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3억 6200만 원 증액된 3807억 4000만 원으로 5.07%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안보다 18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728억 7400만 원으로 5.0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 9800만 원 증액된 78억 6500만 원으로 3.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분은 지방교부세 38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7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4억 16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0억 9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862억 4100만 원보다 6.69%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08억 6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2685억 6900만 원보다 4.5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감내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 등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부문은 주정차단속 관리, 보건고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에 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분 6600만 원이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보상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증가분,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법적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생활 밀접사업 예산 투입,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청년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영도구 청년의 능력개발 및 육성과 생활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년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