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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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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01월 22일 (수)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 6.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기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이경민 전 의장 제의)(이보영 외 1인 대표청구)(1583인 청구) 6.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개의
의장 최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심세경
의사팀장 심세경입니다.
이번 회기 중 제출된 안건 심사 결과 제출 사항 및 의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발의)(김기탁·신기삼·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찬성)
10시04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지영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지영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와 치안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구민들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여 정서적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그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개정안 제15조제4항 중 ‘독립성’을 ‘자율성’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김지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신기삼 의원 발의)(김기탁·김지영·이경민·서승환·김은명·최찬훈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이경민 전 의장 제의)(이보영 외 1인 대표청구)(1583인 청구)
6.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최찬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신기삼 의원입니다.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에 따라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금연 지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를 입안 원칙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 ‘금지하여야 한다’를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 ‘지원을 한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2항 정밀 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집행할 검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제3항은 신설, 장비·시설·인력을 갖추고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의 제3항과 제4항은 삭제, 종전 제5조 및 제6조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은 전체 삭제, 안 제6조 ‘즉시 위원회 및 학교 등’에서 ‘즉시 학교 등’으로, 안 제7조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11조 시행 규칙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위탁 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
○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훈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41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7명)
최찬훈 김기탁 김지영 신기삼 김은명 이경민 서승환
출석공무원(25명)
구청장 김 기 재 부구청장 이 병 수 행정관리국장 서 정 희 미래전략국장 이 상 희 주민복지국장 박 영 희 도시안전국장 박 정 희 기획감사실장 정 지 호 행정지원과장 이 상 진 평생교육과장 장 지 현 민원회계과장 양 영 숙 신성장전략과장 박 동 욱 경제산업과장 박 현 주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세무과장 이 종 남 복지정책과장 최 정 애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김 정 석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도시안전과장 홍 성 호 교통과장 하 근 화 건설과장 조 영 만 건축과장 김 기 정 토지정보과장 채 창 도 보건행정과장 김 종 길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행정기획위원장(2025. 1. 2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보류)
ㅇ 주민도시위원장(2025. 1. 2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수정가결)
- 동삼마린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회의록서명
의 장 최 찬 훈
김기탁 의원 이경민 의원
사 무 과 장 정 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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