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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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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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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6.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6.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최찬훈 의원)
10시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민경
의사팀장 강민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과 9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1일 김은명 의원님, 최찬훈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후 김은명 의원님, 최찬훈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18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김기탁·최찬훈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6.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의 명확화 및 자격 조항 개정 등으로 효율적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영도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도구지부 요구에 따른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후생복지사업 시행 범위 추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 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빈집 없는 베리베리굿 봉산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조성한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신기삼 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입니다.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조례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화재 피해를 저감하고, 그 외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최찬훈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은명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도가 기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각종 개발 계획 및 공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비롯해 산업,금융 등 인프라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에서 비수도권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섬의 단일 기초지자체로 과거 조선 산업의 중심지, 무역·해운·금융 업무의 집적지로 원도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노후화된 시설과 생활공간에 대한 정비 및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감소 및 경기 침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도구 및 영도구의회는 우리의 터전인 영도가 미래형 첨단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적극 제안하는 등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생활권 단위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해양수도인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영도구는 사면이 해안과 접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관광·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의 관광명소로는 태종대, 영도대교 등 영도 8경이 있으며,최근 각광받고 있는 흰여울문화마을, 깡깡이예술마을 등의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도의 환경 특성상 영도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해양과 관광은 필수불가결한 어젠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도를 ‘해양관광특구’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국제적인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2023년까지 관광객 규모가 18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위축되었던 관광시장이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미래 트렌드를 살펴 보면,해양 리조트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활동과 더불어 크루즈 관광,스포츠 관광 등은 해양 관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으로 세계관광기구는 향후 수요가 급증할 10대 관광 트렌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관광시장의 수요 증가와 해양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양 레저 스포츠와 크루즈 관광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관광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에 따른 제약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관광산업은 해양환경을 활용하는 특성상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독특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 휴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대단위 시설투자가 동반되는 만큼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도 필요하고, 개발이익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강한 계절성을 가지는 특성상 사계절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의 개발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 및 항만정책,연안이용,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 등 정부정책 및 법제도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해양관광과 관련한 법률 중 기본법이나 특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관광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이 대표적이며, 직·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는 법령은 무려 40여 개의 법령이 있습니다.
해양관광사업 측면에서 살펴보면,개별 법률마다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요건과 절차가 상이하고,해양관광활동 및 사업을 위한 의제 규정 또한 미흡합니다. 즉,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거나 사업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또한, 해양관광 활동을 위해서는 선착장 등 접안시설,레저기구의 보관 및 정비시설,탐방로 및 리조트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양관광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영도구만의 노력이나 조례의 제정, 선언적 계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영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으로 해양관광산업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정부와 각 관련 부처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영도가 ‘해양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영도해양관광특구조성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함께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영도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특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은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
이경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원 최찬훈입니다.
오늘 저는 본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익이 없는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몰이 결정된 정책은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절감된 예산은 행정수요가 많고 구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 조례를 통하여 비용 대비 효과나 지역주민들의 체감편익이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며,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제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영도구가 펼치는 시책들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구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관행적·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 구민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고,효과적인 홍보 방안 등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조사 및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조례 제정,답례품 발굴,답례품 선정 등 내년 제도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답례품 선정과 제도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영도 사랑의 의미와 함께 영도의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색있는 기금 사업을 향후 적극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자 시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최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김기탁 서승환 최찬훈 김은명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윤 종 학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토지정보과장 오 영 태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9.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봉산마을 코워킹 스페이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9. 1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원안가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
◯ 5분발언
ㅇ 최찬훈 의원
ㅇ 김은명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서승환 의원 김은명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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