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원철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대외여건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품목과 규격의 대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별표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형폐기물의 경우 유사품목의 처리 수수료를 감안, 현장에서 임의로 수수료를 책정하게 되어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 및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수수료 조정이 없어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명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대형폐기물 품목 다양화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처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별표2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상 품목의 다양화 및 규격의 세분화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상 품목을 기존 64개 품목, 105개 규격에서 67개 품목, 142개 규격으로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10개 품목, 9개 규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64개 품목 중 24개 품목의 37개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대행업체가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비용 인상분을 반영한 수수료 조정 사항입니다.
조정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최근 수수료가 개정된 4개 구의 - 서구, 부산진구, 사하구, 북구입니다. - 평균 수수료 금액의 마이너스 5%로 산정한 금액으로 기존 처리수수료 대비 15.86%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2007년 대비 2018년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7.89%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이 원칙이나 구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써 공공성 측면, 대행업체의 채산성, 주민 부담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업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 1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두 개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요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원가 계산을 실시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된 용역원가에 계약률을 적용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합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2020년 원가 계산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연간 위탁수수료는 54억 8251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도구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업무입니다. 적정성 검토 의견은 대행업체의 확보된 인력, 청소장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축적되어온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관련 법령에 의한 위·수탁계약 체계 및 대행업체 지도 점검 등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