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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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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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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3.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발언(서승환 의원)
10시개의
의장 이경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정희
의사팀장 최정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과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 서승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으며,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5분 발언을 끝으로 제334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서승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가 4월 15일과 1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4월 17일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225억 원이 증액된 4547억 원으로 일반회계 4517억 원, 특별회계 29억 40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후 발생된 국·시비 보조금 편성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기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환 의원 대표발의)(서승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3.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은명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은명 의원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9대 영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조성 예정인 (가칭)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및 농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및 농장 시설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하여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와 위탁 만료 시기가 같아지도록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칭)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장 이경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 위임사무 조례 반영 및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경민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발언(서승환 의원)
의장 이경민
이어서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승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환 의원
사랑하는 영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경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도구 관내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와 영도경찰서 맞은편 호텔 앞 대형 버스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도구 관내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수영은 수상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부는 2020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영도구 또한 생존 (수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2021년 부산광역시 영도구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을 통해 2024년 기준 관내 열네 개 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초등학교 1633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지원비 총금액의 약 20%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에 관해서는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활동이자 생명을 지키는 필수 기술로 인식하고 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초등 교사의 약 86%가 수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에 따른 형식적 지원이 아닌 영도구의 시설과 해양 관련 대학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연계하여 영도구가 생존 수영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영도경찰서 맞은편 호텔 앞 대형버스 주정차 단속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 자원으로서 숙박 시설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질서가 없는 호텔 앞 대형 버스들의 무분별한 주정차의 경우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하여 운전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러한 문제들이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안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텔 앞 대형 버스 주정차 단속은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관광지의 발전과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고정식 CCTV 설치를 요청합니다. 고정 CCTV는 단속뿐만 아니라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법규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주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통해 구청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해당 지역, 특히 출근 시간에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주정차 위반 사항을 빠짐없이 수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출근 시간에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해 3차선 중에 하나의 차선을 막고 출근하는 영도구민들에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이를 우리 관련 부서 주무님들이 이동식 CCTV를 통해 단속을 하면 다시 돌아오고 그러기를 한 세 번 정도를 반복하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갑질이라고 되묻고, 이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 기사와 여행사 측으로 보이는 가이드에게 항의를 했고, 그분들에게 호텔 뒷길에 버스를 정차하고 관광객들을 태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본 의원에게도 오히려 당당하게 본인들이 왜 그래야 하냐며 하는 모습들에 저희가 적잖이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들의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해 영도구민의 출근을 방해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주무님들이 2주나 일찍 나와가지고 이를 단속하고 제가 미안해서 이거 단속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저희 상임위 기간에도 본 의원이 직접 가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른 시간에 관광객들을 태우기 위한 버스 주정차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강력한 CCTV를 설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근 시간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정차 위반 건에 관해 가지고는 ― 건수는 이 발언 이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임시회 전까지는 건수를 저에게 모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모두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엄숙하고 정제된 표현을 써야 할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게 표현한 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의 말씀드리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경민
서승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경민 김지영 김은명 신기삼 서승환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용 창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한 종 만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최 명 숙 문화관광과장 홍 성 호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장 지 현 교통과장 김 종 길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도서관장 김 경 미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희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 4. 17.)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4. 4. 16.)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봉산마을 스마트온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ㅇ 주민도시위원장(2024. 4.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5분발언
ㅇ 서승환 의원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경 민
김지영 의원 신기삼 의원
사 무 과 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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