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11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개정코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이 삭제되고, 조문 내용은 같은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내용은 ‘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삭제되고, 조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신설되었으며, 조문 내용은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 기관도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