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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의회

9대

3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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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4월 17일 (수) 오전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개의
위원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기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본예산 4322억 원 대비 225억 원 5.20%가 증액된 454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3%가 증액된 45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 29억 2000만 원 대비 2000만 원 0.67%가 증액된 29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4292억 원 대비 225억 원 5.23%가 증액된 45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64억 원, 조정교부금 85억 원, 국·시비보조금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비 반영 및 구비의 매칭 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 편성 요구 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추경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 후에는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이월이나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야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논한 결과 본 안건들에 대한 부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사용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 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기탁 서승환 김지영 신기삼 최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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