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인 신규 등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에 위 사항을 신설하고, 공인 명칭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심사 규정의 삭제 및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인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시설의 사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제4호에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조문에 반복되는 상위법 제명의 약칭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하리복합개발지역의 건축물 완공 예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