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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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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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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이경민·김지영·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09시59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 규칙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민원여권과 소관 조례안 한 건, 세무과 소관 예산 편성 동의안 한 건으로 총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이경민·김지영·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이경민·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집행부의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맞춰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안 제6조제7호의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제14조, 안 제21조, 제29조 조항 삭제, 안 제29조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 별지 제2호에서 제5호, 별지 제13호 삭제 등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정에 따라 본 규칙의 유사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제10조, 안 제19조, 제26조 조항 삭제, 안 제21조 산하기관 용어 설명 추가 및 ‘전가’의 한자 병행 표기, 별지 제4호에서 제9호, 별지 제15호 삭제 등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지부의 협의사항을 반영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7호는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그리고 공무원 본인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8호는 안 제6조제7호의 신설로 현행 7호의 내용을 이동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신설 추가한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 영도구의회와 영도구가 체결한 인사운영 업무협약 내용 중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통합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규정부터 안 제14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그리고 안 제2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의 규정, 안 제29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 조항과 관련한 별지 2호 등 서식 5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규정부터 안 제10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규정, 그리고 안 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규정, 안 제2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삭제하는 조항과 관련된 별지 제4호 등 서식 7종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산하기관’ 용어 설명을 추가하고, 조문 내용 중의 ‘전가’를 한자와 병행 표기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예,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에 있었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에 따른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되는 것은 ’23년 1월 1일부터죠?
이제 우리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공포는 제가 20일 안에 공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되는 것은 1월 1일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칙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경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이 조례는 부칙에 보면 우선…… 이제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개정이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1월이 되어야지 202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부칙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개정안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부터 해도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안된다 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인제 우리가 개정된, 신설된 항목에 보면 7호에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를 포함해서 사망 시 장례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됐나요?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저희 조례는 지금 의회사무과 조례인데, 지금 저희는, 영도구의회에서는 집행부 영도구청과 2021년 12월 15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통합 운영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릴 거고, 지금 예산은 올라온,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인제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보니까 50만 원씩 30명 해서 15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최찬훈 위원
만약에 이제 그 예산이 초과된다, 그 예산은 그렇다더라도 만약에 지원 금액이 초과되면 나중에 다시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찬훈 위원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분류, 그러니까 종류가 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 우리 지금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책지원관은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해당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선출직 공무원 즉, 구의원들은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 조례를 보시면, 조례 2조의 ‘정의’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에서 소속된 공무원에 의원님들이 포함되는가 이 문제인데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은 영도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가 영도구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진행되었고, 2023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장례비 지원 부분에 영도구 소속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 과목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포상금 과목으로 적용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의원님들께 적용되는 후생복지 제도는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하고 있고,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는 저희도 포함된다고 뭐, 포함되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게 예산이 그 범주까지 포함시켜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선출직 공무원 뭐, 구청장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포함의 범주에 넣고 있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 올릴 때는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포함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그러니까 영도구의회 소속된 공무원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되지만 포상금 과목으로 집행하는 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요거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항목이 포상금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제도가 우리가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맞춤형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약간 한번 알아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범주가 어디까지의 범주인가,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이 되는가, 우리가 의회 관련 개정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구의원도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가 한번 여쭤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구청장님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는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인데 말고,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저 소속 공무원에 영향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인제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영도구……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김지영 위원
소속 공무원에 구청장도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소속 공무원에는 구청장님이 포함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지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신기삼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고, 김지영 의원님께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퇴장)
(김지영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제 제가 보니까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이거를 인제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삭제가 되는데, 이 삭제된 내용이 이해충돌 방지법 안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한자는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례인데 여기에 굳이 ‘전가’ 괄호 열고 한자로 轉嫁를 넣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는 ‘전가’라는 게 한문, 한자를 넣었는데, 그 밑에 나오는 ‘전가’에는 한자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
예, ‘전가’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운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서 보면 ‘적절한 우리 말 표현을 찾기 어렵거나 한글 표기만으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 병기는 그 용어가 법령에서 맨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입안 길라잡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사유는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 중 기관 명칭과 직책 표기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에 혼선을 막고,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5항의 규정에 있는 ‘기무부대 부대원’을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 안보지원관’으로,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을 ‘부산해양경찰서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8년 9월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2017년 7월에 ‘부산해양경찰서’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회 소속 기관 및 직책의 명칭이 관련 법령 및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 명칭이 언제 바뀌었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2018년 9월, 2017년 7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2년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조례안이 이래 조금 명칭 변경이 늦게 이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이게 또 우리 관련된 국가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들이 못한 것 같고예.
이 부분에서는 또 관련된 공문이 또 오다 보니 아마 국정원에서도 명칭이 변경됐다는 이런 부분이 오니까 저희들이 좀 챙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명칭이 바뀌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바꿉니까? 아니면 이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고쳐라’ 이런 부분의 공문이 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일이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에서 이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최찬훈 위원
그 통보가 언제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개정 요청 공문 자체는 ’21년도 3월에 일단 왔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도,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번 매번 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이런 공문이 오는…… 공문이 안 오면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바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민원여권과장님이 자리에 참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정선 회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위임에 따라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써,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계약과 관련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수당 지급과 관련한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 현행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 운영 일반 조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제2항 관계 전문가에 대한 기술 검토 수당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 적용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1조 관련 조문을 변경함에 따라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 기준’ 중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여비, 교통비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는 수당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이근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에 대한 기준을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 내용은 이동하여 안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포함하며,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기술 검토 수당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구분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영도구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22년 7월 6일에 개정되어 위원회 수당이 세분화되고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의 수당과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 개정안에 개정안 전에 원래 조례에서도 우리 기술 검토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 검토 수당이 지급된 지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지금까지는 저희들 기술 검토 수당이 지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시행이 된 지가 언제죠, 현행 조례가? 현행 조례가 시행이 된 지가 언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현행 조례가 2018년,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술 검토 수당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안에서 다 해결을 했다는 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게 되면은 교수 또,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된 것 같고, 향후에 여러 가지 세부 공사자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 검토를 요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공사내역을 세세하게 몰라서 잘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기술 검토 수당이 없이도 가능했다 하니까 제가 별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우리가 3천만 원 이상 주민과 밀집하게 된 공사입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 배수로, 뭐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지급이 된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 사항도 지금 주민참여 수당도 지급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고예. 지금 전체적으로 타 구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세 개 구 정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실제 각종 공사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제가 볼 때는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시는 지도자들, 또한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찬훈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16조에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항목이 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6조 이 항목이, 그러니까 법률입니다. 이 항목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사가 이 주민참여 감독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 이거는 분명히 ‘하게 하여야 한다’였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지급이 안 됐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게 인자 위원님 말씀따나…….
최찬훈 위원
예,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말인데?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 규정으로 되어 있고,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감독, 또 위원회 이런 부분들, 검토가 되는 부분들 지금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소홀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시켜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당연 규정으로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여러 가지 제가 항목별로 보면 한 열 개에서 열한 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열한 개 항목입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일일이 안 불러드려도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요 항목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한 내용도 없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소속이 되신 분이 기술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따로 있고, 기술 검토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신 분이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거는 전문가의 기술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기술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들이고예. 그분들은 계약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계약심의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죠. 별개로 논의가 돼야 되겠죠. 심의위원이 인제 거기 기술 검토 위원으로 들어가면, 아니 저 기술 검토 전문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기술 검토 기준도 분명히 정해져 있고예.
최찬훈 위원
아, 정해져 있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예.
최찬훈 위원
자, 그다음에 우리 개정안에 이번에 바뀐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은 2만 원이고, 기술 검토 수당은 20만 원입니다, 그죠? 20만 원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정부노임단가 적용을…….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별표로써 아마 딱 구성이 돼 있는데, 그 별표에 보시면, 구분에 보시면 밑에는 주민참여 감독자, 그다음에 수당, 그다음 2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별표입니다, 별표. 새로 만들어지는 별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위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기술 검토 수당 20만 원 돼 있습니다.
요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계약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위원회의 기술 검토 수당이라고 보아지는데, 아예 항목을 뭐 기술 검토 수당으로, 기술 검토,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기술 검토, 그 옆에 수당 20만 원,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표.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돼 있고, 기술 검토 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 들어와 갖고 기술 검토를 했을 경우에 기술 검토하는 분들의 수당이 20만 원…….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서로 다른 분이잖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다른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들과 기술 검토를 하시는 분은 서로 다른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별표를 해놓으니까 기술심의위원회 안에 기술 검토 수당이 20만 원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요거는 기술 검토 수당은 계약심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 계약심의위원회 들어오시고 기술 검토를 하셨을 경우에 그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항들이고, 당초 이제 변경되기 전에 계약심의위원회라고 단어를 쓴 거 이 부분은 우리 당초에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딱 못을 박아서 정해진 사항들이고, 요 부분을 별도로 기술 검토 수당은 구분화해서 나온 겁니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명확한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은 별도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기술 검토 수당은 그분들이 아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별표에 의해서.
최찬훈 위원
다른 분들의 수당이 2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부분이 원래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지켜주셔야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공감을 하고예. 저희 과에서 향후에 지켜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 검토 수당 부분이 지급이 안 됐던 부분은 사실은 기술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것들이 저희 영도구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 검토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저희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주부서에서, 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한 번 더 공사하는 발주부서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경각심도 고취를 시키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가 좀 다른 부서들한테 이야기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기술 검토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사실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예.
김기탁 위원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그 설계 변경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됐을 시에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지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근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본적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매년 적립하여야 하며 1만분의 0.5 범위 내에서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적립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 즉 0.012%를 지방세연구원에 우선 출연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전전년도인 2021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은 258억 1763만 8000원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그 설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2011년 4월 20일 설립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회계 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출자출연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구의 경우 2023년 출연금이 2022년 대비 15.6% 증가하였지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한 출연에 해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출연금이 398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2년 대비 15.6% 증가하였다,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이제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에는 이 조항, 우리 여기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아시나예?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느,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혹시? 과장님, 뭐 굳이 과장님께서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내용은 조금 알고 계시나예?
세무과장 박천섭
어떤 내용을 말씀…….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항목들.
세무과장 박천섭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건 뭐 해양수산과 관련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천섭
아, 행복영도장학회기금에 대해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필요가 없다.
방금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방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출자할 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를 봤거든요.
이건 뭐 과장님한테 굳이 해당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동삼하리지구 말고는 없어요.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우리 올라오려고 했던 우리 행복영도장학회도 아마 보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세무과장 박 천 섭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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