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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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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0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은명·서승환·최찬훈·김지영·이경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김은명·서승환·최찬훈·이경민· 신기삼 의원 발의)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세 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민 의원 대표발의)(이경민·김지영·김은명·신기삼·서승환·최찬훈·김기탁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김은명·서승환·최찬훈·김지영·이경민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영 의원 대표발의)(김지영·김은명·서승환·최찬훈·이경민· 신기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에 주민 조례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 신설, 안 제10조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간 등 신설, 안 제11조 대표자 변경과 관련 조항 신설, 그 외에 별지로 공동대표자용 서식, 청구인 명부 서식 및 청구 철회 신청서 서식 제2호, 제5호, 제10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의정팀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소관 업무의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 안 제45조제2항은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명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의정팀이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상의 업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두 개 안건의 질의 토론을 위해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위원석에 착석)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 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과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주민 조례 청구 홍보 의무 신설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수리·각하 결정 기한 신설 규정을, 안 제11조에서는 대표자 변경 조항 신설 규정을, 별지에서는 공동대표자용 서식, 청구인 명부 서식 및 청구 철회 신청서 서식 추가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 결과 2023년 8월 16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 신설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 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조례 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수리·각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 주민 조례 청구 홍보 의무 신설 및 조례안 제10조 열람 및 이의 신청 등 절차 종료 후 수리·각하 결정 기한 신설 규정은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참고 조례안을 통보하여 법률개정안의 시행일인 2024년 2월 17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개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조례안 제11조 대표자 변경 조항 신설 규정과 별지 서식 추가 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2일부로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소관 업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43조에서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2일부로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라 의정팀이 신설됨에 따라 의전 및 의정 활동 지원 업무 등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업무 분장은 의정팀 소관 사무로, 조례안 제43조제2항의 자문위원회 사무의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2024년 1월 2일부 영도구의회 의회사무과 조직 개편에 따른 의정팀 신설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상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포상 업무 담당 팀장인 의정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의회사무과 업무의 분장상 포상 업무는 의정팀 소관 업무로 조례안 제13조제4항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담당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정옥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경민 의원님, 신기삼 의원님, 의사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조례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요번에 저희 주민 청구 조례 들어오면서 사실 의회에서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면서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홍보 의무하고, 처리 기한하고, 요거를 좀 신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10조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부분에 있어서 1항에 1호, 2호,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법 제11조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하고, 11조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다 결국에는 3개월 이내에는 이거를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은 이전에는 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법률이 2013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 법률에는 이 처리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처리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3개월 이내에 각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의 신청이라든지 저희가 이거를 보정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정 요구를 했었을 때 그 보정을 하는 기간이 다 포함해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일단 보정기간은 10일이고, 그 기간을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보정이 끝난 이후로 3개월이 아니라 그거 포함해서 3개월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주민 청구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청구가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리라든지 각하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렇다면 이 기간이 원래라면 지금 요번에 개정된 대로라면 3개월 안에 무조건 결정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여기 특례 조항이 있는데, 그 청구 기한이 이제 지났을 경우 3개월이, 지금 개정된 이 법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 발안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도록 돼가 있고, 3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요게 시행일이 2월 17일입니다. 2월 17일부터 1개월 이내, 3월 17일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수리·각하 부분만 그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리고 심사 과정은 기간은 정해놓은 거는 아닌 거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심사는 이제 한 달 이내에, 수리가 된다면 한 달 이내에 의장님 명의로 발의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1년 이내. 1개월 이내에 발의를 해야 되고, 1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된다……, 요번에 이거 저희 주민 청구 조례하시면서 조금 요게 또 좀 보정이 좀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요 조례상에서 있는 내용들과 행안부에서 지금 있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뭐 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요번에 정비가 다 된 걸로 보여지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조금씩 주민 조례가 발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법률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고, 현재 개정된 법률은 이때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비점을 좀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좀 미비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주민 청구 조례를 처음에 최초에 하려고 할 때 저희 의회에 와서 이제 그 내용도 전달하고, 이제 서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 할 때 의회에 왔을 때 이분들한테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번에도 저희가 주민 청구 조례 받으면서 서명 건에 대해서 이제 일부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민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다 세밀하게 다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설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청구 조례가, 사실 이 청구 조례의 목적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데 이게 서명 명부가 잘못돼서 조례를 발의를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부분은 의회에서 잘 전달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주민 청구 조례 청구할 때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사실 주민들께서 조례를 발안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이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가 해야 될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례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걸 심사하는 과정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도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퇴장)
그러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지금 두 개의 팀으로 편제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의정팀과 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구·군들이 몇 개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정확한 지금 현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의정팀, 의사팀은 세 개 구를 제외하고 전부 개편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양 팀으로, 좀 많은데는 네 개 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게 사실 의원 정족수에 따라서 이게 직원분들 숫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도구처럼 의원 숫자가 최소로 되어 있는 구들은 사실 의정팀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이거 편제 자체가 어떻게 됐든 의정팀, 의사팀 나누게 됐을 때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업무 공백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의정팀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이미 업무 분장상으로 양 팀장하고 팀원들까지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의정팀 업무와 의사팀 업무를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실시를 했고, 지금 저희가 의정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초기라서 조금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발견되는 대로 잘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사실 저희가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의원 숫자가 최소로 되어 있는 곳들이 한 네 개 구 정도가 되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네 개 구, 다섯 개 구 정도 되는데, 인원이 많은 구들은 사실은 인재 풀 자체가 많고 직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데 전혀 사실은 힘듦이 별로 없는 사항이지만, 인원수가 작은 구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 데 힘든 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원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담당 업무가 늘어나겠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라든지 다른 공무원분들께서 불만을 가지시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의정팀이 필요하냐, 인원을 왜 더 늘리려고 하느냐, 의원 숫자가 그래 작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의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점점 규정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지원관도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들 지금 국회에 계류가 아직 되어 있고 확정 난 건 아니지만 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과정들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과도기가 아직까지도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업무 공백이라든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걸 최대한 유연하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문제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딱 지금 우리 여기 업무분장표만 봤을 때는 왜 의정팀에는 의정 활동 지원 및 국내 연수라든지 또 운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노, 의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의회 지금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의사팀에 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사는 의정팀장님이 들어오신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위원회 때 이제 간사가 우리 의사팀장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 김은명
예예,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의정팀에 있는 업무분장표와 또 의사팀장, 의사팀 안에 들어있는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의회에 들어와야 될 간사는 의사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 내용들을? 근데 이제 의정팀장이 들어온단 말이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 김은명
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의사팀에 본회의, 위원회, 의사 진행 전반, 정례회 및 임시회 이게 의사팀에 들어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의사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예.
위원장 김은명
아, 들어오…… 3호에 간사를 의정팀장으로 한다는 게 우리 그러니까 위원회는 이제 의사팀장님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오번에 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간사는 이제 의정팀장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의원 퇴장)
다음 안건의 질의 토론을 위하여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답변석에 착석)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승환 위원
앞에 내용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뭐 대동소이하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에 착석해 주시고, 속기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 위원석에 착석)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기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1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과장 이 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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