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선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83억 6200만 원 증액된 3807억 4000만 원으로 5.0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80억 6400만 원 증액된 3728억 7400만 원으로 5.09%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9800만 원 증액되어 78억 6500만 원으로 3.9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변동은 없으며, 의존재원은 70억 5400만 원 증액된 1379억 3900만 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38억 3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21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7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 등이 3억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57억 6800만 원 증액된 920억 900만 원으로 6.69%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의 대체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늘배움터 환경개선 물품 등 구입, 동삼 해수천 및 구청사 체육시설 정비 등에 7억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은 영도문화원 지원, 축제 지원, 동삼2동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 지원, 부산항 하부 캠핑장 관리 운영 등에 5억 3000만 원, 기획감사과 소관은 영도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남항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커피산업 육성,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청년기금 전출금 등 32억 44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빈집없는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사업, 신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등의 사업에 편성된 1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의 주요 감소예산은 기획감사과 소관 예비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결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 재원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가능했던 예산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여짐에 따라,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영도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청년기금을 설치함에 따른 변경안으로, 청년기금 조성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5억 원을 청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 수입과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육성과 생활 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기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