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3일간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입니다.
구체적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미래기획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11월 14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15일간의 휴회 기간 중 11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일간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활동을 하시고,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9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 및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신 후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미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조례안 및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차 본회의는 산회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의 휴회기간 중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고,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의 처리를 끝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