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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시위원회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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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9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주민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경민 의원 발의)(이경민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의원
존경하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 대상 옥외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영업시간, 영업자의 준수 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제4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과 인접한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 외부 장소를 영업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5월 19일자 일부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17 규정에 의거 시군별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회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의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 지침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옥외영업의 허용 범위 및 영업시간,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수칙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옥외영업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최봉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조에 보시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와 또 이제 초과한 건물에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 요소마다 아주 좀 표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도로의 경우, 도로의 경우에 이게 ―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내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 도로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
과장님, 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입니다.
먼저 우리 공중위생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기 공중위생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요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등 다양하게 검토를 했는데, 식품위생법상 주거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로 식품접객업이 많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일단 주거지역과 50m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일단 정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도로라 하더라도 점용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도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도로를 왕래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실 때 그 결정을 내주겠죠, 그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러한 부분은 그거 할 건데, 만약에 도로에 점용, 현재 우리 구에 도로를 점용해서 영업하는 거는 지금 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현재 저희 영도에 옥외영업 허가 신고가 돼 있는 데는 30군데인데 현재까지는 도로 점용으로 그 부분을 내준 적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례를 보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요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금 한 30군데 옥외영업을 지금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근거로 옥외영업을 했던 부분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옥외영업은 기존 식품위생법 37조와 시행 규칙 42조에 의거 지금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옥외영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인제 이 조례가 발의가,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한 표현을 그거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 허가를 낼 때 그러면 나는 옥외를 사용하겠다 할 때 옥외는 영업 허가 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옥외영업 신고를 할 경우 저희가 기존 나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그리고 제과점업의 면적에 포함을 해서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내주게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테라스가 있다.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그냥 신고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영업 면적 안에 포함을 시키게, 플러스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면적에 포함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면적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또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7조랑 8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영도구에 지금 옥외영업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곳들이 특히나 물양장 쪽에 이제 포장마차촌, 그다음에 해녀박물관에 있는 해녀촌, 요 두 군데가 가장 문제인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 옥외영업을 결국에는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옥외영업을 신고를 통해서 허가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물양장과 해녀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분은 무신고, 일단, 영업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옥외영업 신고를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옥외영업 신고를 했을 때 대상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 신고 요건에 해당이 되는 상황에 저희가 옥외영업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봉래동 물양장이나 이런 데는 건물 자체나 있는 부분이 다 무허가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요건 자체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해녀박물관 안에 있는 해녀촌은 가능은 합니까, 거기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해녀촌은 가능은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 되면 이제 해녀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옥외영업 신고를 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요 조례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가능합니다.
김기탁 위원
지금 보면 저희가 옥외영업 신고 요 부분들을 통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양성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내지는 조례가 없어서 보호를 못 받고 항상 벌금을 내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라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분들을 양성화시켜서 좀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영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하는 조롄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장마차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 영도구에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고 그 일면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그분들한테는 결국에는 영업을 허가라든지 양성화시켜 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우리 존경하는 이경민 의원님, 그리고 과장,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봉래동 물양장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촌은 라발스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주차장 부분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오전에는…… 아, 오전, 오후까지는 주차장 쓰고 저녁에는 포장마차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포장마차 하는 거는 시에서 약간 허가를 받은 걸로 제가 얼핏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다음 질문으로, 어쨌든 저도 이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옥외 이 법에 따라 가지고 가면 전체 금연이 되잖아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흡연 이런 것들을 다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랑 같이 협의해서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절차 자체는 없는 거죠? 아마 금연에 대한 단속은 위생지도와 함께 혹시 나가시거나 이랬던 것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저희가 지금 민원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민원의 주 내용은 악취와 소음 관련해가 민원입니다. 따로 이래 흡연 관련으로 신고는 안 들어왔는데, 일단 ’23년 1월 달과 5월 달 우리 ‘몽작’과 그리고 ‘암튼 커피 스탠드’ 요이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도 무신고 옥외영업 부분과 그리고 옥외에서 취사 행위 이런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소음이나 악취 이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상 제재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 따른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어떤 생활소음 부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악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악취관리법에 따른 악취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규제 대상은 되지 않으나 저희가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그 관련해서 행정지도와 그리고 어떤 시설, 예를 들어가 그 악취나 냄새가 나든가 하면 후드 덕트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연계해서 우리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건 내려온 그 내용 중에 보면 별표1에 ‘옥외영업장의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이 있고요. 별표2에 ‘영업장 준수 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2의 7호에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틀렸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별표1과 별표2를 보시면 정말 상세하게 또 안전하게 저는 잘 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그 앞에 테라스나 또 그런 공간이 있을 때 이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은 어떻게……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의지로 가능한 건지 그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서승환
임대인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된 음식점이 있다, 근데 그 앞에 지금까지는 조금 쓰지도 안 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임의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지금 우리 옥외영업 신고 관련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영업장과 연결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임차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임대인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 서류를 증명할 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불란의 소지가 없고, 또 하나만 더요.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나 공간이 있다. 근데 두 개의 영업장을 또는 세 개의 영업장이 같이 있다, 그 앞에 공간이. 같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상세하게 물어봐서 죄송한데…….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이 부분 저희가 기존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영업신고를 할 때 나와 있는 해당 면적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왔을 때 면적 부분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을, 예를 들어가 의원님 말씀처럼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그 부분에 대한 옥외영업 부분을 신청을 하고 그 면적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물양장 포장마차 이거는 옥외영업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지금 현재는 옥외영업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해녀촌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 가능만 한 거지 그건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봐야 될 상황이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뒤에 보시면 시설 기준도 있고 안전관리 수칙도 있고, 그다음에 준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능은 하다는 거지 그것을 무조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신고 절차가 일단은 신고인이 저희 구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옥외영업 신고를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적합한 서류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여건이 맞는지 30일 이내에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부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해녀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부분에 테라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 부분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찬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앞에 테라스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섬 쪽에 바위 있는 그쪽을 말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쪽은 지금 현재는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저희가, 아까 말한 기본 조건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내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이제 이 조례가 우리가 생기고 나면은 이 조례를 알게 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조금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우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영업 질서라든지 위생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국유지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사유지에서 그리고 단독 건물이든 집합 건물이든 저희가 어쨌든 소유자의 권한을 다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이 조례의 의의가 있을 거란 말이죠. 본인이 발의하고자 했을 때 의의라고 할 거예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민 의원
질문하신 취지가 굉장히 좀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설명을 해야 될지 약간 가늠은 안 되는데요. 이제 조례 전반적인 거에 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옥외영업이라는 개념과 옥외 조리·제조라는 개념은 조금 달리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일 텐데, 옥외영업에 있어서는 좀 전에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그리고 질문하시고 또 답을 들으셨다시피 시행 규칙 제42조1항13호에 보면은 그 요건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일 것,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옥외영업과 관련해서는 시행 규칙에 나와 있고, 다만 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의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는 옥외영업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영업시간 관련해서 가령 빛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민원이 기존에도 물론 있어왔었고 또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례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옥외 조리·제조는 기본적으로 옥외영업이 가능한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일회용, 아, 휴대용 가스버너 같은 거를 사용해서 옥외영업 장소에서 이런 음식을 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제조를 하게 되면 또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도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러한 옥외영업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또 조례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외영업을 하는, 우리 영도구 내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영도구는 계속해서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영도의 어떤 여러 가지 매력을 공감을 하고 여기서 또 음식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옥외영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영업하는 장소에서 옥외 조리·제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리 대응도 하고, 또 그러한 것에 정확한 기준도 좀 제시를 하고,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불편 해소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예, 감사합니다.
이경민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저희 아까 전에 제재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한테도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교육 좀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김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 버려 가지고…… 한 가지만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조에 보면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시장 내 옥외 조리하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거의 무허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이지만 이거 해당 사항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지영 위원
예, 해당 사항은 그냥 적용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그 부분도 전통시장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반음식점이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김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아, 문득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데요. 방금 6조 얘기하셨는데, 6조의 항목은 ‘옥외 조리·제조 가능지역’입니다.
옥외에서 조리하고 제조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해야 되고 주거지와 옥외영업장이 50m가 초과한 건물에서는 옥외에서 조리가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 내용이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최찬훈 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지금 옥외영업 자체는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만 한하는 건 아니다, 이 말로 제가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도 옥외영업 자체는 가능하다, 근데 옥외에서 조리·제조는 불가능하다, 이 말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일단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옥외영업 신고는 전 지역이 가능하나 지금 조리 부분은 주거 지역은 안 되고.
최찬훈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초기에 제가 질문을 지금 할 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내가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조금 우리 김지영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든 게 그렇다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영도의 지역에서는 다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옥외 조리·제조하는 부분만 지금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한다, 그죠? 이걸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봉기
예, 예.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제 방금 6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외에서 조리하고 음식은 못 만들지만 영업 자체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게 좀 명확한 게 좀 제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경민 의원
예, 우리 최찬훈 의원님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우리 서승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외영업이랑 옥외 조리·제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이해하는 데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 쉽게, 우리 구민 누구나 다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쉽게 이해하시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 2호에 보면은 옥외영업이 있고, 3호에 보면 ‘옥외 조리·제조’란 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명확하게 어떤 이 조례안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해서 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많이 고심을 하고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 2조 정의 부분이랑 그리고 제6조 옥외 조리·제조 가능 지역 지정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은 ‘공업지역, 상업지역 기본적으로 한하되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m 초과한 건물 옥외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표현을 국어적인 표현을 또 좀 어떤 식으로 할까도 많이 고민했었고, 이 제안을 어느 정도로 더 넓힐 것인가, 또 줄일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했을 때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옥외 조리·제조하는 그런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됐었던 것은 환경위생과와 오랜 시간 동안 소통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 민원이 있을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예상이 너무나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정을 하되 사실 상업지역을 넣은 것은, 원래는 사실 공연 지역만 공원 지역만 가능한 걸로 제안을 할까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너무나도 좀 과도한 제한이 될 것 같고, 상업지역도 어느 정도 주거지랑 충분히 거리가 떨어졌으면 마 허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결단을 제가 좀 했습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민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생활보장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기록중지
10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금화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영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오늘 담당 팀장님은 어젯밤 호우경보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 사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의 법규 및 용어 정비를 통해 적법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에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을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28조에 따라’로 개정하여 상위 법령 근거 준용을 명료화하고, 법령 위반 일반 원칙에 따라 목적 규정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구문의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서는 조문 단순 나열 방식을 각 호 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약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이 회계’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제4조2항의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조에서 제7조에 나오는 용어 중에 ‘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 담당관’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사항에 ‘다만, 제10조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 신설을 통해 다른 규정의 개정은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의 개정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의 범위가 5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제출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 법령의 명확화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설치·조성되고,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해 기설치 운영 중인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급권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금화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 내용은 존속 기한 연장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최찬훈 위원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어차피 오신 김에 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한 910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로 나누어지는데, 이 1종 수급자가 기초수급자를 얘기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1종 수급자 중에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기타 타 법에 의한 대상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2종 수급자는요? 차상위계층?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의료급여 2종으로 해서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자 내에 1종, 2종으로 나뉘고 있는 대상자들을 말합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9100명 정도 있네, 그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9100명 정도이고,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제가 수입액을 좀 봤습니다. 수입액을 봤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거기서 보니까 수입액이 인제 의료급여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이고, 의료보험사 인건비가 2022년까지는 인건비가 인자 들어왔는데 ’23년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왔습니다. 항목이 바뀐 듯 한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의료급여 인건비가 당초 ’22년까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해서 국시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2023년부터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지금은 일반회계로 인건비는 잡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일반회계로 바뀌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그 비용도 이제 일반회계로 내려올 것이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사업비 지출도 마찬가지겠네요.
지출에 보면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 등 현금급여 사업,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행정경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그다음에 시 반환금인데, 그러면 이것도 ’23년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지출 항목에는 포함이 안 되게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겠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근데 이게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은 안 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 항목은 의료급여법하고 의료급여 시행규칙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기탁 위원
저는 그러면 그 법이 조금 바뀌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5년 주기로 계속 개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이 특별회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회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별회계로 만들 게 아니고 그냥 기금으로 만들어서 쭉 계속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그런데 재원의 대부분이 국시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형태라서 기금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 기금 자체로 하려면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한 이유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참 효율성이 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5년마다 계속 개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백금화
법령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으면 이제 5년마다 갱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 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령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있는데 5년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안건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근거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며, 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3년 예산 지원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 연간 1억 4200여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복지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9조에 의거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해당 사업의 전문성 및 유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건입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부서 책임자로서 잘하고 있습니까, 보실 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또 검정고시 열여섯 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전원이 다 합격하고, 전체적으로 인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온 지가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인제 조금 안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하실 때 우리 1년 예산이 1억 4200여만 원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시·구비 다 들어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현황을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1억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1억 4천인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는 1700입니다, 1700.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사실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한 사십세 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휴학이라든지 자퇴,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학교 진학 못한 아이들 체계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업비가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소녀보호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서 연계를 해서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여기 종사자가 세 명입니까? 세 명이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인제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1700만 원인데 이 17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어떤 걸까요? 지금 사업은 여러 가지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대부분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학업을 중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검정고시라든지 그렇게 통해서 상위 학급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로 상담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관련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인제 우리가 다른 사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꼭 진로 문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사업적으로 늘려도 좀 가능하겠다 하는 부분이 들고, 사업적으로 늘리다 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인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잘 조율해 가지고 거기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잘 조율을 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센터장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센터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거든예, 같은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센터장 기준으로 보면 월 한 평균 잡아 한 3백 정도를, 예를 들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 정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무보수로 하고 있는 거죠.
김기탁 위원
그러면 원래는 센터장 포함해서 종사자 2인 정도 원래 인건비 나가는 거를 종사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위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데도 사실 위탁을 하려고 해도 수탁기관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뭐 현실적으로.
김기탁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21년도 이거 재위탁할 때도 그때도 심사할 때 물어봤을 때 재위탁하려고 하는 업체가 사실 잘 없는데 다행히도 여기서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대로 위탁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수탁 선정 방식할 때 심사를 하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심사를 합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갖고 70점 이상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심사를 하실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해야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기탁 위원
저번에 할 때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저번에 할 때 거의 한 90점 가까이는 나왔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정도로 평가는 잘 받고 있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뭐 사실은 운영 공고를 하더라도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는 데가 좀 드뭅니다, 사실은.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부산시에 여섯 군데가 있거든예.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렇게 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법인에서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차려서 하다 보면은 사실 시스템적으로라도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여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노하우가 쌓여 있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노하우가 있고 서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희 영도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 이 조례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안에 이제 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시설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함지골청소년수련원 1층에 영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습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장소를 옮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장소 구하는 데도 또 한계가 있고, 지금 시에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영도구에서 지금 운영하는 곳인 함지골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도 되게 떨어지고.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 친구들이 버스 타고 결국은 그리로 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위치를 옮기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좀 접근하기 편한 곳, 그런 곳들을 해야 더 많은 친구들이 또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 위치 한번 변경하는 부분들도 좀 제대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장재호
지금 주관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뚜렷하게 이렇게 인자 재정적인 또 그 상황하고 또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그거 검토 한번 하셔서 반영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에 관한 부서장인 건축과장님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정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구 주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과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현재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 재정비촉진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촉진5구역 사업 추진에 따라 미개설 도로 구간을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로, 현재 존속 기한이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 영도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2개소 남아 있으며, 변상금 등으로 매년 지속적인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회계이며, 현재 우리 구에는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에서 영도제1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해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도구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특별회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회계이며, 우리 구에는 현재 청학1, 청학4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조문의 약칭어 및 불필요한 지칭어를 정비하여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 내용이 존속 기한 연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안에 내용을 제가 조금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2009년부터 시작이 됐잖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한 어느 정도, 뭐 총액으로 따지면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재정비촉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찬훈 위원
그렇죠. 예예, 지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얘기 말씀입니다.
뭐 총액은 잘 모르시는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130억 내외인데 정확하게 밑에…….
최찬훈 위원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요?
건축과장 김기정
죄송한데요. 요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산 확보가 433억 정도, 요거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부분이고, 2023년에는 우리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관련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현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남은 예산은…….
최찬훈 위원
아니, 남은 예산 말고. 2023년에 우리 예산을, 남은 거랑 지금까지 쓴 거 말고 2023년 당시에…….
건축과장 김기정
총 14억 67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4억 6765만 4334원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럼 지금 잔액은 얼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그게 잔액입니다. 올해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2023년에 확보된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별도 예산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많이 다르네요.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총액하고, 그다음에 2023년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잔액은 아까 14억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다르다, 지금 이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예산액이, 확보된 예산이겠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 가지고 잔액이 한 14억인가 모르겠는데 팀장님,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아, 이 부분은 남은 잔액의 이자 부분입니다.
최찬훈 위원
아, 요번에 그거 된 거는? 그러면 2023년도에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확보된 금액은 없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김기정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던 예치금의 이자가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입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조에 나오는데요. 일반회계로 전입금, 그다음에 여섯 개 관련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출을 제가 보면은 사실 이 특별회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비촉진사업은 어떤 어떤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기정
재정비촉진사업은 기존에 인자 주택을 개량해서 기반 시설 및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기반 시설인 도로는 대부분 개설돼 있는데 일부 잔여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잔여 구간이 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도구에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국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지금 촉진 5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 공사를 지금 일부 완료돼 있고 나머지 일부 잔여…….
최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를 하고 있는 건 요 한 건이다 이 말씀이네, 그죠? 이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총액은 한 433억이 되고, 많은 역할을 해 왔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특별회계의 중요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확보된 예산은 전혀 없다고 하니…… 이유가 있을까요?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현재까지 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 수반돼야 되는데 현재 남은 잔액으로는 사실 도로 개설하기 위한 보상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렇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금도 있고요.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도 있고요. 여섯 개 항목에 관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좀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좀 확보가 될 그런 소지는 전혀 없이 주는 대로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단 국비가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가 사실 확보하는 데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찬훈 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의 노력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 확보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질문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김기탁 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세입 부분에 있었을 때 여섯 가지 항목을 통해서 저희가 세입을,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을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 영도구에 재산세를 거둬들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안 넣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서 편성을 안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를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다 확보가 돼야지 보상 절차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될 건데, 일부만 한들 이게 어차피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김기탁 위원
근데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해서 몇 년 치라도 모으게 되면 그게 금액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탁 위원
연차별 계획을 좀 짜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립을 좀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자체가 사실은 뭐 금액 자체가 제대로 내려오거나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금액이 연간 얼마씩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다면 구에서 그 특별회계를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구비를 어느 정도는 적립을 계속적으로 해서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연차별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구 입장에서는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보거든요.
사실 이거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결국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랬을 때 예산실에서는, 예산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기정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닌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예,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가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한 정비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주거지 개선부터 시작해서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행이 되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이게 주민들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재개발 한 번 한다 그러면 거의 뭐 기본 10년 뭐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로도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재산 부분에 있어서 그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 눈앞에 10년 동안 기다리는 걸 못 기다리고 결국에는 그 집을 팔고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예, 서승환 위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건축 심의는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그러면 아직 사업시행인가는 아직 안 났죠?
건축과장 김기정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아, 그래요. 그거 나고 나면 저희 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려나 한번 여쭙고 싶네요.
사업시행인가랑 상관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가 나고 나면 어쨌든 좀 가속도가 붙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예.
부위원장 서승환
사업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기정
맞는데 그 기반 시설하고는 사실 또 별개입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서승환
근데 조합 측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도 났는데 기반 시설 빨리 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으로.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좀 뭔가 준비를 많이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건축과장 김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정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것도 존속 기한 연장에 관련된 건인데 지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사실 주거환경개선은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예산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된다 이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잔액이 총 6621만 83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도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6600만 원 남았다, 올해 집행한 거는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특별히 집행하는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면…….
최찬훈 위원
그렇다면 그 말은 사업을 안 했다는 말인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기정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현지 개량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상 사업은 완료된 상태고요.
그 일부 인자 미건축된 건축물들이 개량할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세출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주택 건설 및 개량 자금의 융자, 대부분 다 굵직굵직한 거다, 그죠?
건축과장 김기정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모르겠습니다. 인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그게 그 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올해 사업이 전혀 없었고, 예산은 6600만 원이고, 제가 연도별 세입 현황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목이 이거예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예탁금의 원금 회수 수입, 예탁금 이자 수입, 그런데 우리 그 3조에 세입에 보면요,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제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제목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특별회계 예산이 이렇게 작아가 올해도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의원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인제 ’89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인자 만들면서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 건축물에 대한 현지 개량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특별히 뭐 때문에 만들었는가 하면 인자 도로가 열악하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예.
도로를 내고 나서 인자 그 주변에 건축물을 개량하는데 대부분 다 건축물이 개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자 건축물이 개량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 개량할 때 국공유지 매각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완료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세출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주택 건설 및 개량 자금의 융자, 국시비 융자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그다음에 그 밖의 차입금 상환’, 뭐 이런 걸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가 제목과 조금 다르다, 실제 내용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세출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다.
건축과장 김기정
느낌은 그 느낌으로 맞기는 맞는데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는…….
최찬훈 위원
지금 이게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인자 고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최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특별회계를 반드시 존재시켜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없…….
최찬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없어도 가능한 특별회계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기정
만약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면은 이제 관리가…….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계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회계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히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필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업이 없더라도 특별회계는 계속적으로 존치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기정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함께 배석한 전종이 건강생활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럼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에 신설이 되어 현재까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고려학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 희망 기관을 모집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수탁자 자격은 정신건강 증진 시설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이 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중증 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중독 관리 등 전문 지식과 자격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안정적인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민경
전문위원 강민경입니다.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중독 관리 등 지역 주민에 대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지식과 기술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기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개 모집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공개 모집 일정이요? 요 위탁 동의안 해 주시면 10월에 모집 공고 들어갈 겁니다.
최찬훈 위원
10월에 모집하고, 지금 이제 고려학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우리 이 고려학원은 지금 이제 한 번 재위탁을 받았던 뎁니까? 10년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12년부터 해서 이제 3년씩…….
최찬훈 위원
우리가 이게 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12년도에…….
최찬훈 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고려학원에서 계속해 오셨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공개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공개 모집을 두 번 했습니다.
최찬훈 위원
두 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두 번 했습니까? 그때 공개 모집했을 때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한 몇 팀이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없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이번에도 그래 갈 확률이 높다, 이제 그 말씀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기대를 해 보고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입니다.
최찬훈 위원
자, 운영 예산이 9억입니다. 운영 예산이 뭐 작은 돈은 아닌데 우리 영도구에는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 저는 ―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우리 자료도 보고 다 보고도 받겠죠?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올해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작년 자살 예방 사업 부산시 1위로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사업계획서나 이제 실적보고서가 올라오는 거 보면 나름 이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찬훈 위원
제가 예전에…… 거기에 우리 근무자들이 제가 열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너무 비좁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전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지금 현재 사실은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삼3동에 있는 이유가 실제로 그 안에 좀 이제 이용 인원이 많기도 하고, 앞전에 우리 마을건강센터 동삼2동에 생겼을 때도 그쪽에 일부를 한번 옮겨볼까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지역 주민들의 약간 이제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조금 공실이 나면 추가로 확보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공실이 또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최찬훈 위원
지금 그 안에 한 칸을 씁니까? 두 칸을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세 칸을 쓰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세 칸을 쓰고 있습니까? 세 칸 다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칸막이 다 되어 있고, 세 칸을 쓰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별도 공간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
별도 공간으로? 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한 해 예산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죠.
9억 정도 되는데,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인건비가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6억 8천, 물론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17명이라는 인원은 딱 기준으로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조성된 인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8명 정도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사업이 증대되면서 이제 중앙에서 내려올 때 몇 명 이상, 그러니까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몇 명 이상을 이제 팀원을 확보하라는 지침들이 내려와서 추가 인력이 확보되어서 현재 17명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인원은 확보를 하라는 그러한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최찬훈 위원
지금 이게 국시구비가 다 들어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국시구비가 다 들어있고, 그러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몇 팀이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세 개 팀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세 개 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아까 과장님 얘기 말씀대로 아마 이번에 또 위탁한다 하더라도 딴 데 들어올 확률은 낮다고 보시는 거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저희는 새로운 기관에 또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건데 지금 일단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주로 상담 위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상담 위주입니다.
최찬훈 위원
상담 위주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상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 정신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연계, 행정입원들하고도 다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예, 하여튼 영도구민을 위해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과장님, 제가 거기서 연계한 부분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열일곱 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네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은 이제 고신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정신건강 간호사가 또 한 명이 있고, 일반 사회복지사 일곱 명, 임상심리사 두 명, 작업치료사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제가 여기서 보수 교육이 열두 시간 돼 있네요, 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위원장 신기삼
그게 딱 열두 시간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그런 게 다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신기삼
일반적으로 보통 보수 교육은 여덟 시간인데 열두 시간 돼서 이게 왜 열두 시간인지, 못을 박았는지, 거기서 의문이 들었고요.
간호사가 아까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근데 이쪽은 사실은 사업이 상담 쪽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 간호사 수요보다는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기삼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간호사가 주 왠냐하면 정신건강 전문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사나 작업치료사보다는 간호사가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치에 좀, 이런 데서 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 서승환 의원님.
부위원장 서승환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위치가 지금 주공 1단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부위원장 서승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무래도 이쪽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거에 좀 많이 고려가 된 것 같은데, 이쪽 지역 말고 저희 앞쪽에 대교 쪽에 있는 그쪽 분들도 이쪽으로 찾아오시긴 하시죠, 비율은 낮더라도?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예, 영도구 전역을 커버는 하는데, 아무래도 인원이 동삼3동 이렇게 주공 단지 쪽에 조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승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기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기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견으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5명)
생활보장과장 백 금 화 복지사업과장 장 재 호 환경위생과장 최 봉 기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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