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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획위원회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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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영도구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7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3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09시57분개의
위원장 김은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제산업과 소관 조례안 한 건,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 문화관광과 소관 의견청취 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김은명 의원 외 3인 발의)
09시58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답변석에 가 있는 동안 김기탁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은명 위원장, 김기탁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기탁
예, 반갑습니다. 임시로 의사진행을 맡은 김기탁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은명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 의원
반갑습니다. 김은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및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는 변화하는 반려동물 문화에 선제적 대응하여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정착에도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7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안 제10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삭제된 조항에 따라 제8조는 제9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기탁
김은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및 2023년 4월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8조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44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규정과 동법 제45조 또는 동법 제46조에 따라 처리 및 기증과 분양을 하는 경우는 동법 제11조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신설 반영함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물과 주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노력과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기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최찬훈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김은명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률적인 조항의 변경과 핵심이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은 사육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수받는 거는 다 허용이 되는 거죠?
여기 인제 8조1항에 보시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에서는 일단 아무라도 인수를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명 의원
예, 의원님. 인수를, 신청은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밑에 보시면 제4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도…… 제44조4항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다 하되 저희 부서에서 이제 요거를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인제 인수를 하고, 그 외에는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살펴보셨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원하는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인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때는 거부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물 인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칙은 거부를 안 하고 다 받아주는 건데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를 들면 장기 입원으로 6개월 이상 소유자가 인제 그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지마는, 본인과 연관된 가족들이 대신 키워줄 수 있는 경우라든지, 또 유기견을 이렇게 입양했다가 이러한 이유로 반복적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런 게 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제 그 말씀은 동거 가족이 있어가 보호 가능한 경우라든지,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 또 뭐 입양과 인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 안 할 수도 있겠죠. 이 내용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꼭 거부해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동거 가족이 있어 가지고 보호 가능한 경우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거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예, 정책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래서 법률의 대전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라도……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게 핵심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저희 동료 김은명 의원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조례 제정 이유가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를, 그러면 제가 김은명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의의라고 할까요? 뭐,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명 의원
예, 뭐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뭐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 안에서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와 관련돼서는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제 개정을 추진한 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1인 가구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서로가 연계가 되고 매칭이 된다면 좀 더 우리 지역에서 뭔가 복지를, 복지다운 복지를 누리면서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고, 이걸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보니까 동물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저희 보호센터 있잖아요? 지금 영도에는 저희 보호센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서승환 위원
나중에 이 부분들이 좀 확대되고 한다면 저희는 센터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길고양이 중성화 현황 이런 거 보시면 계속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고양이들도 계속 이제 번식을 많이 한다는 건데, 어떻게 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관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저희 동물보호센터가 없어서 사단법인 하얀비둘기 쪽으로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문화 공간 설치, 요 부분이 같이 반려견이라든지 반려인에 대해서 생명권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조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우리 인제 진료 시설이라든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불어서 함께 하면은 확장돼서 우리 영도구가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조에 보시면, 아까 여기 보면 저희가 인수 부분,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6개월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갔을 때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돌아오실 수 있는 구조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확률들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짧은 2개월, 1개월이라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사실은 방치가 되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이제 이 법이……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기탁
예,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요번에 인제 조례가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가지고 처음 도입하는 사례고,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제 운용을 하고, 2, 3개월에 대한 그 부분은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해서 응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했었을 때 남겨진 반려견에 대한 부분들은 케어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6개월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차상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아, 의원님, 요거 팀장님이 좀 대신…….
부위원장 김기탁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팀장 천현주
산업지원팀장 천현주입니다.
저희 이런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는데,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어르신이 갑자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치매기가 있고 본인 의사를 전혀 전달을 못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웃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확인서를 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와 상담을 해서 이분이 앞으로 6개월 이상 정도의 장기 요양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4조에 있는 ‘구·군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들어서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하고, 저희가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 있게 저희가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너무 남용되지 않게는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궁금한 게 6개월 이상을 이분이 입원했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돌아가게 됐을 때, 저희가 인수한 이 반려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시 반환이 가능합니까?
산업지원팀장 천현주
저희가 거의 보통은 포기 각서를 보통 받고 저희가 인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포기 각서를 보통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포기 각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이 부분은 포기를 했던 건데, 몸이 좀 괜찮아져서 다시 이 개를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일단 요 이제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이 요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구청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확인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한테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소유권 넘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라서 그건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과의 의지는 상관없이 본인들 몸 때문에 그냥 바로 개를 또, 결국에는 강아지나 이런 부분들, 동물 인수를 신청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권한 자체를 영도구청장이 인수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몸이 괜찮아진다 하더라도 다시 키울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이라도 또 이 부분을 신청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발생을 할 거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이게 인제 법 초기 단계고, 아직 저희가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요 조례를 검토하고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따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사실은 혼자 사시기 적적하시니까 대부분 반려견들을 키우는 형태가 되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을 때 남겨지는 반려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 개정이 되면서 각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려동물을 케어하거나, 그 동물들을 다시 인수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조례로 요번에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신경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보여질 거거든요. 특히나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30%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분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작업들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은 저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인력 보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10조에 보시면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련해서 주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가 영도구에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좀 반려동물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을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 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올라온 것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보면 저희가 반려동물들을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을 때 배변을 하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왜냐하면 배변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길 가다가 배변을 하면 주인이 그냥 치우는 형태가 되긴 되는데, 그 부분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개들끼리 모여서 배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타 구에 보면 연제구라든지, 이제 동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학교 측과 협업을 해 가지고 어떤 이제 미용이라든지, 배변 교육이라든지, 조그마한 배변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때까지 인제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해서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 부분이라든지,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게 어르신 분들이 이제 개를,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이렇게 할 때 목줄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몰라서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노인분들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반려동물을 어떤 식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규정은 어떻다, 그다음에 배변을 했을 때는 배변 봉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교육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키우는 분들은 요구하는 수요는 되게 많고,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논의할 수 있고, 서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뭐 캠페인,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세계 반려견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대대적으로 1년에 한 번 저희 영도구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뭐, 캠페인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반려동물들을 다시 나와서 다 같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김지영 위원
예,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웃음)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신설된 부분이 이제 동물 인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아까 이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우리가 이제 구청장이 만약에 신청을 받아서 인수를 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지금 인제 현재 시스템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제…….
김지영 위원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서 거기서 데리고 있다가 뭐, 입양 가면은 가고…….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예, 그렇죠. 입양하실 분들은 공고해서 입양하고 거기서 이제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김지영 위원
음, 어쨌든 이 인수의 목적은 유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게 주목적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맞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쨌든 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한정 짓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고 싶어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데리고 와서 내가 기르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나는 도저히 능력은 안 된다, 얘를 내가 잘 키울 능력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불가피한 사유에는 사실 해당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분들이 자기가 인제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생각이 들면, 이 인수 신청은 자기가 지금 할 수…… 법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인수 신청 분명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근데 우리 이제 조례상으로는 어쨌든 좀 불가피한 사유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 그럴 경우에 또 유기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인제 고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나와 있지는 또 않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폭넓게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상 이제 열거할 수 있는,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동물 인수제의 본래 취지에만 멀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유기 동물을 불법화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유기 동물 발생을 막아보자라는 게 사실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불가피한 요인이 아니더라…… 이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조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교육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누가 하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하거나, 이거는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전문가를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지영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이제 뭐 맡기게 된다면 주로 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저는 사실은 그 입양 전에 좀, 반려동물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때 교육이 저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부분에 고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쁘고, 귀엽고,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와서 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길러보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유기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학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반려견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말 그대로 함께 살아 생활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들이 좀 교육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얘들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있죠?
그래서 자격증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이런 교육을 이수한 사람한테 이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뭐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 강연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들이 할 거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좀 초빙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고런 내용을 좀 넣어서 해 달라, 요런 식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또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대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좀 들어…… 입양 전에,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방금 말씀하셨던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 게 유기 동물이라든지, 이제 입양을 하시는 분들 말고도 신규로 이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이분들도 보면 사실 처음에, 최초에 동물병원 가서 접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접종할 때 영도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동물병원과 연계를 해서 이런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해서 그분들도 처음에 개를 키울 때 그런 부분도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면, 입양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같이 묶어서 교육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건 결국에는 이 개를 키우는 부분에서 개가 케어하기 힘들고, 키우기 힘들어서 대부분 유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올 때, 그때부터 교육이 돼서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걸 교육을 시켜준다면 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 조치도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조금 교육 프로그램들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그런 부분 잘 유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서승환 위원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 동물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동물 복지 문화 조성에 보시면 여기 ‘마리당 15만 원’ 이렇게 지원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홍보비도 좀 추가하셔 가지고 어쨌든 인식 개선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동물에 대한 것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내 가족인데, 아니신 분들은 또 가족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 변화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 동물 인수제 같은 경우도 좀 홍보 많이 할 수 있는 뭐 좀 짜셔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인수에 관한 부분도 워낙 많이 지금 의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이제 홍보 잘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될 수 있어야 악용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육을 포기한 동물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 견주의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
예, 알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기탁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김은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기록중지
10시34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행정지원과장 박영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상향하여 저출산 대책 지원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 신설되는 체육 시설의 시설명을 ‘영도실내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였으며, 별표2 영도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코자 하며, 별표4의 시설 사용료 감액 구분의 인용 근거 법령 및 적용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신설되는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산진구, 북구 그리고 대전 동구 등 세 개 시설의 사용료 평균 금액에 비슷한 수준 또는 낮게 책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 감면율은 부산시 다수의 구·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본문에 제3조제2호 사용자 정의와 별표2의 체육 시설 사용료 대상 구분에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3조2호가목 유아의 정의 전체 삭제 후, 나목 어린이의 정의에서 ‘유아가 아닌’을 삭제하고, 마목 노인의 정의 전체 삭제 후, 라목 어른의 정의를 ‘19세 이상의 자(단,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영도실내체육관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 확보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도모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도실내체육관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설계 공모하여 202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1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7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시설 보완 및 시범 운영 후 2023년 9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위탁 시설 대상은 연면적 2605㎡고, 지상 3층이며, 체육관, 조깅 트랙,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26년 9월 1일 3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결정하고, 수탁자 요건은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하고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신설에 따라 실내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사용료 징수 기준 신설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새로 조성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 별표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란에 신설된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기존 시설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5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별표2의 신설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반영 및 안 별표4 사용료 감액 대상에 체육관을 반영하고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이가 행복한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의 여건을 만드는 시책이라 여겨지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신설되는 실내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생활체육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운영의 위탁)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 영도실내체육관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서 ‘제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점으로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최적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 평가를 통해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은 이제 영도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영도실내체육관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답변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들 이채규 체육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저희들 지금 계속 누수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비가 며칠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 또 기존 잡았던 거기하고 다른 데서 지금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예. 거기서 확인하는데 지금 작업을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저희 작업을 하고 비가 오면 또 이렇게 잡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틀 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지붕 포지션과 건축 포지션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일단 공유만 다 일단 한 상태고, 비가 안 오면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훈 위원
생각보다 누수가 좀 많았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러니까 짧게, 짧게.
최찬훈 위원
짧게, 짧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전에 그거 하고는 이전에는 조금 양이 더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양은 작지만 조금 다른 위치에서 하는 게 아마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누수 잡을 때도 실제로 물차가 와서 이렇게 하고 나서 물차가 와서 진행하는데 물차가 오면 바로 위에서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람에 아마 며칠 전에도 바람이 영향이 많다 보니 다른 쪽에서 또 이제 물이 새는 것 같더라고예.
최찬훈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예정된 준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또는 예산적으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최대한 지금 맞추려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최찬훈 위원
이번에 누수로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 자기들 사업비 안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지붕 관련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태양광 쪽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찬훈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누수가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설하는 영도실내체육관에 우리 별표2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제 샤워장이 별도로 ‘1인 1회에 1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통제가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샤워장을 별도로 사용에 1000원을 넣었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월 회원은 아마 별도의 그게 없고, 1일 입장하는 회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부과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의 부담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넣게 됐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렇게 별도로 빼놓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위탁받는 측에서 샤워장을 어떻게, 누가, 샤워장은 안에 있을 건데 어떻게 돈을 지불받을 것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마 입장할 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미리 해서 이제 금액을 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건 조금 조금 통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일단 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 시설 관련해서 이제 1일 입장이 있고 월 입장이 있는데, 이게 실내체육관에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시스템 어떤 거를 지금 운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헬스장 있을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 저희들이 기존 직영을 할 때는 일단 헬스장하고 다목적 2층하고 3층 부분, 2층이 조금 작습니다. 22평 정도 되고, 3층에 보니까 30평 정도 되는데 2층이 층고가 너무 낮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은 헬스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인근에 헬스장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으면 거기서 그 인근에서 못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서, 스피닝이 요즘 새로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목적 저 위에 있는 3층에다가 스피닝을 하면 되게 많은 이제 자전거가 들어가서 활용이 좀 좋지 않겠나 이 정도로 저희들이 그냥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좀 보여주면서 하는데, 2층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층고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기계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키가 크신 분들은 이게 닿일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다른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관은 어차피 배드민턴이라든지 농구, 배구 이런 부분이 월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체육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뭐 3층에 스피닝 말씀하시는데, 스피닝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음악 틀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반영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될 거고.
지금 1일 입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른과 청소년과 어린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 단위로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지금 다자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3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자녀가구일 때 이 부분 또 할인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30%가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면 이게 어른, 청소년, 어린이 전부 다 30%씩 다 감액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자녀가족 전체가 30%의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다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자녀가정인 것 같으면 할인할 게 아니고 그냥 감면을 아예 해 주는 게 괜찮다,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2200원을 내고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왔을 때 애들이랑 같이 오고 다자녀가정이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는, 아기는 그냥 무료로 해 주는 이런 방식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30%, 애 30% 이렇게 하면 60% 할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버지 2200원 내면은 애는 무료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아버지와 애가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이 사용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애가 같이 왔을 때는 무료로 해 주는, 아버지는 내 애는 무료로 해 주는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만약에 시책 추진 방향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거는 또 받는 데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책 방향에서 그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자녀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로서 이렇게 인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게 방향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변동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조금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부산시도 지금 올해 10월부터 이제 세 자녀였던 게 두 자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셔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2층, 3층 이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이거 위탁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위탁 부분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실내체육센터 거기에 운영하는 곳이 그대로 또 연계해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위원장 김기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거기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사실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최초에 부산시체육회가 저희가 실내체육관 하기 전에 이제 국민체육센터 들어올 때만 해도 처음에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거와 조건을,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사용료 감액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유공자분들, 국가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이제 유족이나 가족 있잖아요. 근데 유족분들은 어쨌든 전체가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유족증을 가지신 분들만 받더라고요.
예전에는 유공자분들 자녀나 아니면 직계존속 이런 분들도 감면을 받았는데, 작년에 알아보니까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 할인율이 너무 커 가지고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없앴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조례도 ‘유족’이라고 둬 가지고 좀 오해하지 않게 ‘유족증’이라고 확실하게 바꾸시고, 저희 아래쪽에 수영장 사용하는 13세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 10%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먼저 아까 유족 뭡니까?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면 자체가 저희들이 ‘유족 또는 가족’이라고 우리 구에는 조례가 되어…… 사실 이 부분은 법마다 조금 다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이제 가족이라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보니까 본인, 배우자, 선순위 유족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그 부분이…….
서승환 위원
결국에는 유족증을 가지신 분들인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유족증,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승환 위원
여기 사용료 감액에 관한 조례를 바꾸시지 않다면 실내체육관 앞에서 그냥 홍보하시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홈페이지상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감면이 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유족이라 하면 그냥 다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부 다 되는 걸로.
서승환 위원
지금 본인들 적자나 흑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해 가지고 이제 유족증만 가지신 분들만 한다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들 운영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꿔 버리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 그렇게 적용하려면 홍보라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데스크 앞에서 하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유족증을 가지신 분들만 한다고 명시를 해 주면 다른 사람들 오해를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정확하게, 정확하게 홍보하겠습니다.
서승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서승환 위원
수영장 할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좀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위생할인 해 가지고 가임 여성의, 어떤 13세에서 55세를 가임 여성으로 해서 위생이라는 위생할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종목 이상 시에도 각 종목별로 10%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도 구민 영도구에서 소재하는 직장·단체 할 때 20% 할인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체육회라든지 이런 행사들 다 포함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렇게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행사나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행사 부문에 약간 공익성을 띠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 케이스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승환 위원
앞으로 생기게 된다면 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판단을 해서 할 때, 예.
서승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예, 아까 최찬훈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샤워장 사용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샤워장만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이용하시면서 하는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그러면 내가 입장권을 끊을 때 샤워장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샤워장을 이용하겠다, 예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지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 때는 매표소가 따로 없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그거는 지금 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데스크라든지 매표소를 갖다가 마련을 할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는 안 된 상황입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일단 매표소가 따로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신다는 건지도 궁금했고, 예를 들어서 1일권 끊었는데 아까 이제 최찬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안 끊은 사람이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계속 아마 사람을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계속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을 샤워장에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목욕탕처럼 이렇게는 못 할 것 같아서 아마 양심적으로 그거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용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샤워장을 그냥 무료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안 한다를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타 지자체의 상황도 좀 고려를 하니까 그래도 비용을 조금 들여야 자기도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물을 쓰는 거에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그냥 1000원 정도 부과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영 위원
일단은 월 회원은 샤워장 가격이 포함이 돼 있다 얘기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영 위원
1일 입장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긴 거죠? 일단은 뭐 요 부분이 조금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조금 애로 사항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하고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만, 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이 이제 곧 될 텐데 정작 우리 체육관은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때에 이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 누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누수는 한 군데 잡는다고 바로 잡히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수는 전체를 뜯어내고 새로이 하지 않으면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물길이 다른 데로…….
김지영 위원
그리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아까 바람 뭐 방향에 따라서 말씀하셨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누수가 된다는 거는 그러면 지붕하고 벽체하고 간에 간격이 떨어졌거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누수가 발생됐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일부 보완 공사를 해서 하는 게 맞을지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보완공사에서 지금, ‘지금 이제 물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생각해서 오픈했는데, 중간중간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사실은 ― 누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 좀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대응도 조금 저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피해가 사실은 우리가 좀 막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누수 부분 저희들이 계속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진짜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왜냐하면 마지막 태양광 작업하고 지붕하면서의 에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업체에 이 부분을 뜯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설명을 다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최대한 누수 없도록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 부분 지금 사실 하자 때문에 밑에 마루를 못 깔고, 하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마루 부분도 지금 못 깔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김지영 위원
누수 때문에 마루를 못 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걱정인 거고, 그리고 일단 잡힌 줄 알고 마루를 깔았는데 이후에 이제 또 생기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차차 좀 어쨌든 지금 준비하시고 하셔야 될 게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몇 달은 누수가 없을 수 있어요, 초반에 잡으면. 근데 이게 몇 달 뒤에는 또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하자, 특히나 누수 하자 관련해서는 다시 좀 업체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국엔 부산시체육회 부분에 이거 위탁을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부분 그때 저희가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금을 마련해서 원래 수익금의 몇 %씩 이렇게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7%, 원래는 7%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아마 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년도 연말쯤 셔틀버스 중지 선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하겠다, 체육회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모집을 했는데 두 번의 유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고자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시 체육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 하면서 본인들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서는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시설보수적립금부터, 그다음에 또 할인율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결산을 해 보니까 14억에서 할인이 2억 6600이었습니다. 한 18.7% 정도 할인율이 되는데, 그 할인율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본인들도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하거든예. 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결산검사를 몇 년 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위수탁 개보수 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일단 7%에서 5%로 하향을 했고예. 그다음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연간 할인되는 금액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은 거기서 감안을 해 주는 식으로 저희들 일단 정리를 해서 계약서는 마무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이, 기존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지금 필수적인 인력을 자기들도 최소화를 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작년도 시설 보수 적립금이 1억 2천입니다.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작년도 코로나의 연장선이라 저희 이 부분도 면제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금 실내체육관 부분까지도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못 하겠다, 왜냐하면 이익이 나는, 여기는 더 이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못 하겠다 했지만,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바로 인근에 있고 인력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공개 입찰을 했을 때 본인들이 같이 들어오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위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계약 기간?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요 실내체육관도 결국에는 다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좀 상이하게 좀 다를 겁니다. 고 부분 어떻게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저희들이 사실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일단은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특교금을 한 3억 정도 받아와서 일단 헬스 기구도 사실 2009년도 하고 나서 거의 교체가 안 된 상황이라 헬스 기구에 지금 시급한 보수 작업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 진짜 전적으로 필요하다,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을 일단 국비를 35억을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된다 하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내년 종료가 될 때쯤 종료가 되면 문을 닫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예.
그렇게 되면 지금 실내체육관 자체가 조금 기간이 이제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두 명 정도 본인들이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몇 명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몇 명은 남겨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는 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김기탁
저는 이게 부산시 체육회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맡는 거에 대한, 사실은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국민체육센터 말고, 국민체육센터 할 때 그때 입찰 관련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저도 입찰에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봤을 때 체육회랑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잔고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잔고도 훨씬 많고, 예산 규모도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실제 들어와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 없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차라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업체한테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맡겨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지금 또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 또 맡기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막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내년 연말에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 실내체육관도 종료가 돼야 사실은 추가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었을 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입찰이나 이런 것도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입찰을 할 때 보면 사실 심의위원이나 입찰위원들이 들어왔을 때 위원들은 사실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일 날 책자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눈에 보이는 수치상으로 그냥 대부분 다 판단을 하는데,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체육회가 월등히 우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걸러내는 작업들도 사실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서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운영을 했었을 때 이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가장 월등히 높지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거기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부산시체육회가 처음에 들어올 때 했던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자기들은 예산의 범위가 넓어서 투입할 수 있는 예산도 좀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에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 투입 많이 하겠다, 그래 놓고는 결국에는 임금 밀렸죠. 그러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또 그거 다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장기수선비용도 1억 2천만 원 또 면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굳이 그 체육회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맞지 않습니까? 버스도 마찬가지로 자기 수익이 안 나서 안 하겠다, 자기들 수익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제…….
부위원장 김기탁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잘 판단하셔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 끝나면 그 이후에 신규 업체들 또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이거 연장해서 또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다시 공개 입찰을 할 것이고, 저희 실내체육관도 실제로 공개 입찰의 절차를 진행을 할 거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기준을 마련한 거고예.
그다음에 앞에 했던 거기도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계속 이렇게 콘택트가 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온 이유가 이제 시설도 노후되고, 그만큼 이제…… 그분들은 시 체육회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아마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저희들도 아까 말씀했듯이 선정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은 더 이렇게 공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예.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사회체육센터 그 부분이 부가세가 없어서 그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조금 보였을 뿐이지 그렇게 많은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예. 앞에 이렇게 계속했던 우리 동장님 말은 동장님이 여러 앞에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었고, 조금의 플러스 요인이 있어…… 왜냐하면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이익이 남아 있었겠지, 그지예. 그런 부분에서는 시 체육회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산 지원도 당연히 이번에도 저희들이 차량이 중지되었을 때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했으면 사실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약한 거라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공문도 세게 나가고 했었는데,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여러 조율을 하다가 진행을 저희들이 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이번에 할 때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과 예산도 최대한 아끼고, 집행할 때도 아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도 따로 불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 해 준 만큼 너거도 그만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 감독도 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그 부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기탁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직원이 상주하는 직원은 스무 명 정도 되고예. 그다음에 파트 타임이 한 서른아홉 명 정도 됩니다.
최찬훈 위원
상주하는 직원이 스무 명이라는 것은 그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스무 명에 대해서 다 봉급, 임금이 나간다, 이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센터장, 행정적인 업무하시는 분, 안내 뭐…….
최찬훈 위원
지금까지 상주 스무 명은 다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계시고, 또 39명은 또 따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최찬훈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두 번 유찰이 되고, 또 우리가 할인율에서 또 낮춰주고 시설보수적립금 면제시켜 주고, 또 리모델링 35억 예산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독립채산제로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점차적으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체육회에서 열심히 잘해라. 너거가 안 하면은 우리 보내겠다”까지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 버렸죠. 왜? 우리가 부탁해야 될 상황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최찬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웃기게 된 게 제 생각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자꾸 점차적으로 늘려줄 거면 차라리 구에서 직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갑을 관계를 본다면 그거에서 사실 청장님도 직접적인 직영을 검토해 보라고 매번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준 인건비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 스무 명은 주로 어디 사시는, 주로 영도분들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최찬훈 위원
39명 또 따로 있겠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파트타임이나 해 가지고.
최찬훈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영도구체육회는 이런 능력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도 조금은…….
최찬훈 위원
이런 식으로 많은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영도구체육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말고 이제 실내체육관 할 때 구 체육회를 주자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진구하고 북구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도 북군가가 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 처음에 ― 지금 오래된 거예요. 거기도 시설이 오래됐는데 ― 앞에는 다른 데서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 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억지로 하고 있다, 약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예.
최찬훈 위원
우리 지금 구 체육회하고는 한 번 얘기는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얘기는 있었습니다.
최찬훈 위원
뭐라든가요, 체육회에서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아직까지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 구 체육회에서 그 얘기를 들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청장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 구 체육회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아직은 구 체육회가 하기 그러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간이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럼 일부 남아서라도 느그가 해라 할 때 저희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했으면 구 체육회 쪽으로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우리가 애당초에 독립채산제의 형태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예, 맞습니다.
최찬훈 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에서는 또 하려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영도구청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아직까지 받기 싫어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구 체육회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인력이 조금 더 들어가 줘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북구의 케이스도 저희들이 보니까 국장님이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최찬훈 위원
하여튼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므로 인해 가지고 더 또 다른 부분까지 우리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차 세운다, 뭐 세운다 할 때 우리는 그러면 “나가시오”까지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완전 역전이 됐어요. 우리가 “있어주세요”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까지 하면서. 그래서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고, 이렇게 많은 지원이 갈 바에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리모델링 할 거지 않습니까? 헬스 기구 바꿨죠, 이번에? 바꿀 예정인가요? 바꿨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바꾸고 있죠.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그건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차피 시설이…….
최찬훈 위원
어차피 국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바뀌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자, 민원이 많은 사항 부분은 교체를 하자.
최찬훈 위원
이제 물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35억을 받으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일단은 1년 정도로 잡았는데, 최대한 그래서…….
최찬훈 위원
자, 그러면 3년을 계약을 할 때 이제 1년 정도 공사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맞춥니까? 뒤에 공사 기간은 아예 빼고 3년을 맞춥니까? 넣고 맞춥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국민체육센터는 기간 자체가 내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새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 준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찬훈 위원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도실내체육관과 반드시, 나중에 따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간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라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게 승인이 되면 영도실내체육관에 공고를 해서 위탁을 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국민체육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해 보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체육회가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을 전부 총괄하고 있는데 이거를 불안해 한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당장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이 시설에 대한 또 운영 부분도 있고 건물에 대한 운영 부분이 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부담스러워하시기에 한 1년 정도로 하시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 1층 사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구 체육회가 올라오는 게 좋겠다 해서, 왜냐하면 저 밑에 지금 마린 축구장 자체가 침하가 있는 건 아시지예, 그지예?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면 체육회를 일단 사무실을 1층에 올리는 방법을 지금 그것도 모색을 하고 있거든예.
최찬훈 위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에 걸어 올라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올라오는 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이 끝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최찬훈 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저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기간에 대한 부분 아까 저희들이 3년을 실내체육관을 했는데 잘못하면 자기들이 계속 가져가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지금 가져와서 바로 당장 조금 애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두는데, 그 부분은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했을 때는 다시 고민을 하고 구 체육회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상주하시는 분이 스무 명이고 파트 타임 39명이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부산시체육회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인력들이 과연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나? 영도분들이 사실은 나는 거의 ― 우리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빼고 ― 위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상당히 그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지금 인력으로 쓰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 영도구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영도 거주자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기탁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영도구체육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영도구체육회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이게 권력화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전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셔서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서는 본인들이 하면 안 되냐 이 정도까지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조금 정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이게 체육회 자체가 이제 체육회 회장 부분도 사실은 선거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임명직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선출직으로 선거를 치러서 선출이 되다 보니 단체별로 이제 갖고 있는 표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자유롭지 못할 거다.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이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 사용하고 싶다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시간별로 본인들이 타임테이블을 짜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할 건데, 그때 영도구체육회에서 맡게 됐을 때 영도구체육회가 그게 자유롭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는 사실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마린축구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고거를 뭔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안전장치가 있다면 영도구체육회가 맡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 부분들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고민을 해서 안전장치를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영도구체육회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치면은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니까 내년 연말까지 있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영도구체육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트레이닝 시키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업체들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이럴 게 아니라 사실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이제 거의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니 예산 그냥 어차피 들어갈 거 구에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세이브 되는 형태도 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더 생활체육이 활성화도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입니다.
부위원장 김기탁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의 부분은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바 해서 저희들 검토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질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찬훈 의원님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고, 독립채산시설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도 어쨌든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변경을 했죠? 국민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이제 올려주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선 리모델링 후에 올리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업체를 우리가 위탁 줄 수 있도록 공고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올려준다고 들어올 데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너무너무 자신 있게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저희들은 한, 업체 몇 군데가 콘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지영 위원
너무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들어올 데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어쨌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은 수익이 나야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어쨌든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인력 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저는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디를 믿고 계신 데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유찰되는 바람에 심의 자체가 열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결국에는 부산시체육회가 지금 또 하고 있죠, 계속.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어쨌든 우리 구민을 볼모로 해서 영업을 못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저는 좀 우리가 그렇게 좀 강력하게 나가고, 물론 뭐 예산 받아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대응이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고, 결국에는 지금 특혜를 주는 상황이 또 됐고, 저는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실내체육관까지 이제 또 같이 이렇게 주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주 직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스무 명 이 상주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좀 확인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라도 자료를 받으시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이럴 바에는 민간위탁보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부분보다도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위탁 계약서를 수정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고, 매년 사실은 한 4년간의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 국민체육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부분이, 제시해 준 부분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다시 한번 했을 때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체육도 복지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체계로 문을 닫으면 안 되기에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말씀드리고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이렇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구 체육회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역량을 키워서 구 체육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질문도 하셨고, 우리 최찬훈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새로 운영하게 될 영도실내체육관이 이용객이 거의 99%, 99.9% 저희 영도 구민이죠, 그죠? 우리 영도 구민이 인구가 있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면은 연간 우리 수입 금액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시죠, 그죠? 이게 폭발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운영을 뭐 파격적으로 잘해 가지고 마케팅을 잘해서 수익을 올린다? 정말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려는 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찬훈 위원님이나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영도체육회를 활용하셔라 하는 부분이, 체육회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들이 어느 부분 체육 증진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죠,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상으로 역량이 안 돼서 아마도 운영하기가 힘들다 하는 게 거의 80%인 것 같고, 하고는 싶으나 할 사람이 없다, 그죠?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20명이 지금 시설 관리 운영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9명은 이분은 강사들이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강사들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그래서 39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스무 명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이거 운영을 가급적이면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힘들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 파악하기 힘들고 사실은 벤치마킹하고 다니시지만 그러지 마시고 적은 비용이지만 들여서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조직 운영 인력에 대해서 부분도 우리가 조금 정비를 해서 우리 영도구체육회가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우리 영도 구민을 위한 건데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수익을 보고 들어오겠다?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산시체육회가 그나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줄 테니 계속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의원님들이나 저희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잘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과장님 너무 잘 아실 테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은 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좀 더 맡기는 게 어떨까, 시간이 있을 때, 그죠? 해서 한번 좀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도실내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기록중지
11시41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은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정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으로 조성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각종 심의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7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내용을 포함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주택을 포함하여 총면적은 1212㎡입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은 행정복지센터와 문화 공간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공공청사입니다.
관내 행정복지센터 중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정비 대상 1순위인 봉래2동사를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신설하고, 문화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은 3층에서 5층으로 배치해 비도시계획시설인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이 결합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배치 및 조성 계획은 공공건축 사업 계획 수립 및 심사와 설계 과정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옥기
전문위원 정옥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내 봉래2동사의 신축과 함께 문화 공간을 도입하여 영도 관문 지역 내 행정, 문화, 주민 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상 3층에서 지상 5층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비도시계획시설로 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로빛센터 조성 사업은 몇 번이나 설명을 들었던 사항입니다.
들었던 사항이고, 제가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열람 공고 의견 및 조치 계획을 제가 좀 봤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교통과에 보면 대교로 2번길 일원의 차량 통행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통학로로서 안 그래도 지금 조금 그 길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재 동사로 들어가는 거기가 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되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 차량 출입이 더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태종로 165번길을 통한 통학로를 좀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의견이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최찬훈 위원
거기에 조치 의견을 보니까, 제가 조치 의견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태종로에 바로 접속하게 되어 통행에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여건상 통학로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태종로 165번길 거기가 이제 그 뒤쪽을 말합니다, 큰 도로하고 붙어 있는 그 길. 단지 학생들 통학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후문이 나야만이, 예, 그게 전제가 돼야 거기에 통학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인도를 통해 가지고 그 뒤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몇 m로 돼 있습니까? 그 뒤에 뒤쪽에 우리 위에 도로가 4m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현재 골목도로는 2m로 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로빛센터가 조성된다면 2m 더 안으로 들어가서 4m 도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4m 도로가 조성이 되고, 거기로 바로 딱 마주보는 게 담벼락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쭉 들어가면.
최찬훈 위원
대교초 담벼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개방을 하려 하는데, 그쪽에 후문만 설치가 되면 담벼락을 허물고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쪽으로 차량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차량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최찬훈 위원
그죠. 4m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동대 앞으로 해서 지금 동사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렇습니다.
최찬훈 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4m라도 길을 확보를 해 놔야 된다, 지금 계획은 그리 돼 있으시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열람 공고 의견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우리 보상 금액에 대해서 신○○ 신청인과 유○○ 두 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감정평가해 가지고 보상을 해 드릴 거잖아요. 이분들 갈 데가 있을까요? 한번 대충 감정평가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아직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최찬훈 위원
이분들 두 분 집이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신○○ 씨는 사실상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편입 면적이 46㎡입니다.
최찬훈 위원
46㎡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여기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열몇 평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것을 보상받아서 과연 갈 데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주하는 공간이 46㎡이기는 하지만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좀 나오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보니까 월세 100만 원에, 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정도로 있는 다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장 옮겨야 될 데가 정말 제일 고민거리고,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고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살 곳을 조금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훈 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공서도 좋고 문화로빛센터도 좋지만 기존에 지금 아주 어렵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46㎡ 이분 보상받으면 갈 데 있다 하지만 갈 데 없습니다. 46은 열몇 평입니다. 소유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46㎡ 해 봤자 저는 얼마 못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듯이 지금 세로 계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이분들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요즘 임대주택 관련해서 제도가 좋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가구주택의 빈 공간도 임대주택으로 받아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수요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게 나는 이 건물 짓는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 공감합니다.
최찬훈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분들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시든 어쩌든 간에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잘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의 종결을…… 아,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승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일찍 좀 서두르셔 가지고 어쨌든 대안을 가져오시든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작년부터 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의견들도 적극 수용해서 하시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 말씀드리고, 층별 구성은, 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구성안은 이건 그냥 안 정도로 크게 나눈 어떤 그냥 안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승환 위원
생각은…… 세부적인 건 아예 없으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냥 단지 1, 2층은 동사로 하겠다, 3층에서 5층까지는 우리 구민들한테 열어놓는 문화 공간으로 하겠다, 요 정도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지영 위원
매번 하던 얘기여서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뭐 중요한 얘기는 또 우리 최찬훈 위원님께서 다 사실은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문화로빛센터 조성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제 안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도로 확보 문제와 통학로 확보 문제,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도 아직 계획상으로도 보면 전혀 도로 확보 문제와 통학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고민의 흔적이 저는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 과연 이것을 마련할 그게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의견 및 조치 계획 해서 나온 거에 아까 교통과 언급하셨지만 ‘통학로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그냥 딱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원들이 계속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통학로 확보 문제는 실상 어렵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간끼리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도로라든가 요 차로 이런 부분은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교통과에서…….
김지영 위원
교통과에서 통학로 확보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요청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통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고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부서하고 협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협의 들어가는 게 어떤 개인들의 사견이나 이런 정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가타부타를 정확하게 내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사실상은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최찬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쪽으로는 차가 지금 막힌 부분입니다.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교초등학교에서 뒷문을 헐었을 적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지금 와서 지금 현재에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영 위원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나 ‘노력한다’ 정도의 답변도 아니었고, 검토의 답변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건 부서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예, 어쨌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통학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도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같이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답변이 아니라 그냥 통학로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끊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하시면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교통, 차량 통행이 간단치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차량 통행이 필요한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아직 검토됐거나 이렇게 반영된 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그래서 인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차량 통행 부분이라는 것도 2024년도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12월에 우리가 실시설계, 설계 공모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항상 생각하고 또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김지영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를 확보하려면 할 때 저는 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정환
예예, 맞습니다.
김지영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명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관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개시
위원장 김은명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5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문화관광과장 임 정 환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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