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기관은 주민복지국 다섯 개 부서와 도시안전국 다섯 개 부서, 보건소 그리고 한 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열두 개 부서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 본청 소관 및 보건소 등 열한 개 부서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그리고 동 주민센터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 정리는 11월 22일까지 마무리하고 11월 23일 강평 및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영도구의 사무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부산광역시의 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는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와 답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도구의회의 위원회 조례 및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