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 홍보 의무 신설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수리·각하 결정 기한 신설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대표자 변경 조항 신설 규정을, 별지에서는 공동대표자용 서식, 청구인 명부 서식 및 청구 철회 신청서 서식 추가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신설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 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조례 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 주민 조례 청구 홍보 의무 신설 및 조례안 제10조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수리·각하 결정 기한 신설 규정은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참고 조례안을 통보하여 법률개정안의 시행일인 2024년 2월 17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대표자 변경 조항 신설 규정과 별지 서식 추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일부로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소관 업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3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일부로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라 의정팀이 신설됨에 따라 의전 및 의정 활동 지원 업무 등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업무 분장은 의정팀 소관 사무로, 조례안 제43조제2항의 자문위원회 사무의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2024년 1월 2일부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상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포상 업무 담당 팀장인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의회사무과 업무의 분장상 포상 업무는 의정팀 소관 업무로 조례안 제13조제4항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담당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