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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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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민·김지영·신기삼·서승환·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15시18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민경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이번 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10월 11일 오늘 오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긴급 임시회 개최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11일 오늘 오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19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1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지영 의원과 신기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5시20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된 제318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오늘 제319회 임시회 긴급 개의로 인하여 제320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회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민·김지영·신기삼·서승환·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15시21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장입니다.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 미흡’으로 무산되었던 부산남고등학교의 강서구 명지 이전 사안을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영도구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 반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남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도구의회는 시 교육청의 부산남고 이전 추진의 즉각 중단과 나아가 학생들 교육의 질 향상 및 원활한 학교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문!>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남고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하라!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환경은 시민의 주거지 선택 선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부산남고 이전은 영도구의 지역 쇠퇴로 이어질 것이 충분히 예측된다.
부산남고 이전으로 말미암아 학부모들과 청소년의 유출이 야기될 것이고,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
영도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부산남고 이전 반대 운동과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미흡’ 지적으로 말미암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안건 상정이 무산되었던 사안을 기어이 올해 부산시 교육청이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것은 영도구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역 쇠퇴를 용인하는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여든아홉 곳 중에 영도구도 포함되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인구 감소 억제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은 이러한 인구 증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모순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영도구의회 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 감소로 말미암아 교사가 비전공 과목을 수업하게 되는 등 교육의 질 하락은 단지 학교 이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부산시 열여섯 개 구·군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는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부실한 교육서비스에 대하여 교육청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희생시켜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직면하게 될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제도 개편과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시 교육청이 강서구 명지 학생 수 과밀화 사안을 부산남고 학생 수 감소와 결부시켜서 바라본다면 이는 영도구민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도구의회 의원들은 다음 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남고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질 하락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2022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을 영도구의회 결의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부산시 교육청 및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보고사항】
◯ 의안발의
ㅇ 제31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
- 발의의원 : 이경민 의원 외 5인
(2022. 10. 11.)
◯ 의원발의
ㅇ 부산남고 이전 반대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문제 개선 촉구 결의안(2022. 10. 11.)
- 이경민 의원 등 6인 발의
◯ 의장제의
ㅇ 회기결정의 건(’22. 10. 11., 1일간)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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