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연 지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를 입안 원칙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금지하여야 한다’를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 ‘지원을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 정밀 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3항은 신설, 장비·시설·인력을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제3항과 제4항은 삭제, 종전 제5조 및 제6조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은 전체 삭제, 안 제6조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에서 ‘즉시 학교 등’으로, 안 제7조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11조 시행 규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위탁 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