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지부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7호는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그리고 공무원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는 안 제6조제7호의 신설로 현행 7호의 내용을 이동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신설 추가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 영도구의회와 영도구가 체결한 인사운영 업무협약 내용 중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규정부터 안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그리고 안 제2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의 규정, 안 제29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 조항과 관련한 별지 2호 등 서식 5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규정부터 안 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규정, 그리고 안 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 안 제2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조항과 관련된 별지 제4호 등 서식 7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산하기관’ 용어 설명을 추가하고, 조문 내용 중의 ‘전가’를 한자와 병행 표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