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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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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20일 (목) 오전 09시30분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3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34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미영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환경위생과장 이미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 확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28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조항 개정 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충전시설의 정의에 관한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고, 안 제8조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의거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용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민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조례의 관련 조문 변경 및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항 신설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정의에 관련된 법 조항 개정사항이며,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 신설 사항으로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관련 법 조항을 변경하고,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게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적(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조례를 조금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이게 지금 다른 구에 요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수정되거나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구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부산시에는 강서구와 해운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조례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정이 된 조례이다 보니 경감 규정이 예전 법률에 따라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조례 제정 당시에 이 경감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80%를 적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법 시행 후에 개정이나 제정한 시·도에서는 모두 80%로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요게 사실은 법령 자체 내에서도 감경할 수 있다지, 감경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임의규정입니다.
김기탁 위원
저희가 이게 지금 지역에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타이밍에 이 부분이 올라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크게 안 된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조례까지도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하면 저희 구에서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저희 조례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실제 여기서 담은 부분이 전기차 부분에 사실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 조례에 의한 정의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시설하고는 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거 수소 자동차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이제 충전시설에 대한 정의 자체를 전기자동차 부분의 충전시설, 급속과 완속시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김기탁 위원
그러면 뭐 수소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현재는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김기탁 위원
제가 이거 하……, 일단은 이 조례 자체가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일단 최찬훈 위원님 좀.
위원장 신기삼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사실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로, 조롑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수소충전소도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인지하고 그 당시에 앞에 충전시설, 친환경 충전시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까지 검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수소 관련 충전소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소충전소는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중에 제가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게 보면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 내용은 이겁니다. 경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그런데 경감해 줄 거면 100분의 80을 경감해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100분의 80 이내에서.
(「범위」라고 하는 위원 있음)
최찬훈 위원
아니, 아니죠.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딱 지정을 했는데 범위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범위, 이거는 100분의 80을, 해주려면 100분의 80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조례상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은.
최찬훈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거를 100분의 80을 딱 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100만 원에 20만 원만 우리가 대부료로 받겠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내용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해 줄 거 같으면 100분의 80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률처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왜 100분의 80이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어차피 그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8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그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조례안을 넣을 때는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중립시대로 가는 이런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을 했고, 실제 이 법률 개정 이후에 개정한 시·도나 지자체의 어떤 조례 사항에서도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어쨌든 저희 목적 자체는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어떤 보급과 충전시설을 동시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건에 따라, 공유재산 여건에 따라, 위치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해주면 무조건 100분의 8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법률처럼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 공유재산의 위치나 또 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을 굳이 100분의 80으로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처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정도로 해놓으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 이렇게 100분의 80을 딱 못을 박는다는 게 저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무조건 안 해주든지, 해주면 100분의 80이에요. 맞잖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80%까지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건에 따라서 50% 감면…….
최찬훈 위원
어차피 경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감해주고 안 해주고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경감하는 범위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건 우리 법률처럼 이렇게 정해놓는 게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우리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이 법률상에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뭐 요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수소자동차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 충전시설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찬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법률상에도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최대치로 해서 경감을 하느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에서 뭐 보급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영도구 입장에서 이게 세수…… 이게 좀 보탬이 되는 거하고 관계가 없나요, 세수하고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물론 뭐…….
김지영 위원
우리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어차피 그 세수 부분은 맞기는 하죠.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는 것이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어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확대 보급이라든지,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명 차원에서 최대로 적용했었고, 실제 그것을 비용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주 좀 미미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김지영 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경감을 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의 우리가 그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80% 정도 경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지금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팀장 박경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박경미
예, 환경관리팀장 박경미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 공영주차장에 이제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께서 ― 다른, 전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 다른 데는 있는 데는 있는데 영도구에는 그게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하게 되었고, 비용 부분은 저희가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그 담당자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아직 안 해봐서 금액은 미미하다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얼마라고 그런 답변은 듣지 못했고,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 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물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정을 한 게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웃음)
환경관리팀장 박경미
저희도 (청취불능)
김지영 위원
경감할 수 있다고 조례를 또 만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의 그게 있고, 공유재산을 임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이것도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설치한 시설인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무상 임대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부분이라 아직까지 산정이 되어서 정확하게 비교가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서승환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하는 경우에 이렇게 경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 전기차랑 수소차의 보급률을 높이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도 아마 계속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충전소가 아마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구 내에도 만약에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면 공유재산 중에 또 할 곳이 몇 군데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충전소가 되게 작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옆에 한 두 대 딸려 있고 이런데, 크게 하실 만약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공유재산도 미리 파악해 놓고 이쪽에 설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일단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걸 경감할 수 있다는 걸 해놓고 실제 만들었을 때 경감할 생각이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실제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개별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법률과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부서라 실제 공유재산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부위원장 서승환
다만, 그런 사유지 부분에서 만약에 공유재산보다 활발하게 좀 크게 만든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도 경감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실 건지, 아니면 위쪽에서 저희 또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아예 안 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법령적으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축시설에 대해서 어떤 설치,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그 부분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 이 경감 내용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부분에 있어서 수소차는 빠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친환경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수소 연료 공급 시설이란’이라고 해서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내에서도 아까 전기차만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차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최찬훈 위원
자, 위원님 도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제18조의5제1항입니다. 우리 그 2조에 2호를 보시면, 그죠? ‘충전시설이란’ 나옵니다, 그죠? 그 당시에 제가 발의를 할 때 제18조의5제1항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개정된 18조의7제1항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충전소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발의할 때 제18조의5제1항에는 제가 그런 수소충전소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체가 저희가 사설, 개인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곳이 영도구에 지금 있습니까? 없죠? 개인이 설치해서 전기충전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지금 그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초창기 도입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시설의 어떤 보급 차원에서 거의 공공기관을 위주로 설치를 했고, 그 설치하는 당사자들이 환경공단에서 주로 설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대규모로 우리 일반 주유소처럼 그렇게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기탁 위원
결국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뭐 공영주차장 정도 수준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경감 부분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한정되는 부분입니다.
김기탁 위원
그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수소충전소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유재산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사유재산인데 그게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도 경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여기서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의 완속 충전시설, 급속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공유재산 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점유하는 부분을 산정을 할 때는 충전기가 설치되는 그 장소와 주차할 수 있는 그 구간만 산정을 하는 거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가기 위한 어떤 도로 점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기탁 위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마저 하시고.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분위기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조례 자체가 올라온 게.
왜냐하면 지금 수소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수소충전소 때문에 지금 앞에서, 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김기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주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분들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수소충전소에 이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변경으로 오지의 소해(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처럼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점용되는 그 전기충전 주차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례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부가를 해야 이 부분이 가능한 거잖습니까? 근데 지금 주민들,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수소충전소 부분도 이 부분 경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참 저는 안타깝다, 이 시기가. 저 수소충전소 처음 들어온다 하고 했을 때하고 이 법령이 개정된 거하고 시기를 봤었을 때, 저희가 차라리 이거 법령이 개정되자마자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었다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오히려 더 늦게 하든지 이랬었어야 된단 거예요. 지금 이슈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오해를 당연히 많이 안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하필이면 수소충전소 저 설치 관계 때문에 여론이 그쪽에서 반대 의사도 많지만 실제 저희가 인제 판단한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금방 설명드렸듯이 완속 충전기와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경감 부분이고, 실제 이제 자동차 주차면까지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 부분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시기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뭐 부담감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위원님, 잠깐 질문하고 마치면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만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얘기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아파트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다 국가에서 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몇 년 전에는 아주 금액이 컸고, 갈수록 지금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지원이 충전소 하는데 대당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이 그분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할 때도 할인이 되고 다 한 거고, 지금 이거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공유재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아마 이게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한 경우가 그렇게 큰 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다시 돌아가서 이 조례 자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예.
최찬훈 위원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것은 전기차 관련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아요.
단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100분의 80을 과연 못을 박을 필요는 있겠느냐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요 정도 정도는 꼭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거를 ‘범위 내에서’로 조정하는 게 맞겠다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80을 꼭 경감할 수 있다’로 가실 것 같으면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유까지.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어차피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위 내에서’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올라온 조례는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영
저희가 자꾸 재차 말씀이 되는 건데, 일단 이 조례를 저희가 변경안을 잡을 때는 실제 전기자동차의 어떤 보급이라든지, 충전 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실제 우리 구나 우리 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시·도에는 80%, 어떤 시·도에는 5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떤 의지 표명 차원에 있어서 의지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80% 최대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80%를 했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실 텐데, 그러면 어떤 퍼센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거를 딱 범위를 정해서 거기 딱 80%만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저희의 어떤 의지를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저희는 저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제가, 저희들이 구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과장님처럼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졌지만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그 답변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례가 올라오고 할 때는 그분들이 정말 개념이 콱 서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말을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주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10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한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1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와 행정안전부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통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함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은 영도구의 지진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평가단은 열 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원의 요건을 강화하여 피해 시설물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도 평가를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2단계 평가로 위험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평가 단원에 대한 보험가입 수당 지원 등 안전 및 격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2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민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 훈련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평가단원의 활동, 평가지원 요청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단원의 안전, 경비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지역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단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빨리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그 말씀은 상시로 항상 구성은 돼 있다가 지진이 난 이후에 평가단이 활동을 합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고 또, 예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영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현재는 도시안전국장, 아, 지역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이시고예. 요 평가단 단장은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최찬훈 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은 국장님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재난대책법상에 의한 지역대책본부장은 당연히 구청장님이시고, 요 조례상에 의한 지진평가단의 단장은 도시안전국장이다!
최찬훈 위원
뭐, 그렇게 일단 구성은 돼 있고, 원래는 저희가 다섯 명이었는데 지금은 열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우리 3조에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이 있고요.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위험도 평가단은 각각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열 명이지 않습니까, 위험도 평가단이?
그런데 평가단원의 요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요 사항은 예전 구 법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건축이나 시설물이나 시설 외에 구분이 안 돼 있었고 혼합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자격 자체도 인제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 제가 잠시 구 법을 좀 보겠습니다.
건축사보까지도 가능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초보까지 가능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건축사만 되고, 기술도 고급까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요 자체는 이제 지진이라는 게 시설만 되는 게, 건축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토목 같은 분야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호에 보면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이 있고,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서로 달라요, 조금씩. 그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은 지진이 났을 때 건축물과 건축물 외 시설물들이 같이 문제가 생길 건데 이 평가단이 이 열 명으로 구성되는데 요건이 이래 다를 때 이 서로 다른 요건들이 각기 열 명씩으로 구성하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자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구성된 게 거의 건축하고, 건축 외의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나 가스 이런 거는 관련 공사의 관련 전문가로 그래…….
최찬훈 위원
그 말씀은 위험도 평가단이 두 개로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두 개는 아니고, 그 안에 됐는데, 그 자격 조건이 이제 건축 관련 그러니까 시설물 외 관련,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말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에 지금 가, 나, 다, 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건축물 외의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은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건이 다른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의 피해라는 거는 건축물도 있고, 건축물 외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요 1항의 건축 자격하고, 그다음 건축 외의 자격을 같이 총괄 구성을 합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일단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 물어보신 게 그 열 명 구성원에 있어서 뭐, 다섯 명, 다섯 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열 명, 열 명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열 명 내에 다섯 명, 다섯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한 개의 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현재 저희 구는 구성된 게 건축이 한 여섯 분 정도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외의 시설물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을 하는 거고.
김기탁 위원
그분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시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기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위험도 평가단 같은 경우에 실제 업무를 봤던 거는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했던 게 언제 적입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저희 영도는 사례가 없고예. 부산도 거의 없는 사항이고, 전에 포항…… 예전에…….
김기탁 위원
예, 포항 지진 났을 때 그때 부산도 지진이 어느 정도 조금은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진이 났을 때 영도구에 몇 점 몇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 이거를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현재 그 기준은 특별한 건 없고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진이 있었고, 그 진도에 따라서 건물이 이제 금이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사람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지 안전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라도 가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현재 저희 구의 안전자문단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이제 관내의 급경사라든지, 각종 시설 점검할 때 이분들이 같이 행동을 하시거든예? 그래서 그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소규모라도.
김기탁 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몇 점 몇 이상 됐었을 때 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외 부분이라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안 정해놓으면 그냥 대충 ‘아,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 관계는 저희 어차피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소규모라도 발생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탁 위원
예, 기준을 좀 명확하게 딱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셔야지, 뭐 ‘요거는 괜찮겠다, 저거는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위원장 신기삼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사실 당황했던 게, 평가계획에 따라서 현장 조사 실시하고 요런 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지진이 일어난 이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도가 있는 건물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조례를 처음에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평가를 한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요 사항은 「지진 및 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대책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받는 내용이고, 그 외에 이제 요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재난 자문기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준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회시설도 필요시 요청하면 저희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점검을, 진단을 해드리거든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자문단이 있고, 안전자문단들에 대한 수당이, 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 시설에 대해서 일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연 필요하냐, 안 하냐 검토를 해갖고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법상하고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기존 조례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고, 삭제된 것만 지금 이제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게 기존에 조례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나 뭐 이렇게 불편 사항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일부 필요한 부분만 일부개정하는 게 아니라 전부개정으로 올라왔길래.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요 사항은 실제로 개정 전 조례, 현재 조례상하고 개정된 사유는 현재 조례가 이거는 그 당시 법상에 보면 「재난재해대책법」에 보면 제20조 사항이 있습니다.
20조 사항은 부산광역시장의 역할인데, 이거는 여기 없는 사항인데 20조에서 보면 이제 부산시장이 지진 사전 점검하는 이런 활동 내용이 있는데, 그런 사항하고 요 이제 지진재해 평가단 사항하고 같이 좀 약간 일부 혼용이 된 사항이 있고예.
그래서 그 혼용된 사항은 전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제처의 컨설팅 결과 ‘정의’라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래 그런 걸 삭제하다 보니까 조문 자체가 약간 틀어지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변경을 했고예.
그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이나 조문을 삭제하는 과정, 거기에서 이제 조·항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2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본부장’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최찬훈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구청장인지, 국장인지, 누가 지역대책본부장이냐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그냥 ‘구청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 2조를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예. 제16조에는 지방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해서 광역시·도 같은 ‘부산시장’이, 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누군지 바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신 건지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게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구청장’이라고, 우리가 우리 구의 조례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지역대책본부장이라고 명시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이거는 일단 기본 법상에 딱 그 지역의 장으로 돼 있으니까.
김지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 조례안으로 평가단 구성하는 거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장이라고, 본부장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한다’라고 간단하게 명시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이 구청장이니까, 그죠.
김지영 위원
예, 여기 법률상으로 따져보면 지금 구청장 말고는 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법률을 찾아보지 않으면 일반인 누구든지 좀 바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거는 만약에 구청장으로 하는 거는 일단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예, 예.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 다섯 명이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영도구 안전자문단 그분들이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이상 자격을 다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양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격은 되는 사항이고, 그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전자문단을 그대로 같이 위촉해서 쓰기 때문에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존 조례보다는 현재 저희들이 지진 자체가 피해가 크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구성을 그렇게 했고, 현재 기준을 약간 더 키웠지만은 현재 단원 자체가 바뀌는 조례에 충족한다, 그렇게…….
위원장 신기삼
지진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지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적인 재해도 그것도 왠냐면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진이 아닌 부분에도 지금 공·폐가 상당히 많잖아요? 붕괴 위험도 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왠냐면 해당되는지, 제가 알기로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도구에 있는 도로와 모든 안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박동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전분야 총괄부서는 맞고예. 그러면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시설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거의 뭐 항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치고 나간다는 거는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기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김기탁 최찬훈
출석공무원(2명)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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