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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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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폐회중)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3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개의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토지정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으로 조례안 및 계획안 총 네 건과 지난 3월 18일, 21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 방문 대상지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및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사업,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1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7조(위원회 기능)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와 저소득계층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과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는 내용을 조문으로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검토의견에 대여는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 안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조례 문구 중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제1호 ‘정신질환자 기념관 관람 금지’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제20조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 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인용된 조항 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인용된 조항의 반영 및 조문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권 침해 및 사회적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의 삭제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기념관 관람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제 뭐 내용은 충분히 제가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에 이 두 조례를 보면 인제 위원회를 설치,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위원회를 영도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하게끔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확대시켰다, 뭐 그래 보면 되는 거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지민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예.
요 저기 참고자료에 보니까 여기 현황에 대해서 전시실, 요리체험실 요렇게 나와 있는데예. 이것 프로그램을 예전에 좀 하신 게 있으신가예?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 예,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린이 고구마 텃밭 체험 운영을 했습니다. 총 아홉 개 어린이집을 참여시켜서 171명이 참여를 했으며,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도 낭만 버스킹’을 역사기념관 체험마당에서 지난 10월 달에 개최를 했고, 그리고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키즈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해서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 450명을 대상으로 ― 조그만 크리스마스트리 만드는 그런 체험행사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좀 더 운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자체가 도시농업에 조금 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부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올 상반기에 저희가 커피 마대를 활용한 고구마 기르기 체험행사를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 행사를 할 때마다 무료로 하는 부분이 조금 선관위나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구체화해서 조례에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지민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잘하시고, 지금 잘하신 것 같은데, 좀 무료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저기 부산…… 그러니까 영도 먼 곳에서부터라도, 멀리서라도 좀 와서 홍보도 좀 하고, 서로서로 조금 자기 도시의 그런 이미지도 조금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렇게 만들어놓으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 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잘 좀 수립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올해도 영도 관광진흥 조례 안에 관광약자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내용을 담았으며, 뿐만 아니라 요번에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자체 이 개정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저희가 작년에 주요 관광지 관광약자 접근성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 관광지도나 관광리플릿, 그리고 저희가 쿠폰 북 제작 부분에서 픽토그램이라 그래서 관광약자를 위한 정보를, 그러니까 휠체어가 가능하다,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다 수록을 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를 지금 조내기 기념관뿐만 아니라 사색의 길, 데크로드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지금 많이,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들 교육을 시킬 때 관광약자에 관련된 그런 교육도 지금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하여튼 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뭐 말씀, 나열하신 이 부분 혹시 자료가 좀 준비되면 제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한번 자료를 지금 말씀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좀 참고자료 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인데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인자 사실은 뭐 몇 개월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실 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12월 31일 자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연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22년 영도연안(연구)센터 연구과제에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 연안환경이나 레저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 및 선행조건, 그리고 레저 분야별 관심도 및 수요, 또는 해양레저에 관한 인프라 현황 및 프로그램을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연안센터 연구과제로 지금 제출을 했고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서 부산시하고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유치를 아미르 공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월, 6월에 노르딕워킹과 선셋 필라테스, 싱잉볼 명상을 6회 정도를 저희 영도구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프로그램을 유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 인자 기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그렇게 지금 인제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찬훈 위원
준비를 많이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
예,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 조내기 역사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밖에서도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 안에 우리 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요리할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했겠지만 간간이 아까 안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거기는 조내기 고구마빵도 있고 뭐 이렇다니까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런 쪽으로…… 요즘은 인자 부모님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찾아다니더라고. 멀더라도 오는, 박지민 위원님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부산 시내 다른 타 구에서도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구마 역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끝나면 적극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계속 2년 동안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계속 코로나가 있어서 사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조내기 고구마빵 요리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도 하고 있었고, 또 다행히 조내기 고구마 카페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평효 위원
예,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 시기에는 준비를 미리 좀 해놨다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조내기 고구마 관련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2021년 3월 22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 8조에 인자 ‘정신질환자’라는 명칭이 인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위원장 신성환
아, 최찬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타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길 안 해갖고, 그거는 나중에 두 번째 조례할 때 그때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최찬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환
아,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 3월 22일 조례가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이 정신질환자 이 어휘에 대해 가지고 고 당시하고, 고 당시에는 이거를 파악을 못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자체가 바뀐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 당시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규제나 이런 기본권 침해되는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그런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구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인제 기이 우리 제정할 때에도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그게 2021년 12월 30일에 정비요청이 저희가 들어왔고예. 기본권 침해는 옛날에도 그런 법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용어를 뭐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가 상세하게 그런 정비를 해라고 요런 부분들이 2021년 12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인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중앙부처에서 저희 조례를 보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어, 보지는 않는데 어떤 중앙부처에서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공공시설 이용 제한에 관련 자치법규를 좀 챙겨봐서 정비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조례를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제정할 당시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파악이 좀 잘 됐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고거 조금 유념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다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인제 얼핏 얘기하면서 지나가서 제가 확실하게 못 들었는데, 제가 사실 이 20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이것까지 우리가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약간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아, 20조예.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얼핏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것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나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꼭 이렇게 우리 조례로써 개정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저희가 인자 프로그램을 재료비나 이런 참가비, 수강료 이런 것들을 원칙은 보통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제공했을 때는 지금 보면 선거법에 걸리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번에 저희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인자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재료라든가 강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 구에 와서 저희들이 그 수강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가 문제가 됐는 거예요, 두 기관상에.
그래서 아, 그렇다면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조례에 그런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라,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조례에다가 그런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기관과 협업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천섭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우리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위임사항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의 제목인 도시지역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내용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방식 세율 등을 포함하도록 도시지역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항은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3항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탄력세율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 제112조제1항의 위임내용에 맞게 고시 절차를 비롯한 부과방식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의 해당 기관도 없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대상 규제사무 역시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도시지역의 고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부과방식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도시지역과 그 변경 또는 추가 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안 제10조제3항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방식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도시지역분을 재산세액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조항의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명칭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제가 뭔가 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이 맞는가 잘 모르겠지만 ‘도시에 국한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그다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요 이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해서 짧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번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0년까지는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세로 나왔습니다. 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방세법 제112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지역세가 전환됨으로써 그전까지는 재산세가 시세였는데 구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는 네 가지, 재산세 고지서에는 네 가지가 부과가 됩니다.
하나는 재산세 표준세액, 그리고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 두 개는 재산세로 합산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고, 그래 이 고지서에 보면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에서 재산세 표준세액은 부과 대상이 건축물, 토지, 그리고 선박,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재산세 표준세액으로써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1000분의 1.4%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재산세 표준세액과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합산돼서 재산세로 고지서에 나오고, 그리고 지역시설세는 선박과 건축물에 대해서 누진세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표준세액의 20%가 이게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재산세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우리 재산세 세액의 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충예, 대충.
세무과장 박천섭
고게 지금 대충 작년에 (팀장에게 ― 2021년이제?) 2021년 부과가 7만 1255건에 68억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
세무과장 박천섭
그래서 거기서 재산세하고 다 하며는…….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액의 한 몇 %를 차지합니까, 도시지역분이? 대충.
세무과장 박천섭
157억 원이 작년에…….
최찬훈 위원
아니, 금액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박천섭
아니, 그러니까 157억 원이 재산세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68억이 도시지역분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한 절반 정도 되네예?
세무과장 박천섭
한 50% 정도…….
최찬훈 위원
50% 정도 되네예?
세무과장 박천섭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제가 아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전체적인, 지금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도시지역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 안에 전부 다 도시지역 대상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러면 영도구는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기록중지
10시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신축 동삼2동사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재산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2022년 2월 14일 공공시설물인 동삼2동사 기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치는 동삼동 1179의 5번지로 연면적 1977.95㎡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시가 표준액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의 협약 및 공공기여 이행합의에 의해 개발사업자가 신축한 동삼2동 행정복지센터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이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영도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개요와 그간 추진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재산은 기부채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으로 846세대의 입주가 2022년 4월 29일부터 예정됨에 따라, 그에 맞는 행정업무처리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그리고 우리 구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으로 구 재정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재산은 한 건당 기준가격이 시·군·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으로, 이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취득대상 재산의 금액을 두 가지로 명시하여, 재산의 금액 표시에 명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성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 이거 언제 완공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사용승인은 1월 19일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최찬훈 위원
1월 19일자로예. 그러면 지금 인제 그 건물이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 인제 완료가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완료는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6억 정도 사실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6억 정도요? 그러니까 인제 주민센터는 뭐 1층, 2층을 쓰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저희들이 다 쓰게 됩니다, 주민센터.
최찬훈 위원
1, 2, 3, 4층을 다 쓰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조성 시설을 보게 되면 지하에는 기계실과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고예. 1층에는 민원실, 그다음에 2층에는 북카페, 작은도서관, 3층에는 프로그램실, 4층에는 대강당,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야, 이래 되면 우리 동사 중에서는 가장 크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최신 시설이고예.
최찬훈 위원
예, 지금 인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우리 지금 영도구의 동사들이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맞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조금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봉래동 ‘에일린의 뜰’도 그렇고.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인제 그 화신맨션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마 그때는 아마 그런 계획을 미처 못 잡았지만 또 화신맨션 옆에 또 재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재개발하면 우리가 인제 서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인제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여러 군데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 위치 보시고, 우리가 이러한 부분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동사라든지,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예. 저희들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하여튼 뭐 몇 군데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인제 봉래동의 ‘에일린의 뜰’ 같은 데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좀 같이 협력을 해서 고러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그리고 기부채납 이거 지금 인제 우리 토지는 우리 구유집니다, 그죠? 건물만 인제 기부채납을 받는 고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예.
최찬훈 위원
지금 그 1, 2, 3, 4층을 한 층 정도는 딴 유관단체 뭐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동에서 다 쓴다는 고런 입장으로 가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참고로 예비군 동대는 한 개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예. 예비군 동대가 한 개 들어가야 됩니다.
최찬훈 위원
예, 지금 한 층이 한 몇 ㎡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350㎡가 됩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한 100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아주 넓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사 관련해서 조금 우리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근호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성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취득 대상 재산의 금액이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어 금액의 표시에 명확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성환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조율된 현장 방문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체육관 주차장 운영 계획 수립 시 구민체육센터 이용 주민들에게 주차장이 무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및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에서는 표지판이 없어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둘레길 일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 일원 정비 사업에서는 거울연못 설치 시 청소 문제 등 관리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곳곳에 벤치 등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부담 없이 찾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산마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 시 관련 법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대안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어린이 북카페 출입구 경계턱이 너무 높아 이용객들에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종대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도보 이용자 출입구와 차량 진출입로가 분리되어 있어 차량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설계 시 차량 진출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상부 스테이션 야간조명 설치로 태종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부 스테이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 스테이션 입구와 공중화장실 사이 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방지턱 및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 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현장 방문 활동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4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세무과장 박 천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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