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향하여 저출산 대책 지원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신설되는 체육 시설의 시설명을 ‘영도실내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였으며, 별표2 영도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코자 하며, 별표4의 시설 사용료 감액 구분의 인용 근거 법령 및 적용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산진구, 북구 그리고 대전 동구 등 세 개 시설의 사용료 평균 금액에 비슷한 수준 또는 낮게 책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 감면율은 부산시 다수의 구·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본문에 제3조제2호 사용자 정의와 별표2의 체육 시설 사용료 대상 구분에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2호가목 유아의 정의 전체 삭제 후, 나목 어린이의 정의에서 ‘유아가 아닌’을 삭제하고, 마목 노인의 정의 전체 삭제 후, 라목 어른의 정의를 ‘19세 이상의 자(단,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도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도모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도실내체육관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설계 공모하여 202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1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시설 보완 및 시범 운영 후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 시설 대상은 연면적 2605㎡고, 지상 3층이며, 체육관, 조깅 트랙,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1일 3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하고, 수탁자 요건은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