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부구청장 박진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기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 종자 전복 방류사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우량의 수산 종자를 우리 구 어장에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업 자원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품종은 매년 어업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하며, 금년도 사업의 경우 작년 12월에 어촌계를 통한 수요조사 결과 전복 방류를 희망하여 사업 대상 품목으로 결정 추진하였습니다.
전복은 정착성 수산생물로 마을어장에 방류할 경우 타 해역으로의 이탈이 어류나 갑각류 대비 적은 품종입니다. 어업인들은 방류한 종자가 마을어장에 머물러 소득을 창출하기를 원하고 있어 전복 등 정착성 수산 종자를 선호합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 방류사업 관련 총 사업비는 총 8억 원이며, 방류 품종은 전복, 말쥐치, 왕우럭조개, 개조개, 붕어, 메기 등으로 전복 외에도 정착성 종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고부가가치 종자인 전복의 수요가 높습니다.
감성돔, 보리새우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어류, 갑각류 등 품종은 부산광역시 산하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하여 생산되어 무상으로 구·군별로 보급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어업인 희망 품종과 연구소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품종을 선정·추진하고 있는 점 우선 설명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전복 매입단가 의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복 종자라 함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치패로써, 품질이 우수한 어미로부터 생산된 부화 후 2년 이내의 전복을 말합니다. 시중 도·소매 판매되는 양식 전복이 방류사업에 납품되는 전복 종자보다 저렴한 이유는 양식 전복의 경우 치패 가격이 저렴한 매우 작은 1에서 2cm 미만 치패를 바로 해상 가두리양식장에서 성장시키므로 육상 양식시설에서 성장한 전복 종자에 비해 먹이, 전기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자의 품질 확보와 해상양식 시 발생하는 각종 세균성·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방류사업에 사용되는 종자는 방류 지침에 따라 육상생산시설을 갖추고 종자생산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부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발급받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확인 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된 전복 종자의 적정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및 종자생산업체가 소속된 사단법인 한국전복연합회, 사단법인 한국해산종자협회에 사전 단가조회 후, 부산광역시 청렴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올해 수산 종자 단가 조회 중에 전복 종자의 방류 크기가 기존 각장 4cm 이상에서 3.5cm 이상으로 지침이 변경되어 단가 조사한 결과 3.5cm 이상은 550원 선, 4cm 이상은 700원에서 800원 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5cm 종자는 4cm 종자에 비해 성장기간이 짧으므로 납품가격은 저렴하지만 생존율, 포획 가능 크기까지의 성장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방류 효과가 낮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희망 종자 크기에 대한 어촌계 의견 조회 및 각 크기별 평균 무게로 물량을 환산한 결과 4cm는 657kg, 3.5cm는 500kg이 방류 가능하므로 4cm 이상의 종자를 방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약심사로 결정된 기초단가인 700원으로 입찰, 683원에 낙찰되어 전복종자 7만 5천 미, 690kg를 방류하였습니다.
전복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중 해운대구 등 네 개 구는 올해 변경 지침에 따라 3.5cm로 방류하여 상대적으로 납품 단가가 저렴하였으나, 4cm 이상 방류한 남구·사하구·강서구 등 네 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복 종자의 구입처 지정 의문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내에 종자생산업 등록업체 또는 종자생산업체가 2개소 미만일 경우 인근 시·도의 업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는 부산·울산·경남으로 제한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전복 종자 입찰 시 참가업체는 2개소이며, 경남 통영시 소재 대웅수산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우수산이 응찰하여 개찰 결과 삼우수산이 최종 낙찰되었습니다.
전복 종자생산 등록업체는 현재 부산 내에는 없으며, 울산에 두 개소, 경남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에 여섯 개소가 있고, 경남업체는 사단법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 경상남도협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습니다. 육상 수산종자생산업은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입지 여건이 바다와 멀지 않고 사육이 용이한 곳으로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관내 또는 인근 시·도 종자생산자로 한정하는 입찰 규정은 2020년까지의 해양수산부 지침에도 명시되었던 사항으로 생존율 등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 모두 동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복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여덟 개 구·군 모두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울·경 지자체 수 대비 전복 종자생산업체 수가 적고, 업체들은 사업 공고 확인 후 업체별 생산량에 따라 소재지 또는 인근 시·도의 납품이 가능한 입찰에 대해 참가하므로 납품업체가 다소 중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전복 방류 후 효과 조사와 사후관리의 미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류 효과 조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효과 조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대상 품종은 말쥐치, 전복, 감성돔 등으로 공단의 사전 요청이 있을 시 방류 후 시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 조사는 수산 종자의 재포획률, 유전자 다양성 분석 등을 통한 방류효과 분석조사로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종자 품종 단위로 시행하며,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효과 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4년차인 2022년에 도출될 계획입니다.
방류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효과의 확인은 수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어장실태조사서로 가늠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마을어장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약 11t, 53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금회 일부 나잠어업인의 연간 소득을 분석해본바, 주요 어획품종인 전복이 어업소득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어업인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7cm 이하 작은 전복을 잡지 않도록 전복 종자 사후관리 철저 교육 및 어업지도선을 통한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에서도 방류 전·후 대의원 회의를 통해 소속 어업인들에게 방류 내용, 방류 효과와 자원 조성 필요성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방류 크기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른 사항으로 지침상 3.5cm 이상을 방류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2년 이상의 종자는 방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치패 상태에서 방류하여 우리 해역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종자의 생존력을 기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각장 6에서 7cm까지 자란 전복은 약 4년간 성장한 것으로 수산 종자로 명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추후 종자 확보 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하여 방류기준 범위 내에서 가급적 크기가 큰 우량종자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복의 천적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3.8t, 2020년 5t, 2021년 5월 현재 1.7t을 구제하였습니다.
또한 전복종자 방류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 신청 시 금년 사업비 500만 원보다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채취에 대한 대책 마련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최근 유어·캠핑객 증가로 마을어장 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과 어업인의 갈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우리 구 마을어장 내 비어업인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하여 총 일곱 건의 불법 다이버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잠수용 다이버 도구는「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가 아니므로 우리 구는 마을어장에 조성·방류한 수산물을 비어입인의 불법 포획·채취로 우리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해어업관리단과 불법 어구 사용 합동 단속 실시 및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바다드림팀 현장 방문 시 해루질 적정 수준 조정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수산자원관리법」에서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어업인이 어종별 금지체장·기간, 사용 가능 어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 방류 지침에 의거 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금번 의원님의 질의사항을 부산광역시와 공유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인근 시·도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더라도 종자 매입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대상 단가 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초단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건의하는 등,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종자 방류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