와 가지면서 그때 올해 내년의 노인일자리 수가 책정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카더라지만 올해보다는 삼사백 명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를 이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도구에서 못 하신 분들이 서구나 다른 구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해서 가는 율이 한 몇 분이나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우리 구에서도 안 가십니다. 왜냐면 차비가 들고, 왕복차비도 들고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또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 안에서 다 계시려고 하지요.
최찬훈 위원
그래 작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 노인일자리를 좀 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받을 겁니다 ―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러한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고 우리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얘길 하시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일자리의 형태를 조금 다양화시키고 의미 있는 일자리로 좀 개선해나가자 하는 부분이 작년에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얘기를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노인일자리가 이게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예. 않고, 또, 어쨌든 저희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를 주도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저희들은 작년에 일자리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전국 탑입니다. 우수를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조금 더 새로운 것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통 이제 시장형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라에서도 공익형 부분을 줄인다고 하니 시장형 요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심도 있게 좋은 자리가 나온다 이러면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뭐 제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잘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노인일자리에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일자리 부분이 지금 뭐 정부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들도 잘못하면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 되면 결국엔 또 노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영도구에서?
그러나 지금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양질화를 좀 시켜야 되고 다양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해마다 노인일자리 한 50개씩은 좀 늘려서 진행을 하는 걸로 연차계획이 나와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근데 그 연차계획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다 흐트러지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계획을 변경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공익형 활동을 줄인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 이렇게 선정을 할 때 평가표대로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는데 어차피 순위에 안 되신 분들은 올해 하셨지만 내년에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거는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모를 지금처럼 해서 또 몇 분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초비상입니다. 이게 지금 삼사백 명이, 말이 삼사백 명이지.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 지금 자기들 목숨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뭐를 만들어 내야 되는 지금 아주 우리 압박감이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뭐 중지를 모아서 일자리 발굴을 하고 만드는데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전폭적으로 삭감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이 예산뿐만 아니죠. 청년 관련 예산들도 지금 삭감이 엄청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이쪽으로…… 저희가 또 그런 것들 있잖습니까? 아까 생활보장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차피 지출돼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업들 중에서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아서 발굴해 보는 방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간제를 굳이 뽑지 않고 그 노인일자리를 이 부분으로 돌릴 수 있잖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소비해야 될 예산이잖습니까, 해야 되는 업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조금 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노인일자리를 좀 괜찮은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없잖습니까, 해놓은 게? 그래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발굴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치 결과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습니까? 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끔 결과를 하나라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이 부분들 저희가 봤을 때 자료 좀 만족할 수 있게끔 고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보조금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이 1년에 12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 그 계획에는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2400만 원 예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요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액 자체가 자부담이 다 사용이 안 됐거든요. 이 사용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이거는 보통은 다 소진을 하는데 뭐 코로나 요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약하게 진행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무슨 행사 진행을 못 했다든가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행사 진행을 조금 줄인, 예, 못 한 부분이라서 그렇고 보통은 이 부분들을 다 쓰고 자부담을 많이 쓰고 우리 보조금은 조금 남겨주기도 하던데, 이번에는 보조금도 자부담도 뭐 자부담이 우리 보조금보다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했더라고예. 하여튼 이 자부담 부분을 본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 자부담금을 사용 못 한 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잖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한 사업들에 대한 대체사업들 발굴 해내잖습니까? 그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 해가지고 자체의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옆에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이 비용은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작년 행감 때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있잖습니까? 이게 지적으로 저희가 종료시간이 이제 좀 18시에서 19시로 야간 근무하는 부모들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장을 검토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혹시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된 곳은 있는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도에 시범으로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정도 시범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제 시범을 포함을 해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그 표준서비스 제공 시간을 지금은 학기 중에는 14시에서 19시, 방학 중에는 09시에서 18시인데 이거를 이제 14시에서 20시, 이제 밤 여덟 시까지 학기 중에 이제 이거 바뀌는 이런 시간 변경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이제 정해지고 나면 이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추가 지원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제 학부모들의 수요 조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럼 추가 연장시간이 일단 8시까지로 되는 게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인제 내년에, 2023년부터는 학기 중에, 인제 요거는 오늘 저희들이 알아보니 그랬습니다. ’23년 내년부터는 밤 8시까지, 이렇게 하기로 요래 지금 내려올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이거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저희 밤 8시 이후에 10시나 11시까지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노인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공익 부분’에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 보육교사 지원 업무, 그다음에 영유아 식사, 그다음에 생활 예절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 육십 분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연계해가지고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게 인제 사실은 다돌봄센터 시간 요런 부분들은 학부형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수시로 할뿐더러 또, 인제 저희들도 필요해서 학부형들이 몇 시까지 원할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요런 표준 시간제가 8시까지 변경될 것이다 하고, 내년부터 될 것이다 하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나 그렇게 8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학부형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요런 사항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요렇게 할 거고, 일자리 부분은 이제 보조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는 보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요렇게 길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숙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투입이 탁 되기는 어렵고, 주변 정리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자활이나 요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일자리는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혹시 그 빈틈에 또 다른 거 할 게 있다면, 우리 노인일자리가 들어가서 할 게 있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그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영도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봉래 있고, 동삼 있고, 신선 있고.
지금 각각 다 스무 명이 정원이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정원이 다 찼어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봉래 다돌봄은 스무 명이었다가 또, 지금 현재로는 열여섯 명, 동삼은 또 스무 명 넘었다가 현재는 열여덟 명, 신선동은 지금 현재 한 열 명 정도,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이게 인제 꾸준히 하면 또 좋겠는데 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김지영 위원
이게 이제 들쑥날쑥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이제 들어왔다가 또, 자기들이 전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학원을 보낸다든지 하는 요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고런 사유들은 안 오니까 “왜 안 와요?” 물어봤을 때는 “그냥 안 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지금 조사된 건 없습니다마는, 다른 또 상황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신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원수가 또 작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신선은 인제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현수막을 내에 이제 이렇게 현수막을 부착을 해놓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영도초등학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했던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제 이렇게 호응도가 있는데, 현재로는 이 정도의 인원이라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수막 게첨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고, 우리 영도 소식지라든지 또는 SNS 관련 홍보로 해서 요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 좀 활용을 하시라, 몰라서 그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응이 좋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좋아하세요. 숙제 부분이나 요런 부분들을 우리 인제…… 숙제 요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아동복지 교사들을 채용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합니다. 해서 인제 맞벌이하시는 부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벌이 부부이거나 여기는 뭐, 저소득층 이런 거는 아니거든예? 보통 일반인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제일 많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요 우선순위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렇게 소득은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게 초등학생 저학년도 당연히 돌봄이 필요한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또 연장 보육 해가지고 늦게까지 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유치원은 좀 어중간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유치원은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초등학생 저학년도 물론 필요하지만, 유치원 나이, 그러니까 만 5, 6, 7세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돌봄이 더 필요하고 그거 한데 얘들은 사실 갈 데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장 보육을 하니까 괜찮은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유치원은…….
김지영 위원
어린이집은 연장 보육을 하니까 괜찮은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 5세, 6세, 7세 아이들은, 정말 얘들은 정말 손이 필요한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한테 얘들은 돌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법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육청 쪽에서 유치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흡수가 돼서 또는, 진행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
김지영 위원
아니오.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다 학원을 돕니다, 갈 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 학원을 돕니다, 애들이. 학원 차 타고 다 돕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유치원생이.
김지영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지금은 흡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정말 더 필요한 만 5, 6, 7세 애들은 갈 데가 없어서 학원을 돌더라고요. 지금 이런 실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얘들도 어쨌든 우리 아동친화도시로 가려고 하면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위치가 봉래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래도 미광이라든지, 주변에 이렇게 좀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봐진다 보거든요.
동삼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용 아동수가 좀 적었던 이유가 돌봄센터 초등학교와 거리감이 존재해서다, 이렇게 지금 저희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은 이제 한 스무 명에서 열여덟 명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 위쪽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조금 걸어오더라도…….
김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게, 업무계획에 ― 물론, 복지사업과 업무계획은 아닙니다 ― 그러나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두드림 E-빌리지 조성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여기 넣겠다고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보고 경악을 했어요. 애들 보고 여기 어떻게 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마린구장인데. 마린구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럼 아, 부모들이 그냥 태워주고 가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김지영 위원
학교 마치고 방과 후를 돌보는 게 다함께돌봄센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돌봄센터에서 아니면, 이제 학교랑은 위치가 조금 가까운 편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는 학교, 건너편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랑 가까운 부분, 학교가 있어야 다돌봄이…….
김지영 위원
학교가 있지만 굉장한 대로변과 그 내려오려면 뺑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나요? 거기 바로 질러가는 길이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러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는 노인일자리나 이제 방과 후 때 돌볼 수 있도록…….
김지영 위원
사실은 그래서 위치상의 문제도 이게 애들이 접근하기가 쉬워야 되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가까이 있어서 길을 건너간다더라도 거기는 대로변이에요. 거기에 애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한다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학교에서 바로 건너는 그 폭은…….
김지영 위원
학교에서 그 사이 폭은 2차선이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린구장 있는, 지금 두드림 E-빌리지 만약에 여기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애들이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그 대로변 아닙니까? 몇 차선입니까, 거기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대로변 쪽인데 거기에는 이제 도로, 그 시간대에는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시간대에, 애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이렇게…….
김지영 위원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해야 된다고 하면 보충사업을 하셔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염두에……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애들이 여기 왔다갔다 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안 되지예. 자기 스스로는 안 되고…….
김지영 위원
그래서 뭔가 만약에 여기에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치를 반드시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위원장 신기삼
예,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지금 확인 좀 해보십시오.
동삼초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동삼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려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삼초등학교 자체가 지금 중리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합쳐서 통폐합되는 부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으면 만약에 동삼초등학교 통폐합이 돼버리면은 동삼초등학교 한 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가는 게 아니라 엄청 멀리서 진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김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선동에 생길 때도 사실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접근성이 사실은 좋아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접근성 좋은 쪽에 건물을 저희가 마련을 하지 못하거나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실은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가서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런 다돌봄센터가 신규로 생겨야 되는 곳들은 그런 입지적 요건들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접근성도 용이하고, 학부모들도 이 부분들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곳으로 조금 위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아,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이제 외국어 지도라든지, 기초학습 지도라든지, 미술 지도 이렇게 해서 아동복지 교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복지 교사분들이 쭉 있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에 근로자 현황을 좀 보면 저희가 추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추가 자료를 받은 거에 거기에 보면 외국어 지도 부분들에 선생님이 세 분이 계세요. 이 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연령대가 상당히 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사실은 언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는 트렌드에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연령대가 좀 있으신 이분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법과 지금 현재 트렌드에 따라서 젊은 언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 방식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질이 사실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인자 내년도에 이제 선생님, 복지교사를 모집한다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공고가 나갈 텐데 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참고를 해서 특히, 인자 외국어 요런 부분들에서는 또 젊은 사람을 이렇게 인자 조금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왜냐하면 언어나 이런 교육 과정들이 사실은 그 연령대와 그 밑에 연령대와 저희 때와 그 지금 밑에 어린애들 교육 방식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들이 사실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된 것들을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트렌드가 좀 맞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끔 교사 부분도 바꾸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저희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산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통합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는 이 한 분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저,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김기탁 위원
167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잠시만요.
아, 요건 이제 중부권에 영도구, 중구, 동구, 진구, 동래구, 연제구, 이래가지고 통합심의를 하거든예.
김기탁 위원
6개 구에서?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예, 그래서 우리 구에는 요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 위원들이 전체가 몇 분이신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중부권이라서 요 여섯 분이 지금 통합심의를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한 명씩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한 명씩 들어갑니다.
김기탁 위원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네 분이 계신데 이것도 중부산지사 통합 개최돼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여기는 몇 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여기는 아홉 명이 통합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중구, 동구 이래가지고.
김기탁 위원
아홉 분, 그러면 세 분, 세 분인데 저희만 네 분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네 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럼 이게 좀, 회의가 조금 자주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거는 저희가 뭐 크게 관여할 그건 아니고 저희가 선정, 이렇게 위원들만 저희가 추천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연금공단에서 인자 요거는 그게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게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저희 보니까 거의 대부분 복지관 관장님이시네요? 복지관 관련되시는 분들이고.
요 복지관 관련되신 분들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 분들이 제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을 관리하고 있는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다른 복지관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 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탁 위원
디테일하게 하실 수는 있는데, 디테일한 거와 또 별개로 다른 부분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이분이 동삼사회복지관 관장이신데,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 수급자 자격심의나 이런 부분들 명단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한쪽 관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위주로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위원분들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 위원분들은 보통 2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기탁 위원
거의 대부분 연임하시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연임을 조금 하시고 아니면, 이제 바뀌시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기탁 위원
요거는 저는 봤을 때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제가 교체 주기를 2년이면 2년 동안 하고 연임 없이 그냥 계속 다른 분들도 좀 돌아가면서 하셔야 사실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좀 안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저희 페이지 19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실적 및 현황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에 ‘프로그램 세부 현황’ 중에 가족 지원 중 ‘우리집을 부탁해(신규)’ 사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 보시면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추진 대상이 방역서비스가 필요한 스물다섯 가구로 되어 있는데 다 주택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거의 주택입니다. 아니면 빌라나 요런 데는 조금 낡은 데, 요런 뎁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 연계기관이 세스코인데 예산이 2백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물다섯 가구 해가지고?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집을 방문을 이제 해서 우리 약을, 이제 약을 분무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서승환
세스코에서 하겠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예, 약을 분무를 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런데 세스코가 저도 한번 불러봐서 보니까 보통 주 2회에 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예산이 확실히 스물다섯 가구가 다 될지, 아니면 뭐 한 번 해가지고 끝나는 건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 부분에 200만 원 안에서 세스코도 이제 요런 기부, 요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은 요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기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혹시 실제로 여기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가구에서 원하시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거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 가는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방역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면 복지정책과에도 아까 전에 보니까 ‘신박한 집정리 사업’ 해가지고 좀 중복유사 되는 게 있던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올해는 요렇게 하고, 신박한 정리는 아마 고거는 차후에 인자 요렇게 했는데, 차후에 인자 고거는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186페이지 보면 ‘이동 목욕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문 목욕차량이 저기 와치복지관에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신기삼
내역을 보면 1월 달부터 9월 달 보면, 9월 달에 보면 스물두 명이 목욕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신기삼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는 우리 행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웃음) 이게…… 아, 죄송합니다.
4월 달부터 코로나가 조금 이래 주춤해지니까 4월 달부터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은 사실은 목욕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한 3년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9월 달에는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영도에 있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목욕차량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위원장 신기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올해 영도구 복지 예산을 130억 정도에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부분인 같고요.
사실은 영도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왠냐면 초고령화 시대인데, 그에 따라 하다 보면 재정도 많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리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보통 4시간 정도로 제가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분들은 인제 담당자가 보통 한, 그 사업단에 따라서 담당자가 한 명씩은 다 요래 있습니다. 해서 수시로 아니면, 거의 날마다 매일 이거는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의 상태 또, 일하는 속도, 능력 요런 부분들은 수시 체크가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보통 2인 2조 네 분 정도 하고 있던데 이거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조끼를 입고, 두 분은 조끼 안 입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지금 한 60% 이상은 노인일자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행정적인 관리 책임자가 전체적으로 지역을 돌든지 한번 체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어찌 되냐면 반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약간 이런 게 융통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관리 감독 좀 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 어쨌든 조금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제 잠깐 추가로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넘어가서, 이동 목욕차량 운영 관련해가지고 6, 7, 8월이 원래 제일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약간 반대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6, 7, 8월에 조금씩 늘긴 하는데 두 분, 세 분 이렇게 늘긴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몇 페이지…….
김지영 위원
186페이지요. ‘이동 목욕차량 운영 현황’에 보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게 인제 코로나 이런 영향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2월이나 요런 때보다는 6, 7, 8월이 많기는 합니다만, 고 때는 4월달부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중간에 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또 조심해라 공문을 보낸 부분도 있고,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 이래 싶습니다.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 목욕을 꼭 원하시거든요, 혼자 못 하시니까. 아마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름에는 사실은 목욕을 더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고 이게 대중목욕탕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목욕차가 와서 본인 혼자 하는 건데, 이게 코로나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거 때문에 이유라고 하면 사실 저는 조금 납득은 사실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이용차는 지금 이동 목욕차량이 영도구에 지금 한 대 있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예, 두 대인데, 두 대인데 이제 조금 작은 거는 이제 골목 요런 데 갈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주신 자료에는 ‘탑형 이동목욕차 98오 8965’ 요거 하나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아, 요거는 이제 우리 16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요 하나이고, 와치복지관에서 공모로 이렇게 또 지원받은 차량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일단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여기 운영된 내용은 두 대가 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차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 차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이 차만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1600만 원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돼서 한 차는 아니고 이제 요 해당되는 것만 지금 해놨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동 목욕차를 이용하면 이용료가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여기는 무료입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무료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월 2회씩 이렇게 서비스를 합니다. 요건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무료고, 집에까지 와서 해주고, 혼자 하는 건데…… 이용률도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엄청난 이용률이 있었습니다. 막 순번 대기할 정도로 있었었는데, 한 3년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래 됐습니다.
앞으로 인제 이게 코로나가 완화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죠.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랬거든요.
그렇고, 추가로 또 다른 거 질문 하나 드리면 바로 옆 페이지에 ‘아동전세주택자금 지원 관리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주신 자료에 ‘지원대상자 추천 실적’ 이래가지고 이제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전출이에요.
인제 이거는 뭐 성인이 되어서…….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종료가 되면서 주택이 우리 영도구 말고 타 구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요렇습니다. 아니면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원했을 수도 있고.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사를 갔습니다.
김지영 위원
어쨌든 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사를 나갔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요 한 명?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2022년도는 한 명이 대상인데 한 명을 했고, 2021년도는 네 명이 대상인데 네 명을 다 그 기관에서 연결을 해서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주신 이 자료에서만 보면 이거는 지금 올해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요 한 사람이라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지금 보호종료일자는 작년인데 연장을 한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보호종료일자가 최○○ 이 사람이 4월 달에 보호종료가 되면서…….
김지영 위원
그래, 이 사람은 전출을 했고, 남아 있는 게 지금 여기 바로 밑에 이○람 이분 지금 한 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예, 지금 한 명 우리 구에 거주를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이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도 어쨌든 보호는 종료가 됐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보호종료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되었으나 지금 연장을 했다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25세까지는 이게 됩니다. 5년 이내에, 보호종료가 되고 나서 5년까지는 또 요래 무주택자일 때는…….
김지영 위원
이게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호종료되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그 보호종료되는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예,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지영 위원
그런데 세 번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최대 3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현재 어쨌든 지금 영도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구들은 전체 몇 명입니까, 지금 올해 한 사람은 이 사람이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올해는 한 명이 해당이 돼서 이제 끝났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종료되는 아동들을 이제 살펴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내년에 몇 명이 되는지는 알 수 없나요? 우리가 이걸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파랑새아이들집 저런 쪽인데 그런 기관에서 아동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인자 저희들 하고 또,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기관에서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기관에서 아동들에 대한 우리가 자료를 다 갖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호종료가 돼서 탁 나가는 애가 있고 또, 보호종료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로는 본인이 원하면 조금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시설에서 가장 잘,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보호종료가 되면 시설에서는 나가야 되잖아요, 걔들은? 맞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지금 내년에 해당되는 애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고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좀 이거 지금,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고, 영도에서는 지금 어쨌든 하는 게 없단 얘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는…… 예.
김지영 위원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그 이어서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방금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그 친구들 응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축하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물품을 조금씩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부분 파랑새가 거의 해당되는데 그 친구들이 자립을 하게 됐을 때 지원 받는 것들이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최초에 지원 받으면 뭐 몇천만 원 정도씩 나오는 것도 있고 자립자금으로, 그다음에 지금 그렇다하더라도 저희 영도구에서 이 친구들에 대한 축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응원하는 부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런 부분도 예산 한번 편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전출이 만약에 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출된 친구들은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김기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얻을 때 영도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갔으면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다른 구에서 연령대까지.
김기탁 위원
거기에 있는 연령대까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가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연장하겠다 이러면 다시 우리 생활보장과에다가 이 사람이 무주택이냐 이런 걸 또 저희들한테 또 조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왔다 이러면 다시…….
김기탁 위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영도로 들어온 케이스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자립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7월 달까지는 한 월 30만 원 이래 나갔고,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이제 한 35만 원, 내년에는 한 40만 원 줄 겁니다.
김기탁 위원
내년에는 40만 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이래 해서 나가고 있고.
김기탁 위원
그리고 최초에 자립할 때 목돈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장애인 경우에는 700만 원, 장애가 있다 이러면 800만 원 요렇습니다. 내년도에 보호종료아동 수가 한 열 명 됩니다. 좀 많습니다.
김기탁 위원
열 명, 대부분 그 친구들이 영도에 대부분 안 살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제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갖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또는 저희들이 안내하는 거는 또 뭐 행복주택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도에는 없거든예. 서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곳에다가 알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김기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3페이지에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동삼1동 어린이 놀이터 소유자가 영도구로 되어 있네요? 183페이지.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영도구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우리 과가 관리 주체가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가 관리 주체이면서 관리기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아예. 우리 구가,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 KRX 통통꿈놀이터 하여튼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준 부분이고, 관리 주체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월 1회 이상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월 2회 ― 1회 이상이기 때문에― 2회, 3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안전 점검은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복지사업과가 관리주체이자 관리감독기관이고, 뭐 이제 이게 맞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게 영조물 손해배상?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예.
김지영 위원
이거는 이제 매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매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김지영 위원
이거는 실제 그 놀이기구에 대한 대상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이제 혹시 하다가 다쳤거나 할 때 대인 해 가지고 8000만 원, 대물 1억 원 이래 가지고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일단 매년하고 있고, 보수비는 당연히 뭐 우리 구가 그거니까 구가 했을 것이고, 아동생활시설도 우리가 이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하고 있다, 그죠?
여기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없고,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도 놀이시설은 없고, 근데 생각보다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은 아동 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여기는 그냥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뭐 관리 잘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도시안전과가 전체 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총괄관리부섭니다.
김지영 위원
총괄해서 하고 있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저희 바울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아동들 따로 교육기관으로 해가지고 교육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영도구에 그런 기관들이 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교육기관?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탈북민들 애들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지금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탈북민, 중도입국자 하는 거는 지금 바울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바울 하나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김기탁 위원
예전에 저희 동삼동에 문제 됐던 교회 관련해 가지고 아동학대랑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웨스턴민스턴 교회인데, 지금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형사재판 받아가지고 그 목사까지는 저희들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아이들은 재판 거의 한 1년 끌었거든예. 1년 끌어가지고 다 재판 다 끝나고 아동들은 또 이제 부모 쪽으로 또 가고 하는 이런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울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대부분 탈북민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중도입국자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침상 중도입국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도입국자에 대한 관리 지침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 사실은 중국말만 하고 우리나라 말을 다 못 하잖아예. 생활이 아주 불편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외국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제도적인 받침.
김기탁 위원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이게 아주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저희 뭐 영도구에 있는 그 친구들도 어린이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친구들도 저희가 영도구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한번씩 들여다보시면서 잘 진행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뭐 학대라든지 이런 걸 당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도움의 손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안 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꼼꼼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관련해 가지고 중도입국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학교에서 따돌림, 왕따 이런 거,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언어 때문에…….
김지영 위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애들이 억울함이 많고 이래서 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도가 높다고 들었어요. 사실 그건 걔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위에 제도가 예를 들어 없어가지고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못 하는 거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중도입국자 아이들의 엄마, 주로 엄마는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죠, 엄마를 따라서 오는 애들이 많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엄마가 있어서, 예, 엄마는 중국에서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서도 결혼을 합니다, 다른 남자랑. 보통 여기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도입국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친밀도 있게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따로 따로 있더라도 좀 자주 만나고 하는 요런 부분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엄마들은 또 한국말 같은 걸 잘 하니까 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지영 위원
우리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애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얘들을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사실은 이제 한 자치구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삶을 가로지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지금 그쪽에 목사님이 워낙 이제 발 빠르게 잘하고 계시던데…….
김지영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런 부분들이라서 근데 중도입국자 이런 애들의 이제 관리가, 관리가 요런 부분들 하여튼 조금 심도 있는 이런 검토는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구만 있을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는 조금은 보건복지부나 부산시나 요런 데서 조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은 풀어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같이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영도에 살고 있잖아요, 얘들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지금 한 열 명 정도, 지금 제 기억에는 열 명 정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 압니다.
김지영 위원
아마 스무 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스무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학교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얘들 문제가,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영도에 같이 살고 있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도 영향이 또 가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게 맞고, 물론 국가가 하면 좋겠지만 당장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영도가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요. 좀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의 전환도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하나 빠뜨려 가지고 이거 하나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9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해 가지고 학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에 보면 학대 판정 사례는 75건인데 피해 아동 심리상담은 서른 건이에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적죠?
198페이지 주신 중간에 있는 단락에 보시면 그렇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거는 그렇습니다. 아동학대 앞에 196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혐의에 ‘혐의없음’ 해 가지고 있는 36건 있습니다.
요런 요건 하고 또 이제 판정사례 했던 건 하고 해서 이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요 판정 사례들을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는 부분인데, 피해 아동 심리상담 서른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봐도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늘려갈 수 있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학대 판정 사례가 75건인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정서 확대가 더 많단 말이에요.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심리상담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피해 아동 심리상담 건수가 너무 적어요. 이게 이제 그 한 명, 명당, 명당 이렇게 해서 서른 건인 건지, 횟수로는 된 건 아닌 것 같고, 건수로 되어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이제 이게 75건의 사건에 대해서 서른 건인 것 같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요게 이제 약간 이제 경미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동이나 보호자 이런 데서 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김지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학대 확정 사례가 77건이에요, 아, 75건이거든요, 학대로 판정이 된 게. 그러면 적어도 이 아이들은 다 경미하건 경미하지 않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최명숙
예, 그 부분들은 또 좀 의논을 해서 좀 늘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근식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10페이지 보시면, 21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22년 시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치 결과 잘하셨고, 이 생활폐기물 말고 대형폐기물업체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23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이 대형폐기물업체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감사나 지적 이런 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난…… 아, 우선 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청소행정과 배석한 팀장님을 우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대형폐기물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행 체제는.
수거 비용을 자기들 업체 운영비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종합감사에서는 대형폐기물업체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저희 영도구민 몇몇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게 내용이 뭐냐면, 이게 대형폐기물업체가 가격 제대로 받냐라고 한번 여쭤보신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 가지고 구민분들에게 한번 비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 이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4조1항2호 별표2에 그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가격을 딱 딱 맞춰 가지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민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버릴 게 있어 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하루 전에 연락을 달라”, 이런 사항부터 해가지고, “오전에 오겠다”, “오후에 오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럼 오전 언제 오시냐?”라고 하니까 “그거는 모르겠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사님을 통해 가지고 뭐 연락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 영도구 내에 여섯 분이서 하시고, 그리고 1t 트럭 다섯 대, 아마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전화받으시는 분들이겠죠. 이분들이 영도 전체를 이제 대형폐기물 위탁 계약을 하시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랑 뭐 감사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는 저한테 들어오신 구민분들의 민원은 어쨌든 불편하셔 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말을 했을 텐데 그런 건 아예 구에서 아예 그런 걸 모르신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적하고 감사하신다는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실제로 이제 감사 때 대체로 지적하는 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이 정식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기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근거가 남아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전화로 방금 같이 문의사항을 현장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수거가 안 된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약속한 시간하고도 좀 안 맞다는 문제는 사실상 운영상의 문제로써 저희가 지도 점검의 차원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걸 딱 딱 맞춰서 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일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는 이미 예약을 받았는 건들이 있으면 노선 면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선순위라든지, 접수 받은 날짜순이라든지, 요런 것 때문에 조금 운영하는데는 일반 민원인들의 입장을 다 맞추기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의원님께서 좀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시 종합감사에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체 선정할 때 이 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겁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김기탁 위원
수의계약 방식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지적을 받았어요.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뭐 부산시가 거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16개 구·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그 입찰에 응하려고 하면 그 구가 소재한 소재지 내에 요런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득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업체라는 특성 자체가 우선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차량도 필요하고, 인력도 돼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차고지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초기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업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통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최소 1년 전부터 그런 걸 준비한 업체가 영업허가를 득하고 여기에 뛰어들겠다 생각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가 없는데, 보통 영업허가권을 기존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영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그러면 여기에 1구역, 2구역, 이렇게 이제 구역을 배분을 해서, 적정 안배를 해서 우리가 구역을 설정해 주면 구역별로 응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영도에는 추가 업체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시 감사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하신 거니까 저희도 원론적인 대응으로 공개입찰로 이번부터는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계약에 뛰어들기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탁 위원
어렵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16개 구·군에 모두 다 해당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진행되어 있고,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신규업체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 지적을 했다면 시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원천적인 데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각 구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체를 풀어서 부산시 전체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하게끔 만들어 주면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입찰을 못 했을 때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계속 운영하고 가지고 있기는 힘들어지니 입찰을 딴 업체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되면 뭐 금액 다운도 가능할 거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 감사 지적을 받더라도 부산시에다가 이 부분은 저는 저희 의견서라도 이런 건 한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다가 부산 전체, 그러니까 영도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거 사실은 시에서 안 풀어주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건 움직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구에서도 한번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6개 구·군의 다른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같은 내용들을 다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은 의견 개진을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막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사실 뭐 동래구 같은 경우에, 동래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다시 쓰는 형태,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업주들은 ‘아이, 사고 터지면 뭐 그냥 벌금 내고 어차피 이거 내 건데……’ 개선할 의지가 안 보입니다. 영도구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산시와 제대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뭐 연대를 해서 각 구별로 이야기를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폐기물 수수료 관련해서도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표1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행감할 때 한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폐기물 정산 근거 마련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존에 저희 사실 시 감사 받기 전에 정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시 감사를 또 받았다는 부분은 부서에서 이 부분은 놓쳤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소홀’ 요것도 이게 시스템이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서 설명을 좀 했던 게 있는데, 이게 봉투를 제작을 하고 하는 카운팅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몇 장이 나갔고, 몇 장 수량을 우리가 찍어냈고, 그 찍어낸 수량이 얼마가 남았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카운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으로 카운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넘버링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장이 나갔고, 몇 장 우리가 찍었고, 그게 다 관리가 다 되더라고요. 연간 해봐야 이게 금액 들어가는 게 2천만 원 정돈가 그래 됐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거 로스분 발생하는 거를 비교했었을 때 훨씬 그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점검하셔서 그 업체를 한번 콘택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업체가 뭐 일반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뭐 자활기업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 기업인 것 같던데, 그 기업 한번 콘택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업체 건은 시하고 연대도 필요합니다마는, 사실은 그 더 상위적인 법령에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법령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항도 시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는 경쟁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실질적으로…….
김기탁 위원
예전에 시에서 한번 논의됐던 게 뭐냐면 저희가 환경관리공단 만드는 부분도 한번 논의가 됐었어요. 지금 대전이 그렇게 하고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장비나 이런 것들을 대전시가 다 매입을 했어요. 다 매입을 해서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직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몇백 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부산시는 지금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부산시에서 환경사업소, 공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공단 만들어서 진행하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지금 너구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뒷돈 받으면서 쓰레기 처리해주고 이런 부분들 발생하는데, 그거 발생 안 하겠죠, 그래 되면.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생물학적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우리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언제 설치를 완료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그 RFID 무선을 기반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벽산비치타워에, 벽산비치아파트 동삼1동에 10월 17일 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10월 17일이면 인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 달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가지고 어떤 그게 이 성적표가 나올까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예, 이거는 저 기계 자체가 그 통 안에 들어있는 양이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오늘 궁금해서 오늘 날짜로 한번 뽑아보라 그랬는데, 지금 그동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에서 나온 게 2872kg 그거에서 감량이 돼 가지고 최종 찌꺼기가 빠져나간 게 784kg 그래서 실질적으로 2100kg 정도가 감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요거는 뭐 데이터상으로 그대로 전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고, 최초에 업체가 이야기했던 80%선 이상이 될 거라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투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상이, 양상에 따라서 그 율은 좀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2800kg 정도에 그중에서 한 780kg 정도의 양으로 줄었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찬훈 위원
일단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우리 지금 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었죠, 그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요거는 이제 시비 지원이…… (팀장에게 ― 90%입니까? 70%?)
(「60%」라고 하는 팀장 있음)
시비 60%, 아, 시비 60%, 구비 지원 40%.
최찬훈 위원
우리 예산이 이제 세 대 설치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한 3천만 원.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3천 한 300 정도.
최찬훈 위원
3300만 원이고, 이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운영비는 350만 원인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게 그 최초에 그 위탁업체가 요걸 또 수거해 가야 되고 필요하면 건조할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미생물 보충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걸 투입시키고 관리하는 비용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관리해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고.
최찬훈 위원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1년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벽산아파트하고 저희가 안 그래도 요번에 협약을 할 건데, 일단 협약서 내용에 기본적인 운영은 원칙은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구가 몰라라 할 수 없으니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선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당히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요번에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내년도 수요조사를 부산시에서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고,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군데가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봉래동에, 봉래1동에 미광아파트, 아 미주아파트, 미광아파트가 아니라 미주아파트, (팀장에게 ― 두 군데 들어왔어요? 미주만 들어왔어요?) 아, 저는 미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주아파트라 그럽니다, 예.
최찬훈 위원
청학동이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미주아파트, 청학동 미주아파트.
최찬훈 위원
아, 거기서 들어왔어요. 이게 예, 근데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게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은 의외로 지원이 아주 적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우리 공동주택이 지금 내년도에는 한 몇 세대 정도, 아니 몇 군데 정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가 신청해놓은 거는 한 군데, 내년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한 군데의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정도로 내려온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닙니다. 그거 신청 수요를 받은 거죠. 그렇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시 예산이 통과가 돼야 확정되는 건데.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도구에서는 한 군데만 신청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말이죠, 저 말은. 오히려 지금 이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다면은 공동주택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이게 조금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벽산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니까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에 한번 관람을 한다든지, 시찰을 한다든지, 요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아파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실제로 체감을 해보면 조금 더 원하는 쪽이 나오지 않을까?
최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이 된다고 하면 시에서 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몇 군데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좀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한 군데 신청한 거 하고, 열 군데 신청한 거 하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된다 하면 반영이 오히려 또 많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의원님 말씀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래서 의외로 신청이 너무 적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 그 공동주택에 전화를 하든 찾아서 가든 우리 벽산아파트의 그러한 부분을 홍보를 하면서 이런 좋은 우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러한 권유도 나는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사용하면서 혹시 전기료 부담이 늘거나 하는 건 없나요,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는 전기료 부담이 한 반반 정도 되나요? 세부적인 건 조금 우리 재활용팀장이 요금 관계는 조금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신기삼
예, 괜찮습니다. 보충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이선이
RFID 기반 생물학적 감량기는 공동주택에서도 관심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 자체가 지금 RFID가 들어가 있는 공간보다 한 세 배 정도, 그러니까 주차면으로 보면 주차면수의 1.5배 정도, 1점, 한 면하고도 반이 더 들어가는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좁고 공간이 좁은 데는 관심이 있지만은 참여하기 조금 힘든 그런 사항도 있고, 전기 요금은 지금 RFID 같은 경우는 한 대에 한 5천 원 내외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발효가 이루어지고 안에서 모터가 두 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통상 한 대에 한 2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전혀 주민들한테만 부담을 지우기가 힘든 사항이라 20만 원을 나온다고 평균 나오면, 정량으로 구에서는 10만 원을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기계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구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기계가 저희가 공동주택에 주는 게 아니라 구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지 관리에 관련된 거는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쪽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이 나간다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기계가 들어가서 이거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내는 음식물에 대한 수수료는 구에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한 500세대 정도 되면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그걸 처리하는 민간업체 피마나 가서 처리하는 건 감안한다 하면 운영 관리비나 뭐 전기요금이 조금 지원이 돼도 그게 수입과, 이제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환경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많이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 쓰레기 감량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그러면 왜 아파트에서는 신청을 덜 할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본인 부담금이 어쨌든 아파트에서는 발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20만 원 ― 10만 원 물론 구에서 주시지만 ― 만약에 2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거기서는 또 본인들이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선뜻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처리가 되고 나면 퇴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나오는 퇴비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부산물은 우선 퇴비가 숙성되는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안에서는 이제 감량을 시키고 건조하는 그런 걸로 해서 감량을 시키고 나면 수거업체,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퇴비가 가능하도록 이물질이라든지 뭐 비닐이라든지 금속 이런 게 혹시 혼합돼 있으면 그런 걸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숙성을 하고 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농가에 퇴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떻게 수거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폐기물 관련해서는 모든 게 다 투명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다 이력을 다 입력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관리하는데는, 어디 가서 뭐 무단 폐기한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퇴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제 이게 이 기계 안에서 퇴비로 변환이 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건조, 감량.
김지영 위원
예, 건조, 감량만 되는 거고 그건 따로 수거를 해서 업체에서 만들어 내는 거죠, 퇴비를.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죠.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재활용 퇴비로, 이 기계 바로 예를 들어서 가능해서 다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하는 데서 예를 들면 이거를 수거해서 재활용된 퇴비를 뭐 판매를 한다거나 자기들이 어떤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더 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진행되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전문업체에서 가져가서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 보수, 이거 수거 운반해 가는 업체도 피마입니까?
(「아닙니다」하는 팀장 있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저기 우리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그 ‘우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전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그래서 그 위탁관리……
김지영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용이 우리가 지금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는 1년간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뭐 또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1년간 무상인데 내년에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가 위탁 비용이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월 32만 원. 현재 다른 데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된 데 다른 구의 같은 경우에는 월 32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연도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인상요인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금액이다.
김지영 위원
기계 하나당, 아니 우리 ’23년도 예산안에 반영 안 해놨습니까? 예산 안 올려놨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몇 개월 치 들어있죠, 우리?)
청소행정팀장 엄화숙
올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아, 올해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니, 내년 본예산에.
김지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내년 본예산은 32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
김지영 위원
월 32만 원?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예.
김지영 위원
월 32만 원이면 그러면 12개월이면……, 약 4백, 대략 4백 정도? 일단 지금 올려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지영 위원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게 음식물처리 쓰레기 위탁 처리 해가 수수료 내는 거 보다는 더 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 어쨌든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한다면 홍보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동주택도 물론 필요한데 사실은 일반주택 있죠? 거기 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사실은, 근데 이 기계가 엄청 크다는 말이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엄청 큽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 때문에 저번에 좀 어렵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그런 곳에서 음식물처리 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수수료 그냥 내고 내가 이거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처리는 또 이렇게 되고 감량도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일단 어쨌든 이 사업이 좀 좋은 거라고 하신다면 진짜 확신을 하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확정이 되게끔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제 향후 어떤 지역 여건이나 장소적인 어떤 제약이 좀 해결이 되는 방안들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을 넣는데 우리 구에서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같은데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사실 버리기 쉬워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우선 원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앞으로 고려해 볼 사항이기는 하나 기계가 고가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 관리를 위탁할 만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는 협약을 맺는 이유가 관리를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좀 책임지고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약을 좀 풀 수 있으면 앞으로 조금 장래성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기세가 아까 20만 원 나온다 했잖습니까? 한 대당 20만 원입니까? 아니면 설치된 세 대가 다 합쳐서 20만 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그게 한 대당이죠?) 예, 한 대당.
김기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비용이 32만 원에서 그것도 한 대당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죠, 한 대당.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한 대당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만 원쯤 들어가겠네요, 전기세랑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세 대가 벽산에 설치가 돼 있는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100㎏를 지금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2100㎏를. 저희가 2100㎏가 총 전체적으로 2800㎏의 음식물쓰레기를 피마나 이런 데 위탁을 맡겨서 거기에 처리를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2800㎏를 처리하려면?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게 지금 한 달치 정도가…….
김기탁 위원
예, 한 달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 달치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한 50만 원 조금 넘네요?) 한 5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2800㎏를 처리하는데 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근데 지금 그 처리 용량은 사실상 우리가 기계를 받을 때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의 처리용량이 지금 우리 세 대가 2800 나온 요것 정도로 나온다고 그때 제안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한 2.8t 정도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세 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이용이 제대로 정착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한 두 배 이상 정도 세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용량 처리 능력은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벽산아파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세 대가 사실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적정기준은 145세대 한 150세대 정도에 한 대가 적정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4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세 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세 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처리 용량 자체가 원래는 대당 거의 한 2800㎏ 정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2t 이상 나오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게 세 대 합쳐서 280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두 대만 들어가도 충분히 이 부분은 다 허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음식물 감량이 생활화되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세대에서 발생되는 용량을 봐서 이만큼을 계산했는데 영도구 주민들이 조금 더 선진의식을 가지고 음식물 감량을 잘 배출, 그러니까 줄였을 때 실질적으로 기계가 그만큼 못 따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가는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대수를 몇 대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시범아파트기 때문에 해가면서 영도는…….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대충 계산만 해봤을 때도…….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대수를 좀 조정할 수는 있겠다.
김기탁 위원
한 대당 2800㎏ 처리할 수 있으면 한 대당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전기세하고 관리비하고 다 포함해도 거의 비슷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현재로서는 고 정도로…….
김기탁 위원
그럼 그렇게 활용이 제대로 된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 맞춰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원할 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추가 예산 투입은…….
김기탁 위원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우리가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그거를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권고하고 교육하고 하는 방법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걸 뭐 세 대씩 이래 설치할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면 관리비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수량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가면서 좀 안착시켜가도록 하고 또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 세심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지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일반주택가에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설치가 쉽지 않은 게 그 지역에 그걸 설치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동의를 상당히 안 해주실 거예요. 왜, 자기 집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갖다 놓는다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안드렸던 게 신규 아파트들 설치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고를 좀, 뭐 조례는 사실 안 된다고 하니 그런 권고를 좀 해서 이거를 기존에 먼저 설치할 수 있게끔 권고를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뭐 저희도 어차피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면 청소 분야도 건축복합민원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자기들 건축허가단계라든지 진행단계에서 저희 쪽하고 이렇게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요런 사업을 홍보를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좀…….
김기탁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설치하면 저희가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일반주택가도 사실은 문전수거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문전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 지역에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지 않으려고 할 거거든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방금 연관해서 잠깐 질문하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버리면 그 안에 투입을 하면 g 수가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절약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아파트에서 g 수에 따라 우리가 집에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혜택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대신 배출할 때 감량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그 가격에 많은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 지금 그런 말씀 맞는 거죠? 주민들한테의 혜택은 별로 없다, 그거는 맞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이 상당히 좀 깨끗해집니다. 저도 보니까 악취도 안 나고 또 보통 보면 음식물쓰레기 주변에 보면 고양이가 늘 살고 이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감량이 된다 해서 주민들이 그 버리는 가격을 적게 내고 이거는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로는 그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좀 하고 싶고요.
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우리 공동주택에 그때 원하는데 해서 다섯 군데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열한 개 설치했었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조금 혼란이 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만큼 못 해 가지고 그냥 흐지부지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아이스팩을 재활용한 실적이 1만 7천 개였습니다, 1년 동안이요. 그다음에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천 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젤 타입으로 나오는 아이스팩을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도, 부과금도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부담금 때문에 흡수량은 많지만 또, 냉기도 오래가지만 친환경적이지 못한 아이스팩이 실제로 우리는 요걸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재활용하는 건데, 이 나오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되는 양에 대해서는 다 해서 현재 남항시장의 상인회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반응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활용이 된다 하는 말이고 예전만큼 플라스틱 사용이 줄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이고, 수거는 누가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수거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배출장소에 배출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순회 수거를 해서 가져와서 작업장에 보내면 그 작업장에서…….
최찬훈 위원
‘저희’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영도구가요.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거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주로 담당자가 많이 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우리가 인력이 여유가 없어 가지고. (웃음)
최찬훈 위원
아, 공무원이 직접 이 열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 수거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우리 또 현장기동반 부탁도 좀 할 때도 있고.
최찬훈 위원
이게 수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나요?)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하는 공무원이 지금 몇 분이서 수거를 합니까? 한 분이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담당자는 한 명이고.
최찬훈 위원
그럼 이 한 분이 아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필요하면 옆에 직원이 같이 이제 좀…….
최찬훈 위원
얼마 만에 한다고 했지요, 수거를? 조금 전에 수거를 얼마 만에 한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보통 주 2회 정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주 2회,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은 이틀은 항상 이거 지금 이 일 한다고 다 돌아다니시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지는 않고 아까 다섯 군데하고 동 열한 군데니까 차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루점도록은 아닙니다. (웃음)
최찬훈 위원
아니, 이거를 좀 기간제나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한다 이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인력 사정에 따라서 또 보조인력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환경 쪽이나…….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니까 이 일을 정규직 공무원이 할 일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공무원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간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이 일을 시키면, 뭐 여유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 인력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조금 인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최찬훈 위원
그 메모 한번 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뭔데요? 줘봐 보세요.)
최찬훈 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답변을 해줘보시죠. 담당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기삼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재활용담당 이선이
아,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는 서구의 현대화사업 때문에 서구의 저희 단독주택 플라스틱을 처리하다 보니 선별장에 기간제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가 없었고, 저희 쪽의 현대화사업과 임시선별장 조성하는 게 이루어지고 나면 선별장 쪽의 인력을 조금 활용을 해서 아이스팩 수거하는 거 이런 거는 정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8페이지 보면 2022년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부터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체력심사 관련해서 면접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체력인증제를 이제 도입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 그럼 ’22년은 지금인데 이번에 우리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현재는.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44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심사를 거쳐서 서류심사에 1차에 3배수, 3배수 인력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자로 정하고, 요분들에 대해서 18일까지, 11월 18일까지 국민체력인증 이 인증기준 점수표를 받아오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국민체력인증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국민체력인증제라는 게 이제 성별로 일단 남자별로, 여자별로 그다음에 또 적정연령대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력, 그다음에 지구력, 그다음에 심폐기능, 호흡기능라든지 그다음에 민첩성 그다음에 순발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점검 체력 항목을 정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인증센터에서 자기가 각 항목마다 받은 점수를 최종적으로 점수화해서 본인한테 부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체력 검증은 이제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력 검증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체력인증제로 모든 게 다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대체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번에 우리 여성분은 몇 명이 지원을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지금 두 명? 두 명 지원했죠?) 예, 여성 두 명.
최찬훈 위원
그럼 두 분이 지원을 하셨고, 그 우리 3배수 안에는 들어가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한 분이 일단은 체력인증제 돼서 심사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채용이 되고 안 되고는 솔직히 체력보다는 우리가 그 심사 기준들이 있잖습니까? 작년하고 조금 바뀐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서류적인 부분에서 이미 서류적인 단계 ― 1단계는 지났습니다마는 ― 서류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게 부양가족하고 거주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완화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의 배점 자체를 조금 기준을 완화한 상태에서 요번에 선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면접이 남아 있다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체력인증제에 따른 그 부분하고…….
최찬훈 위원
체력 인증하고 그러면 지금 몇 분이 아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다시 한 번…….
최찬훈 위원
다시 심사까지 들어오는 부분에서 아까 사십몇 분이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3배수, 3배수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훈 위원
네 명의 3배수면 열두 분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예.
최찬훈 위원
열두 분 정도 되고, 지금 그 열두 분의 대충 나이를 대충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 말씀이세요?
최찬훈 위원
예, 그냥 마 이름 필요 없이 나이대만 쭉 한번 불러줘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30대가 두 분이고요, 40대가 여덟 명, 50대가 한 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우리 사십몇 분이 지원을 할 때 우리 30대가, 20대나 30대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20대는 네 명, 30대는 열네 명이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열네 명이었다.
우리가 작년에 제 기억으로 사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참 진입이 어렵다, 젊은 사람들은. 그게 이게 부양가족, 영도에 얼마의 거주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 주자는 게 저희들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셨다 하니까 앞으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운반 처리하고 음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드릴 건데요.
사실은 지역구 돌아보면 우리 대형폐기물을 밖에 내놓으면 그 업체에서 이거 할 때 전화하면 보통 3일에서 한 5일쯤 걸리죠? 그 사이에 태풍이 오는 경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태풍 오다 보면 이게 대형폐기물이 왠냐면 길거리에서 왠냐면 이거 흐트러져 있다 보면 교통방해 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물 이거 쓰레기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음식물 배출 이런 게 태풍 올 때 꼭 내야 되는지 이럴 때만 좀 왠냐면 조례라도 이제 개정해갖고 하든지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배출하기 전에,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전에 수거일자를 의논을 해서 정해진 날 수거 날 오전에 내놓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뭐 가정 형편이 집에서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뭘 하는데 이러다 보면 그것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왕 하면서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또 그것 갖고 또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경우에 기상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현장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는 관내의 폐기물이 배출돼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순찰을 한번 쭉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우선 먼저 실어 와서 저희가 청소차량 차고지에 임시 적치를 해놓았다가 그렇게 또 업체와 연결하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대형폐기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게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는 진입도로가 있는 반면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는 진입도로, 골목길에는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태풍 온다면 음식물이 완전 이거 한 마디로 막 어지러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시간이 약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들도 약간 우리가 앞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수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하든지 약간 권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폐기물의 무단투기 2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보면 CCTV에 적발에는 76건이고, 현장 적발에는 54건이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CCTV가 보통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도구 전체 CCTV가 약 7백 개 정도 그게 다 같이 다목적으로 다 같이 허용하고 있는 건지, 따로 뭐 CCTV가 설치된 게 있는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현재 47대가 있습니다. 47대가 있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저희가 일상적인 업무로는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다든지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는 있어도 뭐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제센터 CCTV를 저희가 열람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 양해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영도지역에 지금 지역 특성이 고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알면서도 조금 부득이하게 조금 뭐 내일 수거날짠데 내가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 내놓아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그 어르신들한테 가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잘 안내하고, 그다음에 또 몰라서 내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CCTV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거 남항동 쪽에서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상점에서 있다 아닙니까, 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 쪽으로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왠냐면 CCTV도 왠냐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이게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상가들은 왠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왠냐면 하수관에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알고, 혹시나 뭐 정보라든지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뭐 따로이 그런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CCTV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라든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분 요런 부분에는 저희가 현장 무단투기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을 내보내서 며칠 동안 살펴 보면서 그런 행위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예, 무단투기 관련해서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봉래1동 지역주택조합 재개발하는 데 거기 지금 무단투기 해 가지고 쓰레기 방치되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봉래1동에 지역 재개발하는 데가 있습니까?
김지영 위원
지역주택재개발 하는 조합 있잖아요?
위원장 신기삼
한진중공업 맞은편에 지역주택조합.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봉래2동.
김지영 위원
아, 봉래2동 죄송합니다. 봉래2동 에일린의뜰 옆에 또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 지금 무단투기 하는 공가에 무단 투기된 민원이 많이 사실 들어왔었지요? 그래서 그 처리가 이제 완료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사실은 그…… 그 지역의 지역주택조합과 이야기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젠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은 또 우리 봉산마을 쪽에서 또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마을기업 운영도 하시고 하면서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산마을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쪽에도 또 연관, 관련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온 부분들은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현장도 확인해서 1차적인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빈집이나 안 그러면 건물 내에 투기된 부분들은 한번 청소를 해서 내놓으시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정리하는 거는 저희가 협조하겠다, 지원하겠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는 된 부분이고요.
원천적인 문제는 빈집들이 많이 생기면서 빈집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나 여러 가지 좀 협의는 하고 있는데 또, 건축과도 나름대로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합 측에 어쨌든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쪽에 어쨌든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에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명령에 힘이 있고 실질적인 권한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지금 여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빈집이 많잖아요. 빈집이 많고, 대문이 없는 데가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생기면서 조합 측에서 합판을 갖고 와서 막아 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거고, 저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요 부분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있는 쓰레기는 어쨌든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주변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조금 도움을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쓰레기 자체는 처리는 지금 됐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우리가 봉산마을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동, 봉래2동 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 조합하고 이야기해가 정리가 돼서 쓰레기를 하면 처리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거의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조합한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근데 저희가 인력이 들어가서 저희가 다 수거해 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위원장 신기삼
며칠 전 최근에 재개발·재건축 부분에서 쓰레기는 왠냐면 지금 어차피 지역주택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요. 봉산마을에서 이번에 조금 이거 며칠 전에 이미 협의 처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은 왠냐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하기로 하고 처리는 왠냐면 봉산마을 사회협동조합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게 가장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가 행정이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 좀 정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무단투기 단속반이 있잖아요. 무단투기 단속반은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대체로 보면 재정비사업이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구역에는 보통 보면 자체 관리를 하고 일차적인 책임은 조합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다른 지역에도 적은 인력 갖고 무단투기 단속반 두 명이 영도구 전체에 아까 이야기대로 남항동 지역에 민원 하나 들어오면 그거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그 주변을 서성거려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뭐 사업이 결정된 지구까지 들어가서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근데 이제 같은 얘기라도 근데 말씀이 조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리고 또 조합이 보통 보면 그 조합을 추진하게 되면 개별 사유재산도 토지나 건물도 사들이기도 하지만 공공용지도 사들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구가 관리하는 또 시유지라든지 구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또 조합에서 구에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내에는 재산권 관리 차원에서 본인들이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니 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신기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개요랑 추진 내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2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텀블러 세척기 네 대 설치하고 물품 대여하고 사용 줄이기를 해서 뭐 금지 실천계획 제출받고 했는데, 전 부서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정기(2회) 및 수시로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이 부분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업소를 점검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우리 건물 안에 있거나 우리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건물 안의 부서나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 점검을 했을 때 결과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대체로 전에 보다는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일회용 종이컵, 접대용 종이컵 사용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없어진 추세고요.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지도가 몇 건이고, 뭐 뭐가 몇 건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팀장에게 ― 반기별?) 아,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 행정망에 부진부서하고, 그다음에 우수 부서를 선정을 해서 그 사례를 그대로 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그 자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축제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 준수하라고 되어 있고 이거 부서에 다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축제를 진행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좀 지켜달라고 주의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럼 공문 발송한 부분도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부산 영도구 자체 ‘플라스틱 제로 영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서에서 보면 사실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되게 많이 씁니다. 저희 축제 행사장 가더라도 대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철저하게 이 부분 관리 감독을 해야 이게 뭔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사람이 편하다는 부분을 뭔가 바꾸면 분명히 불편해집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 미비하게 잘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정도 평가만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포상이라든지 벌점이라든지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별 평가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으면 인사라든지 이런 거에 원래 점수가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현행 저희가 연말에 5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80만 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부서를 연말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실적을 누적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80만 원 말씀한 그거는 당근입니다. 근데 채찍도 필요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필요하다고요. 그 부분은 잘한 부서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죠. 그러나 못한 부서는 잘하게끔 계도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저희가 게시판에 우수부서와 부진부서를 상위급하고 하위급을 그 내용을 이런 유형이었다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미화원들 근무지 순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근무지 순환 주기. 근무지가 있으면 근무지를 순환을 시키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대체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주기입니다.
김기탁 위원
1년 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청소 환경미화원 관련해 갖고 민원 접수 사례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기탁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청소가 너무 미비하게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뭐 전화상 민원이라든지 충분히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민원 가끔씩 들어옵니다.
김기탁 위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걸 따로 이렇게 뭐 몇 건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건수 들어온 것도 민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게…… 그러니까 정식 민원으로 처리를, 접수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김기탁 위원
근데 그건 좀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환경미화원분들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보는 분들은 그 민원 들어온 분이 또 다시 민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근무 형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분은 계도를 하고 주의를 주고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환경미화원도 고과평가를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고과평가할 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자료가 있어야, 자료가 있어야 그걸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성과급 지급될 때 나름대로 좀 판단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는 그 정도까지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이 어떤 게 들어왔다라는 정도는 데이터를 만들어 두셔야 아까 고과점수 반영할 때도 그걸 자료로 쓰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저희가 민원 들어온 사항을 현장을 보고 정말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런 사항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 관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그 내역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뭐 별도로 제가 뭐 결재를 남겨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관리를 하셔야 인사고과 평가할 때나 이럴 때 자료로 쓰시고 객관적인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알고만 계셔 갖고는 그게 인사고과나 이런 거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근무지 이탈하거나 업무태만 사례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는 또 별도로 저희 사실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다 관리하기는 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고요.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제보로 보고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은 이제 현장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한테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서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된다 싶으면 왜 그랬는지를 징구도 확인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거는 현장감독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명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대로 안 따랐을 때 이 부분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 대장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지도 점검하러 나갔을 때 오히려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우리가 공무원이 업무상 태만했거나 뭐 했을 때 보면 그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도 말 그대로 복무와 관련해서 어떤 어떤 사유에 해당됐을 때 어떤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징계 조건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징계 요건까지는 해당은 되지 않으면서 일종의 불편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탁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근무지 이탈, 근무지 이탈은…….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런 거는 관리가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런 거는 당연히…….
김기탁 위원
근무지 이탈을 했거나 업무태만 했거나 했던 사례가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제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근무지를 이탈했다거나 업무태만 했다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민원으로 다 확인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도 점검을 했어야, 지도 점검을 했고, 지도 점검을 한 내역이 있어야 그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검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시점검을 했다든지, 불시점검으로 몇 번을 했고, 몇 번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했던 자료가 근거가 남아 있어야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주 1회 현장점검도 정기적으로 복무상태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팀장이나 담당자가 별도로 또 불시에 새벽, 그 순찰을 또 별도로 하면서 근무에 대한 확인과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도로 염려하는 만큼의 사례는 저희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근무시간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김기탁 위원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근무시간이 원칙적으로는 하루 여덟 시간 근무인데, 새벽 근무가 여섯 시부터 여덟 시, 그다음에 휴식시간 한 시간 있고, 아홉 시부터 열두 시, 그다음에 점심시간 휴식시간 한 시간이 있고, 한 시부터 네 시까지 해서 여섯 시부터 네 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새벽 근무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감독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요 시간대보다는 요 시간대에 더 근무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요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섯 시부터 네 시까지 시간 동안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더 일찍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나와서 하고 대신에 빨리 퇴근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인자 현장감독과 그러면 사전 조율을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출근을 했다는 걸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 확인은 저희가 어떻게 뭐, 지문인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몇 시에 딱 나왔냐는 거는 현실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사실은 뭐가 있냐면 새벽 시간대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새벽 시간대에 안 나오고도 나왔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순찰 한번 도시는 거, 운 좋으면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런데 실제로 현장이라는 게 65명의 환경미화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각각의 근무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동시에 여섯 시에 출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 시스템적으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왜냐하면 시스템적으로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일요일 날 근무를 했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 자료도 하나도 없고, 평가 방법도, 뭐 자료 남아 있는 것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을 어떻게 그분이 어떤 민원을 받았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근거를 두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겸직이 가능합니까? 겸직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자기가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는 물론 근무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제한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겸직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다른 업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못 하도록, 못 한다는,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준한다라는 부분만 되어 있고 이분은 겸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공무직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근무조건이나 여러 가지 처우에 관한 문제들은 구청장, 그 청소 권한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미화원과 그다음에 영도구와 직접적인 교섭 권한은 사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부산시장과 부산시 공무직, 부산시 단위의 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권을 갖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각 구의 동의를 받아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제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조항이 삽입되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노사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제약조건을 달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금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은 겸직하는 부분에 문제는 있는 건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공무원은 겸직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겸직금지의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은 다 받으면서 겸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라서 그러면 그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으면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가지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공무원에 준한다는 거는 (웃음) 본인들이 혜택 볼 때 처우의 개선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이 해당이 되는데, 그 나머지 사항들은…….
김기탁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분 선거의 중립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것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공무원은 정치적 행위 금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공무직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공무직은 결국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은 받는데 제재는 없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제한 규정이 있어야 제한을 하는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혜택은 보는데 제재는 없다, 그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요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과 같은 혜택은 보면서 공무원과는 다르게 제재는 없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외부의 활동을 해도 되는 거네요? 중립의 의무도 없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분들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국민연금 대상이거든요. 가장 큰 줄기는 그겁니다.
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냐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관점에서 보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본인이 득이 되는 행위들은 여러 가지 노사교섭을 통해서 공무원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신규로 발탁되고 했던 부분들 쭉 봐도 사실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처음에 서류심사 보고, 체력검증 보고, 면접 내지는 인성, 적성검사 수준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분들을 걸러내거나 하는 형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쉽게 판단이 잘 안 되는 형태로 그냥 거의 뽑아지는 형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업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해야지 이게 업무나 이런 부분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그게 안 바뀌고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 자리를 해서 순환 근무를 할 때마다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당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받은 부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사실 투명하게 이렇게 뭔가를 선택을 하고, 발탁을 시키려면 투명하게 저희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시고, 후순위 아까 1년짜리, 1년 후순위로 잡아놨던 거 6개월로 바꾼다고 해서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리 발표해서 이 사람들이 후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를 공지를 미리 해준다면 뒤에서 짬짜미나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행 안 되다 보면 “아, 이거 분명히 또 뒤에서 짬짜미 있을 거야. 뒤에서 딴 게 있을 거야.”라는 오해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미화원들 발탁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이해 못 하겠다 그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 부분들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도 왠냐면 사실은 준공무원이다, 그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통장은 준공무원이 아니죠. (웃음)
위원장 신기삼
일종의 공무원에 준한다, 왠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기탁 위원처럼 그 이야기한 부분에서 업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청소, 왠냐면 우리 계약직이나 공무직 입장에서도 일단은 공무원에, 준공무원에 준하지만 중립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통장은…….
위원장 신기삼
통장은 모든 정당활동 하면 안 된다, 선거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러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도 왠냐면 그 부분도 똑같은 그게 준수되는 거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지 규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법률에 의하든지, 조례·규칙에 의하든지, 행위 제한에 대한 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정립이 돼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없는 걸 지키라고 강제하는 거는 과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선별장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된 단계가 어디까지 돼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경관심의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대한, 또 설계 내역에 대한 경관심의를 마쳤고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약절차를 밟고 있고요.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심사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시에 계약심사 의뢰할 것은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또 구에 하는 부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 분야는 이제 설계가 지금 요런 계약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되면은 용역계약이 원래 9월 20일까지였는데 요런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사에 조건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게 다 마무리되면은 용역 승인해 주는 걸로 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하고, 바로 업체 선정해서 하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연되는 일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아마 8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거 말입니까?
김지영 위원
면적이 너무 적다, 규모를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지금 저희 영도구 재활용선별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 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처리 용량이 일단 설계 규모로 한 30t 정도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루에 발생하는 용량이 실질적으로는 (팀장에게 ― 어느 정도 되나요?) 15t 정도, 그래서 그 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영도구가 뭐 앞으로 좀 더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생활여건이 풍족해져서 배출량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당분간은 조금 충분한 용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부분은 작업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쓰고 싶고, 안전하게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왕 만드는 거를 자원순환과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크는 미래세대들한테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도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자꾸 저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기능 면에서도 꼭 관내의 것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조금 아쉽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부분이요?
김지영 위원
관내의 것만 처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쉽고요. 타 구의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한테 세수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현재는 처리는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장 원칙이고요. 그런데…….
김지영 위원
예, 안 되면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처리가 안 되면은 되는 데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은…….
김지영 위원
그게 좀 아쉽구요, 과장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의 교육하고 체험장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원순환에 대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으시다고 이제 설계에도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러 오셨을 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떤 내용을 안 된다고…….
김지영 위원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8대 때도 이왕에 할 거면 조금 더 국유지든 시유지든, 땅을 좀 더 매입해서 규모도 더 크게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체험장을 하나 만들어주더라도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좀 뽀대 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획기적으로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들락날락’ 이번에 이제 받아오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이대로 계속 그냥 진행된다고 하면 좀 아쉽거든요? 많이 아쉬워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앞으로 그 전시 부분, 체험 부분 요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저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설계하고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복합문화공원에 연계된, 저희가 시설을 시의 1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또 설계를 진행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고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또 설명을 드리고,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또 전시 체험을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최대한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진행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김지영 위원
이거는, ‘들락날락’은 지금 장소만 있으면 시에서 돈 그냥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저희는 부산에서 가장 예외적으로 요번에 받은 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는 게 장소가 있어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장소가 없는데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당해 예산으로 주는 건데 저희는 내년도 연말 내지는 이월시키겠다는 전제를 하고, 없는 데서 설계도만 들이밀어가지고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웃음)
김기탁 위원
그게 더 문젭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 그게 더 문제입니까?
김기탁 위원
과장님, 진짜 그 계획을 얼마 만에 세워가지고 얼마 만에 신청했습니까? ‘들락날락’ 계획을 얼마 만에 세웠습니까? 계획을 얼마 만에 계획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 부분은 저희가 늘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계획을?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더 좋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저희 뭐 우리가 설계가…….
김기탁 위원
최초에 ‘들락날락’ 공모를 넣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언제 만드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거는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계속 갖고 가는 중에…….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민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그 고민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 고민의 시간은 뭘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업을 ‘들락날락’같이 이런, 그런 체험학습이라든지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언제부터 만드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니요. 저희가 중간보고,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중간보고 단계까지 와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윤곽이 잡힌 걸 보니 아쉬움이 많더라는 이야기죠. 그 아쉬움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가…….
김기탁 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거 묻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그게 최초로 생각을 하신 게 언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 계획은 응모를 하게 된 거는 시에서 공모사업이 그 계획이 내려올 때부터 저희가 작성을 들어갔죠.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게…… (팀장 의견청취 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더 예산적인 부분은 고민을 계속 갖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 중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하고 유형이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들락날락’ 공모사업 내용하고 우리 사업하고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김기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 계획을, ‘들락날락’ 그거를 해야 되겠다 최초 생각해가지고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게 언제냐고요? 제가 다른 거 묻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딴 데로 하시는데, 그걸 언제 계획을 하셨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 계획서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서 일정을 따라…….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그게 몇 월 며칠이죠?) 어쨌든 지금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핵심이 아니고 제가 묻는 거에 답변을 하세요! 그 계획을 최초에 언제 했냐고요. 팀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언제 했습니까, 그거를!
최초 계획 언제 했냐고요!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소리 약간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계획 언제 했냐라고 묻는데 그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팀장에게 ― 그 2차 공모사업이 언제였죠?) (팀장의견 청취 후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홍보관을 넣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의……)
김기탁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휴우, 팀장님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신기삼
예,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김기탁 위원
그것 언제부터 했냐고요.
재활용팀장 이선이
저희 현대화 사업에 그 사업 내용상에 이런 자연…….
김기탁 위원
자연체험관 만들겠다고 했던 계획이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최초 계획을 할 때…….
재활용팀장 이선이
그게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기탁 위원
몇 년도요?
재활용팀장 이선이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현대화 사업 내의 내용에 홍보관을 넣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홍보관이 넣는 걸 검토가 되어 있죠, 2020년도에. 저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됐다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들락날락’ 부분은 2년 정도 고민을 하셨겠네요, 그러면? 2년 정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고민을 하시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들락날락’이라는 공모가 마침 있어서 넣으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 현대화 건물 짓는 것도 고민을 한 게 2년 정도 고민을 하신 거예요. 맞죠, 이 사업 자체를?
저는 그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을 할 때 사실 처음에 최초에 고민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청소행정과에.
규모가 작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시유지 매입할 때 좀 더 매입해서 용적률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좀 찾아보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행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부지 지금 작지 않습니까? 옆으로 조금 당기려고 해도 당기려고 하니까 설계 변경해 갖고 위에 주차장 부지 조금 더 확보하려고 건물을 옆으로 옮기려 해도 옆으로 옮기게 됐을 때 용적률의 문제가 되니까 못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고민 없이 빨리 빨리 진행됐냐면요, 고민을 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에 제대로 나와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각 부서에들, 제가 청소행정과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 부서들 모든 부서들 보면 전부 다 설계 변경 다 들어갑니다! 1차, 2차 설계 변경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서 예산 증액 다 됩니다!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계 변경되면서 예산 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계속 올라가니까 예산 부족하니까 ‘들락날락’이라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그 예산 좀 따와가지고 예산 우리가 구비로 들어가는 거 좀 줄이겠다는 아닙니까!
이게 맞는 행정이냐고요! 금액에 맞춰서 자꾸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업 해놓고 나중에 또 또 다시 옆에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공사를 또 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우려스러워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의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까 2020년도부터 세부적인 사항은 솔직히 놓친 부분이 제가 과거의 일을 흐름을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는 내용은 제가 솔직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있는데, 아까 말씀, 김지영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들어가는 시설이 우리가 그 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한 2억 내지 3억, 한 3억 정도의 범주를 가지고 홍보체험관을 조성을 하면 아주 그냥 보여주기식.
김기탁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전시적인 부분 외에는 좀 어렵겠죠, 그죠?
김기탁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 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고민하던 중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그 기회를 추가적으로 선택한 것뿐이지 없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래서 그 내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그냥 막 요즘 시대가 디지털화되고, 체험화되는 시대인데 보여주기식만 해서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 이런 예산을 요런 쪽으로 우리가 좀 같이 연계시키면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다, 그런 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공모, 공모 따오신 거는 잘하셨어요. 공모 따오신 거는 잘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잘하신 건데, 그 앞에 내용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공모 따오신 거는 잘했다니까요. 공모는 저희 구비 안 들이고 할 수 있게끔 예산 더 받아오신 거 당연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앞에 부분에 준비 과정이나 이런 최초 과정들부터 다 잘못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뭐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든 안 했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청소행정과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조직이니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말 그대로 뭐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반응되도록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지나온 과정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현재 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전에 최초에 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않으셨던 것은 다 알고 있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영도구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 부분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아하, (웃음) 너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김기탁 위원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일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해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족하면 저희 의회에 요청하십시오, 의회도 최대한 협조할 테니까. 저희 의원님들 각 부서에다가 사업 진행할 때 예산 안 주겠다고 자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사업해서 제대로 사업 진행하시라고 예산 더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참조 좀 하시고, 더 깊이 고민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근식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7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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