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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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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4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9.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1.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8분개의
의장 신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건민
의사팀장 이건민입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결과 제출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세 건의 동의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314회 임시회는 산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10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백평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4월 12일과 4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4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반영, 부동산 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8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807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28억 7500만 원, 특별회계 78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 중 공원 조성 관리 401-1 시설비 75광장 전통 정자 사자정 재설치 예산액 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6000만 원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4억 2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삭감안은 75광장 정자 조성 후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목재가 부패하는 등 정자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설치에 관하여는 기존 정자 시설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주변 환경 및 시설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경관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이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훈 의원 대표발의)(최찬훈·신기삼·김기탁·신성환·백평효·이경민·양준모·박지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9.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16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신성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신성환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 공인 신규 등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에 위 사항을 신설하고, 공인 명칭의 명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심사 규정의 삭제 및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인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시설의 사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안 제2조제4호에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조문에 반복되는 상위법 제명의 약칭 표현을 정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삼하리복합개발지역의 건축물 완공 예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도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신성환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1.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3분
의장 신기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민 의원입니다.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정책을 통해서 물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여 자연적인 물 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도구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시니어클럽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을 최찬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회부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철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1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신기삼 김기탁 백평효 이경민 신성환 최찬훈 박지민
출석공무원(26명)
구청장 김 철 훈 부구청장 송 양 호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미래기획국장 김 덕 주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행정지원과장 이 근 호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민원여권과장 하 근 화 토지정보과장 김 영 수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도시재생과장 윤 종 학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설과장 류 영 철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임 정 환
【보고사항】
◯ 안건심사결과보고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2. 4. 14.)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ㅇ 행정기획위원장(2022. 4.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안찬성)
- 영도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ㅇ 주민도시위원장(2022. 4. 1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안(원안가결)
- 부산영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원안찬성)
◯ 회의록서명
의 장 신 기 삼
김기탁 의원 백평효 의원
사 무 과 장 이 종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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