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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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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최찬훈 의원 발의)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대표발의)(김기탁·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최찬훈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1일 해양을 의미하는 마린과 원형 모양의 캠핑장을 합성한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이 개장하였습니다.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에 조성되어 아름다운 영도 바다와 이색적인 야경, 도심과 가까운 캠핑장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캠핑장 이용자 선정 방법 등의 변경을 통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중에서 추첨하여 이용을 승인한다’를 신설입니다.
종전의 제2항인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 후’를 ‘승인 후’로 개정, 별표1 캠핑장 시설 이용료 최대 이용 인원을 9×13m 카라반 캠핑의 정원(최대)란 중 ‘8명’을 ‘6명’으로, 10×19m 카라반 캠핑의 정원(최대)란 중 ‘6명’을 ‘4명’으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캠핑장 시설 이용자 선정을 신청 순서로 하고 있는 것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현행의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는 규정인 제4조제3항은 삭제하며,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자 선정 방법을 추첨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4조제2항은 이용료 납부 기준 시점을 ‘이용 신청 후’에서 ‘이용 승인 후’로 변경하여 안 제4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카라반 이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여유 있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6조 관련 별표1의 카라반 캠핑 최대 이용 인원을 정원과 동일한 인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예,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사실 우리 구의원들에 의해 가지고 조례 개정 사항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자 실질적으로는 우리 부서의 요청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예, 오늘 우리 조례 개정 사항의 핵심은 우리 그 캠핑장 시설 이용자 선정 방법을 신청 순서에 따라 하던 것을 신청을 받고 추첨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렇게 신청 방법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캠핑장을 10월 1일 개장했지만 10월 1일부터 개장을 위해서 9월 달부터 저희가 예약을 받았습니다. 영도구민들에 대해서는 1일부터 3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첨으로 진행을 했는데, 9월 달에도 1일 날 1만 8천 명, 2일 날 6천 명, 3일 날 3천 명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가 11월분 예약받을 때는 1만 8천 명, 1만 2천 명, 1만 3천 명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런 그때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 선착순으로 일반 주민들을 받았는데 9월에도 한 3만 1천 명이 동시에 14시에 접속이 들어오다 보니까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했는데, 10월에는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트래픽이 이제 과부하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거의 이틀 동안에 저희 직원들이 전화기를 잡고 통화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보면 ‘묻고 답하기’ 코너에서도 뭐 ‘예약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왔고, 진짜 막말로 ‘되지도 않는 사이트 만들면 뭐하노?’ 이런 식의 막말을 그렇게 올려놓은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서버 증설이나 추첨제로 바꿔라,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반 선착순보다는 추첨제로 하는 것이 더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면은 다양한 연령층과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첨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요청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의견을 조금, 지난 주에 한번 의견을 수렴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10월분에 일주일 정도 저희가 5일간 의견을 수렴했는데, 실제 그분들은 9월에 예약을 해서 신청해서 들어온 분들이지만은, 물론 젊은 분들은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추첨을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시부터 온 가족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추첨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다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2개월만에 우리가 예약제에서 신청제로, 아니 추첨제로 바꾸고 있는데요.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가 추첨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도 봤을 때 민간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순이 많았지만은 타 지자체 저희가 이제 또 좀 더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직영 캠핑장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추첨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연령층이 집에서 홈페이지, 이제 속도가 빠르지 않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은 손이 늦다 보니까 딱 14시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과속, 저희 뭐라노? 오락실, PC방에 가서 예약을 하는 사례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런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충분히 추첨으로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 생각이 듭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잘 알겠고요.
이제 우리가 구의원들이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해서 우리 대표발의, 김기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혹시 김기탁 의원님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조례상의 절차상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려고 했을 때 조례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추첨 방식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그 제정된 내용들을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내지는 그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조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또 다시 의회가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행정상의 절차를 모든 것들을 다 거친다면 그게 빠르게 순환이 돼서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렇게 원포인트로 이렇게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다음 달 회기 할 때 그때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그 내부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수정이 다 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 안 하는 이상은 결국에는 조례를 어기는 형태가 되는 입장이라서 의원님들과 뭐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해주자라는 의견들이 다수이시다 보니까 조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떻게 됐든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지, 업무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업무가 이렇게 되었으니 의원님 조례를 좀 변경을 해주십시오”라는 형태의 일들은 앞으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분들 의원님들이 또 양해를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집행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명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승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일단 주요 내용이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고, 일단 이용자 선정 방법이 추첨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추첨하는 그 데크 사이트가 무작위로 뜨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민분들이 앞으로는 선택해서 좀 할 수 있게 그 부분도 혹시 앞으로는 개선 방향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매달 매달 그 사이트를 오토 부분과 일반 부분에 대해서 여덟 자리와 두 자리를 주는데, 뭐 좋은 자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중간에 들어가는 자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하고자 하고, 또 그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잔여 사이트 선착순 예약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일간 받고 나면 저희가 16일 2시부터는 바로 잔여석을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실시간 예약 부분에 들어가면 달력이 표시가 되고, 달력을 선택하면 시설 구분에 들어가서 어떤 사이트가 비어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요번에 12월부터는 잔여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두 번째로 바뀌는 게 카라반의 최대 정원이 좀 바뀌는데, 여덟 명에서 여섯 명으로 하시는 게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조례는 카라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사전에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막상 카라반 시설을 이용하다, 살펴보다 보니까 도저히 여덟 명까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있는 현재 실제 상태로 저희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러면 숙박은 이제 여덟 명이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여섯 명이 카라반은 저희도 이제 모든 의원들이 가서 봐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여섯 명으로 최대로 해놓으면 여섯 명은 주무시더라도 그 외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좀 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대로 똑같겠죠? 왜냐하면 정원이 여덟 명에서 여섯 명으로 줄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건 안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그러면 추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세외수입으로 추가요금 수입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 정원이 정해지면 딱 그쪽이 되고, 만약에 추가를 했을 때는 저희가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 영도주민인 경우에는 원래 정원이 네 명인데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가족들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마음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드려서 다시 이제 캠핑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금 퇴실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불만이 없도록 앞으로도 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승환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추첨제를 해가지고 원하는 사이트를 못 얻는 경우가 발생된다 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선착순으로 하는 이유는 원하는 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건데, 그쵸?
그렇다고 하면 추첨제로 변경을 할 때 원하는 사이트를 신청하도록 하고 그 사이트 내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 영도구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작위로 열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만약에 그분이 그쪽 자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경우에는 ― 물론 이거는 우선 추첨이기 때문에 ― 일반 주민을 모집할 때 그 자리를 꼭 가고 싶다면 또 영도주민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영도주민은 무작위로 그냥 하는 게 맞고,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캠핑객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사이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로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그 자리로 신청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그 자리로 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받도록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신청을 해서 나중에 추첨, 여러 사람이 그 날짜에 그 사람이 한 명이면 그 사람이 당연히 신청이 되겠지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동일한 날짜에 여러 명이 되면 그걸 추첨해서 한 명이 선택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전혀 저한테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무작위로 추첨한다고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지영 위원
그리고 참고하시고, 어쨌든 아까 최찬훈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김기탁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의견 수렴 뭐 말씀드렸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주변분한테 물어보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 오시면 제가 조례 개정해 드리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급박하게 진행을 하시고, 하시는 과정 중에서 저한테 다시 설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이…….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가 요 부분이제 12월 예약 기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또 중간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연수 일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중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선호도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호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 오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원들 설득하고 해서 조례 개정해서 의원발의 개정으로 해서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신 거예요.
추첨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설득의 시간이 있어야죠. 어쨌든 그거 없이 지금 진행이 됐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기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게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죄송합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이런 자꾸 선례를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지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아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
예, 위원장님, 그리고 요 자구 수정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별표1에 ‘캠핑장 시설료 최대 이용 인원’을 9×13은 여덟 명에서 여섯 명으로, 그다음에 9×19라고 했는데, 요게 19가 아니고 ‘9’입니다. 9m입니다. 그래서 최대 정원은 그거 자구 수정을 ‘9m’로 수정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9m로 자구 수정해 주시고, 최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제가 이제 요걸 검토를 하면서 보면서 이왕 이제 개정이 될 거 같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보시면 시설물 이용대장 신청, 이용신청대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요거 한번 보시고 밑에 그 당구장 표시 두 개는 없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민들은 보는 거는 아니지만요, 여기도 ‘선착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자구 수정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수정으로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요거 우리 한번 다시 거론을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저희가 별지 제1호 서식 시설물 이용신청대장은 내부적인 서륜데, 밑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추첨제로 바뀐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삭제를 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최찬훈 위원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캠핑장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인제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할 정도로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기탁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예, 제가 발의했던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캠핑장의 추첨 방식으로 바꾸는 부분은 동의를 의원님들이 하셨고, 그러나 이제 별표1에 캠핑장 시설 이용에 대해서 최대 이용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러면 김기탁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견 조율 중에 원만히 상의되었고, 간단한 자구 수정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1명)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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