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평가단원의 관리, 교육 훈련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평가단원의 활동, 평가지원 요청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단원의 안전, 경비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지역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단 활동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