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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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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 가. 행정관리국 소관 나. 미래기획국 소관 다. 도서관 소관 라. 문화예술회관 소관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행정관리국 소관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 나. 미래기획국 소관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다. 도서관 소관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라. 문화예술회관 소관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09시58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국·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세무과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관리국장님, 미래기획국장님, 도서관장님 또, 문화예술회관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행정관리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근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부서별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김문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오늘은 가급적이면 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은명
한 개! 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저께 구청장님께서 동삼2동 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동 순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인제 구청사 동삼2동 주민자치센터 동사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영도구청 별관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저희는 완전 금시초문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별관예?
최찬훈 위원
예, 예. 어저께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떤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지금 인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인제 동사가 이전하면 그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지금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여덟 건인가 아홉 건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여덟 건.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아, 여덟 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인자 동삼2동 주민센터에서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그 건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구청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고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건 뭐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인자 짚라인이라든지, 부산항대교 하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지금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정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검토 과정에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하반기…….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청장님께서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잘 아시겠지만 동삼2동에서 좀 활용하시기를 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저희 구의원들조차 어저께 너무 우리 청장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는 전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방향성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예.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인자 조직 진단하고 조직개편 하는데, 하게 되면은 사업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단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소가 되면은 태종대 인자 짚라인이 동삼2동 쪽에 있으니 그쪽에 사업소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예지, 그거를 어떻게…….
최찬훈 위원
그런데 우리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걸 위탁을 줄지, 그다음에 우리가 직영을 할지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그거는 아직도 저희들이…….
최찬훈 위원
그러면 ‘사업소’라는 의미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캠핑장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그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짚와이어도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 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인자 조직 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직 진단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정해진 바는 없고, 조직 진단은 또 미래기획국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그래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사업소의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단계인데 청장님이 그렇게,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최찬훈 위원
예, 이제 저희들 지역구 구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의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어제 추경, 우리 설계 누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 소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얘기가 됐지만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설계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지금 뭐,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내일 우리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기탁
예,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연계해서 동삼2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이때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사업소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하는 부지가 없어서 저희가 영도구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근데 하리에 보면 저희 부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옆에 보면 공터 하나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 부지 활용하는 부분도 한번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부서들 보고할 때 내용들 중에서도 있는데, BF 인증, 그 부분 문제 됩니다. 그거 국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게 전 부서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 BF 인증 받을 때 모든 부서들이 다시 재인증받기 위해서 공사비용 다 들였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면밀히 좀 준비하셔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및 과장들 퇴장)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안건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 나. 미래기획국 소관
위원장 김은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
예, 반갑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입니다.
미래기획국 업무보고 전에 배석하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박천섭 세무과장입니다.
하근화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석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럼 지금부터 미래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미래기획국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예, 윤종학 미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보고하신 내용 보니까 저희들이 익히 다 설명을 대부분 들은 부분이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도시재생과에 청학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여기 지금 공원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그 수변공원?
미래기획국장 윤종학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거기 딱 길을 건너면 청학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정말 좀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청학시장상인회하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한번 그 청학시장을 특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꼭 좀 잘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선정되면 사업이 불가하다는데, 하여튼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국장 윤종학
예, 염두에 두고 잘 챙기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리 도서관 발표가 있어서 이제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잠깐 5분만 정회할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다. 도서관 소관
위원장 김은명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반갑습니다. 영도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훈 서무팀장입니다.
강현주 사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도서관 주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참조)
○ 도서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제가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복합문화공간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많은 우리 이제 책을 읽는 학생들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남항분관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정확한 명칭이 남항분관이 맞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최찬훈 위원
예전에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남항분관에 대해서, 남항분관도 뭐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행복주택 조성 관계로 그쪽을 다시 이제 행복주택 지으면서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들이 같이 저희들 이제 도서관에 맞는 거를 갖다가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 행복주택이 완전히 확정이 됐나요?
도서관장 이미경
아직까지 그게 확정이 정확하게 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회의를 또 거쳐 가지고 아직 정확, 답변이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회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그 남항분관도 우리가 한번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다른 의견……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어제 개관식도 또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
아, 예.
김지영 위원
저도 어제 아이들 복합문화공간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 영도도 이런 곳이 생겼다는 게 사실은 기분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일단 진행이 된 거라서. 거기 총사업비가 뭐 13억 55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고, 앞으로 운영비는 3년간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도서관장 이미경
4년간이더라고요. 4년간이고, 운영비를 다 받는 건 아니고 50%를 받고예.
김지영 위원
운영비 50%.
도서관장 이미경
인건비도 50%.
김지영 위원
시비로 일단 그거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장 이미경
예.
김지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범사업을 계속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곳이 지정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100%는 아니고 50%라고 아까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뭐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남항분관 얘기도 나왔고, 사실은 또 1지구 쪽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유치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고런 것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서관장 이미경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리모델링 관련은 이제 남항분관이 해당이 되는데, 남항분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에 사업이 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남항분관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거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조성 계획이 있다 보니까 고거 할 때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도서관장 이미경
근데 그걸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조성하기도 뭐가 맞는…….
김지영 위원
도서관이 아닌 공간에는 그게 이 사업이 들어올 수가 없나요?
도서관장 이미경
체육센터나 뭐 저희 보니까 작은도서관, 여러 가지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예, 예.
김지영 위원
지금 우리 각 동별로 보면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거기 혹시 열악한 부분에 사업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서관장 이미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김지영 위원
아, 소관이 아닙니까?
도서관장 이미경
문화관광과 소관…….
김지영 위원
작은도서관은 문화관광과에서만 소관을 하고 있군요.
도서관장 이미경
예.
김지영 위원
그러면 그걸 신청을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신청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군요.
도서관장 이미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질문 없으시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준비하는 동안 속기를 멈춰 주십시오.
11시12분 기록중지
11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안건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라. 문화예술회관 소관
위원장 김은명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이미경, 아니다, 양영숙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손미희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입니다.

(참조)
○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예, 양영숙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괜찮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상반기 계획에서 주요 성과에서는 보면 이제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 연주가 1회였던 것들이 요번에 2회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진작에 좀 바뀌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정확하게 좀 많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영도구에 지금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제 뭐 저희가 인구가 거의 11만 명 정도 되는데 있어서 청소년부터 유아까지 했을 때 한 9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 친구들 말고도 추가로 인원들이 영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나야 학부형들도 영도에 와서 애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적으로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세요.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은명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천섭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에 최강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11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개정코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이 삭제되고, 조문 내용은 같은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문 내용은 ‘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삭제되고, 조문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신설되었으며, 조문 내용은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 기관도 없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역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영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관련 인용 조문인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매각대행수수료 관련 인용 조문인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상위법은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금년 1월 28일 날, 1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그 영도구청이나 지자체에 개정을 하라고 통보가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개정해라고 통보는 오지 않으나 고기에 대한 우리가 법 검토를 하면서 고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적용, 개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즉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산광역시 내에 16개 구·군 중에 현재 우리 말고 준비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가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개정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그게 안 내려오면 저희가 일일이 개정사항을 파악을 하는 겁니까? 별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통보가 돼야 저희도 알고 하지 않는가, 이걸 어떻게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거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일반적인 개정사항에 대해서, 개정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개정이 되었다까지만 공문이 내려오는 거지 이에 대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치구·군에서는 이걸 준비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려온 조례를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거는 이 조례를 바꿔야 되겠다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통보는 오네요, 그죠?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예, 그 절차가 제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된 구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안 된 구도 그대로, 개정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가도 문제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지금 현재 이 법은 이 공매 건에 대해서 공매에서 지금 현재 가장 그거 한 거는 예술품입니다. 예술적이고,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공매에 대해서는 판단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기관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적용되는 데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액 납세자가 예술품 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세무과에도 특사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사경은 일반적으로 체납이 되었을 적에, 어떤 정보가 왔을 적에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TV에 보면 세무조사계에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 있는 체납액에 관해서 금괴도 나오고, 달러도 나오고, 귀중품도 나오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씩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금괴나 달러나 이런 거는 그걸 하면 되지만, 예술품인 도자기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케이옥션과 주식회사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영도구나 부산시 전역에서는 이런 사례는, 골동품에 대한, 예술품에 대한 데 대해서 의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자, 71조2제1항을 그대로 만약에 두면은 문제가 생깁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거기에서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요 71조3항에 대해서 위치를, 그 변경을 한 것뿐이지, 내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런데 인제 이대로, 그대로 두면 법 조항하고 안 맞아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데 안 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박천섭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타 구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최강일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세정운영팀장 최강일
세정운영팀장 최강일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면 일단 법 개정 통보는 오고요. 그다음에 그 조문 하나하나까지는 우리가 그 조례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례 개정을 먼저 보통 하면 입법예고 하면서 구·군에 통보가 오거든예.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관련인 구세 징수 조례를 법하고 살펴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예.
‘아, 이것도 개정이 되어야 되네. 법이 바뀌어서 조문을 옮겨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단 찾아내어 처리를 하게 되고예. 타 구도 그걸 인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개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일단 그 개정 부분은 우리가 통보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세정운영팀장 최강일
예, 예.
최찬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13명)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윤 종 학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이 근 호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임 정 환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도시재생과장 황 석 한 도서관장 이 미 경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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