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으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 삭제 및 조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지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기관 및 부서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우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