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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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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외 4인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10시02분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현아
의사팀장 최현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심사결과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1일 김은명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29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행정기획위원장, 주민도시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항으로써,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하부 행정기관인 동은 해당 동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계되는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선서를 하게 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 요구 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4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외 4인 발의)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입니다.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5년에서 10년 차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 실시로 저연차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고취,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휴가 확대 실시를 통해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할 경우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건전한 가족 문화 정착을 위해 그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김기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관광 경쟁력 강화 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기간이 2023년 11월 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완료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세는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상의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영도구 자치법규 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영도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제도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법령 제정 사항 반영 및 5년에서 10년 차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 실시로 저연차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군 입영 가족 대상 유급휴가 확대 실시를 통해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제6조를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이하 ‘경비 지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1년 이상 방범 활동을 지속하여 실시하고, 영도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방범대 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의 기호2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도구청장이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영도구 구세를 감면하도록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본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경민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 법령의 법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적법성을 제고하고,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김은명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존경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소통 능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도구에 계속되는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지역 내 교육 격차 심화는 교육 혁신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증대시키고, 학교 담장을 넘나드는 전 사회적인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패널조사 ‘2020년 학업 성취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도구를 포함한 원도심과 중부산, 동부산 지역의 학력 격차는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지역별 성적 격차 추이가 초등학교는 2016년 10점에서 2020년 13점으로 커졌고, 중학교는 8에서 9점으로 커졌습니다.
영어 격차가 유독 더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과목별 사교육비 현황에서도 영어가 21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영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실한 영어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교육 격차는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은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만,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교육 인프라의 격차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는 학생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이탈은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기반을 약화시켜 더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2020년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는 단순히 시험의 수단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변화된 인식에 따라 영어를 접하는 연령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수년간 교육은 주로 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지역 전체의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무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교육정책 위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토대는 교육입니다.
우리 영도구도 다양한 영어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어도서관, 서부영어거점교육센터를 유치하였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도 해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영어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해 영도구 영어교육특구 지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정책들이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도 영어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영어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수준 높은 영어 체험 환경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교육기관, 대학교,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교육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영어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을 통해 영어 교육 친화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영어 교육 특성화 교육 지원을 제안합니다.
영어 교육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활동과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원어민 교사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구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학교에 순환 배치되고 있는 원어민 교사의 부족한 인력 채용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영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영어 사교육 시장과 차별화된 독서, 논술, 스피치 활동 등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야와 실용적인 언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과정 지원은 영어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영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일상 속 영어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작년 2월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격차 해소 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영도구도 학생들이 품질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경민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신기삼 최찬훈 김기탁 서승환 김은명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용 창 행정관리국장 윤 종 학 미래기획국장 서 정 희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박 영 희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민원회계과장 박 동 욱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3. 9. 21.)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영도구 구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ㅇ 주민도시위원장(2023. 9. 21.)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5분 발언
ㅇ 김은명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기탁 의원 최찬훈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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